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6월 19일 (금) 10시0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복지문화국 소관)
- 2.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는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현숙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심사는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현숙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배현숙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배현숙입니다.
존경하는 백승권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예비비 지출은 총 3건에 9,081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비비 지출내역으로는 2000년도 이전에 저소득가구 세입자 전세보증금 융자 지원금이 장기간 채무 불이행되어 국민은행이 2011년부터 우리 구를 상대로 전세자금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국민은행과 금천구가 3:7로 부담하라는 판결에 따라 예비비로 2014년 4월 2,963만 원, 8월 1,31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예비비 지출 내역으로는 재활용품 선별 및 잔재폐기물 처리 업체 계약해지로 인해 2014년 9월 12일 신규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적체된 미처리 재활용품 처리를 위해 4,80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백승권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예비비 지출은 총 3건에 9,081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비비 지출내역으로는 2000년도 이전에 저소득가구 세입자 전세보증금 융자 지원금이 장기간 채무 불이행되어 국민은행이 2011년부터 우리 구를 상대로 전세자금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국민은행과 금천구가 3:7로 부담하라는 판결에 따라 예비비로 2014년 4월 2,963만 원, 8월 1,31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예비비 지출 내역으로는 재활용품 선별 및 잔재폐기물 처리 업체 계약해지로 인해 2014년 9월 12일 신규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적체된 미처리 재활용품 처리를 위해 4,80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5년 5월 2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5년 6월 19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지출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4회계연도 복지건설위 소관 예비비 지출은 지출결정액은 9,081만 원이며, 지출액은 9,080만 8,000원으로 이는 복지문화국 소관의 예비비 지출로 사회복지과의 저소득층 전세자금 보증채무금과 지연손해금 보전비용 2건으로 4,280만 8,000원, 청소행정과의 재활용품 잔재쓰레기 처리 위탁업체 계약해지로 인한 비용발생분 4,8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하기 어렵거나 긴급을 요하는 불가피한 지출요인 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지방재정법」 제43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전세자금 보증채무금과 지연손해금 보전비용은 법원의 소에 따른 법원 판결 결정이 예측하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2011년, 2013년부터 진행되고 있었으며, 재활용품 잔재쓰레기처리 위탁업체 계약해지도 사전 대처가 어렵다고는 하나 2014년 5월부터 용역업체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면 소요예산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을 확보하여 구의회 사전승인을 얻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5년 5월 2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5년 6월 19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지출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4회계연도 복지건설위 소관 예비비 지출은 지출결정액은 9,081만 원이며, 지출액은 9,080만 8,000원으로 이는 복지문화국 소관의 예비비 지출로 사회복지과의 저소득층 전세자금 보증채무금과 지연손해금 보전비용 2건으로 4,280만 8,000원, 청소행정과의 재활용품 잔재쓰레기 처리 위탁업체 계약해지로 인한 비용발생분 4,8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하기 어렵거나 긴급을 요하는 불가피한 지출요인 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지방재정법」 제43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전세자금 보증채무금과 지연손해금 보전비용은 법원의 소에 따른 법원 판결 결정이 예측하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2011년, 2013년부터 진행되고 있었으며, 재활용품 잔재쓰레기처리 위탁업체 계약해지도 사전 대처가 어렵다고는 하나 2014년 5월부터 용역업체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면 소요예산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을 확보하여 구의회 사전승인을 얻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 319쪽 예비비 지출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 319쪽 예비비 지출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1990년도 부동산투기 억제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지시에 따라 영세민에 대한 전세자금의 저리융자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민은행을 통해서, 그런데 현재 이분들이 주로 사망하거나 파산해서 이분들에게 돈을 받을 수 없으니까 보증채무를 우리가 서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은행이 소송을 했습니다.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저희가 패소해서 7대 3으로, 저희 구청이 7을 부담하고 국민은행도 3을 책임져라 판결났기 때문에 돈을 지급한 것이고요. 현재 18개 구가 똑같은 상황이라 공동으로 같이 대응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이 예상되는 것이 9건으로 6,800만 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1990년도부터 보증채무 소송을 예측했다는 것이죠? 충분히 예측을 했는데 사전조사를 하기가, 전수조사하기 쉽지 않았다고 볼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측은 할 수 있었고, 지금현재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지금현재도 9건 진행 중이고 예산 6,800만 원 정도를 예측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불허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쉽게 판단하고 예비비를 쓰는 것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이 소송 건은 2011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서울시와 같이 18개 구와 공동대응하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금액이 확정 안되어서 예산편성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섭 위원 9건의 6,800만 원은 예측불허인데 예비비 지출이 가능한 것인지, 물론 소송에 이길지 질지 모르기 때문에 가용을 잡아놓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것은 다 가용을 잡아놓고 예산불용 처리하는 것이 너무 많은데, 이런 것은 과장님 예측해서 어느 정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다 봅니다. 「지방재정법」 43조를 위배하는 사례가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보편적으로 소송에 대한 패소라든지 이런 것을 예측해서 포괄적으로 많이 편성하거든요. 포괄 편성해서 소송사건에서 지게 되면 보편적으로 돈을 지급하게 되는데 우리구는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에서 무슨 과라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힘 있는 과는 소송준비해도 전부 예측으로 해서 예산편성해 놓습니다. 어떨 때에는 그 예산이 2억이 넘어가는 해도 있었습니다. 무슨 과라고 얘기하지 않을께요. 실질적으로 아무리 예산이 어렵다 해도 소송에 대한, 과장께서는 정확하게 9건을 진행 중이고 6,800만 원 정도 예측하면 다는 못잡더라도 5,000만 원 정도는 잡아놓을 수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43조도 준수해가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포괄적으로 잡을 용의는 없느냐 이 말입니다. 계속 예비비만 지출해도 되느냐라는 그 부분도 지적하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이 소송도 2011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와서 2014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몇 년도에 6,800만 원 준다는 전제를 안고 편성하기 부담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섭 위원 부담스럽게 의회승인받기도 어렵고 거기에 대한 추궁을 하게 되면 예산을 심의하는 부분이라든지 책임추궁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지방재정법」 제43조를 어겨가면서까지 쉽게 이용을 한 부분밖에 더 되지 않느냐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사전예측을 못해 전수조사를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전수조사가 미비한 것으로 예비비 지출을 한다면 이것 또한 「지방재정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6,800만 원 예측을 하신다면서요. 예측을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일부분에 예비비를 써야지 예비비를 이렇게 남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 이해가 안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포괄적으로 이 부분을 예측해서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이라든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예비비를 쓰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과장님께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보면 입장이 곤란하다든지 예산심의 때 논쟁의 여지가 되는 것을 예비비 쓰는 그 방법으로 밖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물론 과장님은 그런 의도가 없어도 그렇지만 심의한 위원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개연성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청소과도 역시 마찬가지, 포괄적으로 할께요. 청소과 역시도 이런 부분 예비비 쓰는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라. 국장께도 지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포괄적인 예산을 예측해서 포괄로 짜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상임위에 설명하면 되잖아요. 왜 그것을 어렵게 갑니까?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법원에서 판결은 몇 대 몇으로 해주느냐 이런 것도 있고요. 판결되기 전까지는 미확정입니다. 우리가 소송을 하는데 우리가 소송에 진다 이런 것을 전제를 갖고 가기 때문에 일하면서 편성하지 못하고......
○자활주거팀장 김재환 담당팀장인데요. 사실 이 건으로 해서 2012년도에 3,800만 원의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판결이 지연되다보니까 2013년도까지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재차 사고이월할 수 없어서 돈은 있었는데 예산편성을 못했었습니다. 2013년도에 판결이 끝날 것으로 예상해서 그 전년도에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판결이 2년 넘게 진행되다보니까 이 돈을 지출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도 서울시와 우리 금천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17개 구청에 다 해당되는 문제이고, 또 전국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만 부담할 것이 아니고 그때당시 국토교통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70%에 대한 돈을 나눠서 국가와 시와 구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대응 중에 있습니다.
○자활주거팀장 김재환 소송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70% 부담하던 것을 그 부담을 다시 국가와 시와 구가 다시 부담을......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판결이 나면 바로 집행하고요. 정부와 서울시에 손실보전액을 분담토록 하는 공동소송을 같이 해서......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통 시나 타 자치구도 포괄비로 편성합니다. 포괄적으로 몇 억을 편성해 놓았다가 소송에서 판결을 지면 예비비로 바로 쓰지 아니하고 그 돈으로 지출하는데 우리 구는 재정이 없다 보니까 예비비를 쓰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백승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결산 승인의 건은 박찬길 위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여 김현호 세무사와 최규철 회계사께서 2015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30일간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재정법」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 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의석에 배부해드렸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국별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보조자료를 참고하시어 특별회계 기금 전용 및 이월내역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숙 복지문화국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결산 승인의 건은 박찬길 위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여 김현호 세무사와 최규철 회계사께서 2015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30일간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재정법」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 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의석에 배부해드렸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국별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보조자료를 참고하시어 특별회계 기금 전용 및 이월내역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숙 복지문화국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배현숙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배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에 따른 복지문화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 중 세출결산내역 총괄, 집행잔액 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 기금결산 보고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7쪽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복지문화국 2014년도 예산현액은 1,702억 8,095만 2,310원으로 지출액은 1,604억 1,872만 1,08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6억 3,536만 10원, 집행잔액은 72억 2,687만 1,220원으로 집행율은 94.2%입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건제 순으로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8쪽입니다. 복지정책과 2014년 예산현액은 42억 1,870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긴급복지지원 사업, 종합복지관 운영 지원 등으로 39억 4,564만 7,6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7,305만 2,360원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2014년 예산현액은 781억 9,060만 9,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기초노령연금 지급, 노인일자리 사업, 결식아동급식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 지원, 저소득주민 자활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 지원,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장애인연금 지급 등으로 745억 2,701만 4,19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8,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4억 8,059만 4,810원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여성보육과 2014년 예산현액은 693억 4,188만 31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영유아보육료 및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보육사업 운영 활성화 및 교사 근무환경 개선, 가정양육수당 등으로 643억 6,092만 5,09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3억 9,079만 770원이며, 집행잔액은 35억 9,016만 4,450원입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문화체육과 2014년 예산현액은 49억 89만 5,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문화공연 및 지역축제,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금천문화원 운영지원, 전통사찰 보호지원, 생활체육대회 지원,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 공사·공단 전출금 등으로 46억 7,775만 6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2,314만 4,400원입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청소행정과 2014년 예산현액은 136억 2,886만 8,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처리,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규격봉투 제작 및 저소득 주민 지원, 환경미화원 및 상용직 근로자임금 등으로 129억 738만 3,56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156만 9,24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5,991만 5,200원입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 746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총액은 15억 5,2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사회복지과 금천한내복지관 증축 6억 2,800만 원, 발달장애인 지원시설 설치에 5억 5,500만 원, 여성보육과 독산어린이집 설치 2억 700만 원, 프뢰벨어린이집 구립 전환 1억 6,200만 원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3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4억 9,466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억 8,932만 7,290원으로 실수납액은 5억 1,880만 8,340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7,051만 8,95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4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9,466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5,738만 2,950원이고 집행잔액은 3,728만 1,050원입니다. 다음은 332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6억 9,194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억 1,031만 6,900원으로 실수납액이 8억 1,031만 6,900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42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9,194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013만 2,000원, 집행잔액은 6억 8,18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75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복지문화국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5개 기금으로서 2013년 말 조성액은 18억 2,095만 9,200원이며, 2014년 조성액은 1억 2,968만 2,540원이고 사용액은 1억 19만 3,660원이며, 2014년 말 현재액은 18억 5,044만 8,08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고, 201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에 따른 복지문화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 중 세출결산내역 총괄, 집행잔액 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 기금결산 보고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7쪽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복지문화국 2014년도 예산현액은 1,702억 8,095만 2,310원으로 지출액은 1,604억 1,872만 1,08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6억 3,536만 10원, 집행잔액은 72억 2,687만 1,220원으로 집행율은 94.2%입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건제 순으로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8쪽입니다. 복지정책과 2014년 예산현액은 42억 1,870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긴급복지지원 사업, 종합복지관 운영 지원 등으로 39억 4,564만 7,6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7,305만 2,360원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2014년 예산현액은 781억 9,060만 9,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기초노령연금 지급, 노인일자리 사업, 결식아동급식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 지원, 저소득주민 자활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 지원,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장애인연금 지급 등으로 745억 2,701만 4,19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8,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4억 8,059만 4,810원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여성보육과 2014년 예산현액은 693억 4,188만 31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영유아보육료 및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보육사업 운영 활성화 및 교사 근무환경 개선, 가정양육수당 등으로 643억 6,092만 5,09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3억 9,079만 770원이며, 집행잔액은 35억 9,016만 4,450원입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문화체육과 2014년 예산현액은 49억 89만 5,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문화공연 및 지역축제,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금천문화원 운영지원, 전통사찰 보호지원, 생활체육대회 지원,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 공사·공단 전출금 등으로 46억 7,775만 6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2,314만 4,400원입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청소행정과 2014년 예산현액은 136억 2,886만 8,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처리,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규격봉투 제작 및 저소득 주민 지원, 환경미화원 및 상용직 근로자임금 등으로 129억 738만 3,56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156만 9,24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5,991만 5,200원입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 746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총액은 15억 5,2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사회복지과 금천한내복지관 증축 6억 2,800만 원, 발달장애인 지원시설 설치에 5억 5,500만 원, 여성보육과 독산어린이집 설치 2억 700만 원, 프뢰벨어린이집 구립 전환 1억 6,200만 원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3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4억 9,466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억 8,932만 7,290원으로 실수납액은 5억 1,880만 8,340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7,051만 8,95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4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9,466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5,738만 2,950원이고 집행잔액은 3,728만 1,050원입니다. 