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6월 18일 (목) 10시4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10시45분 개의)
○위원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배현숙 복지문화국장 배현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 중증장애인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실시 및 지원계획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중증장애인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주거편의시설 지원, 자립생활주택 운영에 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업무의 위탁 및 센터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보조금 보고 및 검사, 보조금의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센터에 대한 위탁업무의 공정한 집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조례 제13조에 센터의 운영위원회 구성요건에 대한 내용을 마련해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개선권고가 있었으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 2 및 보건복지부 2015장애인복지사업안내지침에서 기타 자립생활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센터 운영의 최소 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을 자체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개선권고 사항을 미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실시 및 지원계획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중증장애인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주거편의시설 지원, 자립생활주택 운영에 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업무의 위탁 및 센터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보조금 보고 및 검사, 보조금의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센터에 대한 위탁업무의 공정한 집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조례 제13조에 센터의 운영위원회 구성요건에 대한 내용을 마련해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개선권고가 있었으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 2 및 보건복지부 2015장애인복지사업안내지침에서 기타 자립생활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센터 운영의 최소 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을 자체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개선권고 사항을 미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중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5월 20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8일 제189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요지와 기타 사항은 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제정 배경은 본 조례는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현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지원하는 구비 사업들에 대한 지원근거 및 필요한 규정을 명문화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토대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1장은 총칙분야로 제1조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용어 정의 규정으로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과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법」도 포함하여 정하고 지원대상인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자로 정하였으며 자립생활, 활동지원급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동료 간 상담, 자립생활주택 등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의하였으며 조력자는 중증장애인을 조력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장과 기타 조력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어학 용어로는 조력자는 힘을 써 도와주는 사람이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발달장애인 자조집단 매뉴얼에서 조력자는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사람으로, 즉 청각장애인이 보청기가 필요하고 시각장애인에게는 안내견이 필요하듯이 조력자는 발달장애인들의 매개가 되기 위해 자신이 가진 자원과 능력을 사용해야 한다. 조력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한 바 이와 같이 중증장애인이 주체가 될 수 있는 매개자인 조력자 역할이 요구되므로 용어 사용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규정으로 「장애인복지법」 제6조, 제53조에서 중증장애인의 보호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장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안들을 규정한 것으로 안 제4조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안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은 시도는 전수조사를 보건복지부는 표본조사를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보건복지부는 전문기관에 의뢰 3년에 1회 표본조사를 서울시에서는 3년에 1회 1,000여 명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천구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욕구조사를 위한 지표개발로 구의 중점정책방향 설정과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구 자체적인 별도 지표에 따른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현재 복지정책과에서 매년 실시하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단서조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 제4조는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6조는 지원 사업범위를, 안 제8조·안 제9조는 활동지원급여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사항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수급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분의 15 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차등 부담한다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는 안이며, 안 제10조·안 제11조는 「장애인복지법」 제27조에 따라 주거편의시설과 자립생활주택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사업과 범위 예산의 지원근거를 명시하였고, 제3장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업무의 위탁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안으로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할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에 따라 본 센터의 위탁운영 지원사업들의 구체화된 근거조항을 마련한 안입니다. 안 제12조는 업무의 위탁 및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며 위의 중증장애인센터 지원 현황에서 장애인활동지원 대상만 보더라도 전년도 대비 금년도는 24명이 증가하고 지원 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원이 증가되었으나 별첨1의 5년간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지원 인원이나 운영비 등의 변화가 없는 것은 지원대상이나 물가상승 등이 감안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3조는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여 센터의 장 장애동료 간 상담업무는 장애인이 하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 2의 센터의 의사결정 서비스제공 및 운영 등은 장애인 주도로 이루어지도록에 따른 것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그밖에 자립생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고 하여 보건복지부의 2014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는 센터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센터의 운영사업들은 국·시·구 보조사업으로 안 제14조·안 제15조는 「지방재정법」과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안 제14조는 센터는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제출하고 적정한 집행에 대한 장부 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관련규정의 위반 등은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을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보칙조항으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원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추진사업 및 지원근거를 명문화하는 안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제정된 안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사업들에 대하여 안정적인 지원기반이 마련됨은 물론 중증장애인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집행부의 관련부서에서는 중증장애인 지원사업 전반이 센터에 위탁하여 집행하는 국시구 보조사업들로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영 여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제정 배경은 본 조례는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현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지원하는 구비 사업들에 대한 지원근거 및 필요한 규정을 명문화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토대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1장은 총칙분야로 제1조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용어 정의 규정으로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과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법」도 포함하여 정하고 지원대상인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자로 정하였으며 자립생활, 활동지원급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동료 간 상담, 자립생활주택 등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의하였으며 조력자는 중증장애인을 조력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장과 기타 조력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어학 용어로는 조력자는 힘을 써 도와주는 사람이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발달장애인 자조집단 매뉴얼에서 조력자는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사람으로, 즉 청각장애인이 보청기가 필요하고 시각장애인에게는 안내견이 필요하듯이 조력자는 발달장애인들의 매개가 되기 위해 자신이 가진 자원과 능력을 사용해야 한다. 