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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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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6월 20일 (목) 10시04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통희망나래단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시흥재정비촉진계획(시흥1존치관리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5.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통희망나래단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시흥재정비촉진계획(시흥1존치관리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복지문화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
  6. 5.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복지문화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채인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담당관이 교육부 주최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위한 PPT발표에 참석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교육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맨 마지막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결산안 심사시 도시계획과장님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회의참석으로, 건축과장님은 서울시 건축계획과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선정 관련 제안설명회 참석관계로, 환경과장님은 녹색제품 활성화 워크숍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주무팀장 등 관련 팀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1건, 도시환경국 소관 의견청취안 1건 및 조례안 1건을 심사한 후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통희망나래단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통희망나래단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평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평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채인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통희망나래단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많은 주민의 통통희망나래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무총리실의 연령제한 규정폐지 권고에 따라 통통희망나래단 선발기준 중 연령 63세 이하의 기준을 폐지하여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으로 선발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당동에서 만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서 금천구에서 만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변경하여 인근 동간 거주지를 이전한 사람 중 수행능력 있는 자에 대한 선발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통희망나래단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박평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왕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왕곤   전문위원 김왕곤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통희망나래단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제1항제1호와 제9조 5호에 명시되어 있는 통통희망나래단 선발기준의 연령제한을 삭제하고, 안 제8조제1항제2호의 해당동에서 만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서 해당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금천구에서 만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변경을 하면, 기타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을 적용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8월 18일 조례 제588호로 제정되어 2012년 4월 10일 전문이 개정되어 시행중인 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연령차별 금지와 고령층 인력활용을 위해 마련한 공공부문 연령규제 개선 기본방안에 따라 고령층의 사업 참여자체를 제한하는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우리구 통통희망나래단원의 선발기준 중 연령제한을 삭제하고 거주지 제한에 따른 기준완화 등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타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거 띄어쓰기 등 문장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구 통통희망나래단원은 총 57명으로 평균 40~50대의 연령층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주 3회 하루 4시간 이상 취약계층을 돌보아야 하는 의무활동 시간과 사각지대의 복지대상자를 발굴해야 하는 등 많은 업무량으로 인하여 단원들이 힘들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퇴하는 단원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제8조제1항제2호의 해당동에서 만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서 해당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금천구에서 만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변경하는 선발기준 완화는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고 경험과 역량 있는 단원이 선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령층의 사업 참여 자체를 제한하는 연령규제 폐지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능력 있는 분들이 선발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으나,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현장방문, 상담 등에 따른 체력적인 소모와 실태조사서 작성, 활동일지 작성 등 부수적인 업무도 병행해야 하므로 단원 선발시 업무수행 능력이 가능하고 체력과 인성 등을 갖춘 사람이 선발될 수 있는 명확한 선발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는 각 위원들의 활동경비지원 외에는 별도의 비용 추가발생은 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왕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   강태섭 위원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네, 강태섭 위원님!
  
강태섭 위원   어제도 지적하고 행감 때도 했는데 오늘 일부개정을 하니까 거기에다 명문화하자고요. 전임통장은 해도 좋지만 현역통장의 겸직을 금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자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민   위원님 발의로 신청해주시면 저희는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조례개정안을 보면 63세라는 말을 뺀다는 것 아닙니까? 빼도 되겠지요. 실질적으로 통통희망나래단은 굉장히 힘들어요. 한번 따라가 보세요. 나이 많으신 분들 하나도 못해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민   신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개인적인 역량차이가 있으니까, 국무총리실로부터 권고안이 내려와서 연령제한을 폐지하라는 시책에 따르는 것이고, 저희가 선발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지원 부분에서 구청장은 통통희망나래단 및 복지위원회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급받는 것이 월 20만 원인데 수당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상민   수당이라기보다는 활동비입니다.
  
강구덕 위원   다른 것 지급한 것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없고요. 사무용품이라든지 옷, 가방 등 행정용품을 지급한 적은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통통희망나래단원들이 활동하기에 필요한 것들, 옷이라든지 이런 물품을 지급했다. 현금을 지급한 적은 없다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상민   네, 없습니다.
  
강구덕 위원   이번 행감을 통해서 통통희망나래단 활동을 보니까 그 분들이 일주일에 한번 방문한다든지 방문하지 않을 때는 핸드폰으로 안부를 묻는 이런 역할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말벗이 없으니까 전화상으로 시간을 꽤 소비하면서 말벗이 되어 달라는 식으로 말을 계속 이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다보니 결과적으로 핸드폰 요금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례가 개정될 때쯤에서 이것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핸드폰 요금도 보존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봉사하는 뜻이라든지 봉사활동하는 것은 좋은데 20만 원 받아서 20만 원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활동비는 수고비 비슷한 것 아닙니까? 실제로 추가경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보존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의향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민   그런 부분은 좀 더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사용하시는 현황도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많이 지출된다면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조사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인이 평상시 사용했던 것과 조사하면 나올 것입니다. 1만 원이든지 2만 원이든지 나올 것 같고요. 강태섭 위원님께서 개정하는 부분에서 통장출신들이라든지 현역통장들을 배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어제부터 피력해서 저는 생각을 달리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례개정하는 이유 중 하나가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기준을 제대로 정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자. 선발기준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해서 거주자유도 있지만, 실제로 경험도 많고 역량 있는 단원을 선발하자 이런 뜻으로 하는 것 같은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면 오히려 기준에 어긋나지 않을까 싶어서,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이 하라면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검토해서 제대로 말해 주었으면 싶어서......
  
○복지정책과장 김상민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힘드니까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현직 통장님만 배제하자는 말씀이시거든요. 통장님이 일을 하고 계시니까 다른 부분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으로 하자고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강구덕 위원   서비스 수요자 입장에서 봐야 맞지 않을까 싶어요. 서비스 받는 사람들이 누가 더 좋은지, 어떤 사람들이 좋은지. 만약에 통장을 하면 여기서 수당을 받고 여기에서 활동비 받고 하니까 이중지급이 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통장자체만 보면 통통나래단이 안되더라도 해야 되는 것처럼 인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중지급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현역통장은 아니라도 전직 통장이라든지 초점은 서비스를 받을 사람들에게 누가 더 잘해 주느냐. 무한대로 잘해 줄 수 없잖아요.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잘 할 수 밖에 없으니까 잘해주려면 초첨이 되고 중심이 되어서 판단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언급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채인묵   네, 우성진 위원님!
  
우성진 위원   통통희망나래단의 주업무가 취약계층 방문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상민   그것이 우선입니다. 사각지대 발굴이 제일 우선이고......
  
우성진 위원   발굴을 하려면 방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취약계층방문하는 것이 주업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민   사각지대 발굴을 하면서 취약계층을 돌보고......
  
우성진 위원   방문하게 되면 방문함으로 해서 돌보기도 하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취약계층을 방문하는 것이 주업무가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활동일지 작성 등 여러 가지 업무를 병행해야 한다. 자치센터에 취약계층전담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같이 나갈 수도 있고 따로 나갈 수도 있고, 같이 나갔을 때는 일지작성이라든지 보고서 작성은 그분들이 다 작성할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상민   각자 주어진 역할에 따라서, 나래단은 나래단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니까 취약계층 방문이 통통나래단의 주업무잖아요. 자치센터에서는 취약계층 방문전담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여기와 팀을 이뤄서 방문하는 것은 아니지만 따로 나갈 수 있고, 같이 나갈 수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통통나래단이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형식이야 어떻든간에 보고서를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쪽 통통나래단 실적을 보자 그러면 다 나올 것이고. 전담반의 사회복지사 방문자들에게 실적을 보자, 그 사람도 결국은 내가 한가지 일을 했는데 실적은 양쪽으로 중복이 된다는 것이죠. 거기다 통통나래단과 통장과 겸직된 사람이 많아요. 통장에게도 실적을 보자 하면 같은 것이 또 중복되는 것입니다. 통장 전직은 상관 없습니다. 오히려 전직 하신 분들은 동네상황도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할 사항이고, 현직에 계신 분들에게 일정부분 비용을 실비를 주지만, 차라리 통장을 같이 한다 했을 때는 통장임무에 취약계층 방문 이것을 임무에 하나 더 넣고, 다만 업무가 가중되니까 통통희망나래단에서 20만 원 줬다고 하면 그쪽 비용으로 더 주면 단일화가 되고 더 관리하기도 편하지. 이것이 지금 구분이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동으로 주민등록이나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이것은 완화시키는 것인데. 어차피 주민등록이라는 주소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거주지라는 것은 거소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도 이렇게 복잡하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동으로 주소나 거소를 이전한 경우 간단하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주민등록이나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내용은 똑같은 것인데, 단어정비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민   주민등록을 안해놓고 사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우성진 위원   만약에 주민등록이 안되었다고 하면 기본이 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것은 개인사정이지만 공적으로 일 하는데 그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신분상 이것은 안되기 때문인 그것은 당연히 것이죠. 그 사람이 밉거나 능력이 없거나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사람 신분이 보장이 안되는데, 주소가 없거나 설사 주소가 있더라도 거소가 다른 옆동네라든지 그렇다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더구나 그 분들을 돌보는데 있어서는 최소한 그 분의 내면까지는 몰라도 겉으로 할 수 있는 행정상의 이런 것은 짚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연령제한이 63세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상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통장님도 63세인가요? 순수한 권고안 때문에 개정하자는 내용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60세로 제한해 놓고 권고안이 왜 자꾸 내려오는지 모르겠어요. 장관들이 70세 되어서 그런 것인지. 공무원들도 연령제한 해제시켜야지. 위에서는 권고안으로 내려오는 게, 조례안까지 공고안에 꼭 따라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거주지 제한을 해당동에서 3년 이상 살아야지 해당동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권고안입니까?
  
○복지문화국장 박평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동은 옮겼는데 실질적으로 각 골목을 보면 같은 생활권 영역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시흥동에서 독산동으로 이사한 이런 분들 때문에 개정사유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3동과 2동 이런 식으로 같은 골목 사이에 있어 활동권역은 같은데 주민등록 하나가 옮겨져 모든 것이 안되어서 그것을 어떻게 풀까 고민하다가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발할 때 여건을 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폭이 넓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지금 하고자 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상민   좀 있었습니다. 동이 달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성진 위원   특히 주택가는 옮겨다닐 때, 그 사람들 전입신고상황을 봤거든요. 전입신고 숫자가 엄청 많은 거예요.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을까 했더니 같은 동네에서도 1억 살다가 1억 5,000만 원 전세로 옮겨가고, 경계가 같은 골목입니다. 그렇게 이사가는 건수가 엄청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가더라고요.
  
정병재 위원   정병재 위원입니다. 연령제한을 두지 않느냐고 위원장이 물어봤는데 왜 답변 안하세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통통나래단에 주는 것을 보수라고 얘기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상민   활동비입니다.
  
정병재 위원   활동비를 어디에다 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상민   휴대폰 요금이라든지 방문할 때 음료수라든지 사서 전달할 수 있는 부분에 쓰고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동감사할 때 동장이 답변을 못해서 보조발언을 그렇게 했는데,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 활동비 신경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드릴 때 활동비로 쓰시는 것입니다라고 드렸는데, 개인이 쓰는 것인지 활동비로 안쓰는 것까지는. 저희는 쓴다고 보는데 거기까지 확인 된 것은 없습니다.
  
