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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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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2월 6일 (수) 10시01분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의장 김두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두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만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박만선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박만선 의원입니다. 제166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 및 금천구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도시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운영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두성  박만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의장 김두성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2타)
  채인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채인묵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채인묵 의원입니다. 제16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아래에 소위원회 및 사례관리팀을 신설하여,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사건이 발생할 때 긴급한 구조와 실질적 후속조치를 도모하고 지역사회안전망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코자, 관련 규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저소득 가구에게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를 감면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규정을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성  채인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 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할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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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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