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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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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15일 (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복지건설위 소관)
  3. 2.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복지건설위 소관)
  3. 2.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10시 개의)

○위원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복지건설위 소관)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직제 순에 따라 추경예산안 책자를 보며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복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복  존경하는 백승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동복입니다.
  먼저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따뜻한 도시 금천을 구현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어제 조례안 안건처리와 관련 처음으로 인사를 드린 후 오늘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고견을 듣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과 대안들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5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와 본예산 편성 시 예산 부족으로 반영치 못한 사업의 구비를 증액하였고 과년도 국·시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당초 예상보다 지급액이 크게 증가하지 않아 불용이 예상되는 보조금 등에 대해 감추경을 하였고, 노후된 문화체육시설의 장비 및 시설환경 개선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651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615억 3,793만 원에서 35억 6,3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4억 8,103만 원이 증액된 13억 7,333만 원입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부서별 건제순에 의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린 후에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쪽에서 179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3억 3,196만 원이 증액된 48억 5,575만 원으로 증액된 사업은 국·시비 추가 보조 또는 확정내시 등에 따른 국·시비 매칭 부담분으로 2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5,340만 원, 푸드뱅크 마켓 운영에 283만 원, 메르스 관련 긴급생계비 특별교부금 지원에 1억 25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훈대상자의 쉼터 운영방식 변경에 따라 보훈쉼터 운영비 720만 원을 감추경한 후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예산 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긴급복지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등 14개 사업의 집행잔액 1억 7,410만 원을 국·시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에서 185쪽 복지지원과 예산안입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은 39억 4,175만 원이 감소된 330억 9,434만 원으로 증액된 사업은 국·시비 추가 보조 또는 확정내시 등에 따른 국·시비 매칭 부담분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해산장제급여에 3억 7,500만 원, 자활근로사업의 장려금에 7,089만 원, 탈빈곤 촉진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사업에 3,8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맞춤형급여 시행으로 기초수급자 교육급여의 보장기관이 구에서 시도교육감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가와 시 보조금 5억 2,794만 원을 감추경하고 미편성된 구 부담금 1,9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수준보다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당초 예산과는 달리 지급액이 증가하지 않아 일부 사업비의 불용이 예상되는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44억 214만 원을 감추경했으며 과년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생계급여 등 9개 사업 집행잔액 4억 5,856만 원을 국·시비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6쪽에서 191쪽 사회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16억 9,610만 원이 증액된 574억 7,955만 원으로 증액된 사업은 국·시비 추가 보조 또는 확정내시 등에 따른 국·시비 매칭 부담분으로 경로당 운영지원에 2,916만 원, 증축한 금천어르신복지센터 운영비 2,600만 원, 노인기초연금 예산 미편성분 12억 447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1억 6,676만 원,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에 5,4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추계로 편성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지원비의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6,61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과년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경로당 운영지원 등 17개 사업 집행잔액 2억 7,003만 원을 국·시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에서 198쪽까지 여성보육과 예산안입니다. 여성보육과 예산안은 51억 6,768만 원이 증액된 650억 4,999만 원으로 증액된 사업은 주로 국·시비 추가 보조 또는 확정내시 등에 따른 국·시비 매칭 부담분으로 보육돌봄 종사자 인건비 2,634만 원, 영유아 보육료 3억 2,945만 원,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개선비에 6,730만 원,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서비스 운영비에 1,700만 원, 구립독산어린이집 설치 및 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각각 5,000만 원, 영유아 가정양육수당에 7억 6,457만 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376만 원, 가족학교 운영에 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과년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어린이집 종사자 보수교육 등 16개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14억 8,901만 원과 보육돌봄 종사자 인건비 등 28개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23억 6,517만 원 등 38억 5,419만 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에서 202쪽 문화체육과 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3억 911만 원이 증가한 46억 2,140만 원으로 증액된 사업은 시비 매칭사업인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육성지원 구비 부족분 2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된 공연장과 체육시설 등의 환경개선을 위해 금나래아트홀에 2억 2,359만 원,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에 6,000만 원,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에 1억 95만 원을 편성하였고, 불법게임기 단속 결과 수거된 물품의 운송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운송비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8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142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예산은 세입 증가에 따른 기금융자 활성화를 위해 구비 4억 1,9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백승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금 확보와 노후한 문화체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한 증액과 사정변경에 따라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의 감추경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앞서 설명 드린 복지문화국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이동복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인데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현화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2015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 9월 3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9월 4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규모로 예산 및 재원 총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지난 제18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됨에 따른 것으로 추경 가용재원은 결산에 따른 초과세입과 순세계잉여금, 서울시 보통세 증가분 및 2014년 보통세 정산분에 대한 보통교부금 추가분, 보조금의 확정내시에 따른 추가분과 대상 감소, 보장기관 변경 등에 따른 감액분이며,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금 및 반환금, 당초 본예산 미반영 예산, 공모사업에 따른 구 매칭비 등 최소경비만을 편성하는 등 전 부서의 긴급하고 필요경비만을 조정 계상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효율적으로 대비한 것으로써 금회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153억 2,785만 5,000원, 특별회계는 20억 6,21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규모는 173억 8,998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은 의존재원은 조정교부금 170억 310만 6,000원,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 108억 1,023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55억 406만 4,000원이 증액된 국·시비 보조금 26억 8,955만 2,000원이 감소한 총 규모 153억 2,785만 5,000원으로 재정 악화 대비를 위한 세원 발굴 및 의존재원 확보 등 세수증대 대책마련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는 금회 추경안 153억 2,785만 5,000원을 포함하여 최종예산 3,298억 7,483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4.87%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99억 5,732만 원 대비 20.7%가 증액된 총 120억 1,944만 7,000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총 63억 6,171만 5,000원이 증액된 총 1,909억 3,477만 3,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 총액 3,418억 9,428만 5,000원의 55.83%에 해당되며 소관 국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5억 6,311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6,142만 6,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4억 1,960만 4,000원, 총 40억 4,41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면 복지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 45억 2,379만 1,000원에서 금회 3억 3,196만 6,000원이 증액되어 총 48억 5,575만 7,000원으로 주요 증액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비 5,340만 6,000원, 긴급복지지원금 부족분 1억 258만 원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7,410만 3,000원 등이며 복지지원과 소관은 기정예산 370억 3,610만 2,000원에서 금회 39억 4,175만 4,000원이 감액하여 총 330억 9,434만 8,000원으로 주요 감액사업은 저소득주민 주거급여 44억 214만 3,000원과 교육급여지급기관 변경으로 5억 2,794만 3,000원이며 주요 증액사업은 저소득주민 생계급여 부족분 3억 7,315만 7,000원과 저소득주민 자활장려금과 희망키움통장 사업비 1억 929만 6,000원 등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4억 5,856만 1,000원 등이며, 사회복지과 소관은 기정예산 566억 7,573만 6,000원에서 금회 21억 7,713만 원이 증액된 총 588억 5,288만 6,000원으로 증액된 주요 사업내역은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2,916만 2,000원, 본예산 미편성 기초연금지급비 12억 447만 6,000원, 노인일자리사업비 1억 6,676만 5,000원, 노인돌봄서비스 5,492만 4,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2억 7,003만 2,000원 등이며, 감액 내용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비 6,613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6,142만 6,000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민간융자금 4억 1,96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성보육과는 기정예산 598억 8,230만 8,000원에서 금회 51억 6,768만 5,000원이 증액된 총 650억 4,999만 3,000원으로 증액된 주요 사업내역은 영유아 보육료 국고 확정내시액에 따른 구비 분담금 3억 2,945만 원, 어린이집 처우개선 교사인건비 등 6,730만 9,000원, 독산어린이집 개선비 등 구비 부담분 1억 원, 본예산 미편성 가정양육수당 7억 6,457만 2,000원 등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3억 1,228만 7,000원에서 금회 3억 911만 3,000원이 증액된 총 46억 2,140만 원이며 증액된 주요 사업 내역은 금나래아트홀 피아노 구입 및 설치비 2억 2,359만 5,000원과 수영장 차염발생장치 교체비 6,000만 원 등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7억 2,868만 원에서 금회 4억 6,120만 원이 증액된 총 51억 3,480만 원이며,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주택과 소관은 기정예산 3억 2,245만 5,000원에서 금회 1,630만 8,000원이 증액된 총 3억 3,876만 3,000원이며 증액내용은 시비보조금 반납금 1,272만 6,000원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2억 7,871만 1,000원에서 금회 8,854만 3,000원이 증액된 총 3억 6,7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역은 가산동 32번지 일대 도시경관개선 용역비 등 3,700만 원과 금천구민광장 조성 용역비 2,000만 원, 시비보조금 반납금 5,438만 4,000원 등이며 감액내역은 도시재생 활성화 용역비 5,000만 원입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 2억 2,379만 3,000원에서 금회 1,960만 2,000원이 증액된 총 2억 4,339만 5,000원이며, 증액내역은 건축위원회 수당 588만 원과 노후 소규모 건축물 안전점검비 2,118만 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4억 6,087만 8,000원에서 금회 2억 2,151만 5,000원이 증액된 총 26억 8,239만 3,000원으로 공원유지관리비 1,000만 원과 관악산도시자연공원 독산지구기본계획 용역비 2,200만 원, 위험수목제거비 등 3,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1억 5,756만 7,000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 12억 5,161만 8,000원에서 금회 5,590만 2,000원이 증액된 13억 742만 원으로 증액된 주요 사업내역은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대기소음 관련 측정수수료 2,854만 5,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2,725만 1,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기정예산 1억 9,122만 5,000원에서 금회 435만 원이 증액된 1억 9,557만 5,000원으로 직원 출장여비 등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83억 4,912만 원에서 금회 3억 3,035만 8,000원이 증액된 86억 7,947만 8,000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90억 6,501만 4,000원에서 15억 8,109만 7,000원이 증액된 106억 4,6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안전과는 기정예산 18억 371만 7,000원에서 금회 1,522만 9,000원이 증액된 18억 1,89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5년 신설된 부서로 부족한 일반운영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등이 증액되었으며,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9억 6,268만 4,000원에서 금회 9,359만 3,000원이 증액된 10억 5,62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용으로는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사업비 1억 원입니다. 건설행정과는 기정예산 1억 9,931만 3,000원에서 금회 1,151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8,77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과는 기정예산 28억 5,972만 1,000원에서 금회 1억 1,050만 원 증액된 총 29억 7,022만 1,000원으로 증액내역으로는 도로관리인부임 1명 추가분 6,521만 3,000원과 시비보조금 반납금 5,162만 9,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치수과는 기정예산 25억 2,368만 5,000원에서 금회 1억 2,255만 원이 증액된 총 26억 4,623만 5,000원으로 증액내역으로는 안양천 물놀이장 정비 연간단가 7,000만 원과 시비보조금 반납금 3,741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는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결손액 13억 5,823만 3,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2억 2,286만 4,000원으로 금회 15억 8,109만 7,000원이 증액된 총 106억 4,641만 1,000원이며 증액된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독산2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6억 8,837만 1,000원과 시비보조금 반납금 2억 2,286만 4,000원, 예비비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편성하려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주 가용재원은 순세계잉여금 125억 8,807만 5,000원, 전년도 이월금 57억 8,835만 3,000원, 의존재원은 조정교부금 17억 310만 6,000원, 보조금 감액분 26억 8,955만 2,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48억 6,121만 2,000원, 2015년도 당초 예산에 미 편성된 기초연금수당, 가정양육수당 및 영유아 보육료 22억 9,849만 8,000원과 생계급여 및 위기가정 긴급지원비 4억 7,573만 7,000원, 노인일자리 확대사업비 1억 6,676만 5,000원,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 안양천 시설물 정비 등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족한 사업이나 최소한의 신규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주거급여비 44억 214만 3,000원 감액이나 신규사업 등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하거나 적정한 예산 추계가 요구되며 구민들에게 불가피하게 필요한 예산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출예산 175쪽에서 179쪽, 설명자료 19쪽에서 24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감추경이 너무 많아요. 감추경이 많음으로 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해 봅니다. 예산편성할 때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해서 해야지 이렇게 감추경을 하다 보면 다른 부서가 우선순위에서 밀려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2016년 예산편성 시에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해야 될 것이고 이번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을 보면 추경인지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예산들을 실질적으로 우선순위 사업에서 밀린 이유 하나로 추경예산에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우선순위 사업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추경을 예측해서 편성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설명자료 19쪽으로 가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 복지관 보조금 확정에 따른 구비 부담으로 추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비가 90% 구비가 10%입니다. 전부 인건비 같은데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연말에 차기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집행내역을 기준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종합복지관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김영섭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못 잡은 거예요? 아니면 시비가 그 정도밖에 안 주어서 못 잡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후자입니다.
  