다음은 332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6억 9,194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억 1,031만 6,900원으로 실수납액이 8억 1,031만 6,900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42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9,194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013만 2,000원, 집행잔액은 6억 8,18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75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복지문화국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5개 기금으로서 2013년 말 조성액은 18억 2,095만 9,200원이며, 2014년 조성액은 1억 2,968만 2,540원이고 사용액은 1억 19만 3,660원이며, 2014년 말 현재액은 18억 5,044만 8,08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고, 201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5년 5월 2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5년 6월 19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중 세입 결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총괄과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현액 세입 구분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 세입은 1,226억 2,350만 8,000원으로 사용료 수입 30억 5,543만 6,000원, 수수료 수입 3억 9,520만 4,000원, 기타 수입 5억 4,754만 7,000원, 조정교부금 54억 2,884만 7,000원, 국고보조금 684억 9,407만 5,000원, 시비보조금 447억 239만 9,000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복지문화국소관 세입예산의 92.3%이며, 일반회계 보조금 세입 총 1,327억 7,400만 원의 85.2%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의 부서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세입 결산액은 1,226억 2,350만 8,000원으로 금천구 세입 결산액 총 3,137억 7,353만 4,000원의 39.1%인이며 국·시도비를 제외한 수납액은 당초 징수결정액 90억 5,296만 8,000에서 1억 1,081만 1,000원이 미 수납된 89억 4,215만 6,000원으로 수납율은 98.7%입니다. 미 수납액의 부서별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과는 장애인 지정주차 위반 과태료 등 2,308만 7,000원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등 2,206만 7,000원이며, 여성보육과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장금 등 765만 원, 문화체육과는 노래방, PC방, 게임방의 관련 법률 위반 과장금 475만 원, 청소행정과는 무단투기 과태료 5,325만 4,000원이며, 미 수납액 내역은 과태료 등이 대부분으로 관련 법 준수를 위해서도 세입징수 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결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총괄과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의 세출예산은 금천구 주민생활과 직접적 연관된 복지서비스 사업들로서 영·유아, 청소년, 여성, 어르신들이나 저소득층 가정에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복지지원사업과, 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공연, 축제 등 각종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한 문화예술진흥 사업 및 생활체육활성화 사업, 자원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 감량화 사업과 깨끗한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 등으로 주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는 복지서비스 사업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702억 8,095만 2,000원으로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총 3,137억 7,353만 4,000원 대비 54.3%에 해당하며 전년도 대비 11억 9,801만 원이 감소하였지만 매년 주민복지 사업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예산 중 지출원인 행위액은 1,615억 988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604억 1,872만 1,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6억 3,536만 원으로 명시이월 15억 5,200만 원이며 사고이월 10억 8,336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2억 2,687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0.5% 감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집행잔액은 72억 2,687만 1,000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4.2%로서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의 전체 불용율 6.9% 대비 2.7% 낮으며, 전년도 불용율 4.7%보다 0.5%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지정책과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이 6.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2014년도는 경제불황으로 인한 미계상 예산도 있었던 바 향후 불요불급한 예산 방지를 위해서도 예산 편성에서 사업집행까지 철저한 사업계획이 요구됩니다. 집행잔액 사유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액은 총 5억 5,002만 1,000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액은 총 1억 2,175만 8,000원으로 각 부서별로 예산절감 정책에 따라 기본 경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5%를 고루 절감하였으며 예산집행 잔액은 총 21억 745만 5,000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총 44억 4,763만 7,000원으로 보조금의 집행잔액은 금회 결산승인 후 소관 부서별로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반납금으로 편성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반납하게 됩니다.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따른 전용내역은 복지정책과 소관의 지역주민복지 욕구조사 응답률 제고에 따른 답례품 구매비 등과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구립경로당 국유지 대부료 부족분과 여성보육과 소관의 복지분야 전문인력 추가채용 인건비 부족분 등 총 6건 2,655만 9,000원으로 사업추진시 부족한 예산 확보를 위해 위와 같이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 하는 것으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예외라고 할 수 있으나 세밀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사업비의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사업비는 13건에 15억 5,200만 원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금천한내복지관 증축비 6억 2,800만 원으로 연도내 공사기간의 부족이며, 여성보육과 소관은 발달장애인 지원시설 설치비 5억 5,500만 원, 구립어린이집 신·개축에 따른 시설비 3억 6,900만 원으로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심의선정이 2014년 11월로 연도 내 집행 불가하여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총 6건에 10억 8,335만 9,000원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 등 10억 2,122만 원으로 2014년 11월 서울시 사업심의 선정으로 공사기간 부족이며, 금천글로벌빌리지 설치운영비 57만 원은 용역기간 미 도래되었으며, 청소행정과 소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 관련하여 주민반발에 따른 클린하우스 장소 선정이 늦어짐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국 시비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부서별 보조금 집행현황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 시비 보조금 사업은 구비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의 2014회계연도 보조금 사업은 당초에는 1,369억 7,059만 6,000원이 내시되었으며 실제 수령액은 당초 내시액보다 3억 5,118만 2,000원이 증가된 1,373억 2,177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1,312억 2,67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7억 2,613만 8,000원으로 불용율은 4.1%이며, 복지문화국 보조금은 전체 보조금의 84.2%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복지정책과는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등 9개 사업에 34억 1,123만 1,000원을 수령하여 32억 1,96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억 9,163만 1,000원으로 불용율 5.6%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생계급여비 등 25개 사업에 수령액은 720억 8,149만 9,000만 원으로 709억 4,114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억 4,035만 7,000원으로 불용율은 1.5%입니다. 여성보육과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25개 사업에 수령액은 611억 1,240만 3,000원으로 563억 8,639만 3,00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6,95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3억 5,644만 원으로 불용율은 7.3%입니다. 문화체육과는 문화재 보수 사업 등 7개 사업으로 수령액은 6억 823만 8,000원을 수령하여 5억 7,117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706만 1,000원으로 불용율은 6%입니다. 청소행정과는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운영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840만 8,000원을 수령하여 1억 775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4만 9,000원으로 불용율은 0.6%입니다. 복지문화국의 국·시비 불용율은 일반회계 불용율 수준으로 하지만 저소득층이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가장 많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금회 결산승인 후 각 부서별로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국고 및 서울시에 집행잔액과 함께 이자도 반납해야 하므로 보조금 집행잔액의 최소화 대책이 필요합니다.
2014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수혜를 목적으로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특별회계로 2014회계연도의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4억 9,466만 4,000원, 징수결정액은 6억 8,932만 7,00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5억 1,880만 8,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7,051만 9,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4.8%로서 전년도 113.9%보다 9.1% 감소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75.3%로서 전년도 대비 6.1% 감소하였습니다. 미 수납액은 1억 7,051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24.7%로 전년도 대비 6.2%가 증가하여 다음연도 이월하여 수납관리 되어야 할 것으로, 점차 증가되는 미수납에 겹친 경제불황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대책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생계자금을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14회계연도의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은 6억 9,194만 5,000원, 징수 결정액은 8억 1,031만 7,000원, 실제수납액은 8억 1,031만 7,000원으로 미 수납액은 없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17.1%로서 전년도 수납율 140.2% 대비 23.1%가 감소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징수결정액 8억 1,031만 7,000원은 2013회계연도 징수결정액 5억 6,279만 6,000원에 비해 2억 4,752만 1,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융자금 회수수입이 당초 예산현액보다 1억 6,000만 원이 증가된 2억 6,0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적정한 추계가 요구됩니다. 세출결산 현황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저소득층 의료 및 구료비 2억 4,225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040만 2,000원, 의료급여 국·시비 반환금 1억 4,495만 6,000원 등 총 4억 5,738만 3,000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집행내역은 본 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으로, 단지 민간융자금 1,000만 원으로 이용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조성 목적에 따라 이용율 증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을 기하고자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5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8억 2,095만 9,00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 2,968만 2,000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1억 19만 4,000원으로 2014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18억 5,044만 7,000원입니다. 자활기금은 종전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었던 기초생활보장기금이 2013년 12월 31일 조례 제769호로 전문개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기금으로, 관내 저소득층이 건강하고 자립할 수 있는 복리증진 사업과 자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은 민간융자금회수금 190만 원, 이자수입 1,898만 1,000원, 기타수입 395만 7,000원 등 총 6억 8,711만 8,000원이며, 지출금은 전혀 없어 이에 따른 본 기금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대책이 요구됩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이자수입 952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563만 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양성평등촉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이자수입 1,489만 4,000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450만 원과 기본경비 30만 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의 자녀들에게 대학학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액 4,089만 원과 이자수입 389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학자금 융자금 3,981만 원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대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이자수입 1,330만 원과 재활용품판매수입금 2,234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기본운영비 1,997만 7,000원과 형광등 수거차량 구입비 1,996만 7,000원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은 5개 기금으로 설치 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으나 기금 수입의 대부분이 이자수입으로 매년 감소되는 이자율에 따른 기금의 건전재정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자활기금은 사업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당초 기초생활보장기금의 명칭 변경과 사업내용을 보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자활기업 및 수급자 채용기업 사업자금 등 각각 1억 원의 융자계획이 있었으나 2014회계연도에도 2013년도에 이어 융자금 이용자가 없는 것을 보면 관련 부서에서는 이용율 증대를 위한 적극적 대처가 요구되며,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조성액 대비 사용액이 많아 전년도 말 대비 본 기금의 감소가 있어 향후 기금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계획과 집행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5년 5월 2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5년 6월 19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중 세입 결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총괄과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현액 세입 구분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 세입은 1,226억 2,350만 8,000원으로 사용료 수입 30억 5,543만 6,000원, 수수료 수입 3억 9,520만 4,000원, 기타 수입 5억 4,754만 7,000원, 조정교부금 54억 2,884만 7,000원, 국고보조금 684억 9,407만 5,000원, 시비보조금 447억 239만 9,000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복지문화국소관 세입예산의 92.3%이며, 일반회계 보조금 세입 총 1,327억 7,400만 원의 85.2%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의 부서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세입 결산액은 1,226억 2,350만 8,000원으로 금천구 세입 결산액 총 3,137억 7,353만 4,000원의 39.1%인이며 국·시도비를 제외한 수납액은 당초 징수결정액 90억 5,296만 8,000에서 1억 1,081만 1,000원이 미 수납된 89억 4,215만 6,000원으로 수납율은 98.7%입니다. 미 수납액의 부서별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과는 장애인 지정주차 위반 과태료 등 2,308만 7,000원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등 2,206만 7,000원이며, 여성보육과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장금 등 765만 원, 문화체육과는 노래방, PC방, 게임방의 관련 법률 위반 과장금 475만 원, 청소행정과는 무단투기 과태료 5,325만 4,000원이며, 미 수납액 내역은 과태료 등이 대부분으로 관련 법 준수를 위해서도 세입징수 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결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총괄과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의 세출예산은 금천구 주민생활과 직접적 연관된 복지서비스 사업들로서 영·유아, 청소년, 여성, 어르신들이나 저소득층 가정에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복지지원사업과, 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공연, 축제 등 각종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한 문화예술진흥 사업 및 생활체육활성화 사업, 자원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 감량화 사업과 깨끗한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 등으로 주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는 복지서비스 사업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702억 8,095만 2,000원으로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총 3,137억 7,353만 4,000원 대비 54.3%에 해당하며 전년도 대비 11억 9,801만 원이 감소하였지만 매년 주민복지 사업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예산 중 지출원인 행위액은 1,615억 988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604억 1,872만 1,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6억 3,536만 원으로 명시이월 15억 5,200만 원이며 사고이월 10억 8,336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2억 2,687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0.5% 감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집행잔액은 72억 2,687만 1,000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4.2%로서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의 전체 불용율 6.9% 대비 2.7% 낮으며, 전년도 불용율 4.7%보다 0.5%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지정책과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이 6.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2014년도는 경제불황으로 인한 미계상 예산도 있었던 바 향후 불요불급한 예산 방지를 위해서도 예산 편성에서 사업집행까지 철저한 사업계획이 요구됩니다. 집행잔액 사유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액은 총 5억 5,002만 1,000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액은 총 1억 2,175만 8,000원으로 각 부서별로 예산절감 정책에 따라 기본 경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5%를 고루 절감하였으며 예산집행 잔액은 총 21억 745만 5,000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총 44억 4,763만 7,000원으로 보조금의 집행잔액은 금회 결산승인 후 소관 부서별로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반납금으로 편성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반납하게 됩니다.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따른 전용내역은 복지정책과 소관의 지역주민복지 욕구조사 응답률 제고에 따른 답례품 구매비 등과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구립경로당 국유지 대부료 부족분과 여성보육과 소관의 복지분야 전문인력 추가채용 인건비 부족분 등 총 6건 2,655만 9,000원으로 사업추진시 부족한 예산 확보를 위해 위와 같이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 하는 것으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예외라고 할 수 있으나 세밀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사업비의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사업비는 13건에 15억 5,200만 원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금천한내복지관 증축비 6억 2,800만 원으로 연도내 공사기간의 부족이며, 여성보육과 소관은 발달장애인 지원시설 설치비 5억 5,500만 원, 구립어린이집 신·개축에 따른 시설비 3억 6,900만 원으로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심의선정이 2014년 11월로 연도 내 집행 불가하여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총 6건에 10억 8,335만 9,000원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 등 10억 2,122만 원으로 2014년 11월 서울시 사업심의 선정으로 공사기간 부족이며, 금천글로벌빌리지 설치운영비 57만 원은 용역기간 미 도래되었으며, 청소행정과 소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 관련하여 주민반발에 따른 클린하우스 장소 선정이 늦어짐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국 시비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부서별 보조금 집행현황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 시비 보조금 사업은 구비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의 2014회계연도 보조금 사업은 당초에는 1,369억 7,059만 6,000원이 내시되었으며 실제 수령액은 당초 내시액보다 3억 5,118만 2,000원이 증가된 1,373억 2,177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1,312억 2,67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7억 2,613만 8,000원으로 불용율은 4.1%이며, 복지문화국 보조금은 전체 보조금의 84.2%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복지정책과는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등 9개 사업에 34억 1,123만 1,000원을 수령하여 32억 1,96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억 9,163만 1,000원으로 불용율 5.6%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생계급여비 등 25개 사업에 수령액은 720억 8,149만 9,000만 원으로 709억 4,114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억 4,035만 7,000원으로 불용율은 1.5%입니다. 여성보육과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25개 사업에 수령액은 611억 1,240만 3,000원으로 563억 8,639만 3,00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6,95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3억 5,644만 원으로 불용율은 7.3%입니다. 문화체육과는 문화재 보수 사업 등 7개 사업으로 수령액은 6억 823만 8,000원을 수령하여 5억 7,117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706만 1,000원으로 불용율은 6%입니다. 청소행정과는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운영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840만 8,000원을 수령하여 1억 775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4만 9,000원으로 불용율은 0.6%입니다. 복지문화국의 국·시비 불용율은 일반회계 불용율 수준으로 하지만 저소득층이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가장 많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금회 결산승인 후 각 부서별로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국고 및 서울시에 집행잔액과 함께 이자도 반납해야 하므로 보조금 집행잔액의 최소화 대책이 필요합니다.
