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2월 1일 (금) 10시14분
- 의사일정
- 1. 제16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부의된안건
- ◦ 사무국장 보고
- 1. 제16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 5분 자유발언
-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 휴회의 건
(10시14분 개의)
○의장 김두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홍상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16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홍상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16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홍상 의회사무국장 이홍상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6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 및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천구의회 서복성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6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서복성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월 21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월 24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두성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6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월 1일부터 2월 6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 1일부터 2월 6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이번 제16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월 1일부터 2월 6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 1일부터 2월 6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두성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따라 우성진 의원님과 류은무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우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진 의원입니다. 새해에는 주민들과 공무원 모두가 특히 약자가 힘없는 자가 너무 행복해 정말 살맛나는 함성이 터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5분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직위표를 보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정책보좌관 외에 또 한 명의 보좌관은 누구를 보좌하는 보좌관입니까? 직위표의 구도도 이상하려니와 직제상 맞는 것인지요. 소속은 어디입니까. 라인도 없이 누구의 지시와 지침을 받습니까? 어느 부서는 한 사람이 아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임기응변 땜빵식 인사라고 보여집니다.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바랍니다. 일전에 행감과 예산심사 시 이 부분을 지적하였음에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으로 인사이동을 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담당하는 정책보좌관은 인사규정에 있는 것인지 있다면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집행부 행정6급 공무원으로 명칭도 이상한 정책보좌관을 두는 것은 근거도 없는 사안이라 여겨지므로 인사권자인 금천구청장께서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설관리공단 인사이동을 보겠습니다. 2013년 1월 1일자 인사이동 명단을 보니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만 고려한 흔적이 농후합니다. 첫째, 모씨는 보안으로 들어와 몇 개월 안되어 종합자료실로 이동한 사유와 자격증소지 등 객관적인 이유를 설명바랍니다. 둘째, 모씨는 내근직원에서 노상주차로 인사이동 하였습니다. 모씨와 모씨의 인사이동은 보복성 인사라고 여겨집니다. 근거제시 바랍니다. 셋째, 감사파트 업무는 모범사원은 아니어도 최소한 징계사항은 없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징계처분 이력이 있음에도 모씨는 감사파트로 소속된 근거도 설명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이것 또한 봐주기식, 윗선 등 그야말로 정실인사의 표본이 아니겠습니까? 넷째, 그럼에도 주차관리팀장은 6~7년 정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간에 인사이동 기준과 사유를 설명바랍니다. 다섯째, 팀간 인사이동이 있다 해도 또 한가지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급여입니다. 급여는 수령하던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에도 아무 징계도 없는데, 인사이동으로 급여의 수령액이 감소한다면 얼마나 내쳐졌다는 속상함에 의욕이 상실되겠습니까? 시급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물론 원칙이 있다면 예외가 있습니다. 내가 위생으로, 보안으로, 노상주차로 입사했지만 아이디어도 뛰어나고 능력도 발휘하여 예산절감 효과 등 성과에 기여한 분들은 발탁하여 요직에 기용하는 것은 누구나 환영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원칙에 제외되는 모범적인 예외 인사이동일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설관리공단의 주차관리파트는 외부근무를 하기 때문에 국내여비를 지급할 수 없다라고 행안부의 지침을 운운하시면 국내여비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둘째, 금천구립도서관 보강공사 건에 구정질문 답변서에도 용도가 분명 서고임에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용역업체에서는 사무용 공간을 서고로 사용함에 따라 하중이 3배 정도 증가하여 바닥의 처짐현상이 발생한 것 같다, 사무용도는 250㎏이고 서고는 700㎏이다라고 부연설명까지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자세히 인터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국장님, 그리고 부서장님!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 이러한 사실들에 숨어 있는 거짓과 허위입니다. 본인은 이런 사실들에 관한한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집행부와 의회, 일하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목표는 구민우선 사람중심, 살맛나는 금천구를 위함은 같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금천구청의 정책과 살림을 리드해 나가시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사실을 이해 못하신다면 각 부서의 업무를 떠나 거짓과 허위, 거기에다 관심도 없음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당초 목적은 주민을 위하면서도 경영성 위주로 운영해야 함에도 비능률적이고 나태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최하위 나급 판정결과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청렴도 결과 서울시 22위는 당연지사입니다. 특히나 몇몇의 관리자들의 머리와 가슴 속에 내 자신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요행을 바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소한의 진실과 변화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노력할 때 우리가 원하는 청렴도, 경영평가, 살맛나는 금천이 될 것입니다.
