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8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4월 15일 (수) 10시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휘장·의회기·의회배지 관리 규칙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8. 7. 독산동 공군부대 이전 촉구 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 5분 자유발언
  3.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휘장·의회기·의회배지 관리 규칙안
  4.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5.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9. 7. 독산동 공군부대 이전 촉구 결의안

(10시 개의)

○의장 정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이경옥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이경옥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4만 금천구민 여러분, 정병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 마을복지센터 사업과 관련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의 검토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5분발언을 통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동 마을복지센터 사업의 시작은 2013년 11월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의 동 복지 허브화를 위한 복지기능 보강지침과 민선6기 서울시정 4개년계획에 따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센터를 민원중심 기능에서 마을복지 허브의 역할로 재편하는 행정 혁신의 일환으로 그 내용에 있어 복지, 보건, 고용 등의 통합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주도의 마을복지 실현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내용과 목표에 있어 바람직하고 발전적인 복지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범사업으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시행하였고 그 시범 공모사업에 금천구가 선정되어 2015년 3월 31일부터 4월 14일까지 각 동을 순회하며 사업설명회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동 마을복지센터 시범사업의 선제적 참여와 7월 전면시행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적절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동 마을복지센터 시범사업과 7월 전면시행을 추진함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과 논란이 있어 이 문제점을 처음 제시한 의원의 입장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첫째, 이번 시범사업의 공모에 있어 우리 구의 예산부담과 실익에 대한 충분한 사전 확인과 검토 없이 진행되었다는 문제입니다. 2014년 11월 관련부서의 동 기능 전환을 통한 복지허브화사업추진보고서에는 이 사업의 시행에 따른 복지행정 혁신과 복지허브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사업에 따른 우리 구의 예산부담 확인과 서울시의 사업 관련 지침도 없이 사업 내용과 추진일정 등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이는 관련 공무원들이 공모사업에 대한 인식부족과 업무태만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보고 후 시행부서가 변경되고 2014년 12월 8일 서울시 지침을 통해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조건을 알고서도 사업보고 시 매칭비율에 따른 우리 구 예산과 조건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의도적인 보고 누락으로 예산심의를 피해가려는 중대한 잘못임을 지적합니다.
  두 번째,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조정과 분배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와 계획 없이 또 다른 대규모 복지사업이 시행되고 있어 복지사업의 중복지원이 우려되고 있어 시행 중이라도 적절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 금년 하반기 4억 6,900만 원의 예산과 5년간 매년 10억 이상 총 49억 2,200만 원의 예산 확보방안과 이에 대한 효율적인 세입세출 조정 필요성에 대한 계획과 관련된 보고가 전혀 없었다는 문제입니다. 사업 시행에 따른 예산의 규모에 대한 사전분석과 예산 확보방안에 대한 보고 없이 사업 시행을 먼저 결정하여 주민대상의 사업설명회를 시행하고 후속조치로 예산추계서를 포함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이 제출된 것은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을 감시하고 주민을 위한 조례의 제정 개정과 예산에 대한 심의 확정 등에 대한 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무시하고 무력화하는 절차상의 중대한 잘못입니다. 이와 같이 본 의원이 지적한 잘못에 대한 분명한 책임과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동 마을복지센터 사업이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선진복지모델로서 성공적인 사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차성수 구청장님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사업이 시범사업을 지나 실제적으로 지속성이 있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의원도 적극 지원할 것을 집행부와 금천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휘장·의회기·의회배지 관리 규칙안 

(10시06분)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휘장·의회기·의회배지 관리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명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류명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명기 의원입니다. 지난 4월 3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휘장·의회기·의회배지 관리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이경옥 강태섭 의원 외 1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으로 주요내용은 「국어기본법」 제4조에 국어의 사용발전의 책무를 수행하고 국어인 한글에 대한 존중과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문자로써 보존발전을 위해 금천구의회 휘장에 사용되고 있는 한자 의논할 ‘議’자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류명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휘장·의회기·의회배지 관리 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만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박만선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박만선 의원입니다.
  제187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정책의 수립, 추진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융자 대상 등의 범위를 일정한 업종에 한정하고 있어 더 많은 기업인들에게 융자금 대출 기회를 부여하여 관내 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상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융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훈지청장이 당연직위원으로 추가되었고 일부 당연직위원의 소속기관 명칭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박만선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상정된 세 건의 안건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5분)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백승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백승권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백승권입니다.
  제18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량배출사업장 범위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수립 및 평가규정을 조례상에 구청장 책무에 삽입하는 등 상위법률인 「폐기물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조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백승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19분)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태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강태섭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강태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금천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8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감사 계획서 작성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금천구의 사무전반에 대해 면밀하고 적극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하여 행정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목적, 감사일정, 감사대상 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방법,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면밀히 논의하여 감사계획서를 확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포해드린 채택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강태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면밀히 검토하여 작성된 계획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독산동 공군부대 이전 촉구 결의안 

(10시21분)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7항 「독산동 공군부대 이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박찬길, 김경완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박찬길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찬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9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독산동 공군부대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유일한 대규모 개발 가용지인 군부대 부지 활용을 위해 숙원사업으로 군부대 이전을 추진해온 결과 2010년 육군 도하부대를 이전하고 현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12만㎡에 달하는 공군부대가 구심 개발지구에 인접해 있어 미니 신도시의 개발효과가 반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산디지털단지와의 연계 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산업단지의 배후 지원시설 및 우리 구의 부족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24만 구민의 부대 이전 요구 목소리를 담아 독산동 공군부대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박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독산동 공군부대 이전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