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6일 (화) 10시07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안
- 5.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행정지원국 소관)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 9.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보건소 소관)
- 10.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설관리공단 소관)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안
- 5.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행정지원국 소관)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 9.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보건소 소관)
- 10.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설관리공단 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강구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감사담당관·기획경제국에 이어 오늘은 행정지원국·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조례안과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처리하고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감사담당관·기획경제국에 이어 오늘은 행정지원국·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조례안과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처리하고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종일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신종일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신종일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구덕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개정 주요이유는 2008년도 신청사 이전 및 2011년 7월 29일 도로명주소 고시가 확정되고 2012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됨에 따라 우리 구청 주소도 도로명주소로 개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시흥동 890번지 4호”를 “시흥대로 73길 70”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시흥동 890번지 4호”를 “시흥대로 73길 70”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도로명주소법」 제21조의 “도로명주소의 사용 의무” 규정에 따라 구청사로 표기된 위치를 현재 청사 위치로 주소를 변경하고 이를 2011년 7월 29일 고시된 도로명주소로 개정하는 안으로 검토내용으로 개정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을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으로 개정하고 “시흥동 890번지 4호”를 “시흥대로 73길 70”으로 하려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 개정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문장을 정비하고 금천구청의 위치표시를 구청사에서 현청사로 위치표시를 변경하고 「도로명주소법」 제21조의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표시”를 할 때에는 도로명주소로 표시하도록 한 의무규정에 따라 2011년 7월 29일 확정 고시된 주소로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맞도록 개정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 개정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문장을 정비하고 금천구청의 위치표시를 구청사에서 현청사로 위치표시를 변경하고 「도로명주소법」 제21조의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표시”를 할 때에는 도로명주소로 표시하도록 한 의무규정에 따라 2011년 7월 29일 확정 고시된 주소로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맞도록 개정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강구덕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종일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신종일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1년도에 준공된 12층 세미나실을 종합청사 편익시설에 포함하여 금천구 주민의 소모임 및 회의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신규로 편익시설에 포함될 세미나실은 기존 편익시설과 동일하게 평일에는 9시부터 21시까지, 휴일에는 9시부터 17시까지 이용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대관료는 2시간에 2만 원을 징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편익시설에 세미나실을 종합청사 편익시설에 포함하는 안입니다. 검토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설치한 세미나실을 주민들에게 편의를 위해 개방하고자 종합청사 편익시설에 포함하고, 이에 대한 시설의 종류, 면적, 운영시간, 사용료 등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별표1의 세미나실이 면적과 시설형태, 부대시설에 대한 내용이며, 별표2는 세미나실의 운영시간을 규정하고 별표3은 1회 2시간 사용시 2만 원을 정한 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개정안은 금천구 종합청사에 2011년 새로이 신설한 세미나실을 주민이용시설로 포함하고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 「지방재정법」 제31조의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본 시설의 종류, 면적, 운영시간, 사용료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본 시설이용에 따른 사용료, 기준시간 적용 등은 타 자치단체의 편익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본 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편익시설 기준에 준하여 적정하게 정한 것으로 구민 누구나가 최소한의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개정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개정안은 금천구 종합청사에 2011년 새로이 신설한 세미나실을 주민이용시설로 포함하고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 「지방재정법」 제31조의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본 시설의 종류, 면적, 운영시간, 사용료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본 시설이용에 따른 사용료, 기준시간 적용 등은 타 자치단체의 편익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본 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편익시설 기준에 준하여 적정하게 정한 것으로 구민 누구나가 최소한의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개정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종일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신종일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복무조례 개정의 주요이유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 부여되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임신공무원에게도 확대 부여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업무의 효율성 및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임신한 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1일 1시간의 특별휴가를 기존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 뿐만 아니라 임신공무원에게도 추가·확대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종전의 “여자공무원” 표기를 “여성공무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임신한 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1일 1시간의 특별휴가를 기존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 뿐만 아니라 임신공무원에게도 추가·확대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종전의 “여자공무원” 표기를 “여성공무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종일 행정관리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에서는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뿐만 아니라 임신공무원에게도 “9 to 5근무제” 실시를 위해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시행되고 있으며,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3에 공무원 특별휴가를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먼저 “ 여자 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하는 용어의 변경은 2011년도 5월 23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같은 해 9월 29일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가 개정되면서 성 역학에 대한 고정관념과 여성 비하저인 시각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 여자라는 표현을 성 인지적 관점에서 평등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여성이라는 용어로 변경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며, 현재 우리구 조례 중 여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조례는 본 조례뿐입니다. 임신 공무원에게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 부여하는 특별휴가 1일 1시간을 모성보호시간으로 부여하기 위한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는 추가 근거 규정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국가적으로는 2010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권으로 이 출산율이 지속됨으로 2026년 노인인구 비율이 20%대로 진입하여 국가경쟁력이 급속도로 감소할 것으로 봅니다. 이를 통해서도 우리구 여성공무원들의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제도로써 적정한 안으로 판단되며 2011년 9월 8일 시행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여성공무원 처우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도 개정이 필요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다양한 출산·육아 공무원의 지원책의 일환 중 하나로 임신한 공무원에게도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건강관리와 태아보호는 물론 출산의 부담을 감소시켜 업무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로써 상위법과의 위배됨이 없고 상위 조례와 형평성에 맞춰 개정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성진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와이프가 이 상태인데 남편의 입장에서 남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본 안은 여성공무원에게만 적용하는 안입니다. 배우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네, 맞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종일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신종일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구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자치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바탕으로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내외 주민참여제도 연구 등 주민참여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다루기 위한 주민참여연구회를 전문가, 비영리단체 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였으며, 둘째로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 회의안건, 회의결과를 법령 및 다른 조례에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공개토록 규정하였고, 셋째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은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로 구성하고, 이해관계자를 일정비율 이상 반드시 포함하여 주민참여를 보장하였으며, 넷째 구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주민 100명 이상의 연서로 구정정책 토론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내외 주민참여제도 연구 등 주민참여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다루기 위한 주민참여연구회를 전문가, 비영리단체 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였으며, 둘째로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 회의안건, 회의결과를 법령 및 다른 조례에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공개토록 규정하였고, 셋째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은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로 구성하고, 이해관계자를 일정비율 이상 반드시 포함하여 주민참여를 보장하였으며, 넷째 구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주민 100명 이상의 연서로 구정정책 토론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안 제4조, 안 제5조는 구청장의 책무, 주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중·장기적 주민참여 구조에 대한 기본계획 연구·조사를 위한 주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자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안이며, 안 제8조·제9조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 공개의 원칙과 주민참여 보장 및 대상·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구정정책토론 청구제 실시를 통해 청구인의 연서 주민의 수를 100명 이상 및 개최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주민의견조사 등 실시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는 참여자에 대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지급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내용으로 추진경위는 2010년 9월 6일부터 10월 13일 전문가를 초청하여 구 정책자문위원회를 총 5회 개최하였으며, 2010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4건의 의견 접수를 받은바 있으며, 2010년 11월 15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였고, 2010년 12월 9일, 2011년 3월 14일 본 조례 제정요구를 구민들이 구청장에 바란다에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2011년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제정조례안은 구정참여 활성화 도모를 위한 중·장기적으로 주민참여 확대계획을 연구·조사하고자 10인 이내의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금천구 주민참여 연구회”를 구성하며, 구정의 주요정책은 공개하며 이에 대해 주민 100명 이사의 연서를 통해 구정정책토론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각종 위원회는 위원 선정시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를 따르며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은 일정비율 이상 포함하고 19세 미만의 청소년도 의견을 표시할 수 있으며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였으며, 주민의견 청취 및 조사 실시와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주민참여에 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것으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으며, 안 제2조는 주민, 행정정보, 주민참여, 협력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는 것으로 안 같은 조 제1호의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거나 구에서 일하고 배우고, 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하였으며, 또한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주민과 구별을 하기위해 참여 주민으로 하는 안이나 또는 용어정의에 대한 혼동을 피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조에 정한 주민의 범위로 정하는 것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안 제3조는 본 조례안의 주민참여와 관련한 기본이념으로써 누구든지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주민자치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것을 기본이념으로 제정한 안으로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참여하지 않는 다수주민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여론을 청취하고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의 공동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지는 역할과 기능을 갖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4조는 구청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제정조례안은 구정참여 활성화 도모를 위한 중·장기적으로 주민참여 확대계획을 연구·조사하고자 10인 이내의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금천구 주민참여 연구회”를 구성하며, 구정의 주요정책은 공개하며 이에 대해 주민 100명 이사의 연서를 통해 구정정책토론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각종 위원회는 위원 선정시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를 따르며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은 일정비율 이상 포함하고 19세 미만의 청소년도 의견을 표시할 수 있으며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였으며, 주민의견 청취 및 조사 실시와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주민참여에 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것으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으며, 안 제2조는 주민, 행정정보, 주민참여, 협력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는 것으로 안 같은 조 제1호의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거나 구에서 일하고 배우고, 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하였으며, 또한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주민과 구별을 하기위해 참여 주민으로 하는 안이나 또는 용어정의에 대한 혼동을 피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조에 정한 주민의 범위로 정하는 것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안 제3조는 본 조례안의 주민참여와 관련한 기본이념으로써 누구든지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주민자치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것을 기본이념으로 제정한 안으로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참여하지 않는 다수주민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여론을 청취하고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의 공동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지는 역할과 기능을 갖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4조는 구청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전문위원 양현화 총괄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단체장 중심의 주민참여를 주민주도형 참여형으로 유도하여 주민참여를 확고히 하기 위한 발판으로 제정된 내용으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는 반면 구정 주요정책 등의 폭넓은 주민참여 증대 및 확대로 실질적인 금천구와 구민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발전에 참여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주민참여제도의 잘못된 운영으로 특정인의 이익추구와 추가되는 행정비용의 증가, 업무지연, 지역 간 갈등 부담, 주민과 공무원 및 지방의원 간의 가치추구의 변질이나 대의민주주의제도에서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대체수단으로 이용하기보다는 의회와의 역할분담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주민참여제도가 정착화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제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향후 본 조례안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주민참여연구회 구성 및 기본계획수립 등 세부적인 시행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자발적 주민참여로 유도되어 발전된 자치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해서 상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구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토론의 결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정회 중 토론의 결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5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질의에 대한 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7일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을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질의에 대한 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7일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을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2012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행정지원국 예산안은 총 806억 3,000만 원으로서, 금년보다 5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6억 3,600만 원이 증가한 743억 2,800만 원입니다. 2011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가용재원의 감소에 적극 대응하고자 세출억제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를 7,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485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청사외벽에 초록커튼을 설치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자 종합청사 친환경 녹지조성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시설비 총 편성규모는 금년보다 2억 7,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9쪽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요원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1억 6,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491쪽, 맞춤형복지 및 직원 보육료 지원으로 29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94~497쪽, 직원 교육훈련비는 금년보다 7,700만 원 감액된 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6쪽입니다.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시행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 개인정보감사시스템 구축 8,600만 원, 좀비PC 방지시스템 구축 1억 6,000만 원, 접속통제 및 로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5,300만 원, 침입방지시스템 구축 4,000만 원 등 총 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7쪽,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제안을 반영하여 방범 CCTV 설치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508~522쪽, 인건비 3.5% 인상 및 호봉승급을 반영한 행정운영경비를 금년보다 20억 1,500만 원 증가한 64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자치행정과입니다. 