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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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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6월 18일 (목) 10시44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어 진흥 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어 진흥 조례안

(10시44분 개의)

○위원장 박만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이경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국어 진흥 조례안」은 마지막에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광봉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자 유광봉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유광봉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전환 추진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중심의 자치회관 자율 운영을 위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7조제1항에서는 종전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25명 이내에서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17조제7항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연임 자격요건을 신설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를 실질적인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주민자치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8항, 제9항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와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11조 및 제13조에서는 시설보험 가입 의무화와 자치회관 주민 자율관리를 위한 자치회관 운영자(주민자치위원 포함) 또는 운영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라태성 전문위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태성  전문위원 라태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전환 추진을 위해 주민자치 위원회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중심의 자치회관 자율 운영을 위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1조제5항 자치회관 시설보험 가입을 가입할 수 있다에서 가입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고, 안 제13조제3항 자치회관 운영자(주민자치위원 포함) 또는 운영단체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제1항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인원을 25명 이내에서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위원수를 확대하였고, 안 제17조제7항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연임 자격요건을 신설하여 주민자치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로 하였으며, 안 제17조제8항 및 제9항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강화로서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7월 1일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전면 실시에 따른 서울시에서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표준조례안이 통보되어 서울시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우리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각 동 자치회관에서는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교육, 편익기능을 수행하여 주민자치 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를 하였으며, 10개 동 자치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161개 강좌에 수강 인원은 5,477명입니다.
  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7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등은 주민자치 위원회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자치 위원수를 25명 이내에서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확대하였으며, 주민자치 교육을 임기 중 4시간 이상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연임할 수 없도록 하였고, 아울러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수당은 자치회관 운영자(주민자치위원 포함) 또는 운영단체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중심의 자치회관 자율운영을 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운영비를 한 달에 6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최대 60만 원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금년 하반기부터......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올해는 예산이 편성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동사무소에서 운영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나 방위협의회나 협의회 중에서 회비를 내고도 영수증을 발행 안하는 데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친목회비라는 명목하에 영수증을 안낸다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위원회에서 직인같은 것이 있어야만 영수증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텐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직인은......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직인은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직인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영수증 발행해 줘도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영수증은 발행해 줄 수 있는데, 소득공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수증을 발행해서 쓸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친목회비에 영수증을 발행하고 세금공제를 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맞는 것 같습니다.
  
김용진 위원  연말이나 명절 때 되면 친목회비를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내기도 합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한사람 한사람 모인 돈 중에서 공적으로 쓰는 것이거든요. 회식비로 쓰는 것은 얘기를 안해요. 공적으로 쓰는 부분도 있거든요. 여기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자치위원회든 방위협의회든 각 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활성화됨으로서 동 주민센터가 경제적으로 자유스럽게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  임기 중에 4시간 교육을 받으면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네, 그렇습니다.
  
강태섭 위원  임기가 몇 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2년입니다.
  
강태섭 위원  몇 번 연임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총 2번이니까 6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1번만 연임되고요.
  
강태섭 위원  위원장이 끝나면 어디로 가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위원 6년이 안되면 위원은 할 수 있고요. 전임회장은 동의 여건에 따라 고문으로도 위촉할 수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 얘기입니다. 임기가 끝나면 그만 둬야 하는데 고문이니 뭐니 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 남아 있는 것이라니까요. 임기가 끝나면 그만둬야 되는데 그 사람들 고문자리에 앉아 계속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할 때 조례를 다시 만든다. 그 내용이 확실하게 들어 갈 수 있게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서울시 표준조례안에도 2명 이내로 고문을 둘 수 있도록 규정에 되어 있거든요. 운영의 묘를 살려야지. 전임회장은 고문을 둘 수 없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러면 6년 임기 다 끝났잖아요. 그리고 고문으로 몇 년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정확히 안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현행 고문의 임기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평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것을 잘해야 한다니까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각 동에도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있잖아요. 끝나고 나서 그만 둔 사람도 있지만 고문이라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6년이라고 임기를 정했는데도 고문이라는 감투를 쓰고 계속 한다는 것이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나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표준조례안에도 고문을 두게끔 되어 있는데......
  
강태섭 위원  고문을 두는 것 좋지요. 그 지역에 덕망있는 분을 모셔서 고문을 하면 좋은데, 주민자치위원장이 끝난 다음에 고문으로 하면 6년 임기가 아니라 평생하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부터 지적하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이것을 조례에 넣는 것은 안맞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 못하도록 해야지 조례에 하는 것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강태섭 위원  해보세요. 안된다니까요. 100% 다 합니다. 위원장 끝나면 고문으로 앉아요. 평생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동네여론이 들어오지 않고 맨날 그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고문자치위원장, 간사 이 사람들이 계속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안된다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위원장들의 임기가 이번 연말에 많이 끝나거든요. 개편하니까 그것도 같이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이번에 개편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개편보다 이것을 금천구 조례에 넣으면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전임 위원장을 고문을 못두게......
  
강태섭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고문을 둔 이유가 그 사람의 경험이나 덕망 있는 분의 조언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강태섭 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위원장 했던 사람이 위원장 끝나고 나서 평생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임기 6년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임기가 안 된 사람은 고문할 수 있지요. 4년을 하면 2년이 남았어요. 그러면 2년동안 고문을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둬야지. 이것은 너무 느슨해서 지금 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똑같지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자꾸 서울시 핑계를 대지 마시고 현실이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위원들은 동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장에게 얘기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조례에 제한하고 이런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임위원장을 고문으로 둘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조례에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거든요.
  
