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6월 29일 (월) 10시04분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어 진흥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 6.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7.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 부의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어 진흥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 6.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7.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 (「중동호홉기증후군(MERS)」 종합상황보고 - 개의 전 보건소장)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어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만선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박만선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박만선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박만선 의원입니다. 제189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어 진흥 조례안」은 우리 구와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국어 발전과 보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교육, 판매촉진, 마케팅 등의 각종 지원 방안 및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기반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전환 추진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중심의 자치회관 자율 운영을 위하여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안」은 우리 구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여 균형 잡힌 경제 발전과 양극화 해소 및 건강한 사회공동체 조성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어 진흥 조례안」은 우리 구와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국어 발전과 보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교육, 판매촉진, 마케팅 등의 각종 지원 방안 및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기반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전환 추진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중심의 자치회관 자율 운영을 위하여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안」은 우리 구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여 균형 잡힌 경제 발전과 양극화 해소 및 건강한 사회공동체 조성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박만선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어 진흥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어 진흥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백승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백승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백승권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백승권입니다.
제18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중중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자립생활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우리 구 중증장애인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8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중중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자립생활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우리 구 중증장애인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백승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으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6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경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김경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18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 5월 29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6월 22일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5년 6월 22일 제18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집행부 해당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 결산검사의견서를 면밀하게 심사한 후 두 건 모두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7억 3,605만 6,000원으로 이중 1억 114만 8,000원을 지출결정하고, 집행잔액은 26억 3,490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저소득층 전세자금 보증채무금 관련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 2건에 대하여 4,280만 8,450원, 재활용 잔재쓰레기 처리 위탁업체 계약해지로 쓰레기 처리비 4,800만 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1,033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을 심사한 결과 예측 가능한 사업에 예비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정성과 고도의 시급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집행되어야하는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사업예산 수립 시 다각적인 사전예측으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예비비의 지출이 본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해 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 내역은 전년도 이월액 117억 7,9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289억 4,500만 원이며 수납액이 3,372억 3,200만 원, 지출액은 2,946억 5,900만 원으로 수납액 대비 지출 차인잔액은 425억 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 전체현황을 보면 세입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전년도 99.5%에서 당해연도 102.5%로 3% 상향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도 전년도 91.7%보다 91.9%로써 다소 상향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3,289억 4,597만 원이며 지출액은 2,946억 5,903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9.5%를 지출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93억 5,624만 원으로 전년도 204억 769만 원에서 89억 4,85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고 예산의 이체는 88건에 91억 2,829만 원, 예산의 전용은 31건에 4억 3,735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이 26건에 36억 3,312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19건에 38억 2,016만 원으로 총 45건에 74억 5,329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4년도 우리 구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1조 1,587억 5,800만 원에 총 부채가 199억 6,300만 원으로 순자산은 1조 1,387억 9,500만 원이며, 2013년도 대비 80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정상태는 0.71% 개선되었습니다. 2014년도 말 현재 채권현재액은 141억 9,900만 원이며 채무는 없었습니다. 2014년도 말 현재 설치, 관리 기금은 10종이며 2013년도 말 87억 4,608만 원에서 2014년도 조성액이 62억 6,695만 원, 사용액은 42억 6,241만 원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07억 5,062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2,035억 7,700만 원, 물품보유액은 57억 7,800만 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집행잔액이 8.2%로 전년도 8.1%와 비슷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총 217억 1,303만 원으로 그 사유별 주요내용은 사업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3%, 예산절감 3.1%, 예산집행 잔액 57.8%, 기타 35.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년 집행잔액 7.2% 대비 6.9%로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증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낙찰차액 등의 예산집행 잔액이 57.8%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 시 합리적 추계가 필요하며 특히,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소관부서에서는 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18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 5월 29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6월 22일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5년 6월 22일 제18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집행부 해당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 결산검사의견서를 면밀하게 심사한 후 두 건 모두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7억 3,605만 6,000원으로 이중 1억 114만 8,000원을 지출결정하고, 집행잔액은 26억 3,490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저소득층 전세자금 보증채무금 관련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 2건에 대하여 4,280만 8,450원, 재활용 잔재쓰레기 처리 위탁업체 계약해지로 쓰레기 처리비 4,800만 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1,033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을 