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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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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24일 (수) 10시33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 촉진 조례안
  3.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행정재경위원회 소관)
  4. 3.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행정재경위원회 소관)
  5. 4.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재경위원회 소관)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 촉진 조례안
  3.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행정재경위원회 소관)
  4. 3.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행정재경위원회 소관)
  5. 4.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재경위원회 소관)

(10시33분 개의)

○위원장 박만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 촉진 조례안」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 촉진 조례안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승규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전승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공유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는 2012년 9월부터 서울시에서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유도시 조성 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14년 1월 29일 제정된 「서울시 공유 촉진 조례」를 기초로 우리구 실정에 맞게 입안한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와 연계되어 모든 자치구에서 공통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월 현재 4개 자치구가 제정 완료되었고 8개 자치구는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공공과 민간자원의 공유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등 자치구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공유 촉진정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 등 지원과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공유 촉진정책과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해 공유촉진위원회 설치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공유촉진위원회 회의 개최 및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와 제11조는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시행규칙 설치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윤병수 전문위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수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금천구 자원의 극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금천구 공유 촉진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금천구의 공공 자원을 극대화하고 법적·제도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 단체·기업·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조, 제2조(목적 및 정의)는 공유의 목적과 공유, 공유단체, 공유기업, 사회문제에 대한 용어 정의이며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는 금천구 내 공공자원 및 민간자원의 공유 촉진 지원이며, 안 제4조(공유 촉진정책)는 공유영역 발굴 및 실천 지원, 공유단체 및 기업 육성·지원,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등이며, 안 제5조(보조금 등 지원)는 공유단체·기업에 대하여 금천구 공유촉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안 제6조(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는 공유 촉진 지원을 위한 심의 자문을 위하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15명 이내의 공유촉진위원회를 구성하며, 보건소장과 구본청 국장급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고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안 제7조(위원회 기능)는 공유 단체 기업 지원 사항 및 공유 촉진 정책 수립평가 사항 등을 심의 자문하며, 안 제8조(회의)는 위원장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이상 요구시 소집하며, 안 제9조(수당 등)는 회의 출석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10조, 제11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시행규칙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조례제정은 복지, 환경 등 급변하는 사회적 수요에 한계가 있어, 공공부문의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여 금천구 경제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으며, 현재 자치구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 관련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중 본 조례 제정도 포함되어 있으며, 공유 조례 제정 완료 구는 동대문, 성북, 구로, 영등포 4개 구이고 입법예고 중인 구는 8개구로 서울시 25개 구 중 12개구가 시행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천구 공유단체·기업·기관 간 공유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공간·물건·재능 공유 등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청년실업·고령화·과잉소비·교통체증 등 사회문제 해결 방안에 일조 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금천구 관내 11개 공유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구 독산파출소 공간 주민커뮤니티 조성 사업이 서울시 공모에 선정되어 금년 4월 1,500만 원을 수령하여 사업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금천구 주민의 편익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 되는 금번 금천구 공유 촉진 조례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윤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섭 위원  공유라는 말은 광범위한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십시오.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일단 개념상으로 공유라 함은 물건하고 공간·재능·정보 등 공공과 민간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원을 함께 나누어 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태섭 위원  그런데 우리 금천구에는 어떤 것을 주로 합니까?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지금 우리 구에서는 11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물건 공유 5개, 공간 공유 5건, 재능 공유 1건으로 11건인데요. 물건 공유라는 것은 공유서가, 책장을 같이 하는 것이고 사회적경제 해놀이당 장소를 같이 하는 것이고, 나눔카, 아이용품 나누기,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은 물품 공유센터 같은 것, 그다음 공간 공유로는 주차장을 공유하는 것,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같이 이용하는 것, 옥상 텃밭, 구 독산파출소 같이 공간을 공유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하고요. 공개공지를 활용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런데 지금도 공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가 없어도 잘하고 있는데 굳이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까?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시에는 공유 사업자라든가 공유 기업을 지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예산도 지원하고 행정도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도 공유 촉진 조례를 마련해서 거기에 따른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적극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강태섭 위원  우리 윤병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잘하신 것 같고요. 적정하다고 하니까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게 관 주도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네요. 왜냐 하면 위원장은 부구청장, 보건소장, 그다음에 국장님 이상 다 당연직으로 벌써 7명인데요.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그리고 외부 위원이 8명입니다. 외부인원이 과반수 이상 되게끔 구성됩니다.
  
강태섭 위원  구의원 1명이고요?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그 다음에 나머지 전문가들로 해서 외부 위원을 8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8명으로 해도 어차피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다른 취지보다도 같이 공유해서 같이 나누려는 취지입니다.
  
강태섭 위원  좋은 취지인데요. 아무튼 위원회에 들어가서 감투나 쓰는 그런 사람들을 위촉하지 마시고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이 조례는 좋은 것도 같은데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확 떠오르지가 않네요. 그래서 제가 의문 나는 것은 이 조례를 활용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 종류 또 다음에 단체, 현재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예산 투입 예상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2015년도 서울시 공모 예산규모는 얼마인지, 또 매칭사업을 해가지고 구비를 일부 부담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전액 시비로 운영이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예상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첫 번째, 공유단체로는 조례에 나와 있다시피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서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 중에 공유를 통해 현재 복지, 문화, 환경, 교육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단체 등 법인 이런 단체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지금은 예산투입을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지정해서 2013년도에는 약 6,000만 원, 2014년도에는 약 2억 8,000만 원 정도를 해서 2개년도 해서 3억 4,700만 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도 이제 조례가 구성이 되고 만약에 저희들은 지정하는 기능은 없고 시에서 공유단체로 지정이 되거나 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구에 활동을 하면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지원할 기반을 마련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차후 논의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기획팀에서 시비나 국비 관련해 공모예산을 따오는데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구별로 조례가 제정이 됐다는 전제 하에서 어떤 구가 어떤 방향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 조례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에서 사업을 구상하고 공모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내년도 지원 예산액이 결정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네, 지금은 구비 지원은 없고요. 시비로 시에서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11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 발굴을 해서 시비를 많이 따와서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해가지고 어떤 부서에다가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계시겠지요?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지금 조례는 제정하지만 이제까지 계속 방침사항으로 공유라든가 이런 것이 시행이 되고 있으니 저희들이 그때그때마다 과에서 발굴하게끔 적극 돕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전 부서에서 아이디어를 공모하도록 해가지고 우리 금천구민이 이 조례로 인해서 많은 혜택이 돌아올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네,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 위원  류명기 위원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듣기로는 서울시에서 12개 구가 이 조례를 가지고 실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어떤 공유 영역을 발굴하고 실천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확산 이런 것에도 주력을 해서 이왕에 이렇게 하는 것 말만 요란하고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정말로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유영역이나 이런 발굴을 제대로 하고 실천을 하고 공유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인식도 주민들한테 확산시키고 해서 정말 제대로 된 공유 촉진 조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공유단체 기업 간 공유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공간 물건 재능 공유 등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청년실업 고령화 과잉소비 교통체증 사회문제 해결방안에 일조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청년실업은 어떤 경우이고, 고령화는 어떤 경우의 사업이고, 과잉소비는 어떤 사업이고, 교통체증 등 이런 문제를 실례를 들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나눔 같은 경우는 나눔카 해서 차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에서 물품공유센터를 함으로 해서 전동드릴이나 캠핑용품 이런 것을 같이 쓰면서 이렇게 함으로 여기에서 파생되는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용진 위원  지금 막연하게 추측해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예상하는 건 아니겠죠?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예. 지금 이것이 구체화되면 일자리도 창출되는데 지금 초기단계니까 아직 그런 것까지는 도달하지 못했고요. 나눔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일자리가 생기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용진 위원  교육담당관이든 마을공동체담당관이든 공모사업 분야가 많잖아요.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공모대회도 개최해서 아이디어를 개발해 보시죠.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런 직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든지 국내외 연수라든지 승진이라든지 근평이라든지 그걸 내걸어서 하면 공모사업은 국비·시비뿐만 아니고 민간단체 지금 기획팀에서 하는 것보다 물론 많은 일을 해왔지만 금천구 공무원 1,000명이 한다고 하면 기획팀에서 하는 것보다는 실효성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아이디어를 집중적으로 고민하다 보면 순간에 어떤 것을 보고 떠오를 수도 있거든요. 직원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공모사업을 하는데 따른 직원 아이디어를 모아서 공유조례에 맞는 사업이든 다른 사업이든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 촉진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행정재경위원회 소관) 

(10시55분)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행정재경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승규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전승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7쪽입니다. 지출결정 내역으로는 2012년 3월 16일 공원녹지과 공공근로 참여자가 삼성산공원 비탈면에서 고목 정리작업 중 낙상사고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금청구소송이 제기되어 2013년 법원 조정결정액을 수용하고 손해배상금 1,670만 4,240원을 배상 사용결정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위원님들께서 의문 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수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수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4년 9월 4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4년 9월 5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공원녹지과에서 삼성산공원 고목 정리작업 도중 낙상사고가 난 공공근로자의 손해배상소송 조정결정액 1,670만 5,000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획홍보과 송무행정 지원 배상금 1,670만 5,000원을 2013년 11월 21일 지출한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3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예비비는 사안의 불확정성과 고도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획홍보과의 송무행정 지원에 따른 부족 예산 지출은 적정하게 편성 사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윤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이런 것을 지출하기 위해서 예비비 항목이 있지 않나 판단하는데 지출은 당연한 것이고 문제는 작업 도중에 낙상사고가 난 것이 관리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거든요. 이런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는지. 공공근로자라고 하면 몇 살이죠?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50대 후반입니다.
  
김용진 위원  고목 정리작업이라는 건 뭐죠?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고목은 산에 죽은 나무를 벌채해서 쌓아 놓는 겁니다. 작업장소가 경사가 심한 곳이라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용진 위원  얼마 높이에서 굴러 떨어졌다는 것인지 다른 사람이 작업하다가 다친 건지 정황을 설명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제가 현장에는 없었는데 얘기를 듣기로는 고목을 운반하다가 경사면에서 연세가 있으니까 혼자 미끄러져서 허리를 다친 사고였습니다.
  
김용진 위원  진단은 몇 주가 나왔죠?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손해배상소송은 정당하게 대응을 했나요. 우리 구 고문변호사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예.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대응을 합니다.
  
김용진 위원  고문변호사가 몇 명이죠?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6명입니다.
  