김영섭 위원  만약 추경이 없으면 이런 것은 어떻게 하죠?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전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긴급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추가편성인데 보조금 확정시기가 늦어진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보통 보조금 확정은 그 해 중간에 시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특히 긴급복지는 예산이 많이 증액된 실정인데요. 아시다시피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긴급복지를 확대하자고 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이것 또한 매칭입니다. 1억 2,000만 원이 추가편성되었지만 메르스 관련해서 긴급생계비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구비로 편성을 하라고 하다 보니까 1억 2,000만 원 중에서 구비로 1,258만 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영섭 위원  전반기에 몇 세대 주었죠? 추후에 알려 주시고. 우려스러운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하면 몇 세대에 줄 것인지 증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가능한지 답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저희는 긴급복지 예산은 100%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대상자가 확정되었으니까 추경으로 해놓았을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대상자보다도 확정내시에 따라서 한 겁니다.
  
김영섭 위원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예측 불허라고 하지만 90%에 육박하는 수준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문제만 아니지만 90% 정도는 본예산에 편성해야 된다는 걸 지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예.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180쪽에서 185쪽, 특별회계 285쪽에서 291쪽, 설명자료 25쪽에서 30쪽까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설명자료 26쪽입니다. 주거급여가 있는데 감추경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그동안 복지급여체계가 2015년 6월까지는 통합급여를 했습니다. 그후 7월 1일부터 맞춤형급여체계로 전환되다 보니까 기존에 30%까지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숫자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산편성 당시 내시에 전년도 기준으로 105%까지 늘려서 잡아서 이번에 많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잘 예측해서 추계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지적을 하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사회보장급여는 100% 국·시비 매칭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편성기준을 전년도 기준에서 일정비율을 늘려서 예산편성을 해서 그 기준에 맞게 내시를 해줍니다. 거기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조정의 폭은 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감추경으로 인해서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추계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진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86쪽에서 191쪽, 설명자료 31쪽에서 38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송유근 사회복지과장은 5급승진리더과정교육에 참석 중인 관계로 신영욱 어르신지원팀장이 대신 답변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경로당 특별난방비 지원에 2,214만 원을 추경에 편성했는데 설명해 주세요.
  
○어르신지원팀장 신영욱  구립 28개소와 아파트 13개소에 재정형편상 구비가 부족해서 미 편성되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예산이 우선순위 사업에 밀려서 추경에 난방비를 편성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예비비로 전용해서도 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할 돈이라는 얘기예요. 매칭사업은 추경에 할 수 있어요.
  
○어르신지원팀장 신영욱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예산팀과 공조체제로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동복 국장,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 잘못 되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특별난방비는 매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쓰도록 해야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기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걸 예산심의하고 있는 위원들이 우스운 꼴밖에 안 돼요. 국장 의견을 들어봅시다.
  
○복지문화국장 이동복  7월에 발령받아 왔습니다만 자치구의 재정상태를 감안했을 때 11월부터 3월까지 지원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1~3월에 지원할 예산은 국·시비로 해서 우선 지원하고 11~12월은 나중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하자 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정상태가 원활했다면 당연이 편성되었어야 할 예산입니다만 워낙 재정상태가 어렵다 보니까 11~12월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편성하는 걸로 되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섭 위원  매칭사업이면 처음부터 추계를 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추후에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세요.
  
○어르신지원팀장 신영욱  예,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경로당 양곡지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르신지원팀장 신영욱  경로당이 69개소로써 아까와 똑같은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쌀 20kg짜리를 어떻게 구매하죠?
  
○어르신지원팀장 신영욱  서울시양곡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김영섭 위원  서울시가 공동구매하나요?
  
○어르신지원팀장 신영욱  예, 택배발송으로 합니다.
  
김영섭 위원  201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 이 부분을 가지고 논쟁을 했습니다. 이 쌀을 서울시에서 공동구매를 하면 4만 7,110원이라는 산출근거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인지. 지금 보면 쌀을 도정해 오는 것도 4만 3,000원밖에 안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쌀의 도정시기와 시중가격과 비교해서 저에게 업무보고해 주세요.
  
○어르신지원팀장 신영욱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설명자료 33쪽입니다. 현재 구립복지관이 몇 개 있죠?
  
○어르신지원팀장 신영욱  1개소입니다.
  
김영섭 위원  어디죠?
  
○어르신지원팀장 신영욱  호암복지관입니다.
  
김영섭 위원  금천어르신복지관은 뭐죠?
  
○어르신지원팀장 신영욱  크게 보면 포함되기 때문에 1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섭 위원  실제적으로는 2개죠. 이걸 어느 회사가 운영하죠?
  
○어르신지원팀장 신영욱  사회복지법인 해든입니다.
  
김영섭 위원  국장에게 무거운 마음으로 지적을 합니다. 복지라는 것은 주는 만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재단에 2,600만 원을 편성해 놓았죠? 원래 이 회사가 요구한 것은 3,000만 원이었는데 너무 많다고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400만 원을 삭감했죠. 산출근거를 보면 나열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이동복  금천한내복지관을 증축했습니다. 90평 정도가 증축되었죠. 거기에 따른 운영비와 프로그램을 새로 넣다 보니까 강사료가 포함되었고 증축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김영섭 위원  이것을 과에서 예측을 했나요. 못 했나요?
  
○어르신지원팀장 신영욱  시설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김영섭 위원  증축을 했으면 예측을 했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편성해야지. 여기 보세요. 몇 억씩 감추경하면서 이것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액 삭감하세요. 왜 해든만 이렇게 합니까?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까? 왜 의원들 간에 갈등을 야기시키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여기저기 의원들 찾아다니고 안 되면 지역위원장 찾아가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전반적으로 해든이라는 회사를 내년에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요구도 할 겁니다. 금천호암노인복지관 전체 인건비부터 매칭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하는 걸 전부 심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를 우리 구에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러한 예산이 다시 편성되지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호암노인복지관에 예산을 추경에 4,000~5,000만 원을 편성해서 왔어요. 모 의원이 거기 자문위원이랍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해 주었어요. 본예산에 또 2,000만 원을 편성해 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냐 하면 자투리 예산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서 원하지도 않았는데 모 의원이 거기에 1,000만 원을 또 편성했어요. 호암노인복지관 운영상태가 뭐냐는 겁니다. 구립이에요. 왜 감사를 철두철미하게 못 하느냐 이 말이에요. 감사자료 요구합니다. 첫째, 급여. 둘째, 공모사업에 대한 산출근거 내역. 호암노인복지관에 대해서 구에서 감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업무보고해 주세요. 만약 부족했을 경우에 내년에 의원들이 감사권을 발동해서라도 호암노인복지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5,000만 원 추경에 준 것과 본예산에서 준 것 모든 예산 사용한 내역을 저한테 업무보고해 주세요.
  
○어르신지원팀장 신영욱  저도 7월 1일날 와서 위원님 말씀을 들었는데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러한 예산은 편성하면 안 됩니다. 본예산에 편성하라는 얘기예요. 왜 자꾸 갈등을 유발시킵니까? 이 부분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국장에게 분명히 지시합니다. 작년에 주었던 5,000만 원 철두철미하게 어디에 썼는지 그다음에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얼마를 해서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정확하게 심사해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이동복  저희들이 매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특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세하게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한내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내복지관이 증축된 이유가 뭐죠?
  
○어르신지원팀장 신영욱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해야 되고 어르신들은 우울증도 있고 고독하기 때문에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하고 증축도 필요합니다.
  
김경완 위원  한내복지관이 지역적 특수성이 있는데 독산1동 분소지역에 있잖아요. 주공아파트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들이 많이 살죠?
  
○어르신지원팀장 신영욱  예. 임대아파트도 있습니다.
  
김경완 위원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증축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어르신지원팀장 신영욱  증축도 필요하고 추경예산도 꼭 필요합니다.
  
김경완 위원  인건비가 포함된 이유가 사회복지사 채용 때문인데 한내복지관 하루 평균 100여 명 정도가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어르신지원팀장 신영욱  맞습니다. 110명 정도가 무료식사를 하고 20~30명 정도가 별도 돈을 내고 합니다.
  
김경완 위원  테이블이 6개 올라와 있는데 이것 가지고 부족할 것 같고 의자도 130명 이상이 이용하는데 60개라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400만 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서 추경에 올라온 게 1억 6,600만 원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어르신지원팀장 신영욱  이건 정부 시책에 따라서 메르스 때문에 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에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 배당된 인원이 180명입니다. 180명에 대한 구비 반영분입니다.
  
김경완 위원  보니까 사업규모가 커져서 그렇게 된 것 아닌가요?
  
○어르신지원팀장 신영욱  사업규모가 커져서 그런 게 아니고 180명에 대한 구비 반영분입니다.
  
김경완 위원  설명자료에 없는 게 있는데 1억 6,600만 원이면 180명만 계산했을 때는 90만 원 정도가 나와요. 1인당 3개월치 급여인가요?
  
○어르신지원팀장 신영욱  예, 1인당 20만 원씩 4개월분입니다.
  
김경완 위원  그래도 1인당 10만 원 정도 남는 것 같은데 정확한 숫자인가요?
  
○어르신지원팀장 신영욱  일자리사업을 하다 보면 부대경비도 필요합니다.
  
김경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에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지원팀장 신영욱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쌀 구매하는데 있어서 개선해야 될 점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에서 일괄구매해서 각 구로 배송해 주는 것 같은데요. 이 단가가 비싸요. 물론 제품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입찰하는 과정에서 더 단가를 내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도한 경쟁을 하면서도 자기들은 담합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직접 가서 산다 해도 4만 7,000원씩 계산해도 18만 8,000원이에요. 대형마트에 가서 사도 이 금액 안 주고도 얼마든지 좋은 쌀을 살 수 있어요. 도정과정에서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매일 도정해서 들어오면 밥맛이 달라요. 그런데 일괄구매해서 한다면 수분이 말라서 그만큼 밥맛이 없어지고 쌀 질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배송을 해준다면 어디에 저장창고가 있는지 모르지만 배송비가 추가비용이 들어가리라 보는데 서울시에 건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르신지원팀장 신영욱  택배 배송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천구에서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이 지역에서 구매해도 충분히 이 단가 이하로 구매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어르신지원팀장 신영욱  시비가 54%인데 저희가 별도로 구매가 가능한지부터 파악을 해봐야 되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가능할 경우도 단가를 낮추든지 서울시에 알아보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섭 위원님!
  