강태섭 위원  임기가 6년 있는데 6년 끝나고 또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평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임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가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문이 엄청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고문은 2명 이내이고요. 조례상에는 2명 이상 둘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고문 두는 것은 좋다니까요. 그 지역에 덕망 있는 분이나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4년 했어요. 일반 자치위원으로 2년하고 4년하면 6년의 임기가 끝났잖아요. 임기가 끝났는데 고문이라는 직책을 쓰고 계속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올 1월부터 얘기해 드리니까 그때 뭐라고 했어요. 7월에 조례를 다시 만드니까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기억 안납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기억납니다.
  
강태섭 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형성하는 여론,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 마음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임기가 없던 것을 6대 들어와서 우리가 6년으로 임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6년이 끝나고도 또 고문이라는 직책을 쓰고 10년, 20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시행할 때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요. 통통희망나래단도 그랬잖아요. 현역통장은 못한다고 했는데 조례에 넣을 수 없으니까 좀해달라 해서 조례에, 운영하다보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말은 부칙에 달아서 하면 안 될까요?
  다음에 지금까지 인원이 25명 이내였어요. 50명까지입니다. 그러면 50명 앉아서 회의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월별회의는 분과회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다음에 운영분과라고 별도로 해서 그 사람들 모아서 의사결정하는 것이고요. 전체를 모아서 하는 것은 분기에 한번 하는 것, 반기에 한번......
  
강태섭 위원  동사무소에 장소가 있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통장회의 할 때도 들어가는 회의장소가 있거든요. 동에 40~50명 정도 들어가는 장소는 다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운영비를 월 60만 원 준다고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여기에는 줄 수 있는 근거만 만들어져 있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행규칙을 만들 것이거든요.
  
강태섭 위원  시행규칙에 월 60만 원입니까? 60만 원을 어디에 사용할 수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그 사람의 시설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야간에 4시간을 근무한다면 2만 원 시비로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야간에 4시간 근무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지금은 주민자치회관을 공무원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자치회관을 위탁해서 그쪽에서 관리하게 되면 그쪽에서 시설관리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 뜻으로 써놓았습니다.
  
강태섭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 중 제일 중요한 것이 임기입니다. 임원의 임기, 연임 이것을 시행규칙에 넣으면 안되나요? 쉽게 얘기하면 6년 하면 그만 두라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말씀하셨듯이 통통나래단도 기존에 겸임했던 것을 저희가 강제로 하지 말라고 못하고 그만두면 다시는 못하는 쪽으로 행정지도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어차피 동장이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 개편을 하면서 새로운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 수혈해야 되기 때문에 분과위를 만들려고 합니다. 분과위를 통해서 검증된 분들이 고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문을 최대한......, 시행규칙에 넣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지만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한번 가 보세요. 동네 고문하는 분들은 20년, 30년 하고 있어요. 어느 동네나 다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이번에 개편하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부위원장 류명기입니다. 7월 1일부터 찾아가는 복지시스템으로 동 행정이 전환하면서 거기에 따른 자치 조례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면면을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의 강태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몇 명이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위원장, 간사, 고문 약 2~3명이서 좌지우지하고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거의 들러리 식으로 하면서 2~3명이서 다 결정하고 그냥 나머지 사람들은 따라가는 식으로,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위원장이나 고문들의 입김이 너무 세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강태섭 위원님 말씀대로 6년을 하고도 또 고문으로 하면 8~10년은 거뜬히 하거든요. 지금까지도 보면 위원장이나 고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 살지 않은 사람들도 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7조 구성에 보면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거기다 전문적 식견을 갖춰야 된다고 되어 있고, 덕망이 높은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추천을 해서 구성을 할 때 인적네트워크를 정말 덕망이 있고 그 지역의 식견이 있고 나름대로 덕망이 있어서 추천을 해가지고 정말 지역의 주민자치를 위해서 동의 큰 어른, 예를 들면 정말로 존경스러운 분들을 주민자치위원으로 모셔서 또 한 그중에서 덕망이 있고 훌륭하신 분을 위원장으로 추천해서 가야 앞으로 찾아가는 복지 좋은 시스템에서 주민자치를 몇 명이서 좌지우지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임기도 강태섭 위원님이나 김용진 위원님이나 박만선 위원장님이나 이런 것은 공감하리라고 봅니다. 10년, 20년씩 하면 그것은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시대가 바뀌고 나름대로 제도가 바뀌면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6년을 하고 또 고문을 하면서 무한정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이것은 난센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임기제한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 구성면에서도 이게 좀 그런데 당연히 관할 내에 거주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사는 가고 주소만 되어있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위원장 했던 사람, 고문 이런 사람들, 다 알아요. 동장님도 알고 동 주민센터 직원들도 알고 주민자치위원들도 다 아는 내용인데 그냥 출·퇴근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는 게 아니고 광명이나 안양 이런 외부에 살면서 주민자치회의 때만 오시는 겁니다. 이런 곳이 1~2개동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10개동에 대해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동에 살지 않으면서도 이사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주민자치에 관여를 하고 있는지, 이것은 방금 얘기했던 6년하고 또 고문으로 올라가니까 마르고 닳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기와 무관하지 않다. 특정을 지정해서 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실제 있어요. 위원장을 6년정도 하다가 이제 고문으로 올라갔는데 마르고 닳도록 하는 겁니다. 이사 갔어요. 제가 분명히 알아요.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면 제가 관계된 동이든 아니든 누가 얘기를 해서 알고 뭐 주민자치위원들 간에도 속닥속닥하고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게 특정 동만 있는 게 아니고 10개동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이사는 가고 주소를 안 옮기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주민등록은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이사는 가고 살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장이라는 이런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흥4거리에 점포를 내고 사업자등록증은 당연히 있고 출·퇴근하는 이런 사업자를 말하는 것인지, 인터넷으로 하면서 사무실은 예를 들어서 경기도나 이런 곳에 있는 사람이 금천구에 사무실도 없고 세무서 신고만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 지역에서 가게, 점포를 가지고 아니면 공장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실제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하고 주민자치의 어떤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도 저는 몇 십년동안 지역의 골목을 누벼서 사업장이 어디에 있고 눈감고도 큰 사업장은 대충 알고 누가 어디의 사장이고 직원이라는 정도는 아는데 모르는 사람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얼버무려요. 그렇다고 내가 정확히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서 체크하고 확인을 할 제가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그냥 넘어가서 지금도 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언제 금천구를 이사를 왔느냐, 어디서 무슨 사업장을 하느냐 하니까 그냥 얼버무리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래도 그 지역의 구의원정도 하시는 분들이 모를 정도 되면 지역에 보통 13~15개정도의 단체들이 있는데 그럼, 대부분이 단체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 단체에 속해 있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활동을 하거나 지역에 살고 지역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구의원들이 대부분 알거든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사실 저는 어디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랬더니 사업장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시흥동 쪽에는 사업장을 아는데, 그래서 제가 추축하건데 그런 것 같아요. 경기도나 구로구나 이런 곳에 살면서 이쪽에 인터넷 쪽으로 실제 점포나 공장이 있는 게 아니고, 사무실이 있는 게 아니고 모르겠어요. 어떤 형태로 사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유사한 분들을 주민자치위원으로 그런 분들은 유치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 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현안을 그래도 잘 알고 지역의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오랫동안 대화하고 많은 것을 논의한 사람들이 위원으로 들어와야지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 자격을 여기에 더 명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냥 뭉뚱그려서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살지 않으면서 주소만 놓고 있는 사람들, 사업장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사업장이 있다든지 공장이 있다든지 점포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닌 것은 사업장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라도 오며가며 그 사업장에 들려서 대화도 하고 뭔가 스킨십이라도 있어야 뭔가 되지, 그 사람이 이 동네에 사는지 안 사는지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주민자치에 나와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 20조에 해촉 부분이 있는데 보면 위원장, 고문, 간사 이런 위원들이 저 사람이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찾아보세요. 있을 겁니다. 저런 사람이 주민자치위원이야, 주민자치위원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지 알아요. 오히려 일반 주민들보다도 더 덕망이 없거나 상당히 지역에서 손가락질 당할 정도의 그런 사람들은 뭔가 해촉란에 아니면 따로 조항을 신설해서라도 그분들의 자격기준을 제한해야 되겠다. 몇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아 그 사람 주민자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버젓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수당이 지급된다. 실비가 지급된다. 또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우리가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정말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고 자질 또한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선출직으로 해서 뽑지는 못할망정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촉할 때는 뭔가 그 지역이 여론도 들어보고 상벌위원회를 둔다든지 해서 위촉이 됐어도 중간에 상벌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분은 주민자치에 지대한 피해를 주고 있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야기된다. 이런 분들은 해촉을 해야 된다. 이런 상벌위원회도 있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참고로 해촉 부분은 20조 1항 4호에 보면 자치회관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고요. 그 밖에 직무를 태만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해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해촉 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운영할 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다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고문은 몇 사람까지 위촉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2명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리고 고문 임기는 몇 번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지금 거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김용진 위원  고문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면 2번을 연임할 수 있다면 6년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위원장하고 고문하면 10년정도는 할 수 있네요. 그런데 동장이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조례상으로 한다고 하면 10년까지는 가능하네요. 위원장 4년하고 그 다음 고문 1번하고 또 2번 더하면 6년, 그러면 지금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이 몇 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1~2명 있습니다. 다음 당연직 고문은 별도로 있고요.
  
