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4월 26일 (목) 9시3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09시35분 개의)
○위원장 채인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해외연수를 무사히 마치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것을 보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보다 낙후된 나라였지만 그 속에서 배워야할 사항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폭넓은 의정활동과 우리 지역발전에 좋은 아이디어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해외연수를 무사히 마치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것을 보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보다 낙후된 나라였지만 그 속에서 배워야할 사항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폭넓은 의정활동과 우리 지역발전에 좋은 아이디어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만선 위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만선 위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박만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는 최초 집회 일에 실시하며, 의장·부의장 선거 시 직무대행자를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하도록 하고,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에는 해당 조례안의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 명시토록 하고 5일 이상 입법예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봉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봉주입니다.
먼저 변경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는 최초 집회 일에 한다라는 「자치법」 제48조를 신설하였으며, 의장 선거 등의 직무대행자가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는 제54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제66조를 신설하였으며,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는 제66조의 2를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개정안은 지방의회제도의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정확한 법규 운영과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48조(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와 같은법 제54조(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직무대행)가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중 제6조제1항을 제3항으로, 제2항을 제4항으로, 제3항을 제5항으로, 제4항을 제6항으로, 개정안 제4항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개정안 제5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개정안 제6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제6조의 ①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 일에 실시한다. ②의장 선거 등의 직무대행자를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실시하였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안의 발의)가 시행됨에 따라 규칙 제1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②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조례안 예고)가 시행됨에 따라 규칙 제19조의 5(조례안 예고) ①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주요내용·전문(신·구 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구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 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②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③입법예고에 관해 같은 회의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를 신설하는 조례로써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정확한 법규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변경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는 최초 집회 일에 한다라는 「자치법」 제48조를 신설하였으며, 의장 선거 등의 직무대행자가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는 제54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제66조를 신설하였으며,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는 제66조의 2를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개정안은 지방의회제도의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정확한 법규 운영과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48조(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와 같은법 제54조(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직무대행)가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중 제6조제1항을 제3항으로, 제2항을 제4항으로, 제3항을 제5항으로, 제4항을 제6항으로, 개정안 제4항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개정안 제5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개정안 제6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제6조의 ①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 일에 실시한다. ②의장 선거 등의 직무대행자를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실시하였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안의 발의)가 시행됨에 따라 규칙 제1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②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조례안 예고)가 시행됨에 따라 규칙 제19조의 5(조례안 예고) ①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주요내용·전문(신·구 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구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 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②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③입법예고에 관해 같은 회의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를 신설하는 조례로써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정확한 법규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최봉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구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무국장 이홍상 기존에 없었던 것을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강구덕 위원 신설조항이지요. 제가 뭐가 궁금해서 그러느냐 하면요. 5일 이상의 기간으로 해서 예고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인데, 이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상으로 한다는 강제규정이 되거든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간을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해서 서로 상충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요.
○사무국장 이홍상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에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 할 수 있다라고 해서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라고 해서 우리는 5일 이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강구덕 위원 5일 이상은 맞는데요. 그것이 강제규정이냐 임의규정이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 상태는 두 가지가 다 나와 있거든요. 준비하시는 동안에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안 가지고 나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이면 통과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과반이면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딱 6대 4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도 마찬가지이지만 다음에도 또 똑같이 될 상황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당에서 일방적으로 원구성을 끌고 갈 수도 있는 우려가 있어서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물론 그렇게 안 되어야 되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그런 가정 하에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 그래서 상위법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걸 따라서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만약에 경우에 우리끼리 가자고 하면 갈 수 있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할 수 있는 이런 규칙안에라도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단서를 달아서라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서 그런 일이 다툼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위법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요.
○강구덕 위원 쉽게 말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반수라면 3분의 2도 과반수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에 저촉이 안 됩니다. 가령 우리구 같은 경우는 원구성 만큼은 3분의 2로 한다든지 이렇게 정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분의 2로 하면 7명입니다. 과반수는 6명입니다.
○강구덕 위원 아무튼 그런 문제도 발생될 수 있다. 또 그랬을 때 우려되는 것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는 것이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별 문제 없을 것 같다. 잘 운영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 상관없고요. 정말 우려가 된다면 한번 공론화시켜서 이것을 해보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두성 의원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그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다수당이 설령 있다고 해도 지금까지 선례를 본다면 다수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었지, 어느 일방적으로 의회 의사진행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성진 위원 저도 그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물론 당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겠지요. 소수라고 해도 한분 한분의 의견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다 존중을 한다면 좀 심하게 이야기를 하면 만장일치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도, 물론 느끼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건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이홍상 5일 이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5일이라는 것은 강제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5일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입법예고를 했을 때에는 5일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는 강제규정이고, 그 이전에는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성진 위원 여기서 예고 할 수 있다. 이것에 따라서 작은 사항이 되는 것 아닌가요. 5일이라는 것은,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한다면 5일 이상을 해야 된다. 이것이기 때문에 강제규정이고 임의규정이고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다이니까 어떠한 사항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할 경우에는 5일 이상은 해야 된다. 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해석하기에는 2항에서 다시 세부사항으로 나오는 그 다음의 조치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하나만 볼 때에는 5일 이상해야 된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할 경우 50% 안 할 경우 50%, 할 경우에는 5일 이상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구덕 위원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예고 없이 진행된 부분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법 취지를 확실하게 구분하려면 강제규정으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5일 이상으로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지만, 그 앞에 단서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으로 단서를 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안에 특별한 하자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을 조금 더 강제규정을 뒀지만 그래도 단서를 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성진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3페이지에 지금 강구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고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할 경우도 생기고 안할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문위원 최봉주 예.