정병재 위원   강태섭 위원님께서도 어제 상임위에서도 그런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가령 63세 이하를 삭제하는 경우라고 했을 때에는 그 이상 되시는 분들에 대한 활동비를 생각해 줄 수 있는 문제이고, 따지고 보면 연령이 많으신 분들에 대한 일자리창출도 엄격한 의미로 보면 포함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얘기이고, 더 나아가서는 케어하시는 분들이나 케어를 받고자 하는 분들의 연령층이 비슷해질 수 있지요. 75세, 80세, 65세, 70세 되면 비슷한 연령이니까 활동하시는 분들은 자기들 처지를 생각해서 같은 레벨로 케어할 수 있고 케어 받을 수 있고 그런 점을 봐서 연령제한을 폐지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젊은 분들은 열심히 하는 분들은 열심히 하지만 의식구조가 해야 한다는 관념으로 하는 것이지 알뜰살뜰 살피는 것은 연세 드신 분만 못해요. 40대, 50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통통나래단이라는 프라이드,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있다, 보면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동네에서도 나는 통통나래단이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물론 거기 가서 궂은 일 잡일 다 하는 것으로 알아요. 어떤 분들은 이것까지 내가 하려고 온 것은 아닌데, 대소변을 받아야 될 상황이 어쩌다 발생되었으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자기처지를 생각한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하고 인생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해줄 것이란 말입니다. 젊은 분들은 안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려보는 것이고 답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답변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가서 보면 어떤 분들이 케어 받는 분들 중에 엄청나게 까다로운 분들이 있대요. 시골같은 곳에 돌보미로 가면 앉아 있는 시간을 못봐서 고추 좀 따면 안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서울 같은데도 그렇게 앉아 있으면 창이라도 닦아주지 그러냐 그래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런 분도 있다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젊은 분들보다는 그런 점에 비해서 인내심도 있고 같은 처지에 비해서 낫지 않을까 해서 연령제한을 철폐하는 것이 아닐까, 제가 두 가지로 분석해 봤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개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해서 선발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채인묵   네,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님입니다. 통통나래단을 동별 구성원 수가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상민   6개 통당 1명인데요. 현 인원이 3명에서 9명 정도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인원수가 15명 이내로 적어 놓았는데 3명이면 부족한가요? 9명이면 많은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민   저희 동이 크고 작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시흥1동이나 독산3동같이 큰 동은 2개 동이니까 민원이 많고요. 시흥3동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부족합니다. 세분이 계신데 추가모집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 분들이 잘 하고 계십니다. 개인의 열정이라든지 역량에 따라서 커버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래서 동별로 인원수를 정하는 것보다는 통통나래단 활동하면 활동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대상자 수에 맞추어서 통통나래단 정원을 맞추어가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큰 동이 있고 작은 동이 있고, 복지대상이 많은 곳이 있고 적은 동이 있는데, 동별로 15명 이내라고 하면, 우리 하는 것처럼 이 분들 자체로 보면 봉사도 많이 하시고 좋은 뜻으로 하는데,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꾼처럼 저희들은 다른 데 돈 받지 않느냐 이렇게 취급받는 것도 불합리한 부분이지만 이 구성원 자체를 동별로 하지 말고 같은 케어를 받을 대상 수에 따라서 몇 명이라고 바꿨으면 싶어서......
  
○복지정책과장 김상민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복지대상자 숫자와 통 숫자와 거의 비슷하게 큰 차이가 안납니다. 6개통당 1명씩 선발하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통 전체 숫자와 복지대상자 숫자와 비슷하게 큰 차이가 안납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이것을 개정을 할 때 동별로 15명 이내 하지 말고 6개 통당 1명 하면 똑같잖아요. 덜 뽑으니 많이 뽑느니 이럴 일은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민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렇게 운영하겠다고 하면 잘하면 좋지만 잘못하는 경우 어떻게 할 거예요? 집행부를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케어받는 대상들이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대상이 많으면 아무래도 소홀해질 것 아닙니까? 통에 따라 다르잖아요. 대상이 많은데 있고 적은데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원수별로 나누어서 대상을 정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쭈어 묻는 것입니다.
  
○복지문화국장 박평   저희가 시범지역 외에는 1년이 채 안되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앞으로 성과라든지 그분들에 의견조사 때 설문내용도 분석해서......
  
강구덕 위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성진 위원   우성진 위원입니다. 지금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혜를 받는 대상자가 500명 이하면 다 비슷하다고 보나요? 아니면 1,000명 이하면 비슷하다고 보나요? 동별로 대상자 숫자 있지요? 그것 좀 줘 보세요. 많은데는 800명이 넘는데도 있고요. 작은데는 300명도 있고요. 지금 그 숫자가 비슷하다고 하시는데 어디가 비슷한지 모르지만 엄청납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 다 받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두 사람에서 한 사람이 내근하고 한 사람이 방문하면 숫자를 1년에 하루에 1/n로 나누면 내가 평균 몇 집 방문해야 하는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다 소화하느냐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그것이 맞는 말이죠. 대상자가 줄었다 늘었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오차범위이고 그 숫자에 대해서 100명당 한사람, 200명당 한사람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이 많은데는 얼마죠?
  
○복지정책과장 김상민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우성진 위원   숫자가 비슷하다고 하니까, 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비슷하다고 하시는데 그것 잘 짚으신 것입니다. 이번에 해야 합니다. 어찌되었든 숫자에 비례해서 50명 100명정도 선이라면......,
  
○위원장 채인묵   잠시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할까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인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할 때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속기사님이 속기할 때도 그것이 도움이 됩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 이름도 들어가야 하니까 진행상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태섭 위원님!
  
강태섭 위원   여론수렴을 잘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민   알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개인적으로는 겸직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선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지적했는데 통통희망나래단 후원회가 있지요? 지역에서 음식점이나 빵가게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통통희망나래단 후원의 집 간판 조그맣게 해서 하나씩 붙여주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상민   만남의 날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기획팀장 김은주   통통희망나래단 BI제작이 6월 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에는 현판을 찍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강태섭 위원   1년 걸리네요?
  
○복지기획팀장 김은주   BI가 조금 오래 걸립니다.
  
강태섭 위원   간판 조그마하게 해서 고안하고 있다면서요. 붙여 놓으면 후원하는 분들 자부심이 있잖아요. 통통희망나래단 후원의 집이다, 거기 들리는 집도 이 집이 후원하고 있구나,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민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만남의 날 해서 서로 격려하고 등등 하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이쁘게 해주세요. 동네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분들이 자긍심도 느끼고 좋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것보고 나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갖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상민   알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채인묵   네, 우성진 위원님!
  
우성진 위원   우성진 위원입니다. 지금 강 위원님 말씀에, 지금 돈으로 몇 만 원씩 후원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 분들은 세사는 집인데 간판 어디에다 달아줍니까? 취지는 좋은데,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의 집 세 살고 있는데, 그러면 가게만 줍니까? 가게만 준다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이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2만, 3만 원 얼마 안되지만 후원하시는 분 몇 분 계세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도 없이, 상가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라도 더 팔아주고 미장원 가서 머리도 한번 더 해주고 그것도 좋지만 그런 분들도 생각하셔야지......
  
○복지정책과장 김상민   현판으로 감사표시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부분도 있고......
  
우성진 위원   찾아가서 인사하는 것은 못가서 한이지 찾아가면 좋지요. 그 부분은 그 사람들을 배려 안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김상민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하신다면서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민   BI 제작해서 점포라든지......
  
우성진 위원   그러니까 점포만 대상이 되지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인사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상민   붙이는 방법도 있고 인사드리는 방법도 있고......
  
우성진 위원   인사 드리는 것은 간판드리면서 인사는 안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하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부분들, 이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런 것도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상민   참고하겠습니다.
  
우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우성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통희망나래단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시흥재정비촉진계획(시흥1존치관리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11시01분)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2항 「시흥재정비촉진계획(시흥1존치관리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종일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종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인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시흥1존치관리구역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1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은 2006년 재정비 후 5년이 경과됨에 따라 재정비 시기가 도래되었고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생활권중심지역 활성화를 위해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용역을 발주해서 기초조사와 주민설문조사를 거쳐 금년 4월 서울시 재정비소위원회 자문을 받아 5월 3일부터 2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재정비 주요내용으로는 그동안 소유권이 다른 인접부지와 공동개발로 묶어있던 필지들을 자율적으로 개발 가능하도록 모두 풀 계획이며, 가로변과 이면과의 허용 용적률 체계를 차등적으로 운영되었던 부분을 서로 동일하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은행나무 전통시장 주변 건물들도 전통시장 용도가 들어올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달말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7월에 입안을 해서 서울시에 결정요청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본 재정비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설명회가 지난 6월 10일 대회의실에서 전체 의원님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설명회를 통해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이루어졌으리라 사료되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재정비촉진계획(시흥1존치관리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며, 집행부 원안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07분)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종일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의 박종일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종일입니다.
제170회 구의회 정례회 의안번호 제1406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산사태 취약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2년 8월 29일 「산림보호법」 제45조의 9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3년 3월 28일 서울시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산림보호법」 제45조의 9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7에 따라 금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둘째, 위원회 기능으로는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명·재산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산사태 취약지역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 적정성에 관한 사항과 산사태 취약지역의 예방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대해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셋째, 위원회 구성은 10명 이내로 내부 위원 3명과 외부 위원 7명으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왕곤   전문위원 김왕곤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금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목적과 안 제2조에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심의하기 위해서 금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둘 수 있는 설치규정, 안 제3조에는 위원회 기능인 심의사항을, 안 제4조는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위원회 구성요건 등, 안 제5조는 위원회 임기를, 안 제6조~16조까지는 위원회 의무, 위원회 운영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정되는 조례안은 산사태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 보호에 필요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근거가 「산림보호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함에 있어서의 적정여부를 심의하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산림보호법」 제45조의 8 제1항을 보면,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45조의 7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5조의 9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심의 및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제1조 목적에서부터 제16조 운영세칙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항 대부분이 상위법인 「산림보호법」과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고 서울특별시 표준조례안 등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발생은 위원회 개최시 지급되는 수당 및 여비 외에는 비용추가 발생은 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왕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구덕 위원   사소한 것이지만 지적하고 싶어서 발언기회를 얻었습니다. 조례안 3조 2항을 보면 개최일 공고일 전까지, 3항을 보면 개최 며칠 전까지라고 했는데 왜 날짜를 명시 안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이것은 「서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구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채인묵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섭 위원   위원회를 또 하나 만든다는 것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네, 그렇습니다.
  
강태섭 위원   위원회를 80개에서 65개로 줄였다고 어제 칭찬했더니 바로 하나 늘리네요. 위원회에서 사방댐 그런 것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위원회에서 그것을 만든다는 것은 아니고요. 산사태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고 예상되는 지역을 취약지구로 지정하면 세부적인 공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기술자에게 용역해서 설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지금 사방댐 많이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런데 위원회가 없는데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이것은 작년도에 법이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가 없어도 다 만든다고요. 위원회가 없어도 잘 만들고 잘하고 있는데 구태여 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이것은 산사태가 나는 바람에 작년도에 「산림보호법」을 새로 개정했습니다. 법에 따라서 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위원회를 구성하면 1년에 몇 번이나 열려요?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저희들이 볼 때는 1년에 1~2번 정도 개최할 것 같습니다.
  