심사한 결과 예측 가능한 사업에 예비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정성과 고도의 시급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집행되어야하는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사업예산 수립 시 다각적인 사전예측으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예비비의 지출이 본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해 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 내역은 전년도 이월액 117억 7,9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289억 4,500만 원이며 수납액이 3,372억 3,200만 원, 지출액은 2,946억 5,900만 원으로 수납액 대비 지출 차인잔액은 425억 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 전체현황을 보면 세입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전년도 99.5%에서 당해연도 102.5%로 3% 상향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도 전년도 91.7%보다 91.9%로써 다소 상향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3,289억 4,597만 원이며 지출액은 2,946억 5,903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9.5%를 지출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93억 5,624만 원으로 전년도 204억 769만 원에서 89억 4,85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고 예산의 이체는 88건에 91억 2,829만 원, 예산의 전용은 31건에 4억 3,735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이 26건에 36억 3,312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19건에 38억 2,016만 원으로 총 45건에 74억 5,329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4년도 우리 구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1조 1,587억 5,800만 원에 총 부채가 199억 6,300만 원으로 순자산은 1조 1,387억 9,500만 원이며, 2013년도 대비 80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정상태는 0.71% 개선되었습니다. 2014년도 말 현재 채권현재액은 141억 9,900만 원이며 채무는 없었습니다. 2014년도 말 현재 설치, 관리 기금은 10종이며 2013년도 말 87억 4,608만 원에서 2014년도 조성액이 62억 6,695만 원, 사용액은 42억 6,241만 원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07억 5,062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2,035억 7,700만 원, 물품보유액은 57억 7,800만 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집행잔액이 8.2%로 전년도 8.1%와 비슷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총 217억 1,303만 원으로 그 사유별 주요내용은 사업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3%, 예산절감 3.1%, 예산집행 잔액 57.8%, 기타 35.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년 집행잔액 7.2% 대비 6.9%로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증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낙찰차액 등의 예산집행 잔액이 57.8%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 시 합리적 추계가 필요하며 특히,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소관부서에서는 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김경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회계연도 예비지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회계연도 예비지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4분 개의)
○의장 정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어 진흥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어 진흥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어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만선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박만선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박만선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박만선 의원입니다. 제189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어 진흥 조례안」은 우리 구와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국어 발전과 보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교육, 판매촉진, 마케팅 등의 각종 지원 방안 및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기반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전환 추진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중심의 자치회관 자율 운영을 위하여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안」은 우리 구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여 균형 잡힌 경제 발전과 양극화 해소 및 건강한 사회공동체 조성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어 진흥 조례안」은 우리 구와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국어 발전과 보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교육, 판매촉진, 마케팅 등의 각종 지원 방안 및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기반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전환 추진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중심의 자치회관 자율 운영을 위하여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안」은 우리 구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여 균형 잡힌 경제 발전과 양극화 해소 및 건강한 사회공동체 조성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박만선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어 진흥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어 진흥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10시09분)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백승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백승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백승권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백승권입니다.
제18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중중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자립생활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우리 구 중증장애인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8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중중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자립생활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우리 구 중증장애인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백승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으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0시12분)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6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경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김경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18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 5월 29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6월 22일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5년 6월 22일 제18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집행부 해당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 결산검사의견서를 면밀하게 심사한 후 두 건 모두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7억 3,605만 6,000원으로 이중 1억 114만 8,000원을 지출결정하고, 집행잔액은 26억 3,490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저소득층 전세자금 보증채무금 관련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 2건에 대하여 4,280만 8,450원, 재활용 잔재쓰레기 처리 위탁업체 계약해지로 쓰레기 처리비 4,800만 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1,033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을 심사한 결과 예측 가능한 사업에 예비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정성과 고도의 시급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집행되어야하는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사업예산 수립 시 다각적인 사전예측으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예비비의 지출이 본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해 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 내역은 전년도 이월액 117억 7,9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289억 4,500만 원이며 수납액이 3,372억 3,200만 원, 지출액은 2,946억 5,900만 원으로 수납액 대비 지출 차인잔액은 425억 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 전체현황을 보면 세입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전년도 99.5%에서 당해연도 102.5%로 3% 상향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도 전년도 91.7%보다 91.9%로써 다소 상향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3,289억 4,597만 원이며 지출액은 2,946억 5,903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9.5%를 지출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93억 5,624만 원으로 전년도 204억 769만 원에서 89억 4,85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고 예산의 이체는 88건에 91억 2,829만 원, 예산의 전용은 31건에 4억 3,735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이 26건에 36억 3,312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19건에 38억 2,016만 원으로 총 45건에 74억 5,329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4년도 우리 구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1조 1,587억 5,800만 원에 총 부채가 199억 6,300만 원으로 순자산은 1조 1,387억 9,500만 원이며, 2013년도 대비 80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정상태는 0.71% 개선되었습니다. 