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3월 30일 (수) 10시01분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해빙기 재난위험시설물 안전대책 보고의 건
- 6. 취득세 감면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결의안
- 부의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해빙기 재난위험시설물 안전대책 보고의 건
- 6. 취득세 감면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결의안
(10시01분 개의)
○의장 서복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성진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넷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우성진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넷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부위원장 우성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우성진 의원입니다.
제14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등 법령상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재정관련 위원회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각종 위원회의 남용절차를 방지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제2항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정분야 등에 경험이 많은 외부의 민간 전문인수를 확충하고자 위원회 구성 위원수를 당초 15명 이내를 20명 이내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개인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친환경 녹색공간을 확충하여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천구 도시농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금천구의회 의원수 및 금천구소속 4급 공무원수를 명시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새로운 지방세제 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규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능이 쇠퇴한 일부 기능직 정원을 감축하고 일반직 정원을 증원하여 인력운용의 효율을 높이는 한편, 타 직종에 비해 상위 직급의 비율이 낮은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여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코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4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등 법령상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재정관련 위원회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각종 위원회의 남용절차를 방지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제2항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정분야 등에 경험이 많은 외부의 민간 전문인수를 확충하고자 위원회 구성 위원수를 당초 15명 이내를 20명 이내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개인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친환경 녹색공간을 확충하여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천구 도시농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금천구의회 의원수 및 금천구소속 4급 공무원수를 명시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새로운 지방세제 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규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능이 쇠퇴한 일부 기능직 정원을 감축하고 일반직 정원을 증원하여 인력운용의 효율을 높이는 한편, 타 직종에 비해 상위 직급의 비율이 낮은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여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코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우성진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서복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해빙기 재난위험시설물 안전대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덕하입니다. 연일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복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해빙기 재난위험시설 안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해빙기 안전 취약요인, 안전관리대책 중점 추진사항, 재난위험시설물 점검·정비현황, 재난위험시설물 점검결과,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빙기 재난위험시설물 주요 원인은 유난히 지난 겨울은 춥고 긴 겨울이었습니다. 지난 동절기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강설과 한파의 영향으로 예년에 비해 동결심도가 깊어짐에 따라 지반동결과 융해현상이 반복되면서 지반침하 및 하수도 동파, 축대·옹벽 붕괴 우려 등 구조물의 안전이 무척 걱정되었습니다. 겨울철 강추위와 한파의 영향으로 지반의 동결유해시 토압·수압 증가로 인한 축대·옹벽·석축, 대형공사장, 교량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재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제반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과거 사례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해빙기 안전사고의 주원인은 절·성토사면의 붕괴, 흙막이지보공 붕괴, 지반침하 그리고 석축·축대·옹벽 붕괴 등 이었습니다. 안전관리 중점추진사항으로 재난취약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집중관리는 물론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안전관리가 생활화되어 주민 모두가 안전에 대한 사항이 습관화되도록 대민홍보 활동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재난위험시설물 점검·정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시기별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중점관리대상 시설은 636개소 중 특히 해빙기에 취약한 대규모건설공사장, 도로공사장, 절개지·등산로, 축대·옹벽·석축 등과 그리고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195개소 등입니다. 해빙기에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 260개소를 선정하여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25일까지 약 40일동안 1차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쪽 시설물 중점점검 사항으로 건설공사장의 경우 터파기 현장에서 지하수 유출·유입으로 인한 지반붕괴, 절개지의 경우 결빙된 토사·암반층 붕괴위험성 여부, 옹벽·축대의 경우 균열발생 및 배수구멍 기능유지 여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구조체 처짐·균열 및 콘크리트 박리·박락 상태 등을 중점점검 하였습니다. 점검반 구성은 시설물관리부서가 주체가 되어 담당 기술직공무원과 외부전문가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점검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검요령은 현장점검에 임하기 전에 각 분야별로 점검요령과 중점점검사항을 숙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고, 관련부서간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중복점검을 지양했으며, 점검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설주나 사업주에게 사전통보를 해서 주민의 피해가 최소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위험시설물 점검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차 점검 기간 내에 시설관리부서에서 점검대상시설 260개소를 점검한 결과 중대한 위험요인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1975년도에 준공된 시흥아파트 등 22개소의 균열발생 등 일부 경미한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조치 가능한 것은 시설주에게 즉시 시정토록 하고 권고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정비결과 조치한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점검결과 조치한 사항으로 균열발생 등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시흥아파트 외 20개소에 대한 민간시설은 관리주에게 보수·보강 시정토록 권고하였고, 공공시설인 안양천제방 호안블럭이 일부 파손된 사항은 업체를 선정해서 3월 30일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4월 10일까지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지속적인 순찰점검을 해서 시설관리주에게 안전조치를 독려하는 등 위험요인이 해소되도록 행정지도록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위험시설물 총괄부서인 치수방재과에서는 시설관리부서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대상시설 22개소가 포함된 전체 260개소를 세부분리해서 단계별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3월 31일까지 2차 표본점검을 실시한 후에 지적사항 및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해빙기 재난위험시설물로부터 재난피해가 없도록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저희 구청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규정에 명시한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뿐만 아니라 상·하반기 정기점검, 수시점검, 재난취약시기별 안전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연중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구·동 공무원들의 순찰 지적사항 및 통·반장, 직능단체회원, 주민 등의 신고사항을 토대로 조기에 현장을 점검하는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를 기해 구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빙기 재난위험시설물 안전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해빙기 재난위험시설 안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해빙기 안전 취약요인, 안전관리대책 중점 추진사항, 재난위험시설물 점검·정비현황, 재난위험시설물 점검결과,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빙기 재난위험시설물 주요 원인은 유난히 지난 겨울은 춥고 긴 겨울이었습니다. 