김용진 위원  고문변호사 몇 군데 자문을 받았죠?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두 군데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용진 위원  고문변호사한테 우리 구청에서 해주는 사항은 뭐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매월 자문료로 한 사람당 22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런 사건은 두 사람만 자문을 받을 게 아니고 여섯 명 전원에게 자문을 받고 우리 주민이니까 많이 주면 좋긴 해요. 이건 개인 돈이 아니고 주민이 낸 세금이잖아요. 그 분이 잘못한 것도 눈 감고 준다고 하면 금천구민이 용인할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걸 잘 챙기라고 의원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감독 불충분으로 해서 해당 공무원을 문책한 사항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문책한 사항은 없습니다. 주의 조치만 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물론 공공근로자들이 일하는 태도도 그렇고 공공근로는 몸이 불편하신 분도 많은데 들어가서 따진다면 이봉구 씨가 그 산에 투입을 해야 할 사람이었는지 안 그러면 비탈진 곳에서 일 할 다른 사람이 있는데도 이 사람이 거기에 투입되었는지 이런 것까지 검토해봐야 해요.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본 적이 있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현장에 배치할 때 그 사람 몸 상태를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공공근로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시간만 때우면 돈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공공근로자를 어떤 사람을 선발할 것이냐. 더욱이 산 같이 위험한 곳은 엄선해서 잘 배치하고 주의를 주시기 바라고 공무원들도 이런 작업할 때는 주의를 한 번 더 주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예.
  
○위원장 박만선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공원녹지과장이 오시기 전에 사고라서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만 과거에 안병도 과장이 계셨을 때 일어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역 내용을 대략 들어보면 과거에도 벌목을 하다가 사망사고까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공원녹지과 직원들 환경이 열악하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전부터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작업모자를 정확히 착용했는지, 신발을 정확하게 작업용 신발을 신었는지, 장갑을 제대로 끼고 하는지, 여러 가지를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할 것이고요. 또 현장에서 아무래도 큰 나무를 벌목을 하고 제초기 기계를 사용해서 잡초도 제거하는 위험한 기계를 다루기 때문에 안전상의 여러 가지 교육이 수시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그 현장에 나가 봐도 일할 때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는데 큰 나무를 벌목할 때 안전거리 범위를 벗어나 있어야 하는데 나무가 쓰러지기 직전에 그 주변에 있어서 낭패를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사고입니다. 과거에 이런 사고들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직원 교육을 잘 시켜서 안전사고 특히 요즘은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잖습니까? 구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공원녹지과장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 작업환경을 개선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행정재경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검사는 결산검사대표위원인 류은무 전 의원과 김현호 세무사 차옥미 회계사께서 2014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면밀하게 검사하여 「지방재정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안 및 결산검사의견서 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는 먼저 각 소관 국장 및 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께서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찬규입니다. 제182회 구의회 정례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에 따른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세출예산 총괄내역, 주요사업 집행내역, 집행잔액 현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심사 보조자료 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감사담당관은 2013년도 예산현액 1억 6,1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을 지출하고, 4,1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율은 75%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지출액 1억 2,000만 원 중 청렴시책으로 행동강령교재 제작 및 강사수당 지급,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포상금 등으로 770만 원을 지출하였고, 계약원가심사 책자구매로 180만 원, 시민감사관 운영 및 조사활동 추진으로 350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및 주요성과 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5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관급공사 기술감사관 운영, 시민불편살피미, 열린민원실 운영 등으로 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유보액 및 계획변경을 통한 자체적인 예산절감으로 1,800만 원, 집행잔액 및 정원대비 실근무인원 차이에 따른 잔액 발생 등으로 2,000만 원, 부조리신고 실적이 없어 집행되지 않은 기타보상금은 300만 원으로 2013년도 총 집행잔액은 4,1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임찬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수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4년 9월 3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4년 9월 5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총괄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내부통제시스템 기능강화 및 성과중심 조직문화 정착, 열린민원실 운영 등을 위한 경상예산이 대부분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1억 6,213만 3,000원이며 지출원인 행위액과 지출액은 1억 2,055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157만 9,000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입니다. 전용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중 전용 내역은 일반회계 1건 300만 원으로 금천구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의 일환으로 작은 음악회 개최를 위해 1건 30만 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불용액입니다. 불용사유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불용액은 4,157만 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25.6%로 전년대비 6.5%가 증가되었습니다. 불용 사유별 내용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은 투명 감사행정 실현 사무관리비·시책추진비 602만 원, 기본경비인 국내여비 1,020만 원, 예산절감 내역은 청렴도 향상 사무관리·업무추진비 98만 원, 기본경비 198만 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은 총 1,251만 원이며 불용내역은 주민참여 감사활성화 사무관리·시책추진비 106만 원, 기본경비 854만 원 등 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윤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안 책자 92쪽에서 95쪽까지, 2013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책자 11쪽에서 13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  강태섭 위원입니다. 예산도 굉장히 적지만 집행잔액이 25.6%이면 엄청나게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우리 전체부서 중 1등한 것 같은데요. 지난해에도 3,560만 원, 올해 4,100만 원 거의 비슷해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찬규  저희가 시민감사관이라든가 외부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산책정을 했으나 현실적으로 그 분들의 참여율이 조금 저조한 측면도 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에 대한 전체적으로 시책비 10% 삭감이라든가 이런 예산상 문제 때문에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강태섭 위원  2012년도에는 72억 부도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가지고 지난해에 각 부서를 얼마나 짰습니까? 마른 수건을 짜듯이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인데 무슨 얘기를 하세요. 일을 안 하셨다는 거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도 다 아시겠지만 마른수건을 짜듯 예산을 편성했었어요. 재작년 72억 부도가 난 바람에요.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일을 안 하셨다는 겁니다. 시민감사관이 감사활동을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시민감사관으로 위촉을 하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렴도가 안 올라가는 겁니다. 일을 하셔야지요. 재작년에도 3,500만 원이면 재작년 예산에 거의 25%정도 되겠네요. 또 작년에도 25%, 이렇게 일을 안 하잖아요. 돈 1억 6,200만 원 가지고 거기서 25%씩 불용을 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감사관 있잖아요. 자질을 확실하게 검증을 하세요. 자질도 없는 사람 위촉해서 뭐합니까? 동사무소에 시민감사관이 가서 감사하고 그런 게 있지요?
  
○감사담당관 임찬규  네,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전혀 감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공무원들을 귀찮게 한다고 왜 그런 사람을 보내느냐 이겁니다. 똑똑한 사람을 보내라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시민감사관 구성은 3년 임기로 되어 있어서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교체시기가 오면 그런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을 중심으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3년 임기도 다시 조정을 하세요. 지금 2년 하는 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2년입니다. 또 재임할 수도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임찬규  네, 알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담당관님께서는 정말 청렴도 향상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됩니다. 지금 이런 것도 보십시오. 예산이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해야 될텐데 25%씩 불용을 하고 그리고 전용은 무엇입니까? 30만 원인데 아무튼 전용이라는 것은 안하는 게 좋습니다. 계획이 없이 일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300만 원이든 3억이든 간에 공무원들이 전용을 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돈을 오히려 더 달라고 하세요. 달라고 해서 외부감사도 더 많이 받아보고 또 시민감사관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회사의 감사 출신이라든지 공기업의 감사출신들은 정말 우리 직원들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렇게 해야 청렴도가 자꾸 올라갈 것 아닙니까? 정말 심기일전 하십시오.
  
○감사담당관 임찬규  네, 알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지금 시민감사관이 몇 분입니까?
  
○감사담당관 임찬규  열네 분입니다.
  
김용진 위원  인원수를 늘릴 수는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찬규  이십 분까지 늘릴 수는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시민감사관을 확보해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는 토목직 한 분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찬규  네,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토목직이 있으면 전기, 기계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그러면 시민감사관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되는 사항인데, 지금 포상금 300만 원이 집행잔액이지요?
  
○감사담당관 임찬규  부조리신고 포상금 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김용진 위원  이것은 없으니까 잘 한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임찬규  부조리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김용진 위원  제 생각은 시민감사관 제도를 예산을 늘려서 수당을 많이 주더라도 기술자, 예를 들어서 토목·기계 지금 우리 곳곳에 위험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데 지금 감사담당관 능력으로는 다 커버를 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감사관 제도도 2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행정감사를 하는 일반시민감사관님이 계시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에는 기술감사관 제도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 분들은 현재 열일곱 분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공사장 하자점검 1회하고 공사장 점검 3회를 했는데 올해는 지금 하자점검 3회하고 공사장 점검을 1회 했는데 앞으로 연말까지 2회를 더 추가할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분화되어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토목직이 한명밖에 없기 때문에 전기, 기계, 설비, 건축 회사를 하고 계시고 현업에 계신 분들을 기술감사관으로 초빙하고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분들이 현업을 갖고 계시다보니까 저희가 요청하는 날짜에 감사를 맞추기가 좀 어려워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국건설관리공사하고 MOU 협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재만 남았는데요. 앞으로 그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공사장이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사장 하자점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시민감사관 동사무소에 보내지 마세요. 동사무소에 보내서 그렇게 자잘한 것 하지 말고,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면 일부는 유흥주점을 하고 일부는 일반주점을 해서 하는 그런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분야까지 그런 사람들을 적극 활용해주시고, 또 지금 기술자 현업에 있는 분들 말고 정년퇴직하신 분들 우리 주변에 봉사할 수 있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예를 들어서 그때그때마다 정해가지고 시민감사관으로 해가지고 불시에 체크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감사담당관 임찬규  네,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 자리는 그런 것까지 토의하는 자리가 아닌데, 결산을 하면서 2013년도 예산 총 집행에 대해서만 얘기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우리 금천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업무에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물론 대면감사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감사담당관 부서는 어느 부서 못지않게 우리 금천구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청렴도가 최하위에 머물러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우리구를 감안했을 때 아까 우리 김용진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시민감사관 제도도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나누어서 예산이 부족하면 그쪽 분야는 더 지원해서라도 기술적이고 행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감사관제도를 정말 실용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냥 보여주기식 보다는 정말로 감사다운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불용잔액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집행계획을 세워서 하시고요. 우리는 작은 것도 중요하지만 좀 큰 것 이를테면 대형계약 체결하는데 원가구성상의 문제, 사실은 원가계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약에 큰 차이가 나거든요. 원가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 물론 현업에 계시고 자기들 먹고 살기 바쁜 분들은 어쩔 수 없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 공직에서 이런 전문분야의 원가절감 분야에 있었다든지 원가를 제대로 분석하고 하는 그런 부서에 계셨던 분들을 발굴하셔가지고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금천구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데 정말 주도적으로 현재 우리 자체 인력가지고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전문가들 제대로 된 원가분석과 제대로 된 기술, 토목 이런 전문가들을 영입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감사담당관이 정말로 칭찬받은 그런 부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감사담당관 예산현액이 1억 6,200만 원인데 직원 급여까지 하면 얼마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임찬규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감사과에서는 직원 봉급까지 해서 최소한도로 현 예산에 곱하기 2는 예산절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숨은 세원을 발굴하든지 최소한으로 그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절약 한 게 작년에 얼마죠? 원가계산해서 한 것 말고 감사해서 추징했다든지 그런 것 다 포함 작년에 감사담당관에서 실질적으로 세입을 증액시킨 그런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임찬규  실제 행정감사 쪽에서는 미미합니다. 약 200만 원정도 수준입니다.
  