조력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한 바 이와 같이 중증장애인이 주체가 될 수 있는 매개자인 조력자 역할이 요구되므로 용어 사용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규정으로 「장애인복지법」 제6조, 제53조에서 중증장애인의 보호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장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안들을 규정한 것으로 안 제4조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안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은 시도는 전수조사를 보건복지부는 표본조사를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보건복지부는 전문기관에 의뢰 3년에 1회 표본조사를 서울시에서는 3년에 1회 1,000여 명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천구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욕구조사를 위한 지표개발로 구의 중점정책방향 설정과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구 자체적인 별도 지표에 따른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현재 복지정책과에서 매년 실시하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단서조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 제4조는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6조는 지원 사업범위를, 안 제8조·안 제9조는 활동지원급여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사항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수급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분의 15 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차등 부담한다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는 안이며, 안 제10조·안 제11조는 「장애인복지법」 제27조에 따라 주거편의시설과 자립생활주택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사업과 범위 예산의 지원근거를 명시하였고, 제3장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업무의 위탁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안으로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할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에 따라 본 센터의 위탁운영 지원사업들의 구체화된 근거조항을 마련한 안입니다. 안 제12조는 업무의 위탁 및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며 위의 중증장애인센터 지원 현황에서 장애인활동지원 대상만 보더라도 전년도 대비 금년도는 24명이 증가하고 지원 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원이 증가되었으나 별첨1의 5년간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지원 인원이나 운영비 등의 변화가 없는 것은 지원대상이나 물가상승 등이 감안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3조는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여 센터의 장 장애동료 간 상담업무는 장애인이 하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 2의 센터의 의사결정 서비스제공 및 운영 등은 장애인 주도로 이루어지도록에 따른 것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그밖에 자립생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고 하여 보건복지부의 2014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는 센터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센터의 운영사업들은 국·시·구 보조사업으로 안 제14조·안 제15조는 「지방재정법」과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안 제14조는 센터는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제출하고 적정한 집행에 대한 장부 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관련규정의 위반 등은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을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보칙조항으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원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추진사업 및 지원근거를 명문화하는 안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제정된 안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사업들에 대하여 안정적인 지원기반이 마련됨은 물론 중증장애인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집행부의 관련부서에서는 중증장애인 지원사업 전반이 센터에 위탁하여 집행하는 국시구 보조사업들로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영 여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조례 제정이 되면서 추가되는 사업이 있는데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홍보사업, 자립생활주택운영사업, 중증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사업 등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현재 비용추계서에 보시면 활동지원급여는 2015년도 현재 30억 8,1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변동이 없고요.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해서 활동지원 중에서도 구비, 시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 외에 활동보조가 추가로 필요한 사람은 서울시에서 50명분을 지원합니다. 그 외에 우리 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2명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은 22시간 한 분은 24시간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원하게 된 배경은 과거에 중증장애인들이 화재가 났을 때 몸을 못 움직여서 사망한 사건 때문에 활동지원급여가 강화되었고요. 그래서 활동지원급여는 2016년도까지는 2명 2017년도 이후에는 3명 2019년도에는 4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자립생활교육홍보사업은 올해는 예산이 없고 내년에 300만 원 정도로 자립생활지원센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거편의지원시설은 똑같고요. 자립생활주택운영은 내년에 8,00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추계를 했고요. 이렇게 1채를 얻어 주면 서울시에서 또 1채를 얻어 줍니다. 중증장애인연구지원사업은 4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2018년에 500만 원이 들어갈 걸로 추계했습니다. 센터지원임대료는 매년 1,200만 원씩 지원하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임대주택은 그 정도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13평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500만 원이 학술연구용역은 아니고요. 실제 조사를 해서 분석하는 것만 500만 원 정도로 추계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연구용역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보편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구별로 1~2명인데요. 현재 19개 구가 55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탈시설이라는 것은 시설로 들어가게 되면 이분들이 중증장애인이라 거의 못 움직이니까 인권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분들 중에서 탈시설이 가능한 분들만 선별해서 그분들만 6~7년 정도 체험을 하게 하고 자립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1인 내지 2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금천구 내에서 계획은 1명 내지 2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3장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13조 센터 조직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3항을 보면 센터 운영은 의사결정기구로 운영위원을 두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자체규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위원회 의사결정을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주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저희들한테 규정을 먼저 제출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공무원도 들어갑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립시설 위탁은 과장이 다 들어갑니다.