2012년도 자치행정과 예산은 46억 3,000만 원으로, 이는 금년보다 2억 2,600만 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으로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526쪽 통장아카데미 운영에 2,000만 원, 528쪽 동주민센터 기능보강 등 시설관리에 1억 8,000만 원, 530쪽 자치회관 운영에 5,100만 원, 531쪽 사회단체 활동 지원에 6,0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3억 6,000만 원 등 사회단체의 구정참여 확대를 위해 총 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532~536쪽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7쪽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필요한 예산 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39~540쪽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을 위해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재무과입니다. 내년도 재무과 예산은 5억 8,100만 원으로, 금년보다 2억 6,7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547쪽 시흥동 폐가압장 매입비가 3억 2,000만 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 547쪽 계약 및 물품관리 업무추진에 3,000만 원, 548쪽 지출회계 관리 업무추진에 1,900만 원, 복식부기회계 관리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민원여권과입니다. 내년도 민원여권과 예산은 8억 4,700만 원으로 금년보다 3,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50쪽 민원실 비치용 도서구매, 민원실 환경관리 등 민원행정지원에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51쪽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에 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중 통합콜센터 자치구 분담금이 2억 7,700만 원입니다. 552쪽 기록물 전산화 작업을 위해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54쪽 가족관계등록 업무처리를 위해 700만 원, 여권발급 업무처리를 위해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내년도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2억 4,400만 원으로 금년보다 8,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57쪽 부동산통합민원 창구운영 및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등 지적관리 및 통합민원처리를 위해 2,200만 원, 558쪽 개별공사지가 관리 및 개발부담금 부과업무 추진을 위해 2,600만 원, 559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등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을 위해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국은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구민우선 정책 구현과 주민들의 참여자치 강화를 목표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함은 물론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는 6억 3,600만 원이 증가한 743억 2,800만 원입니다. 2011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가용재원의 감소에 적극 대응하고자 세출억제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를 7,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485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청사외벽에 초록커튼을 설치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자 종합청사 친환경 녹지조성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시설비 총 편성규모는 금년보다 2억 7,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9쪽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요원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1억 6,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491쪽, 맞춤형복지 및 직원 보육료 지원으로 29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94~497쪽, 직원 교육훈련비는 금년보다 7,700만 원 감액된 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6쪽입니다.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시행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 개인정보감사시스템 구축 8,600만 원, 좀비PC 방지시스템 구축 1억 6,000만 원, 접속통제 및 로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5,300만 원, 침입방지시스템 구축 4,000만 원 등 총 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7쪽,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제안을 반영하여 방범 CCTV 설치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508~522쪽, 인건비 3.5% 인상 및 호봉승급을 반영한 행정운영경비를 금년보다 20억 1,500만 원 증가한 64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자치행정과입니다. 2012년도 자치행정과 예산은 46억 3,000만 원으로, 이는 금년보다 2억 2,600만 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으로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526쪽 통장아카데미 운영에 2,000만 원, 528쪽 동주민센터 기능보강 등 시설관리에 1억 8,000만 원, 530쪽 자치회관 운영에 5,100만 원, 531쪽 사회단체 활동 지원에 6,0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3억 6,000만 원 등 사회단체의 구정참여 확대를 위해 총 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532~536쪽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7쪽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필요한 예산 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39~540쪽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을 위해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재무과입니다. 내년도 재무과 예산은 5억 8,100만 원으로, 금년보다 2억 6,7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547쪽 시흥동 폐가압장 매입비가 3억 2,000만 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 547쪽 계약 및 물품관리 업무추진에 3,000만 원, 548쪽 지출회계 관리 업무추진에 1,900만 원, 복식부기회계 관리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민원여권과입니다. 내년도 민원여권과 예산은 8억 4,700만 원으로 금년보다 3,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50쪽 민원실 비치용 도서구매, 민원실 환경관리 등 민원행정지원에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51쪽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에 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중 통합콜센터 자치구 분담금이 2억 7,700만 원입니다. 552쪽 기록물 전산화 작업을 위해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54쪽 가족관계등록 업무처리를 위해 700만 원, 여권발급 업무처리를 위해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내년도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2억 4,400만 원으로 금년보다 8,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57쪽 부동산통합민원 창구운영 및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등 지적관리 및 통합민원처리를 위해 2,200만 원, 558쪽 개별공사지가 관리 및 개발부담금 부과업무 추진을 위해 2,600만 원, 559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등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을 위해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국은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구민우선 정책 구현과 주민들의 참여자치 강화를 목표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함은 물론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서 483쪽에서 524쪽, 설명자료 책자 339쪽에서 354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섭 위원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을 보면 어느 하나의 항목을 찾으려면 예산서 전체를 뒤져도 찾을 수 없어요. 지금 예산서가 품목별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행안부 지침이 사업별로 예산편성을 하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도입을 안 했는지. 예산 어느 하나를 보려면 전체 예산서를 다 뒤져도 전문가가 아니면 찾기 어려워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부분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올해 예산이 8,900만 원인데 어디에 어떻게 편성했는지 사업별로 정리가 되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목별 편성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면 각 부서별로 사업이 별도로 있는 사업, 예를 들자면 청사관리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에서는 구 본청 청사가 한쪽에 있고 또 자치행정과에서는 동주민센터 청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사업별이라고 하지만 별도로 편성될 수밖에 없는 점을 우선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가 청사무인경비시스템을 청사관리 쪽에 예산편성을 하고 있었는데 여태까지 신청사로 이사 와서도 각 부서에서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따로 계약을 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총 계약된 것이 50여 건이 무인경비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일정한 룰도 없이 각자 개별적인 판단으로 계약이 되어서 저희과에서 총괄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업체가 따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비효율적이다. 한 업체에서 일괄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가던 경비부담액에서 저희가 예산절감을 얼마 할 수 있을까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액수가 개별적으로 보고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계약액보다 30%는 줄어들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 점을 검토한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원래는 1억 500만 원 정도 드는데 예산을 절감을 했죠. 행정지원과에서 잘 하고 있었던 예산절감한 부분에 있어서 모 회사를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 잘 운영해 왔고 이미 CCTV까지 개설을 해놓았는데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시스템구축이라는 핑계로 모 회사가 제일 저렴하고 예산절감이 45%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한 것은 사실상 없고요. 진행한 것은 없습니다. 검토해서 무인경비계약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했을 뿐이고 아직 실행에 옮겨진 것은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가 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그걸 짚어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0~40%까지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핑계인지는 모르겠지만 모 회사에 집중 편성한 것은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많이 있어서 개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몇 가지 행정지원과에 질문하겠습니다. 구청 열효율로 친환경녹지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타당성조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까? 예산서 485쪽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이 사업은 저희 청사가 계속 에너지 효율 때문에 이런저런 단점이 있는데요.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펜코일 공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남쪽 측면에다가 녹지식물로 커튼을 만들면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친환경 쪽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녹색이 주는 시원함 이런 것을 줄 수 있지 않냐 싶어서 경사로 등 이런 곳에 녹지식물을 커튼식으로 심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영섭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나팔꽃을 심는다든지 수세미를 심는다든지, 그런데 미관상 과장님 생각은 훨씬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관악구나 성남시 같은 경우도 이러한 녹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우리 청사하고 비슷한 청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쪽은 검토해본 적은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계약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을 전부 여기에 편성한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러니까 인건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꼭 100개 교체는 아니고요. 중간에 고장났다고 하면 바꿔주는 예산인데 대충 소모되는 양이 이정도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정확한 수치는 모릅니다만 작년에도 100개를 편성해서 80~90개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네,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컬러프린터기를 부서별로 줄이려고 지금 계획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컬러프린터기를 줄이려고 합니다.
○김영섭 위원 꼭 컬러로 인쇄를 해야 될 경우라면 각 국에 1대씩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1년에 3,000만 원씩 토너비가 들어간다면 과장님께서 미연에 방지할 대책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작년에 5,600만 원이었던 것을 올해 3,000만 원으로 예산을 줄였는데요. 이것보다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작년 예산이 5,6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액수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약 40%정도 줄인 액수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어떤 장비를 설치하게 되면 그 시설의 유지보수비가 필요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네, 전년도 예산이 1억 1,700만 원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당초에 설치비가 15억 들어간 것입니다. 모든 장비를 유지보수하려면 유지보수 비율을 보통 8~12%까지 보고 있는데, 저희는 최하로 8%로 잡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이것은 절감 자체가 어렵습니다. 시설장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요.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렇습니다. 작년에 동 전화설비를 추경에 잡아서 키폰전화기를 IP전화기로 바꿔줬습니다. 지금 IP전화기에는 무정전 전원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예산이 없어서 설치를 못하고 올해 설치해주려고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렇습니다. 단전시에 필요한 장치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단전은 뭐 1년에 2~3번 정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구 본청에도 UPS설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은 키폰전화기를 사용할 때는 UPS가 필요 없었는데, IP전화기로 바뀌면서 무정전 전원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동별로 한대씩 설치를 해야지만 전기가 나갔을 때 전화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화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설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네, 이 설치를 안 하면 단전이 됐을 때 통신이 불가능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한전전화기는 KT쪽에서 공급해주면 되는데, IP전화기로 바뀌면서 전원공급은......
○김영섭 위원 이런 예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IP하고 통합적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설명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무조건 교체해놓고 이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보고, 504쪽에 보면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4억 2,400만 원이 있는데, 작년에 다 구축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구축 되어있는 장비 유지보수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설치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전에 설치를 했던 것인데, 좀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새로 디자인을 해서 새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내년에는 필요 없습니다. 통합관리하면서 처음 편성한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한번 설치하면 보통 5~10년은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것은 각 부서에서 통합 전에 설치한 표지판이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통합을 했는데 교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CCTV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2011년도에는 157대를 유지보수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규 증설한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던 8개 부서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던 것을 통합하면서 241대로 유지보수 대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증 편성됐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단말기가 고장나면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아닙니다. 저희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김영섭 위원 계약 체결해야 되는 것은 맞지요. 제가 구정질문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한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렌즈청소를 하느냐고 제가 구정질문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렇지요. 같이 포함이 되어있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어떤 기준을 정합니다. 지금 중·고등학생은 학비 전액을 보조해주고 있고요. 등록금이 결정되면 그것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명 했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해서 추경에 내놓을 것이 아니라, 763명이라고 표시를 하지 말고 어느 정도 될 것으로 가상을 해서 잡아놓은 것 같은데, 조사한 것은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아닙니다. 나가고 있는 자녀수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학년을 계산을 했습니다. 졸업생이 있고 신규로 입학하는 학생이 있으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입학금은 별도로 주는 것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런데 1학년은 1만 4,900원 입학금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44만 3,100원인데, 학자금은 지원을 해주는데 입학금은 별도로 본인이 내고 갑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렇습니다.
○인사팀장 박종찬 학교운영지원비라고 해서 순수한 수업료만 지원을 하고요. 입학금 이런 것은 제외대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예산편성지침에 중학교는 얼마, 고등학교는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을 좀 보여 주시고요. 우리 763명에 대한 근거, 이정도 될 것으로 가상을 해서 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설명을 해주시고, 입학금은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 위원 인건비와 관련해서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대체요원 1억 6,900만 원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에 출산휴가가 많아진다든지 갑자기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가 계속 급증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못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육아휴직 들어간다든가 하면 대체인력을 지원해주기를 원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확보를 하려고, 그러니까 육아휴직 들어가면 대체인력을 줄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증액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시적으로 쓸 수 있는 대체인력을 미리 확보를 합니다. 부서에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들어간 직원 대신 인력을 요청하면 그 인원을 임시로 쓸 수 있도록 보내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15명분 180일 계상한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렇습니다. 사람이 더 올 수도 있고 휴가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유동성은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리고 직원들 교육비가 너무 많이 책정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494쪽하고 497쪽에 조직내 소통증신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렇습니다. 교육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런 것은 기본교육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저희 학습동아리가 90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학습동아리 중에 어떤 전문교육을 받을 필요성, 또 직원들의 자체 역량, 스스로 능력을 쌓기 위해서 교육을 원하는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동아리는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것으로......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렇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도서를 구입해 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올해도 저희가 1인 한달에 1책 이상 읽기를 해서 저희 전자결재 쪽에 신청을 해서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편성된 항목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신청한 사람들한테만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많이 읽는 사람은 매월 1권 이상씩 읽었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렇죠. 전자결재로 신청하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앞 것은 책만 사서 본인들한테 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책을 읽으면 책 읽은 것에 대해서 어떤 전문업체에서 책 읽은 것에 대한 학습을 지도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러니까 책을 느낀 것에 대해서 독후감 식으로 발표를 하면 교육을 하는 쪽에서......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이것도 본인이 신청한 사람만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매월 1인 한번씩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직원이 약 1,000여명인데 매월 약 100여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학습동아리 2012년에 처음 신설하는 것이고요. 연구활동 지원은 계속사업니다.