김영섭 위원  설명서 33쪽입니다. 인건비를 1명 3개월로 잡았는데 무슨 인건비죠?
  
○어르신지원팀장 신영욱  교사 1명 인건비입니다.
  
김영섭 위원  총 몇 명이 근무하죠?
  
○어르신지원팀장 신영욱  4명 근무인데 5명 근무하게 됩니다.
  
김영섭 위원  수용비는 무슨 뜻이죠?
  
○어르신지원팀장 신영욱  사무용품비 등입니다.
  
김영섭 위원  인건비부터 설명해 주세요.
  
○어르신지원팀장 신영욱  인건비는 1명 채용하는데 사회복지사 2호봉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부대경비로 퇴직금 적립하고 4대보험입니다.
  
김영섭 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몇 개 운영할 거죠?
  
○어르신지원팀장 신영욱  3개 운영합니다.
  
김영섭 위원  프로그램 강사료로 한 달에 얼마씩 주죠?
  
○어르신지원팀장 신영욱  하루에 3만 원입니다.
  
김영섭 위원  강사는 몇 명 쓸 것이고 프로그램은 몇 개로 운영할 건데 이렇게 해서 편성했는데 각각 프로그램별로 내역을 가지고 사전에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주든지 아니면 증축함으로 인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을 추경에 편성했으면 이 부분을 해든이라는 회사가 지역위원장까지 찾아가서 이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400만 원을 해달라고 위원들에게 억압을 했어요. 이것이 잘못 되었다는 거예요. 복지재단이 이런 식으로 의회를 우롱하는 짓은 그만 하라고 하세요. 강사료도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이유가 이 강사료의 정확한 산출근거를 주시고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256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 그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486만 원에 대한 것도 항목별로 써 가지고 오시고 그다음에 수용비 150만 원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사회복지사가 왜 여기에 필요한 것인지 현재 금천호암노인복지관에 있는 사람이 가도 인원이 조정이 안 되는지 복지는 주는 만큼 한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증축에 대해서 물품구매 신발장 두 개가 어떻게 해서 50만 원씩 했는지 어떤 수납장을 살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가지고 와서 저를 설득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할 겁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자료 언제까지 가져 올 거예요?
  
○어르신지원팀장 신영욱  금방 가져오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는 이 예산을 인정 못 하겠습니다. 예결위에 와서 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영욱 어르신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92쪽에서 198쪽, 설명자료 39쪽에서 51쪽까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고문규 여성보육과장은 5급승진리더과정교육에 참여 중인 관계로 김형순 보육지원팀장이 대신 답변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  설명자료 46페이지입니다. 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이 있는데 7곳이 국·공립으로 전환되나요. 올해 되나요. 내년에 되나요?
  
○보육지원팀장 김형순  올해 10월 1일자로 전환됩니다.
  
김경완 위원  7곳 중에 벽산아파트가 6곳인데 그 이유가 뭐죠?
  
○보육지원팀장 김형순  가정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사업 자체가 시에서 국·공립 전환 확대 차원에서 시작했던 겁니다.
  
김경완 위원  모집하고 심의해서 선정하는 것 아닌가요?
  
○보육지원팀장 김형순  그렇습니다. 모집을 해서 신청 시설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대상 시설에 대해서 서울시에 승인을 얻은 다음에 전환됩니다.
  
김경완 위원  7곳 중에 4곳이 벽산5단지에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보육지원팀장 김형순  1차 선정과정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다른 곳에서는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경완 위원  지역 안배가 전혀 안 되어 있네요?
  
○보육지원팀장 김형순  금천구 전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경완 위원  앞으로는 지역 배분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육지원팀장 김형순  우리가 지정하면 지역 배분을 할 텐데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서울시에 승인 요청을 합니다. 8곳 중에서 1곳은 내부심사에서 탈락되었고 7곳이 되었습니다.
  
김경완 위원  다음부터는 신청만 받지 말고 발굴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50페이지 특화사업 지원에 4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내용이 뭔지 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팀장 김형순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순 보육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99쪽에서 202쪽, 설명자료 52쪽에서 56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  설명자료 53페이지 금나래아트홀 환경개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전에 설명은 들었는데 빔프로젝트가 9,900만 원이에요.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금나래아트홀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빔프로젝트가 2008년 9월에 5,70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이미 7년 이상이 경과되어서 성능이 떨어지는 관계로 연간 공연에 사용되는 빔프로젝트의 65%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실제로는 1억 6,500만 원 짜리인데 동일한 제품을 사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상으로 기존 가격을 6,000만 원까지 인정해 주기 때문에 차액 9,000만 원과 부과세 포함해서 9,900만 원을 반영한 겁니다.
  
김경완 위원  PC와 연동해서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PC 구입은 아트홀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것이 7대인데 연한이 경과되어서 반영을 했는데 예산상 이번엔 3대만 반영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설명자료 52쪽, 상주예술단 육성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아트홀 상주예술단체가 2개 있습니다. 매년 서울문화재단에 사업신청을 하는데 똑같이 양 단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전년도 양 단체 경영실적이나 공연 전문성을 평가해서 등급을 매겼는데 저희가 볼 때는 금천구를 위해서 많은 애를 썼는데 실제 전문성 평가에서 낮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따라서 지원액이 결정되다 보니까 구비 부담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그 차액을 290만 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피아노는 2008년부터 계속 주장해 왔던 건데 이제 교체를 하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피아노도 2008년 아트홀 오픈할 때 구입했는데 그때 당시 매입가격이 3,900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피아노 교체 요구가 계속 있었고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이번 추경까지 오게 되었고요. 이번에 교체하게 된 피아노는 7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연의 질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좋은 질의 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의미에서 검토했던 독일제는 1억 9,300만 원인데 담당과장 입장에서 이걸 구입해 주고자 예산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 어렵다 해서 독일제가 아닌 미국제로 1억 정도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증액해서 독일제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의견은 충분히 들었고요. 6대에서 다루다가 말았던 사안인데요. 추경에 할 것 같으면 좀 더 연구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아노가 고장난 상태는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고장 났습니다. 바퀴 하나가 고장 나서 이동할 때......
  
김영섭 위원  음향은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울림판이 깨진 상태고요. 바퀴가 고장 나서 이동하다가 무너지면 무대가 함몰되는 안전에도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관리소홀로 지적할 수 있는데 울림판이 깨지고 바퀴가 파손된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새로 산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예술의전당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피아노를 보관하는 별도 보관실이 있고 항온 항습 시설이 되어 있고 운반하는 장비가 있어서 굉장히 소중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트홀은 현재 그렇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피아노 구입하면서 무대 뒤쪽에 별도로 피아노 보관실을 만들 것이고요. 항온 항습 시설도 해서 위원님들이 피아노를 구입하게 해주시면 잘 관리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앞으로 1억짜리를 구입하면 더 소중하게 관리해야 될 건데 바퀴가 굴러서 고장 날 정도라면 아트홀 공연장 노면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피아노가 무게 지탱을 못 해서 그런 건지 원인규명부터 하라는 얘기예요. 장비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비보관도 잘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사전에 차단을 하고 아트홀 공연장에 피아노 바퀴가 구르면서 노면에 문제가 있어서 피아노 고장의 원인이라면 그것을 먼저 제거한 다음에 피아노를 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관리 소홀로 고장이 났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 추경에 장비를 구입할 정도라면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위원님 지적은 맞고요. 이것은 피아노실을 설치하면서 기술적인 부분을 체크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구립합창단이 있는데 민선 3기 때는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민선 4기가 들어서면서 이 예산을 6,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면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어디에 내놓아도 모양새를 갖추어줘야 되겠는데 사실 피아노 부분도 음향기기니까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합창단 단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구립합창단 활동이 위축된 건 사실입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시에도 연합합창단이 있는데 물론 내부의 갈등 때문에 비롯된 것이지만 서울시합창대회 예산이 1억이 넘다가 6,000만 원으로 삭감되는 아픔이 있었는데 그 연장선에서 각 구의 합창단도 과도기를 겪으면서 위축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립합창단이 계속 활동하고 있고 3년 주기로 단복을 해주는데 단복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반영이 못 되었고 이번 추경에도 저희는 원했지만 사전 협의과정에서 어렵다 해서 반영이 못 되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상임위에서 별도로 단복이 30만 원씩 40명이면 1,200만 원인데 그렇게 해주시면 10월 1일 서울시 합창페스티벌이 있고 구립합창단이 또 세종문화회관 무대에 서는 큰 행사가 있습니다. 기왕에 단복을 해주신다면 이번 추경에 증액을 해서 해주시면 합창단이 고마워할 것이고 10월 15일 구민의날 행사 때도 새로운 단복을 입고 서면 보람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립합창단 인원이 1년에 교체율은 몇% 정도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현재 32명 정도 확보되어 있는데 금천구의 일반단원 말고 젊고 전문성 있는 유급단원이 있는데 그분들은 금천구보다는 외지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유동이 많은 것이지 우리 회원들은 유동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김영섭 위원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단복을 50만 원씩 편성했어요. 그걸 확인해 보시고 계수조정 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55쪽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수영장이나 모든 시설물을 교체했는데 추경에 다시 예산이 6,000만 원이 올라온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구민체육센터가 2002년에 개관되고 2008년에 한 번 교체를 했는데 내구연한이 7년 경과되어서 잦은 고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관리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적인 면에서도 시급해 교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섭 위원  행감 때도 현장을 나가봤어요. 문화체육센터에 가서 지하 3층에 기계실에 들어가 보세요. 전부 녹슬었어요. 우리 구 가장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것이 문화체육센터가 아닌가 싶어요. 기계실이나 수영장 모든 부분에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과장께서는 6,000만 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 9억을 들여서 수영장과 시설 수리를 했고요. 물탱크도 2억을 들여서 했고요. 그다음에 배관도 돈을 다 들여서 했는데 가서 보니까 배관을 새 것으로 교체한 것 같지는 않아요. 페인트만 칠한 것 같아요. 전면적인 안전진단을 해서 우리 구에서 못 하면 체육센터를 서울시에 공모사업을 하든 능력 있는 분들이 서울시에 가서 서울시의원에게 사정을 하든지 전반적으로 문화체육센터는 기계실부터 옥상까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독산4동 문화체육센터 환경 개선입니다. 현장을 보시고 개선책이 무엇인지 찾아서 내년 예산에 서울시 공모사업이나 서울시 예산을 가져올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체육센터에서 전반적인 개·보수를 해야 할 곳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구비로 확보할 것은 구비로 하고 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서 환경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금나래아트홀 피아노와 빔이 있는데 피아노부터 얘기하면 피아노는 연주자 입장과 관객의 입장이 있거든요. 금나래아트홀에서 그렇게 고가의 피아노를 연주하는 소리를 주민들이 1년에 몇 번이나 들을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그것은 피아노를 교체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지난번 동일여고에서 정명훈 감독이 지휘하는 시향의 음악을 들었는데 격이 다르다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독일제를 사기를 희망하지만 예산 형편상 이렇게 했습니다. 그 피아노가 있음으로 인해서 합동공연하는 피아니스트 레벨도 달라질 수 있고 그런 분들이 와서 수준 있는 공연을 했을 때 듣는 사람들이 그걸 듣고 얼마나 차이를 느낄지 모르지만 확실히 다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아노를 구입하는 것은 투자이고 문화예술교육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고가의 피아노를 사자, 사지 말자, 그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장비가 구입이 되면 모시고 있지 말자는 얘기예요. 어제도 상주예술단체육성에 관한 조례를 보면 그렇게 매달 육성지원금이 나가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활동한다고 하면 이렇게 고가의 장비를 갖추는 것 모두가 구민을 위한 구민의 문화향유 퀄리티를 높이자고 하는 건데 이런 고가의 장비를 들여놓고 모시는 게 아니라 그런 단체들이 공연 횟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셔서 구민들이 그런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제공을 하는 건 역시 좋은 장비를 구매하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빔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옷을 거창하게 입으면 거기에 걸맞은 집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아노의 항온 항습 환경을 갖추어주듯이 빔 같은 경우에도 고가의 장비를 들여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제 이 비용과 관련 없이 금나래아트홀의 건축적인 구조에 그것을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무리 피아노방을 마련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환경적인 요인에 노출되는 것에 따라서 그 기계가 가지고 있는 유해성을 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금나래아트홀에 가보면 지하에 있다는 핸디캡 때문에 다른 곳에 비해서 습도가 굉장히 놓습니다. 이번에 어르신들 영화할 때 가보셨죠. 어르신들이 계속 부채질을 하고 계세요. 습도가 굉장히 높아요. 계절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구조적인 것을 진단해 보셔서 전체적인 환경을 공연에 맞게 유지할 수 있도록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감사합니다. 아트홀도 지은 지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이나 공연의 질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진단을 받아보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고가의 장비를 갖추어 놓고 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 주는 것도 좋은데 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환경에 노출되는 것 자체가 기계의 내구연한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관리에도 충분히 신경을 써서 수명을 늘리는 방법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예, 감사합니다.
  
