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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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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3월 16일 (금) 10시10분


  1.    의사일정
  2. 1. 제1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    부의된안건
  2. ◦ 사무국장 보고
  3. 1. 제1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서복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홍상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1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보고 
○사무국장 이홍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홍상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 및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천구의회 강태섭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 안건으로는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이 3월 7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봄철 해빙기를 맞이하여 가산동 한라하이힐 아파트형공장 현장 외 다섯 곳에 대한 의원님들의 현장 활동이 있겠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의하여 2일간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에는 전체 의원님을 대상으로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이홍상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3분)

○의장 서복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3월 16일부터 3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 16일부터 3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서복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및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고, 선임방법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 의결로써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위원 선임 대상자와 같이 대표위원에 우성진 의원님과 위원으로는 김용수 세무사, 주미란 회계사 이상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류은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류은무 의원   류은무 의원입니다. 상정된 결산검사위원 선임 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의 토의를 거쳐서 선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어제 오후에 제가 홍보팀장으로부터 사적으로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전례에 의해서 전년도 예결특별위원장을 했던 의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전년도 예결위원장을 결산검사위원으로 하자라고 한 내용은 한때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이 없을 때였습니다. 수당이 없을 때에 결산검사위원을 대부분의 의원이 회피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전년도 예결위원장을 했던 사람이 결산검사위원을 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있지요. 수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장 서복성   수당에 관계없이 류은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잠시 후 의총을 통해서 논의할 부분이고요. 이번까지는 전혀 우리 내부적으로 의원들이 해왔던 전례가 있어서 이번에 선임하게 된 것입니다. 전에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그 논의가 생략된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가 약속을 했던 부분입니다.
  
류은무 의원   그 논의를 하는 과정이 제가 자꾸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3층에서만 논의해서는 안 되지요. 4층에도 의원들이 있잖습니까. 아무리 의장 직권으로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지만 지나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지금 상정된 안건을 마지막 날 본회의장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그 중간에 의원들의 토론을 거쳐서 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복성   우리 류은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은 하실 말씀 없습니까?
    강구덕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구덕 의원   강구덕 의원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한 다음에 안건을 처리했으면 합니다.
  
○의장 서복성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서복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위원 선임 대상자와 같이 대표위원에 우성진 의원님과 위원으로는 김용수 세무사 주미란 회계사 이상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우성진 의원님과 김용수 세무사, 주미란 회계사 이상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36분)

○의장 서복성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3월 21일부터 3월 22일까지 2일 간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서복성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제1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김영섭 의원과 정병재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영섭 의원과 정병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휴회의 건 
○의장 서복성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7일부터 3월 20일까지 4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17일부터 3월 20일까지 4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본회의는 3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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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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