2014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수혜를 목적으로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특별회계로 2014회계연도의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4억 9,466만 4,000원, 징수결정액은 6억 8,932만 7,00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5억 1,880만 8,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7,051만 9,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4.8%로서 전년도 113.9%보다 9.1% 감소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75.3%로서 전년도 대비 6.1% 감소하였습니다. 미 수납액은 1억 7,051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24.7%로 전년도 대비 6.2%가 증가하여 다음연도 이월하여 수납관리 되어야 할 것으로, 점차 증가되는 미수납에 겹친 경제불황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대책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생계자금을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14회계연도의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은 6억 9,194만 5,000원, 징수 결정액은 8억 1,031만 7,000원, 실제수납액은 8억 1,031만 7,000원으로 미 수납액은 없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17.1%로서 전년도 수납율 140.2% 대비 23.1%가 감소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징수결정액 8억 1,031만 7,000원은 2013회계연도 징수결정액 5억 6,279만 6,000원에 비해 2억 4,752만 1,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융자금 회수수입이 당초 예산현액보다 1억 6,000만 원이 증가된 2억 6,0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적정한 추계가 요구됩니다. 세출결산 현황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저소득층 의료 및 구료비 2억 4,225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040만 2,000원, 의료급여 국·시비 반환금 1억 4,495만 6,000원 등 총 4억 5,738만 3,000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집행내역은 본 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으로, 단지 민간융자금 1,000만 원으로 이용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조성 목적에 따라 이용율 증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을 기하고자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5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8억 2,095만 9,00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 2,968만 2,000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1억 19만 4,000원으로 2014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18억 5,044만 7,000원입니다. 자활기금은 종전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었던 기초생활보장기금이 2013년 12월 31일 조례 제769호로 전문개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기금으로, 관내 저소득층이 건강하고 자립할 수 있는 복리증진 사업과 자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은 민간융자금회수금 190만 원, 이자수입 1,898만 1,000원, 기타수입 395만 7,000원 등 총 6억 8,711만 8,000원이며, 지출금은 전혀 없어 이에 따른 본 기금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대책이 요구됩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이자수입 952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563만 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양성평등촉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이자수입 1,489만 4,000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450만 원과 기본경비 30만 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의 자녀들에게 대학학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액 4,089만 원과 이자수입 389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학자금 융자금 3,981만 원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대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이자수입 1,330만 원과 재활용품판매수입금 2,234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기본운영비 1,997만 7,000원과 형광등 수거차량 구입비 1,996만 7,000원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은 5개 기금으로 설치 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으나 기금 수입의 대부분이 이자수입으로 매년 감소되는 이자율에 따른 기금의 건전재정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자활기금은 사업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당초 기초생활보장기금의 명칭 변경과 사업내용을 보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자활기업 및 수급자 채용기업 사업자금 등 각각 1억 원의 융자계획이 있었으나 2014회계연도에도 2013년도에 이어 융자금 이용자가 없는 것을 보면 관련 부서에서는 이용율 증대를 위한 적극적 대처가 요구되며,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조성액 대비 사용액이 많아 전년도 말 대비 본 기금의 감소가 있어 향후 기금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계획과 집행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결산에 대한 질의를 소관 국별로 총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입결산은 일반회계 56쪽에서 82쪽, 특별회계 331쪽에서 338쪽, 기금 762쪽에서 77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101쪽에서 148쪽, 특별회계 344쪽에서 346쪽, 기금 773쪽에서 77쪽, 보조자료 17쪽에서 53쪽까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 박찬길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검사할 때 보니까 타 부서에 비해 복지문화국의 불용액이 많다는 것을 세무사와 검사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우리구의 정책이 너무 복지분야에 중점을 두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복지분야 과다책정한 부분과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사회복지과장 조영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중 가장 불용이 많이 난 게 기초연금 때문에 불용이 났습니다. 기초연금을 작년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정부에서는 노인인구의 70%까지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보다 못 미치고, 저희가 추계한 것보다 많아서 국비라든지 시비, 특별교부금 이런 부분이 많이 불용되었습니다.
○박찬길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들여다보았는데, 우리구 일반예산에서도 불용이 많다는 것을 지적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좀 더 세심하게 실질적으로 저희구의 예산이 많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 복지분야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너무 과다책정해서 타 과에서도 쓰지 못하게 불용해서, 속된 말로 과다하게 잡아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고 지적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예를 들면 기초노령연금의 경우는 총 예산이 279억입니다. 그 중에서 6억 800만 원이 불용되었든요. 이 예산은 국가가 목적을 정해서 주기 때문에, 국가나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이 돈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지만, 어찌되었든 추계를 할 때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2014년도 7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처음 시행이 되다보니까 인원예측을 덜한 부분이 있고, 결국 국 시비 매칭에 따른 구비부담분을 줄이려면 정확한 수요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제도가 정착되어서 내년도에는 예산편성할 때 정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복지 구를 지향한다 해서 타 부서에서 예산의 어려움이 없도록 공정한 배분을 할 수 있도록 실제 필요한 예측예산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완 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입니다. 결산서 301페이지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운영(드림스타트)입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에서 800만 원을 감액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전용했나요? 아니면 사회복지보조금이 남아서 전용하셨나요?
○여성보육과장 김미희 그 원인은 복지분야 전문인력 3명을 채용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 사례관리 아동이 당초 320명 정도 되었다가 325명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적극적으로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관리를 하다보니까 인원이 필요했습니다. 2014년 7월 1일자로 기간제근로자 1명을 더 추가채용했기 때문에 예산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집행잔액 나와 있는 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회체 운영 412만 원으로 여기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사무관리비 회의수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남았고요. 가장 많이 남은 것이 종사자 힐링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힐링체험하는 것으로 2,800만 원 잡혀있는데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위원들이 가면 공무원도 일부 가게 됩니다. 5명이 가는데 저희 공무원 예산은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잡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거기에서는 14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미희 방과후어린이집을 저희가 7개소 운영했었는데 2014년도에 3개소가 폐원을 했습니다. 4개소만 지원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미희 지원기준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지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미희 어린이집 환경개선에서 일반운영비로 잡은 부분에서 252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금으로 575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환경개선금 자체가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서 환경과에서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에서 부과된, 당초 예산편성은 46개소 지출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실질적인 집행은 30개소만 개선부담금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되었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 565만 원 정도 잔액발생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구립어린이집 7개소에 대해서 개보수는 했는데 낙찰차액이 발생되어 565만 원의......
○여성보육과장 김미희 예. 예산절감 차원에서요.
○여성보육과장 김미희 저희가 그렇게 집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미희 보육사업 운영 활성화에서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서 민간이전비 등에 잔액발생이 많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어린이집이 예산편성 할 때는 204개소 되었는데 2014년도에 195개로 9개소나 폐원이나 휴원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잔액발생이 많았습니다.
○이경옥 위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해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도 10% 이상 보조금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전년도 확인했을 때도 보니까 구에서 산정해서 위에서 보조금을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내려올 때 일괄로 내려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미희 일괄로 배정이 됩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미희 영유아보육료나 누리과정보육료가 금액상으로 4억에 가까우니까 많은데 집행율로 보면 98.3%, 99.3% 정도 됩니다. 월 나가는 지출액 자체가 20억 이상되다보니까 사전에 감액조치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경옥 위원 전년도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유치원과 보육시설쪽의 지원체계가 다르잖아요. 어린이집에 다녀야 하는 아이들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이 그만큼에 유치원으로 빠져나가서 비용산정이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가요?
○여성보육과장 김미희 예.
○여성보육과장 김미희 이 부분은 작년 7월에 여성주간행사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 편성 자체가 여성주간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 행사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미희 여성주간행사 잔액도 있고요. 양성평등 직원교육을 외부에 위탁을 하는데 당초에 편성한 인원보다 실제 교육받은 인원도 줄고,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행사를 축소한 경우도 있고 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국에서 운용하는 기금이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관리기금이 있잖아요. 기금운용에 있어서 자활기금은 사용액이 전혀 없어요. 왜 그랬는지와 노인복지기금에 있어서 총 563만 원만 사용액이 있고, 여성발전기금은 기금도 많은데 1,480만 원 이자로 나온 것에 대해서만 가지고 기금을 운용하는 것 같은데, 기금활성화할 방법은 없는지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활기금 부분은 우리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포괄적으로 설명보세요.