강태섭 위원   위원회 숫자만 늘어난 것이지 할 일이 뭐 있어요. 국장님, 공원녹지과장님, 치수방재과장님 당연직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세 분이 결정하면 다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위법에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쓸데없는 것들 많이 만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재 위원   정병재 위원입니다. 3조 기능과 4조 2항 위원의 위촉 사유 중에 대체로 어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위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학계에 계신 분도 초청할 계획이고, 산림쪽의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토목·토질쪽의 전문가를 모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과장님은 무슨 직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녹지직입니다. 산림분야입니다.
  
정병재 위원   주로 기술직 계통에서 들어오셔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그렇습니다.
  
정병재 위원   이왕 위원회를 만드시려면 선정방법에서 기술직들로 해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들어와야지. 위원회 위원 자리, 아는 분들 해서는 안된다 해서 말씀드렸고요. 여기 보면 제척사유가 있어요. 14조 제척회피 등 제척사유가 있는데,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우리 금천구에 속해 있는 대지에 대해서 지칭하시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아닙니다. 산림에 대해서입니다.
  
정병재 위원   산이라든지 임야, 전답까지 해당될 수 있어요. 여기에 전답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은 산사태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천 전답까지 다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답이 주택이어서 그렇지, 가령 지방 같다면 산, 하천, 전답, 댐, 구거지까지 다 포함되어야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관악구도 해당되고 그럴 수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위원으로 위촉한 분이 이해관계가 있을까봐 그런 분들을 제척시키는 것이거든요. 혹시 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 위원회에서 발언하거나 결정에 영향을 미치면 문제가 있다 해서 이해당사자는 배제시키는 내용입니다.
  
정병재 위원   사방댐을 했던 부근에 산림소유자나 임야소유자 그런 분들 얘기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압사 중심으로 해서 금천구 관내 임야를 소유한 분, 또 인접해 있는 관악구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관악구까지는 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산사태가 날 수 있는 취약지역은 능선을 따라서......
  
정병재 위원   계곡이 금천구 쪽으로 있어서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흐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그렇습니다.
  
정병재 위원   호압사 중심으로 해서 밑뿌리로 따져야 되겠군요. 하여튼 그런 분야에 임야를 소유하시는 분은 제척사유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네, 그렇습니다.
  
정병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정병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수정조례안이 이상한 부분이 많아서 문자수정을 하려고 했는데, 잘했네요. 부칙을 보면 조례를 발령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공포한다고 잘 잡으셨네요. 9조 2항 회의진행을 보면 회의 개시 예정시간부터 30분 경과하여도 위원회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긴급한 사항일 때는 이해가 되겠지만 기능을 보면 긴급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30분이라고 넣은 이유가 무엇인가 싶어서요.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10명의 위원이신데, 회의를 시작해서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바로 시작하자마자 5분 내에 유회를 결정한다든지 하면 불합리한 것 같아서 30분 이내에 성원이 안 될 경우에는 유회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구덕 위원   성원이라는 것이 몇 %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과반수입니다.
  
강구덕 위원   당연직만 해도 3명인데, 5명이 안찰 리가 없잖아요. 보기에 따라 다르지만 넣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기능을 보면 긴급하게 회의소집을 결정할 사항이 별로 없을 것 같이 보이는데, 30분이라는 시간을 넣어놓아서, 제가 이런 조례를 본 적이 없거든요. 왜 넣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긴급사항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인지, 긴급사항이 생길 것 같으면 미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면 되는 것이지. 회의소집까지 넣는가 싶고요.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제가 말씀드리려도 될까요?
  
강구덕 위원   네, 말씀하세요.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말씀하신대로 다른 조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내용인데요.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삽입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긴급을 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을 두고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지만 그 지역 내에서 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기능을 보면 지역의 지정만이 아니라 피난체계 및 안전대책에 대한 사항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같이 긴급할 때에 회의를 소집할 경우를 대비해서 넣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구덕 위원   저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것은 미리 정해 놓은 것이 낫지 않느냐 이것이죠. 회의에서 결정하면 우왕좌왕 하니까, 만약 시흥4동 뒷산이 무너질 것 같다면 그것을 미리 알잖아요. 미리 대비책을 세워서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면 전혀 관계없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낫지요.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그런 매뉴얼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만들어 놓았지만 그 매뉴얼대로 이행되지 않을 특별한 사유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위원회 소집했을 경우를 상상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회의를 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낫지요. 상당히 강압적인 분위기가 느껴져요. 이런 내용은 30분 내에 안오면 회의 안해버린다, 위촉된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것 뭐야 하는 이럴 수 있거든요. 이것을 꼭 조문에 넣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운영상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중간에 빼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뺏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우성진 위원님!
  
우성진 위원   위원회는 세분 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은 전문가로 구성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그렇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수당도 7만 원이 나갈 예정이고, 조례에 전문가도 여러 명이라고 되어 있고, 4항에 관할지역 주민, 그러면 아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라는 말이 무색하다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지역사람도 필요하지만 골고루 안배해 드렸습니다.
  
우성진 위원   골고루라는 것이 조례상은 주민을 다 넣어도 상관없잖아요. 법적으로 조례상 하자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라면 그래도 전문적이고 저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이 들어가면 안된다 이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긴급사태니까 이왕이면 전문가로 구성되면 마음이라도 편하고, 믿을만하지 않을까 하는데, 어찌되었든간에 관할지역 주민을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고, 결국 다른 위원회와 똑같은 위원회가 된다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당연직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우성진 위원   그것을 넣겠다는 것이 아니라 4항 중에서 아무거나 해당되면 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4가지 항을 다 갖추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4항 관할지역주민 이것만 해당되어도 들어가는 것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느 위원회와 똑같은 위원회가 된다는 것이죠. 실비를 더 나간다 하더라도 전문가로 구성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결국은 위원회 운영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산사태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우성진 위원   산사태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이 관할지역주민은 해당 안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관할주민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우성진 위원   결국은 경험이 없어도 4항에 관할지역 주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없어도 주소지만 되어 있어 청장님이 위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이 위원회도 활성화 안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적하신대로 전문가가 한다면 당연히 긴급사태로 인정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 우려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주민을 무시하는 차원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차라리 수당을 전문가니까 여비라도 드려야 되겠지요. 그렇더라도 긴급할 때 우리가 조언이라도 듣고 하기 위해서 그것이 더 효과적이고 이 취지에 맞는 위원회도 폼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산사태에 경험한 풍부한 사람이 관할지역주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빼도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알겠습니다.
  
우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우성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회에서도 회의내용을 공개하지 않나요? 여기 보면 굳이 조례안은 이런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굳이 넣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의를 공개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산사태 취약지구라고 지정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면 여기 위험하다 해서 집값이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왜 우리 지역을 취약지구로 지정하느냐, 공개할 때 시비를 걸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 있는데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런 강행규정보다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때에 따라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겠지요. 임의규정으로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전대책과 관련된 대피장소 이런 것도 위원회에서 지정하나요? 장소라든지 안전대책 이런 것......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그것 자체도 저희들이 이미 작년부터 대피장소라든지 피난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것을 위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심의해서 결정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과 우성진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4조(구성)제2항제4호 관할 지역의 주민을 삭제하고, 제9조(회의의 진행) 제1항 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를 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제2항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는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두 분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복지문화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 

(11시46분)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복지문화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순서는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평   복지문화국장 박평입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안 321쪽 예비비 지출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 지출내역으로는 2012년 3월부터 0~2세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증가로 부족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용으로 13억 3,186만 2,000원과 교사근무환경 개선, 교사겸직 원장 지원비 등으로 270만 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출 결정된 13억 3,456만 2,000원 중 11억 2,554만 1,5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2억 902만 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지출내역입니다. 2012년 9월 3일부터 수도권매립지 반입 중단 기간 중 발생된 생활쓰레기를 전량 소각처리 함으로써 발생된 비용 1억 6,964만 1,000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1억 6,964만 1,000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박평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왕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왕곤   전문위원 김왕곤입니다. 2012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3년 6월 4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6월 7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2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의 예비비 지출은 여성보육과의 영유아 보육료지원 11억 2,286만 2,000원,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200만 9,000원,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67만 원 등 11억 2,554만 1,000원과 청소행정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중단에 따른 소각 처리용역비 1억 6,964만 1,000원 등 총 12억 9,518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3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 3월부터 0~2세아 무상보육 실시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 및 보육교사수 증가에 따라 부족한 보육료 및 교사근무환경 개선비와 청소행정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 중단에 따른 소각처리 용역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한 지출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왕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구덕 위원   전문위원께 먼저 여쭙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예비비 지출결정을 하고 원인행위를 하고 지출해서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네요? 집행잔액이 적지 않은데......, 나중에 다시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하고요. 여성보육과와 청소행정과 소관이지요? 집행잔액이 2억 900만 원이 나왔어요. 보육사업 부족예산 지출 부분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는지   답변 듣고 싶어서요.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당초 13억 3,456만 2,000원을 쓰기로 했었는데, 2012년 12월 말에 특별교부세가 1억 9,900만 원이 지원됨에 따라 그 부분만큼을 쓰지 않은 것입니다.
  
강구덕 위원   1억 9,000여만 원의 특별교부금이 지급되어서......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특별교부세를 먼저 쓰고 하다보니까 예비비에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강구덕 위원   원래 있었던 것을 썼다는 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특별교부금이 12월말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강구덕 위원   지출결정되고 원인행위까지 하고나서 교부되었다는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네.
  
강구덕 위원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종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인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1쪽입니다. 우리국 소관 업무추진을 위하여 예비비 2억 1,700만 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노면수 월류로 침수피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피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 입주 건축물에 차수판 설치를 지원하여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차수판 설치 지원 사업비 1억 2,700만 원과, 공원녹지과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등 임금 부족분 9,000만 원입니다. 지출결정된 2억 1,700만 원 중 1억 2,57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소상공인 점포 차수판 설치지원 사업비 3,578만 원과 공무직 근로자 인력운영비 9,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박종일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왕곤   전문위원 김왕곤입니다.
2012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3년 6월 4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6월 7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출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2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건축과의 집중호우 대비 침수방지를 위한 소상공인 건축물 차수판 설치 지원 사업비 3,578만 원과 공원녹지과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및 소급임금 지출비 9,000만 원 등 총 1억 2,57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3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과의 집중호우 대비 침수방지를 위한 소상공인 건축물 차수판 설치 지원 사업비와 공원녹지과의 퇴직근로자 퇴직금 미지급분 및 2012년도 공무직(상용직) 임금협상 체결에 따른 소급분 지급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한 지출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왕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성진 위원   우성진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공무직근로자 퇴직금에 쓰고 있는 임금지출, 지출사유는 이해됩니다마는 금액이 너무 크네요?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공무직근로자가 당초 행정지원과에서 채용해서 근무했던 근로자입니다. 식당의 근로자가 없어지면서 저희과 소속이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시정권고가 와서 지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우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우성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구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건축과 소관인 것 같은데 소상공인 차수판 지원사업, 지출결정액은 많은데 행위액이나 지출액이 많이 차이 나네요. 왜 그렇지요?
  