김경완 위원  피아노 선정할 때 다른 것을 알아본 리스트를 저한테 주시고요. 증액이 될지 감액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가져다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동료위원들이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구립합창단 단복이 30만 원이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중간 정도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예결위 가기 전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시설비로 잡혔을 때하고 자산취득으로 잡혔을 때하고 하자보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시설비로 해서 공사개념으로 하게 되면 하자보수기간이 2년 정도 되고 자산취득으로 했을 경우에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차염발생기가 3,800만 원인데 시설비로 들어와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예산파트에서는 자산취득비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고민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재무과에서 시설비로 해도 무리가 없다 해서 시설비로 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차염발생기가 새로운 제품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최신 제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위원장 백승권  고가니까 하자보수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문호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섭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도시환경국장 이계섭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하시는 백승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서 221쪽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총괄 현황입니다. 우리 국 2015년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7억 2,868만 원에서 4억 612만 원이 증가한 51억 3,48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서 221쪽부터 222쪽 주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기정예산액에서 1,63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한 3억 3,876만 3,000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용은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을 위한 추가 소요액 24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 부족분 118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고 2014년 시비 보조금 반환금 1,2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부터 224쪽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5년 기정예산액에서 8,85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한 3억 6,725만 4,000원입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용은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대비하여 그에 따른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공모사업 미 선정에 따라 전액 감 편성하였고 소외 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사업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산동 32번지 일대 도시경관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3,700만 원과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부채납 대상인 광장의 기본구상안을 조속히 마련코자 금천구민광장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0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부터 226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5년 기정예산액에서 1,960만 2,000원을 증 편성하여 2억 4,339만 5,000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용은 건축위원회 심의안건 증가에 따라 위원회운영 수당 588만 원을 증 편성하였고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을 위해 2,1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부터 229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5년 기정예산액에서 2억 2,15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한 26억 8,239만 3,000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용은 관악산도시자연공원 독산지구 기본계획수립을 위해 2,200만 원과 공원시설 유지관리 등 3개 사업에 4,250만 원, 2014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5,756만 7,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부터 231쪽 환경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5년 기정예산액에서 5,580만 2,000원을 증 편성한 13억 742만 원으로 어린이집 등 비 법정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사업에 2,854만 5,000원을 2014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725만 1,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행정운영경비 부족분 435만 원을 증 편성하여 1억 9,557만 5,000원입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각 과별로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이계섭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출예산 221쪽에서 222쪽 설명자료 72쪽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공동주택지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은 어떻게 하죠?
  
○주택과장 이덕기  영구임대주택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공동전기요금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죠?
  
○주택과장 이덕기  가로등 보안등을 말하는 겁니다.
  
김영섭 위원  영구임대아파트 승강기나 계단의 전기도 공동요금으로 볼 수 있나요?
  
○주택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당초 시비가 40%고 구비가 60%였습니다. 2015년 2월에 변경이 되어서 시비가 35%, 구비가 65%로 비율이 조정되어서 시비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김영섭 위원  앞으로 계속 이 매칭으로 갈 겁니까? 2016년에는 시비가 어떻게 되나요?
  
○주택과장 이덕기  그건 그때 가 봐야 합니다.
  
김영섭 위원  영구임대주택단지 내에 공동으로 부과하는 부분은 서울시와 매칭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서울시에 비용을 받아내려면 추경이 아니면 그 예산을 더 받아내기는 힘들겠네요?
  
○주택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내년에는 예측을 전혀 못 하나요?
  
○주택과장 이덕기  내년에는 시비 35%, 구비 65%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이 얼마 필요할 것 같아요?
  
○주택과장 이덕기  내년에도 1억 5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 구만 그런가요. 타 구도 그런가요?
  
○주택과장 이덕기  임대주택은 전부 그렇습니다. 자립도가 낮은 곳은 매칭비율이 낮습니다.
  
김영섭 위원  자립도에 따라서 매칭비율이 달라진다는 거죠?
  
○주택과장 이덕기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강남이나 서초는 구비가 많고 우리는 적고......
  
○주택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자립도에 따라서 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덕기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23쪽에서 224쪽, 설명자료 73쪽에서 76쪽까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  설명자료 73쪽입니다. 가산동 일대 도시경관조성사업인데 당초 예산이 시비·구비해서 10억으로 되었던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시에서 공모할 때 당시에 총 사업비를 10억까지로 해서 저희가 10억으로 신청했습니다.
  
김경완 위원  예산이 그때보다 적어졌죠?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공모는 시에서 5대5로 해서 공모가 있었지만 7대3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7대3을 전제로 해서 시에 사업비를 10억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김경완 위원  낮아진 이유는 금천구 예산 문제 때문에 총 금액이 줄어든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 예산 확보사항이 썩 좋지 않습니다. 총액 7억 원밖에 편성이 안 되는 시비 예산도 여유롭게 편성되지 못한 상황과 그리고 구비 여건 그다음에 당초 10억으로 사업계획으로 다루었던 부분 중에 큰 비중을 차지했던 부분이 금천구와 구로를 연결하는 남부순환로 하부연결 횡단보행통로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건의하고 해서 구로구에서 하부 횡단통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예산 한도도 같이 감안해서 적절하게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경완 위원  구로구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크게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시비 포함해서 6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알뜰하게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완 위원  당초 계획보다는 예산이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구민광장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하는데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구민광장조성 기본계획은 단기적인 현재 상황과 중·장기적인 상황을 같이 고려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 사업을 편성하게 된 주된 원인은 삼각형 부지에 대한 개발을 위한 세부개발계획이 생각보다 빨리 진전이 되면서 계획결정이 되고 건축심의까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삼각형 부지 사업시행자가 조성해야 되는 광장부분 결정되어 있는 부분 면적이 일부이고 그다음에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안에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조성해야 될 광장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 광장 부분을 포장부터 수목까지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삼각형 부지, 구청역 앞 광장, 구청사 녹지대를 장기적으로 보면 한 덩어리의 광장화해서 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잡아보자 하는 것까지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경완 위원  금천구는 큰 광장이 없는데 그 광장이 조성되면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개략적으로 분석하기로는 지난번 벚꽃축제 했던 근린공원 부지 형태를 보면 그때 수용했던 정도의 구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김경완 위원  2,000만 원 가지고 중장기계획 수립이 가능한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가장 딜레마는 각각의 조각들이 개발하는 시기나 사업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짧게는 5~10년을 내다보고 방향을 해보자 하는 차원입니다. 어떤 식으로 교통 처리가 되면서 함께 광장화될 수 있겠는가 하는 구상을 잡는 형태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옥 위원  75쪽에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에 관한 질문인데요. 용역비를 어떤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잖아요. 용역비는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용역비 산출은 실무를 하다 보면 품셈에 맞추어서 하다 보면 예산 여건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용역비가 산출됩니다. 그나마 기본계획타당성 용역은 갭이 크지 않은 편이고요.
  
이경옥 위원  용역을 주어서 나오는 결과가 용역을 주는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느냐에 대한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2030플랜 같은 경우 비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용역을 주어서 결과를 받은 게 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과연 금천구에서 2030년을 내다보고 조사한 용역인가 하는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기술용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역을 주었을 때 용역회사에서 이러이러한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하면 그 내용이 금천구에 타당한 내용인 것인가에 대한 것을 누가 심의하나요. 용역 심의하는 부서가 따로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제가 알기로는 시 차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 사전타당성심사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구의 경우에는 용역원가에 대한 심의를 감사담당관에서 용역 발주 전에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비전2030 용역을 보면 2030년도에 주민소통을 주제로 하는 용역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 옥상에 상자텃밭을 조성해서 아이들의 정서를 순화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단적인 예인데. 1,000만 원짜리 용역을 주면 1,000만 원짜리 용역이 나오고 2,000만 원을 주면 2,000만 원짜리 용역이 나옵니다. 동의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용역업체를 컨트롤하고 꾸려나가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경옥 위원  용역 결과에 있어서 공무원과 인식을 같이 하는 결과가 나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용역회사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들도 그 결과에 책임을 같이 할 수 있는 체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용역에 포함된 범위나 내용이 금천구에 확실하게 적용이 가능한지 부서에서 계속 체크를 하면서 비용이 지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용역 진행할 때 용역업체에 맡겨서 결과물을 기다리는 것으로 끝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정책적인 사항은 공무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피드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섭 위원  224쪽에 독산역 주변 경관가꾸기사업에서 보조금 반환을 하는데 전액 시비였죠?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시비·구비 매칭사업이고요. 시비·구비 6대 4로 진행합니다.
  
김영섭 위원  매칭사업을 하다가 반환하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현금으로 받은 경우는 이자까지 반납해야 되지만 재배정을 받아서 집행하고 나머지를 반환할 때는 이자 반환을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자를 포함한 반환금은 아닙니다.
  
김영섭 위원  이 예산은 언제 잡혔죠?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2012년도 2013년도 2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김영섭 위원  그때 예산을 편성했다가 안 한다고 해서 이 예산을 없앴어요. 그런데 갑자기 추경을 한 거예요. 그때 했는데 돈이 남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시비를 더 집행한 것 중에 60%를 뺀 나머지를 반환하는 겁니다.
  