김용진 위원  지금 금천구에는 엄청나게 많은 세원이 탈루되고 있습니다. 1년에 100억인지 200억인지 300억인지도 몰라요. 그 중에서도 일반 서민까지 하는 걸로 한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집행한다면 몇 백억 원의 세원이 있고 일반 서민을 빼고 가진 자, 그런 사람들만 해도 약 100억 이상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을 파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세입예산을 발굴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제가 도와 드릴게요. 감사담당관 직원이 몇 명이죠?
  
○감사담당관 임찬규  정원 23명에 현원 20명입니다.
  
김용진 위원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전부 고민을 해보세요. 어떤 것을 해야 세입을 확충할 수 있을지 시민감사관도 그런 분야까지 활용할 생각을 하고 또 위생과에 위생감시하는 요원들이 있잖아요. 안 그러면 각 과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지 위생과 감시원들 같은 경우는 원산지표시 등을 하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업종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재산세도 상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좀 해야 하는데 직원들이 세입부분은 전혀 신경을 안 써요. 1년에 5,000만 원을 받으면 5,000만 원 이상 세입을 발굴한다는 자세로 근무해야 하는데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도 감사담당관에서 계획을 세우고 위에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직원을 못 살게 굴어서 청렴도가 낮다면 그것은 괜찮은 거잖아요. 그것도 아니고 풀어주면서 청렴도가 낮고 감사담당관이 총대를 매고 직원들 채찍을 드십시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찬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담당관께서 안건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 정호영  마을공동체담당관 정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마을공동체담당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심사 보조자료 27쪽 총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예산현액 8억 7,300만 원 중 7억 9,100만 원을 지출하고 8,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금천형 마을만들기사업, 호미로 일구는 마을공동체사업에서 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진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발굴육성에 8,900만 원,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강화에 890만 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1,600만 원, 마을공동체 성과관리에 250만 원, 금천형 마을만들기사업에 3억 6,100만 원, 주민제안사업에 1,900만 원, 친환경 도시환경 활성화에 9,300만 원, 호미로 일구는 마을공동체에 1억 3,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8쪽 주요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육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570만 원으로 서울시 마을아카데미운영 보조금을 우선 집행함으로써 구의회 마을공동체 관계자 교육비를 절감함에 따라 발생된 잔액입니다.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강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570만 원으로 현장방문 자문에 대한 요청 사항이 적어서 집행사유가 줄어들어서 발생된 잔액이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940만 원은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을 부담하지 않아서 발생된 잔액입니다. 29쪽 마을공동체 성과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180만 원으로 추진사항보고회 규모를 축소해서 사업비 변경됨으로 인해서 발생된 잔액이며 금천형 마을만들기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은 1,600만 원으로 에너지사랑방 조성공사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집행잔액은 390만 원으로 시·구 매칭비율이 50대 50이기 때문에 비매칭된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33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30쪽 호미로 일구는 마을공동체 인건비 집행잔액은 기간제근로자 1명이 중도 포기로 인해서 보조금 집행잔액 580만 원이 발생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2,200만 원은 주말농장 부지에 토지정지작업과 관정을 설치하고자 편성했으나 대상지 미확보로 인해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마을공동체담당관 예산전용은 총 3건에 2,000만 원으로 세부내용으로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에 도시농업홍보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 부족분을 민간위탁금으로 276만 원,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에 상자텃밭 분양을 위한 재료비 부족분을 민간위탁분에서 723만 원을 전용하였고, 호미로 일구는 마을공동체 스쿨팜 골목텃밭사업을 위해 재료비 부족분을 민간경상보조금 1,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차후에는 예산집행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여 예산을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예산편성과 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 한정된 재원을 적법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을 다해 건전한 재정운영에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을공동체담당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정호영 마을공동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수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2014년 9월 3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4년 9월 5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총괄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마을공동체 발굴육성, 금천형 마을만들기사업,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등의 예산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8억 7,370만 원이고 지출액은 7억 9,16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202만 9,000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입니다. 전용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용내역은 일반회계 3건에 2,000만 원으로 스쿨팜 및 골목텃밭 조성에 1,000만 원, 홍보자료 제작 276만 6,000원, 상자텃밭 조성 723만 4,000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 간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목적 외 예산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며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당초 면밀한 사업계획은 물론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용액입니다. 불용사유별 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불용액은 8,202만 9,000원이며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9.4%입니다. 불용사유별 예산절감 내역은 마을공동체 발굴 육성 일반운영비 282만 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232만 원, 기본경비 108만 원, 예산집행 잔액은 총 3,885만 원이며 내역은 금천형 마을만들기사업 1,545만 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873만 원, 마을공동체 발굴 육성 일반운영비 등 647만 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3,227만 4,000원으로 금년 추경에 반영하여 서울시에 반납 예정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윤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마을공동체담당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안 책자 113쪽에서 116쪽까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심사 보조자료 책자 27쪽에서 31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고 마을공동체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  전용이 2,000만 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맞추나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맞추어서 전용을 했는지 의도성이 다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불용액도 예산절감 1,089만 8,000원을 제외하면 7,0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또 반납금액이 있네요. 3,900만 원인데 아끼지 말고 쓰세요. 활성화시켜야죠.
  
○마을공동체담당관 정호영  2013년도 부서가 새로 생겨서 경험이 없이 편성을 한 부분도 있고요. 올해부터는 예산 집행율도 높이고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2012년도 예산이 펑크 나는 바람에 그것을 메우느라 얼마나 들쑤시고 난리를 부렸는데 결국은 돈을 안 써요. 마을공동체담당관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그래요. 예산편성 때부터 심혈을 기울여서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용이라는 건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되도록 안 하면 좋죠.
  
○마을공동체담당관 정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진 위원  행정학에도 전용·이용은 나쁘다고 되어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부서는 일을 제대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마을공동체담당관에서 집행잔액이 8,200만 원이잖아요. 시비·구비는 어떻게 나누어지는 거죠?
  
○마을공동체담당관 정호영  거의 시비입니다.
  
김용진 위원  집행잔액은 반납했나요?
  
○마을공동체담당관 정호영  이번 추경에 반영할 겁니다.
  
김용진 위원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강화만 하더라도 그래요.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있죠?
  
○마을공동체담당관 정호영  아파트단지 대상사업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주택과에서 얘기가 자체적으로만 해도 자부담으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구청에서 예산 지원해 주고 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곳이 거의 없어요. 제가 착각해서 마을공동체담당관한테 말씀을 드렸네요.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에는 그런 유사한 사례는 없습니까?
  
○마을공동체담당관 정호영  주로 사업을 직접하기보다는 역량강화를 시키기 위한 맛보기사업니다. 훈련과 교육과정이 주민제안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해보고 난 다음에 성장이 되면 대외적으로 큰 사업들을 가져다가 주민이 직접 하는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비 사업지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2013년도 마을공동체에서 사업한 것이 총 몇 건이죠?
  
○마을공동체담당관 정호영  이웃만들기사업이 18개, 주민제안사업이 3건,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27개입니다.
  
김용진 위원  그럼, 2013년도보다 2014년도에는 몇 개나 늘어난 것입니까?
  
○마을공동체담당관 정호영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김용진 위원  팀장님도 모릅니까?
  