2014년도 말 현재 채권현재액은 141억 9,900만 원이며 채무는 없었습니다. 2014년도 말 현재 설치, 관리 기금은 10종이며 2013년도 말 87억 4,608만 원에서 2014년도 조성액이 62억 6,695만 원, 사용액은 42억 6,241만 원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07억 5,062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2,035억 7,700만 원, 물품보유액은 57억 7,800만 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집행잔액이 8.2%로 전년도 8.1%와 비슷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총 217억 1,303만 원으로 그 사유별 주요내용은 사업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3%, 예산절감 3.1%, 예산집행 잔액 57.8%, 기타 35.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년 집행잔액 7.2% 대비 6.9%로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증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낙찰차액 등의 예산집행 잔액이 57.8%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 시 합리적 추계가 필요하며 특히,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소관부서에서는 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18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 5월 29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6월 22일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5년 6월 22일 제18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집행부 해당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 결산검사의견서를 면밀하게 심사한 후 두 건 모두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7억 3,605만 6,000원으로 이중 1억 114만 8,000원을 지출결정하고, 집행잔액은 26억 3,490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저소득층 전세자금 보증채무금 관련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 2건에 대하여 4,280만 8,450원, 재활용 잔재쓰레기 처리 위탁업체 계약해지로 쓰레기 처리비 4,800만 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1,033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을 심사한 결과 예측 가능한 사업에 예비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정성과 고도의 시급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집행되어야하는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사업예산 수립 시 다각적인 사전예측으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예비비의 지출이 본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해 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 내역은 전년도 이월액 117억 7,9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289억 4,500만 원이며 수납액이 3,372억 3,200만 원, 지출액은 2,946억 5,900만 원으로 수납액 대비 지출 차인잔액은 425억 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 전체현황을 보면 세입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전년도 99.5%에서 당해연도 102.5%로 3% 상향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도 전년도 91.7%보다 91.9%로써 다소 상향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3,289억 4,597만 원이며 지출액은 2,946억 5,903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9.5%를 지출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93억 5,624만 원으로 전년도 204억 769만 원에서 89억 4,85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고 예산의 이체는 88건에 91억 2,829만 원, 예산의 전용은 31건에 4억 3,735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이 26건에 36억 3,312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19건에 38억 2,016만 원으로 총 45건에 74억 5,329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4년도 우리 구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1조 1,587억 5,800만 원에 총 부채가 199억 6,300만 원으로 순자산은 1조 1,387억 9,500만 원이며, 2013년도 대비 80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정상태는 0.71% 개선되었습니다. 2014년도 말 현재 채권현재액은 141억 9,900만 원이며 채무는 없었습니다. 2014년도 말 현재 설치, 관리 기금은 10종이며 2013년도 말 87억 4,608만 원에서 2014년도 조성액이 62억 6,695만 원, 사용액은 42억 6,241만 원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07억 5,062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2,035억 7,700만 원, 물품보유액은 57억 7,800만 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집행잔액이 8.2%로 전년도 8.1%와 비슷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총 217억 1,303만 원으로 그 사유별 주요내용은 사업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3%, 예산절감 3.1%, 예산집행 잔액 57.8%, 기타 35.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년 집행잔액 7.2% 대비 6.9%로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증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낙찰차액 등의 예산집행 잔액이 57.8%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 시 합리적 추계가 필요하며 특히,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소관부서에서는 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김경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회계연도 예비지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회계연도 예비지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4분 개의)
○의장 정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어 진흥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어 진흥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어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만선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박만선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박만선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박만선 의원입니다. 제189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어 진흥 조례안」은 우리 구와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국어 발전과 보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교육, 판매촉진, 마케팅 등의 각종 지원 방안 및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기반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전환 추진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중심의 자치회관 자율 운영을 위하여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안」은 우리 구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여 균형 잡힌 경제 발전과 양극화 해소 및 건강한 사회공동체 조성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어 진흥 조례안」은 우리 구와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국어 발전과 보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교육, 판매촉진, 마케팅 등의 각종 지원 방안 및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기반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전환 추진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중심의 자치회관 자율 운영을 위하여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안」은 우리 구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여 균형 잡힌 경제 발전과 양극화 해소 및 건강한 사회공동체 조성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박만선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어 진흥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어 진흥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10시09분)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백승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백승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백승권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백승권입니다.