○건축과장 오장환   두 가지 정도 원인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 잡을 때 2010년도, 2011년도에 600여건이 침수되어서 절반정도인 254개소 정도를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실제 설치한 것은 129개소 정도 되고, 1개소 설치 예산을 50㎝ 곱하기 5m로 해서 크기를 잡았는데 규모가 줄어들어서 1개소당 55만 원 정도로 소요되었습니다. 1개당 설치비용이 줄어들었고, 실제 설치개소가 줄어들어서 상당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설치하는 차수판의 사이즈가 달라졌다는 얘기네요?
  
○건축과장 오장환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 위원   원래는 얼마로 예상하셨는데요?
  
○건축과장 오장환   원래는 50㎝ 곱하기 5m로 1.5㎡로 계산했습니다. 실제로는 실제 설치된 면적으로 계산해서 단가를 줬기 때문에 규모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강구덕 위원   차수판 업체가 있으니까 미리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오장환   시에서 규모를 결정했고요. 일반적으로 한개소 당 5m정도 필요하다 했고요. 우리구에 실제 적용해보니까 소규모 점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강구덕 위원   다름이 아니라 예비비 지출해야 할 사항인데 서울시에서 규정을 정해줬다고 하면 지극히 일반적인 얘기고, 우리는 우리 지역의 동장님한테 물어봐도 알 수 있는 일이고, 나가서 몇 군데만 샘플링 하면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지출결정해서 원인행위를 나가면 이것 예산 제대로 운영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오장환   50대 50 매칭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254개소 해서 50% 1억 2,700만 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은 1억 2,700만 원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그보다도 적게 할 수 있었는데, 시에서 적게 지원되기 때문에, 5월 우기대비로 해서 갑자기 추진된 것입니다.
  
강구덕 위원   긴급한 상황임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1억 2,700만 원 지원된 것은 다 썼어요?
  
○건축과장 오장환   마찬가지로 다시 반납했습니다.
  
강구덕 위원   서울시에서 준다니까 맞춰서 편성한 것이잖아요. 예비비를 이럴 때 써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출결정액보다 원인행위액이 4분의 1 가까이 차이 난다는 것은, 서울시의 돈이 공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매칭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정도 원하니 이것만 주시오 그러면 됩니다. 이렇게 나왔어야 맞지요. 공돈 같으면 받아써도 되지만 그것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오장환   앞으로 세밀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이것은 실수인지 잘못인지 모르겠는데, 다음이라도 유념하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복건위에서 할 일은 아닌데요. 기획홍보과로 나와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에서 관련 손해배상금 1억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요?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1억이요?
  
강구덕 위원   송무행정지원금이라고 해서 기획홍보과 소관입니다. 구청장방침으로 해서 공원녹지과 몇 호 관련 손해배상금 지급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억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3년 전에 시흥계곡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로자 사망사고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었습니다. 당시에는 3억 4,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법원에서 1억 정도에 합의하는 것으로 합의권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1억 원을 지급하게 된 사항입니다.
  
강구덕 위원   잘 처리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네,   다 끝났습니다.
  
강구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9,000만 원 예비비에서 지출되었는데 이것이 퇴직금과 임금이라 말입니다. 예비비라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예측할 수 없는 예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퇴직근로자가 이미 퇴직을 했는데 나중에 퇴직금 미지급금 진정을 냈거든요. 지금은 행정지원과인데, 당시 총무과 일용직으로 있었습니다. 일용직으로 있을 때 퇴직금을 지급 안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용직인데 지금은 공무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공무직으로 변환시켜 주면서 퇴직금을 지급 안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근무했던 것을 지급해달라고......
  
○위원장 채인묵   상용직이 원래 퇴직금이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급했는데, 상용직이 되고 나서 저희과에서 퇴직했으니까 지급했는데 일용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사유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지급 안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왜 안했던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그때 당시 총무과에서 공무직으로 해주니까 지급안하고 식당에 근무하는 것으로 채용해서 하는 과정에서 지급이 안되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행정상의 누락인가요? 착오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사실은 계속해서 근로했더라면 퇴직금을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을 안하고 누락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 부분도 그때 당시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그때 담당공무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직무태만 내지는 인사상 조치를 하든지 신분상 조치라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그것이 2005년도 것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런 부분이 지금 와서 예비비로 지출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소송에 의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노동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노동청에서 시정지시가 왔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형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인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 현황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21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비비는 도로과에서 가로등관리에 2,245만 2,000원, 보안등 관리로 754만 8,000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지출결정액은 총 3,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943만 3,52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56만 6,480원 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2년 예비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태형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왕곤   전문위원 김왕곤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3년 6월 4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6월 7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을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2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비비 지출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가로등 전기요금 2,245만 2,000원과 보안등 전기요금 698만 1,000원 등 2건에 총 2,943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3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과의 공공요금인상에 따른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은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한 지출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왕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위원   우성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네, 우성진 위원님!
  
우성진 위원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예측이 안 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최영덕   공공요금 인상이 12월 5일 되었는데, 11.4%가 인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보다는 예산편성할 때 유보를 시켰던 것입니다.
  
우성진 위원   보안등 같은 경우는 금액이 작으니까 그럴 수 있다지만 가로등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은데, 충분히 예측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최영덕   예측해서 많이 편성해 놓으면 불용액이 많아서......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11%가 넘게 올랐습니다.
  
우성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인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복지문화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복지문화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병재 위원을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하여 최규철 세무사와 차옥미 회계사께서 2013년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30일간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재정법」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 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좌석에 배부하여 드렸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 결산내역에 대해서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결산서 페이지 현황을 참고하여 특별회계, 기금, 전용 및 이월내역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평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평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심사에 따른 복지문화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 중 세출결산내역 총괄, 집행잔액 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 기금 결산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보조자료 29쪽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복지문화국 2012년도 예산현액은 1,513억 2,393만 3,800원으로, 지출액은 1,369억 6,471만 9,71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0억 4,055만 2,600원, 집행잔액은 63억 1,866만 1,490원으로 집행률은 90.5%입니다.
다음은 과 건재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30쪽입니다. 복지정책과 2012년 예산현액은 41억 8,875만 4,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종합복지관 운영 지원,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 등으로 37억 4,123만 1,7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4,752만 2,210원입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사회복지과 2012년 예산현액은 692억 4,908만 2,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금천종합복지타운 건립, 기초노령연금 지급, 노인일자리 확충사업, 결식아동급식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 지원, 저소득 주민 자활지원, 장애인연금 지급 등으로 652억 4,356만 3,23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9억 9,753만 6,290원이며, 집행잔액은 20억 798만 2,480원입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여성보육과 2012년 예산현액은 571억 1,381만 99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어린이집 운영지원,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육돌봄 종사자 인건비, 어린이집 확충 등으로 496억 7,432만 6,78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58억 3,401만 6,310원이며, 집행잔액은 16억 546만 7,900원입니다.
다음은 53쪽 입니다. 문화체육과 2012년 예산현액은 56억 2,008만 4,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문화재 정비 보수, 생활체육대회 지원, 체육시설 환경개선, 공사·공단 전출금 등으로 49억 5,998만 5,06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 900만 원 이며, 집행잔액은 4억 5,109만 8,940원입니다.
다음은 58쪽 청소행정과입니다. 2012년 예산현액은 151억 5,220만 2,81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처리 및 재활용 잔재물 소각 처리비,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및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 처리비, 환경미화원 및 상용직 근로자 임금 등으로 133억 4,561만 2,8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억 658만 9,96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안 327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 총액은 80억 4,055만 2,600원으로 세부내역은 사회복지과 금천종합복지타운 건립비 19억 7,891만 8,290원,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비용 1,861만 8,000원, 여성보육과의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어린이집 확충비용 58억 3,401만 6,310원, 문화체육과 마을예술창작소 시범사업 운영비 2억 9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안 35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3억 3,773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억 7,552만 8,440원으로 실수납액이 3억 5,646만 5,800원이고, 미수납액은 2억 1,906만 2,64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73만 5,630원은 결손처분을 2억 1,832만 7,01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352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7억 277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억 3,885만 2,047원으로 실수납액이 7억 2,994만 6,540원이고, 미수납액은 6억 890만 5,507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35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3,773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2,504만 3,140원, 집행잔액은 1,269만 2,860원입니다.
다음은 360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277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8,08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2,19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 결산서안 3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복지문화국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등 6개 기금으로서 2011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4,110만 1,530원이며, 2012년 조성액은 1억 7,674만 4,240원, 사용액은 1억 7,428만 4,710원이며, 2012년도 말 현재액은 20억 4356만 1,06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고, 201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박평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왕곤   전문위원 김왕곤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3년 6월 4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3년 6월 7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복지건설위원회 총괄과 복지문화국 소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의 세출예산은 금천구 저소득계층의 생활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인 어르신, 장애인, 영·유아, 그리고 다문화가정 지원 등 각종 복지사업의 전개, 문화인프라 확충을 통한 각종 문화예술 진흥과 생활체육활성화 사업 및 폐기물 감량화를 비롯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추진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예산이 대부분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1,513억 2,393만 3,000원으로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총 예산 2,984억 5,104만 7,000원의 50.7%에 해당하는 방대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212억 7,963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회복지사업비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예산 중 지출원인 행위액은 1,406억 5,871만 원이며, 지출액은 1,369억 6,471만 9,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0억 4,055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3억 1,866만 1,000원으로 집행율은 96%에 이르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집행잔액은 63억 1,866만 1,000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4.2%로서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의 전체 불용율 7.3%에 비해 3.1% 낮으며, 전년도 불용율 7.0%보다 2.8%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서별 불용율에 대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보육과의 경우는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이 2.8%인 반면, 청소행정과의 경우는 예산현액 대비 11.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별 주요내역은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의 전용입니다. 2012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전용내역은 복지정책과 소관의 취약계층의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비 등 총 5건에 4,145만 원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 각각 전용하였으며 부서별 세부 전용내역은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하는 것으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예외라고 할 수 있으나,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서는 당초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은 물론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사업비의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사업비는 여성보육과 소관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시설비 43억 원, 1,100만 원은 독산2동 어린이집 등 5곳의 사업선정 사업대상자 확보지연과 민간복지재단 유치에 따른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마을예술창작소 시범사업 운영에 따른 시설비 2억 900만 원은 시비보조금이 11월에 지급되어 안전진단과 설계완료 후 공사계약까지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 사업비는 총 5건에 35억 2,053만 6,000원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금천종합복지타운 건립에 따른 시설비 17억 5,745만 8,000원과 감리비 2억 2,146만 원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고, 저소득층 전세자금지원 배상금 등 1,861만 원은 소송판결 연기 및 항소관계로 이월하였으며, 또한 여성보육과 소관 어린이집환경개선연구용역비 3,304만 7,000원, 어린이집 확충 시설비 14억 8,995만 3,000원은 시기 미도래 및 공기지연으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2012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수혜를 목적으로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특별회계로 2012회계연도의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3억 3,773만 6,000원, 징수결정액은 4억 2,986만 7,000원, 실제 수납액은 3억 5,646만 6,000원이며, 미수납액은 7,340만 1,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5.5%로서 전년도보다 1.3% 높게 나타났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82.9%로서 전년도 대비 8.9%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7,340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7%에 달하는바, 미수납처리액은 결손처분 735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7,266만 6,000원으로 업무처리시 미 수납액 해소를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생계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12회계연도의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은 7억 277만 5,000원, 징수결정액은 13억 3,885만 2,000원, 실제수납액은 7억 2,994만 6,000원이며, 미 수납액은 6억 890만 6,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3.9%로서 전년도 수납율 107.8% 대비 4% 감소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54.5%로서 전년도 수납율 61.2%에 비해 6.7% 감소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13억 3,885만 2,000원은 2011회계연도 11억 7,121만 5,000원에 비해 1억 6,763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나, 미수납액이 6억 890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45.4%에 해당하는 바,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의료급여 등 2억 3,185만 4,000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5,395만 원, 의료급여 반환금 3,923만 8,000원 등 총 3억 2,504만 3,000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집행내역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2억 8,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의 비율이 60%로 과다한바, 이러한 사항은 신청인들이 융자신청 후 취급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담보설정의 어려움과 시중은행 대출 금리와 비슷한 연 3%의 조례상 융자금 대출이율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은행의 담보설정 완화 및 융자금 대출이율을 낮추는 조례개정 등 적극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6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억 4,110만 원 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 7,674만 5,000원이고 사용액은 1억 7,428만 5,000원으로 2012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20억 4,356만 원입니다. 기금별 설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6개 기금은 모두 설치목적에 맞게 적정 운용되고 있으나 다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의 경우 당초 지출계획은 편의시설설치 자금융자 등 5,080만 원이었으나 민간시설의 시설주들이 편의시설 설치 기피로 실적이 전무하며, 여성발전기금은 조성액 보다 사용액이 많아 1,971만 2,000원이 마이너스로 향후 기금 지출시 설치목적 사업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 지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왕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를 소관 국별로 총괄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국별로 총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입결산 37쪽에서 76쪽, 세출결산 103쪽에서 154쪽, 특별회계 362쪽에서 364쪽, 기금 392쪽에서 399쪽, 보조자료 30쪽에서 63쪽까지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성진 위원   기금부터 총괄적으로 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장애인편의시설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보면 기금지출시 설치목적사업에 부합하는지,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여성발전기금은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진 위원   설치목적 사업에 부합했는지, 어찌되었든 우리가 쓸 수 있는 양보다는 오버해서 썼으니까 부합하지 않았다고 검토하신 것이거든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시다면 이런 검토는 나올 수가 없거든요.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기금이 확충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은 해야 되어, 이자를 다 사용할 수 없으니까......
  