○마을사업팀장 유민석  올해 같은 경우 서울시 공모사업 12개 사업 중 9개 사업에 응모해서 44개 공동체가 2억 1,9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에 국한된 내용입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만약에 2013년도에 마을공동체에서 주관한 사업이 100개라면 2014년도에도 최소한 100개는 돼야 된다는 얘기이고 2015년도, 2016년도에도 최소한 100개 이상이 유지돼야 과장님 말씀하신 취지에 맞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줄어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 정호영  사업 규모에 따라 예산확보된 것에 따라서 지금 펼치고 있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약 25개이고요. 올해는 27개 공동체사업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제가 건수를 말씀드린 것은 금액까지 하면 복잡하니까 알기 쉽게 그냥 건수로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공동체사업이 전 보다 활성화되고 정착되어 우리 금천구민이 거기에서 혜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는 사업으로 계속 발굴해서 집행 해주길 바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마을공동체담당관 정호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마을공동체담당관 부서는 제가 대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같이 단절된 사회구조 속에서 우리 주민 간에 소통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부서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회성, 이벤트성 그런 사업보다는 좀 장기적인 안목이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예산전용 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악의적인 예산전용은 당연히 안 되겠지요. 그러나 의욕적으로 사업을 좀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째든 사업 초기에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신중하게 하고 집행도 거기에 따라서 계획대로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우리 마을공동체가 자리를 잡고 있는 시기이고 아직 오래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마을공동체가 더 거듭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호영 마을공동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만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전승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심사 보조자료 77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는 168쪽입니다. 기획경제국 세출예산 현액은 총 152억 4,518만 5,000원입니다. 이중 118억 3,197만 7,310원을 지출하고, 4억 9,060만 원은 201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9억 2,260만 7,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37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운용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서 2012년도 말 조성액은 22억 6,575만 3,460원이며, 2013년도에는 41억 5,692만 6,690원을 조성하고 38억 4,216만 1,510원을 사용하여 3억 1,476만 5,180원의 증액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도 말 현재액은 25억 8,051만 8,64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전승규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수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들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안은 2014년 9월 3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4년 9월 5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은 예산현액 3,190억 8,272만 8,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346억 7,990만 원이고 실수납액은 3,161억 1,239만 4,000원입니다. 수납율은 예산현액 대비 99.1%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결산내역은 지방세 결산액 578억 8,667만 9,000원이고 세외수입 결산액 618억 1,027만 3,000원입니다. 세입결산총액 3,161억 1,239만 4,000원입니다. 세입결산총액 대비 38.4%이며 전년대비 구 재정자립도가 4.4% 하락했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49억 1,474만 7,000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13억 8,839만 5,000원입니다. 보조금 1,300억 1,169만 4,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85억 6,750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 3,346억 7,990만 원 대비 5%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율은 지방세가 1.3%이나 세외수입 미수납율은 22.3%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총괄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입니다. 2013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세출예산 현액은 152억 4,518만 5,000원이고 지출원인 행위액 및 지출액은 118억 3,197만 4,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4억 9,06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9억 2,261만 1,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은 80.9%입니다. 2012년도에는 81.1%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이월사업 내역은 명시이월 지역경제과 2건입니다. 지역상권육성 시설비 1억 1,060만 원은 대명시장 시설보강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 불가로, G밸리 패션센터조성 시설비 및 자산물품취득비 3억 8,000만 원은 건물주·하이힐(현대아울렛) 관계기관 협의와 연도 내 공사발주기간 부족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예산전용입니다. 전용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 중 전용내역은 일반회계 6건에 4,500만 원입니다. 기획홍보과 소관 2013년 11월 시설공단 조직진단을 위하여 1건 1,500만 원 전용하였고, 지역경제과 소관은 2013년 3월 구로공단 역사기념관 민간위탁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이 무산되어 직영 운영을 위하여 구로공단 역사기념관 건립 사업관리비의 4건 3,000만 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 하는 것으로 목적외 예산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나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당초 면밀한 사업계획은 물론 예산 편성과 집행에도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용액입니다. 불용사유별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불용율은 금천구 일반회계 총 불용율 7.2%입니다. 예비비 23억 2,526만 원을 포함하여 기획경제국 소관 총 불용율은 19.1%입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순수 불용율 3.9%입니다. 금천구 일반회계 불용율보다 3.3% 낮아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인별 불용사유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은 지역경제과 소관 총 3,016만 원으로 지상권 육성 시설비 2,279만 원, 대외교류협력강화 외빈초청여비 737만 원 이며, 기획홍보과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심사보조자료는 10건에 7,191만 원으로 향후 세심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예산절감액은 기획경제국 소관 총 4,974만 3,000원으로 부서별 내역은 기획홍보과 소관 총 2,169만 원, 언론매체 관리 구정홍보 일반운영비 750만 원, 기관공통운영 지원 일반운영 자산취득비 750만 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총 절감액은 1,091만 6,000원으로, 해외우호도시교류 국외여비 및 시책추진비 340만 원, 기업지원센터 운영 행사운영비 135만 원, 동물등록제 사무관리비 290만 원이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총 절감액은 479만 원으로, 사회적 경제육성 일반운영비 180만 원, 취업박람회개최 일반운영비 111만 원, 기본경비 및 일반운영비 129만 원입니다. 세무1과 소관 총 절감액은 899만 원으로 지방세과징 일반운영비 301만 원, 세외수입 과징관리 포상금 120만 원,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322만 원입니다. 세무2과 소관 절감액은 333만 원으로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257만 원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은 기획경제국 소관 총 3억 7,866만 4,000원으로 부서별 내역은 기획홍보과 소관 총 불용액은 2억 2,429만 원으로 시설공단운영 전출금 1억 9,073만 원, 주민참여예산 일반운영비 919만 원, 예산편성운영 일반운영비 848만 원 등이고, 지역경제과 소관 총 불용액은 7,931만 원으로 구로공단 역사기념관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1,662만 원, 동물등록제시행 민간위탁 및 사무관리비 1,110만 원, 전통시장지원 공공운영비 266만 원이며 일자리정책과 소관은 총 3,983만 원으로 공공근로사업추진 인건비 1,327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민간이전 838만 원입니다. 세무1과 소관은 여비 등 기본경비 313만 원, 지방세과징 일반운영비 833만 원, 세외수입 과징 일반운영비 399만 원 등 총 1,646만 원입니다. 세무2과 소관 불용액 총액은 1,875만 원으로 과세자료 정비에 따른 일반운영비 1,346만 원, 기본경비인 여비 일반운영비 392만 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기획경제국 소관 총 1억 3,877만 8,000원으로 금회 결산승인 후 소관 부서별로 금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반납하게 됩니다. 순세계잉여금 결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결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 결산액은 204억 769만 원으로 일반회계 155억 1,528만 원이고 특별회계 48억 9,240만 원입니다. 특히 일반회계 결산결과 155억중 91억 원을 2014년 예산에 기편성하여 추경재원은 63억 원으로 복지 및 공모사업 구비 부담금, 본예산 반영분 사업(환경미화원 퇴직금, 폐기물 위탁처리비), 공공안전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등에 우선 배정하였습니다. 최근 국가 시책사업인 기초연금 등 복지예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의 49%가 복지분야 예산이며,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각 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구정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세입 내 세출 원칙을 준수 하는 등 예산편성 및 집행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기금결산입니다.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개 기금으로 2012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22억 6,575만 3,000원이고 당해연도의 조성액은 41억 5,692만 원이며 지출액은 38억 4,216만 원이고 2013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25억 8,051만 8,000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유망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체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고자 설치한 기금으로, 2013회계연도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액 41억 1,056만 원, 이자수입액 4,636만 원, 지출액은 38억 4,216만 원으로 민간융자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금관리 측면에 수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채권 및 채무관리입니다. 채권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 현재액은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65억 2,002만 8,000원이며, 당해연도의 발생액은 79억 896만 4,000원이고, 소멸액은 85억 1,746만 8,000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59억 1,152만 4,000원입니다. 우리구 현재 채무액 없습니다.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고 201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1,957억 5,834만 2,000원입니다. 토지는 89만 1,185㎡에 5,731억 7,786만 원이고 건물은 12만 1,639㎡에 1,988억 4,533만 원입니다. 12만 636건 4,237억 3,504만 8,000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물품보유 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고 2013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1,154개 81억 2,015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윤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결산서안 책자 168쪽에서 173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78쪽에서 81쪽까지 기획홍보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  지난해 예산편성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약 72억의 적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지난해 엄청 힘들었는데 약 20% 가까이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그중 가장 큰 것이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가 약 23억이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예비비 지출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비비 지출은 4억 3,000만 원밖에 안 되었잖아요?
  
○예산팀장 김갑석  네, 4억 3,000만 원 지출됐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런데 뭐하게 25억씩 가지고 있었어요?
  
○예산팀장 김갑석  27억 3,6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그것은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일반회계의 1% 이상을 편성하게끔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우리 일반회계 총 예산액이 2,736억 5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1%만 해서 27억 3,600만 원을 편성해서 집행은 4억 3,000만 원정도 했습니다.
  
강태섭 위원  남은 예산이 약 23억이고요?
  
○예산팀장 김갑석  네, 이 돈이 포함되다 보니까 기획홍보과의 집행잔액이 많게 보입니다.
  
강태섭 위원  그런데 앞서 부서들을 보면 지난해에 아주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하면서 거의 깎았잖아요. 관리비는 50%씩 쭉쭉 잘랐는데도 전부 다 돈이 남았어요.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매칭사업이 많다 보니까 반납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매칭비율로 구비가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당초 계획과는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지난해 예산을 많이 삭감해서 민원이 수없이 들어왔는데 돈이 없다고 해놓고는 지금 보니까 부서마다 돈이 남아돌아요.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50%씩 잘랐는데도 남았느냐. 예산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각 부서별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편성을 해놓았다가 여건이 어려워지니까 그 예산을 반으로 줄이고 또 가급적이면 그 예산을 위원님 말씀대로 다 써야 하는데 왜 남겼느냐. 꼭 사업만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남았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것은 보편적인 얘기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민원도 엄청 많았고 제 사무실에도 모든 곳에서 찾아와서 난리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은 25%씩 남기고 전부 10~20%씩 다 남았더라고요.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결산서하고 보조자료는 무슨 과에서 하는 거죠?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재무과에서 합니다.
  
강태섭 위원  이 자료가 만들어지면 기획홍보과는 검토도 안 하나요?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저희들 것은 저희들 분야만 했습니다.
  
강태섭 위원  한 번 봅시다. 결산서 521쪽을 펴보세요. 기획홍보과 집행잔액 25억 7,10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제로잖아요. 보조자료를 보세요. 79페이지 집행사유 미발생 구정기획조정에 포상금 1,416만 6,450원 그 밑에 보세요. 구정홍보시스템 운영 집행잔액 미발생 400만 원 그 밑에 보세요. 구정홍보체계확립 집행사유 미발생 120만 원 맨 밑에 보세요. 기관공통운영비 지원해서 집행사유 미발생 1,700만 원 또 그 밑에 169만 원 또 그 밑에 1,887만 7,510원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83페이지 지역상권 육성해서 집행사유 미발생 279만 원 그 밑에 시설비 2,000만 원. 자그마치 10건이에요.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죄송합니다. 분류를 잘못했습니다.
  
강태섭 위원  분류를 잘못했으면 분류를 잘해서 의원들에게 제시를 해야죠. 의회를 무슨 핫바지로 보는 거예요. 아무 준비도 없고 검토도 안 하고 다들 처음 보는 거예요. 이런 자료를 의원들에게 제공해도 되는 겁니까? 여기가 결산승인의 자리잖습니까? 이런 엉터리 자료를 갖다 놓고 승인해 달라는 겁니까? 자료 만든 재무과 오라고 하세요. 위원장님, 정식으로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자료 요청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만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료 제출 시에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한 후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께서는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저희들이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점을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더 살펴봤어야 하고 그것을 제대로 분류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잘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사과를 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과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철 기획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74쪽에서 182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82쪽에서 89쪽까지 지역경제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보조금 집행잔액 3,700만 원이 있거든요. 1억 3,300만 원 중에 시비는 얼마이고 구비는 얼마입니까? 구로공단 역사기념관 건립에 행사운영비 1억 3,300만 원 중 3,700만 원이 보조금 집행잔액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거기에 보조금이 2억 5,000만 원이었고요. 구비는 3,000만 원이었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게 어떤 행사였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거기에 책자발간비가 있었습니다. 책자발간비하고 또 토크콘서트를 진행했고 그 다음에 학생들 체험해가지고 다양하게 행사를 여러 가지 했습니다.
  