김용진 위원  아무튼 우리 강태섭 위원님과 류명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고, 또 이번에 자치회관 운영자 또는 운영단체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회식비로 쓰면 되는 겁니까?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안 됩니다. 회식비는 저희들이 운영비라고 월 20만 원씩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그걸로 회의할 때에 필요한 경비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용진 위원  그런데 인원이 25명에서 50명으로 되면 인상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것도 좀 고려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이게 문제가 많이 있어요. 오늘 꼭 통과를 시켜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이게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실 고문문제는 조례에 안 넣더라도 저희들이 이번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과장님이 맨날 자치행정과장으로만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가시면 다시 온 사람은 난 몰랐는데 그래요. 그래서 시행시책에라도 그것을 명시해놓으면 좋지 않겠나, 조례에 부담이 된다면 그렇게 해서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임기입니다. 지금까지 보십시오. 통장도 보면 아버지가 하고 그 다음 와이프가 하고 또 다음 며느리가 해요. 또 그 며느리 신랑이 해요. 한 집에서 몇 십년씩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임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그 부분 참고 하겠고요. 저희가 충분히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는데 그 부분을 소홀히 했던 것 같고요.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번에 개편할 때 어차피 분과를 4개 분과를 구성해야 되고 또 전체적으로 또 위원들을 위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를 전환하면서 명칭이 어떤 게 맞는지 묻겠습니다. 동 마을복지센터라고도 하고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라고 하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처음에 서울시에서 이것을 인터넷 공모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정된 것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로 명칭이 개편됐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여러 가지 명칭을 하려고 하다가 그대로 가는 걸로 이렇게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15년 됐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게 맞지요?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지금 그렇게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완벽하게 위탁을 주지는 않고요.
  
○위원장 박만선  저도 주민자치위원회를 해봤는데, 도장만 찍고 회계서류 정리는 공무원이 다 하지요?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원래 관리까지 그쪽에서 하는 게 맞는데 현재 그런 간사를 두는 동이 1개 동 정도 그런 간사를 두고......
  