○김영섭 위원 과장이 들어가서 운영규칙을 통괄적으로 지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탁을 하면 업체에만 맡기고 관계공무원들은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책임회피를 해요. 제14조 1항을 보면 재정지원을 받는 센터는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 및 정산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출하면 센터가 위탁으로 운영해도 의회가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행정사무감사 범위에 들어갑니다.
○김영섭 위원 또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지원금의 집행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에 대한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용내용을 검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용어가 적정한 용어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보다는......
○김영섭 위원 강행규정으로 가는 게 어떤가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모 복지단체를 행감하려고 시도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도 그 자료가 행감을 피해갔어요. 이런 부분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장애인단체나 물론 장애인단체만 갖고 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복지관을 할 수 있다는 건 애매하다는 거죠.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강제성을 띄우면 실질적으로 심혈을 기울이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제시해 보는 거예요. 과장의 입장을 설명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국가보조금 조례라든가 보조금을 주고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거기까지 검토는 못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 정도는 과장이 검토하고 와서 조례를 상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4쪽에 장애인활동 국고보조금 매칭사업으로 우리 구는 30억 8,100만 원을 쓰고 있잖아요. 전년도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2억 1,800만 원이 늘어났죠. 인원도 전년도에 비해서 24명이 늘어났어요. 지금 중증장애인 1인당 국고보조금 1,050만 원도 들어가잖아요. 위탁을 주면 모든 금액에 대해서 위탁업체가 관리를 하고 우리는 여기에 대한 정산을 받고 관리하는 부분만 볼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이것은 좀 다른데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주는 것과 좀 다른데 활동보조금에 대한 돈을 주는 것이거든요. 이 돈은 노인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지만 장애인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하거든요. 장애인의 활동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등급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결정해 줍니다. 그 사람이 장애인활동보조를 받는 재가센터라든가 이런 데에 요청을 하면 활동보조인이 가서 그분들을 도와주거든요. 이렇게 도와드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는데 우리는 돈을 어디에 주느냐 하면 한국보건정보개발원에 줍니다. 그 돈이 국가로 들어가서 국가에서 재가센터 시설에 들어갑니다.
○김영섭 위원 매칭비율을 보면 중증장애인이 전년도 대비해서 24명이 늘어났는데 우리 복지예산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국·시비 매칭을 더 올릴 방법은 없나요?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재정자립도는 12위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무의미한 자립도예요. 24명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장애인들이 활동보조를 늘리니까 대상이 늘어났고요. 보조금을 우리가 덜 부담할 수 없느냐 하셨는데 보조금 부담은 주로 2가지로 법률 적용을 받는데 하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서울시와 자치구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법률이 2가지로 적용받는데 국가가 이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사업 추진이 어렵고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서울시 부담을 좀 늘려달라는 문제는 저희가 건의할 생각입니다.
○김영섭 위원 왜 돈을 가지고 얘기 하냐 하면 국가가 자치단체의 분권을 위해서 전체의 15% 정도밖에 지원 안 해 주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복지라든가 모든 것이 원활하게 움직이려면 국고가 19% 정도 지방자치단체로 와야 합니다. 그리고 국고지원을 15%만 해주고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압박을 준다면 2025년도에 가면 여러분 급여도 빚을 얻어서 주어야 해요. 그게 현재 금천구의 실태입니다. 시비나 구비 매칭할 때 우리 구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회의석상에 가셔서 재정적인 어려움도 호소해서 매칭사업에 돈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6월 29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6월 29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