○채인묵 위원 강좌개설에 40강좌이고 상시학습을 위한 직장교육 운영에 대한 강좌가 30강좌예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강좌를 동아리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전체 동아리가 같이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학습동아리별로 별도로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3월에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모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시스템을 갖추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이 시스템이 있어야 「개인정보 보호법」에 맞는 정보보호가 되겠다 해서 사업을 넣은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예산 편성이 안 되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면......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올해까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그렇게 세세한 것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뀐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이러한 정보는 이렇게 관리하라고 폼을 규정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시스템 구축을 안 하면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자가통신망이 있고 임대회선이 있는데 감축이라고 하시는 건 어떤 걸......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설치를 했으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휴일에 운전원이 버스를 운행하는 부분 또 휴일에 행사가 있어서 담당자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 대해서 당직보강이라고 해서 수당을 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장·단점이 있습니다. 평일 야간근무는 대체휴무도 하기 때문에 편할 수도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예, 이전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지난번에 1,500만 원짜리를 설치하고 보니까 호환성 면에서 성능이 지금 설치된 것보다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설치할 때는 호환이 쉽도록 기능이 보강된 그런 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올해 1,500만 원짜리를 설치했는데 요사이 전자제품 기능들이 점점 좋아지잖습니까? 그런 기능으로 설치하려고 편성한 겁니다.
○채인묵 위원 전자제품은 가격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2,500만 원으로 잡힌 것으로 아는데 올해보다 훨씬 가격이 더 비쌌거든요. 올해 1,500만 원을 잡은 이유도 가격이 다운되어서 그렇게 잡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때 당시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이것은 행안부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구매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청사관리하는 담당직원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이런 것을 위탁을 주어서 그 분들이 화분도 바꾸어 주고 우리가 화분이 하나 들어오면 말라죽어서 버리는 경우도 많은데 이 정도면 규모도 크지 않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관리면에서도 직원들이 한다고 해도 위탁해서 주면 그것이 더 전문적이고 괜찮을 것 같아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생각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예.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많이 쓰면 요금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요. 예산 책정할 때 이 정도는 있어야 요금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책정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의회를 올려주시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성진 위원 물론 많이 쓰는 부서도 있고 적게 쓰는 부서도 있겠죠. 그렇지만 액수는 똑같이 맞추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어떤 기준이 있어야죠. 의회사무국은 4만 원인데 여기는 5만 5,000원이거든요.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알겠습니다. 의회를 5만 5,000원으로 올려주시죠.
○우성진 위원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느 부서에 더 필요한지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필요한 부서의 피복비는 알아서 해주고 입김이 센 부서에는 피복비도 여유 있게 신발까지 하는데 이런 것도 형평성 있게 전체적으로 전 부서를 검토해서 필요한 데는......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저희가 검토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피복비를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만 주는 걸로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이것도 핸드폰과 연계해서 하면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어떤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힘센 부서는 더 주고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점심값이나 다과값 등으로 나갑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예. 경비가 있어야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겁니다.
○우성진 위원 예산설명서 353페이지에 CCTV통합운영센터에서 281대를 관리하는데 관리비가 엄청나요. 물론 시행한지 얼마 안 되었지만 이것이 그만큼 역할을 다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유지비가 계속 들어가야 하는데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나름대로 카메라도 계속 설치해야 되고......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주민들이 계속 설치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럴 수는 없죠.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안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경찰에서만 쓰지요. 경찰의 수사목적으로만......
○우성진 위원 그런데 어떤 경우에 자녀가 다쳐가지고 한번 보자고 하니까 경찰을 입회를 해도 안 되고, 부모인데 카메라를 왜 안 보여주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제대로 알고 싶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CCTV에 관해서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CCTV 운영에 관해서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경찰에 신고하는 절차를 거치면 경찰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죠.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본인은 안 보여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다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안 보여줍니다. 본인의 정보뿐만 아니라 타인의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신고했으니까 경찰을 믿어야지요.
○우성진 위원 그러면 부모는 못 믿습니까? 부모인데요. 어쨌든 간에 쓰레기투기든 아니면 방범용이든 정말 내가 효율적으로 이용을 잘 했다고 하면 홍보가 자동으로 될텐데, 만약의 경우 그렇게 한번 겪은 사람들이 나중에 소문을 어떻게 냅니까? 다 필요 없다. 이것 왜 하느냐, 또 여기에 유지비가 몇 억씩 들어간다고 할 것 아닙니까? 예전에 홍보용도 몇 억씩 줘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철거할 때는 그냥 다 철거를 해버리고, 제가 재활용한다고 잘 보관하라고 했는데 잘 보관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네, 다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어떤 것을 말씀하신 겁니까?
○우성진 위원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했을 때에는 정말 주민들이 필요할 때는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면 그게 자동으로 홍보가 되는데, 결국 제가 필요해서 써야 할 때는 정말 주민 입장에서는 무용지물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진 위원 또 심리적으로 그런 것은 있습니다.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다가도 그런 것은 있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불만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것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고요. 또 카메라 이전 설치하는 것도 이렇게 많이 비용이 들어가는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2회씩 6개월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이것 나중에는 필름이 안 보여가지고 이것 다 소용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행정지원과에 우리 금천구 예산의 3분의 1은 되는 것 같습니다. 다 자기 것도 아닌데,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485쪽 아까 김영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종합청사 친환경 녹지조성하는 것은 여기서 답변을 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내용이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도면이라도 좀 그려가지고 초록터널을 만든다든지, 우리 머릿속에 구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료로 배부를 해줘야 알 수 있지요. 예초부터 설명자료에 넣었어야 됩니다. 자료를 제출해주고요. 그리고 행정지원과에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 많이 있는데요. 488쪽 민선 제5기 구청장 2주년 기념식 예산이 2,700원×2,0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2,700원으로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요구를 했는데 편성을 하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저희가 올해 배낭여행으로 예산을 처음 편성을 했었는데, 첫해이다 보니까 직원들 신청이 조금 적었습니다. 올 예산은 110명분 편성을 해놓았었는데 약 20명밖에 안가서 내년 예산에는 60명을 편성한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본인이 배낭연수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의만 하는 것으로 본인이 배낭여행을 하겠다고 하면 심의해서 보내주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동남아, 유럽 쪽에 신청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네, 최고가 170만 원입니다. 50% 내에서만 지원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기간도 저희가 통제를 안했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아닙니다. 공무여행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학사과정, 석사과정은 본인들이 학교를 다닐 때 학비지원, 아까 이야기한 중·고등학교처럼 본인이 신청하면 이것도 결격사유 없으면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렇습니다. 넘어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하든가 재원을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I-hub에 지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식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코너를 만들어놓고 직원들 창의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우수자에 대해서는 복지포인트를 주는 것으로 올해 운영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많이 올라옵니다. 저희가 이번에 어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점수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네, 조금 올렸습니다. 자꾸 옮기다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올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네, 1억 2,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예비군대대 육성자금이기 때문에 협조해서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타 구로 파견보낸 직원들이 있습니다. 파견자들에 대해서 파견수당을 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수당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현재 10명 나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파견을 제도화시키면서 행자부에서 파견수당을 주도록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렇습니다. 전부 동일하게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태형 네, 그쪽에서 줍니다. 작년까지는 50만 원이었는데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줄였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태형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이 급량비는 저희과 급량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네, 67명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기기값이 약 60%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설치비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1,500만 원씩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환성의 문제 때문에 조금 업그레이드된 기기를 견적을 받아서 기기값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 현재 CCTV를 보면 설치까지 다 해서 타 구는 800만 원, 900만 원, 1,000만 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구만 2,000만 원인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기종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조금 업그레이드된 기종으로 바꾼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부분도 정말 지역주민들이 CCTV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기종이 업그레이드되어 더 좋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구의 CCTV를 설치한 것으로 보면 800~900만 원으로 설치한 구가 여러 구가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내용을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주겠지만 우리구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고가의 기기를 설치한 그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대로변에 설치된 CCTV는 5,000만 원 선입니다. 기종이 다르기 때문에 대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는 5,000만 원 선이고요. 지금 저희가 방법용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1,500만 원 짜리도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900만 원, 1,200만 원 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비싼 것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지역 주민들이 아우성인 것이 CCTV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물론 10대가 편성이 되어 있지만 이것을 약 20대정도 할 의향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저희가 견적받은 대로 하지는 않고요. 조사과정에서 가격이 조금 다운이 되면 1~2대 더 늘리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체크한 것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488쪽에 민선5기 구청장 2주년 기념식이 있는데 2,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체크한 것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488쪽에 민선5기 구청장 2주년 기념식이 있는데 2,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사실 지금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기념식 같은 것을 하면 1,000여명을 저희가 잡습니다만 계획을 하다보면 좀 더 확대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 2,000명으로 본 겁니다. 이게 계획을 세울 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아직 장소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러니까 2011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대체인력을 충분히 공급을 못해서 직원들 원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런데 사실상 내년에 육아휴직을 몇 명이나 갈지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도 추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추경이 또 있기 때문에 만약 상반기에 수급이 불안정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이것은 본인의 봉급에 따라 다른데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아닙니다. 직계사망 시 조위금 지급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직계가족 사망시니까 그 정도 추계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자치행정과에서 제작하던 것을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형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느덧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형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느덧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구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서 525쪽에서 545쪽까지, 설명자료 355쪽에서 364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서 525쪽에서 545쪽까지, 설명자료 355쪽에서 364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섭 위원 526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통장아카데미 강사료가 30만 원이고 예비학교 사례로 해서 통장이 강사를 하는 것은 10만 원으로 편성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아카데미 강사는 전문적인 대학교 교수라든가 커리어가 있으신 분들이고요. 예비학교는 현지 통장 중에서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새로 오신 통장들에게 자기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과정입니다.
○김영섭 위원 다른 강사료는 대부분 20만 원이에요. 전반적으로 강사료가 많은데 통장예비학교 강사료도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교수만 전문적인 게 아니라 통장을 했던 사람들도 강의를 할 정도면 유명인사가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통장들은 30분 이내이고 강사들은 2시간 정도입니다.
○김영섭 위원 알았습니다. 531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부분에 있어서 고등학생 학비 주는 게 있는데 예산서 513쪽에 보면 행정지원과에서 자녀학비 주는 산출근거가 행정지원과는 44만 3,100원인데 자치행정과는 45만 2,000원이니까 약 9,800원이 더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행정지원과는 학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저희는 장학금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아닙니다. 실업계도 있고 인문계도 있는데 몇 개 학교 등록금 고지서 평균을 내서 산출한 겁니다.