김용진 위원  특히 어떤 부분 때문에 3,700만 원이라는 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계획된 행사 중에서 어떤 행사는 제대로 됐고 어떤 행사는 안 되어서 3,700만 원이 남았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2013년 5월 4일날 개관이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개관하는 관계로 저희가 시비 확보를 넉넉하게 한 면도 있고요. 그래서 약 7개월 집행을 하다보니까 미쳐 다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김용진 위원  아무튼 보조금은 반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네,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었으면 추가로 더 하게 되면 학생들한테 그만큼 플러스가 되는 사업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네,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다른 보조금도 똑같은 논리예요. 앞으로는 예산집행 할 때 보조금 같은 것은 반납하지 말고 온갖 아이디어를 동원해가지고 보조금을 다 사용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전승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또 동물등록제 시행 보조자료 87쪽,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민간위탁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동물등록제라고 해가지고 식별장치를 내장하는 게 있습니다. 인식표를 달아주는데요. 내장형으로 해가지고 칩으로 된 것으로 시술비는 두당 8,000원이고요. 그 다음 외장형으로 되어있는 것은 3,000원씩 해가지고 그것을 대행해주는 동물병원이 1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위탁금으로 실적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김용진 위원  어떤 동물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강아지 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등록 예상대비 실적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사실 저희들이 실적을 미리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제 지출은 조금 못 미쳐서 약 800만 원정도 집행액이 남았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미등록된 것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고 있고요.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또 구로공단 역사기념관 건립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은 감하고 자산취득비 1,200만 원 증하고 사유는 왜 이렇게 발생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역사기념관을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이게 이익사업이 아니다보니까 민간위탁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했을 때는 예산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직영으로 하다보니까 예산과목을 바꿔서 우리 구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김용진 위원  G밸리 패션센터 조성사업 이것은 제가 그 행사장에 갔었는데요. 행사하는 주관부서는 전부 외부사람이죠?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저희가 아이빛연구소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G밸리에 있는 기업들이 와서 많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위탁업체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위탁업체가 아이빛연구소라고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되어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때 몇 개 업체나 들어왔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3개 업체가 들어왔었습니다.
  
김용진 위원  우리 관내 업체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아이빛연구소가 관내 업체로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당초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현재 거기가 7월 4일날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준비가 많이 부족한 관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 구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앞으로 패션센터의 본래 목적으로 추진하도록 저희가 지도도 하고 있고 운영 위탁업체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지금 이월금 예산은 금년에 다 집행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네, 이월되어가지고 금년에 집행했습니다. 1,950만 원 지출금액은 설계비이고요. 나머지 공사시설비를 이월해가지고 올해 다 집행을 했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86쪽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 과목이 있는데요. 이게 지출이 약 5,000만 원정도 됐는데, 이게 혹시 고양이 중성화시키는 그런 비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네, 그렇습니다.
  
류명기 위원  그러면 이것을 민간병원에 의뢰해가지고 합니까? 몇 개 병원에 의뢰해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1개 병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몇 개 병원에 분산해서 하는 게 아니고 1개 병원만 지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네.
  
류명기 위원  그것을 왜 서로 안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물병원이 적어서 한군데만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수의계약을 발주했는데요. 참여한 업체가 한곳 밖에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류명기 위원  본 위원은 공개경쟁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양이 한 마리 중성화시키는데 단가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2~3곳 공개경쟁을 시키면 그 단가가 좀 줄어들어서 예산절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작년에 고양이 한 마리 중성화시키는데 13만 2,000원정도 소요가 됐거든요. 그런데 중성화가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고 수술을 하고 또 3일간 보호를 했다가 그 지역에 다시 풀어줍니다. 그래서 그냥 수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어서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류명기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보다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서요. 한 마리 중성화시키는데 약 13만 원정도 투입이 되면 제 생각에는 관내 동물병원 몇 군데를 공개경쟁으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 13만 원 하던 것을 약 10만 원정도로 해서 원가절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말씀하신 13만 2,000원이 저도 처음에 와서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 주민들에게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포획을 해가지고 수술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사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만큼 병원에 응찰자가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류명기 위원  이를테면 이것도 일종의 3D 기피 사업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그럴 수도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극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83쪽에서 186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90쪽에서 94쪽까지 일자리정책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복술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87쪽에서 189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95쪽에서 97쪽까지 세무1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김용진 위원입니다. 지금 과년도 체납 포상금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세무1과장 한동일  세무1과는 체납포상금 받는 게 없고요. 세무2과만 받습니다.
  
김용진 위원  지금 2과만 받아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한동일  세외수입팀도 세외수입 포상금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체납이 많은 곳이 주택과, 건축과 이런 곳이거든요. 그런 곳에 체납보상금을 주면 안 되는 겁니까?
  
○세무1과장 한동일  줍니다.
  
김용진 위원  지금 주고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네, 주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결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동일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90쪽에서 191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98쪽에서 99쪽까지 세무2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보조자료 99쪽 과세자료정비에서 일반운영비가 2억 7,200만 원인데 과세자료정비는 뭐죠?
  
○세무2과장 홍훈기  명칭이 그렇지 부과하는 일련의 과정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김용진 위원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세무2과장 홍훈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훈기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만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행정지원국장 이덕재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따른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 중 세출결산내역 총괄, 부서별 집행 현황 순입니다.
  먼저 결산승인심사 보조자료 15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행정지원국은 2013년도 예산현액 854억 7,153만 원 중 777억 9,24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76억 7,91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1%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입니다. 보조자료 154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779억 4,650만 원 중 종합청사 청소용역, 구청 직장어린이집 증설 공사, 구청사 인버터설치 및 자동제어공사,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대금, 전산장비 구매, CCTV 시스템 구매 설치 등으로 709억 7,88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9억 6,765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보조자료 161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53억 1,846만 원 중 통반장 활동 지원, 주민센터 기능 보강비,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등으로 47억 8,08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3,765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 12억 786만 원 중 구유재산 공제회비 납부, 시흥동 폐가압장 매입, 계약관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세입세출결산서 작성 등으로 11억 4,08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702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7억 6,601만 원 중 120시·구통합콜센터 운영 자치단체 부담금, 우편요금,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관리 등으로 6억 8,01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583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입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동산정보과는 예산현액 2억 3,271만 원 중 측량기준점 설치 및 측량비,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 및 홍보 등으로 2억 1,17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9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이덕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수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2014년 9월 3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4년 9월 5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총괄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854억 7,153만 1,000원으로 구 세출예산 현액대비 26.8%입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은 777억 9,424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777억 9,240만 5,0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76억 7,912만 6,000원입니다. 이월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전용입니다. 전용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전용 내역은 일반회계 2건 1,632만 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정보통신 공공요금 예산부족분 확보를 위해 1건 1,500만 원이고, 부동산정보과 부동산 중개업종사자 연수교육 부족분 확보 비용 132만 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 간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목적 외 예산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나 우리 구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감안 당초 면밀한 예산 편성과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의 이체는 없습니다.
  불용액입니다. 불용 사유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예산 불용율입니다.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총 불용율 7.2%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총 불용액 76억 7,912만 원이며 국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은 8.9%입니다. 구의 일반회계예산 평균 불용율 7.2%에 비하여 1.7% 높으며 전년도 불용율 7.3%에 비해서는 0.1%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불용율에 대한 편차가 거의 없으며 부서별 예산규모에 비해 단순비교는 큰 의미는 없으나, 재무과의 경우 불용율은 5.5%인 반면 민원여권과의 경우 11.2%로 약간의 편차를 보이고 있어 행정관리국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전반적으로 신중을 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인별 불용 사유 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없으며 예산절감 잔액은 총 5억 7,722만 3,000원이며, 행정지원과 소관은 총 1억 6,888만 5,000원으로 직원맞춤형복지 지원 관련 일반운영비 3,942만 원, U통합 운영센터 운영관리비 3,660만 원, 청사관리 시설비 976만 원, 직원후생복지 증진 포상금 750만 원, 기본경비인 업무추진비 971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주민센터 기능 보강 시설부대비 3,000만 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일반보상금 1,848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민간이전비 1,627만 원, 기본경비인 업무추진비 및 일반운영비 1,324만 원입니다. 재무과 소관은 계약 및 물품관리 일반운영비 1,173만 원,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432만 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총 2,630만 원으로 고객 중심 민원서비스 제공 관련 시설부대비 자산 취득비 1,628만 원, 민원행정 지원 일반운영비 213만 원,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281만 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새주소부여사업 사무관리비 136만 원, 개별공시지가 관리 사무관리비 156만 원,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211만 원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총 70억 9,286만 원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은 총 67억 9,693만 원으로, 기관 운영에 따른 보수 등 인력 운영비 64억 9,000만 원, 맞춤형 복지 및 직원 보육료 지원 일반운영비 등 3,030만 원, 효율적인 청사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 2,500만 원, CCTV 시스템 운영 시설부대비 3,300만 원, 관용차량 운영 일반운영비 1,720만 원 등이며, 자치행정과 소관 불용액은 총 1억 6,500만 원으로 주민자치센터 기능 보강 시설부대비 2,350만 원, 통반장 지원 일반보상금 1,500만 원, 자치회관 운영 일반운영비 1,228만 원, 자원봉사 활동지원 일반운영비 700만 원,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776만 원입니다. 재무과 소관은 공유재산관리비 5,280만 원, 계약 및 물품관리비 200만 원,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284만 원이며, 민원여권과 소관 총 불용액은 5,952만 원으로, 민원행정지원 일반운영비 1,511만 원, 고객중심 민원서비스 제공 시설부대비 1,660만 원, 기본경비 1,664만 원 등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불용액은 기본경비인 사무관리 국내여비 1,125만 원입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은 행정지원국 소관 903만 6,000원으로 소관 부서별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예산과목별로 반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윤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안 책자 233쪽에서 244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154쪽에서 160쪽까지 행정지원과 결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  행정지원과 예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휴직자 사유가 많이 발생되어서 그 차액이 발생된 겁니다. 1년에 70명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박만선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지출원인행위와 지출행위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다를 수도 있습니다. 유지보수 같은 경우 1년치 연간단가계약을 맺거든요. 월별로 나가다 보면 연말에 휴일이 하루 끼어서 일일계산을 하다 보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차이가 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연말에 정산을 했어야 하는데 미처 못 한 것이 발생되었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런 건 실무자들이 회계질서는 지켜야 하거든요. 지금 행정지원국 중에서 집행잔액 중에서 보조금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 인건비 중에서 국비로 보조 받는 게 뭔지 나열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민원여권과 여권담당업무 인건비하고 호적업무 또 보건소에 금연단속요원업무가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에 직무수행업무가 국비로 내려오고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가 10억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국비 중에서도 반납하는 게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국비 반납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154쪽을 보면 종합청사 청소용역이 3억 1,600만 원, 종합청사 관리위탁해서 1억 9,000만 원이 있는데요. 청소용역하고 관리위탁 부분이 별개입니까? 따로따로 하고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청사관리위탁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준 것이고요. 청사 전체적인 관리입니다. 그리고 종합청사 청소용역은 우리 일상 청소업무 대행하는 곳......
  