김영섭 위원  그리고 구민광장조성 기본계획수립용역인데 전반기에 도시계획심의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은 2015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용역비가 아닌가 싶어요. 충분히 예측을 했었어요. 그러면 설계용역비 정도는 미리 앞질러서 잡아놓고 충분히 그림을 그려놓고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고요. 추경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관계부서에서 업무상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을 해봅니다. 용역을 할 때 저도 그림을 그려봤어요. 버스도 다니는데 과연 이 도로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도로를 지하로 해서 광장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광장을 설치했을 때 얼마나 뜻있게 구민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광장을 만들 것인가. 중·장기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광장을 설치할 때 저쪽에서 오는 마을버스를 어떻게 통행시킬 것인가. 차가 다니면서 광장을 형성할 수는 없어요. 롯데캐슬 교통량은 얼마나 될 것인가를 사전에 예측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용역을 할 때는 이 광장에 나무를 어디에 더 심는 게 중요하지 않고 교통량을 어떻게 원활하게 소통을 시킬 것인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땅을 기부채납하면 도시계획 심의할 때도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광장을 적게 하더라고 마을버스 노선을 돌려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도 계획에 넣어서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첫 번째 지적해 주신 설계비를 2015년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금천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도 민간이 기부채납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공공시설부지가 많을 때 그 부지를 미리 이렇게 저렇게 조성하라는 것들을 다 만들어서 제시를 하는 게 옳은 게 아닌가, 위원님의 지적도 이런 부분이었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업시기를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민간에서 수요가 같이 따라가야 되다 보니까 자칫 그렇게 먼저 해놓고서는 짧게는 2~3년 길게는 5~6년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그때 당시의 상황과 분위기는 그런 형태의 조성계획이 아닌 또 새로운 얘기들이 나올 수 있어서 무조건 먼저 하는 것도 한계가 있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봤고요. 삼각형 부지도 작년에 예산을 잡는 게 옳은지 아니면 올해 추경에 하는 게 옳은지 이런 것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적해 주신 교통에 대한 부분은 구민광장을 조성하는 것은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일단 대한전선 부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남북 간에 도로가 뚫려야 하고 그다음에 금천구청역사 개발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5년 10년을 보고 큰 방향을 그린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개발 상황들이 이루어지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통처리 패턴도 많이 바뀔 것으로 생각합니다. 롯데캐슬에 동서 간 도로가 새로 개설되면 그쪽으로 시흥대로를 통한 이동이 생길 것이고 대한전선 부지도 남쪽으로부터 도로가 트이면 차량중심의 동서축보다는 사람중심의 동서축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구민광장의 조성 컨셉을 잡아 보려고 합니다.
  
김영섭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도로망 확충이 가장 중요해요. 광장을 정말 계획성 있게 수립을 못 해서 나중에 교통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광장부지를 기부채납 받았다 하더라도 의미 없는 광장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우리가 이 광장을 용산역광장이나 서울역광장처럼 뜻있게 못 하더라도 그 근처로는 가야 되지 않느냐.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석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25쪽에서 226쪽, 설명자료 77쪽에서 78쪽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  설명자료 77쪽, 588만 원이 소규모 건축물 디자인자문에 대한 예산인가요?
  
○건축과장 백윤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완 위원  디자인자문이 건축물 신축을 할 때 최소한의 디자인적인 것을 고려하고자 만들어진 사업이죠?
  
○건축과장 백윤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완 위원  기존 예산이 2,200만 원이 있는데 증가된 이유가 뭔가요?
  
○건축과장 백윤기  올해부터는 기간단축을 위해서 소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면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수시로 하다 보니까 심의 개최횟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비교하면 작년에 소위원회를 20회 했는데 금년 9월 기준했을 때 22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운영할 것을 예상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완 위원  상반기에는 작년과 똑같이 했는데 하반기 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건축과장 백윤기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작년에 20회를 운영했는데 금년에는 9월 현재 22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경완 위원  본예산 잡을 때 예측을 잘못한 게 아닌가요?
  
○건축과장 백윤기  일정 부분 추계를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김경완 위원  건축주들이 디자인적인 요소를 얼마만큼 따라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건축주들은 싸게 건물을 지어야 이익이 많기 때문에 참고자료를 요청하고요. 납득이 안 되면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설명자료 78쪽에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이 있는데 이 부분에 예산을 편성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백윤기  기존에 1,600만 원 편성된 부분은 노후 건축물 내지는 「재난기본법」에 의한 특정시설물에 대한 전문가점검과 20년 된 조적조 건축물점검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1,600만 원을 썼는데 사실상 20년 된 건축물을 전반적으로 조사해 보니 불량하거나 정비가 필요한 건수가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40년 내지 50년 된 건축물이 700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더 심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년 된 건축물은 95년도 허가분까지이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조적조 건축물을 짓는 경우는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긴급히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전반기 때는 예산을 다 사용했죠?
  
○건축과장 백윤기  일부 남아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D급 판정을 할만한 위험한 건물은 없었나요?
  
○건축과장 백윤기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막연히 40년 50년 된 민간건축물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문가를 동원해서 D급의 위험성이 있는지 조사를 해보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영섭 위원  매년 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공교롭게 2013년에는 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어요. 2014년도에 다시 2,000만 원을 승인해 주었어요. 지금 현재 금천구는 주거환경개선에 문제점이 많고 뉴타운이라든가 정치인들의 공약사업에 의해서 구심개발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노후주택이 많이 있고요. 이런 것을 어떤 경우에라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추경에 요구한대로 해주면 시기적으로 이 기간 내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다 점검할 수 있나요?
  
○건축과장 백윤기  10월 중에 전문가를 동원해서 열흘 내지는 보름 사이에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김영섭 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기 전에 사전 준비는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백윤기  678건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40년 50년 된 노후주택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해서 지역주민을 안심시키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잘할 수 있겠어요?
  
○건축과장 백윤기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윤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27쪽에서 229쪽, 설명자료 79쪽에서 86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  설명자료 79페이지 공원시설 유지관리인데요.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1,0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공원시설 유지관리비는 주로 구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 시설입니다. 구비가 예산 편성이 적게 되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엔 시 공원유지관리비를 일부 구 공원에 사용했습니다. 금년에는 구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은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김경완 위원  작년에 본예산 할 때 삭감되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예, 삭감되었습니다.
  
김경완 위원  왜 추경에 올렸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예, 알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83페이지 산림 내 시설물정비 산림 내 위험수목제거인데 본예산은 34주가 되어 있고 추경엔 70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태풍에 대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추경에 반영해서 하면 이미 태풍은 다 지나갔을 텐데 이유가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이것은 관악산에 참나무시들음병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더라도 빨갛게 물든 나무들이 있어서 그 나무를 시급히 제거할 필요가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김경완 위원  그러면 목적을 분명히 명시를 해야지 태풍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태풍 대비해서 주택가 위험수목도 겸해서 제거를 할 계획입니다.
  
김경완 위원  지금 병들어서 제거할 나무가 많은가요. 조사를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작년 가을에 조사한 바로는 140여 주 조사했습니다.
  
김경완 위원  가을에 조사했으면 본예산 편성할 때 왜 못 하고 추경에 편성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김경완 위원  70주를 제거하면 위험요소는 100% 없어지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병든 나무는 거의 정비가 됩니다.
  
김경완 위원  병든 나무를 방치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옆의 나무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김경완 위원  작년 조사했을 때 이미 전염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데이터가 달라지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물론 발병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는 증가가 될 수 있습니다.
  
김경완 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잔디깎기용이라고 해서 기계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천구에 잔디를 깎을 만한 곳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녹지대가 31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잔디가 있어서 잔디깎기 기계가 필요합니다.
  
박찬길 위원  시흥계곡에 잔디를 깔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잔디기계가 필요한데 조그마한 곳에 이 기계로 효율성이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시흥계곡에 있는 잔디깎기는 차량용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탑승해서 하고 있고요. 일반녹지대는 인력으로 밀고 다니는 것입니다.
  
박찬길 위원  이 기계는 긴급한 상황도 아닌 것 같아서 심사숙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더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안양천 녹지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녹지대 관리면적이 넓기 때문에 기계가 더 필요해서 요청했습니다.
  
이경옥 위원  복합환경생태공원이 있는데 잔디상태가 어떤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잔디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경옥 위원  살아날 가능성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죽은 잔디는 거의 어렵습니다.
  
이경옥 위원  85쪽에 복합환경생태공원 내에 있는 저류조공사할 때 복합환경생태공원 우측에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이전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예, 맞습니다.
  
이경옥 위원  제가 지난 행감 때 공사 끝자락에 그걸 옮겨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단계라서 어디에 옮기겠다는 곳에 그 회사에서 옮겨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내부적으로 나중에 공원녹지과에서 옮길 수 있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운동기구를 옮기지 않은 걸로 보고를 받고 행감 때 넘어갔거든요. 이 안에 그게 있으면 운동기구 철거에 들어가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예, 그 운동기구가 낡았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때 그 공사를 할 때도 비용이 발생했던 공사예요. 결국은 그것을 철거하면서 또 돈을 쓰거든요. 왜 일을 그렇게 비합리적으로 하죠?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그 당시 저희들도 운동기구를 위치가 부적합해서 옮겨 달라고 했는데 공사비가 부족했습니다. 옮길 비용이 없어서 못 옮겼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때 설치할 때부터 그 자리가 불편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던 상황이고 처음에 안전치수과와 이야기할 때도 그 기구가 어느 쪽으로 올 것이라고 자리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충분히 처리가 가능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대단히 큰 공사도 아니고 대단하게 넓은 영역이 필요한 것도 아니거든요. 결국 시간을 넘기고 공원녹지과로 넘어와서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러네요. 몇 십억 하는 공사에서 100만 원이 없어서 공사를 못 했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쪽으로 옮겨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돈이 이미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옮겼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것은 철거하고 다시 그 공원 안에 신설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예, 그 공원 안에 새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경옥 위원  일의 순서가 있고 시기적으로 연관성이 있기는 하겠지만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것은 그 공기 내에 맞출 수 있어서 얼마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적지 않은 공사에 100만 원이 모자라서 못 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안전치수과에서 그 공사를 할 때 한 번 옮겨갔다가 다시 오고 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그때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예산서 229쪽입니다. 반환금이 있는데 그중에서 산림병충해는 매칭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예, 매칭사업입니다.
  
김영섭 위원  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근린공원 축구장 정비사업 시주민참여, 자연과 어울려진 유아숲 체험장에서 공모사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반납하죠?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유아숲 체험장 운영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 방학 중이랄지 아니면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수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재료비가 남았습니다.
  
김영섭 위원  독산근린공원 축구장 정비사업에 시 주민참여예산을 반납하는 이유는 뭐죠?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공사를 하게 되면 입찰을 하는데 낙찰차액입니다.
  
김영섭 위원  근린공원에 축구장은 낙찰차액이 생겼다 하더라도 하자보수에 문제가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하자보증기간 동안에는 하자보수를 계속 합니다.
  
김영섭 위원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기간 내에 해야지 지난번에 잔디구장에 가봤어요. 곧 하자보수 들어가야 할 상황 같아요. 다시 점검을 해서 보수기간 내에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목 식자재 사후관리에서 592만 원을 반납하는데 이것도 매칭사업에서 차액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예, 맞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런데 식목일 식재한 나무들은 잘 살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예, 잘 살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설명자료 79쪽입니다. 공원 내 예산을 추가로 1,000만 원을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녹화 마대끈은 어디에 쓰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녹화마대는 수목에 새로 심거나 기울어진 나무를 새로 할 때 녹화마대를 감고 지주대를 설치합니다.
  
김영섭 위원  54개소인데 나무를 심고 수분이 증발하지 못하도록 감아준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예, 맞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 나무를 그렇게 많이 심었나요. 어디에 그렇게 많이 심었죠?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가로수도 있고 녹지대도 있고 산에도 심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대표적으로 어디죠?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산기슭공원 뒤쪽에도 심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예산 편성 안 했으면 이 나무는 다 고사했겠네요. 이 예산이 꼭 필요한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꼭 필요합니다.
  
김영섭 위원  이 예산이 추경에 들어왔다는 게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고요. 수목 월동자재가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공원에 보면 조그마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추위에 약한 나무들이 있는데 볏짚으로 싸면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예산을 안 주면 그 나무들은 다 죽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매년 이렇게 해왔나요. 아니면 올해부터 하려고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올해부터 하려고 합니다.
  
