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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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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6월 21일 (금) 16시0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번안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번안동의안

(16시01분 개의)

○위원장 채인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번안동의안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번안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  복지건설위원회 강구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미 수정 가결하였으나 조례안 수정내용 중 일부가 상위법인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4조제2항제4호 “관할 지역의 주민”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인 「산림보호법」에서 “관할 지역의 주민”을 명시한 이유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시 관할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재산상 손해 등 민원을 사전예방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감안하시어 본 번안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구덕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성진 위원  지금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이 제4조제2항제4호에 “관할 지역의 주민”을 신설하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그렇습니다.
  
우성진 위원  제가 볼 때는 가,나,다 이 항 중에서 앤드(and)가 아니라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면 가령, 가번에 산사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다른 구 사람이어도 아니면 우리 관할 주민이라고 하면 이곳에 다 포함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꼭 이렇게 명시를 안 해도 충분히 우리가 안고 갈 수 있는 문제를 이게 왜 상위법 위반이 되는지, 아무리 법이지만 우리 조례 우리 사정에 맞게 우리가 하는 건데 이것을 왜 꼭 상위법 위배가 된다고 해서 꼭 넣어야 하는지, 제가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된 근거는 우리가 보통 다른 위원회라고 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사나 이런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수당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위원회는 실비가 약 7만 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도 지금 7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결국 우리가 위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냥 또 형식적인 다른 위원회와 똑같이 그런 위원회가 될 것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당연직 3명과 그리고 해당하는 전문직으로 구성된다. 그렇다면 이것은 다른 분야도 아니고 산사태취약지구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위급상황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러한 지역을 지정함에 있어 우리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의 힘을 빌려야 하는, 그렇다면 전문가로 구성이 된다면 이런 것은 당연하다. 그랬는데 “관할 지역의 주민” 물론 관할 지역의 주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뺀다고 해도 여기에 다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죠.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이견에 있어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찬성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중 찬성 4인, 반대 1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번안동의안은 제5차 본회의에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7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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