류명기 위원  그러면 종합청사 관리위탁은 1억 9,000만 원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지출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종합청사 청소용역은 또 별도로 용역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네.
  
류명기 위원  용역업체가 한군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네, 한군데입니다.
  
류명기 위원  어디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작년에 한군데서 하다가 지금은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지금은 직영으로 전환을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네, 재작년까지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다가 작년에 직영으로 바꾸었습니다. 용역을 하다보니까 고용안정이 불안해가지고 시의 지침이 청소라든가 청사 건물관리 등에 대해서는 직영으로 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가지고 저희가 직영으로 바꾸었습니다.
  
류명기 위원  위탁하다가 현재는 직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네, 13명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245쪽에서 254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161쪽에서 166쪽까지 자치행정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163쪽 주민센터 기능보강에 5,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어떤 시설을 예상했다가 그것을 설치 안한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시흥2동 구 청사를 7월에 이전하면서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요. 시설이 결정이 안됐고 또 1층의 적십자사는 자기들 자비로 리모델링해서 쓰겠다라고 해서 남은 돈입니다.
  
김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병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255쪽에서 257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167쪽에서 169쪽까지 재무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258쪽에서 260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170쪽에서 172쪽까지 민원여권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경호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과장 부재로 주무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책자 261쪽에서 263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173쪽에서 175쪽까지 부동산정보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주무팀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상 지적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보조자료 179쪽의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2013년도 보건소 예산현액은 총 77억 6,441만 2,000원으로 이중 93.5%인 72억 5,827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613만 7,000원입니다. 각 부서별 집행내역을 보면 먼저, 180쪽 보건의료과는 35억 1,981만 4,000원의 예산현액 중 93.6%인 32억 9,507만 6,000원을 집행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2,473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야간 휴일진료센터 운영 민간이전비 7,707만 6,000원, 국가예방접종 민간이전비 3,297만 2,000원, 국가결핵관리 민간이전비 1,324만 7,000원 등 입니다.
  다음은 186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는 38억 1,555만 2,000원의 예산현액 중 93.1%인 35억 5,375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6,179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모성아동 건강지원 의료 및 구료비 4,820만 6,000원,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금 1억 90만 5,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198쪽 건강증진과 예산전용 내용입니다. 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비에서 1,200만 원을 치매 치료관리비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위생과입니다. 위생과는 4억 2,904만 6,000원의 예산현액 중 95.4%인 4억 944만 5,000원을 집행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6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70쪽 식품진흥기금 운용내역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식품진흥기금은 조성액은 6억 9,812만 6,000원이었으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억 4,321만 6,000원이였고 이중 사용액은 5,280만 8,00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8억 8,853만 4,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412쪽 식품진흥기금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기준 2억 8,903만 원이었으나, 당해연도 발생액이 1억 4,137만 2,000원이고 당해연도 소멸액은 3억 3,043만 2,000원으로 2013년 말 현재액은 9,99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수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2014년 9월 3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4년 9월 5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총괄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세출예산 현액 77억 6,441만 2,000원이며, 금천구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 3,190억 8,272만 8,000원의 2.4%에 해당됩니다. 전년도 세출예산 현액 대비 2억 2,533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출액은 72억 5,827만 4,000원이고 불용액 5억 613만 8,000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입니다.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전용 내역은 일반회계 4건 1,845만 9,000원이고 보건의료과 소관 결핵환자 건강보험지원 외 2건 645만 9,000원, 건강증진과 건강보험공단 직접 예탁 1,200만 원을 전용사용 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 하는 것으로 목적 외 예산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나 우리구 예산사정이 열악한 면을 감안하여 당초 면밀한 사업계획은 물론 예산 편성과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용액입니다.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50억 6,138만 원이고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6.5%이며 금천구 일반회계 전체 불용율 7.2%에 비해 다소 낮고 부서별 불용율에 대한 편차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인별 불용 사유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보건의료과 보상금 200만 원이며 예산절감 불용액은 총 2,719만 7,000원이며 보건의료과는 813만 원으로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 470만 원, 보건의료서비스지원 관련 158만 원이며, 건강증진과는 886만 원으로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국내 여비 410만 원, 모자건강교실운영 행사운영비 165만 원, 임산부영유아 건강증진관련 121만 원이며, 위생과는 1,020만 4,000원으로 식품제조업소관리 일반운영비·여비 304만 원, 공중위생업소관리 여비·업무추진비 194만 원,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191만 원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으로 불용액은 총 2억 3,070만 3,000원으로 보건의료과 소관 물리치료실 운영 일반운영비 446만 원, 질병예방관리 민간이전 960만 원, 기본경비인 여비·일반운영비 2,300만 원 등 모두 8,332만 원이며,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총 1억 3,798만 7,000원으로 모성아동건강지원 의료구료비 4,680만 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1,183만 원,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금 3,704만 원 등입니다. 위생과 소관은 식품제조판매업소 재료비 110만 원, 공중위생업소관리 업무처리비·일반보상금 142만 원, 기본경비인 여비·일반운영비 617만 원입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은 총 2억 4,623만 8,000원으로 보건의료과 소관 1억 3,128만 6,000원, 건강증진과 소관 1억 1,495만 2,000원으로 금회 결산승인 후 금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교부 주체별로 각각 반납하게 됩니다. 예산의 이체는 없습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개 기금으로 전연도 말 현재액은 6억 9,812만 6,000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2억 4,321만 6,000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5,280만 8,000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억 8,853만 4,000원으로 전연도 대비 1억 9,040만 8,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 1억 9,129만 2,000원,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과징금 3,177만 원, 서울시 보조금 1,014만 원으로 총 2억 4,321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음식문화개선사업비 및 기본경비 등 5,280만 8,000원입니다. 융자건수가 줄어들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대책이 필요하며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은 기금의 목적에 맞게 적정 운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윤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과는 과장 부재로 보건행정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결산서안 책자 224쪽에서 273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180쪽에서 185쪽까지 보건의료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주무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보조자료 181쪽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사업 1억 2,000만 원 중에서 7,700만 원이 잔액인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것입니까?
  
○보건행정팀장 정찬배  이 예산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1억 2,300만 원이 가내시 됐는데 실제 확정액은 9,100만 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집행잔액은 4,465만 7,000원이고 이 사업 자체가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 이상까지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에 지원되는 금액으로 우리구 관내는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해서 참여하는 병원이 1개소로 조금 남았습니다.
  
김용진 위원  여기 지출액이 4,600만 원이고 잔액이 7,700만 원 이게 아닙니까?
  
○보건행정팀장 정찬배  애초에는 서울시에서 가내시해줄 때는 1억 2,300만 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실제 저희들에게 확정내시된 금액은 9,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는 잔액이 7,70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집행잔액은 4,4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도 추경할 때 감추산을 했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까지 확정내시 금액이 정해지지 않아서 감추산을 미처 못 한 상황입니다.
  
김용진 위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보건행정팀장 정찬배  예산 편성 전에 시에서는 전액 시비이니까 1억 2,300만 원 정도를 내려주겠다고 통보를 하고 난 뒤에 시청 예산 부족으로 9,100만 원만 내려준 사항입니다.
  
김용진 위원  그 다음에 182쪽에 국가예방접종인데 3,200만 원이 남았는데 국가예방접종은 어떤 예방접종을 얘기하는 거죠?
  
○보건행정팀장 정찬배  국가예방접종은 필수예방접종, 결핵, B형간염, 내수막염, 일본뇌염 등을 말합니다.
  
김용진 위원  11억 중에서 3,200만 원이 많은 건 아닌데......
  
○보건소장 김수경  저희가 필수예방접종을 민간에서도 무료로 접종을 하게끔 바뀌었어요.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고 그 비용을 의료기관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가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민간에 지급을 이 정도만 하고 97% 정도 하고 3%가 집행잔액입니다.
  
김용진 위원  국가예방접종은 우리 주민들이 다 알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수경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 필수예방접종을 옛날에는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접종을 했는데 요즘은 민간에서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  예산전용에서 건강보험예약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뭐죠?
  
○보건행정팀장 정찬배  결핵환자가 발생했는데 이 사람이 치료를 안 하고 있을 때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제로 입원명령을 내립니다. 그 사람이 강제로 입원하고 난 후에 발생하는 입원비는 저희 쪽에서 지원하는데 당사자한테 직접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지급하고 그 부담액만큼 보건소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 결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찬배 보건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274쪽에서 285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186쪽에서 194쪽까지 건강증진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보조자료 187쪽에 보면 모성아동건강지원에서 의료비 구료비해서 2억 8,4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시비와 구비 매칭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예, 그렇습니다.
  
김용진 위원  구비와 시비가 몇 %죠?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구비 35%, 시비 35%, 기금이 30%입니다.
  
김용진 위원  액수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저한테 추가로 설명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봉규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286쪽에서 289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195쪽부터 197쪽까지 위생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기금 운영하는데 결손 내지 체납액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상원  결손 체납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세무부서로 넘겨서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김용진 위원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잖아요?
  
○위생과장 최상원  채권을 확보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은 없습니다.
  
김용진 위원  기금융자는 대상이 어떤 사람이죠?
  
○위생과장 최상원  식품접객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대출금액은 최저와 최고가 어떻게 되죠?
  
○위생과장 최상원  최저는 업주가 신청한 금액에 따라서 하는데 최고는 1억까지는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대출현황이 얼마죠?
  
○위생과장 최상원  금년에는 1억 3,000만 원이 나갔고요.
  
김용진 위원  2013년도에 몇 군데 대출을 해주었죠?
  
○위생과장 최상원  전년도에는 신청 업소가 없어서 대출을 못 했습니다.
  
김용진 위원  대출 받을 사람이 많을 텐데......
  