○복지문화국장 배현숙 기금은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성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워낙 이자율이 떨어지다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작았습니다. 여성기금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정도 밖에 안되었고 저도 이것을 보면서 기금조성을 더 하든지 아니면 기금의 원금을 깨서 쓰든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부분은 저도 상당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대로는 기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기금부분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작업을 할 때 좀 더 조성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 조성이 안된다면 민간과 연대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특별하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기금운용에 있어서는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섭 위원 국장님이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기금은 기금의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 목적기금이 이자율이 낮다고 핑계를 대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금은 예산편성에서 기금조성하여 마련해서 사업개요만 충실하면 우리가 예산편성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지적해 보고요. 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사전심의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쪽으로 기금이 그 기금의 목적에 맞게 원활하게 활성화할 수 있는 기금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기금의 이자만 가지고 하려면 기금의 사용목적에 안맞는 것입니다. 이 기금 다 폐지하고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것 안하면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다른 국에 비해서 물론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모든 복지정책을 운영하다보니까 불용액도 많고 예산을 예측 못해서 전용한 사례도 많고, 이용한 사례도 많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부분을 다 전문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그때그때 정책에 따라서 바뀌어서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뿐더러 국·시비 매칭으로 내려와도 사업목적에 안맞아서 예산을 불용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리라 봅니다. 다른 국에 비해서 3,100억 정도의 예산중에서 51~52%정도 씁니다. 절반 이상을 쓰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쓰다보니까 불용액이나 이월금이 많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고, 또 복지정책에 쓰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기금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의회심의도 덜 받고 제재도 덜 받으면서 얼마든지 좋은 사업을 민간단체와 할 수 있는 것이 이 기금입니다. 타 구의 기금활용을 잘하는 구들을 보면 현장중심의 행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자타령만 하고 있으니까 이 기금운용하는데 어려움에 부딪칩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각종 기금운용에 우리 구는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고, 솔직히 안되면 기금을 줄여서라도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든지, 예산에 편성해서 민간단체와 합의해서 기금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든지. 내년에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이 있었고 제가 질문을 다시 합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어떠한 각오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배현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이 기금 활용에 있어서 당장 조성을 2배, 3배 늘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으로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사회복지과는 792억입니다. 이 중에서 집행잔액이 25억 정도로 전체예산의 3.2%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경로당 운영 지원은 4,9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나타났는데 경로당에 운영비를 주는 방법이 정부에서 주는 방법이 특별난방비·특별냉방비라 해서 정부에서 확정해서 내시해 주는 것이 있고, 시비와 구비로 일반운영비로 주고 있는데 정부가 특별냉방비·특별난방비를 줄 것인가 안줄 것인가를 늦게 결정해 줍니다. 그러면 일반난방비를 편성해 놓았다가 안쓰게 됩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25쪽을 보시면 노인생활 안정에 기초노령연금의 경우는 작년에 1만 8,389명을 예측했는데 실제 1만 7,369명을 지급했습니다. 정부에서는 70%로 계상하라고, 우리구는 노인인구의 59.4%가 해당되고 있고요. 서울시는 52.5%이고, 전국은 66.4%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7월 1일 예측할 때 예측을 정부의 지침에 따르다보니까 과다예측해서 국비가 3억 7,700만 원, 시비가 8,100만 원, 특별금 1억 5,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구비는 불용이 안되었고요. 어차피 특별금도 구비인데 이 예산은 용도변경해서 내년도에 다른 사업으로 쓰고자 합니다.
다음에 페이지 26쪽 저소득주민 관리 및 지원에서 생계급여가 1억 1,000만 원 주거급여가 5,500만 원, 교육급여가 5,000만 원, 양곡할인 지원 2,700만 원, 생계·주거·교육급여 쪽에 불용액이 많이 나타났는데 작년보다는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이 많은 것은 저희가 아무래도 처음에 국비 요청할 때 추계가 과다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자활지원, 예산액은 27억인데 약 6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는데, 당초 3,996명으로 2013년도에 지급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에 편성했는데 2014년도에 보니까 3,396명으로 약 600명의 자활근로자가 줄었습니다. 그 내용은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사업을 해서 그 사업에 참여하면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가 돈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300명 이상 줄어서 이 예산 6억 정도가 불용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줄여서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26쪽 저소득주민 관리 및 지원에서 생계급여가 1억 1,000만 원 주거급여가 5,500만 원, 교육급여가 5,000만 원, 양곡할인 지원 2,700만 원, 생계·주거·교육급여 쪽에 불용액이 많이 나타났는데 작년보다는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이 많은 것은 저희가 아무래도 처음에 국비 요청할 때 추계가 과다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자활지원, 예산액은 27억인데 약 6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는데, 당초 3,996명으로 2013년도에 지급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에 편성했는데 2014년도에 보니까 3,396명으로 약 600명의 자활근로자가 줄었습니다. 그 내용은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사업을 해서 그 사업에 참여하면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가 돈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300명 이상 줄어서 이 예산 6억 정도가 불용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줄여서 편성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그러니까 2013년도 실지급 인원으로 예산을 추계해서 편성했는데 2014년도에 취업성공패키지나 이런 프로그램이 생기면서 자활에 참여하지 않아도 여기에 참여하면 그 돈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319명의 인원이 참여하다보니까 그 돈을 미집행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집행잔액 보조금이 많이 생기는 추계에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추계를 할 때 좀 더 세심하게 추계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여기에 하나의 의문점이 대부분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자까지 반납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서울시나 국가는 이자까지 반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이자까지 반납합니다. 왜냐 하면 반환금으로 편성해서 다음연도에 편성액을 주기 때문에 그 금액대로......
○김영섭 위원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포괄적으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복지문화국에서는 예산 이용, 전용, 불용액 이런 부분을 추계할 때 다른 국보다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다.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것도 사전에 좀 더 국별로 과별로 미팅을 해서, 이제 지적되잖아요. 제가 전년도에는 전용예산 위주로 봤어요. 예산을 전용하고 이용한 예산만 봤습니다. 올해는 이자까지 봐야 되고 보조금을 반납하기 위해서 매칭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과다하게 편성해 놓으면 다른 과에서 하고 싶은 사업들을 못해요. 여기에서 다시한번 구정질문 때 지적하려고 했지만 차성수 구청장이 앞으로 4년 동안 민선5기에서 6기까지 넘어오는 장기적인 계획과 합치면 공약사업이 83개입니다. 그 예산을 다 하려면 민간보조금까지 9,200억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복지예산 편성을 계속적으로 추계를 생각하지 않고 국고를 가져오기 위한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순수구비만 920억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1년에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은 34억밖에 안 됩니다. 여성보육과의 기쁨어린이집 환경개선특별교부금 집행잔액 활용을 보면 전혀 쓰지도 않고 집행잔액 5억이 발생했어요. 이 사유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미집행으로 나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내년부터는 추계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지적을 합니다. 끝으로 복지문화국은 예산편성이나 기금운용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지만 이미 써버린 예산이니까 내년부터라도 올해 지적된 사항들이 하나하나 개선되어 추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섭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섭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계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91쪽의 총괄 내역입니다. 2014년도 도시환경국 세출예산 현액은 78억 9,188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58억 4,638만 원이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 5,01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9,531만 원으로 세부적으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및 유보액이 1억 4,095만 원, 예산집행 잔액이 1억 6,225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9,211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주요사업의 세출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2쪽 주택과는 예산현액 7억 1,507만 원 중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 비용 등 6억 7,43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073만 원입니다. 다음은 95쪽 도시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 4억 8,521만 원 중 도시디자인 비전21 추진사업 등 3억 2,22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68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614만 원입니다. 100쪽 건축과 예산현액 9억 8,403만 원 중 건축민원 처리 등에 2억 203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7억 2,04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155만 원입니다. 104쪽 공원녹지과 예산현액 38억 5,068만 원 중 생활권공원 정비사업 등 32억 1,581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6억 3,48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9,048만 원입니다. 111쪽 환경과의 예산현액 13억 3,097만 원 중 기후변화대응 기반조성 사업 등 12억 4,193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8,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808만 원입니다. 116쪽 부동산정보과의 예산현액 1억 9,836만 원 중 측량기준점 설치 및 측량비 등 1억 9,00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31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결산서 746쪽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비로 건축과의 두레주택 홀몸어르신 임대주택 건립 외 1개 사업 7억 9,005만 원이 연도내 공기부족 사유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환경과의 신재생에너지 시설보급 및 설치 사업 2억 800만 원도 연도 내 공기부족 사유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비로, 결산서 748쪽입니다. 도시계획과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사업비 2억 5,164만 원이 계약기간 미 도래 사유로, 건축과의 두레주택 홀몸어르신 임대주택 건립 사업비 7억 4,300만 원이 공기부족의 사유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공원녹지과의 독산근린공원 축구장 정비사업 외 1개 사업비 13억 5,417만 원이 공기부족의 사유로 사고이월 되었고, 환경과의 신재생에너지 시설보급 및 설치 사업비 2억 800만 원이 공기부족의 사유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각 과별로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91쪽의 총괄 내역입니다. 2014년도 도시환경국 세출예산 현액은 78억 9,188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58억 4,638만 원이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 5,01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9,531만 원으로 세부적으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및 유보액이 1억 4,095만 원, 예산집행 잔액이 1억 6,225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9,211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주요사업의 세출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2쪽 주택과는 예산현액 7억 1,507만 원 중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 비용 등 6억 7,43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073만 원입니다. 다음은 95쪽 도시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 4억 8,521만 원 중 도시디자인 비전21 추진사업 등 3억 2,22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68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614만 원입니다. 100쪽 건축과 예산현액 9억 8,403만 원 중 건축민원 처리 등에 2억 203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7억 2,04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155만 원입니다. 104쪽 공원녹지과 예산현액 38억 5,068만 원 중 생활권공원 정비사업 등 32억 1,581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6억 3,48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9,048만 원입니다. 111쪽 환경과의 예산현액 13억 3,097만 원 중 기후변화대응 기반조성 사업 등 12억 4,193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8,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808만 원입니다. 116쪽 부동산정보과의 예산현액 1억 9,836만 원 중 측량기준점 설치 및 측량비 등 1억 9,00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31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결산서 746쪽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비로 건축과의 두레주택 홀몸어르신 임대주택 건립 외 1개 사업 7억 9,005만 원이 연도내 공기부족 사유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환경과의 신재생에너지 시설보급 및 설치 사업 2억 800만 원도 연도 내 공기부족 사유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비로, 결산서 748쪽입니다. 도시계획과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사업비 2억 5,164만 원이 계약기간 미 도래 사유로, 건축과의 두레주택 홀몸어르신 임대주택 건립 사업비 7억 4,300만 원이 공기부족의 사유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공원녹지과의 독산근린공원 축구장 정비사업 외 1개 사업비 13억 5,417만 원이 공기부족의 사유로 사고이월 되었고, 환경과의 신재생에너지 시설보급 및 설치 사업비 2억 800만 원이 공기부족의 사유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각 과별로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5년 5월 2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5년 6월 19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중 세입 결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총괄내역과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현액 세입 구분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 세입은 34억 3,367만 3,000원으로 사용료 수입 3,000만 원, 지방교부세 1,600만 원, 수수료 수입 1,248만 8,000원, 기타수입 7억 4,299만 8,000원, 국고보조금 1억 5,935만 5,000원입니다. 시비보조금 20억 6,883만 2,000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이 도시환경국소관 세입예산의 64.9%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세입 결산액은 34억 3,367만 3,000원으로 금천구 세입 결산액 총 3,137억 7,353만 4,000원의 10.9%이며 국·시도비를 제외한 수납액은 당초 징수결정액 29억 7,701만 9,000원에서 9억 6,356만 4,000원이 미 수납된 20억 1,345만 5,000원을 수납하여 수납율은 67.6%입니다. 미 수납액의 부서별 내역을 보면, 주택과는 무허가 건물 등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 등 3억 8,270만 9,000원이며, 건축과는 위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 등 2억 8,372만 6,000원이며, 환경과는 대기환경 관련 법 등 위반과태료 219만 6,000원, 부동산정보과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과징금 등 2억 9,493만 3,000원입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총괄 내역과 도시환경국 소관 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구민과 희망이 되는 주민참여와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과 쾌적한 녹색 환경조성을 위한 주택·건축, 공원녹지공간 조성, 환경관리 등의 사업 예산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78억 9,188만 2,000원이며, 지출원인 행위액은 68억 7,209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58억 4,638만 6,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 5,018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9,531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집행잔액은 총 4억 9,531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3%로서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 전체 불용율 6.9%에 비해 0.6%가 낮고 부서별로는 편차가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의 불용율은 2.8%인 반면 도시계획과는 11.5%로 매년 반복 지적되는 불용율 감소에 대한 부서별 철저한 계획과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집행잔액 사유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으로 집행사유 미 발생은 총 9,737만 1,000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액은 총 4,351만 2,000원으로 각 부서별로 구 예산 절감정책에 따라 기본 경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10% 이내로 고루 절감하였으며, 예산집행 잔액은 총 1억 6,235만 6,000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아래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총 1억 9,207만 6,000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아래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금회 결산승인 후 소관 부서별로 추경예산에 보조금 반납금으로 편성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반납합니다.
