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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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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4월 22일 (화) 10시04분


  1.    의사일정
  2. 1.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에 관한 건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시민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유 일반재산(토지) 매각계획)
  9. 8. 금천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 5분 자유발언
  3. 1.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에 관한 건
  4.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시민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3.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유 일반재산(토지) 매각계획)
  10. 8. 금천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

(10시04분 개의)

○의장 김두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따라 우성진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우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우성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진입니다.
  임기 마지막 회기에 이르러 접수한 숙제를 남기게 돼, 마지막 제178회 임시회 5분발언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단체 관련 민원 접수건에 대해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문제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새마을회는 부녀회, 지도자회 그리고 문고로 구성되며, 지회가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크고 작은 행사에 많은 참여를 하고 있음은 누구나가 알고 있는 봉사단체입니다. 회원분들의 노고 또한 금천구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고질적인 병폐와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해 가야 함에도 축소하고 은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곪은 것은 살이 되지 않습니다. 터뜨려 아픔을 견뎌야 새살이 돋는 좋은 결과를 바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회원에게는 관행이라 치부하고, 묵살하고, 왕따에 이르게 했으며, 결국은 한 주민을 국회 1인 시위장으로 내몰았습니다.
  우선 첫째로 각 10개 동에 회원들이 지회에 납부한 회비, 즉 새마을회관 건립기금으로 10여년동안 걷은 회비는 지금 얼마나 되며,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둘째, 회장단 등 취임시에 출연금은 얼마나 되고 용도는 무엇이고, 그동안의 출연금 내역과 사용용도는 무엇입니까? 셋째, 새마을회에서 대출받은 사실은 있습니까? 회원들이 잘못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실이라면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보조금이 지급되면 그 규모에 맞게 운영해야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무슨 대출이 필요한가요. 등등 많은 문제가 있지만 다른 문제는 본인도 근거가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 하므로 차후 거론하기로 하겠습니다. 사업진행상 문제가 있는 것도 문제지만 문제 제기시에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은폐하고 당연한 관행이라 여기고 개선의 의지가 없는 집행부도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관리체계는 보조금 지급과 정산만 하는 소극적인 관리가 아니라 사업의 실시여부 등까지 적극적인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를 인지하면서도 관행이라 치부하는 것은 너무도 안일한 생각입니다. 모든 봉사하시는 회원들의 노고가 맥 빠지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는 물론 지회의 임원 및 회장님들까지도 합심하여 즐거운 봉사가 되도록 더욱 협조를 힘써 주시고 올해 사업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성  우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에 관한 건 

(10시10분)

○의장 김두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에 제1차 정례회의는 매년 6월 8일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지방총선거가 있는 금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2014년 9월 중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차 정례회는 9월 중에 집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시민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유 일반재산(토지) 매각계획) 
○의장 김두성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시민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유 일반재산(토지) 매각 계획)」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만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박만선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박만선 의원입니다.
  제178회 임시회 개회 중 우리 행정재경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시민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G밸리 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설치한 기업시민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관내 패션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패션산업 활성화를 위해 패션센터를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기근속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직원복지 증진과 내수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회 구성위원 변경 및 기능 구체화 등을 통해 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합청사 편익시설 사용료를 현실성 있게 조정하여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맞추고 수익자 부담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합리적인 청사운영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유 일반재산(토지) 매각 계획)」은 도시관리계획 구역 내 구소유 일반재산인 시흥동 113-176호 외 1필지 1,413㎡의 토지를 매각 처분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두성  박만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시민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유 일반재산(토지) 매각계획)」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8. 금천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 
○의장 김두성  의사일정 제8항 「금천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성진 의원님 외 여덟 분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의원 모두가 공동발의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천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6대 의회 마지막 회기까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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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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