○위생과장 최상원  담보설정이 까다로워서 담보가 없는 경우에는 대출을 못 받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결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원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만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재경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임찬규 감사담당관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감사담당관 임찬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의 추경예산 편성 요청액은 기정예산 1억 4,7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감액된 1억 4,3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투명감사 행정실현을 위한 시민감사관 감사참여수당 100만 원 증액하고요. 경상경비 축소 방침에 따라 출장여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임찬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인데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담당관, 마을공동체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수 전문위원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수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 9월 3일 금천구청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9월 5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 예산 총괄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2013회계연도의 세입 세출 결산안이 제182회 구의회 정례회에 승인 처리됨에 따른 것으로 금번 추경은 필수 불가결한 사업비만 예산에 반영하여 최대한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세입 예산안은 일반회계 133억 4,109만 6,000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15억 7,989만 2,000원 증가하여 총 규모 149억 2,098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분 자체재원은 7억 4,410만 9,000원 증편성이고 지방교부세 617만 2,000원, 보조금 18억 6,301만 원,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이 107억 2,780만 5,000원입니다. 특히, 연 등록면허세(등록분, 면허분) 세율인상으로 7억 원의 세수가 증가되었으며, 향후 국·시비 최대 확보 및 탈루, 은닉세원 발굴 등 지속적인 세수증대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금회 추경안 133억 4,109만 6,000원을 포함하여 최종예산 2,963억 4,957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71%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26억 334만 4,000원 대비 12.54% 증가한 141억 8,323만 6,000원의 규모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총 23억 2,372만 5,000원 증액된 1,109억 156만 5,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총액 3,105억 3,281만 1,000원의 35.7%에 해당되며, 소관 국별 내용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1억 4,751만 1,000원에서 399만 원을 감액하여 1억 4,352만 1,000원이며, 마을공동체담당관은 당초 6억 9,569만 6,000원에서 보조금 반환액 6,210만 6,000원이 증액되어 7억 5,780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1% 증가되었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129억 5만 4,000원에서 이번 추경세출예산액 6억 2,045만 8,000원이 증액된 최종 예산액 135억 2,051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4.8% 증가 되었으며, 구 일반회계 예산총액 2,963억 4,957만 5,000원의 4.5%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추경 세출 예산액은 기획홍보과는 기정예산 77억 6,894만 원에서 금회 7,671만 8,000원 증액되어 총 78억 4,565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4.5% 증가 되었고, 증액 주요사업은 인센티브사업 포상금 지급 6,500만 원, 기본경비 1,170만 원이며,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13억 3,627만 9,000원에서 금회 1억 6,418만 8,000원 증가되어 총 15억 46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12.2% 증가되었고, 증액 주요사업은 남문시장 시설보강 5,000만 원, G밸리 기업인 만남의 공간 민간위탁비 4,000만 원, G밸리 정책홍보관 운영비이며,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예산 28억 7,346만 3,000원에서 금회 3억 5,464만 9,000원 증액되어 총 32억 2,811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12.3% 증가되었고, 증액 주요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 등입니다. 세무1과는 기정예산 4억 6,489만 6,000원에서 금회 2,490만 3,000원 증액하여 총 4억 8,979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5.3% 증가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85억 2,872만 6,000원에서 금회 7억 1,782만 5,000원 증액되어 총 892억 4,655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0.8% 증가 되었습니다. 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30.1%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현황은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818억 6,230만 2,000원에서 금회 2억 1,061만 8,000원 증액되어 총 820억 7,292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0.3% 증가되었고 주요사업은 청사공공요금, 행정용 전산장비보급,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추진사업이며,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56억 6,683만 2,000원에서 4억 9,271만 5,000원 증액되어 61억 5,954만 7,000원으로 편성하여 당초 예산액 대비 8.7%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민생치안분야 CCTV 증설 및 주민센터 공공요금입니다. 재무과는 기정예산 2억 6,111만 2,000원에서 115만 8,000원 증액되어 2억 6,227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0.4% 증가되었습니다. 민원여권과는 금회 1,333만 4,000원 증액하여 당초 예산액 대비 2.5% 증가된 5억 5,344만 6,000원이며 증액 사업은 민원행정지원 우편요금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3억 585만 3,000원에서 금회 9억 2,732만 6,000원 증액되어 총 72억 3,317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14.7% 증가되었습니다. 증액 주요사업은 주로 매칭사업으로 국가결핵관리사업, 치매치료지원사업 등입니다. 구 일반회계 예산총액 2,963억 4,957만 5,000원의 2.4%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현황은 보건의료과는 기정예산 28억 5,386만 1,000원에서 금회 7억 3,636만 원 증액되어 총 35억 9,022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25.8% 증가되었고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 30억 4,393만 8,000원에서 금회 1억 9,371만 3,000원 증액되어 총 32억 3,765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6.3% 증가되었습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 4억 805만 4,000원에서 금회 274만 7,000원 감액되어 4억 530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0.6% 감소되었습니다. 금회 편성하려는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대체적으로 추경에 계상될 예산규모가 149억 2,098만 8,000원으로 2014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환경미화원 퇴직금 등 최소한의 계속사업비만 반영하였고, 2014년도 당초예산을 재검토하여 감사담당관·위생과처럼 감액부서도 있는 등 전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서울시 공모사업이라도 구비 부담액 감당 여부도 세심한 검토의 필요성이 있고 향후 2015년도 예산 편성시 세입내 세출 원칙을 준수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윤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책자 163쪽, 설명자료 15쪽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찬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호영 마을공동체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 정호영  안녕하십니까? 마을공동체담당관 정호영입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의 추경예산 편성 요청액은 기정예산 6억 9,500만 원에서 6,200만 원이 증액된 7억 5,7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2년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2,950만 원 증액하고 도시농업육성 시비보조금 반환으로 3,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공동체담당관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정호영 마을공동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책자 171쪽 마을공동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보조금 반환액이 6,2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당초 보조금이 예산에 편성됐으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마을공동체담당관 정호영  아까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은 2012년도에 독산3동에 길과 문화 그리고 스토리사업으로 진행되던 사업인데요. 작년에 반환을 했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비가 좀 부족하게 편성이 돼서 작년에 반납을 못하고 금년에 합해서 같이 2013년도, 2012년도 사업비를 같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2012년도 것은 얼마죠?
  
○마을공동체담당관 정호영  2012년도 게 2,028만 9,000원이고요. 작년 예산은 798만 5,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원래 건축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마을공동체담당관이 새로 생기면서 마을가꾸기팀이 마을공동체담당관으로 팀 자체가 옮겨와서 이 사업을 저희가 하게 됐는데요. 2012년도에 추진한 결산하고 2013년도 결산과정에서 시일이 지연되다 보니까 2개를 한꺼번에 금년에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김용진 위원  아예 반납하지 말지요. 2012년도 것 반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까?
  
○마을공동체담당관 정호영  2011년도 예산은 약 3,300만 원정도 잔액이 발생해서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 정부도 좀 어려워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찾다보니까 2012년 것을 이렇게 찾아내가지고 반납하고 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반납 안한 것은 잘못 한 것이지만 국가가 지금 포기를 안 하는 재원들입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반납해야 될 게 사업을 하다가 집행잔액이 있으니까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마을공동체담당관 정호영  네, 그렇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2012년 남은 예산은 어디다 썼습니까?
  
○마을공동체담당관 정호영  그것은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불용시켜서 일반세입으로 들어와서 지금 2014년 재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김용진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마을공동체담당관 정호영  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호영 마을공동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전승규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09쪽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도 기정예산액인 129억 5만 4,000원보다 6억 2,045만 8,000원이 증액된 135억 2,051만 2,000원입니다. 209쪽부터 210쪽 기획홍보과입니다. 기획홍보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671만 8,000원이 증액되어 78억 4,565만 8,000원입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유공직원 격려 6,500만 원, 기본경비 1,171만 8,000원입니다. 211쪽부터 212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억 6,418만 8,000원이 증액되어 15억 46만 7,000원입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남문시장 시설 보강비 5,000만 원, G밸리 정책홍보관 설치운영비 700만 원, G밸리 기업인 만남의 공간 운영비 4,0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6,718만 8,000원입니다. 213쪽부터 215쪽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3억 5,464만 9,000원이 증액되어 32억 2,811만 2,000원입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2억 7,646만 4,000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1,894만 9,000원, 보조금 반환금 7,191만 4,000원 등 총 3억 6,732만 7,000원이며, 감액 편성내역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국·시비 사업으로 가내시에 의거 기정액 1억 7,8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비가 1억 6,603만 원으로 확정되어 1,267만 8,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216쪽부터 217쪽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2,490만 3,000원이 증액되어 4억 8,979만 9,000원입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세외수입 체납 납부독려 안내문 제작 및 발송비 1,840만 원, 재산세 납부 안내 홍보물 제작비 423만 5,000원, 기본경비 226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위원님들께서 의문 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책자 209쪽에서 210쪽까지 설명자료 70쪽에서 72쪽까지 기획홍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태섭 위원  보조자료를 보면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유공직원 격려해서 6,500만 원인데 이걸 어떻게 지급을 하나요?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조례에 나와 있듯이 원래는 15%를 지급할 수 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10%만 과에 주면 그 과에서 방침을 받아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통상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죠?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워크숍이나 전체 직원 회식을 합니다.
  
강태섭 위원  보너스처럼 봉투에 넣어서 주지......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직접 종사한 사람도 있지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기 힘들고 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옛날에 주고 다시 돌려받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나요?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지금은 그런 폐단을 없애려고 과에서 합동경비로 쓸 수 있게끔 방침을 받아서 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철 기획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211쪽에서 212쪽까지 설명자료 73쪽에서 75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  남문시장 시설 보강해서 5,000만 원 있잖아요. 왜 추경에 편성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원래 시설비가 잡혀 있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에어컨 실외기 이전비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공사 전체 금액이 부족해서 1구역 공사를 못 했습니다. 거기에 투입하는 비용입니다.
  
강태섭 위원  다 끝나지 않았나요? 한 달 반 이상 했는데. 장사도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난리던데요.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그랬는데요. 1구역은 아직......
  
강태섭 위원  왜 쓸데없이 그런 공사를 하냐고 해요. 안 해도 된데요. 계속 돈을 부어요.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거기에 비가 새고 낡아서요.
  
강태섭 위원  시장 상인들도 싫어해요. 제발 공사하지 말라고 해요. 전통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오늘도 뭐 하는데 북 치고 장구 치고 노래하는데 이름도 없는 사회적기업에 돈 다 주는 거 아닙니까? 시장 상인들에게 그것이 정말 도움이 되는지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 할 때 시비 받아서 하세요. 우리 구는 돈도 없는데. 그리고 이것을 추경에 편성해야 할지 의문이 가네요.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전체를 다해줘야 하는데 일부분이 남았기 때문에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극기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213쪽에서 215쪽까지 설명자료 76쪽에서 78쪽까지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  공공근로사업 있잖아요. 우리 구비가 5,100만 원인데 분기별로 시비가 내려오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복술  가내시가 먼저 내려오거든요. 지금은 확정예산이 내려와서 가내시하고 확정예산 차액을 반영했습니다.
  
