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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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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11일 (금) 10시17분


  1.    의사일정
  2. 1. 제19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    부의된안건
  2. ◦ 사무국장 보고
  3. 1. 제19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 휴회의 건

(10시17분 개의)

○의장 정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 사무국장 보고 
○의장 정병재  먼저 이덕재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19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덕재  의회사무국장 이덕재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9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천구의회 김용진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 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9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먼저 김영섭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백승권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9월 3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임금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이 지난 9월 3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9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22분)

○의장 정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9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9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의장 정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조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5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201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및 보통교부금 추가분을 재원으로 첫째, 주민 안전 및 생활밀착형사업을 우선 반영하였고 둘째, 금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 및 재원을 확보하였으며 셋째, 부족한 사회복지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그동안 간주 처리한 105억 원과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173억 9,000만 원 증액분을 포함하여 최종 예산규모는 3,418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3억 2,800만 원이 증액되어 3,298억 7,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6,10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 4억 2,0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5억 8,1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20억 1,900만 원입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먼저, 자체재원은 변동이 없으며 의존재원은 조정교부금등이 17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26억 8,9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2,175억 400만 원이며,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108억 1,00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55억 400만 원 증액되어 총 290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사업예산은 4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투자사업에서 3억 4,700만 원, 경상사업에서 9,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인력운영비에서 1억 3,100만 원, 기본경비에서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55억 5,800만 원 증액하였는데 공단전출금에서 300만 원, 보조금 반환금에서 55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90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 사용잔액인 보전수입이 6,100만 원이 증액되어 4억 5,200만 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보전수입이 4억 2,000만 원이 증액되어 9억 2,100만 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이 13억 5,80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 2,3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06억 4,600만 원으로 3개 특별회계에서 20억 6,2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는 120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 반환금으로 6,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4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투자사업 7억 2,200만 원, 경상사업 5,200만 원, 예비비 6억 원, 보조금 반환금 2억 2,300만 원 등 총 15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 현황은 5쪽에서부터 7쪽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주민 안전 및 금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을 반영하였고 본예산에 미편성 하였거나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28분)

○의장 정병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제19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강태섭 의원과 김영섭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태섭 의원과 김영섭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휴회의 건 
○의장 정병재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2일부터 9월 1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12일부터 9월 1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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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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