○전문위원 최봉주 옛날에는 입법예고 기간이 의원발의는 없었는데, 이번에 예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는 강제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5일 이상으로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최봉주 그렇지요.
○우성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강제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경우에는 5일은 해야 된다. 이건 기간을 정해야 되니까. 얼마만큼 해야 될지는 확실하게 해줘야 하니까 그 기간을 명시하기 위해서 하는 규정이지 강제규정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걸로......
○전문위원 최봉주 5일 이상 해야 된다는 쪽이 강제규정이 들어있다고 봐야 되죠.
○위원장 채인묵 우성진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한다고 하면 세부사항 항목으로 해서 입법예고 기간은 한다고 하면 5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규정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성진 위원 1항에서 예고할 수 있다. 단 기간은 5일 이상 해야 한다. 이렇게 해놓았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을 텐데 이것을 다른 항으로 꺼내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이홍상 「금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입법예고를 아니 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한 행정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사무의 법령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입법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나머지 특별하지 않은 경우는 5일 이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니까 강제규정이라는 얘기잖아요. 특별한 사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하는데 특별할 때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앞에는 임의규정처럼 보이고 뒤에는 강제규정처럼 보이는 부분을 해결해서 정리해서 강제규정으로 만들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류은무 위원 조문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규제를 하기 위해서 조항을 신설하는 건데 할 수 있다고 해놓고 안 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고 하면 이런 조문을 만들 필요는 없죠. 해야 한다고 하고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 안 해도 할 수 있다고 봐야 맞죠. 1항에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홍상 1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류은무 위원 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안 하던 것을 입법예고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 중에 특별히 안 해도 되는 조항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 빼고는 다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위원장 채인묵 19조 2항은 입법예고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지 입법예고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부분을 명시하는 것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우성진 위원님 이야기한대로 입법예고를 해야 된다는 규정은 큰 틀로 봐야 되고 이 부분은 2항에 대한 것은 입법예고 기간에 대한 명시입니다.
○사무국장 이홍상 입법예고를 아니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경우는 입법예고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구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예고를 할 수 있다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강구덕 위원 1항이나 2항이나 특별한 예외사항이 없으면 한다고 해야 일치가 되잖아요. 예외사항을 인정을 하면서 아래처럼 특별한 사정이라고 한다고 하면 더 매끄럽지 않은가. 오해가 없지 않은가 하는 얘기죠. 예외 없는 법은 없으니까? 왜냐하면 할 수 있다, 한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일치를 시키면 좋겠어요.
○사무국장 이홍상 입법에 관한 조례에 보면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사무의 법령의 단순한 집행에 관한 경우, 입법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이홍상 예.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
○김두성 위원 제가 볼 때는 임의규정이든지 강제규정이든지 여기에 나와 있는 문구를 해석해 보면 별 문제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고 하는 규정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를 하는데 홈페이지 이런 곳에 공고하는데 5일이면 어떻고 강제규정을 두면 어떠냐는 얘기죠. 저는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우리가 의원발의를 지금까지는 하루에도 하고 밤새도 하고 해왔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건 너무 안 맞는 부분이 많다 해서 입법예고를 하자 해서 저도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입법예고가 필요하다 했는데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규정을 해서 내려보낸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면 차라리 개정을 안 하는 게 낫죠.
○강구덕 위원 1항과 2항을 일치를 시키자 이 얘기예요. 2항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을 넣었으면 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다로 강제규정으로, 2항도 현재 그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다로 가자는 얘기죠. 그게 더 낫지 않느냐는 얘기죠.
○위원장 채인묵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입법공고를 하는데 구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구보나 인터넷은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고 그외 등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사항이잖습니까?
○김두성 위원 강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내용에 보면 위의 사항은 인터넷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은 공고 내용 자체를 이야기 한 것이고 그 밑에 2항은 날짜를 명시하기 위해서 5일로 제한한 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구덕 위원 게재할 장소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구보나 인터넷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강제로 할 것이냐 임의로 할 것이냐 그것을 보자는 뜻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없던 것을 넣는다는 얘기는 필요하니까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할 수 있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 귀찮으면 안 해도 된다는 것과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이왕이면 의미를 강제규정으로 가자. 법 취지가 그게 아니냐 이거죠.
○(의사봉 3타)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인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