예산의 전용 및 이체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전용내역은 도시계획과 소관의 지역생활권 주민참여단 운영 사업은 서울시의 시민참여형 생활권 계획 수립을 자치구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워크숍 실시함에 따른 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구 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이며, 공원녹지과 소관의 민간위탁사업인 자연과 어우러진 유아숲 체험장 사업은 구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이를 재위탁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비로 본 사업에 필요한 콘텐츠 개발이나 홈페이지 제작을 위한 용역사업을 구에서 직접추진하기 위하여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 하는 것으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예외라고 할 수 있으나, 당초 사업계획에서 예산편성까지 세밀한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의 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체 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른 예산의 이체내역은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의결되어 2015년 1월1일 구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도시계획과 소관의 두레주택건립업무가 건축과로 이관됨에 따라 2015년에 추진하는 이월사업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사업비 내역은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5건 등 총 9건에 15억 2,968만 원으로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도시계획과 소관 지구단위계획 결정 연구용역비 1억 687만 3,000원은 추경예산사업으로 용역계약이 2회 유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본 과업기간이 1년의 기간이 요구되므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재난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 조치 등 안전관리의 사무관리비 2,750만 원은 추경예산 사업으로 계약이 2회 유찰되는 등 연도 내 과업완공기간이 부족하고, 두레주택건립(홀몸어르신임대주택)사업은 시설비 6억 6,889만 6,000원, 감리비 2,050만 원, 시설부대비 355만 원으로 본 사업은 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시 예산 재배정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시 예산을 활용함으로 본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연도 내 착공이 어려운 사업은 명시이월하고 착공된 사업도 연도 내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소관 독산근린공원 축구장 정비시설비 1억 5,958만 4,000원은 시 예산 재배정 사업으로 인조잔디 공사완료 후 나머지 화장실 공사가 공원시설율이 초과된 46%로 이에 따른 서울시 심의와 축구연합회 등 관계 동호인들의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동절기 공사시기 도래로 이월하고, 무장애숲길 조성사업 시설비 4억 7,527만 8,000원으로 2014년 9월 30일 시 특별교부금이 확보되어 공사품질 향상을 위해 공공 조경가 공모를 통한 설계업체 선정과 다양한 분야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통한 발주로 인하여 동절기가 다가와 공사가 불가능하여 이월하고, 환경과 소관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및 설치 사업의 시설비 8,799만 9,000원은 한내복지관 증축 공사기간 지연으로 준공 후 설치하는 태양광 설치 사업은 연도 내 공사불가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하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여건의 대응제도로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보조금 사업은 구비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환경국 소관의 2014회계연도 보조금 사업은 당초에는 26억 6,032만 1,000원이 내시되었으며 실제 수령액은 당초 내시액보다 268만 9,000원이 감소된 26억 5,763만 2,000원이고, 집행액은 21억 6,555만 9,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7,508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1,698만 9,000원으로 불용율은 8.1%이며 도시환경국 보조금은 일반회계 보조금 총액의 1.6%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주택과는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4개 시 사업에 1억 7,350만 4,000원을 수령하여 1억 6,063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287만 3,000원으로 불용율 7.3%입니다. 건축과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에 수령액은 2,750만 원으로 전액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산불방지대책 등 11개 사업에 수령액은 19억 8,775만 9,000원으로 16억 5,119만 9,00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5,958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7,697만 7,000원으로 불용율은 8.9%입니다. 환경과는 석면관리 종합대책사업 등 7개 사업으로 수령액은 4억 3,515만 원을 수령하여 3억 2,001만 7,000원을 집행하여 다음연도 이월액은 8,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713만 3,000원으로 불용율은 6.2%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활용 사업 등 4개 사업에 3,371만 8,000원을 수령하여 3,371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000원으로 불용율은 0.6%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의 국·시비 불용율은 일반회계 전체 불용율 6.9% 수준에 비해 1.2%나 높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금회 결산승인 후 소관 부서별로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반납하며 이때에 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까지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의 최소화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5년 5월 2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5년 6월 19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중 세입 결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총괄내역과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현액 세입 구분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 세입은 34억 3,367만 3,000원으로 사용료 수입 3,000만 원, 지방교부세 1,600만 원, 수수료 수입 1,248만 8,000원, 기타수입 7억 4,299만 8,000원, 국고보조금 1억 5,935만 5,000원입니다. 시비보조금 20억 6,883만 2,000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이 도시환경국소관 세입예산의 64.9%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세입 결산액은 34억 3,367만 3,000원으로 금천구 세입 결산액 총 3,137억 7,353만 4,000원의 10.9%이며 국·시도비를 제외한 수납액은 당초 징수결정액 29억 7,701만 9,000원에서 9억 6,356만 4,000원이 미 수납된 20억 1,345만 5,000원을 수납하여 수납율은 67.6%입니다. 미 수납액의 부서별 내역을 보면, 주택과는 무허가 건물 등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 등 3억 8,270만 9,000원이며, 건축과는 위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 등 2억 8,372만 6,000원이며, 환경과는 대기환경 관련 법 등 위반과태료 219만 6,000원, 부동산정보과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과징금 등 2억 9,493만 3,000원입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총괄 내역과 도시환경국 소관 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구민과 희망이 되는 주민참여와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과 쾌적한 녹색 환경조성을 위한 주택·건축, 공원녹지공간 조성, 환경관리 등의 사업 예산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78억 9,188만 2,000원이며, 지출원인 행위액은 68억 7,209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58억 4,638만 6,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 5,018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9,531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집행잔액은 총 4억 9,531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3%로서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 전체 불용율 6.9%에 비해 0.6%가 낮고 부서별로는 편차가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의 불용율은 2.8%인 반면 도시계획과는 11.5%로 매년 반복 지적되는 불용율 감소에 대한 부서별 철저한 계획과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집행잔액 사유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으로 집행사유 미 발생은 총 9,737만 1,000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액은 총 4,351만 2,000원으로 각 부서별로 구 예산 절감정책에 따라 기본 경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10% 이내로 고루 절감하였으며, 예산집행 잔액은 총 1억 6,235만 6,000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아래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총 1억 9,207만 6,000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아래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금회 결산승인 후 소관 부서별로 추경예산에 보조금 반납금으로 편성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반납합니다.
예산의 전용 및 이체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전용내역은 도시계획과 소관의 지역생활권 주민참여단 운영 사업은 서울시의 시민참여형 생활권 계획 수립을 자치구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워크숍 실시함에 따른 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구 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이며, 공원녹지과 소관의 민간위탁사업인 자연과 어우러진 유아숲 체험장 사업은 구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이를 재위탁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비로 본 사업에 필요한 콘텐츠 개발이나 홈페이지 제작을 위한 용역사업을 구에서 직접추진하기 위하여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 하는 것으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예외라고 할 수 있으나, 당초 사업계획에서 예산편성까지 세밀한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의 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체 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른 예산의 이체내역은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의결되어 2015년 1월1일 구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도시계획과 소관의 두레주택건립업무가 건축과로 이관됨에 따라 2015년에 추진하는 이월사업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사업비 내역은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5건 등 총 9건에 15억 2,968만 원으로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도시계획과 소관 지구단위계획 결정 연구용역비 1억 687만 3,000원은 추경예산사업으로 용역계약이 2회 유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본 과업기간이 1년의 기간이 요구되므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재난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 조치 등 안전관리의 사무관리비 2,750만 원은 추경예산 사업으로 계약이 2회 유찰되는 등 연도 내 과업완공기간이 부족하고, 두레주택건립(홀몸어르신임대주택)사업은 시설비 6억 6,889만 6,000원, 감리비 2,050만 원, 시설부대비 355만 원으로 본 사업은 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시 예산 재배정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시 예산을 활용함으로 본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연도 내 착공이 어려운 사업은 명시이월하고 착공된 사업도 연도 내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소관 독산근린공원 축구장 정비시설비 1억 5,958만 4,000원은 시 예산 재배정 사업으로 인조잔디 공사완료 후 나머지 화장실 공사가 공원시설율이 초과된 46%로 이에 따른 서울시 심의와 축구연합회 등 관계 동호인들의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동절기 공사시기 도래로 이월하고, 무장애숲길 조성사업 시설비 4억 7,527만 8,000원으로 2014년 9월 30일 시 특별교부금이 확보되어 공사품질 향상을 위해 공공 조경가 공모를 통한 설계업체 선정과 다양한 분야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통한 발주로 인하여 동절기가 다가와 공사가 불가능하여 이월하고, 환경과 소관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및 설치 사업의 시설비 8,799만 9,000원은 한내복지관 증축 공사기간 지연으로 준공 후 설치하는 태양광 설치 사업은 연도 내 공사불가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하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여건의 대응제도로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보조금 사업은 구비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환경국 소관의 2014회계연도 보조금 사업은 당초에는 26억 6,032만 1,000원이 내시되었으며 실제 수령액은 당초 내시액보다 268만 9,000원이 감소된 26억 5,763만 2,000원이고, 집행액은 21억 6,555만 9,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7,508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1,698만 9,000원으로 불용율은 8.1%이며 도시환경국 보조금은 일반회계 보조금 총액의 1.6%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주택과는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4개 시 사업에 1억 7,350만 4,000원을 수령하여 1억 6,063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287만 3,000원으로 불용율 7.3%입니다. 건축과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에 수령액은 2,750만 원으로 전액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산불방지대책 등 11개 사업에 수령액은 19억 8,775만 9,000원으로 16억 5,119만 9,00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5,958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7,697만 7,000원으로 불용율은 8.9%입니다. 환경과는 석면관리 종합대책사업 등 7개 사업으로 수령액은 4억 3,515만 원을 수령하여 3억 2,001만 7,000원을 집행하여 다음연도 이월액은 8,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713만 3,000원으로 불용율은 6.2%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활용 사업 등 4개 사업에 3,371만 8,000원을 수령하여 3,371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000원으로 불용율은 0.6%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의 국·시비 불용율은 일반회계 전체 불용율 6.9% 수준에 비해 1.2%나 높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금회 결산승인 후 소관 부서별로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반납하며 이때에 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까지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의 최소화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환경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오후에 듣도록 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도시환경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오후에 듣도록 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도시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출결산 175쪽에서 198쪽, 보조자료 91쪽에서 117쪽까지 도시환경국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동산정보과는 손병윤 과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이재상 지적행정팀장이 대신 답변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도시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출결산 175쪽에서 198쪽, 보조자료 91쪽에서 117쪽까지 도시환경국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동산정보과는 손병윤 과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이재상 지적행정팀장이 대신 답변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저희국은 대부분 공사비 및 용역비의 낙찰차액으로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래복 에코센터에 기업형리더가 여러명 계십니다. 운영하면서 강사료가 나가는데요. 강사료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환경과장 이래복 작년에 코디네이터를 2명 썼는데, 모집하다보면 모집기간 때문에 집행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채용하는 기간 때문에 그 기간만큼 집행 못하게 되면 남는 수도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 이종형 한 분이 중도에 그만 두셨습니다. 새로 채용하는 바람에 그 기간동안 집행 못했습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 이종형 시설비 중에서 에코센터 조성하면서 7~8가지가 발주 나갔거든요. 발주 나갈 때마다 조금씩 나온 집행잔액들이 모인 금액입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 이종형 네,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낙찰차액입니다. 시비 6,400만 원이 내려왔는데 공사계약과정에서의 낙찰차액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시에서 주거지정비사업으로 20억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요. 독산4구역 재건축 해산된 것이 취소소송에서 져서 하반기로 미룰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명시이월해야 될 것 같고요. 가산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비 매칭 5대 5사업인데, 저희가 5,000만 원을 확보해야 되고 설계하는 작업 그것도 명시이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일부 공사가 미뤄지거나 하면 명시이월될 수밖에 없고 하반기에 추경으로 시에서 잡히거나 이런 것들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명시이월하는 부분이 추경예산을 늦게 하는 관계로 해서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잖아요.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미연에 예측해서, 제가 왜 이 시간에 지적하느냐면 썬큰광장 공사를 못하게 했어요. 하려면 일찍하든지 장마철 아닌 때 해서 끝내야지 9~10월에 한다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못하게 했는데, 우리도 추경을 예측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용도에 맞게 명시이월이 지정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공원녹지과를 보면 집행잔액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다음에 공원녹지과를 보면 집행잔액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공원녹지과의 집행잔액 부분은 대부분 시설비입니다. 공사를 입찰해서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13% 가까이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김영섭 위원 반문하자면 예산절감하고 낙찰차액을 내는 것은 우리구가 잘한다고 칭찬할 일이지만 반면 예산편성시에 예측한다면 다른 과에 정말 필요로 예산을 쓸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느냐, 산출근거를 더 명백히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떠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공사예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낙찰차액발생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사금액을 미리 줄여서 한다고 해도 낙찰차액이 발생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공사계약자 선정을 할 때 100%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87.7%로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예산과목을 바꾸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시에서 예산이 재배정되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네,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자연과 어우러진 유아숲체험장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항목을 바꾸어서 전용해도 문제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예산을 따오기 위한 부분이었는지, 이것을 정말 전용해도 된다는 것을 예측을 했는지 그것도 묻고 싶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예산편성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세부적으로 안되고 한 가지로 되어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나누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적할게요. 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른 국에 비해서 예산추징액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느냐 하면 주택과 예산현액은 4억 7,0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1억 7,212만 7,320원으로 징수결정할 때 6억의 차이가 나잖아요.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주택과장 임구순 이 부분은 담당자들이 전년도 추계를 할 때, 자기네들이 전체 부과를 하면 징수금액이 있거든요. 체납이 발생하고,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전년도 징수금액을 추계로 잡아 비슷하게 맞추어 놓았더라고요. 작년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11억 해서 실제수납액은 7억 8,000만 원을 징수했는데 올해도 2015년도 추계를 잡기로는 7억 5,000만 원 잡았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잡았는데 보다 더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섭 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추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제가 추계하는데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생각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임구순 예.