이 5분발언이 끝나면 하급직원들 찾아다니면서 누가 정보를 제공했느니, 무슨 말을 어디까지 했느니, 그러한 비열하고 비생산적인 행동은 하지 맙시다. 부탁드립니다. 무심코 던진 돌멩이 개구리 돌 맞아 죽습니다. 차라리 팀별 모여서 현장의 어려움과 관리자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생산적인 행동으로 변해야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구청장님, 정년을 몇 년 앞둔 공무원들의 경우 단지 6개월밖에, 1년밖에 정년이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장에서 동장에서 국장에서 제외시킨다면 그것 또한 비합리적 비생산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설사 그 당사자가 능력이 남보다 조금 부족하다 해도 기회를 주고 배려한다면 그는 노력을 2배로 할 것입니다. 신이 나서 흥에 겨워 성과는 2배로 표출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물론 원칙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배려는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한 배려의 후풍은 금천의 큰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새해에는 거듭나는 금천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의 승승장구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째는 직위표를 보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정책보좌관 외에 또 한 명의 보좌관은 누구를 보좌하는 보좌관입니까? 직위표의 구도도 이상하려니와 직제상 맞는 것인지요. 소속은 어디입니까. 라인도 없이 누구의 지시와 지침을 받습니까? 어느 부서는 한 사람이 아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임기응변 땜빵식 인사라고 보여집니다.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바랍니다. 일전에 행감과 예산심사 시 이 부분을 지적하였음에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으로 인사이동을 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담당하는 정책보좌관은 인사규정에 있는 것인지 있다면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집행부 행정6급 공무원으로 명칭도 이상한 정책보좌관을 두는 것은 근거도 없는 사안이라 여겨지므로 인사권자인 금천구청장께서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설관리공단 인사이동을 보겠습니다. 2013년 1월 1일자 인사이동 명단을 보니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만 고려한 흔적이 농후합니다. 첫째, 모씨는 보안으로 들어와 몇 개월 안되어 종합자료실로 이동한 사유와 자격증소지 등 객관적인 이유를 설명바랍니다. 둘째, 모씨는 내근직원에서 노상주차로 인사이동 하였습니다. 모씨와 모씨의 인사이동은 보복성 인사라고 여겨집니다. 근거제시 바랍니다. 셋째, 감사파트 업무는 모범사원은 아니어도 최소한 징계사항은 없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징계처분 이력이 있음에도 모씨는 감사파트로 소속된 근거도 설명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이것 또한 봐주기식, 윗선 등 그야말로 정실인사의 표본이 아니겠습니까? 넷째, 그럼에도 주차관리팀장은 6~7년 정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간에 인사이동 기준과 사유를 설명바랍니다. 다섯째, 팀간 인사이동이 있다 해도 또 한가지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급여입니다. 급여는 수령하던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에도 아무 징계도 없는데, 인사이동으로 급여의 수령액이 감소한다면 얼마나 내쳐졌다는 속상함에 의욕이 상실되겠습니까? 시급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물론 원칙이 있다면 예외가 있습니다. 내가 위생으로, 보안으로, 노상주차로 입사했지만 아이디어도 뛰어나고 능력도 발휘하여 예산절감 효과 등 성과에 기여한 분들은 발탁하여 요직에 기용하는 것은 누구나 환영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원칙에 제외되는 모범적인 예외 인사이동일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설관리공단의 주차관리파트는 외부근무를 하기 때문에 국내여비를 지급할 수 없다라고 행안부의 지침을 운운하시면 국내여비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둘째, 금천구립도서관 보강공사 건에 구정질문 답변서에도 용도가 분명 서고임에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용역업체에서는 사무용 공간을 서고로 사용함에 따라 하중이 3배 정도 증가하여 바닥의 처짐현상이 발생한 것 같다, 사무용도는 250㎏이고 서고는 700㎏이다라고 부연설명까지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자세히 인터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국장님, 그리고 부서장님!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 이러한 사실들에 숨어 있는 거짓과 허위입니다. 본인은 이런 사실들에 관한한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집행부와 의회, 일하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목표는 구민우선 사람중심, 살맛나는 금천구를 위함은 같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금천구청의 정책과 살림을 리드해 나가시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사실을 이해 못하신다면 각 부서의 업무를 떠나 거짓과 허위, 거기에다 관심도 없음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당초 목적은 주민을 위하면서도 경영성 위주로 운영해야 함에도 비능률적이고 나태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최하위 나급 판정결과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청렴도 결과 서울시 22위는 당연지사입니다. 특히나 몇몇의 관리자들의 머리와 가슴 속에 내 자신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요행을 바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소한의 진실과 변화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노력할 때 우리가 원하는 청렴도, 경영평가, 살맛나는 금천이 될 것입니다.
