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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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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8월 27일 (화) 11시1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2. 제17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2. 제17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15분 개의)

○위원장 우성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제17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위원장 우성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한울중학교 재배치와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강구덕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구덕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구덕 위원입니다. 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1동과 시흥4동 중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 중인 한울중학교 재배치 사업이 교육부의 투·융자심사 반려 처분 이후 본 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서울남부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 이전에 대한 정상방안을 마련했다는 공문을 보내오기도 했지만 확인해 본 결과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007년 이후 본 사업의 일련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사업에 대한 약속과 이에 대한 번복 그리고 뒤이은 변명이었습니다. 모든 게 완성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했던 때에 교육부의 중앙투·융자심사 반려라는 청천벽력 같은 처분이 벌어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현재 서울남부교육지원청에서 예산투입의 방법을 바꾸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였으나 반추해 보건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과거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구의회 차원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본 사업의 진행이 이번처럼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구의회의 의지를 표명하고 금천구 교육복지 발전에 기여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성 위원수는 의장을 제외한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6개월인 2014년 3월 5일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성진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구덕 위원님의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강태섭 위원  의총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 우성진  그러면 찬·반 얘기는 다 들었고요. 거수로 표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찬·반토론을 하기 전에 이 부분이 의총에서 얘기되었던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에 다시 반려를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더 심도 있게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강구덕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아도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특위를 했던 부분을 다시 특위를 또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다시 특위 구성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우성진  안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결정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의견은 나누었고요. 반대의견이 있으신 분이 계시므로 거수로 표결처리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류은무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보면 9인입니다. 상임위원회는 그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만 다룬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 안건이 교육부문이기 때문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 맞지만 특별위원회는 그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보다 범위를 넓히자는 거죠. 전 의원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의원은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이고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참여하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안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저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우성진  의총에서 의견을 나누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특위를 기존에 운영을 했고요. 연장까지 해서 결과물을 표출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강구덕 위원님께서 많은 애를 쓰신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지 않나 여겨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말씀대로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체 의원이 신경 써서 한다면 더 많은 결과를 표출할 수 있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들었으므로 거수로 표결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강구덕 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문을 보시고 다른 데서도 정보를 많이 접했을 겁니다만 주민대책위 쪽이나 구청 쪽이나 내용을 보면 지난번에 한 번 남부교육지원청에 가서 간담회를 했을 때는 교육부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교육청에서 하는 말을 100% 다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교육부에 중앙투·융자심사를 올리지도 못할 건을 가지고 돈을 받아 오겠다고 장담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죠. 우리가 그 사람들 말을 100% 믿고 따라갈 것이냐. 그것이 가장 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내용 중에 내년에 공유재산심의를 하겠다는 것 하고 또 하나는 중학교 신축과 관련해서 설계비를 내년도 1차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했어요. 2014년도 추경에 상반기에는 없을 것으로 보여요. 재정 문제도 있고 또 선거가 있어서 안 될 것으로 보여요. 하반기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더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하겠다고 믿으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바로 세우려면 주민대책위나 의회라든지 집행부라든지 한마음이 되어서 같이 움직여주어야 가능하다. 그런 판단에서 특위 구성을 하자는 겁니다. 할 일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왜 상임위에서 소화를 못하느냐. 이런 의견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밖에서 보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 전체가 이런 의견을 내는 것과 일부가 내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주민대책위 쪽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뭔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내왔었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힘을 보탤 부분이 많거든요. 얼핏 보면 별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본예산에 들어가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지금 이때 힘을 뭉쳐서 보여주어야 또 요구를 해야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에 무리 없이 간다는 겁니다. 내년 1차 추경이 상반기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위를 해서 제대로 요구를 하고 강하게 이끌어내야 합니다. 의회에서 구성을 안 하면 못하냐. 물론 안 해도 할 수 있지만 구성을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여러 위원님들이 한 번 더 생각하셔서 의회의 단합된 모습도 보여주고 실제로 구민들을 위한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제 지역구에 속한 분들이 혜택을 보니까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성진  강구덕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류은무 위원  주민대책위에서 다시 제안한 부분이 중학교 재배치 요구가 아니고 중학교 신설요구를 변경해서 냈습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판단했는데요. 이번에 교육부에서 투심을 거부한 부분이 학교 이전사업은 투심을 할 대상이 아니라고 내뱉은 것이거든요. 이러한 내용이 교육청에 전달이 되어서 이번 계획안을 짠 것 같기도 하고요.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됨으로 해서 이 일을 아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교육청에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의미가 있는 특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우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총에서 충분한 의견을 들었고 이 자리에서도 의견을 들었으므로 이제는 거수로 표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위원장은 반대입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3인 반대 3인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17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30분)

○위원장 우성진  의사일정 제2항 「제17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72회 임시회는 2013년 9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주요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안 외 10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태섭 위원  회기 중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안은 아까 의총에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상정하지 말고 많은 의원들이 시기상조라고 한 것처럼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진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강구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구덕 위원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이고 이 관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을 시기상조라고 하시는데 제가 듣기로 근거라고 한다면 다른 서울시 자치단체라든지 아직 몇 군데밖에 안 하고 있다. 우리가 빨리 가고 있다는 이유라고 보고요. 전국적으로 봐도 24개밖에 안 했기 때문에 너무 빠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용상으로 의원님들이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지 의견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우성진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있어서 이 조항도 거수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구덕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대통령령으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 내용하고 특별하게 다를 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통령령이나 윤리강령 이쪽으로 해서 특별하게 제재를 받거나 추가적으로 더 되는 것이 없다고 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의원님들이 스스로 나서서 투명하게 청렴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서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이것을 미루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정확히 분석해보고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한테 도움이 되고 대외적으로도 구민에게 도움이 된다. 또 좋은 방안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더 빨리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이것을 미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불리한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차제에 지적해 주시면 서로 논의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요. 의총에서 얘기했다고 해서 의총에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해본 다음에, 찬·반 여론으로 결정해야지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해서 한번 더 의사진행발언을 겸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 조항도 거수로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우성진  네, 말씀하십시오.
  
류은무 위원  조금 전에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정병재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권해석을 다시 해보던지 모법을 다시한번 봐야겠습니다. 가부동수일 때 의결권을 위원장이 가져서 통과되었는데......
  
○위원장 우성진  그것은 저희가 확인 다 했고, 차후에라도 한번 더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확인차원이었으니깐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우성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위원장은 반대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위원 3분, 반대 위원 3분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17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제17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서 삭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7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은무 위원  잠깐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원안가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 우성진  전문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전문위원 조경호  제가 구체적으로 이 회의 끝나고 다른 사항이 있으면 더 공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방자치법」 제64조 의결정족수를 읽어보겠습니다. 의결사항은 이 법이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64조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위원회 조례」를 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된다. 그래서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성진  의사일정 제2항 「제17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7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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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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