제18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중중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자립생활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우리 구 중증장애인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8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중중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자립생활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우리 구 중증장애인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백승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으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0시12분)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6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경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김경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18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 5월 29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6월 22일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5년 6월 22일 제18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집행부 해당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 결산검사의견서를 면밀하게 심사한 후 두 건 모두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7억 3,605만 6,000원으로 이중 1억 114만 8,000원을 지출결정하고, 집행잔액은 26억 3,490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저소득층 전세자금 보증채무금 관련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 2건에 대하여 4,280만 8,450원, 재활용 잔재쓰레기 처리 위탁업체 계약해지로 쓰레기 처리비 4,800만 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1,033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을 심사한 결과 예측 가능한 사업에 예비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정성과 고도의 시급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집행되어야하는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사업예산 수립 시 다각적인 사전예측으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예비비의 지출이 본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해 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 내역은 전년도 이월액 117억 7,9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289억 4,500만 원이며 수납액이 3,372억 3,200만 원, 지출액은 2,946억 5,900만 원으로 수납액 대비 지출 차인잔액은 425억 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 전체현황을 보면 세입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전년도 99.5%에서 당해연도 102.5%로 3% 상향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도 전년도 91.7%보다 91.9%로써 다소 상향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3,289억 4,597만 원이며 지출액은 2,946억 5,903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9.5%를 지출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93억 5,624만 원으로 전년도 204억 769만 원에서 89억 4,85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고 예산의 이체는 88건에 91억 2,829만 원, 예산의 전용은 31건에 4억 3,735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이 26건에 36억 3,312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19건에 38억 2,016만 원으로 총 45건에 74억 5,329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4년도 우리 구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1조 1,587억 5,800만 원에 총 부채가 199억 6,300만 원으로 순자산은 1조 1,387억 9,500만 원이며, 2013년도 대비 80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정상태는 0.71% 개선되었습니다. 2014년도 말 현재 채권현재액은 141억 9,900만 원이며 채무는 없었습니다. 2014년도 말 현재 설치, 관리 기금은 10종이며 2013년도 말 87억 4,608만 원에서 2014년도 조성액이 62억 6,695만 원, 사용액은 42억 6,241만 원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07억 5,062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2,035억 7,700만 원, 물품보유액은 57억 7,800만 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집행잔액이 8.2%로 전년도 8.1%와 비슷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총 217억 1,303만 원으로 그 사유별 주요내용은 사업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3%, 예산절감 3.1%, 예산집행 잔액 57.8%, 기타 35.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년 집행잔액 7.2% 대비 6.9%로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증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낙찰차액 등의 예산집행 잔액이 57.8%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 시 합리적 추계가 필요하며 특히,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소관부서에서는 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18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 5월 29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6월 22일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5년 6월 22일 제18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집행부 해당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 결산검사의견서를 면밀하게 심사한 후 두 건 모두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7억 3,605만 6,000원으로 이중 1억 114만 8,000원을 지출결정하고, 집행잔액은 26억 3,490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저소득층 전세자금 보증채무금 관련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 2건에 대하여 4,280만 8,450원, 재활용 잔재쓰레기 처리 위탁업체 계약해지로 쓰레기 처리비 4,800만 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1,033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을 심사한 결과 예측 가능한 사업에 예비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정성과 고도의 시급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집행되어야하는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사업예산 수립 시 다각적인 사전예측으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예비비의 지출이 본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해 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 내역은 전년도 이월액 117억 7,9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289억 4,500만 원이며 수납액이 3,372억 3,200만 원, 지출액은 2,946억 5,900만 원으로 수납액 대비 지출 차인잔액은 425억 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 전체현황을 보면 세입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전년도 99.5%에서 당해연도 102.5%로 3% 상향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도 전년도 91.7%보다 91.9%로써 다소 상향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3,289억 4,597만 원이며 지출액은 2,946억 5,903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9.5%를 지출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93억 5,624만 원으로 전년도 204억 769만 원에서 89억 4,85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고 예산의 이체는 88건에 91억 2,829만 원, 예산의 전용은 31건에 4억 3,735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이 26건에 36억 3,312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19건에 38억 2,016만 원으로 총 45건에 74억 5,329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4년도 우리 구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1조 1,587억 5,800만 원에 총 부채가 199억 6,300만 원으로 순자산은 1조 1,387억 9,500만 원이며, 2013년도 대비 80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정상태는 0.71% 개선되었습니다. 