○위원장 박만선  어느 동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독산3동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독산3동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산안, 프로그램 등 다 자기들이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간사가 많이 합니다. 최종 책임은 공무원이......
  
○위원장 박만선  거기에 간사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네, 있습니다. 거기는 헬스장이 있어서 수입이 있기 때문에 유급간사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는 회원들이 많아서 직원 혼자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하나 더 물어 볼게요. 10개 동에 161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지요? 수강생이 5,327명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총 금액은 예산서를 안 가져와서 잘 모르겠는데요. 자치회관 자율운영 하는데가 있습니다. 헬스장이 있는 독산3·4동, 시흥1동·2동·4동은 강사료는 안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자율동이 아닌 것은 부족한 돈은 저희들이 100%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율동은 감면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감면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은 연 1억 9,200만 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독산3동 회원이 500명 정도이고 감면자가 100여명쯤 된다고 하는데, 그 감면자에 대한 예산지원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감면분은 2,400만 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요. 100% 다주지는 않고요. 감면분의 30%정도를......
  
○위원장 박만선  처음에 다 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2년 전에는 50%정도 줬었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가능하면 다줄 수 있도록 하세요.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감면자가 65세 이상이고,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그분들이 부담 갖지 않고 운동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주민센터 전환하면서 동장실을 다 1층으로 다 내립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그렇습니다. 전진배치해서 동장실을 없애고, 그동안 동장실 하나와 주민대화의 방으로 책상을 놓았는데 책상을 다 빼고 전체 1층 민원실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동장실로 사용하던 곳은 주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잘하셨습니다. 저도 주민자치위원에서 빠져야 되는데, 15년 이상 했는데, 너무 오래하니까 변화도 없고 열정도 없고, 물이 고여 있으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새바람 신선하게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이 각박해져서 하려고 하는 사람 없고,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단체장들이 다 들어왔었습니다. 10개 단체장들이 들어와서 단체장이라고 손 하나 까닥 안해요. 변화된 것이 지역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봉사자로 하자 이렇게 왔는데,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6년이면 6년, 4년이면 4년 지켜야 되는데 지역에서도 이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재 못한다고 하는데 깊이 생각하면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제도를 잘 만들어서 지역에서 순환되고, 지역에서 봉사하고 존경받은 분이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주민센터로 전환하면서 변화를 가져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현장에서 느끼는 것이니까 국장님, 반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애초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전면 해체해서 새로 조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반발이 심하고 기존 있던 분들도 우대하면서 융합해 나가야지 무시하고 해나가면 문제가 많다는 결론을 내리고 신설 4개를 해서 각 분과별로 전문적인 지역의 일꾼들을 참여시켜서 분과위원장들이 총괄해서 위원회를 주도하는 형태로 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담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162개 프로그램 중에서 잘 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독산2동과 시흥5동 문해교실이 작년에 서울시에서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거기가 우리 구에서 특색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7조 4항을 보시면 자치회관 운영을 수탁하는 자나 단체로 위탁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다른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주민자치회에 시범운영된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주지우선주차장 운영권을 줘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자치회관을 운영하는 것이 주민자치의 기본취지거든요. 서울시도 성동구 마장동과 은평구 두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우리는 어떤 계획같은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올 7월 1일부터 하려고 행정자치부에 계획되었는데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1년 더 시범운영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하려고 하는데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직원들까지 같이 주민자치위원회 밑으로 가는 방향이 있고, 중간단계가 있고, 사업만 위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직원까지 밑에 가서 하는 경우는 한 곳도 없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세 가지 경우 중에서 두 가지는 있고, 한 가지는 없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네, 그렇습니다. 주로 사업만 하는데가 많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병관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 

(11시32분)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광봉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유광봉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천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기본원칙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등을 부여하고, 사회적경제 육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며, 그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 기피ㆍ회피 등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에 이르는 단계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센터의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 위탁근거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는 위탁계약 및 기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지원센터 지도 감독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는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경영지원, 재정지원, 시설비 등 지원, 우선구매 촉진, 홍보 지원 등의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구청장의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는 사회적경제 육성에 이바지한 개인, 단체, 기업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표창에 관한 내용과,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라태성 전문위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태성입니다.  전문위원 라태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천구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천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와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는 구청장의 책무,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안 제14조는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 안 제19조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는 기금의 조성·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1조에서 안 제23조는 경영지원, 재정지원, 시설비 등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 안 제25조는 우선구매 촉친, 홍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6조는 지도·감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조례 제정은 금천구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천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와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서울시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성동, 성북, 영등포, 은평구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2011년 4월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여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및 육성,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민·관 협업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우리 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은 83개소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 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등을 부여하고, 사회적경제 육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 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 그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과 위탁에 관한 근거를 정하고 있으며, 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는 위탁계약 및 기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지도·감독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는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경영지원, 재정 지원, 시설비 등 지원, 우선구매 촉진, 홍보지원 등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6조는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지원 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각종 지원 사항을 포함해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아우르는 기본 조례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사회공동체 조성 및 균형 잡힌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최근 사회적경제가 개별 부문의 특성에 따라 성장하면서 개별 조례를 만들어 시행해온 점을 고려해 개별 자치법규들 간의 상관성이나, 중복성, 충돌 가능성 등이 있는지를 검토해 이를 효과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이 면접위원으로 참석하여 부득이 담당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  사회적경제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말들을 많이 만들어 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사회적경제팀장 박현신  용어 자체가 저희가 쓰는 용어보다도 사회활동가들이 쓰는 용어라서 어렵습니다. 제2조의 정의를 보면 사회적경제라든가 사회적가치라는 용어를 써놓았는데요. 가치실현이라든지 협력, 호혜라든가 경제는 똑같은데 호혜, 평등이라는 이런 용어를 붙여서 하는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이해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네요. 보니까 용역을 줄 모양인데, 용역을 준다는 것은 그 비용을 대준다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자금을 대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경제팀장 박현신  현재로서는 전액 시비로 민간위탁할 예정이고요. 시의 정책은 2년간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현재 사회적경제 정책 자체가 초창기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중앙정부나 시에서 재정적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저희는 계속적으로 지원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강태섭 위원  제가 볼 때는 계속적인 지원이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처음에는 주지요. 2년 지나면 50%는 구청에서 부담해라, 4년 지나면 구청에서 다 부담하라 하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팀장 박현신  시에서 2년간은 그렇게 얘기했고, 2년 후에는 재정적인 상황을 봤을 때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단체가 위탁을 받게 되면, 비영리단체라고 하는데 자기들 월급과 일반 관리비가 다 필요할 것 아닙니까? 결국은 몇 년 지나면 구청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을공동체니 엄청 많잖아요. 제 생각은 이것이 뭐가 급하다고 빨리 하는지 모르겠네요.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보면 25개 구 중에서 조례가 있는 구가 4군데 있잖아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는 것입니다. 전체 25개 구 중에 4군데하고 있는데 돈도 없는 구에서 하려고 하는지.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사회적경제팀장 박현신  현재 서울시 입장에서 봤을 때 시 지원금이 1억 6,000만 원 예상하고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일주일전에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오늘 결과 발표하면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으려고 하는데 1억 6,000만 원의 조건이 센터를 민간위탁을 해야만 지원해 준다는......
  