○김영섭 위원 본 위원도 어제 예산서를 보다가 발견한 부분인데 장학금하고 학비보조하는 차이가 9,000원이면 약 100여 만 원 차이가 납니다. 순수하게 학비보조에 대한 장학금인지 공부 잘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인지 명목은 장학금으로 되어 있지만 자녀들 학비보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학비에 근접하게 산출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이건 예산팀에서 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섭 위원 543쪽입니다. 케이블TV 수신료가 1만 9,000원씩인데 이렇게 비싼가요. 전 채널을 다 보는 건 아니잖아요. 관변단체는 제한된 채널밖에 안 봐요. 45개 채널인가. 그런데 수신료가 1만 9,000원이면 과다편성이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리고 통장사기진작에 사업예산을 올린 걸로 아는데 예산이 삭감이 되었어요. 통장들 상해보험이 편성되어 있는데 통장들 사기앙양도 필요하고 신분증 제작이나 가방 제작으로 예산을 올렸던 것으로 아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구청에서 실무부서에서 내년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긴급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통장은 행정의 실핏줄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급여는 행안부 지침이라서 못하지만 이런 정도는 개선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가방은 홍보지를 배달할 때도 필요한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일반서류 전달할 때 가방에 넣고 다니면 보기에도 좋고 일하기도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제가 작년에 왔을 때는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부분을 챙기지 못했고요. 금년에 타 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 통장님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게 있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 반영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1년 간 사업 정산서가 들어오면 사업이 적정하게 치뤄졌는지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이런 부분을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검수차원에서 전적으로 스크린을 하는 비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사업보고서가 들어오면 그것을 저희가 평가하고 또 외부전문가에게도 객관적으로 맡겨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사회단체운동 시민운동하시는 분들 주민자치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일가견이 있는 분들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그것을 지원사업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네, 금년에도 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이것은 업무추진비인데요. 위원회 위원님들 오셔가지고 일하실 때라든가 업무추진하면서 간담회비용으로 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금년에는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현재 복무중인 공익요원은 195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이것은 내년도에 올 인원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인원수 곱하기 해서 동으로 내려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현재 실질적으로 창구에 앉아서 일하는 직원들 숫자입니다. 전체 숫자는 162명정도 되고요. 그 인원중에서 민원창구에서 실질적으로 민원처리, 뒷자리도 민원을 처리하지만 창구직원만으로 인원을 축소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지난해 162명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제가 알기로는 통합민원실 직원들하고 현업부서 직원들 근무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일반직원들은 근무복이 없고요. 민원실 직원하고 도로과라든지 이런 부서 현업부서 직원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지난해까지 동사무소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피복비를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창구직원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요율은 행안부 지침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저희 같은 경우 재작년인가 주민등록증 허위발급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적 피해는 없었고요. 대비하는 보험성입니다. 인감이나 이런 부분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안전하게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1,485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네, 인원수를 근거로 해서 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20명 이상이면 35만 원이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올해는 35만 원씩이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네,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일괄적으로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왜냐 하면 한 동에 5만 원씩 해봐야 10개 동이면 50만 원인데, 그래서 이것은 올해 했던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보니까 통장님들 보험료가 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도로명주소라든가 민방위통지서라든가 이런 일을 할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약 30%가 단독세대이므로 1~2번 방문해도 안 되고 밤늦게 돌아다니다 보면 만약에 사고를 대비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네, 제설작업이라든가 수해작업 등을 하다가 다쳤을 때 사고를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네, 그것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평통은 일반사회단체와는 다르게 헌법기관이고 해서 예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네, 그런 것은 없는데 예우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2개 이상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점진적으로 여러 단체에 가입이 되지 않도록 임기가 만료될 때 조치하도록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물론 기기가 다르겠지만 컬러복사 토너도 현재 25만 원 편성해 놓았는데 이것이 15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여기도 지금 현재 토너가 33만 원씩 해서 2,673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금액에 근접한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정확한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환경정비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시설을 보수하는 것도 있고요. 사무에 필요한 물품도 구입하고 환경정비 하는데도 사용하는 포괄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책상 등 여러 가지 수리하는 것 그리고 환경, 소소한 것이 많으니까 포괄적으로 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용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업무추진비는 일괄적으로 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보상금인데 사실은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씁니다. 내려주면 봉사오시는 분들 커피라든지 음료 접대용으로 사용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저희가 단체에 내려주면 그런 용도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캠프에 사용하는 사무용품비로도 사용하고 일반운영비처럼 쓰기도하고 업무추진비 같은 성격으로 쓰기도 하고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직원들이 쓸 때는 업무추진비이고요. 민간인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편성을 해야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위원장 강구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6쪽에서 549쪽까지 설명자료 365쪽에서 369쪽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6쪽에서 549쪽까지 설명자료 365쪽에서 369쪽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 이일삼 금년에 계약을 마쳤으니까 금년까지 포함해서 5년입니다. 내년도 불입하면 3회가 남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일삼 12억 1,600만 원입니다.
○재무과장 이일삼 1억 2,600만 원 줬습니다.
○재무과장 이일삼 1억 3,000만 원은 계약금으로 계상했고 2,000만 원은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비입니다.
○김영섭 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전용해서 쓰지 마십시오.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는데 예산 전용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 밑에 보면 운영수당이 있는데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은 7만 원인데 계약심의기술심의위원회 수당은 뭡니까?
○재무과장 이일삼 50억 이상 공사가 있을 경우는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 이런 전문가를 초청해서 기술자문을 받습니다. 금년에는 50억 이상이 없었고요. 내년도에 있을 걸 예상해서 계상한 겁니다.
○재무과장 이일삼 지금 현재는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건 없고요. 실버센터가 해당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일삼 그 회사에 직접 가격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넣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등 각 부서마다 주먹구구식으로 가격이 들쑥날쑥한데 저도 토너를 써봤기 때문에 가격을 어느 정도 알거든요. 그런데 왜 계약부서에서는 타 부서에 그런 얘기를 안 해 주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복사기는 종류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같은 신도리코 제품이라도 올해 것과 내년도 것이 금액이 다르고 또 컬러냐 아니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아까는 컬러복사라 하더라도 행정지원과는 25만 원이에요. 그런데 자치행정과는 968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컬러라고 표시도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예산 편성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일삼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일삼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일삼 전국적으로 복식부기로 개선하고 있는데 복식부기는 회계법인에 위탁해서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수수료입니다.
○재무과장 이일삼 예, 규모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일삼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자산액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장 강구덕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일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0쪽에서 556쪽까지, 설명자료 370쪽에서 371쪽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일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0쪽에서 556쪽까지, 설명자료 370쪽에서 371쪽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김수철 예산이 20%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편요금이라든지 작년에 기록물 추진에서 3,000만 원 정도 원가절감했고요. 또 신규로 추가되는 무인발급기를 새로 구입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좋아서 1년 더 쓰는 걸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되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수철 주로 감편성된 것이 급량비가 감편성되었습니다. 작년에는 35명 정원으로 했는데 지금은 실제 현원 26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절감되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수철 무인민원발급기가 총 6대 있습니다. 가산디지털단지역하고 독산역만 저희들이 임차료를 내고 나머지는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수철 예, 유지보수비가 연간단가계약해서 5대 770만 원 하고 1대가 150만 원이라서 약 900만 원 정도 됩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수철 예.
○위원장 강구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철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셧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7쪽에서 561쪽까지, 설명자료 372쪽에서 379쪽까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철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셧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7쪽에서 561쪽까지, 설명자료 372쪽에서 379쪽까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가장 큰 3가지를 말씀드리면 사업 종료로 2,800억이 감액되었고요. 작년에 통장들한테 보상금 3,580만 원이 올해는 삭감되었고 도로명주소고지 우편요금 2,18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우선 행정처분이 없어야 되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장명의로 증이 수여되었는데 앞으로는 구청장명의로 할 겁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다른 혜택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병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우익 보건소장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심우익 보건소장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우익입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강구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고 2011년도 7월에 고시된 도로명주소에 맞게 규정하는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9조, 「정신보건법」 제4조, 제13조,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역보건법」 제9조, 「정신보건법」 제4조, 제13조, 제13조의 2의 규정에 따라”로 우리말로 쉽게 풀어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 등 8건의 인용 조례조항을 변경하였고, 안 제2조2항 중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위치를 “독산동 열린문화길 5호”를 “시흥대로 123길 11” 로 새주소에 맞게 조례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9조, 「정신보건법」 제4조, 제13조,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역보건법」 제9조, 「정신보건법」 제4조, 제13조, 제13조의 2의 규정에 따라”로 우리말로 쉽게 풀어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 등 8건의 인용 조례조항을 변경하였고, 안 제2조2항 중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위치를 “독산동 열린문화길 5호”를 “시흥대로 123길 11” 로 새주소에 맞게 조례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개정안은 「도로명주소법」 제21조에 따른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표시를 할 때에는 도로명주소를 표시하도록 한 의무규정에 따라 2011년 7월 29일 고시된 주소로 개정하는 한편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등 관련 규정에 맞도록 개정된 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개정안은 「도로명주소법」 제21조에 따른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표시를 할 때에는 도로명주소를 표시하도록 한 의무규정에 따라 2011년 7월 29일 고시된 주소로 개정하는 한편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등 관련 규정에 맞도록 개정된 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우익 보건소장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심우익 보건소장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고 2011년 7월에 고시된 도로명주소에 맞게 규정하는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9조 및 「노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역보건법」 제9조 및 「노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로 우리말로 풀어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 등 10건의 인용조례조항을 변경하였고, 안 제2조2항 중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위치를 “독산동 열린문화길 5호”를 “시흥대로 123길 11”로 조례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운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9조 및 「노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역보건법」 제9조 및 「노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로 우리말로 풀어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 등 10건의 인용조례조항을 변경하였고, 안 제2조2항 중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위치를 “독산동 열린문화길 5호”를 “시흥대로 123길 11”로 조례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운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과 개정조례안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께서 자세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개정안은 「도로명주소법」 제21조에 따른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표시를 할 때에는 도로명주소를 표시하도록 한 의무규정에 따라 2011년 7월 29일 고시된 주소로 개정하는 한편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등 관련 규정에 맞도록 개정된 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개정안은 「도로명주소법」 제21조에 따른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표시를 할 때에는 도로명주소를 표시하도록 한 의무규정에 따라 2011년 7월 29일 고시된 주소로 개정하는 한편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등 관련 규정에 맞도록 개정된 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강구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우익 보건소장께서는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심우익 보건소장께서는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보건소장 심우익입니다. 「2012년도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은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식품제조업소 및 접객업소의 시설개선자금과 화장실시설 개선자금 등의 융자자금과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의 지원,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등으로 쓰여집니다. 2012년도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는 과징금 수입 6,000만 원과 상환되는 융자회수금 5,935만 원, 이자 388만 원 및 전년도 이월액 5억 2,467만 4,000원 포함 총 6억 4,790만 4,000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를 재원으로 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기본경비로 2,535만 원과 고유목적사업비로 5,092만 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로 2억 5,000만 원, 예치금 3억 2,163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 6억 4,790만 4,000원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운용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은 서울시 보조금 1억 696만 원과 융자회수금 1억 2,096만 7,000원, 과징금 및 이자수입 8,771만 6,000원 및 전년도 이월액 7억 2,832만 3,000원을 포함 총 10억 4,396만 6,000원을 조성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2억 6,929만 2,000원, 융자사업에 2억 5,000만 원 등 총 5억 1,929만 2,000원을 집행하여 그 결과 금년말 5억 2,467만 4,000원의 잔액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운용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은 서울시 보조금 1억 696만 원과 융자회수금 1억 2,096만 7,000원, 과징금 및 이자수입 8,771만 6,000원 및 전년도 이월액 7억 2,832만 3,000원을 포함 총 10억 4,396만 6,000원을 조성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2억 6,929만 2,000원, 융자사업에 2억 5,000만 원 등 총 5억 1,929만 2,000원을 집행하여 그 결과 금년말 5억 2,467만 4,000원의 잔액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구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지원, 집단급식소의 시설 개보수, 음식문화개선사업 등이 지원을 위하여 과징금 수입, 기금의 운용수익금, 융자금 상환금으로 조성된 기금이며 2011년 운용실적과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기금의 2011년 기금 운용실적은 시비보조금 1억 696만 원과 융자금 회수 1억 2,096만 7,000원, 과징금 수입 등이 8,771만 6,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2,832만 3,000원을 포함 총 10억 4,396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사업비 2억 6,929만 2,000원, 융자금 2억 5,000만 원이며, 2011년 말 현재액 5억 2,467만 4,000원입니다.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수입으로는 과징금 6,000만 원, 융자금회수금 5,935만 원과 이자수입금 388만 원, 전년도 이월금 5억 2,467만 4,000원, 총 6억 4,790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융자금 2억 5,000만 원과 고유목적사업비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비 1,00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4,092만 원, 일반운영비 2,535만 원으로 총 3억 2,627만 원이며, 2012년 말 현재액은 3억 2,163만 4,000원입니다.