김영섭 위원  그 전에는 나무가 다 죽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작년 겨울 같은 경우는 시흥대로 녹지대만 했습니다. 공원에도 필요해서 이번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가로수 은행나무가 고사한 느낌이 드는데 은행나무가 아닌 다른 가로수로 바꿀 계획은 수립하면 안 되나요. 안산에 가 보니까 대왕참나무로 가로수를 해놓았는데 상가도 좋고 건물도 좋아요. 1m 50cm씩 크니까 좋아요. 가지도 잘 뻗지만 잔병이 없어요. 염화칼슘이나 소금에도 강한 것 같고. 현재 가로수 은행나무 고사하는 것 확인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왜 고사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지하구조가 잘못된 부분도 있고요.
  
김영섭 위원  지금까지 잘 가꾸었는데 지하 핑계를 대면 안 되고요. 서울시 기술진과 상의해서 원인규명을 해봐야지 500년 된 은행나무도 고사상태예요. 좀 연구를 해봐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저희들이 나무가 말라 있는 부분을 조사해서 원인규명을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79쪽에 보니까 244만 원을 안 주면 나무가 죽어버리면 김영섭 의원이 예산 삭감해서 죽었다고 할 것 같으니까 지역주민들 민원이 무서워서 말은 못 하겠고 수목용 비료는 꼭 필요하나요. 현재 비료가 하나도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공원에 토양이 척박합니다. 그래서 비료가 필요합니다.
  
김영섭 위원  공원에 나무가 빨리 안 컸으면 좋겠어요. 너무 크니까 여름에 모기도 많고 벌레도 많은데......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관목들에게 비료가 필요합니다.
  
김영섭 위원  그리고 산림 내 시설물이 있는데 지금 육안 상으로 보면 알아요. 고사상태가 7그루예요. 과장이 전반기에 3그루를 잘랐어요. 그런데 왜 70주가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등산로 변에 참나무시드름병 걸린 나무하고 고사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독산1동 어느 지역에 나무를 보면 너무 커서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얘기해야지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면 우리 의회가 이상해집니다. 이 예산도 나무를 제거할 때 정확해야 합니다. 의견을 답변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예산을 해주시면 등산로나 주택가 주변 위험수목을 잘 정비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85쪽에 운동기구 철거하고 신설하는데 꼭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나요. 이 예산 정확하게 쓰세요.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축구장 용역비가 있는데 게이트볼장하고 같이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독산지구에 있는 시설물이라서 같이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축구장 면적을 줄이거나 하는 건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면적은 국제규격이 아니라도 그 주변에 산책로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기존의 산책로를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처음 계획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는 이상한 규격이 나오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넣는 것보다는 축구동호인들도 많은데 제대로 된 운동장도 없고 하니까 여기는 축구장 전용으로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게이트볼장은 축구장 위치와 다른 지역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축구장을 할 때 트랙 넣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트랙까지 들어가면 걷기운동할 때 또 줄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구성하는 것으로 해서 이 예산으로 되는지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같이 겸해서 하면 작거든요. 그러니까 걷기운동하는 코스는 별도로 구성하는 걸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그리고 방수설비. 추경에 바로 한다는 것은 물론 넘겨받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하겠지만 할 때 이경옥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탐탁지 않은데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해룡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30쪽에서 231쪽, 설명자료 87쪽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래복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32쪽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부동산정보과 손병윤 과장은 신병치료차 연가 중인 관계로 이재상 지적행정팀장이 대신 답변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상 지적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영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정호영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정호영입니다.
  오늘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금천건설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도시안전과, 교통행정과, 건설행정과, 도로과,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액인 83억 4,912만 원에서 3억 3,035만 8,000원을 증액한 86억 7,947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90억 6,501만 4,000원에서 15억 8,109만 7,000원을 증액한 106억 4,611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5쪽에서 238쪽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도시안전과는 2015년 당초예산 18억 371만 7,000원 보다 1,522만 9,000원을 증액한 18억 1,89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2015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로 안전도시 업무추진비 120만 원, 일반운영비 357만 9,000원, 여비 667만 2,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81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방위 교육훈련지원사업비가 당초 내시액보다 적은 금액이 지원됨에 따라 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9쪽부터 240쪽까지 교통행정과 예산입니다. 2015년 당초예산 9억 6,268만 4,000원 보다 9,359만 3,000원을 증액한 10억 5,62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비 1억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금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감소로 일반운영비 271만 2,000원, 여비 36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1쪽 건설행정과입니다. 건설행정과는 2015년 당초예산 1억 9,931만 3,000원보다 1,151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8,77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금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감소로 일반운영비 441만 원, 여비 71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2쪽부터 243쪽까지 도로과 소관 예산입니다. 도로과는 2015년 당초예산 28억 5,972만 1,000원보다 1억 1,050만 원을 증액한 29억 7,02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도로관리 인부임 6,521만 3,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5,162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금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감소로 일반운영비 264만 6,000원, 여비 36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4쪽부터 245쪽까지 치수과 소관 예산입니다. 치수과는 2015년 당초예산 25억 2,368만 5,000원보다 1억 2,255만 원을 증액한 26억 4,62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시흥5동 방수설비 상부 주민휴식공간 유지관리비 1,381만 9,000원, 안양천 시설물 정비(연간단가) 7,000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3,741만 1,000원, 금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일반운영비 2만 4,000원, 여비 12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예산서안 157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당초예산 90억 6,501만 4,000원보다 15억 8,109만 7,000원을 증액한 총 106억 4,61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2014년 순세계잉여금 13억 5,823만 4,000원, 지난연도 보조금 사용잔액 2억 2,286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95쪽부터 297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당초예산 90억 6,501만 4,000원보다 15억 8,109만 7,000원을 증액한 106억 4,61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불법주차 단속 고정형CCTV 교체비 6,900만 원, 주차단속용 CCTV 서버 구입비 1,729만 원, 공영주차장 건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배상금 및 소송비 5,239만 1,000원,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6억 3,598만 원, 주차관리 예비비 6억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2,2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감소로 일반운영비 529만 2,000원, 여비 1,11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호영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출예산 235쪽에서 238쪽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철 도시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39쪽에서 240쪽, 설명자료 88쪽에서 89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설명자료 88쪽,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억으로 구비는 3,000만 원인데 이 공모사업을 하게 된 목적을 설명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황인동  우리구 관내 도로들이 대체적으로 협소합니다. 일부 지역은 상권활성화가 필요한 지역도 있고 제한적으로 서울시가 공모사업을 연간 10개 구청 내외 선정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구청도 작년부터 참여하게 되었고요.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사업개요에 맛나는 거리를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보행자 우선도로를 조성한다고 했어요. 보행자 도로를 양옆으로 할 것입니까? 한쪽만 할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인동  상가주변의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전체적인 구간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해서 시차운행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인근주민들과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영섭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차가 없는 거리를 만들 것인지, 차는 중앙으로 다니고 양옆의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조성할 것인지 그 계획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인동  보행자 우선전용도로입니다. 보행자전용도로가 아니고 우선도로이기 때문에 차량은 같이 통행합니다. 다만 차량통행을 일방통행으로 하느냐 안하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일방통행으로 할 경우에는 가능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물론 잘 알아서 하겠지만 아침 러시아워 시간대의 LG전자 있는 곳은 차량진입이 엄청 많습니다. 보통 50~60m 정체현상이 있고, 차가 좌회전 신호를 한번에 받아서 못갑니다. 보행자거리를 만들 때에는 교통흐름도 일부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지적해 보고요. 맛나는 거리가 있으면 한블럭 위에서부터 도로를 만들고, 양옆 주택가에서 나오는 차량은 우선도로 그런 부분에서 차가 좌회전도 하고 우회전도 할 수 있는 교통흐름도 일부분 생각하고 해서 이 거리를 조성해야 되지 않겠는가를 지적해 보고요. 두번째로 20m에 나가는 도로가 있잖아요. 이 도로 역시 교통의 흐름을 먼저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부분 한 블럭은 보행자도로를 만들더라도 관악구와 금천구와 독산3동 보면 보행자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현장을 가보고 왔어요. 차도와 보행자도로 가이드라인을 설치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계획은 세웠나요?
  
○교통행정과장 황인동  저희 내부에서는 LG전자 입구블럭 그 부분은 제외를 할 것이고요. 그 윗 블럭부터 20m도로까지 240m 정도가 됩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할 계획이고요. 주 사업내용은 건물벽에서 도로까지 50m에 노란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행자에 맞게끔 도마포장이라고 하는데요. 보도처럼 보이게끔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 부분은 대부분 먹는 음식점이라 가이드라인을 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부분은 잘 되었다고 보고요. 제 얘기는 20m 위 한 블럭하고 LG전자 한 블럭이 교통이 사방에서 흘러나오는데 교통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보행자 우선도로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현재 위치를 보면 간판개선사업도 공교롭게도 맛나는 거리만 예산을 편성했어요. 거기에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형평성에 맞게 하자는 것입니다. 형평성에 맞으려면 은행나무시장도 가보세요. 물론 우리가 맛나는 거리를 만들었으니까 우선 이것을 시범적으로 살려보고 시범케이스로 좋아진다면 다른 지역도 선정해서, 차라리 내가 과장님이라면 제3단지 가산동 거리에다 조성했으면 훨씬 유리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물론 공모사업으로 하셨다하니까 시범적으로 잘하셔서 이러한 부분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독산2동 신한은행 그쪽 도로도 한번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 개선책이 많을 것이다.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보다는 위치선정이라든지 계획성 있게 시행하라. 다시 정리하면, 도로가 교통체증이 안될 수 있도록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지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인동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93쪽에서 297쪽, 설명자료 90쪽에서 93쪽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설명자료 90쪽 주차단속용 CCTV서버, 고정형 CCTV 교체 690만 원×1식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CCTV카메라가 31대 설치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은 8년인데 서비스기간이 2년입니다. 지금 고장난 CCTV가 21대입니다. 그리고 새로 설치할 것이 1대이고 기능전환이 2대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13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편성했고요 이번 추경에는 고장이 나 작동하지 않는 것이 8대이고, 고장이 잦은 CCTV가 2대, 총 10대를 교체하려고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자산취득이지요?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네.
  
김영섭 위원  만약에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 못하면 어떤 부작용이 따릅니까?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부작용은 교통흐름에 많은 장애가 됩니다.
  
김영섭 위원  교통흐름에 장애 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고정형 CCTV 있잖아요. 고정형 CCTV 10식을 한다고 했는데 교체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정형 CCTV에서 주정차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금년 8월 현재 7,591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금액은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작년 대비 단속 건수가 얼마나 줄었지요? CCTV가 10대가 고장이 났으니까 단속 건수가 분명히 줄었을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작년도에 8,380건인데요.
  
김영섭 위원  그러면 약 1,000건 정도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1,100건 정도 됩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CCTV가 고장이 나서 작년 대비 1,100건을 과태료 부과를 못한 것이지요?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네.
  
김영섭 위원  그러면 1건당 얼마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자진납부하면 3만 원이고 고지서를 발부하면 4만 원입니다.
  