강태섭 위원  위탁받는 사람들은 자기직장이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사회적경제팀장 박현신  시 입장에서 3년간 6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받아서 사회적경제 기반조정 해왔습니다. 그 사업이 6월 30일 종료되는데요. 시 입장에서 6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이것으로 일몰하면 연속성이 떨어지니까......
  
강태섭 위원  그러니까 금천구 니네들이 해라 이런 얘기입니까?
  
○사회적경제팀장 박현신  금천구 포함해서 4개 구가 같은 실정입니다. 먼저 선도적으로 4개구가 6억 5,000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강태섭 위원  서울시나 국가 지원은 결국은 다 끊겨요. 결국은 우리 구비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작할 때 잘해야 됩니다. 한번 시작하면 그만둘 수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4개 성북, 성동, 영등포구, 저희 구를 포함해서 4개구가 이미 3년간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그냥 중단하겠느냐,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그냥 중단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동안 투자했던 사회적비용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서울시에서는 이것에 대한 구축 종합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어차피 이게 금년 4월에 국회에서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통과가 되게 되어 있었는데 합의가 무산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말쯤에 통과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 이후에는 어차피 저희가 다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빨리하는 이유는 서울시에서 이 4개 구에는 금년에 1억 6,000만 원, 내년에 2억을 더 투자하기로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한 상태에서 조례 제정을 이 4개 구가 선도적으로 해서 어차피 할 건데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가 서울시 안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것은 3년 동안 해왔던 것을 중단 없이 더 2년간은 서울시에서 약정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은 앞으로 3억 6,000만 원인데요. 그 정도 투자를 받아서 한 번 더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제정하게 됐습니다.
  
강태섭 위원  여기 보면 지금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해가지고 83개가 현재 우리 금천구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업이 몇 개나 있어요? 있기는 있습니까?
  
○사회적경제팀장 박현신  지금 사회적기업은 그야말로 기업이니까 자기네들이 영리를 추구하니까 사업적기업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요. 마을기업 쪽에서 지금 자생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현재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 계속 이어져서 사업을 확정한다든가 고용을 창출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을기업 쪽에는 상당히 제한적인 요소가 있어서 힘들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협동조합 쪽에서는 사실 2012년도에 기본법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 자체가 자기네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하는 것이니까 실제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자생력 쪽으로는 상당히 힘들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협동조합이 저희가 약 60여개 있는데 약 30%정도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태섭 위원  제가 볼 때는 30%가 어려운 게 아니고 70%가 어려워요. 그리고 사회적기업 17개가 있는데, 거의 다 지원이 끊기면 그만 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국가적으로 엄청난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공동체도 보십시오. 수도 없이 만들었다가 지금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기를 올해 1억 6,000만 원, 내년에 2억, 3억 6,000만 원을 서울시에서 준다니까 이것을 하려고 하시는데 2년 뒤에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3쪽, 다만 최근 사회적경제가 개별 부문의 특성에 따라 성장하면서 개별 조례를 만들어 시행해온 점을 고려해 개별 자치법규들 간의 상관성이나, 중복성, 층돌 가능성 등을 있는지를 검토해 이를 효과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검토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라태성  그것은 지금 저희 조례가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용어들하고 이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하고 조금 중복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 나중에라도 중복된 것은 한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지금 현재는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아까 우리 팀장이 얘기했듯이 마을기업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괄하는 법을 이미 국회에는 기본법이 지금 발의된 상태인데 합의 때문에 조금 연기가 되어있는 상태인데요. 어차피 그게 통과가 되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그 법에 따라서 전면적인 개정을 해야 됩니다. 다면 그게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포괄해서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서울시에서는 이미 조례를 제정했고 또 저희가 지금 시범으로 한 4개 구 중에 3개 구는 이미 조례를 통과시킨 상태입니다.
  
김용진 위원  3년동안 운영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적은 뭐가 있어요?
  