2012년 기금 운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본 기금의 점차 감소추세로 전년도 이월금을 제외한 2012년 수입은 1억 2,323만 원이며, 예치금을 제외한 지출액은 3억 2,627만 원으로 세입대비 지출액과 2012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보조금이 미교부 등으로 세입증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식품위생 및 구민의 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이 검토되어 본 기금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기금의 2011년 기금 운용실적은 시비보조금 1억 696만 원과 융자금 회수 1억 2,096만 7,000원, 과징금 수입 등이 8,771만 6,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2,832만 3,000원을 포함 총 10억 4,396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사업비 2억 6,929만 2,000원, 융자금 2억 5,000만 원이며, 2011년 말 현재액 5억 2,467만 4,000원입니다.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수입으로는 과징금 6,000만 원, 융자금회수금 5,935만 원과 이자수입금 388만 원, 전년도 이월금 5억 2,467만 4,000원, 총 6억 4,790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융자금 2억 5,000만 원과 고유목적사업비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비 1,00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4,092만 원, 일반운영비 2,535만 원으로 총 3억 2,627만 원이며, 2012년 말 현재액은 3억 2,163만 4,000원입니다.
2012년 기금 운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본 기금의 점차 감소추세로 전년도 이월금을 제외한 2012년 수입은 1억 2,323만 원이며, 예치금을 제외한 지출액은 3억 2,627만 원으로 세입대비 지출액과 2012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보조금이 미교부 등으로 세입증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식품위생 및 구민의 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이 검토되어 본 기금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생과장 이윤표 기금은 사업계획 자체가 자치구에서는 수입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문제는 서울시 사업계획에 따라서 수시로 시 사업과 일과 자금을 같이 배정해주기 때문에 보조사업비는 추후 결정이 됩니다.
○위생과장 이윤표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산규모가 적기 때문에 시 기금을 활용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윤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바로 시로 전달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윤표 네, 신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윤표 식품위생기금 쪽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9항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는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 순에 따라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과별로 질의에 대한 소관 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심사는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 순에 따라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과별로 질의에 대한 소관 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보건소장 심우익입니다. 보건소의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금년보다 8억 9,000만 원이 증가한 64억 4,200만 원으로 각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먼저 565쪽 보건의료과입니다. 보건의료과 총 예산액은 26억 6,100만 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액 보다 2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업으로는 국가예방 접종사업에 병의원 접종비 등이 확대 지원되어 전년대비 2억 6,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저소득층 조기 암 검진사업에 암 조기검진 지원비 등이 전년대비 1억 1,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96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예산액은 33억 4,600만 원으로 2011년 당초 예산액 보다 4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업으로는 산모건강관리사업에 난임부부 지원비와 청소년산모 임신·출신 의료지원비 등으로 1억 2,900만 원, 그리고 대사증후군 사업에 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31쪽 위생과입니다. 위생과는 2011년 당초예산 보다 1억 9,700만 원이 증가된 4억 3,400만 원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2억 7,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96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예산액은 33억 4,600만 원으로 2011년 당초 예산액 보다 4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업으로는 산모건강관리사업에 난임부부 지원비와 청소년산모 임신·출신 의료지원비 등으로 1억 2,900만 원, 그리고 대사증후군 사업에 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31쪽 위생과입니다. 위생과는 2011년 당초예산 보다 1억 9,700만 원이 증가된 4억 3,400만 원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2억 7,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심우익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565쪽에서 595쪽, 설명자료 380쪽에서 505쪽,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2층 민원접수대에 주로 환경정비로 화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건위료과장 박현정 네, 그렇습니다. 2층 민원접수대에 주로 환경정비용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예, 각 층 복도에 환경정비용 화분을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작년보다는 많이 줄였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예, 그렇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한방실이 3층에 있는데 보건소 입구에 진료실하고 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한방실도 민원접근도나 진료실 간호사가 한방실도 같이 접수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한방실을 2층으로 같이 배치할 계획입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그렇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최소로 잡은 겁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보통 수두가 돌 때 한 번 하는데 매년 접종하는 인원을 400명 정도 접종합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11월까지 1,573명 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내년부터는 민간 병의원에서도 접종을 하게 되더라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책이 시행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자체 약품비용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저희가 국가조기암검진사업으로 해서 의료수급권자하고 건강보험 하위 50%인 분한테 국가암검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검진사업으로 인해서 발견된 환자에 한해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암에 따라서 다른데요. 폐암 경우는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는 정액으로 100만 원, 수급권자는 200만 원, 그리고 다른 암 종류인 경우는 2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업무보고 때에 이런 부분을 얘기해 주면 수혜를 어떤 사람이 받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수치상으로라도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주면 지역주민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저희가 지금도 소식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내년에는 더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지역아동센터에 나가서 그쪽 아이들 칫솔질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이것은 보건소 운영개선사업으로 시비가 내려온 건데 넷째주 토요일 치과를 열고 있습니다. 가족들 단위로 모집을 해서 나이대별로 맞게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올해는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저희구 자체사업은 많이 편성을 못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이건 열린보건소라고 해서 시에서 휴일에도 보건소를 열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내려준 돈입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이 정도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운영하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저희가 이미 자체적으로 삭감을 당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과는 거의 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삭감할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저희가 원래는 결핵실 판독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주려고 추진하고 있다가 사정이 어려워서 삭감이 되었는데 가능하면 그 부분이 증액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건강검진센터에서 건강보험공단에 검진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방사능과 전문의에 의해서 판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쪽에 외부 의뢰해서 판독을 했고요. 보건소로 오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결핵실 선생님이 판독을 하고 계시는데 판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 의뢰를 주려고 하다가......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보안장비하고 판독하는데 3,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결핵판독비는 25개 구 보건소에서 외주를 주어서 판독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제기되느냐 하면 일반 건강검진을 하더라도 엑스레이 판독은 방사능과 전문의가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는 방사능과 전문의가 있는 곳이 3군데 정도 있는데 현재는 그 분들이 안 계시는 상태이고 우리구는 한 번도 방사능과 전문의가 없었습니다. 일반 타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보건소 진료를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했고 잘 처리를 했지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연간 판독 수수료를 주는 비용이 2,7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그 정도의 예산을 이번에 올렸다가 다음으로 미루어졌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보건소뿐만 아니라 청사 전부 이런 것은 위탁을 주어서 그 쪽에서 화분도 주기적으로 바꾸어주고 관리도 해주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맡긴다고 하면 반대할 의향은 없죠?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반대할 의향은 없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1년에 한 번씩 초등학교 5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예, 그리고 이상이 있는 아이는 그 다음해에도 해주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그렇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리고 583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거기서 금연상담사 운동처방사 영양사 이런 문제들이 항상 대두되는데 기업체도 그렇지만 국가에서 하는 관공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어차피 공백을 두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할 생각은 갖고 있지 않은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4명에서 10월이면 10개월 계약인가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예, 그렇습니다.
○우성진 위원 만약에 4명을 쓴다고 했을 때 4명보다는 이런 계약제도가 있으면 2명분의 역량을 좀 발휘 못하지 않겠는가. 이런 걸 개선해 주면 우리가 4명을 쓰게 되면 8명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외부적으로 보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일단 공무원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준비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되면 청년실업 쪽에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거나 정규직으로 하는 것은......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그런 건 아닌데요. 상용직을 쓰는 타 구의 경우를 보면......
○우성진 위원 타 구하고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마다 이슈가 되니까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면 물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의지가 있으면 개선할 것은 개선을 하고 그래도 명색이 관공서에서 손을 봐서 개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주세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예, 알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저희가 관내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월 2회 외국인 대상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약제비입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아무래도 금천구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이것은 장비 유지비입니다. 만약 고장이 나거나 이랬을 때 사용하려고 유지비로 잡은 것입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해마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고장이 발생하면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다음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보건소 통합정보시스템이 보건소 안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고요. 비용은 4층에 건강증진센터가 있는데 그쪽에서 환자분들 운동처방이나 혈압측정을 하고 나서 나온 데이터를 보건소 통합정보시스템에 연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보건소 모든 사업에 대해서......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네, 일반적인 모든 사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이것은 원격으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아무나 볼 수는 없고요. 아이디를 부여받은 사람만 접속 가능합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저희 보건소 의사선생님하고 간호사하고 보건소 직원들입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저희가 약물 오·남용 관련해서 생애주기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유치원하고 초·중·고등학교 또 경로당이나 직장 이렇게 나가서 강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약사회 임원하고 마약퇴치본부에 있는 전문강사나 또 약물 오·남용 쪽에 강의를 주로 하신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보건소 시약은 구비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에이즈 관련 부분의 시약만 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사업비는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 진료실 운영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책정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네, 보건소에서 검사 시약 등 모든 것을 저희들이 직접 구입해서 씁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저희 과에 있는 게 아니고요. 보건소 운영개선 사업이라는 자체가 보건소 전체의 토요일이나 일요일 프로그램인데요. 우리가 주무과이다 보니까 저희 과에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전에는 증진과에 편성이 되어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보건의료과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이것은 토요일날 여는 금연클리닉 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에 있는 것은 평일에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예산서 594쪽, 예산편성하신 분이 설명을 하셔도 됩니다. 상단에 보면 자신취득에 있어서 592쪽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그것과 연관된 사항으로 594쪽에 컴퓨터를 80만 원짜리 2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요.
○보건분소장 노하진 직원용 컴퓨터입니다.
○보건분소장 노하진 중고 아닙니다.
○김영섭 위원 그 다음에 프린터가 16만 원입니다.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가격을 알아보고 편성을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컴퓨터가격을 확인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정도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편성한 것입니까?
○보건분소장 노하진 확인하고 한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는 직원용하고 비슷한 모델입니까?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예산서 498쪽을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구청 컴퓨터 6,250만 원을 편성해 놓았어요. 그런데 구청은 125만 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저프린터를 사용하던데 16만 원짜리 구입해서 보건분소에서 사용가능합니까? 어떤 성능을 가진 기기를 구입하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14~15만 원 하는 것은 1~2번 사용하면 토너 갈다 끝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가격이 정확하게 80만 원이라면 행정지원과 125만 원은 대단히 잘못된 편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분소장 노하진 성능의 차이는 있겠지만......
○김영섭 위원 구청에서 구입하면서 성능차이가 어디 있어요.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을 보면 보건분소는 컴퓨터를 싸구려 사고 행정지원과라고 해서 좋은 것 사야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지원과 컴퓨터는 125만 원으로 45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행정지원과장하고 전화로 통화를 했어요. 편성을 왜 이렇게 했느냐, 성능차이는 아니고 행정지원과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성능의 컴퓨터를 구입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프린터도 여기에 예산편성은 됐지만 레이저로 바꿔서 그쪽에 구입해달라고 하세요. 예산을 그쪽에 주고 물품으로 받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어요?