○김영섭 위원 다음은 건축과 73쪽입니다. 건축과도 마찬가지로 예산현액은 3억 2,78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7억 정도 되잖아요. 주택과장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보면 되나요?
○건축과장 백윤기 예.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저희 국은 건축물 이행강제금이 대부분이거든요. 이행강제금 징수를 저희 국에서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안되면 1년까지는 독촉하다가 세무부서로 넘기거든요. 세무부서에서 받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부과액으로 예산액을 잡으라고 하면 근사치를 잡겠는데 징수된 것으로 잡히니까 차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 납부하는 실적에 따라 예산액을 추정해서 잡다보니까 차액이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내년부터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행정팀장 이재상 「부동산실명법」에 징수가 있습니다. 부과되는 비율이 부동산가액에 30%까지입니다. 그 부분들은 소유주들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소송을 내서 징수를 현재......
○지적행정팀장 이재상 그것은 아니고, 소송하면서 내지 않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적행정팀장 이재상 패소한 것도 있습니다.
○지적행정팀장 이재상 이 자료를 세부적으로 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사고이월액이 1억 600만여 원 정도 되는데요. 예산은 작년 추경에 독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위한 용역비랑 재정비 용역과 관련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용역 2건에 대해서 작년에 계약은 되었고, 과업기간이 올해 말까지이다 보니까 과업기간 부족으로 해서 일부 이월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계획안 마련해서 시와 협의 직전 단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긴 드렸습니다만 2030도시기본계획 이후에 저희가 새롭게 지역생활권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지역생활권계획을 수립하는데 2014년도 예산은 독산시범지역생활권 계획수립과 관련된 주민참여단을 운영하는 것이고 생활권계획에 주민참여단 운영이라는 것은 예전에 공무원과 대학교수, 용역업체만 주축으로 진행되었던 용역이 지역주민참여단을 구성해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런 내용들을 생활권계획에 반영한다 이런 취지로 생활권계획 참여단을 구성해서 동 단위로 기본 10명으로 구성해서 참여단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주민참여단 참석한 분들에게 참여수당으로 한분에게 2만 원씩 3번 진행했고요. 행사와 관련한 운영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사운영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지역의견들을 발표하고 얘기들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퍼실리테이션 그룹이라는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그런 활동들이 같이 들어간 그런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서울시만의 계획은 아니고 서울시와 저희구가 같이......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저희 구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10명중에 5명 절반은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했고, 절반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연령대와 남성분과 여성분 비율을 감안해서 선정했고요.
○김영섭 위원 운영수당을 준다는 부분은 있겠지만 3번에 걸쳐서 2만 원씩 수당을 주는, 회의참석 수당 비슷하게 주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수립되면 3번 몇 시간 교육을 하고 회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예산이 운영비 쪽으로 전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씁쓸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전용 자체는 통계목이 사무관리비로만 1,54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전년도에 처음 생활권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시에서 참여단 구성원들에게 4만 원 곱하기 얼마 예산확보하는 기준을 내려줬었습니다. 그 기준을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2013년도에 예산을 잡고 그 기준에 따라 2014년도 예산편성하는 시기에 와서 보니 참여단에 운영수당이라든지 참여단 활동형태가 그렇게 편성하면 무리가 있다. 당초에 4만 원씩 주는 것으로 기본예산을 책정했었던 것이고 주민들에 대해서 2만 원씩 지급하고 전문가 그룹을 운영해서 새롭게 편성하는 기준이 다시 내려오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항목을 조정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늘어나지는 않았고요. 당초에 포괄적으로 4만 원씩 주자......
○김영섭 위원 4만 원씩을 편성했으면 예산을 전용하든 이용하든간에 거기에 대한 수당이 3번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은 2만 원씩밖에 수당을 안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몇 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애초에 4만 원씩을 수당주려고 짜놓았지만 변경됨으로 해서 10명으로 되었고 그것을 2만 원씩 주었다고 했어요. 그 예산이 맞아떨어지느냐, 계산법이 안맞는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서울시 전체적으로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2013년도에 시에서 기준이 시달되기에는 4만 원에 몇 명 몇 회 포괄적으로 기준이 내려와서 그 틀에 따라서 각 자치구마다 그런 형태로 예산을 편성했고, 작년에 실질적인 참여단 운영되기 직전에, 작년 8월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작년 8월에 시 도시계획과에서 전체적으로 주민참여단 운영에 대해서 퍼실리테이션 전문업체를 쓰고 주민참여단을 수당을 이렇게 주고 서울시 전 자치구에 적용되는 디테일한 기준이 시달되다보니까 그 틀에 맞추어서 예산을 조정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주민참여단 워크숍으로 회의실에서 두 번 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2~3번 받고서도 의견이 충분히 모아질 수 있느냐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동에 다니면서 지역의 현안 이슈들을 주민들 의식도 같이 고취시키기 위해서 동 순회하는 그런 워크숍 형태로 따로 진행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했겠지만 예산을 전용하는 항목이, 과장님은 규정에 의해서 했다고 했고 크든 적든 간에 단 한 번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2~3시간 교육시킨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 역량을 따라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서울시가 갑자기 변경해서 했다고 하지만 이런 예산전용법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예산의 전용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도 주민참여단 운영에 대한 전용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 심도 있게 다뤄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동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21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014년도 안전건설국 세출 예산현액은 총 136억 5,151만 6,910원입니다. 이 중 121억 3,927만 5,900원을 지출하였고, 5억 5,051만 3,58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억 6,172만 7,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39억 8,583만 1,720원이며, 지출액은 79억 9,559만 4,03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 8,871만 9,490원이며, 집행잔액은 44억 151만 8,200원입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부서별 건제순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집행내역,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기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22쪽입니다. 교통행정과 2014년도 예산현액은 12억 6,030만 4,5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초등학교 주통학로 개선사업, 교통개선 사업,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자전거이용 문화 활성화,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등으로 7억 3,520만 1,50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4,00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50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입니다. 128쪽입니다. 2014년 예산현액은 2억 3,537만 3,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국 공유 행정재산 관리, 옥외광고물관리, 가로정비 관리 등으로 2억 1,992만 8,41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544만 4,59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130쪽입니다. 2014년 예산현액은 67억 8,457만 4,58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관내 도로보수, 신속한 제설대책, 보도유지보수, 가로등 보안등 유지 관리 등으로 60억 4,680만 86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1,047만 3,58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2,730만 140원입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입니다. 135쪽입니다. 2014년 예산현액은 53억 7,126만 4,83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하수도 준설공사, 시흥동 빗물저류조 조성공사,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시흥동 989-493번지 간 외 1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 안양천 편의시설물 정비공사, 안양천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등으로 51억 3,734만 5,13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억 3,391만 9,7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139쪽입니다. 2014년 예산현액은 139억 8,583만 1,72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불법주정차단속, 주차위반 과태료 과징,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그린파킹조성비, 독산4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등으로 79억 9,559만 4,03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 8,871만 9,490원이고, 집행잔액은 44억 151만 8,2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39억 8,583만 1,72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8억 692만 2,200원, 실수납액은 147억 6,541만 1,700원이며, 미 수납액은 110억 4,151만 500원 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47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교통행정과 2개 사업 총 4억 4,004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친환경 방음벽 및 보행자중심 환경개선사업비 1억 4,000만 원, 마을버스 승차대 개선사업비 3억 4만 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도로과 2개 사업 총 1억 1,047만 3,580원으로 세부내역은 관내 도로보수 3,655만 8,580원, 신속한 제설대책 7,391만 5,000원 입니다. 다음은 750쪽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이월사업비로서 독산4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15억 8,871만 9,49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759쪽입니다. 2014년말 현재 안전건설국 기금은 건설행정과의 옥외광고정비기금, 도로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 안전치수과의 재난관리기금으로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3년 말까지 조성액은 3억 2,448만 2,990원이고 2014년 조성액은 2억 3,397만 8,360원이며, 사용액은 없으며, 2014년말 현재액은 5억 5,846만 1,350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13년말 조성액은 17억 6,589만 3,780원이고, 2014년 조성액은 8억 3,119만 110원이며, 사용액은 10억 2,778만 3,390원으로 2014년말 현재액은 15억 6,930만 500원 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3년말 조성액은 13억 6,569만 4,540원이며, 2014년 조성액은 6억 1,887만 5,830원이고 사용액은 1억 9,604만 8,100원으로 2014년 말 현재액은 17억 8,852만 2,270원 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고, 주요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21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014년도 안전건설국 세출 예산현액은 총 136억 5,151만 6,910원입니다. 이 중 121억 3,927만 5,900원을 지출하였고, 5억 5,051만 3,58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억 6,172만 7,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39억 8,583만 1,720원이며, 지출액은 79억 9,559만 4,03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 8,871만 9,490원이며, 집행잔액은 44억 151만 8,200원입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부서별 건제순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집행내역,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기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22쪽입니다. 교통행정과 2014년도 예산현액은 12억 6,030만 4,5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초등학교 주통학로 개선사업, 교통개선 사업,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자전거이용 문화 활성화,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등으로 7억 3,520만 1,50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4,00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50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입니다. 128쪽입니다. 2014년 예산현액은 2억 3,537만 3,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국 공유 행정재산 관리, 옥외광고물관리, 가로정비 관리 등으로 2억 1,992만 8,41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544만 4,59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130쪽입니다. 2014년 예산현액은 67억 8,457만 4,58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관내 도로보수, 신속한 제설대책, 보도유지보수, 가로등 보안등 유지 관리 등으로 60억 4,680만 86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1,047만 3,58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2,730만 140원입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입니다. 135쪽입니다. 2014년 예산현액은 53억 7,126만 4,83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하수도 준설공사, 시흥동 빗물저류조 조성공사,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시흥동 989-493번지 간 외 1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 안양천 편의시설물 정비공사, 안양천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등으로 51억 3,734만 5,13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억 3,391만 9,7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139쪽입니다. 2014년 예산현액은 139억 8,583만 1,72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불법주정차단속, 주차위반 과태료 과징,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그린파킹조성비, 독산4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등으로 79억 9,559만 4,03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 8,871만 9,490원이고, 집행잔액은 44억 151만 8,2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39억 8,583만 1,72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8억 692만 2,200원, 실수납액은 147억 6,541만 1,700원이며, 미 수납액은 110억 4,151만 500원 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47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교통행정과 2개 사업 총 4억 4,004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친환경 방음벽 및 보행자중심 환경개선사업비 1억 4,000만 원, 마을버스 승차대 개선사업비 3억 4만 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도로과 2개 사업 총 1억 1,047만 3,580원으로 세부내역은 관내 도로보수 3,655만 8,580원, 신속한 제설대책 7,391만 5,000원 입니다. 다음은 750쪽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이월사업비로서 독산4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15억 8,871만 9,49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759쪽입니다. 2014년말 현재 안전건설국 기금은 건설행정과의 옥외광고정비기금, 도로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 안전치수과의 재난관리기금으로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3년 말까지 조성액은 3억 2,448만 2,990원이고 2014년 조성액은 2억 3,397만 8,360원이며, 사용액은 없으며, 2014년말 현재액은 5억 5,846만 1,350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13년말 조성액은 17억 6,589만 3,780원이고, 2014년 조성액은 8억 3,119만 110원이며, 사용액은 10억 2,778만 3,390원으로 2014년말 현재액은 15억 6,930만 500원 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3년말 조성액은 13억 6,569만 4,540원이며, 2014년 조성액은 6억 1,887만 5,830원이고 사용액은 1억 9,604만 8,100원으로 2014년 말 현재액은 17억 8,852만 2,270원 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고, 주요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5년 5월 2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5년 6월 19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 결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총괄내역과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현액 세입 구분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 세입은 89억 6,826만 7,000원으로 사용료 수입 16억 8,595만 2,000원, 수수료 수입(증지수입) 1억 4,047만 원, 기타수입 16억 4,061만 5,000원, 지난연도 수입 1억 1,560만 원, 징수교부금 17억 1,748만 1,000원, 조정교부금 16억 9,0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1억 2,000만 원, 시비보조금 18억 5,814만 9,000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안전건설국 소관 세입예산의 22%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2014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세입 결산액은 89억 6,826만 7,000원으로 금천구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 총 3,137억 7,353만 4,000원의 2.8%이며, 국·시·도비를 제외한 수납액은 당초 징수결정액 78억 1,963만 7,000원에서 10억 685만 원이 미수납되었고, 수납액은 68억 1,278만 6,000원으로 수납율은 금천구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94.5% 대비 7.4%가 낮은 87.1%입니다. 미수납액의 부서별 내역을 보면, 교통행정과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지난연도 포함) 과태료 및 과징금 등 9억 5,568만 6,000원이며, 건설행정과는 도로 및 공유수면 변상금 및 건설업위반 과태료 등 4,890만 8,000원이며, 도로과는 도로사용료 및 「도로법」 위반 과태료 등 225만 6,000원이며, 안전치수과는 시보조금 세입 전부로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총괄 내역과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내용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안전하고 쾌적한 금천구 조성을 위한 교통, 도시미관, 도로개설·도로환경, 제설대책사업, 각종 하수·치수사업 및 시설물 정비 등의 재난 및 재해 대비 사업예산이 대부분으로, 예산현액은 금천구 일반회계 총 3,137억 7,353만 4,000원의 4.3%로 전년도 대비 1.4% 감소하고, 전년도 170억 9,852만 9,000원 대비 34억 4,701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36억 5,151만 6,000원이며, 지출원인 행위액은 122억 4,977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21억 3,927만 5,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5,051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6,172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이 7%로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전체 불용율 6.9%보다 높은 편입니다. 2014년도는 경기불황에 따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폐기물 수수료나 노령수당 등 미 편성 예산을 감안하면, 도로과의 경우 불용액은 6억 2,730만 원으로 불용율이 9.2%나 됩니다. 