이 5분발언이 끝나면 하급직원들 찾아다니면서 누가 정보를 제공했느니, 무슨 말을 어디까지 했느니, 그러한 비열하고 비생산적인 행동은 하지 맙시다. 부탁드립니다. 무심코 던진 돌멩이 개구리 돌 맞아 죽습니다. 차라리 팀별 모여서 현장의 어려움과 관리자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생산적인 행동으로 변해야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구청장님, 정년을 몇 년 앞둔 공무원들의 경우 단지 6개월밖에, 1년밖에 정년이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장에서 동장에서 국장에서 제외시킨다면 그것 또한 비합리적 비생산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설사 그 당사자가 능력이 남보다 조금 부족하다 해도 기회를 주고 배려한다면 그는 노력을 2배로 할 것입니다. 신이 나서 흥에 겨워 성과는 2배로 표출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물론 원칙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배려는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한 배려의 후풍은 금천의 큰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새해에는 거듭나는 금천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의 승승장구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은무 의원 반갑습니다. 5분발언을 신청한 가산동·독산1동 출신의 새누리당 소속의 류은무 의원입니다.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5분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정례회 때 구정질문한 내용인데요. 금천종합복지타운 구립노인요양원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시설장의 이력서 기재사항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선정을 촉구하였으나 무시한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정된 시설장을 보면 청담복지관에 근무한 경력과 금천구청의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그의 이력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력서에다 금천구청 어느과 재직중이라고만 기재함으로서 심의위원의 심의판단을 흐리게 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지적입니다. 즉 말하자면 정규공무원으로 오판할 정도의 이력서였다 그렇게 본 의원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력서를 접수한 담당 업무처리 또한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력서야말로 시설장의 능력 및 경력을 인정하는 심의자료인데 기재사항이 미비한 서류조서를, 몰라서인가요. 봐주기인가요. 정말 담당업무 전결자 문책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서 이 위탁업체 선정 전체에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5분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정례회 때 구정질문한 내용인데요. 금천종합복지타운 구립노인요양원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시설장의 이력서 기재사항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선정을 촉구하였으나 무시한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정된 시설장을 보면 청담복지관에 근무한 경력과 금천구청의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그의 이력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력서에다 금천구청 어느과 재직중이라고만 기재함으로서 심의위원의 심의판단을 흐리게 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지적입니다. 즉 말하자면 정규공무원으로 오판할 정도의 이력서였다 그렇게 본 의원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력서를 접수한 담당 업무처리 또한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력서야말로 시설장의 능력 및 경력을 인정하는 심의자료인데 기재사항이 미비한 서류조서를, 몰라서인가요. 봐주기인가요. 정말 담당업무 전결자 문책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서 이 위탁업체 선정 전체에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두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성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우성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우성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우성진 의원입니다.
제16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성결의안은 2013년 1월 21일 강구덕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승인의 건 등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구성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월 25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 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6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성결의안은 2013년 1월 21일 강구덕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승인의 건 등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구성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월 25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 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성 우성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본 의원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된 아홉 분의 의원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본 의원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된 아홉 분의 의원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장 김두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서복성 의원이 부위원장에 강구덕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의원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복성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서복성 의원이 부위원장에 강구덕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의원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복성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복성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서복성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강구덕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강구덕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제16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에 따라 정병재 의원과 강구덕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병재 의원과 강구덕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제16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에 따라 정병재 의원과 강구덕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병재 의원과 강구덕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두성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일부터 2월 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월 2일부터 2월 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본회의는 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월 2일부터 2월 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본회의는 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