우성진 위원   다른 기금도 다 그렇지만 특별히 여성발전기금은, 대표적으로 암탉이 우는 마을과 어르신 케잌 드리는 것, 암탉이 우는 마을은 얼마 안되는 기금가지고, 신문에 수십군데 낸 자체 하나만으로도 시쳇말로 본전 뽑은 것입니다. 성과보고 할 때 전 부구청장님 내시고 홍훈기 과장 때인가요. 그분 때도 누구나 공감했었던 바이고, 일반회계에라도 몇 천만 원 전출해서라도 해주자. 우리가 2,800만 원 들였지만 우리가 1~2억도 어느 때는 못마땅하게 쓰는 것도 많은데 2,000~3,000만 원 쓰고 3억 성과 낸 것입니다. 물론 암탉이 우는 마을 같은 경우는 너무 보도가 많이 된 것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죽어버린 300~400만 원 가지고 한 사업들이 정말 눈물 겹고, 그 동영상을 보시면 이런 검토의견을 세무사든 회계사든 숫자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렇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는 일반회계에서 어떤 식으로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예산할 때는 몇 천만 원 정도는 확실하게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 촉진기금으로 올해 쓴 지출액이 30만 원인데요. 30만 원을 뭐에 썼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안내하는 것 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 민간시설을 장애인 시설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우성진 위원   그러면 금나래아트홀 장애인석 있지요? 거기를 하게 되면 장애인편의시설 기금으로 해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민간시설 시설주에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성진 위원   금나래아트홀 장애인석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장애인편의기금으로 할 수 있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없습니다.
  
우성진 위원   왜 못하나요? 장애인편의시설 기금으로 할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그것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장애인편의시설도 지금 현재 다 없애버렸잖아요. 보셨지요? 우리가 공연하면 어느 때는 혼자보기 아까운 것 있잖아요. 극소수지만 장애인도 불러들이고, 직원도 바쁜데 그분들 다 챙기지 못하죠. 최소한 휠체어가 들어와서 가는 길까지 논스톱으로 갈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들어가면 되지도 않아요. 바깥에는 8인석으로 되어 있어요. 카메라석 이런 것 다 쌓아놓고, 그러면 최소한 8석 모자라다 더해줘라 이런 민원이 들어올 정도로 최소한 8석 정도는 활용해 줘야 하는데, 오히려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도 다 무시해 버리고, 그 기금으로 할 수 있으면 부서와 협의해서 사소한 것이지만 그런 것부터 신경 써 주시고, 공연을 보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소한 준비가 먼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용율이 작은데는 2.8%에서 많은 것은 11.9%인데 평균적으로 이번 결산때 불용액이 이번 결산 때에는 몇 %인가요?
  
○전문위원 김왕곤   우리 구 전체는 7.3%입니다.
  
우성진 위원   청소행정과에서는 우리가 예비비를 써가면서도 불용된 것이 이렇게 많은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 불용액이 가장 큰 곳은 어디죠?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인건비에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인건비에서 7억 얼마가 불용되었는데, 작년 통상임금을 7억 얼마를 반영했거든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말수당 같은 것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했을 때 초과근무수당이 엄청 늘어납니다. 산정했는데 임금협약을 맺으면서 상여금에다 지급하는 수준을 적용했어요. 상여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서 근속연수별로 임금협약과정에서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그것을 단체협약하면서 그것을 조정......
  
우성진 위원   그런 변동사항을 예측 못하신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임금교섭을 작년에 했기 때문에......
  
우성진 위원   만약에 임금교섭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할 가능성 저렇게 할 가능성, 안들이 있을 때 생각하셔서 하실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예비비를 안쓰고 전용으로 하는 경우는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인건비는 예산에서 전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우성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복지 쪽에 워낙 예산이 많아서 집행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금천구 살림 반을 책임지는 큰 예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 부분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청소행정과장님 계시니까 청소행정과부터 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처리를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8,799만 원 이것은 내용을 알고 싶어서요.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수도권매립지가 1·2·3·4매립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곳이 2매립지이고 2016년도에 종료됩니다. 3매립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인천시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어서 제3매립지 기반조성 비용부담이 불용되었거든요. 각 자치구마다 배당금이 있는데 그것을 집행 못하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조성을 하려고 자치단체에 분담금을 설정해서 예산편성했는데......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지금 진도가 못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쯤 공사를 해야 되는데......
  
○강구덕 위원제   제2매립지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제2매립지는 2016년 12월까지 저희가 들어갑니다.
  
강구덕 위원   그래서 이것이 남았네요. 다음에 청소행정과 소관 보조금 집행잔액이 16억 7,964만 원인데, 보조금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지요? 행정운영기본경비는 인건비 때문에 그렇다고 했고요.
  
○전문위원 김왕곤   청소행정과 보조금 집행잔액은 2,500만 원입니다.
  
강구덕 위원   검토보고서와 차이가 있었나요?
  
○전문위원 김왕곤   검토보고서에 2,584만 6,000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2,500만 원입니다. 결산서 627쪽을 보시면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결산서 627쪽을 보시면 청소행정과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검토보고에서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이월사업비에서 마을창작소 시범사업 2억이 다음연도로 이월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전액 시비로 마을창작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2012년 11월에 예산이 전도되어서 당해연도에 안전진단과 동절기 공사가 어려워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강구덕 위원   준공할 때 되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어제 예비준공했습니다.
  
강구덕 위원   액수가 많아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우성진 위원님!
  
우성진 위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전용한다든지 불용된다 했을 때 물론 전용도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전용이 있고, 불용도 효과적인 불용이 있고, 잘못된 불용이 있듯이, 여기보면 애초에 예산 있는데, 예를 들면 어린이집 환경개선 해서 자산취득비 예산을 잡았는데 지출이 하나도 없거든요. 예를 들어 1,300만 원을 잡았는데 집행을 안해서 그대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65만 원, 집행잔액은 나머지 금액, 이것은 하나도 우리가 한 것이 없는데 이런 것을 예산절감이라고 표현한 것인지....... 집행을 못했으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야지.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남았을 때 예산절감이 되는데, 아무리 형식적이라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 되지요? 꼭 이 건만 아니라 다른 것도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가계부를 적는다고 해도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데 공식적인 기관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신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김상민   일정부분 절감하라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절감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상민   표기가 조금 잘못된 것입니다.
  
우성진 위원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저는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없애야 된다고요. 그리고 예산을 전용할 때 물론 목간에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애초 예산이 10원도 안잡혀 있는데 몇 천만 원씩 예산전용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전기요금이 올라서 예측을 못했는데, 5,000만 원을 오는 경우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애초 예산이 1,000원 예산이 있었는데 1,000원보다 5,000원, 1만 원 전용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간으로는 가니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본래 100원짜리 사업인데 어떻게 1,000원, 5,000원 원래보다 몇갑절 크게 사업이 온다면 사업주체가 바뀌고, 신규사업 아닌가요? 이런 것은 눈에 보아도 그렇고 예를 들어 1억짜리 사업인데 전용을 2,000만 원 해왔다 하면 2,000만 원은 가능합니다. 사업이 100만 원짜리 사업인데 2,000만 원 갔다, 이것은 전용이라고 하기보다 악의적이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은 지양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불용된 부분 중에서 불용된 사유가 타당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 잡을 때는 필히 그런 것은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우성진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신 것처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집행내역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요. 금리부분에서 시중과 비슷한 대출이율 때문에 오히려 기금을 활용하는 %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조례개정이라도 해서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저희 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율이 낮게 편성되어 있어서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율을 낮출 생각입니다.
  
강구덕 위원   조례개정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조례개정해야 됩니다.
  
강구덕 위원   몇 %로 낮춰야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지금 시중에 2%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 낮아야 되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1%정도이고, 저희도 타당한 선에서 2% 이하로 해서 이율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구덕 위원   곧 개정안이 올라오겠네요. 그러면 어느정도 이용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작년에 저희가 10건 대출을 했거든요. 사실은 신청은 많이 하는데 은행에서 담보설정을 요청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신청하셨던 분들이 많이 탈락됩니다. 은행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은행 쪽에서는 난감해 하기 때문에 이율 낮추는 것과 함께 그것도 함께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구덕 위원   2010년도에 10건이었으니까 1.5%나 2% 이하로 낮추면 건수가 늘어날 것 같다. 기금의 총 규모가 얼마죠? 한 사람에게 보통 얼마정도나 대출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주민소득지원 3,000만 원까지 되고요. 생활안정기금은 2,000만 원까지 됩니다.
  
강구덕 위원   상당히 여러 분이 혜택받을 수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예.
  