○사회적경제팀장 박현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는 것은 우리가 2011년도부터 직영으로 운영해왔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시비를 6억 5,000만 원 준 것은 자치구별로 지역 생태계조성사업이라는 것을 해왔습니다. 현재 시흥5동 구 소방서 자리에 저희는 사회적 쉼터라고 불리는데, 현재 거기에 사업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각종 봉제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6월말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비를 6억 5,000만 원을 투입했는데 끝나버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시 차원에서 고민을 해가지고 이번에 통합지원이라는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년간 3억 6,000만 원을 지원해서 계속 연속성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했고, 그런데 공교롭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할 때 민간단체에 줘라, 그런 규정 때문에 이번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강태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센터 중에서 제일 처음에는 시비를 지원하다가 중단된 센터는 몇 개나 있습니까?
  
○사회적경제팀장 박현신  저희 구는 센터를 운영했을 때 비용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김용진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센터가 많이 있잖아요.
  
○사회적경제팀장 박현신  중단된 것은 없고요.
  
김용진 위원  금천구 관내 센터라는 명칭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시비가 지원되다가 이런 식으로 2년 동안 지원해 준다고 했다가 지원이 중단된 센터는 몇 개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그것은 종합적으로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 국 외에는 파악한 바가 없고요. 이것은 추후에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총괄하고 있으니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번 구정질문에도 이 사항을 넣었습니다. 우리 조례상 구청장 책무사항에 대해서 구청장 책무가 있는 조례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그것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 조례도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가 있거든요. 구청장의 책무는 지킬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꼭 지키는 겁니까. 아닙니까?
  
○사회적경제팀장 박현신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진 위원  그런데 미안하게도 제가 알기로는 조례의 구청장의 책무가 지켜지지 않은 것이 많아요.
  
○사회적경제팀장 박현신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지켜야지 노력해서 되겠어요?
  
○사회적경제팀장 박현신  네.
  
김용진 위원  지금 그 단체가 6월말까지만 존속할 수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받아다가 그 단체에다 다시 지원을 해줍니까?
  
○사회적경제팀장 박현신  조례가 통과가 되면 다음 절차에 의해서 만간위탁, 우리 조례 절차에 의해서 공모를 하게 되고 공모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통해서 할 텐데,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연속성으로 생각해서 하던 우리 단체에다가 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김용진 위원  지금 하는 단체는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경제팀장 박현신  금천사회경제연대라고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여기다 줄 겁니까. 공모를 할 겁니까?
  
○사회적경제팀장 박현신  공모를 합니다.
  
김용진 위원  여기다 주려고 하면 공모 의미가 없잖아요?
  
○사회적경제팀장 박현신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되어있고요. 금천구의 전반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이 그렇게 발달되어있는 상태도 아니고 또 우리 금천사회경제연대라는 것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협동조합의 총 연합체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물론 공모를 통해서 어느 비영리단체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공모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합니다.
  
김용진 위원  이번에는 제대로 공모를 했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지금까지 했던 그 단체에 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차단해야 될 것 같아요. 시에서는 그 단체에 주라는 것은 무슨 큰 뜻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회적경제팀장 박현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서 표결할 때 결정할 사항이지만 센터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섭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원장이 2명이고 부위원장은 1명인데 왜 그렇게 했어요? 보통 위원장이 1명이고 부위원장이 2명 아닙니까?
  
○사회적경제팀장 박현신  사회적경제라는 자체가 민간이 주도를 하고 관이 지원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상에 위원장을 민간 위원장을 1명을 더 둬서 민과 관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태섭 위원  이런 조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면 회의를 할 때 누가 진행을 합니까?
  
○사회적경제팀장 박현신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조례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답변이 너무 두루뭉술하시네요. 공동위원장 두 분인데 누가 사회를 보느냐고요.
  