김영섭 위원  4만 원이면 4,400만 원이지요. 물론 국장님 책임은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CCTV가 고장이 나잖아요. 그러면 A라는 지역은 CCTV가 고장이 안나서 계속 주·정차 위반으로 스티커 발행을 합니다. 그런데 B라는 지역은 고장이 났어요. 이게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러한 부분은 공무원들에게 책임추궁을 해야 돼요. CCTV가 고장이 났으면 이게 불요불급합니다. 이것은 예비비로 쓸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요. 물론 스티커 발부를 해서 수입으로 표현하는 것은 좀 그런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계산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4,400만 원인데 CCTV 교체하는 비용 다 나왔네요.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지요. 고장이 난 것은 충분히 그 전에 알았을 겁니다.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주차팀장도 새로 왔고 인사이동으로 인해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전임 공무원에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두 번째로 고정형을 한 군데에다 계속 고정을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500m에 하나씩 있다고 하면 많이 보면 50m정도 볼 것으로 봐요. 나머지 가운데 있는 부분은 상점가에 불이익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게에 잠깐 들렀어요. 그런데 CCTV에 단속이 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면 기분이 나빠서 안 간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그게 없는 사람들은 그만한 혜택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동을 하든지, 아니면 도로를 전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려면 형평성을 고려해서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100m면 100m, 200m 200m로 설치를 해서 정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한쪽은 해주고 한쪽은 안 해주면 건물주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위원님 생각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데요. 지금 고정형 CCTV가 설치된 곳은 주로 교통흐름이 많은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흐름이 많은 곳은 사람 통행이 많지 않습니까?
  
김영섭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50m 도로는 서울시경에서 설치한 것 맞지요. 그것이 독산3동 무슨 약국 앞에 하나가 있어요. 이것을 옮겨서 교통흐름에 가장 문제점이 있는 곳에 설치하려면 홈플러스 앞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구차한 변명은 하지 마시고요. 지금 심의를 할 때 형평성을 고려해서 옮길 수 있는 어느 정도 옮기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옮기는데 돈이 들어간다는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바꾸려면 지금 현재 40만 화소, 100만 화소 그러는데 이 화소를 좀 높여서 줌으로 당겨서 관리할 수 있다면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교체를 덜 하더라도 성능이 좋은 CCTV로 교체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요.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위원님 생각과 지금 저희가 교체하는 CCTV 기종하고 어느 정도 맞는데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CCTV는 41만 화소이고 교체될 화소는 100만 화소정도 되고 거리도 100m에서 200m정도로 줌 기능이 있어 거리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단속기능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다른 곳으로 옮겨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한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라면 단속 건수가 적은 부분을 고려하여 옮겨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92쪽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배상금 지급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이건은 2007년 이전에 공익사업으로 토지 등을 수용해서 이주대책을 마련해서 이 대상자들에게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SH공사를 통해 아파트에 입주하도록 특별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SH 특별분양 대금에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당하게 포함해서 이를 반환하는 소를 제기해서 저희 구와 타 구가 소송에서 져서 부당이득 반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김영섭 위원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이 지역은 독산2동 공영주차장 건설한 부분입니다.
  
김영섭 위원  어디 공영주차장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현재 지평식으로 되어 있는......
  
김영섭 위원  신한은행 뒤에 건너편 거기를 말한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네.
  
김영섭 위원  지금 현재 그 도로가 서울시에 그 돈 반납하라고 안 하나요?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보상을 얼마나 해야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5,239만 원 정도입니다.
  
김영섭 위원  3층에 가서 모 의원한테 이것 다 변제하라고 하세요. 이 주차장이 독산4동에 주차장을 건립하려고 다 준비했던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그때 당시 과장님이 아니었으니까 모를 겁니다. 그렇게 했다가 이 예산을 거기에 이상한 사람들이 개입해가지고 장난쳐서 이게 독산2동으로 가게 된 겁니다. 이게 시설비라는 말입니다. 시설비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독산2동에 땅을 사가지고 지상주차장을 만들었던 겁니다. 서울시에 반납하지 않고, 일말의 책임을 져야지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떳떳하게 의원으로 있으면 되겠어요. 훗날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여기에 배상금을 지급할 정도라면 저는 매스컴에라도 알려서 책임추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이 배상금은 건설하고 연관이 있겠지만......
  
김영섭 위원  그때 당시 모 의원이 장난쳐서 독산4동에서 독산2동으로 간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완 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0쪽입니다. 김영섭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지만 제가 다시 한 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CCTV 화소가 41만 화소에서 100만 화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200만 화소입니다. 착각했습니다.
  
김경완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만 화소로 알고 있는데 100만 화소라고 말씀하셔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서버 1대당 CCTV 몇 대까지 할 수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용량이 32대까지만 가능합니다.
  
김경완 위원  그러면 CCTV가 늘어나서 다시 교체를 한다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증설을 합니다.
  
김경완 위원  추가로 증설을 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네.
  
김경완 위원  개수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주차단속팀장 윤기성  서버 1대 처리용량이 CCTV 32대인데 34대로 늘어나니까 과부하를 막기 위해 서버 1대 추가 됩니다.
  
김경완 위원  CCTV 2대 때문에 서버 1개가 더 늘어나게 된 것이지요?
  
○주차단속팀장 윤기성  네.
  
김경완 위원  그럼 어쩔 수 없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 위원  이경옥 위원입니다. 불법주차 단속 CCTV를 설치하는데 10개소를 더 설치하는 것이지요?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네, 이번 추경에......
  
이경옥 위원  이중에서 그린파킹에 설치되는 것은 몇 대입니까? 차량 왕래가 빈번한 곳에 설치가 되는 것 하고 그리고 그린파킹에 설치되는 것은......
  
○주차단속팀장 윤기성  주차단속 전용 10대입니다.
  
이경옥 위원  불법주차 단속 10대인데 그린파킹은 구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주차시설팀장 이상훈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개선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경옥 위원  그린파킹 지역을 단속하기 위한 카메라가 몇 대나 설치가 된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그린파킹에는 인력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인력단속을 하고 CCTV를 설치하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린파킹에 CCTV를 설치하는 걸로 나와 있어서요. 90쪽에 보면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에 불법주정차단속 및 그린파킹 CCTV 설치 및 교체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차시설팀장 이상훈  문서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그린파킹 쪽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주차시설팀장 이상훈  그쪽에는 없습니다.
  
이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원 주차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41쪽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현대시장 황색선 예산이 있나요? 아직도 경제일자리과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송오섭  아닙니다. 그것은 업무가 정확히 결론이 작년 11월에 났고요. 선을 긋는 것은 경제일자리과에서 하기로 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그러면 예산이 그쪽에서 들어옵니까?
  
○건설행정과장 송오섭  업무를 그렇게 정했지 예산이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산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내일 아침까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건설행정과장 송오섭  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오섭 건설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42쪽에서 243쪽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제설제를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허원회  노천에 청탑지를 둘려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제설제가 염화칼슘을 사용하나요. 천연 제설제를 사용합니까?
  
○도로과장 허원회  친환경제품은 따로 있습니다. 염화칼슘은 염분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 제품은 아닙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염화칼슘을 우리가 몇%정도 가지고 있고 친환경 제품은 몇%정도 가지고 있는지요?
  
○도로과장 허원회  지금 시에서 권장하는 것은 친환경 제품 30%를 사용하고 염화가리는 70%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2010년도, 2011년도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제설제가 부족했어요. 그래가지고 각 구가 급하게 중국산을 수입했었지요. 그래가지고 도로 측구가 녹아버릴 정도의 부작용이 된 제설제를 수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제설제 부분에 대해서 예산하고 상관없이 이런 기회에 짚고 넘어가려고요. 지금 현재 우리 지역 가로수는 약 70%가 은행나무인데 아까 공원녹지과장한테 지적을 했지만 과장님께서 보시면서 느낀 것이 없나요?
  
○도로과장 허원회  은행나무 오거리에 보면 지정보호수 약간 황화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일반 간선도로 같은 경우도 은행나무 가로수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일부 약 40%정도 황화현상이 발생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현상이 어떻게 보면 기후적인 영향도 있고요. 또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제설제로 인해서 염화가리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도 있다. 어떻게 보면 동식물이나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은 있다고 봅니다.
  
김영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을 구정질문 하는 것 보다 업무보고 비슷하게 제설제 구입할 때 친환경 제설제와 염화칼슘을 구입해서 물론 은행나무 오거리가 상당히 복잡한 거리입니다만 거기에 있는 은행나무는 우리가 보호해야 할 보호수입니다. 매스컴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올해 제설제를 사용하실 때 성분분석을 의뢰해가지고 우리가 보호해야 될 은행나무가 고사하지 않도록 그쪽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이 공원녹지과장이 계신 것 같은데 가로수를 기후라든가 제설제로 인해서 은행나무와 상극이라면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가로수를 교체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 부분을 물론 상위기관에 의뢰해서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확인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허원회  은행나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특히 지정보호수에 대해서 성분분석이나 영향이 얼마나 미치는지 우리보다는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 보호 차원에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섭 위원  도로과와 공원녹지과가 합동으로 더 이상 고사하지 않게 원인분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설제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기후변화에 있는지. 제설작업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가로수에 튀지 않게 기계를 조정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허원회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이 데이터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입수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건 저한테 굳이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원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44쪽에서 245쪽 설명자료 94쪽에서 95쪽까지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설명자료 94쪽에 상하수도 요금이 1,600만 원이죠. 사업기간이 올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1,500만 원이고 이번 추경에 1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수돗물을 어디에 제일 많이 쓰나요?
  
○치수과장 배영기  잔디급수에 많이 사용합니다.
  
이경옥 위원  텃밭도 수돗물을 주나요?
  
○치수과장 배영기  텃밭도 수도꼭지에서 떠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텃밭 유지하고 잔디 키우는데 앞으로 계속 수돗물을 주어야 되는 건가요?
  
○치수과장 배영기  지형상 지하수가 부족하고요. 텃밭에는 별도로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만 우선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 바뀌면.
  
이경옥 위원  시설 보완이 가능한 건가요? 여름에 텃밭에 가 봤더니 주민들이 수도꼭지를 틀어서 줄줄 수돗물을 버리는 거죠?
  
○치수과장 배영기  관리차원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것은 관리차원에서 통제를 한다고 잔디나 텃밭에 물을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성장을 위해서 물을 주는 건데 처음부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알고 설치를 한 건가요. 텃밭이나 잔디에 수돗물을 주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치수과장 배영기  텃밭 조성 시에는 수도를 이용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 비용도 산출된 자료를 가지고 신청된 건가요?
  
○치수과장 배영기  비용 산출 문제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맨땅에 물을 줄줄 버리지 마시고 식물도 잘 자라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배영기  알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설명서 94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88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왜 그런 거죠?
  
○치수과장 배영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기존 예산에 2,3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1명분 예산입니다. 그런데 관리인원이 2명 이상 필요해서 2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명분 예산으로 2명을 쓰는데 4월에서 쓰기 시작해서 12월까지 해서 2명을 12월까지 쓰려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김경완 위원  예산 확보가 안 되었는데 2명을 쓰나요?
  
○치수과장 배영기  지금 예산으로는 10월 정도에 사역이 끝날 위기에 있습니다.
  
김경완 위원  원래 계획은 1명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 확보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잖아요?
  
○치수과장 배영기  처음에 예산 잡을 때 상임위 올라오기 전에 예산과에서 총괄 예산 틀을 맞추기 위해서 추경을 염두에 두고 2명 쓸 부분을 10월까지 하고 추경을 염두에 두고 시작했습니다.
  
김경완 위원  그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치수과장 배영기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했습니다만 상임위 올라오기 전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  그건 누구랑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전혀 설명을 들은 게 없거든요.
  
○치수과장 배영기  상임위 전에 예산팀하고......
  