강구덕 위원   7억인데, 대출한도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그 범위 내에서 상관 없습니다.
  
강구덕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니까......, 다음 여성발전기금 여러 가지 목적도 있고 운영하는 규정도 있겠지만 꼭 기금으로 운영해야 되느냐고 누구한테 들어봤는데, 일반예산에서 편성하는 것도 문제가 없지 않나 싶은데 어떠세요?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당초에 여성발전기금이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설치한 기금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하는 것보다 여성발전기금에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공모사업같은 것 일반인에게 해서 1년에 2,000만 원 정도 4~5건씩하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이번 기금을 보니까 책두레 이것도 여성발전기금으로 활용했더라고요?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2013년에 5건에 2,000만 원 공모사업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기금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기금으로 묶어둘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것이죠.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일반예산으로 해도 되지만 여성발전을 위한 그쪽 분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강구덕 위원   취지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서로 공감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2010년 조성액이 3억 8,600만 원 아닙니까? 이 기금을 없애고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기금을 마련하여 기금을 계속 증액시켜야 되고, 최소한 원금을 까먹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없다보니까 조금씩 줄어드는 현실입니다.
  
강구덕 위원   기금이 4억 정도 묶여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펑크날 판인데 이것을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활용하면 어떠냐, 그랬을 때 기금으로 꼭 운영할만한 사업이 있느냐 이것이죠. 기금을 없애버리고 일반회계로 운영해도 못할 사업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못할 사업은 없겠지만 그 목적을 맞춰서, 일반회계가 저희같이 재정이 열악하다보면 이런 것은 후순위로......
  
강구덕 위원   1년에 2,000만 원 쓰는데, 원래 취지에 벗어나는데 써도 2,000만 원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죠. 차라리 사업을 일반에게 넘겨서 제대로 돌아가게 하자 이것입니다. 없는 가정에서 언제 먹는다고 몇 개 놓아두면 당장 굶어죽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기금재원을 모든 것이 여성발전기본조례나 이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강구덕 위원   과장님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집행부의 검토를 요구하는 것인데요. 발전기금 자체를 폐지하고 나머지 기금으로 해서 못할 사업이 없는 것 같고 정식으로 검토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구덕 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저도 덧붙여서 여쭈어 볼까요. 여성보육과를 보면 예산절감액 여성복지증진사업비가 1,100여 만 원 정도 절감했다는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네, 절감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여기서는 여성복지 증진사업이고, 조금 전에 기금 말씀하셨는데 기금은......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기금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사업자체가 다릅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네, 다릅니다. 재원도 다르고......
  
○위원장 채인묵   기금으로 쓸 수 있는 사업인데 이번에 왜 기금을 많이 쓴 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이번에 많이 쓰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900만 원 정도 썼고, 원래는 원금을 건드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쓰려고 했는데, 워낙 기금증액이 안되다보니까 2,000만 원 정도는 4~5건 공모사업을 하는데, 이 정도는 해야......
  
○위원장 채인묵   제가 애기하는 것은 조성액 자체가 900여만 원인데, 사용액은 3,000여만 원 사용한 것이잖아요. 월등하게 오버해서 사용한 것인데 여성발전기금으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었느냐는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이 사업은 일반회계보다는 여성발전기금으로 하는 것이 더 원활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단어 자체로만 본다면 여성복지증진사업비가 1,100여만 원을 예산절감을 했다고 해놓고 기금에서는 무려 1,900만 원 정도를 조성액보다 훨씬 더 썼단 말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일반회계는 불용되었는데 기금에서는 모자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것은 기금을 구분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짜투리라든지 예산절감, 불용액 조금씩 남은 것이 모인 것이고, 여성발전기금은 단순히 이자정도만 써야 되는데 원금까지 잠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 상태로라도 몇 년 가면 원금이 다 고갈되지 않겠어요?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저희들도 여성발전기금이 일반회계 전입을 계속 시도하고 좀 더 노고를 하지만 예산사정 따라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복지정책과 예산전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전용된 것이 1,100만 원인데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이 1,100만 원 감액을 하고 사무관리비로 1,100만 원을 썼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민   이것이 기타 보상금으로 나래단 활동비인데요. 콜센터 홍보하고 이런 부분에 예산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통통희망나래단 예산이 부족했던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민   지난해 부족해서 홍보비나 이런 예산이 없어서 알리기 위해서......
  
○위원장 채인묵   아까 우리가 수당이니, 활동비니 따지긴 했는데 인원이 증가해서 그랬던가요? 1,100만 원이 통통희망나래단 활동비 명목이라고 하면 1인당 20만 원씩 주는 비용인가요?
  
○복지기획팀장 김은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00만 원이 나래단 활동비로 먼저 잡아놓았던 예산인데요. 사업을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면서 콜센터 홍보비라든지 나래단 상해보험 가입비라든지 이런 것을 본예산 편성 때 요청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서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돈이어서 일단 나래단 활동비에서 먼저 1,100만 원을 전용해서 당겨서 쓰고, 하반기에 나갈 활동수당을 추경 때 다시 보충해서 잡았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구청에서 통통희망나래단 사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중요한 사업비를 예산도 잡지 못하고 예산을 전용해서 쓰려고 했다는 자체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복지기획팀장 김은주   운영상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실제 본예산 편성 때에는 부서별로 예산이 들어가다보니까 실제 사업비가 잡히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러면 1,300만 원 전산개발비는 어떤 것인가요? 감액하고 다시 자산취득비로 썼는데 전산개발비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민   당초에 서버구축하려고 하다 서버구축을 안하고 임대해서 사용하게 되었지요. 1억 원 편성된 것은 당시 프로그램 설치하는데 8,000만 원 들어가고 나머지 돈으로 운영서버라든지 사무실환경 조성하는데 썼습니다. 예산확보가 안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복지보조금인 것 같은데 이 돈을 일자리 확충으로 썼어요. 노인일자리 확충하는데 돈이 부족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작년 여름에 더웠잖아요. 어르신들이 한달동안 일자리를 쉬었습니다. 관리업무를 맡는 일자리는 계속 진행되었거든요. 저희가 10월까지인데 11월까지 연장하면서 한달임금이 부족했습니다. 돌봄서비스에서 줄여서 일자리 확충으로 늘렸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돌봄서비스 예산이 총 어느 정도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6억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러니까 1,400만 원 정도 빼서 썼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예.
  
○위원장 채인묵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과가 다 포함되는데 집행잔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미 도래했거나 아니면 독산1동 분소지역이나 이런 지역이 너무 늦게 오픈되다보니까 남는 금액이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잔액이 많이 남는 특별한 이유가 부분이 있으면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복지문화국장 박평   일단 예산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편성하면 잔액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파트에서 인위적인 절감한 부분이 있고 중간에 예측 못한 부분이 있어서 잔액이 발생하거나 지금처럼 전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기간에 올해 결산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기금부분에서 장애인편의시설촉진기금 2012년도에 30만 원 나갔어요. 2011년, 2010년도는 얼마정도 나갔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이것은 98년 4월 10일 이전에 건축물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보조나 융자해 주는 조건으로 기금이 지출됩니다. 민간 쪽에서 자기건물을 손대야 되기 때문에 기금신청이 거의 없습니다.
  
강구덕 위원   2010년도에 30만 원이었는데 그 전에는 얼마 정도였냐고요? 2009년도 2,000만 원 외에는 별로 없을 걸요?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없습니다.
  
강구덕 위원   금빛공원에 리프트설치 한 것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똑같은 맥락인데요. 기금을 꼭 설치해야 되나요? 법적인 사항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장애인복지법」에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근거가 있으니까 설치했겠지요. 이것을 해지하거나 그러면 안되느냐 이것이죠. 꼭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기금이라는 것이 권장 정도지 이것 안하면 안돼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도 3억 되잖아요. 예산결산이 펑크 났는데 뭔가 끌어 모아야 할 것 아닙니까? 편의시설설치촉진위원이 되어서 쪽지가 왔었어요. 회의를 한번도 한 적이 없고, 이것 뭐하러 놓아두냐, 없앴으면 좋겠다 했더니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금천구의 예산상황이 좋지 않을 때 이런 것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싶어요. 돈을 끌어안고 잠재우는 것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기금을 설치해서 조성해서 운용하라 그런 것인데, 회계 이런 것처럼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엄연히 달라요. 구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것 같지만 성격이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없앨 수 있고 살릴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조례를 폐지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병재 위원님!
  
정병재 위원   기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어제 행감 강평 때 얘기했는데, 다른 기금은 결산을 하면서 알아봤는데, 장애인편의시설기금은 저한테 팀장님이 오셔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진입로를 장애인편의시설 9억을 들여 만들어 주는 것도 앞으로 전혀 없을 것이고, 휠체어를 우리가 사준다고 해도 마다한대요. 다른 복지재단에서 무료로 사주는 곳이 있대요. 우리가 하면 관리해야 되고,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30만 원 강사비로 나가는 것이죠? 저도 결산검사하면서도 짚어봤는데 갈수록 더 할 일이 없어요. 어제 행감에서 얘기했는데 운용할 수 있는 활로를 개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재론합니다. 세 번째 걸러가는 것입니다. 결산검사할 때도 봤고 어제 행감에서도 얘기했고, 다른 기금들도 문제가 있어요. 어제 제가 몇 가지 짚어서 행감 때 얘기했었는데, 옥외광고물 이런 것은 한번 좀 이번 기회에 짚고 넘어 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정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우성진 위원님!
  