강태섭 위원  추경에 맞는 예산이냐 이거죠. 이건 해마다 하고 사람 수에 따라서 예산이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복술  구비 5,000만 원은 서울시에서 가내시액이 내려와서 서울시가 70% 우리가 30%를 잡아야 하는데 그때 우리가 30%를 못 잡고 27%밖에 못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잡는 겁니다. 만약 추경에 안 잡으면 10월 말까지 공공근로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잡아주어야 합니다.
  
강태섭 위원  당연히 일자리니까 안 하면 안 되죠. 내 말은 이건 본예산에 잡혔어야 한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박복술  그때 재정이 너무 안 좋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태섭 위원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사업은 본예산에 잡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복술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복지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복술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216쪽에서 217쪽까지 설명자료 79쪽에서 80쪽까지 세무1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  이것이 체납납부독려안내서 우표값이죠?
  
○세무1과장 한동일  제작비하고 우표값이 포함된 겁니다.
  
강태섭 위원  이렇게 하면 이걸 보고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세무1과장 한동일  많이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체납독려안내서가 신규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안 했나요?
  
○세무1과장 한동일  지방세 체납은 안내문을 보냈는데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안 보냈거든요.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동일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덕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총 885억 2,872만 6,000원에서 7억 1,782만 5,000원이 증가한 892억 4,655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서 245~247쪽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 예산에서 2억 1,061만 8,000원이 증가한 820억 7,292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인력운영비 금연지도단속요원 보수 1,162만 5,000원 등을 감액하였고, 윈도우 XP운영체제가 탑재되어 보안이 취약한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컴퓨터 208대를 교체하는 2억 800만 원, 지방행정 새올 데이터개방 추진사업비 1,234만 4,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서 248~252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 예산에서 4억 9,271만 5,000원 증가한 61억 5,954만 7,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거사무지원을 위한 구 선관위 통보경비 4,697만 5,000원 등을 감액하였고, 민생치안분야 다목적 방범 및 무단투기용 CCTV 설치비 4억 5,000만 원, 주민센터 행정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인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6,886만 4,000원, 주민센터 기본경비인 기본업무수행 위한 출장여비 2,016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로 추가경정예산서 253쪽입니다. 기정 예산에서 115만 8,000원이 증가한 2억 6,227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액은 없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1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서 254쪽입니다. 기정 예산에서 1,333만 4,000원이 증가한 5억 5,344만 6,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액은 없으며, 민원행정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으로 1,33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이덕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책자 245쪽에서 247쪽까지 설명자료 124쪽에서 127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  강태섭 위원입니다. 행정업무용 전산장비보급 2억 800만 원 같은데, 이것을 왜 추경에 합니까? 추경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본예산에도 올렸었는데 책정을 못했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하세요. 이런 것은 정말 추경 감이 아니잖아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추경은 불요불급한 사항을 해야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불요불급한 사항입니다. 작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금년 4월부터 윈도우XP 운영체제 기술지원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완성이 취약해가지고 구매를 하지 않으면 사용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올해 종료되는 것을 알고서 본예산에 편성을 안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작년에 예산작업을 할 때 구 재정이 워낙 열악했기 때문에 미처 편성이 안 된 것입니다.
  
강태섭 위원  아무튼 그것은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따져보기로 하고요. 지금 공공요금 인상 때문에 청사관리비 약 8,000만 원, 또 10개 동에도 6,800만 원, 약 1억 5,000만 원정도 된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언제 올랐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전기요금은 2013년 11월에 5.9% 인상됐고요. 도시가스는 금년 1월에 5.5% 인상되었고 하수도요금은 3월에 19% 인상이 됐습니다.
  
강태섭 위원  가장 많이 나가는 것은 전기요금이잖아요. 이 전기요금이 작년 11월에 인상이 됐는데, 이것을 이번 추경에 편성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우리는 추경을 그냥 편리한 대로 하는 것 같아요. 별 의미를 두지 않고 편성하지 않은가.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에 워낙 재정상태가 열악했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일괄적으로 30%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  공공요금을 30%를 감액하면 한전에서 30% 감액을 해줍니까? 안 해주는 것 뻔히 알면서 왜 그것을 감액을 해요? 공공요금은 미룰 수가 없잖아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인데 이런 것을 추경에 해달라고 하면 추경편성 정신에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저희가 20%를 감액을 하고 또 전기사용량도 저희가 많이 절약을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인상분하고 편성 차액분을 저희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작년에 공공요금을 30% 일괄 삭감한 것은......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정정하겠습니다. 30%가 아니고 20%입니다.
  
김용진 위원  공공요금을 삭감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다른 엉뚱한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것 20%를 감액해가지고 그 돈을 다른 곳에 편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작년에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감편성을 했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128쪽을 보시면 CCTV 30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물론 이게 방범하고 쓰레기무단투기 다목적으로 설치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지역의 민원을 보면 상당히 많은 설치요구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왕에 하시는 것 지역 안배라든지 정말 취약한 곳은 민원을 충분히 수렴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적절하게 민원요청이 심각하게 대두되는 곳을 중점적으로 증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네,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만선  지금 행정지원과......
  
김용진 위원  지금 자치행정과 했잖아요.
  
○위원장 박만선  행정지원과를 마치고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왕 자리에 앉았으니까 할게요. CCTV 설치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 됐지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장소는 저희들이 동장님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용진 위원  예산도 없는데, 지금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4억 5,000만 원인데요. 예산이 확정되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님들마다 CCTV 설치해달라고 민원 들어온 게 많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네, 저희 과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4억 5,000만 원이면 몇 대나 설치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30대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성능은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회전용이 있고 고정용이 있는데 회전용은 200만 화소정도로 하고 고정용은 130만화소, 이렇게 고화소로 할 예정입니다.
  
김용진 위원  130만 화소면 몇 m까지 나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30m 이내는 다 나오고요. 200만 화소는 100m까지 나옵니다.
  
김용진 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서 교체되는 것은 몇%나 됩니까? 2006년, 2007년부터 CCTV를 설치했죠?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네, 그렇습니다. 현재 17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옛날에 설치한 30만 화소 미만이 조금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런 것 대체할 예정은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그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확보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진 위원  지금 171개소에 설치되어 있다고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171개소하고 CCTV는 421대가 있습니다. 1개소에 2~3개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중에서 30만 화소 교체된 것은 몇 대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파손되고 그런 경우 외에는 아직 교체를 안 했고요. 하려면 계획을 세워서 다시 바꿔야 됩니다.
  
김용진 위원  421대를 200만 화소로 하려면 총 소요예산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100대만 잡아도 1대에 1,500만 원정도 하니까 약 15억정도......
  
김용진 위원  옛날에 집단적으로 동별로 설치한 게 독산2동하고 시흥4동이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네.
  
김용진 위원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아직 어느 동 몇 개소를 한다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그동안 민원하고 그다음 동장님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김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순서를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김영동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병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책자 253쪽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책자 254쪽, 설명자료 131쪽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섭 위원  우편요금 1,3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것은 등기로 보내고 어떤 것은 일반으로 보내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조경호  민원인이나 주민한테 보낼 때 각 법규상에 등기로 보내야 된다고 지정이 된 업무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단순한 안내문 형식으로 나가는 것은 일반으로 하고 부서에서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을 때는 등기로 보냅니다.
  
강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판단은 처리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민원여관과장 조경호  네, 처리과에서 판단합니다.
  
김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경호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안녕합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보건소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 내역과 전년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257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도 기정예산 63억 585만 3,000원보다 9억 2,732만 6,000원이 증액된 72억 3,31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서안 257쪽에서 263쪽 보건의료과입니다. 보건의료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28억 5,386만 1,000원보다 7억 3,636만 원이 증가한 35억 9,022만 1,000원입니다. 65세 이상 약제비 지원을 비롯한 7개사업이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으로 각각 증감이 있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65세 이상 약제비 지원 40만 9,000천원, 취약계층 구강건강관리 3,772만 4,000원, 국가예방접종 5억 5,990만 7,000원, 국가암검진사업 4,849만 9,000원, 국가결핵관리사업 797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220만 원, 감염병 표본감시 91만 6,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9,151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에서 269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30억 4,393만 8,000원보다 1억 9,371만 3,000원이 증가한 32억 3,765만 1,000원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을 비롯한 5개 사업이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으로 각각 증감이 있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모자보건사업비 4,587만 8,000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1,912만 2,000원,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2,604만 9,000원, 모성아동건강사업비 64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건강jump, 행복jump 사업비로 3,250만 원이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591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위생과입니다. 위생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4억 805만 4,000원보다 274만 7,000원이 감액된 4억 530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257쪽에서 263쪽까지 설명자료 132쪽에서 138쪽까지 보건의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무팀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  135페이지 보조자료를 보면 지금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B형간염 수직감염, 병원 접종비 등 5억 5,900만 원을 추경에 더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추경에 필요합니까?
  
○보건행정팀장 정찬배  올해 일본뇌염하고 폐렴구균 소아용 예방접종이 무료로 추가가 됐습니다.
  
강태섭 위원  추가가 된 것입니까?
  
○보건행정팀장 정찬배  네.
  
강태섭 위원  그 비용이 이렇게 많습니까? 추가가 됐다니까 어쩔 수 없는데 본 예산에 편성해도 될 예산을 거의 보면 부서들이 추경에 편성한다는 이겁니다. 추가다 됐다면 더 이상 할 말은 없고요. 지금 국가암검진 사업해가지고 약 5,000만 원 추경에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주는 겁니까?
  
○보건행정팀장 정찬배  저소득층 대상으로 암검진을 독려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주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수급자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중 하위 50%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몇 명쯤 되죠? 2억 4,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취약계층 몇 명에 해당되는 거죠?
  
○보건행정팀장 정찬배  약 2만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강태섭 위원  우리 구 취약계층이 10%가 넘잖아요?
  
○보건행정팀장 정찬배  이 내용은 나중에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찬배 보건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책자 264쪽에서 269쪽까지 설명자료 139쪽에서 144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270쪽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감사담당관, 마을공동체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내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9월 30일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예비심사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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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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