집행잔액 사유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교통행정과 소관의 교통개선사업 사무관리비 등 총 227만 2,000원이며 부서별 주요내역은 아래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액은 총 9,141만 5,000원으로, 부서별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목별로 5~10% 이내로 고르게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총 7억 7,692만 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아래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총 9,112만 원으로 금년도 결산 승인 후 추가경정예산이나 본예산에 편성하여 교부주체인 국가 및 서울시에 반납하게 되는 예산이므로 반납액의 최소화가 필요하며, 주요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교통행정과의 명시이월 3건, 도로과의 사고이월 2건 총 5건에 5억 5,051만 3,000원이 이월되었으며 그 내역을 살펴보면, 교통행정과 소관의 친환경 방음벽 및 보호자중심 환경개선 시설비 1억 4,000만 원은 9월 추경예산으로 12월 15일 설계용역이 완료됨에 따른 발주계약 및 공사기간 부족이며, 마을승차대 개선사업 시설비 2억 9,804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0만 원은 시 교부사업으로 8월과 추가사업비 11월에 교부되고, 승차대 설치 유지관리가 부담되어 사업자 선정입찰이 2회 유찰되어 공사기간 절대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도로과 소관의 관내 도로보수비 3,655만 8,000원과 제설대책비 7,391만 5,000원은 제설대책 사업비로 제설용역기간 2014년 11월 15일부터 2015년 3월 15일로 미도래 기간에 대한 사업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의 이월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하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보조금 사업은 구비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전건설국 소관의 2014회계연도 보조금 사업은 당초내시액과 실제수령액은 44억 8,244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37억 1,513만 9,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4,051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5,679만 2,000원으로 불용율은 7.9%이며, 안전건설국 보조금은 일반회계 구 전체 보조금의 2.7%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교통행정과는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 설치 및 운영 등 3개 시 사업에 4억 8,370만 원을 수령하여 1억 5,870만 9,000원을 집행하고 3억 4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이 2,495만 1,000원으로 불용율 5.1%입니다. 도로과는 외국인주민의 사회적 적응 및 자립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수령액은 27억 6,734만 6,000원을 수령하여 23억 6,302만 2,000원을 집행하고 1억 1,047만 3,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9,385만 원으로 불용율은 10.6%입니다. 안전치수과는 국가하천유지보수 등 5개 사업에 수령액은 12억 3,139만 9,000원으로 11억 9,340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799만 원으로 불용율은 3.0%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의 국·시비 불용율은 일반회계 전체 불용율 6.9% 수준에 비해 1%나 높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금회 결산승인 후 소관 부서별로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반납하며 이때에 예산 집행잔액에 이자까지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보조금 사업들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집행잔액의 최소화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은 139억 8,583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66억 3,269만 2,000원이며 수납액은 147억 6,541만 1,000원입니다. 세입과목별로는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33.6%로 전년도 수납율 53%보다 19.4%가 감소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증가되는 체납액에 대한 대비책이 요구되며, 예산현액은 47억 9,960만 3,000원으로 세외수입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28억 9,050만 3,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9억 910만 원이며, 보조금은 시비보조금으로 37억 2,7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 이월비로 54억 4,722만 8,000원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예산은 교통 및 주차환경 개선 사업, 주차장 시설개선, 공영주차장 건설 및 운영, 주차시설 조성 및 관리 등이며 예산현액은 139억 8,583만 1,000원으로 79억 9,559만 4,000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44억 151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가 증가된 31.4%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총 44억 151만 8,00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31.4%로 전년도 29.7% 대비 1.7%가 증가하고, 사유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총 3억 4,182만 원이며, 부서별 주요 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액은 총 1,570만 8,000원으로, 구 예산절감 정책에 따른 목별 절감율 5~10% 이내로 고르게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총 38억 2,112만 6,000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총 2억 2,286만 4,000원으로 금년도 결산 승인 후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에 편성하여 교부주체인 국가 및 서울시에 반납하게 되는 예산이므로 반납액의 최소화가 필요하며, 주요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특별예산으로 특정자금에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사용되어야 한다는 특수성이 있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료되나, 본 특별회계의 불용율도 31.4%이며,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무려 불용율이 60% 초과된 사업들도 있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주차장 건설은 중·장기적 계획 아래 철저한 검토와 준비에 따른 예산편성을 통해 집행잔액 감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 1건에 15억 8,871만 8,000원으로 이월사유는 주민민원 및 동절기 습식공사 중지에 연도 내 공사 불능으로 이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하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여건의 대응 제도로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기금 결산현황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 도로굴착 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3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34억 5,607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6억 8,404만 4,000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12억 2,383만 1,000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9억 1,628만 3,000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4억 6,021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6조의 2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10년 설치된 기금의 재원조달은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증지수입, 보전수입 등으로 조달되며 조성액은 2억 3,397만 8,000원으로 전년도에 이어 사용액은 없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신속한 복구공사를 시행하여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해 설치 운용하는 기금으로, 2014회계연도의 조성액은 이자수입 7,308만 3,000원, 일반 부담금 7억 6,416만 6,000원 등 총 8억 314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시설비 10억 2,604만 3,000원, 일반운영비 173만 9,000원 총 10억 2,778만 3,000원이 지출되어 201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5억 6,930만 원으로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 17억 6,589만 4,000원 대비 1억 9,659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의 기금 감소에 따른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대비책이 요구됩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법정기금으로 2014회계연도 수입액은 출연금 5억 4,578만 6,000원, 이자수입 7,309만 원으로 총 6억 1,887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 9,604만 8,000원을 지출하여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8,852만 2,000원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기금운용은 기금 설치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장기적으로 기금 감소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5년 5월 2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5년 6월 19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 결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총괄내역과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현액 세입 구분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 세입은 89억 6,826만 7,000원으로 사용료 수입 16억 8,595만 2,000원, 수수료 수입(증지수입) 1억 4,047만 원, 기타수입 16억 4,061만 5,000원, 지난연도 수입 1억 1,560만 원, 징수교부금 17억 1,748만 1,000원, 조정교부금 16억 9,0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1억 2,000만 원, 시비보조금 18억 5,814만 9,000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안전건설국 소관 세입예산의 22%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2014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세입 결산액은 89억 6,826만 7,000원으로 금천구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 총 3,137억 7,353만 4,000원의 2.8%이며, 국·시·도비를 제외한 수납액은 당초 징수결정액 78억 1,963만 7,000원에서 10억 685만 원이 미수납되었고, 수납액은 68억 1,278만 6,000원으로 수납율은 금천구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94.5% 대비 7.4%가 낮은 87.1%입니다. 미수납액의 부서별 내역을 보면, 교통행정과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지난연도 포함) 과태료 및 과징금 등 9억 5,568만 6,000원이며, 건설행정과는 도로 및 공유수면 변상금 및 건설업위반 과태료 등 4,890만 8,000원이며, 도로과는 도로사용료 및 「도로법」 위반 과태료 등 225만 6,000원이며, 안전치수과는 시보조금 세입 전부로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총괄 내역과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내용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안전하고 쾌적한 금천구 조성을 위한 교통, 도시미관, 도로개설·도로환경, 제설대책사업, 각종 하수·치수사업 및 시설물 정비 등의 재난 및 재해 대비 사업예산이 대부분으로, 예산현액은 금천구 일반회계 총 3,137억 7,353만 4,000원의 4.3%로 전년도 대비 1.4% 감소하고, 전년도 170억 9,852만 9,000원 대비 34억 4,701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36억 5,151만 6,000원이며, 지출원인 행위액은 122억 4,977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21억 3,927만 5,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5,051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6,172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이 7%로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전체 불용율 6.9%보다 높은 편입니다. 2014년도는 경기불황에 따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폐기물 수수료나 노령수당 등 미 편성 예산을 감안하면, 도로과의 경우 불용액은 6억 2,730만 원으로 불용율이 9.2%나 됩니다. 집행잔액 사유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교통행정과 소관의 교통개선사업 사무관리비 등 총 227만 2,000원이며 부서별 주요내역은 아래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액은 총 9,141만 5,000원으로, 부서별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목별로 5~10% 이내로 고르게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총 7억 7,692만 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아래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총 9,112만 원으로 금년도 결산 승인 후 추가경정예산이나 본예산에 편성하여 교부주체인 국가 및 서울시에 반납하게 되는 예산이므로 반납액의 최소화가 필요하며, 주요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교통행정과의 명시이월 3건, 도로과의 사고이월 2건 총 5건에 5억 5,051만 3,000원이 이월되었으며 그 내역을 살펴보면, 교통행정과 소관의 친환경 방음벽 및 보호자중심 환경개선 시설비 1억 4,000만 원은 9월 추경예산으로 12월 15일 설계용역이 완료됨에 따른 발주계약 및 공사기간 부족이며, 마을승차대 개선사업 시설비 2억 9,804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0만 원은 시 교부사업으로 8월과 추가사업비 11월에 교부되고, 승차대 설치 유지관리가 부담되어 사업자 선정입찰이 2회 유찰되어 공사기간 절대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도로과 소관의 관내 도로보수비 3,655만 8,000원과 제설대책비 7,391만 5,000원은 제설대책 사업비로 제설용역기간 2014년 11월 15일부터 2015년 3월 15일로 미도래 기간에 대한 사업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의 이월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하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보조금 사업은 구비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전건설국 소관의 2014회계연도 보조금 사업은 당초내시액과 실제수령액은 44억 8,244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37억 1,513만 9,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4,051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5,679만 2,000원으로 불용율은 7.9%이며, 안전건설국 보조금은 일반회계 구 전체 보조금의 2.7%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교통행정과는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 설치 및 운영 등 3개 시 사업에 4억 8,370만 원을 수령하여 1억 5,870만 9,000원을 집행하고 3억 4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이 2,495만 1,000원으로 불용율 5.1%입니다. 도로과는 외국인주민의 사회적 적응 및 자립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수령액은 27억 6,734만 6,000원을 수령하여 23억 6,302만 2,000원을 집행하고 1억 1,047만 3,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9,385만 원으로 불용율은 10.6%입니다. 안전치수과는 국가하천유지보수 등 5개 사업에 수령액은 12억 3,139만 9,000원으로 11억 9,340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799만 원으로 불용율은 3.0%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의 국·시비 불용율은 일반회계 전체 불용율 6.9% 수준에 비해 1%나 높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금회 결산승인 후 소관 부서별로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반납하며 이때에 예산 집행잔액에 이자까지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보조금 사업들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집행잔액의 최소화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은 139억 8,583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66억 3,269만 2,000원이며 수납액은 147억 6,541만 1,000원입니다. 세입과목별로는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33.6%로 전년도 수납율 53%보다 19.4%가 감소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증가되는 체납액에 대한 대비책이 요구되며, 예산현액은 47억 9,960만 3,000원으로 세외수입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28억 9,050만 3,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9억 910만 원이며, 보조금은 시비보조금으로 37억 2,7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 이월비로 54억 4,722만 8,000원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예산은 교통 및 주차환경 개선 사업, 주차장 시설개선, 공영주차장 건설 및 운영, 주차시설 조성 및 관리 등이며 예산현액은 139억 8,583만 1,000원으로 79억 9,559만 4,000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44억 151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가 증가된 31.4%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총 44억 151만 8,00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31.4%로 전년도 29.7% 대비 1.7%가 증가하고, 사유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총 3억 4,182만 원이며, 부서별 주요 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액은 총 1,570만 8,000원으로, 구 예산절감 정책에 따른 목별 절감율 5~10% 이내로 고르게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총 38억 2,112만 6,000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총 2억 2,286만 4,000원으로 금년도 결산 승인 후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에 편성하여 교부주체인 국가 및 서울시에 반납하게 되는 예산이므로 반납액의 최소화가 필요하며, 주요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특별예산으로 특정자금에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사용되어야 한다는 특수성이 있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료되나, 본 특별회계의 불용율도 31.4%이며,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무려 불용율이 60% 초과된 사업들도 있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주차장 건설은 중·장기적 계획 아래 철저한 검토와 준비에 따른 예산편성을 통해 집행잔액 감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 1건에 15억 8,871만 8,000원으로 이월사유는 주민민원 및 동절기 습식공사 중지에 연도 내 공사 불능으로 이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하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여건의 대응 제도로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기금 결산현황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 도로굴착 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3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34억 5,607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6억 8,404만 4,000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12억 2,383만 1,000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9억 1,628만 3,000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4억 6,021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6조의 2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10년 설치된 기금의 재원조달은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증지수입, 보전수입 등으로 조달되며 조성액은 2억 3,397만 8,000원으로 전년도에 이어 사용액은 없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신속한 복구공사를 시행하여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해 설치 운용하는 기금으로, 2014회계연도의 조성액은 이자수입 7,308만 3,000원, 일반 부담금 7억 6,416만 6,000원 등 총 8억 314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시설비 10억 2,604만 3,000원, 일반운영비 173만 9,000원 총 10억 2,778만 3,000원이 지출되어 201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5억 6,930만 원으로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 17억 6,589만 4,000원 대비 1억 9,659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의 기금 감소에 따른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대비책이 요구됩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법정기금으로 2014회계연도 수입액은 출연금 5억 4,578만 6,000원, 이자수입 7,309만 원으로 총 6억 1,887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 9,604만 8,000원을 지출하여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8,852만 2,000원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기금운용은 기금 설치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장기적으로 기금 감소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일반회계 세출결산 199쪽에서 216쪽, 특별회계 34쪽에서 353쪽, 기금 782쪽에서 785쪽, 보조자료 121쪽에서 143쪽까지 안전건설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 배영기 과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임형규 하수팀장이 대신하여 답변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 배영기 과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임형규 하수팀장이 대신하여 답변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실 번호판 영치금을 부과하는데 영치는 25개 자치구 어디서나 할 수 있거든요. 우리 구의 것을 타 구에서 영치했을 때 받은 금액의 30%를 저희가 그쪽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80%정도 차지하는 것입니다. 과오납 금액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실 예.