○보건분소장 노하진 네.
○위원장 강구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보건의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6쪽에서 630쪽, 설명자료 406쪽에서 418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보건의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6쪽에서 630쪽, 설명자료 406쪽에서 418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성진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596페이지 우리가 출산장려지원도 하고 있고 또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에게 차등지원하고 있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좀 그런 것이 출산장려사업인지, 출산축하사업이 목적인지 저는 그런 것을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가 출산장려도 하면서 또 거기에 따라서 출산축하도 한다고 생각해도 무리는 없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을 다룰 때마다 예를 들어서 첫째, 둘째, 셋째 차등지급할 때 물론 둘째에게 그만큼 기여도가 있으니까 더 줄 수 있고, 또 셋째에게는 더 줄 수 있으며, 물론 다른 구도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첫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낳는 프로테이지는 임의적으로 생각해보면 약 70~80% 되겠지요.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는 것은 약 40~50% 될 것이고 또 넷째를 낳는 것은 극히 극소수, 아니면 개인의 가치관 내지는 종교관을 가지고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라면 둘째를 낳을 때 혹할 정도로 금액을 거꾸로 해야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른 구도 보면 다 똑같은 방향으로 점점 더 주는 것으로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정으로 이것이 출산을 장려하는 목적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출산을 축하는 목적인지, 단순하게 우리가 출산을 축하하는 것이라면 둘째, 셋째, 넷째를 낳을 때 그렇게 한다는 것도 의미는 있겠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출산을 장려하는 목적이라고 하면 첫째 낳고 둘째 낳는 사람에게 오히려 큰 금액을 주고 어떤 지원도 많이 해주고 이렇게 해야 진정한 목적에 맞지, 만약에 아이를 하나 낳은 사람은 내가 한명 더 낳아볼까? 거의 반 이상은 그렇게 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셋 낳고 넷째, 다섯째 낳을 때에는 어떤 뚜렷한 무슨 가치관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낳는 것이지, 그것은 출산장려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여기에서 하는 사업이 출산장려인지, 출산축하인지 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성보육과에서 출산장려금은 그쪽 다문화가정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마 금년도부터 더 높여서 조례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조례개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여성보육과에서 출산장려 그쪽을 담당하다가 보건소에 와서 보니까 보건소에서는 아이를 가질 때부터 자랄 때까지 체계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연령대에 따라서 그리고 또 소득기준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많이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산장려라든가 관리 부분은 구보다는 보건소 쪽에 훨씬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직접 업무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공공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쪽으로 축하를 해주고 나름대로 하면 조금 더 심리적으로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보육이라든지 교육이 같이 해결이 되어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같이 해결이 돼야 여성분들이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1회성이나 그런 부분은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은 하고요. 지금 저희 예산서를 보시면 난임부부라든가 그런 부분을 이번에 예산을 조금 늘려서 그런 부분은 적극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에이즈환자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사업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저희가 에이즈환자를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금액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나름대로 필요한 그런 부분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상담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번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치명적인지 그런 것을 교육......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에이즈 같은 경우는 본인들은 들어내려 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고 치료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는 알 수 없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예방사업은 관내 고등학교에다가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학생들에게 에이즈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겠다고 해가지고 금년도에 공문을 전체적으로 보냈는데 3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교육을 시켰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다른 특별한 사업은 지금 에이즈환자 관리하는 것 외에 홍보하는 것은 저희가 행사를 한다든가 그럴 때에는 꼭 나가서 홍보를 같이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예산상으로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보조금이 내려와서 4,500만 원을 들여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예.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예, 같이 삭감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1,100명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3,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신청에 의해서 날짜를 잡아서 사전예약제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면서 새롭게 한 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해피워킹사업하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잡았는데 안타깝게도 내년도 예산에 건강한 학교 만들기 쪽에 1인 1기 운동프로그램 부분이 책정되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학교 부분은 독산초등학교를 4~5학년에 운동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있는데 한 학기에 500만 원입니다. 1년으로 하면 1개 학교에 1,0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도 일방적으로 전체 지원은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고요. 프로그램 제시를 하고 신청 학교에 의해서 현재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학교가 초등학교 7개 학교가 있습니다. 추가로 3~4개 학교는 저희가 직접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저희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그 비용은 문화체육과 쪽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을 가지고 학교로 프로그램 일부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저희는 목적이 학생들의 1인 1기 운동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자라는 시기에 체력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학교 쪽에서 예산을 저희와 연계해서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면......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예,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전동유축기가 기간이 지나고 많이 부족해서 더 들어간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금년에 검사 추이를 봤을 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지역아동센터하고 보육시설 아동들에게 설문지로 설문을 하고 설문에 의해서 아토피가 있을 확률이 있는 아이들은 다시 검사를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지역아동센터하고 아동양육시설이라고 하면 어린이집을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 공기질을 측정해서 아이들이 아토피 천식과 관련해서 공기질을 측정해서 어느 기준 이상으로 공기가 안 좋다고 나오면 실내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지역아동센터에 공기청정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측정해 보면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에 쌓여 있는 먼지를 제대로 청소를 안 해서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 저희가 어떤 식으로 청소를 하라고 교육을 시켜줍니다.
○김영섭 위원 학원 원장이나 선생님들이 사실 공기청정기 2~3일에 한 번씩 클리닝하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이걸 지적하는 건 이런 것을 측정할 때 클리닝을 자주 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교육도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실내 공기정화기가 없는 데는 앞으로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짚어 봅니다. 다음은 612쪽입니다. 업무시책사업 추진에서 건강교실 운영추진비 3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되었죠?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 줄였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실 관리비를 696만 원씩 줄인 이유는 뭐죠? 그 부분은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설명해 주시고요. 615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이건 뭐죠?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여름에 방역을 할 때 일시적으로 3개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보수입니다. 평균 3명인데 동절기 같은 경우는 안 쓰고 하절기에 씁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인건비가 상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김영섭 위원 마지막으로 630쪽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던 것인데 보건소는 차량을 경차를 유지하는데 차량유지비 수리비는 있어요. 어느 과나 똑같은데 운행일지를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다 보니까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서 내년 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어차피 다른 과도 유류나 수리비는 되어 있습니다. 좀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예.
○보건소장 심우익 처음 사업을 시행하면서 안내표지판 등 여러 가지 플래카드 같은 것은 숫자가 많으면 좋은데 그 부분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증액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사무관리비로 들어갑니다.
○정병재 위원 그런데 예산을 다뤄보면 파워 있는 부서는 몇 천만 원을 쉽게 하는데 파워 없는 부서는 100~200만 원도 엄청나게 힘들게 들어와 있어요. 저도 옛날에 위생과에 일감을 준 적이 있어요. 비목을 신설해서 지도감독을 한다고 하면서 위생과 같은 데 보면 단속만 하지 교육을 안 시켜요.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단속을 하라고 해서 2,000만 원을 비목을 신설해서 주었거든요. 그랬더니 책자 만드랴 협회에 얘기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하라고 하면서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의원님 제발 부탁하는데 그런 예산은 안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런 예산을 주는 건 이 분들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일감을 주는 것이니까. 그런데 일은 해야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우리로서는 고마운 얘기죠.
○위원장 강구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화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31쪽에서 635쪽, 설명자료 429쪽에서 434쪽까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생과장 이윤표 장소는 옛날 시흥본동사무소 2층에 장난감나라가 2층에 있었는데 장난감나라가 구 본청으로 들어옴에 따라 저희들이 2층으로 입주해서 계약을 12월 1일자로 했습니다.
○위생과장 이윤표 네.
○김영섭 위원 제가 그때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면서 그때 불쾌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이미 짜고 고스톱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꼭 짚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위생과장 이윤표 네.
○김영섭 위원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자료라든가 이렇게 여러 군데 사업해본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는 인근 구에 있는 학교라고 해서 처음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날 설명회를 들었지만 한양대학교에 잘되어 있는 그런 것도 매칭으로 해서 정말 우리 급식지원센터 운영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이윤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어린이들 급식이 향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윤표 네.
○채인묵 위원 저희들도 꼭 필요하다라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문제는 운영의 묘를 잘 살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데 인원이 약 6명 정도 고정적으로 배치되어야 할텐데, 사람을 채용해서 쓰는 것은 뒷말이 많을 수 있어요.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런 것도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장 이윤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식약청에서 전국에 1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우리구가 다섯 번째로 설치되었는데 모든 기준이나 그런 것은 국가에서 기준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 거기에 따른 각종 교육이나 평가 이런 것도 총괄적으로 아마 추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생과장 이윤표 자격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영양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채인묵 위원 그리고 여기도 역시 일괄적으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감액을 한 것 같은데요. 원산지관리와 관련해서 보면 얼마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만 일반운영비에서 의무적으로 일괄적으로 감액한 것이지요?
○위생과장 이윤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원산지가 8월 1일자로 구 본청하고 직제개편이 됨에 따라서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위생과로 들어왔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수용비 문제가 우리가 약 5,000여개 업소가 되기 때문에 재질에 따라서 다양하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절약을 했습니다.
○위생과장 이윤표 농수산물, 사람이 먹는 음식은 거의 다 되겠습니다.