우성진 위원   노인회 보조금 집행이 아직 안되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사정이 있는지 알겠지만 우려해서 그렇게 하고자 할 때는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회원들이 계시고 몇 몇 분들 때문에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우려 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알겠지만 일단은 집행을 하고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물론 그때 다시 환수한다든지 그런 걱정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되었든 곰팡이 무서워서 된장 못 담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하는 방법도 더 현명하지 않는가 싶거든요. 빨리빨리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이나 연금을 지급하든지 하는 것도 있는데, 지체장애인들이 많지만 정신지체가 아닌 다음에는 그들이 배우고자 하는 욕구도 많거든요. 어린 사람들은 학교도 가고 싶고, 이것이 평생교육 접목되니까 이쪽 부서인지, 교육담당관과 연계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장애인들의 평생교육부분도 타 부서와 협력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소각을 하다보니까 예상치 않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한번 소각하려면 예산이 기본 억 단위로 엄청난 돈이 나가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청장님도 매립하자, 소각하자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문제이고, 원론적으로는 어찌되었든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저도 주부이지만 어느 때는 번거로워서 혼합하는 경우도 많고, 무성의하게 혼합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혼합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분리만 잘해도 쓰레기 거의 없어요. 그러면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개개인에게 경각심을 주든지 본인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되거든요. 예산 몇 푼을 투입해서라도 재활용처리장을 가서 보고 일단은 직능단체부터 아니면 어린이집까지 연중 1회 정도 의무적으로 견학을 한다든지, 내가 눈으로 보고 어린이들도 거기에 데리고 간다면 엄마들 반발할지 모르니까, 엄마 동행해서 아이들한테는 그 효과가 정말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얼마씩 투자한다 생각하면 오히려 효과적인 쓰임새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원론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작은 바늘구멍이지만, 바늘구멍이 결국은 어떤 큰 성과를 불러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견학 같은 것, 직능단체부터 손쓰기 쉬운 부분부터 내년에는 예산을 잡으셔서 그런 것부터 시작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습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종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인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심사 보조자료 95쪽 일반회계 세출총괄 내역입니다. 2012년도 도시환경국 예산현액은 85억 463만 원입니다. 이 중 57억 9,732만 원이 지출되었고, 15억 8,85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1억 1,872만 원으로 예산절감액   6,639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 등 집행잔액 7억 5,497만 원, 낙찰차액   2억 9,736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보조자료 96쪽 주택과입니다. 예산현액 6억 7,646만 원 중 공동주택 관리사업비 지원 등 4억 8,518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06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8,066만 원입니다.
다음은 99쪽, 도시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 16억 9,055만 원 중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사업 등 5억 6,779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7억 4,33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7,946만 원입니다.
102쪽, 건축과는 예산현액 10억 8,022만 원 중 테마가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 등 4억 2,635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3억 3,46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1,919만 원입니다.
105쪽, 공원녹지과는 예산현액 38억 5,768만 원 중 어울림공원 조성 등 32억 3,329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5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439만 원입니다.
112쪽, 환경과는 예산현액 11억 9,972만 원 중 기후변화대응 기반 조성 등 10억 8,47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로 주택과의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1,619만 원과, 도시계획과는 4건으로 독산역 도시경관 가꾸기 사업비 2억 7,662만 원, 시흥재정비촉진계획 연구용역비 3,647만 원, 도시종합관리계획 연구용역비 7,580만 원,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연구용역비 3억 5,441만 원, 총 7억 4,3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의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비 1억 3,170만 원과 테마가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비 2억 298만 원이 절대공기 부족 및 계약기간 미 도래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로는 공원녹지과의 생활권공원 정비 사업비 국비 5억 원이 2012년 12월 배정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각 과별로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왕곤   전문위원 김왕곤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복지건설위원회 총괄 중 도시환경국 소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의 세출예산은 도시균형발전과 관련한 주택·건축 및 대기환경관리, 도심 녹지공간조성 등 지역사회의 효율적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85억 462만 1,000원이며, 지출원인 행위액은 68억 5,785만 8,000원, 지출액은 57억 9,731만 6,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 8,858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1억 1,872만 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집행 잔액은 11억 1,872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2%로서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 전체 불용율 7.3%에 비해 5.9%가 높으며 부서별로도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에 비해 단순비교는 큰 의미는 없으나 공원녹지과의 경우 3.2%인 반면 건축과는 29.5%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도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잔액 사유별 주요 내역을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2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사업비 내역은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9건 등 총 10건에 15억 8,858만 5,000원으로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공원녹지과 소관 생활권 공원정비 시설비 5억 원은 안전행정부의 특별교부세가 12월말에 교부되어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되었으며, 주택과 소관 주거환경개선사업 사무관리비 331만 8,000원, 공공운영비 730만 1,000원 등 총 1,601만 9,000원과 도시계획과 소관 독산역주변 도시경관 가꾸기사업 시설비 2억 7,331만 3,000원, 시설부대비 330만 원, 시흥재정비촉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3,647만 1,000원,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수립 연구용역비 7,580만 1,000원, 지구단위계획결정 연구용역비 3억 5,440만 7,000원 등 총 7억 4,329만 2,000원이 공기부족으로, 건축과 소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설비 1억 3,170만 2,000원, 테마가 있는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비 2억 297만 3,000원 등이 사업계획변동으로 절대공기 부족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하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여건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이나 건전재정의 운용을 위해서는 당초 계획사업의 회계연도 내 집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왕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반회계 182쪽에서 205쪽, 보조자료 96쪽에서 116쪽까지 도시환경국 소관 결산내역에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 물어볼까요. 집행잔액이 약 11억 정도 전체 비교를 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약 13%정도가 되는데요. 상당히 높은 금액이거든요.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낙찰차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계약을 하다보면 낙찰차액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게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런 부분은 예산절감이라고 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예산금액이 100만 원인데 80만 원에 낙찰이 되어 남은 금액을 불용액이라고 얘기하나요?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그렇습니다.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설계가에 대한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봐서는 우리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절감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스스로 어떤 아낀 것이 아니라 입찰에 의한 낙찰가액이 낮아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잘 해서 예산을 절감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약 7,000여 만 원이 남은 부분이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기간이 도래되지 않아서 기간이 연장되면서 이월하는 금액들이 생겨서 집행되지 않고 미발생한 사유가 있습니다. 용역을 하다 보니까 기간이 연장되고 늦어지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구덕 위원   도시계획과 소관인데 독산역 주변 도시경관 가꾸기 시설비 2억 7,331만 원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디자인팀장 류선균   도시계획과장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산역 경관 가꾸기 사업은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인데 작년 예산 계약이 12월에 완료가 되었으나 공사 기간이 미도래 되어서 이월된 금액입니다.
  
강구덕 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팀장 류선균   공정이 70% 정도이고 준공은 8월말 예정입니다.
  
강구덕 위원   거기도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는 것 같은데요.
  
○도시디자인팀장 류선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반대쪽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쪽은 이용율이 낮은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팀장 류선균   기존에 설치된 지역이 세 군데에 분산되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된 자전거 거치대가 120개입니다. 그것을 한 군데에 모아서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100대 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새로 만드는 2번출구 쪽은......
  
○도시디자인팀장 류선균   2번출구 쪽은 120대에서 100대 분을 통합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새로 경관 가꾸기 사업 하는 쪽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잖아요. 거기에는 몇 대가 들어가죠?
  
○도시디자인팀장 류선균   거기에는 세 군데 120대였는데 지금 설치한 개수가 100대 분입니다.
  
강구덕 위원   건너편에 협진 쪽도 거치대가 있잖아요. 그쪽은 거의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팀장 류선균   2번출구 쪽은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경관 가꾸기 공동사업에 의해서 당선된 사업이고요. 1번출구 쪽은 경관 가꾸기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궁금한 것은 이 사업이 6억 정도가 시비로 들어왔고 나머지 구비도 4억 5,000만 원 정도로 많이 들어갔는데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한다는 얘기인데 우리 생각은 이쪽에 있는 것을 그쪽으로 옮기면 안 되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차피 이쪽은 이용도 안 하는데. 그것은 안 되겠죠.
  
○도시디자인팀장 류선균   공모사업 계획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 옮기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인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태형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건설교통국장 이태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인묵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에 따른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심사 보조자료 119쪽, 건설교통국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46억 1,168만 3,460원이고 지출액은 81억 8,587만 7,08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3억 891만 3,800원이고 집행잔액은 11억 1,689만 2,58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10억 7,474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50억 7,797만 74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1,112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8억 8,565만 260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부서별 건재 순으로 일반회계 집행내역과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기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집행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20쪽입니다. 교통행정과 2012년도 예산현액은 7억 6,123만 2,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초등학교 주통학로 개선 사업, 자동차 등록 민원처리, 건전한 자동차문화 조성, 자전거 이용 시설관리,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등으로 5억 9,773만 71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6,350만 1,29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입니다. 138쪽입니다. 2012년 예산현액은 110억 7,474만 3,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불법주차단속 사전통지서 발송 우편요금, 공영주차장 시설물관리, 그린파킹조성 시설비, 공영주차장 건설 등으로 50억 7,797만 74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1,112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58억 8,565만 260원입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입니다. 124쪽입니다. 2012년 예산현액은 4억 7,401만 7,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용역, 불법 첨지류 부착방지 사업, 불법 노점 노상 적치물 정비 용역 등으로 4억 3,206만 7,91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194만 9,09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126쪽입니다. 2012년 예산현액은 49억 9,104만 6,46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금천로에서금동초등학교 입구 간 도로확장, 시흥동 산125-4번지 도로개설 확대보상, 관내도로보수, 금천거리 맨홀정비, 석수역 앞 보도 육교 승강기 정비, 제설대책, 가로등 보안등 유지 관리 등으로 35억 2,936만 7,34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9억 891만 3,80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5,276만 5,320원입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입니다. 132쪽입니다. 2012년 예산현액은 83억 8,538만 8,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하수도 준설공사, 안양천 시설물 정비공사, 빗물펌프장 원격제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시흥빗물펌프장 수문자동제어반 제작구매, 독산동 234-86 주변 배수로 정비공사 등으로 36억 2,671만 1,12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4억으로 시흥동 빗물저류조 조성사업비이며 집행잔액은 3억 5,867만 6,88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안 35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10억 7,474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32억 8,579만 2,990원으로 실수납액이 119억 558만 7,840원이며 미수납액은 113억 8,020만 5,15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안 328쪽,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는 금천로에서 금동초등학교입구 간 도로확장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억 3,390만 9,050원이며 관내 도로보수 유지관리비 2억 7,837만 1,750원, 제설대책비 8,663만 3,000원으로 3개 사업 총 9억 891만 3,800원이며, 치수방재과는 시흥동 빗물저류조 조성 사업비 44억 원 1개 사업으로 건설교통국 전체 사업은 4건에 53억 891만 3,8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376쪽입니다. 2012년말 현재 건설교통국 기금은 건설행정과의 옥외광고정비기금, 도로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 및 치수방재과의 재난관리기금으로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0년 4월 7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제정된 이후, 2012년 1월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2012년말까지 조성액은 1억 3,280만 9,220원이고 사용액은 없으며 2012년말 현재액은 1억 3,280만 9,220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11년말 조성액은 9억 8,272만 4,900원이고 2012년 조성액은 14억 9,587만 5,520원이며 사용액은 10억 1,759만 5,330원으로 2012년말 현재액은 14억 6,100만 5,09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1년말 조성액은 7억 5,402만 4,350원이며 2012년 조성액은 4억 7,589만 8,220원이고 사용액은 8,883만 4,340원으로 2012년 말 현재액은 11억 4,108만 8,23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고 주요사업별 집행 잔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태형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왕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왕곤   전문위원 김왕곤입니다. 건설교통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복지건설위원회 총괄과 건설교통국 소관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교통 및 주차 환경개선과 디자인이 숨쉬는 쾌적한 거리 만들기, 도로환경 개선사업, 각종 하수 치수사업과 수방시설 정비를 통한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를 위한 사업예산이 대부분으로 예산현액은 금천구 일반회계 총 2,984억 5,104만 7,000원의 4.9%에 불과하나 전년도 규모 116억 9,395만 원 대비 29억 1,77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46억 1,168만 3,000원이며 지출원인 행위액은 89억 4,524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81억 8,587만 7,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3억 891만 4,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1억 1,68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이 7.6%로서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전체 불용율 7.3%보다 조금 높으며 부서별 집행잔액의 편차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의 경우 예산규모 83억 8,538만 8,000원의 방대함에 비해 불용율이 4.3%인 반면 교통행정과의 경우는 7억 6,123만 2,000원의 작은 예산규모에 비해 21.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별 주요내역은 검토보고서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치수방재과의 명시이월 1건, 도로과의 사고이월 4건 등 총 5건에 53억 891만 4,000원이 이월로 되었으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시흥동 빗물저류조 조성 시설비 44억 원은 서울특별시 특별교부세가 12월말에 교부되어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되었으며, 금천로~금동초등학교 입구간 도로확장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억 4,390만 원 9,000원은 보상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관내 도로보수시설비 2억 7,837만 2,000원과 신속한 제설대책 시설비 8,663만 3,000원은 사업기간 미 도래로 집행되지 못하고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현황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은 110억 7,474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32억 8,579만 3,000원이며, 수납액은 119억 558만 8,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50.4%로 전년도 수납율 48.6%보다 1.8%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107억 3,074만 3,000원인 세외수입의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29억 40만 6,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78억 3,033만 7,000원이며 보조금은 시비보조금이 3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12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교통 및 주차환경개선 사업, 주차장시설개선, 그린파킹 조성사업,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시설정비, 공영주차장 운영 등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환경 구축과 불법주차단속 수행을 위한 사업예산이 대부분으로서, 예산현액은 110억 7,474만 3,000원이며, 이중 50억 7,797만 1,000원이 집행되고 58억 8,565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현황입니다. 사유별 내역은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특별회계는 불용율이 매 회계연도 마다 약 50%이상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특정자금으로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사용되어야 한다는 특수성이 있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추진에 많은 소요예산이 투입되긴 하지만,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는 등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 도로굴착 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3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3,674만 9,00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1억 458만 2,000원이고, 사용액은 11억 642만 9,000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7억 3,490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 9,815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설명은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마지막 하단부분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왕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반회계 206쪽에서 225쪽, 특별회계 365쪽에서 372쪽, 기금 402쪽에서 404쪽, 보조자료 120쪽에서 136쪽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대부분 다 이해가 되는 내용인데요. 일단은 집행율이 너무 높고 금액도 적지 않고 그렇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불용율이 해마다 50% 이상 발생한다고 했거든요. 금년에는 대충 설명을 들었지만 작년에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발생되었지요?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특별한 것은 없는데요. 작년에 공영주차장 건설비를 집행 못했습니다. 공영주차장으로 47억을 집행을 못했는데 작년에 주차장 건설부지를 물색을 하고 정해진 후에 협의보상을 추진하다가 협의보상이 여의치 않아서 수용절차를 밟는 바람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감이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2010년도 결산을 말하시는 것입니까? 2011년도 결산을 말하시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2011년도 결산입니다.
  