지난 동절기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강설과 한파의 영향으로 예년에 비해 동결심도가 깊어짐에 따라 지반동결과 융해현상이 반복되면서 지반침하 및 하수도 동파, 축대·옹벽 붕괴 우려 등 구조물의 안전이 무척 걱정되었습니다. 겨울철 강추위와 한파의 영향으로 지반의 동결유해시 토압·수압 증가로 인한 축대·옹벽·석축, 대형공사장, 교량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재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제반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과거 사례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해빙기 안전사고의 주원인은 절·성토사면의 붕괴, 흙막이지보공 붕괴, 지반침하 그리고 석축·축대·옹벽 붕괴 등 이었습니다. 안전관리 중점추진사항으로 재난취약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집중관리는 물론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안전관리가 생활화되어 주민 모두가 안전에 대한 사항이 습관화되도록 대민홍보 활동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재난위험시설물 점검·정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시기별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중점관리대상 시설은 636개소 중 특히 해빙기에 취약한 대규모건설공사장, 도로공사장, 절개지·등산로, 축대·옹벽·석축 등과 그리고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195개소 등입니다. 해빙기에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 260개소를 선정하여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25일까지 약 40일동안 1차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쪽 시설물 중점점검 사항으로 건설공사장의 경우 터파기 현장에서 지하수 유출·유입으로 인한 지반붕괴, 절개지의 경우 결빙된 토사·암반층 붕괴위험성 여부, 옹벽·축대의 경우 균열발생 및 배수구멍 기능유지 여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구조체 처짐·균열 및 콘크리트 박리·박락 상태 등을 중점점검 하였습니다. 점검반 구성은 시설물관리부서가 주체가 되어 담당 기술직공무원과 외부전문가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점검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검요령은 현장점검에 임하기 전에 각 분야별로 점검요령과 중점점검사항을 숙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고, 관련부서간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중복점검을 지양했으며, 점검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설주나 사업주에게 사전통보를 해서 주민의 피해가 최소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위험시설물 점검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차 점검 기간 내에 시설관리부서에서 점검대상시설 260개소를 점검한 결과 중대한 위험요인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1975년도에 준공된 시흥아파트 등 22개소의 균열발생 등 일부 경미한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조치 가능한 것은 시설주에게 즉시 시정토록 하고 권고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정비결과 조치한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점검결과 조치한 사항으로 균열발생 등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시흥아파트 외 20개소에 대한 민간시설은 관리주에게 보수·보강 시정토록 권고하였고, 공공시설인 안양천제방 호안블럭이 일부 파손된 사항은 업체를 선정해서 3월 30일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4월 10일까지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지속적인 순찰점검을 해서 시설관리주에게 안전조치를 독려하는 등 위험요인이 해소되도록 행정지도록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위험시설물 총괄부서인 치수방재과에서는 시설관리부서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대상시설 22개소가 포함된 전체 260개소를 세부분리해서 단계별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3월 31일까지 2차 표본점검을 실시한 후에 지적사항 및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해빙기 재난위험시설물로부터 재난피해가 없도록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저희 구청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규정에 명시한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뿐만 아니라 상·하반기 정기점검, 수시점검, 재난취약시기별 안전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연중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구·동 공무원들의 순찰 지적사항 및 통·반장, 직능단체회원, 주민 등의 신고사항을 토대로 조기에 현장을 점검하는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를 기해 구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빙기 재난위험시설물 안전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의사일정 제6항 「취득세 감면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성진 의원이 8인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으로써 제안자인 우성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우성진 의원 나오셔서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성진 의원이 8인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으로써 제안자인 우성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우성진 의원 나오셔서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의원 존경하는 서복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성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8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취득세 감면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없이 지방세인 취득세를 50% 추가 인하하는 지방세 감면정책은 지방재정의 근간을 흔들어 지방재정난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분명한 대책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취득세의 50%가 자치구의 재원인 조정교부금이 감소됨에 따라 우리구 조정교부금도 약 95억 정도 감소가 예상되며, 또한 취득세가 줄면 지역주민의 복지는 물론, 기타 일반 공공행정에까지 미칠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없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감세정책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의 필수요건인 자주재정확립을 위한 합리적인 세재개편과 함께 그에 따른 대책마련을 요구하면서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게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3월 22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없이 지방세인 취득세를 50% 추가 인하하는 지방세 감면정책은 지방재정의 근간을 흔들어 지방재정난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분명한 대책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취득세의 50%가 자치구의 재원인 조정교부금이 감소됨에 따라 우리구 조정교부금도 약 95억 정도 감소가 예상되며, 또한 취득세가 줄면 지역주민의 복지는 물론, 기타 일반 공공행정에까지 미칠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없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감세정책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의 필수요건인 자주재정확립을 위한 합리적인 세재개편과 함께 그에 따른 대책마련을 요구하면서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게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우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 동의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곧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49회 임시회는 비록 6일간의 짧은 회기동안이었지만 현장활동 및 각종 조례 안건심사 등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늘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변덕스럽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각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49회 임시회는 비록 6일간의 짧은 회기동안이었지만 현장활동 및 각종 조례 안건심사 등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늘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변덕스럽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각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