○우성진 위원 보통 우리가 식당에 가서 보면 큰 식당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덜 되지만 소규모 식당 같은 경우에는 표시는 되어 있는데 눈에 잘 띄지도 않고 그렇더라고요.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보는 사람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이윤표 그런 부분이 표지판 사업비가 200만 원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시 보조금을 받아서 영세업소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윤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윤표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윤표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10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공단 관련 2012년도 예산안 심사는 공단이사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공단전출 관련 집행부 담당부서장은 위원님들의 별도 질의 시 답변하고 주 답변자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공단 관련 2012년도 예산안 심사는 공단이사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공단전출 관련 집행부 담당부서장은 위원님들의 별도 질의 시 답변하고 주 답변자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강구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공단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하면서 2012년도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2년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총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 예산 99억 2,900만 원에서 2억 7,700만 원 증가한 102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각 팀별 주요 변동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천구립도서관입니다. 전년대비 700만 원 감소한 2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인 기간제근로자 4명 인건비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수도광열비 12개월 편성 정액분 700만 원, 문화프로그램을 시보조금으로 편성한 감소분 1,600만 원 등이 사유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산정보도서관입니다. 전년대비 600만 원 감소하여 3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위생담당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 증가분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요금과 위탁관리비를 12개월로 편성하여 3,200만 원 증액되었으나 문화프로그램을 시보조금으로 편성하면서 4,4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나래아트홀 도서관입니다. 전년대비 700만 원 감소한 1억 3,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사항은 북 페스티벌 등 문화프로그램 편성 증액분으로 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일반수용비 등 각종 소모품 비용을 절감한 비용이 1,1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전년대비 1,900만 원 증가한 13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인건비를 시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확정시점이 당해연도 3월경에 확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인건비를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 경비를 시 보조금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인건비 신규 편성은 6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경비에서는 통신비, 수도광열비 등 각종 공공요금과 보상비를 시 보조금으로 편성하고 소모품 비용을 절감하여 총 5억 8,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독서실입니다. 시흥4동 독서실은 100만 원이 증가하여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독산3동 독서실은 100만 원이 감소하여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독산1동 독서실은 기간제근로자 4명을 신규로 편성하여 2,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경비에서 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900만 원이 증가한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센터입니다. 전년대비 7억 300만 원 증가한 22억 3,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인건비에서 기존 시간강사료 기간제근로자 전환 등 기간제근로자 15명을 신규 편성하여 3억 4,500만 원을 증가했는데, 경비에서 시간강사의 기간제근로자의 전환으로 인한 강사료 감소분 2억 2,200만 원, 특근매식비 인원 7명 감소분 1,100만 원,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증액분 3,000만 원, 공공요금 증가분 1,000만 원, GEC 영어프로그램 운영 신규 편성 5억 2,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금빛휘트니스센터입니다. 전년대비 900만 원 증가한 3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사항은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5명을 신규 편성하여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비에서는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증가분 500만 원, 수해복구로 인한 수선비 감소분 700만 원, 야간 경비용역 위탁해제로 인한 감소분 2,400만 원, 환불금 감소분 8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금나래아트홀입니다. 전년대비 3,300만 원 감소한 1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사항은 공연사업 작품료의 단가를 절감하여 2,600만 원, 소모품 비용절감 8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팀입니다. 전년대비 2억 6,500만 원이 감소한 32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원활한 인사이동을 위해 주차사업팀과 청소년수련관을 제외한 전 부서 인건비를 통합 편성하였고 이에 따라 전년 104명에서 97명으로 7명 감원 편성하여 인건비가 6,0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경비에서는 본부건물 외벽 방수공사 1,000만 원이 추가 증액되었으나 인원감원에 따른 4대보험 감소분 2,200만 원, 정액급식비 감소분 900만 원, 수도광열비 감소분 1,2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청사관리입니다. 전년대비 1,300만 원 감소한 2억 1,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사항은 무상 유지보수 종료에 따른 수선비 1,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이에 따른 위탁관리비 감소분 1,500만 원과 각종 소모품 비용 감소분 9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사업팀입니다. 전년대비 1억 3,900만 원 감소한 18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인건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45명으로 편성하였으나 기간제근로자 2명 감원, 수당 현실화 등의 사유로 1,600만 원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경비에서는 4대보험 감소분 600만 원과 PDA 배포로 인한 현장근무자 통신비 삭감분 500만 원, 거주자우선주차 프로그램개발 외 4건 개발료 4,600만 원, 개인정보보호 적용 2,700만 원 증액, 공익근무요원 25명에서 21명으로 4명 감소분 1,4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단은 구의 위탁을 받아 사업을 대행하는 공단이기에 재정사항이 열악한 현 상황에서 각 부서별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특성화에 주력하면서 공익성과 수익성에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 구민에게 봉사하고 구정 재정수입에도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님들께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금천구립도서관입니다. 전년대비 700만 원 감소한 2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인 기간제근로자 4명 인건비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수도광열비 12개월 편성 정액분 700만 원, 문화프로그램을 시보조금으로 편성한 감소분 1,600만 원 등이 사유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산정보도서관입니다. 전년대비 600만 원 감소하여 3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위생담당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 증가분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요금과 위탁관리비를 12개월로 편성하여 3,200만 원 증액되었으나 문화프로그램을 시보조금으로 편성하면서 4,4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나래아트홀 도서관입니다. 전년대비 700만 원 감소한 1억 3,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사항은 북 페스티벌 등 문화프로그램 편성 증액분으로 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일반수용비 등 각종 소모품 비용을 절감한 비용이 1,1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전년대비 1,900만 원 증가한 13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인건비를 시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확정시점이 당해연도 3월경에 확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인건비를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 경비를 시 보조금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인건비 신규 편성은 6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경비에서는 통신비, 수도광열비 등 각종 공공요금과 보상비를 시 보조금으로 편성하고 소모품 비용을 절감하여 총 5억 8,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독서실입니다. 시흥4동 독서실은 100만 원이 증가하여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독산3동 독서실은 100만 원이 감소하여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독산1동 독서실은 기간제근로자 4명을 신규로 편성하여 2,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경비에서 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900만 원이 증가한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센터입니다. 전년대비 7억 300만 원 증가한 22억 3,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인건비에서 기존 시간강사료 기간제근로자 전환 등 기간제근로자 15명을 신규 편성하여 3억 4,500만 원을 증가했는데, 경비에서 시간강사의 기간제근로자의 전환으로 인한 강사료 감소분 2억 2,200만 원, 특근매식비 인원 7명 감소분 1,100만 원,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증액분 3,000만 원, 공공요금 증가분 1,000만 원, GEC 영어프로그램 운영 신규 편성 5억 2,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금빛휘트니스센터입니다. 전년대비 900만 원 증가한 3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사항은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5명을 신규 편성하여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비에서는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증가분 500만 원, 수해복구로 인한 수선비 감소분 700만 원, 야간 경비용역 위탁해제로 인한 감소분 2,400만 원, 환불금 감소분 8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금나래아트홀입니다. 전년대비 3,300만 원 감소한 1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사항은 공연사업 작품료의 단가를 절감하여 2,600만 원, 소모품 비용절감 8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팀입니다. 전년대비 2억 6,500만 원이 감소한 32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원활한 인사이동을 위해 주차사업팀과 청소년수련관을 제외한 전 부서 인건비를 통합 편성하였고 이에 따라 전년 104명에서 97명으로 7명 감원 편성하여 인건비가 6,0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경비에서는 본부건물 외벽 방수공사 1,000만 원이 추가 증액되었으나 인원감원에 따른 4대보험 감소분 2,200만 원, 정액급식비 감소분 900만 원, 수도광열비 감소분 1,2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청사관리입니다. 전년대비 1,300만 원 감소한 2억 1,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사항은 무상 유지보수 종료에 따른 수선비 1,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이에 따른 위탁관리비 감소분 1,500만 원과 각종 소모품 비용 감소분 9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사업팀입니다. 전년대비 1억 3,900만 원 감소한 18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인건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45명으로 편성하였으나 기간제근로자 2명 감원, 수당 현실화 등의 사유로 1,600만 원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경비에서는 4대보험 감소분 600만 원과 PDA 배포로 인한 현장근무자 통신비 삭감분 500만 원, 거주자우선주차 프로그램개발 외 4건 개발료 4,600만 원, 개인정보보호 적용 2,700만 원 증액, 공익근무요원 25명에서 21명으로 4명 감소분 1,4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단은 구의 위탁을 받아 사업을 대행하는 공단이기에 재정사항이 열악한 현 상황에서 각 부서별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특성화에 주력하면서 공익성과 수익성에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 구민에게 봉사하고 구정 재정수입에도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님들께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이옥형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교육담당관 관련 예산부터 예산안 책자를 보면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육담당관 소관 예산서 책자 11쪽 6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육담당관 소관 예산서 책자 11쪽 6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저희들이 케이블TV를 보고 있기 때문에 수신료를 편성한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그것은 자세히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몇 개 채널인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요. 이 부분이 행정지원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는 1만 9,000원으로 올라왔고, 또 다른 곳은 약 1만 원 정도 올라왔고, 그런데 제가 수신료를 알아보니까 일반인들이 신청을 하면 45개 채널에 8,500원, 전체 채널을 다 보면 그게 부과세 포함해서 1만 7,800원입니다. 그런 부분이 들쑥날쑥 통합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사실상 저희들이 GEC영어프로그램이 들어온 관계로 그 예산이 5억 2,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나면 사실상 저희들도 적자 편성입니다. 그 예산 때문에 증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우리가 수익을 내야 할 곳은 철저하게 수익을 내야 되고 공공성은 철저하게 공익 차원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주차사업팀이나 체육사업팀은 열심히 해서 수익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많은 곳은 수익을 더 내게 하고 공익은 많은 수요들이 도서관 등에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숫자를 늘리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주차사업팀은 지금 현재 그대로 될 것 같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적자가 많이 났기 때문에......
○정병재 위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목적이 공공성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니까 그 분들한테는 다른 일반기업과는 달리 싸게 해주는 것이 있고 그것을 감안하고 사업으로 인해서 또 다른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얼마만큼 연구하셨느냐 그 얘기죠.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은 감량경영을 해서 인원을 줄인다든가 경영진들만 감량을 시켜서 적자를 면하려고 하지 말고 사업적인 면에서 적자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느냐 그 얘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저희들이 수익을 낼 곳이 휘트니스센터, 체육센터, 주차사업, 3개 기관에서 돈을 벌어서 다른 곳에서 적자를 메우고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제가 일례를 들게요. 영어교실을 얘기할 때 투자에 비해서 이익을 많이 못 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외지에 있는 영어를 가르치는 학원들이 데모를 했어요. 자기네들보다 워낙 싸게 한다고. 우리도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하지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면 그때부터 흑자가 될 것이라든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저희들이 사실은 GEC프로그램도 어떻게 보면 구민들에게 싼값에 질 좋은 영어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으로서는 그런 사업도 수익이 되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는 면도 있습니다. 또 나머지로는 특별히 더 사업을 확장시킬 만한 것들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구에서 위탁을 받아서 해야 할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타 이외에는 수익을 낼 만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성진 위원님께서 골프연습장을 해봤느냐는 말씀을 하셔서 그것도 구청에서 우선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나름대로 수익을 낼 만한 곳이 있는지 찾아보다 보니까 부지가 있어서 그곳에 골프연습장을 운영을 하면 수익이 날 것 같아서 1차적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구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인허가 사항이라 구청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수익을 낼 만한 곳을 찾고 주차사업팀도 주차공간이 있을 만한 공간이 있을까 싶어서 나름대로 TF팀을 만들어서 주차공간을 찾아서 구청에 민원도 내고 그러다 보면 그 중에서도 전체적으로 우리한테 다 주지는 않지만 민원을 제외한 나머지도 주차사업구역도 늘어나고 이런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줄인다든가 거기에 대한 감량경영에 신경을 써서 적자를 해소하려고 하지 말고 탈출구를 사업영역을 넓힌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위원님께서 왜 걱정해 주시는지 잘 알고 사업에 더 매진하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그것은 도서관에 고객용 신문을 몇 부 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예산이 있으면 더 늘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우성진 위원 물론 도서비에 대해서는 넘친다고 해도 염려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신문구독료는 신문을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이며 16종이라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서관마다 다 있는 건데 가산동은 21종이에요. 차라리 이런 것을 정기간행물로 한다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그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도서관장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줄일 수 있는 신문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제가 알기로는 책판매소에 1,000원씩 싸게 해서 팔기도 하고 필요로 하는 곳에 주기도 합니다.
○교육담당관 한승민 그것은 보조금으로 편성한 게 아니고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우리 구청에 재배정 됩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리고 수도광열비라는 게 왜 올해와 내년이 다르죠. 똑같이 나가는 게 아닌가요? 전기세나 도시가스 비슷할 것 같은데 왜 요금이 들쑥날쑥하죠. 가산정보도서관이라면 작년에는 4,700만 원이었는데 올해 6,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더 증액되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전년도에는 9개월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게 편성되었는데 나머지는 시비보조금이 나올 때 그 돈으로 메웠거든요. 시비보조금이 확정예산이 아니고 매년 들쑥날쑥해서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예, 나타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배정이 2월경에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그 비용을 전년도에는 수도광열비로 사용했는데 내년도에는 12개월분을 편성하면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사업비로 내려오는 액수를 봐서 그때 다시 편성해서 사용합니다.
○채인묵 위원 상당히 어렵네요. 예산서만 봐서는 모르겠어요. 사업별로 설명자료를 만들든지 해서 일목요연하게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될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위원님 말씀대로 의문점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자세하게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예산심의는 따지기보다는 예산이 적절하게 배정이 되고 적절하게 운영이 되겠는가 하는 부분하고 정말 부족하다면 조금 더 증가를 시킬 수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생각해서 과하다면 빼기 위해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봐도 판단하기 어려워요.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센터에서 영어강좌를 하는데 장소 때문에 문화체육과로 배정된 걸로 아는데 엄밀히 따지면 교육담당관에서 관리를 해야 맞지 않을까요? 애들 교육을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사견입니다만 구청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네,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글쎄요. 기간제근로자는 정부시책으로 기간제로 운영을 하는데요. 하지만 강사분들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일정한 기간동안 계약을 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가간제로 다 돌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년도 있고 2년도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우리가 보건소 같은 경우를 보면 조금 불합리한 하다고 생각이 되는 기간제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개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퇴직급여가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기간제근로자도 퇴직급여는 다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아주 자세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난번에 「노동법」 개정할 때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대두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2년동안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그러면서 또 사용자 측에서는 2년 되기 전에 기간제근로자를 퇴직시켜서 퇴직금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면서 정규직으로도 전환되지 않도록 하고,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시책에......