김경완 위원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자체적으로 집행을 한 거잖아요. 치수과에서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설명자료 95쪽입니다. 안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죠. 추경에 7,000만 원을 편성했네요. 예측은 했지만 돈이 부족해서 추경에 하는 건가요?
  
○치수과장 배영기  예,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어린이물놀이장 주변 정비, 기타 시설물로 해서 1억인데 어린이물놀이장 주변 정비를 하는 데는 어느 정도 들어가죠?
  
○치수과장 배영기  5,000만 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김영섭 위원  지나갔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구로구 금천구 물놀이장을 만들었잖아요. 서울시 예산으로 할 바에는 우리가 잘해서 서울시비를 더 썼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의원이 휀스 부분의 안전문제나 미관상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저도 걷기대회를 하면서 처음 가봤는데 안전문제는 완전히 해소되었나요?
  
○치수과장 배영기  예, 완전히 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겨울에는 전혀 사용을 않잖아요. 유지관리할 때 물 배수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안전하게 잘 막고 하수부분이 냄새 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고요. 안양천 긴급보수 및 일반보수 배수로 500m인가요. 배수로는 어느 부분을 정비하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가죠?
  
○치수과장 배영기  자전거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 옆에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많이 무너져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6km인데 군데군데 보수할 데가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서울시장이 자전거도로를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자전거도로 휀스 설치 기타 시설물정 비에 3,000만 원이에요. 물론 자전거전용도로가 되었는데 하천은 안전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다목적광장 노후 데크 정비는 뭐죠?
  
○치수과장 배영기  다목적광장에 보면 계단식 데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훼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보수를 하게 되면 색상도 차이가 나고 하는데 독산3동 다목적광장을 땜 식으로 보수를 하다 보니까 미관상 보기 싫어요. 데크를 할 때는 돈이 더 들더라도 상층 하층 분류해서 한쪽 노면을 뜯어서 두 계단을 놓는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을 뜯어서 색은 맞아야죠. 데크 한쪽을 뜯어내면 두 단 정도는 새로운 데크를 설치하고 그 자재를 뜯어서 땜 식으로 하지 말고 길게 하나를 교체하는 기술적인 측면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 생각은......
  
○치수과장 배영기  예, 동감합니다.
  
김영섭 위원  잘할 수 있나요?
  
○치수과장 배영기  예, 잘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두 번째로 족구장 농구장 바닥보수인데 이건 어디죠?
  
○치수과장 배영기  안양천 둔치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바닥에 파란 우레탄이 벗겨지고 흉합니다. 그래서 정비합니다.
  
김영섭 위원  1,0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치수과장 배영기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할 겁니다. 우선 급한 곳부터 합니다.
  
김영섭 위원  추워지기 전에 빨리 해야 된다고 보는데......
  
○치수과장 배영기  그 부분은 기술적인 측면이니까요.
  
김영섭 위원  독산4동 공영주차장에 우레탄을 까는데 습기가 차서 2~3개월 지연해서 오픈했어요. 지금 환절기잖아요. 온도의 변화가 심하면 한여름에 한 것에 비해서 수명이 짧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빠른 시간 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배영기  예,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다음에 자전거, 보행, 제방산책정비 2,000만 원은 뭐죠?
  
○치수과장 배영기  자전거도로 6km 보행자전용도로 6km 제방 6km입니다. 그 부분이 파손되거나 위험한 부분을 연간단가로 보수하는 겁니다.
  
김영섭 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면 지금 수영장을 잘 만들어 놓았어요. 겨울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이며 내년을 대비해서 서울시 공모사업이나 서울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다면 지금 한내천 부분을 더 정비를 해서 주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는 부분도 공원녹지과와 상의해서 설치하면 어떻겠는가. 미흡한 부분이 그것 같습니다. 그 밑에 물이 흐르는 난간 하고 크게 상충되는 게 아니라면 걷기대회하면 유턴하는 데가 있잖아요. 조형물을 세워 놓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측면과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해봅니다. 우리 구비로 하지 말고 서울시비로 공모사업을 하든 해서 시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가져와서 하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치수과장 배영기  내년도 업무보고 사항에 신규사업으로 안양천 업그레이드 안양천을 주민힐링벨트로 만들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우선 주민공모사업이나 시비를 끌어서 하고자 합니다. 구비는 아끼고 외부재원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영기 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환경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내일 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16시01분)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호영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정호영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정호영입니다.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광고물 정비 및 디자인 개선 등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서 먼저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게 된 사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2015년도 간판개선 시범사업에 우리구가 선정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2억 2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어 이를 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에 반영하여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며, 2015년도 기금조성 계획의 주요 재원으로는 보조금 2억 200만 원,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 신고 및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 수입 4,800만 원,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수입 4,000만 원, 과태료 부과 징수 수입 8,000만 원, 이자수입 120만 원으로 총 3억 7,1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2015년도 기금사용 계획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에 국비 2억 200만 원 및 구비 1억 7,500만 원 포함한 3억 7,700만 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구매 설치에 2,000만 원 등 총 3억 9,700만 원을 광고물과 관련한 가로환경 개선사업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금운용 변경 계획은 기금운용 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 50%를 초과 변경하는 경우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당초 2015년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후 변경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정호영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현화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2015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 2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204년 제18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안에 대하여 2015년 간판개선 시범사업에 선정됨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발생하여 2015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 및 사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 조성 및 운용 변경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변경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수입 변경 내역으로 당초 보조금 수입으로 2억 2,000만 원이 증액되어 3억 7,115만 1,000원이며, 기금지출변경내역으로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 당초 1억 7,500만 원에서 2억 200만 원이 증액된 3억 7,700만 원이며, 변경된 총 사업비는 3억 9,700만 원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본 기금의 변경안은 옥외광고에 따른 각종 허가·신고·수수료·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을 주 수입재원으로 설치한 기금으로서, 효과적인 광고물정비 및 개선사업을 추진하던 중 행정자치부 주관인 2015년도 간판개선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국고보조금이 추가재원으로 발생하므로 당초 2015년 기금운용 계획에 따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추가하여 폭넓게 추진하는 것으로 본 기금 목적대로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고보조금 지출 범위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변경된 안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는 국고금 보조를 받은만큼 주민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사업추진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김영섭 위원입니다. 기금이 국고로 와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통과되면 내년에 이 사업을 하게 되나요?
  
○건설행정과장 송오섭  아닙니다. 올해 2015년 사업이라 지금 시흥대로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위치는요?
  
○건설행정과장 송오섭  남문시장 입구 정보빌딩부터 시흥IC 삼주빌딩까지 시흥대로 끝부분입니다.
  
김영섭 위원  매칭사업 몇 대 몇으로 하지요?
  
○건설행정과장 송오섭  국비 50%, 구비 35%, 자비부담이 15%입니다. 국비는 2억 200만 원입니다.
  
김영섭 위원  몇 개 정도를 교체하나요?
  
○건설행정과장 송오섭  당초 1월에 공모사업 신청할 때 35개 건물에 164개 업소였습니다. 164개 업소인데도 한 업소에 간판이 평균 2.6개정도 있어서 451개 광고물이 달려 있었고요. 실제 진행하다보면 몇 개 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종결되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것을 안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행정과장 송오섭  사업을 하다보면 욕심 때문에 공모사업에서 돈은 받아왔지만 현장에서 실제 하겠다고 사인을 했으면서도 자기부담 40만 원 정도 내라고 하니까 경기도 안좋은데 무슨 돈을 내라고 하느냐고 많이 부딪치는 부분이고요. 그럴 때마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230만 원이나 주는데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이 어려워서 자꾸 지연됩니다.
  
김영섭 위원  만약에 안했을 때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나요?
  
○건설행정과장 송오섭  법적으로 따지면 한 업체에 1개 간판만 규정상 달게 되어 있는데, 시흥대로변의 간판개선사업을 안한 곳은 거의 99% 불법입니다. 2~3개, 심지어는 4개씩 달려있기 때문에 설득하다 안되면 행정상 철거를 해야 되고 과태료 뭅니다라고 최후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사업한 중에는 7년 동안 한 업체도 빠지지 않고 전부 해나갔습니다.
  
김영섭 위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다보면 거기에 한두 사람이 나는 안하겠다,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하느냐는 식으로 배 째라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봐요. 설득해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공모사업도 있지만 그런 부분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내년 계획은 뭐 있나요?
  
○건설행정과장 송오섭  내년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서울시를 통해서 안행부에 신청했고요. 내년에는 전국 지자체 이백몇군데에서 10개를 선정해서 1억에서 2억을 준다고 해서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다행히도 서울시 예선에서 2개구만 추천이 들어가는데 추천이 됐고요. 작년에 이어서 저희구는 일단 서울시 예선을 거쳤고, 행자부에서 전국에서 올라온 것 중 10개를 고르기 때문에 아직은 확정된 것은 없는데 일단 공모사업 신청은 독산동 부흥길로 올렸습니다.
  
김영섭 위원  부흥길은 어디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송오섭  맛나는 거리입니다.
  
김영섭 위원  거기를 선정한 이유는요?
  
○건설행정과장 송오섭  가산동, 시흥동, 독산동 저희로서 다 중요하고 한꺼번에 고쳤으면 좋겠는데, 저희 사업으로 한다면 10개동 전체 하면 좋겠지만 7년 동안 하다보니까 약간 노하우랄지 가장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열악한 곳을 신청하면......, 오늘 2시에 현장에 나가서 채점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보면 가장 일하기 힘들고 가장 열악한 부분을 저희가 고치겠다고 올리면 점수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서 그랬고, 가산동도 중요하고 시흥동도 중요하지만 독산동 시흥대로 주변으로 해서 자꾸 뻗어나가려고 하는 선정이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과장님, 그 거리 간판이 LED가 아닌 구형간판이 몇 개나 달려 있습니까? 몇 개나 교체하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송오섭  140여개 정도입니다.
  
김영섭 위원  LED가 달려 있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광고물팀장 김찬종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되었고요.
  
김영섭 위원  3대 7로 개선이 되었더라고요. 다른 지역보다 그 지역의 전기세를 아끼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신간판으로 많이 개선되어 있더라고요. 2층, 3층까지 다 볼 수 없지만 육안상으로 가다보면 큰 가게들이 간판을 LED로 정비되었더라고요. 맛나는 거리를 부흥길로 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은 지역의원으로서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마는 혹여 부작용이 일어나서 그쪽에 배정하면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일 것이다. 현재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위치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은행나무 오거리에서 올라가는 길, 20m 도로가 되었든 대중이 움직일 수 있는 거리로 해서 아름다운 거리 간판작업을 대로와 20m 도로 쪽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는가. 제가 과장님 얘기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게 들리기에는 구차한 변명밖에 안된다 그 말입니다. 공모사업을 신청하더라도 골목시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로를 위주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지적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공모사업애 당선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잘돼서 하면 좋겠지요. 그런 부분도 우리 과에서는 좀 더 현실적인 것을 봤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 얘기는 50m에서 시흥 벽산아파트로 올라가는 거리를 지정했으면 더 쉽지 않겠는가, 그리고 독산3동 부흥길은 이미 많이 개선되었고 거기는 손님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 안해줘도 많아요. 손님이 바글바글해요. 돈 버니까 다 한다는 것입니다. 계획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지, 만약에 본 위원의 지역구 독산4동 남문시장 입구를 해주라고 하면 뭐라 얘기할 것입니까? 형평성에 안맞는다는 것입니다. 계획성 없는 부분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차라리 대로를 잡아서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인정하지 않느냐 반문해 본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6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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