2014년도 말 현재 채권현재액은 141억 9,900만 원이며 채무는 없었습니다. 2014년도 말 현재 설치, 관리 기금은 10종이며 2013년도 말 87억 4,608만 원에서 2014년도 조성액이 62억 6,695만 원, 사용액은 42억 6,241만 원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07억 5,062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2,035억 7,700만 원, 물품보유액은 57억 7,800만 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집행잔액이 8.2%로 전년도 8.1%와 비슷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총 217억 1,303만 원으로 그 사유별 주요내용은 사업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3%, 예산절감 3.1%, 예산집행 잔액 57.8%, 기타 35.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년 집행잔액 7.2% 대비 6.9%로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증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낙찰차액 등의 예산집행 잔액이 57.8%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 시 합리적 추계가 필요하며 특히,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소관부서에서는 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김경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회계연도 예비지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회계연도 예비지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0시20분)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찬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박찬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찬길 존경하는 정병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찬길 의원입니다. 금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감사기간 중 우리 구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수감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의 전 부서와 10개 동주민센터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실시했습니다. 우리 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부당·불합리한 부분은 시정요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정책적 논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향상하고자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수렴한 구민의 의견과 구정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집행부의 업무추진 실태 전반을 감사하여 우리 위원회는 모두 292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26건의 모범사례를 찾아서 보고서에 기록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검토하시고 타 부서로 확대 실시할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전파하여 구정을 한 단계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이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감사결과강평을 통해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설명 드리지 않겠으며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 중 지적된 사항들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기간 내내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바쁜 와중에도 성실하게 수감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의 전 부서와 10개 동주민센터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실시했습니다. 우리 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부당·불합리한 부분은 시정요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정책적 논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향상하고자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수렴한 구민의 의견과 구정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집행부의 업무추진 실태 전반을 감사하여 우리 위원회는 모두 292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26건의 모범사례를 찾아서 보고서에 기록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검토하시고 타 부서로 확대 실시할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전파하여 구정을 한 단계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이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감사결과강평을 통해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설명 드리지 않겠으며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 중 지적된 사항들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기간 내내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바쁜 와중에도 성실하게 수감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병재 박찬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89회 정례회 시작과 함께 메르스대책본부가 가동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정례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집중호우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천구는 산이 있습니다. 산을 잘 다스려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을 다스리는데 근래에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사방댐 많은 시설을 했습니다. 시설은 해놓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 시설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방댐 준설 등 준설에 많은 역점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메르스 비상근무로 고생한 직원 특히 보건소장과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금천구가 지금처럼 메르스가 한 번 발생했지만 사실은 주소만 이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외부에서 볼 때 우리 금천구를 청정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금천구가 이런 질병이라든가 모든 우환에 대해서 청정지역이 되도록 많은 의원님과 공무원들 주민과 함께 청정지역 선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수일 내 메르스가 안정되고 평화롭고 행복한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89회 정례회 시작과 함께 메르스대책본부가 가동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정례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집중호우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천구는 산이 있습니다. 산을 잘 다스려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을 다스리는데 근래에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사방댐 많은 시설을 했습니다. 시설은 해놓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 시설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방댐 준설 등 준설에 많은 역점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메르스 비상근무로 고생한 직원 특히 보건소장과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금천구가 지금처럼 메르스가 한 번 발생했지만 사실은 주소만 이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외부에서 볼 때 우리 금천구를 청정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금천구가 이런 질병이라든가 모든 우환에 대해서 청정지역이 되도록 많은 의원님과 공무원들 주민과 함께 청정지역 선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수일 내 메르스가 안정되고 평화롭고 행복한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