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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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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23일 (월) 10시05분


  1.    의사일정
  2. 1. 금천구-몽골 바양노르 솜과의 우호교류 협정체결 동의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금천구-몽골 바양노르 솜과의 우호교류 협정체결 동의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05분 개의)

○의장 김두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금천구-몽골 바양노르 솜과의 우호교류 협정체결 동의안 
○의장 김두성   의사일정 제1항 「금천구 몽골 바양노르솜과의 우호교류 협정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만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박만선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박만선 의원입니다. 제161회 임시회 개회중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천구-몽골 바양노르 솜과의 우호교류 협정체결 동의안」은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몽골 바양노르 솜과의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지구공동체 문제인 기후 변화에 주체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내 청소년 국제환경 자원봉사단을 교류협력 도시에 지속적으로 파견하여 우리 구 학생들의 자원봉사 수행 시 편의와 안전을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선진 글로벌 리더로써 수양을 겸비할 수 있는 계기와 국제사회에서 금천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두성   박만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천구-몽골 바양노르 솜과의 우호교류 협정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8분)

○의장 김두성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강구덕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강구덕 의원입니다. 제16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료 감면대상을 청소년에서 주민으로 변경하여 이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합리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감면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함으로써 현행 법률의 일부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성   강구덕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11분)

○의장 김두성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병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병재 의원입니다. 제16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후 2012년 7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2년 7월 20일 제16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후 면밀한 심사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세출예산 심사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은 교육담당관 소관 시민대학 4,784만 8,000원 중 1,984만 8,000원 삭감, 복지정책과 소관 금천푸드마켓 사무실 전세권 설정 150만 원 중 80만 원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금천구민 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 여자탈의실 보수시설비 2,10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운동장비구입 자산취득비 5,819만 7,000원 중 2,219만 7,000원 삭감,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 환경개선 운동장비구입 자산취득비 4,071만 6,000원 중 1,671만 6,000원 삭감,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대한전선 부지 사용료 3,200만 원 중 400만 원 삭감, 공영주차장운영 및 견인업무 확대 1억 1,410만 9,000원 중 221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증감액 차액은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를 621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설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센터 기능 보강에 따른 동청사 직무환경 개선 3,956만 1,000원 신설, 동청사 집기류 2,500만 원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768억 3,329만 5,000원과 특별회계 122억 3,605만 8,000원으로 총 2,890억 6,935만 3,000원으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수정내용은 일반회계 6,456만 1,000원 감액하여 일반회계 6,456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수정내용은 특별회계 621만 6,000원 감액하여 특별회계 621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성   정병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신설·증액된 항목에 대하여 차성수 구청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차성수 구청장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신설·증액된 항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차성수   예.
  
○의장 김두성   창성수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병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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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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