○주차관리과장 박은실 이중부과 되었거나 착오부과 이런 것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실 특별회계 부분은 결손처분이 5년 경과해서 초과된 것에 대해서 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효결손이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예금압류라든지 부동산 압류해서 이런 절차를 해서 확보를 해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실 현재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예금 압류......
○주차관리과장 박은실 그렇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실 징수율이나 결손처분을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실 본인의 과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일단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기분 좋으신 분은 없으니까 불만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실 알 수는 없는데, 특히 승용차가 있다고 보면 4만 원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데, 화물차라든지 생계형 그런 차량에 압류가 있을 때는 경제적인 사정도 있을 수 있겠지요.
○김영섭 위원 기금을 보면 옥외광고정비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전년도 조성액은 상당히 많았고, 사용액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기금이 많은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예산편성은 되고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사용할 곳이 없나요?
○건설행정과장 송오섭 건설행정과장입니다. 기금이 2010년도에 조성되었을 때 최초 3억 이상이 될 때까지는 기금을 모으자고 해서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요. 작년도에 3억이 넘다보니까 작년말에 심의를 해서 올해부터 쓸 예정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송오섭 최초 3억 이상이 모아지면 쓰기로 했기 때문에 작년도말에 3억이 넘었고 그래서 올해 1억 7,500만 원을 쓰겠다고 계획을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쓰기만 한다면 고갈되기 때문에 3억 정도로 유지하면서 쓰려고 합니다.
○건설행정과장 송오섭 올해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실질적으로 기금편성해서 예산을 쓰는 것이 맞나요? 고갈될 때까지 쓰다가 한번은 안하고, 찰 때까지 안쓸 수 없잖아요. 뭘 지적하느냐면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3억은 기본적으로 기금 편성해야 되고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기금운용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획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기금이 원활하게 움직여야지 과장님 1억 7,000여만 원 쓰면 1억 3,000여만 원 밖에 안남는데 2년만 쓰면 없겠네요. 이런 부분이 기금을 조성하는데까지는 우리가 많이 기다렸지만 그 기금의 사용처를 만들어서 예산에 편성하도록 했으면 좋겠고, 도로굴착복구기금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2억을 더 썼지요? 설명해 주세요.
○도로과장 모완수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허가를 하면서 원상복구비 및 간접복구비에 대해서 징수를 하고 굴착기금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매년 평균적으로 10억 정도를 징수하고 작년에도 10억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해 했었는데, 작년도 12월말 결산결과 굴착허가건수가 줄어서 신청건수가 줄다보니까 8억 정도 되어 약 2억 정도 더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장 모완수 올해도 10억 사용하는 것으로 추진 중인데요. 올해 보고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로과장 모완수 제설대책을 보면 보통 당해연도 11월 15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운영하게 됩니다. 12월 달까지 제설집행한 것을 지출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입니다.
○도로과장 모완수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모완수 제설작업을 하는 경우에 연간단가업체에서 차량과 작업을 합니다. 그에 대한 작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모완수 네. 지출했습니다.
○도로과장 모완수 3월 15일까지 제설기간 동안 제설차량이 대기하고 하는데 연간단가업체를 활용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사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과장님, 그 사람들 대기하는 비용까지 우리가 돈을 지불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간단가를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14년, 2015년은 눈이 안왔어요. 제설작업은 몇 번이나 했나요?
○도로과장 모완수 전체적인 제설량은 제 기억으로 19㎝정도 온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강설확률 30%만 되더라도 대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영섭 위원 그 부분을 탄력 있게 연간단가를 편성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출액이나 이월액을 보면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는 큰 눈이 안왔다고 봅니다. 이 돈을 쓸만큼 했는지를 지적하고요. 이 예산이 없어서 추경예산에 이 예산을 편성했다 말입니다. 천재지변이고 그것은 우리가 예측불가능 하잖아요. 지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탄력성 있게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합니다. 1억 정도 대기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을 연간단가에서 주었겠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따져봐야 될 예산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모완수 어차피 제설대책 같은 경우는 일기에 따라서 많이 작용하는데요. 보편적으로 주민안전을 위해서 강설확률 30% 이상 예보가 되면 항상 대기를 합니다. 보강대기를 해서 차량이나 작업장비를 대기를 시켜놓고 유사시를 대비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전년도에 제설이 적게 왔다 해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예산사용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아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도로과장 모완수 제설제는 박미펌프장과 시흥대교 하부 공간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모완수 독산한신아파트 그쪽 공간에 일부 있는데 그것을 공사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되는데 확보부지가 마땅하지 않아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도로과장 모완수 제가 직접은 안했고요. 보관상태는 도로관리팀에서 점검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결산을 하면서 시시콜콜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결산 때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제설제 관리를 철저하게 해줘야 될 것이며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의 제설량을 보면 겨울이라 볼 수 없을 만큼 눈이 안왔어요. 지금 현재 비축하고 있는 제설제 관리를 잘하면 내년에 이 예산을 더 아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설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를 해주세요.
○도로과장 모완수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보조자료 137쪽 안전치수과를 보면 빗물펌프장 운영관리에서 빗물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 집행잔액이 5,314만 2,840원이 생겼어요.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하수팀장 임형규 작년같은 경우는 비가 평년에 비해서 60%정도 밖에 안내렸습니다. 그래서 펌프장 가동률이 적었습니다. 전기요금에서 남았습니다.
○김영섭 위원 올해는 더 많이 남겠네요. 지금 6월이 절반 지나갔는데, 강수량이 400㎜, 500㎜ 와야 정상인데 지금 현재는 강수량이 없어요. 그제인가 가산동에 47㎜로 올들어 서울에 최고 많이 내린 것으로 측정되었잖아요. 안전치수과에서 유념해야 할 것이 우리구의 예산편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40억 정도 부족해요. 예산을 다른 과에서 편성할 수 없어요. 이런 부분도 탄력성 있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빗물펌프장 운영관리에 이 예산을 짜지 않을 수 없잖아요. 집행잔액이 기후에 따라서 더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탄력성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집행잔액 20% 이상 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해 봅니다. 이런 부분도 탄력성 있게 했으면 좋겠고, 직원들이 예산편성할 때 안이하게 짜지 않았는가 지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유념해 주세요.
○하수팀장 임형규 알겠습니다.
○하수팀장 임형규 작년같은 경우 자율방재단 소양교육이 있습니다. 강사료와 교육교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작년에 세월호 사태 때문에 그 교육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고요. 방재물품 같은 것 등 구매에 작년에 썼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실 집행잔액의 불용율이 높은 이유는 작년같은 경우는 독산4동 공영주차장 건설이 2015년도로 넘어오면서 이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크게 불용되었던 사업이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독산4동 말고 일반 공영주차장 건설 비용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앞으로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제시해도 대책은 없겠네요? 독산4동 공영주차장이 지연되는 관계로 불용율이 발생했잖아요. 그것 빼고 순수하게 불용율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은실 사업에 대한 불용율은, 저희가 그것까지는 따로 뽑지 않았지만 그것을 빼면 절반 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이월액이 15억 정도 되니까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실 110억 정도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실 저희가 최대한 과감한 결손처분도 필요하지만 결손처분하기 전에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까지 강력하게 한다고 한 게 예금압류인데 상한액을 낮춰서라도 세밀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실 5년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실 저희가 결손처분을 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시효결손은 가급적 안생기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앞으로는 채권확보, 압류, 재산압류 등을 미리 확보해 놓고 시효결손이 되지 않도록 과 징수담당에게 특별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현재 예금압류를 30만 원 이상만 하고 있는데요. 올해 예금압류를 해서 징수를 해보니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우리구는 30만 원에 한해서 예금압류를 하고 다른 구는 50만 원, 100만 원하는 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징수효과도 있고 해서 올해 1년간 운영하고 난 다음에 효과분석 후 그 상한금액을 20만 원으로 내리든지 면밀히 검토해서 징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효소멸을 시키지 말고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징수를 해야 될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좀 더 부서에서, 물론 힘들고 어렵겠지만 안준다는 돈 받아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꾸준하게 징수에 노력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감 때부터 계속 얘기해서 과장님께 좀 그렇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워서 그래요. 미 수납액이 110억 원인데 징수율은 한자리수이고, 아쉬워서 했던 얘기 하고 또 하는 것 같은데, 압류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혹시 스티커 제작같은 것은 저희가 하나요? 아니면 서울시와 동일하게 하나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실 저희가 합니다.
○김경완 위원 제가 생각해 볼 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빨간색 스티커로 되어 있어 거기에 대한 반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색깔을 다르게 하든지 범죄자 취급 당하는 것보다는 색깔을 완화하고 문구 같은 것도 많은 분들이 성실히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체납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도 있습니다 같은 문구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압류도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마케팅기법으로 다가가서 징수율을 높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실 142쪽 그린파킹사업에서 2억 2,8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당초 예산편성할 때 전년도 달성한 것이 42면이었어요. 예산편성할 때는 상향조정해서 45면을 가지고 예산편성했는데 실적은 29면밖에 못해서......
○주차관리과장 박은실 60%.
○이경옥 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지적한 부분인데, 그린파킹사업이 앞으로 활성화되는 사업이 아니고 처음 시행초기보다는 실적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다보니까 2014년도에 이어서 2015년도에도 꽤 비중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 같은데, 2015년도 사업계획 중에 면수가 몇 % 정도 진행되었나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실 면수가 35면이 목표인데 현재 17면까지 되었고 20면 공사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55% 정도......
○이경옥 위원 연말까지 간다고 하면 전년대비 좀 더 올라갈 것 같기는 하네요. 전체적인 사업흐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나가는 사업이 아니고 뒤로 주춤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보조금을 가지고 오는데 있어서 보조금이 남으면 이자까지 같이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잘 분석하셔서 보조금 가져오는 것도 효율적으로 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