○사회적경제팀장 박현신  두 분 중에 한 분이 양해를 해서 한명이 주도를 하고, 그리고 또 다음 회의 때는 다른 분이 진행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국장님, 이렇게 한 게 맞습니까? 예를 들어 나라를 보면 대통령은 2명이고 총리는 1명, 이런 식이네요.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예를 들어서 제가 행정쇄신위원회에 근무를 했을 때 그 행정쇄신위원회도 공동위원장을 뒀습니다. 원래 총리하고 그때 박동서 명예위원장 그분이 공동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총리님이 양해를 해서 민간 쪽에서 계속 위원장 역할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는 서울시에도 있고 저희 구에도 아마 몇 개 있습니다. 다만, 이 사회적경제가 저희 공무원이 주도하기 보다는 민이 주도해야 되기 때문에 말은 공동위원장이지만 실제는 민에 위원장을 해야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렇게 할 것인데, 위원장 민에서 1명하면 될 것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이럴 필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사실은 말씀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다른 어떤 조례하고는 조금 다르게 위원장이 2명이라든지, 또 용어 같은 것도 좀 다른 것 같고 여러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언뜻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 예산이 지원이 안 되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으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아까도 김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하고 있는 업체를 연속성상에 놓고, 공모를 해서 공개경쟁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 전 계약대상자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좀 어폐가 있어요.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것들을 우리 주민들도 상당히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난립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몇몇이 주도적으로 이것을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예산이 반영이 되니만큼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리고 참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니까 그냥 우선 받아서 하다가 나중에 예산이 7대 3 됐다가 5대 5 됐다가 이제 자치구에서 하라고 하면 흐지부지 그 사업이 깨지거나 또 없어지거나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 예산도 당연히 우리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정말 아껴 써야 됩니다. 공개경쟁입찰을 취하는 척 하면서 수의계약 식으로 가는 이런 형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심으로 공모를 통해 공개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 사업자체가 발전이 있는 거예요. 예산도 혈세인 만큼 아껴 써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고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팀장 박현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국장님, 금천사회경제연대에 안 준다는 약속을 할 수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그것은 할 수가 없고요. 공개모집은 그것을 포함해서 누구든 응모를 하게 되어 있고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신대로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좋은 대안이 있다면 저희는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표결을 붙이시면 저는 반대를 하겠으니 알아서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만선  그러면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만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의견조율 결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위원은 찬성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3인 반대 1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광봉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만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승규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전승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소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과정에서 생존위협을 받고 있는 금천구 소재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교육, 판매 촉진, 마케팅 등의 각종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 촉진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소상공인 지원계획과 실태조사, 안 제5조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지원, 안 제6조와 제7조는 특별보증지원 및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 지원, 안 제8조는 소상공인 지원체계, 안 제9조는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라태성 전문위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태성  전문위원 라태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천구 소재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교육, 판매촉진, 마케팅 등의 각종 지원방안 및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기반 조성을 통해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규정을 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소상공인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경영안정 및 창업지원 특별보증지원제도,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 지원 및 지원체계,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사무의 위탁 및 시행규칙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조례 제정은 관계법령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천구 소재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교육, 판매촉진, 마케팅 등의 각종 지원방안 및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기반 조성을 통해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것으로 전국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81개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영등포구, 구로구, 관악구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별신용보증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신용보증대출제도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 구가 출연한 6억 원의 10배 총 60억 원 한도 내에서 관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2.8%의 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상 특별신용보증 융자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교육, 판매촉진, 마케팅 등의 각종 지원방안 및 근거를 마련해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기반 조성을 통해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어느 때보다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지역경제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또 메르스 비상국면에서 지역경제가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골목상권은 아우성이고 임대료는커녕 유지관리하는 데도 애로사항인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책을 강구해서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연도별로 2012년에 19억, 2013년도에 18억, 2014년도에 10억으로 매년 융자실적이 줄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금리가 1%대인데 2.8%로 나와 있고요. 금리를 더 조정할 수 없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제6조에 보면 특별보증지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담보를 하는 것 같은데요. 보증료를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자금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받을 때는 신용보증재단에 보증료를 내고 하잖아요. 보증료를 지원한다는 것인지.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금천구에서 신용보증재단에 추천을 해줍니다. 담보가 거의 없는 사람들이 특별신용보증대출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보가 없는 대신 신용보증재단에서 보험증권을 주고 소상공인들은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5,000만 원 정도 신용보증을 서고자 할 때는 약 150만 원 정도 수수료를 내고 대출지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류명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담보가 없고 어려우면 그러겠어요. 보증료가 생각보다 비싸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2년 약정했다가 일찍 갚으면 보증료를 환급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민들이 담보가 없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하는데 보증료가 생각보다 비싸지 않나 싶고요. 금리도 2.8%면 그렇게 우수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개인기업들이 담보 없이 대출을 받으려면 4%대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물론 서민들이 은행 문턱이 높아서 담보 없으면 상담 자체도 못 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2.8%도 괜찮은데 워낙 경기도 안 좋고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감안할 때 지금 금리가 1%대인데 조금은 높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  건수와 금액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2010년부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천은 2010년부터 433건을 했는데 중소기업들이 증권을 발행할 능력이 없는 곳이 있어서 실제 대출 받은 건 63% 정도입니다.
  
강태섭 위원  회수불가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그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아까 류명기 위원님이 1%대라고 했지만 우리가 대출을 받으려면 지금도 4~5% 갑니다. 그리고 이건 담보가 안 들어가니까 서민들한테 좋은 제도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홍보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해주시고 저도 이 제도를 우리 동네 소상공인들에게 얘기해서......, 그분들이 2부 3부 이자를 써요. PR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3조를 보시면 소상공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했습니다. 의무조항으로 법에 명시되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김용진 위원  소상공인이라는 것은 뭘 뜻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는 10인 미만을 말하는 것인데요.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이하를 소상공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사무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뭘 위탁하는 것입니까? 제9조의 사무위탁, 제5조에 따른 사무는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뭘 위탁한다는 것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자문교육은 중기청에 따로 위탁해서 강사도 내려보내 거기에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런데 또 위탁을 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직접 바로 해서 줍니다.
  
김용진 위원  어디로 위탁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상인회라든지 전통시장, 자기들이 사업을 해서 전통시장교육도 시키고......
  
김용진 위원  현대시장이나 대명시장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그렇습니다.
  