○우성진 위원 그러면 분야는 틀리지만 이런 제도도 우리가 영양사든 운동처방사든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런 것을 많이 권유를 해도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방법이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인데 이런 점이 있는데 왜 다른 곳에서는 이런 제도를 안 쓰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제가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상의해서 설명자료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작성만 해주면 구에서 책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같이 첨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청소년 독서실에 전문서적 구입비가 어디에는 20만 원씩 2회, 어디는 30만 원 1회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의 책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책 구입하는 것까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책이 많이 있어야 독서실을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책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적절하게 청소년들에게 어떤 책이 유용한지 봐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네.
○위원장 강구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담당관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승민 교육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책자 65쪽에서 8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공단이사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담당관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승민 교육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책자 65쪽에서 8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공단이사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으로 액수가 7억이라 하니까 엄청나게 늘어난 것처럼 생각되는데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리대로 GEC영어가 5억 2,000만 원정도 되고요. 그것을 빼면 증액된 것이 인건비가 증액이 되었으면 사업적인 증액은 전혀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여기는 시에서 보조는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저도 처음에 시작하면서 사실 걱정이 됐던 것이 그것입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정병재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주문을 주신 것과 같이 이것을 운영함에 말미암아 기본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 수익이 있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또 원어민 영어를 배우려면 거의 20~30만 원 가거든요. 그런데 9만 원 주고 영어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은 구민들에게 질 좋은 영어프로그램을 값싸게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메리트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금천구이기 때문에 왜 우리는 배제하고 너희들만 이익을 챙기느냐, 이런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조금 방향을 전환시켜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확대시켜서 우리 구민들이 정말 없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질 좋은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확장시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명분을 반대의 명분을 주지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지금은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원자가 지금은 많지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또 사실 9만 원도 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더 저렴하게 내려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인묵 위원 홍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원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자기네들도 저소득층 학생들은 무료로 할 수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여기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정말 저소득층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하면 자기네들도 직접 그런 아이들을 선발해서 보내주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첫째 홍보도 부족했다고 보고요. 왜냐 하면 저소득층에게 저희들이 찾아가서 홍보를 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도적인 모순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으로 하여금 이것을 이용하는데 아직 비율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청과 협의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채인묵 위원 아무튼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확정을 해주고 결정을 하고 나면 또 민원이 발생합니다. 또 원장님들이 구의원들이 그것 다 잘라버리지 왜 그것을 다시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는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물론 수입을 목적으로 또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는 부분도 있지만 공익을 앞세워서 이것은 어차피 공익 부분이 더 많이 감해서 하는 것으로 그만큼 예산을 거기에다 쏟아붓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챙겨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없습니다. 아무래도 시간대 별로 모이게 되죠. 인기 있는 강사도 중요하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는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업은 20~30대만 되면 교체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직원이 한번 채용이 된다든지 정식직원이 되며 그 분들을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45세까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정규직인 사람도 있고 2년씩 계약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사업팀장 김성석 체육사업팀장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기간제근로자 채용 부분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들로써 해당 종목,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시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강사들 아까 인센티브 말씀하셨는데요. 인기 있는 종목 같은 시간강사는 비율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사업팀장 김성석 총 수입금액에 대해서 5대 5......
○체육사업팀장 김성석 아닙니다. 급여는 비율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간제근로자는 월 보수가 정해져 있고요. 인기 있는 강좌의 시간강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비율제를 운영하면서 정원 이상이 됐을 때에는 그 위의 비율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사업팀장 김성석 네, 그래서 인기 있는 강좌 같은 경우에는 강사들도 더 열심히 해서 정원을 더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요가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나가고 있습니다. 정원이 개강해서 재등록하면 그날로 다 마감이 됩니다. 그정도로 인기 있는 강좌는 그렇게 인센티브를 현재 주고 있습니다.
○체육사업팀장 김성석 그런 경우에는 비율을 약간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현재 원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아이들도 이용하고 있고 어르신들도 이용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5대 5로 기준을 잡고 있지만 7대 3,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7은 강사가 가져가고 3은 센터에서 수입으로 잡습니다.
○체육사업팀장 김성석 네, 다 있습니다.
○체육사업팀장 김성석 네, 생활체육3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체육사업팀장 김성석 저희가 예산상 문제 때문에 타구 보다는 적습니다.
○체육사업팀장 김성석 그래서 현재 저희가 채용공고를 올리면 수영강사 같은 경우에는 모집이 잘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육사업팀장 김성석 적은 편입니다.
○체육사업팀장 김성석 약 70~80% 정도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체육사업팀장 김성석 네.
○체육사업팀장 김성석 네, 그래서 그것은 내부적으로 규정을 따로 만들어서 내후년에는 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사업팀장 김성석 네, 그렇습니다.
○체육사업팀장 김성석 10시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사업팀장 김성석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5인승으로 주간에 운행을 했고요. 영어프로그램은 추경에 예산을 받아서 25인승 운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용역업체가 같은 용역업체가 아니라 다른 용역업체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같은 용역업체를 선정하려고 하고요. 그렇지만 예산상에는 분리해서 한 것입니다.
○체육사업팀장 김성석 그 부분은 관광회사가 바뀌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12월에 공고계획인데 그 부분도 현재 조율 중에 있습니다.
○체육사업팀장 김성석 네, 알겠습니다.
○체육사업팀장 김성석 네, 맞습니다.
○체육사업팀장 김성석 유아스포츠단이라는 것은 체육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처럼 유아교육을 중점적인 교육이 아니라 저희는 수영, 체육, 인라인 등 체육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한테는 인기 있는 강좌 중 하나입니다.
○체육사업팀장 김성석 다른 유치원에서는 캠프를 갈 때는 어머니들한테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수강료 안에 이런 것을 저렴하게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체육사업팀장 김성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정병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우리 집행부 쪽에 영어프로그램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고 싶은 이야기라든지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영어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어서 다른 구에는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구에서는 용기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구도 있고 또 민원 때문에 못하는 구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소신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설관리공단을 믿어주시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해서 민원도 해소시키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 좋은 영어수업을 통해서 금천구가 교육도시로 나가는데 한몫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고 보고 드리고요. 아까 채인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결정을 빨리 해주셔서 저희들하고 같이 연구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그것은 아마 구청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로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사장 이옥형 저는 아까처럼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교육이냐 체육이냐 한 군데에서 어느 쪽이든지 저희들하고 협상만 잘 되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훈기 교육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담당관 쪽에서 관장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훈기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과 소관 공단예산서 책자 97쪽에서 107쪽까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이사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훈기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과 소관 공단예산서 책자 97쪽에서 107쪽까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이사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연적으로 퇴직된 부분은 공공사업팀장을 비롯해서 2명이 나가서 자동적으로 승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뽑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으로 뽑지 않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그래서 12월에 인원계획을 세워서 뽑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그 시간 안에 다 끝날지 연장이 될지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저는 성과급이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제가 안 받아 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행안부에서 기준을 이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산재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거의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도 워크숍을 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빠져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워크숍을 자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워크숍은 서로 소통하고 결속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토의할 수 있는 그런 워크숍 비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금나래아트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국악 우리춤을 계약해서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제의가 오고 또 우리 전문가가 있어도 그런 예산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산 같은 것들이 시설관리공단에도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주는 대로.
○김영섭 위원 주는 대로가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위원들에게 주먹구구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각 부서 공무원들은 1인당 28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얼마 해보고 성과를 보고 할 테니까 얼마를 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갑자기 위원장님께서 발언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평 기획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서 책자 119쪽에서 128쪽까지 질의해 주시고 이사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차기획팀장 송유근 서울시 거주자우선주차 프로그램 개선으로 해서 작년에 전체 25개 구청에 거주자우선주차 프로그램을 개선을 하기로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지만 저희는 프로그램 자체가 구형이다 보니까 이것을 거기에 버전을 맞추어서 프로그램 도입을 했습니다.
○주차기획팀장 송유근 전체 시스템 자체가 구별로 중구난방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통일된 시스템으로 가자 해서 서울시 종합계획으로 내려왔습니다. 올해 예산에 편성하려다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시스템을 한꺼번에 사지 못하니까 임차를 하는 걸로 업그레이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버전을 4.0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주차기획팀장 송유근 7,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주차기획팀장 송유근 프로그램을 수시로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지금 현재 단가는 싸지만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될 때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임대형식으로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구청에서나 시에서는 저희들이 자체 제작해서 하는 것보다는 임대하는 것이 더 싸기 때문에......
○정병재 위원 임대료가 싼 건 좋은데 이걸 한 번 구축을 해놓으면 구축하는 비용이 2,900만 원이 들어갔다 하면 내년부터는 유지보수비로 10% 정도만 들어가니까 훨씬 낫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든가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것 아니야 이거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올해 사용한 량을 보니까 이 정도 감액을 해도 될 것 같아서 현실화 시켰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기존에 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그것은 「소방법」에 구룡주차장만 소방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사업팀장 전장규 전기안전관리 대행료입니다. 소방설치가 되어 있으면 전기안전관리 월별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대행비로 7만 7,000원씩 12월로 편성한 것입니다.
○주차사업팀장 전장규 거주자우선주차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만약 1개월만 사용한다든가 2개월만 사용하면 분기별로 납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환불금을 지불해줘야 됩니다.
○주차사업팀장 전장규 네, 다시 들어옵니다.
○주차사업팀장 전장규 그것은 아닙니다. 다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주차관리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상황실을 주차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려다가 이것을 빠트렸어요.
○주차관리과장 전중식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적으로 이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민간견인업체가 있습니다. 그 견인업체하고 저희들이 계약이 어떤 연구적인 계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그쪽에 이관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전중식 네.
○주차관리과장 전중식 그래서 저희들도 추진을 계속 하다가......
○김영섭 위원 추진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보면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을 하고, 그리고 견인에 대한 연구계약은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주차 견인차량도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을 해서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의 세외수입도 훨씬 이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서울시 교통심의위원회에다가 제가 여러 번 질의를 했어요. 이것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을 해주라, 한번 했다고 해서 평생 연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이 부분이 우리 금천구로 넘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한 세 번 정도 서울시에다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곧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당장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을 못한 이유가 있다면 계약이행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그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충분히 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전중식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요. 민간업체하고 저희가 계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을 파기할 수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전중식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것은 하나의 이유이다.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차관리과는 이것 말고도 업무량이 너무 많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전중식 네.
○주차관리과장 전중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중식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공단예산서 책자 91쪽에서 93쪽까지 또 111쪽에서 1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이사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성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도서관이나 문화체육센터 등에 매점이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 같은 것은 저렴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제가 몇 번 그곳을 이용해 봤는데 물론 수익도 나야 되겠지만 정말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좀 그렇잖아요. 그런 면에서 다른 곳보다 저렴하게 받아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면 저렴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서비스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매점도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카페차원이나 아니면 휴식공간 차원에서 조용하게 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해서 그런 곳을 사회적기업으로 앞으로 전환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우리의 뜻에도 맞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은 없지만 그런 면을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형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과 이태형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행정지원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는 12월 7일 내일 계수조정 및 의결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중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재하신 항목들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는 12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형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과 이태형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행정지원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는 12월 7일 내일 계수조정 및 의결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중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재하신 항목들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는 12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