강구덕 위원   대상지가 어디였지요?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독산4동입니다.
  
강구덕 위원   금년에 그 부분을 집행하시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그렇습니다. 동신빌라 쪽에 보상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집행하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주차관리과입니다.
  
강구덕 위원   특별회계이니까 일반회계와 크게 관계없으니까 다른 사업을 일단 잡아놓으면 못한다 이런 것은 없지만, 우리 예산이고 특별회계인데 확실하게 잡았으면 추진할 필요가 있어요. 50%라면 말이 안되는 것이죠. 못하면 못한다고 하고, 잡았으면 제대로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덧붙여서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산4동 거의 다 결정되어 있잖아요. 다른 동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것 아시죠? 같이 살자고요.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조속히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담당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교육담당관이 아침에 말씀드렸던 교육부주재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위한 PPT발표회 침석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기획팀 라태성 팀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라태성 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획팀장 라태성   안녕하십니까? 교육담당관 교육기획팀장 라태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인묵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담당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보조자료 17쪽 총괄내역입니다. 2012년도 교육담당관 세출예산 현액은 114억 5,687만 2,720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00억 6,771만 89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407만 7,130원으로 예산집행율은 88%가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7억 8,508만 4,70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2억 1,781만 8,550원, 예산절감 3,580만 7,000원, 예산집행잔액 4억 4,757만 5,030원, 보조금 집행잔액 9,388만 4,1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드림학교 지원에 2억 6,400여만 원, 진로 및 진학지도에 3억 1,000여만 원, 금천창의인재학교 운영에 1억 7,700여만 원, 학력향상 및 학교환경 개선에 20억 9,200여만 원, 친환경 급식지원에 17억 1,200여만 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 4억 8,700여만 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2억 1,600여만 원,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에 2억 9,500여만 원,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3억 1,600여만 원,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2억 6,900여만 원, 도서관 시설 관리에 1억 9,400여만 원, 공·사립 작은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2억 8,6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주요집행잔액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드림학교 지원 집행잔액은 3,720여만 원으로 집행잔액 3,190여만 원과 학교 보조금 반납액 530여만 원입니다. 학력향상 및 학교 환경개선의 자치단체등이전 집행 총잔액은 9,770여만 원으로 보조금 미집행액이 4,000여만 원, 학교에서 반납액이 5,770여만 원입니다. 친환경 급식지원의 자치단체등이전 집행잔액은 1억 9,280여만 원으로 예산편성 당시에 비해 학생수 감소하였고, 우수농축산물 지원 신청학교 감소 등으로 1억 1,780여만 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학교에서 반납액은 7,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21쪽 청소년 문화의 거리조성의 시설비및부대비 집행잔액은 6,425만 원으로서 청소년지원센터 구 독산3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계약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집행잔액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교육담당관 예산전용은 총 4건에 8,078만 7,000원으로서 세부내용으로는 자기주도학습시범사업 용역잔금 부족분 관련 민간위탁금으로 2,537만 7,000원, 평생학습프로그램 공모사업 매칭 구비관련 민간위탁금으로 3,296만 원, 친환경급식 김치 공동구매 사무관리비로 245만 원, 시흥4동 도란도란 북카페 작은도서관 조성 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0만 원을 업무추진에 있어 불가피하게 주민들의 복리를 위한 전용을 하였습니다. 차후에는 예산 집행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여 예산을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시흥4동 도란도란 북카페 작은도서관 조성 시 보조금이 2012년 10월말 배정되어 리모델링 공사 지연으로 개관식 비용인 시설부대비 19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독산3동 구주민센터 가칭 청소년지원센터 공사계약을 2012년 12월에 체결하여 당해연도에 도저히 준공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시설비 4억 4,981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등 1억 5,236만 7,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담당관은 예산 집행에 있어 한정된 재원을 적법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을 다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담당관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라태성 교육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왕곤   전문위원 김왕곤입니다. 교육담당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복지건설위원회 총괄로 교육담당관 소관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금천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혁신드림학교 지원, 금천창의인재학교 운영, 학력향상 및 학교환경개선, 친환경급식지원, 평생교육지원,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도서구입비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예산이 대부분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114억 5,687만 2,000원으로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 2,984억 5,104만 7,000원의 3.8%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지출원인 행위액은 104억 7,798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00억 6,771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407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8,508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9%로서, 전년도 9.2%보다 2.3%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별 주요내역은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예산 전용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전용내역은 4건 8,078만 원 7,000원으로, 학교급식 김치 공동구매 추진과 관련된 예산전용으로 245만 원, 평생학습 프로그램운영 행사비 민간위탁금으로 5,833만 7,000원, 우리동네 북카페 도란도란 작은도서관 조성 관련 예산확보를 위해 2,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하는 것으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예산은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 여건 변동 등이 있을 수 있으나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서는 당초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은 물론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습니다.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사업비의 내역을 살펴보면,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한 명시이월 1억 5,236만 7,000원과 사고이월 4억 4,981만 원 등 총 6억 217만 7,000원이 청소년지원센터 준공연기로 인한 집행사유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공·사립 작은 도서관운영 및 관리 시설부대비 190만 원은 시흥4동 도란도란 북카페 조성에 따른 개관식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하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여건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이나 건전재정의 운용을 위해서는 당초 계획사업의 회계연도 내 집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왕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반회계 86쪽에서 102쪽, 보조자료 17쪽에서 25쪽까지 교육담당관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라태성 교육기획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덕 위원   라태성 선임팀장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지출액 부분이 보조자료에 있는 계수하고 안 맞은 부분이 몇 건 있었어요. 원래 다르게 한건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교육기획팀장 라태성   네, 알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리고 예전전용 부분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자기주도학습 시범사업용역 잔금부족분 확보차원에서 예산전용을 했는데 그내용을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그리고 공모사업 매칭 구비확보에 3,296만 원과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기획팀장 라태성   2011년도 평생학습프로그램에 자기주도학습을 운영했는데 그 당시에 사업을 2012년 2월까지 하던 사업인데, 이월된 금액을 2012년도 예산으로 사업비를 줘야 되는데 그것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012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집행할 수밖에 사업으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강구덕 위원   놓친 이유는 뭐예요?
  
○교육기획팀장 라태성   그 당시 담당자가 이 사업을 2월까지 하면 우리가 보통 12월에 원인행위를 해줘야 되는데, 이 업무를 추진하시던 분이 계약직이어가지고 우리 예산과 관련된 이런 사항을 잘 몰라가지고 놓쳤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때 원인행위를 못해서 담당자가 놓쳤다는 겁니까?
  
○교육기획팀장 라태성   네.
  
강구덕 위원   그러면 담당팀장은 뭐했나요?
  
○교육기획팀장 라태성   그래서 작년에 의원님들한테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몰라서 보다도 워낙 일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교육담당관 직원이 몇 명이죠?
  
○교육기획팀장 라태성   25명입니다.
  
강구덕 위원   우리 구의회가 25명인데 예산 얼마 쓰는지 아세요. 그런데 거기는 똑같은 25명인데 110억이나 쓰잖아요. 어떻게 보면 놓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안 놓치면 이상하죠.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어요. 적은 인원으로 그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이것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차라리 직원을 더 두던지 그럴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또 원래 했던 사업들이 아니고 대부분 다 새로운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이것을 기획을 하고 집행까지 해서 끝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기획부서는 따로 있어요. 그냥 사인만 하고 넘기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육담당관 쪽에는 사실 그게 큰 일이예요. 물론 전문가들이 해주니까 믿으니까 한다 그러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능이 아니거든요. 우리 쪽에서 팀장, 주무관들이 다 할 수 있는 게 따로 있는데,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떨어지면 무조건 해야 되니까. 분명히 큰 일입니다. 그래서 직원을 더 두던지 아니면 위쪽 머리만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세세하게 제대로 설명을 받든지, 뭔가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불용율이 프로테이지상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액수로 따지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지금 집행사유를 보면 놓쳤다고 하는데 몰라서 놓쳤다고 하니까 그러나보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몰라서 놓친 게 아니고 복지예산 때문에 직원들 힘든 것처럼 아마 그쪽으로 더 비중을 두는 것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께서는 다시 한번 예산을 줄이든지 아니면 기획하는 파트한테 제대로 기획을 해서 제대로 떨어트려주라, 그래야 이런 일이 안 생긴다. 그것을 꼭 지적을 하고 싶어요. 우리 교육파트 일들이 대부분 다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착오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소통이 잘 안된 부분이 많아서 착오가 많이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개선책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기획팀장 라태성   네, 알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질의보다는 교육담당관께서 오늘 교육부에서 주체하는 PPT 발표가 원래 몇 시에서 몇 시까지입니까?
  
○교육기획팀장 라태성   전국적으로 하는데 시간은 10시부터 하고요. 저희 쪽은 당초 오전에서 오후 쪽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러면 오전에 처리를 하고 갔었어야지요. 오후로 미뤄달라고 해놓고.
  
○교육기획팀장 라태성   거기서 오전 10시부터 참석하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획팀장 라태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담당관 소관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태성 교육기획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시한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은 6월 27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 보고하고 예비심사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5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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