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17일 (목) 10시02분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임금 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4.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 19. 2015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 20.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임금 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4.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 19. 2015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 20.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개의)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열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만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박만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박만선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박만선 의원입니다.
제190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통합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보화 관련 상위 법률이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으로 통폐합되고 우리구의 정보화 부서 조직이 개편된 것을 반영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를 추진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 3에 의거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관한 정책집행의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감면요건을 규정한 구세 감면조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과 「서울시 시세기본조례」 개정안을 반영하여 납세담보 요구와 관련한 조문을 정비하고 납세자가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조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임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이고 인간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임금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친환경급식지원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평생교육 환경변화에 따른 부속 시설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모두가 행복한 평생학습 생태계를 확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은 우리구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내 외국인 등에게 서울특별시 금천구 명예구민증을 수여하여 그 공로를 치하하고 대외교류 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 사업의 지출근거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관내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조례에 반영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수수료 금액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정비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90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통합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보화 관련 상위 법률이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으로 통폐합되고 우리구의 정보화 부서 조직이 개편된 것을 반영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를 추진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 3에 의거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관한 정책집행의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감면요건을 규정한 구세 감면조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과 「서울시 시세기본조례」 개정안을 반영하여 납세담보 요구와 관련한 조문을 정비하고 납세자가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조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임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이고 인간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임금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친환경급식지원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평생교육 환경변화에 따른 부속 시설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모두가 행복한 평생학습 생태계를 확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은 우리구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내 외국인 등에게 서울특별시 금천구 명예구민증을 수여하여 그 공로를 치하하고 대외교류 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 사업의 지출근거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관내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조례에 반영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수수료 금액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정비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박만선 행정재경 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일괄 상정된 12건의 안건은 박만선 행정재경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일괄 상정된 12건의 안건은 박만선 행정재경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백승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백승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백승권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백승권입니다. 제19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동에 대한 의지와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지역봉사활동과 일자리의 보급을 통하여 사회 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금천 문화예술단체를 육성하고 지역문화 공연예술을 활성화함으로써 금천구민의 정서 함양과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회 참석수당대상자를 조정하며 관련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의 기능을 추가하고, 통합지원본부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전용주차구획에 대하여 주차공간 공유사업의 도입내용을 신설하고,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른 기업 또는 업체와의 협력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은 시흥재정비촉진지구 내 시흥3동 970번지 일대 석수역세권 지역에 대하여 서남권 교통요충지로서의 중심지 기능 강화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도시 관리를 위해 우리구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동에 대한 의지와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지역봉사활동과 일자리의 보급을 통하여 사회 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금천 문화예술단체를 육성하고 지역문화 공연예술을 활성화함으로써 금천구민의 정서 함양과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회 참석수당대상자를 조정하며 관련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의 기능을 추가하고, 통합지원본부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전용주차구획에 대하여 주차공간 공유사업의 도입내용을 신설하고,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른 기업 또는 업체와의 협력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은 시흥재정비촉진지구 내 시흥3동 970번지 일대 석수역세권 지역에 대하여 서남권 교통요충지로서의 중심지 기능 강화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도시 관리를 위해 우리구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백승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8항까지 일괄 상정된 6건의 안건은 백승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19항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경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김경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완입니다.
제19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과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안건은 지난 9월 3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후 2015년 9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5년 9월 16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고 두 안건을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통해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심사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은 행정자치부 주관 간판개선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발생한 국고보조금 2억 200만원을 수입 및 지출에 반영하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90억 9,892만원 중 1,750만원 삭감, 경제일자리과 소관 전통시장 아케이드 경관조형물 편의시설 등 유지관리 1,0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방수설비 잔디광장 정비사업 2,000만원 중 100만원 삭감, 교육지원과 소관 목요특강 금바시 운영 사회자 사례비 500만원 중 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금천어르신 복지센터 운영비 400만원 증액, 다음은 신설 증액내역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구립합창단 단복 구입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9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과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안건은 지난 9월 3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후 2015년 9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5년 9월 16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고 두 안건을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통해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심사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은 행정자치부 주관 간판개선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발생한 국고보조금 2억 200만원을 수입 및 지출에 반영하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90억 9,892만원 중 1,750만원 삭감, 경제일자리과 소관 전통시장 아케이드 경관조형물 편의시설 등 유지관리 1,0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방수설비 잔디광장 정비사업 2,000만원 중 100만원 삭감, 교육지원과 소관 목요특강 금바시 운영 사회자 사례비 500만원 중 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금천어르신 복지센터 운영비 400만원 증액, 다음은 신설 증액내역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구립합창단 단복 구입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김경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0항까지 상정된 두 건의 안건은 김경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5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금액을 증가 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차성수 구청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차성수 구청장께서는 김경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0항까지 상정된 두 건의 안건은 김경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5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금액을 증가 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차성수 구청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차성수 구청장께서는 김경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차성수 예.
○의장 정병재 차성수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다수의 조례안과 추경안 심사 등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10월에는 금천구민의 날 행사 등을 비롯한 많은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많은 구민이 참석하는 행사인 만큼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정겨운 추석 명절에 가족 및 친지 이웃과 더불어 풍요롭고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다수의 조례안과 추경안 심사 등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10월에는 금천구민의 날 행사 등을 비롯한 많은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많은 구민이 참석하는 행사인 만큼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정겨운 추석 명절에 가족 및 친지 이웃과 더불어 풍요롭고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