김용진 위원  사무의 위탁은 거기에서 하는 것을......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저희가 지원을 따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뭘 지원해 줍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장소도 제공해 주고,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사무관리비도 지원해 주고, 수료식 할 때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앞으로 비용을 얼마나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소상공인회에 저희들이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은 따로 없고요. 중기청이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별도로 사업을 만들어서 지원해주고 있고, 전통시장은 저희들이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메르스 관련해서 시나 국가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예산이 2,000억인가 내려왔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메르스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1차로 720만 원이 내려와서 손소독제 80개를 구매해서 5개 전통시장에 지원해 줬고요. 2차로 27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아직 돈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마스크나 기타 물품을 사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말씀하신 2,000억 지원은 메르스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기업, 우리구는 김밥집이 하나 있는데요. 서울시보증재단에 저희들이 연결시켜 드렸습니다. 대출지원 받겠다고 접수해놓은 상태이고, 1개 기업에 500만 원씩 1.9% 저리로 융자지원을 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신청자는 아직 없고요?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김밥가게가 서울시보증재단에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진 위원  지금 금리가 2.5%......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2.8%에서 3.1%, 3.4% 신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국가 기준금리는 1.5%잖아요.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2.8%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상공인 개인기업들이 은행가서 받으려면 담보 없이 4~5% 받고 있습니다. 2.8%는 본인들이 받고 싶어도 못받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카드대출 이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없는 사람은 10%도 은행에 내고 있어요.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알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2.8% 중에서 수수료가 몇 %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그것은 대출받는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요. 제가 알기로는 1억 원을 4년동안 빌렸을 때 280만 원 정도 수수료가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진극기 경제일자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어 진흥 조례안
(14시29분)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어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옥 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  존경하는 박만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경옥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공문서 등에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와 외국어의 사용을 억제하고 민족 문화의 기반이자 유산인 국어를 보호하며 나아가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 기반을 마련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어 진흥 조례」로 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국어진흥에 관한 구의 책무와 국어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과 옥외광고물 등에 어려운 한자어 등을 사용하는 대신에 알기 쉬운 우리말을 써서 뜻을 정확히 전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국어책임관을 지정하여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의 보전 및 발전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구민 등에 대한 교육과 유공자 표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개인·언론·공공기관 등 구민 모두가 국어 발전의 주체가 되어 국어의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라태성 전문위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태성  전문위원 라태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구와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국어발전과 보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책무 및 국어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공문서,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등의 한글 표시 규정, 안 제7조는 국어책임관 지정 및 임무,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교육 및 표창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조례제정안은 관련법령인 「국어기본법」 및 「국어기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우리구와 타 공공기관 구성원 및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국어 발전과 보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어진행조례 현황을 보면 12개 광역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8개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국어발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올바른 국어사용과 보전을 위하여 금천구 국어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공문서의 작성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광고물 등의 한글표시, 광고물 등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으로 한글로 표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는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국어책임관으로 홍보담당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공무원으로 지정하였고, 안 제8조 교육은 구민과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계 규정에 맞게 우리구 직원과 구민 등의 올바른 국어사용과 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어 진흥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경옥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공문서 등의 작성까지는 괜찮아요. 옥외광고물은 맞춤법이 말도 안되게 표시한 것이 많거든요. 조치할 사항은 왜 안 집어넣었어요? 실효성이 없잖아요. 이대로 한다면 조례를 제정해 놓고 맞춤법에 맞는 것만, 그렇지 않은 간판이 엄청 많잖아요. 제재할 수 있는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제재를 하든가.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 부분이 그렇고, 또 그 다음에 국어책임관이라고 있는데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국어책임관이라는 게 있어요?
  
○홍보마케팅과장 박복술  법에서......
  
김용진 위원  그러면 국어책임관이라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할 때 어떤 직책인지 구체적으로 없네요?
  
○홍보마케팅과장 박복술  법에서 명시를 이렇게 홍보담당 부서장으로 명시가......
  
김용진 위원  2항 1호부터 5호까지 총괄하는 것이 국어책임관이라는 말입니까?
  
○홍보마케팅과장 박복술  네, 그렇습니다.
  
김용진 위원  광고물이 한글 맞춤법이 안 맞았을 때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속수무책이라는 얘기입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복술  표기가 틀린 광고물이 많으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계도 쪽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벌칙규정을 넣어가지고 벌금이나 이런 것을 한다면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김용진 위원  조례에는 과태료도 넣을 수 있잖아요. 국어법에 그런 조항이 없으니까 못하는 건가요?
  
○전문위원 라태성  네.
  
김용진 위원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으면 유명무실할 것 같아서 좀 그러네요.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어차피 아까 말씀대로 홍보담당관에서 이것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되어있고 하니까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 그동안에 무분별하게 나돌았던 광고물을 지금부터라도 바꿔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벌칙이나 이런 것은 나중 문제이고 지금부터라도 올바르게 표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었다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무분별 광고물의 표기법이 안 맞는 사항은 저희가 하나 둘씩 고쳐나간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진 위원  법도 안 지키는데 조례는 지켜지겠어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 이 조례가 통과 되면 일본말이나 중국말을 순수한 우리말로 바로 잡아주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누가 합니까?
  
○홍보마케팅과장 박복술  지금 여기에 보면 로마법 표기법이란 게 있거든요. 그 규정에 따라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강태섭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례까지 만들어놓고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사용하던 대로 사용했을 때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홍보마케팅과장 박복술  지금부터 제재보다는 제 생각에는 올바른 국어를 사용하도록 교육 같은 것,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공문서 작성할 때 틀리지 않고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그런 쪽으로 먼저 시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과장님이 직접 할 수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어느 누군가는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누구로 결정할 것인지, 지금 공무원들이 기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 업무가 더 추가됐을 경우에 문제는 없습니까?
  
○홍보마케팅과장 박복술  일이 늘어나기는 합니다.
  
강태섭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누구로 하느냐 이겁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복술  지정해서......
  
강태섭 위원  아무튼 운영을 잘하면 좋지요. 이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글이 한글이라고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조례만 만들어놓고 하지 않으면 만들지 않은 것보다 더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우선 1~2명에게라도 업무를 담당시켜서 그 대신 그분이 하는 업무를 덜어줘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내는 공문, 아니면 옥외광고물 등을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지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모니터링을 해서 몇 %가 틀렸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바로 잡아서 언제까지 시정하고 이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하세요.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로드맵을 잡아서 하시면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복술  네, 알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부위원장 류명기입니다. 방금 강태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글이 세계적으로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 이경옥 의원님께 고맙게 생각하고요. 동료 의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최근에 우리 금천구의회에서도 의회배지 관련해서 검토한 바 있고, 또 이경옥 의원님께서 마침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를 하셨는데 우리 금천구로 봐서는 좋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검토보고서 「국어기본법」 제13조를 보면 국어심의회가 있는데 여기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는 게 있는데요. 방금 전에 강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름대로 한글에 대한 위원회, 분과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같이 잡아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누가 하느냐, 이것을 우리 강태섭 위원님이 걱정을 하시고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국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국어기본법」에 국어심의회는 60명 이내로 되어있는데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국어에 대해서 권위가 있으신 분을 내정을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기준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야 우리 조례가 빛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복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별다른 의견은 없고요. 이경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대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 및 의견청취를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어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님, 박복술 홍보마케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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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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