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2월 28일 (월) 10시03분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 5분 자유발언
-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부의장 김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류은무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5분 자유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은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류은무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5분 자유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은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의원 안녕하십니까? 5분 발언을 신청한 가산동·독산1동 출신 류은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구정질문으로 제시한 현안사업이 무참히 짓밟혀 버린 사안에 대해서 분노의 하소연 발언입니다.
현안사업이란 가산동 종합사회복지관을 구 독산본동사무소 부지로 확장·이전하고 현재의 복지관 건물은 가산동 주민자치회관으로 사용토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3차례에 걸쳐서 구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2008년 11월 27일 제128회 정례회 때 질문하여 당시 이정문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009년 11월 27일 제138회 정례회 때 똑같은 내용으로 질문하여 성은재 당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2010년 9월 14일 제145회 임시회 때 똑같은 내용으로 발언하여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 사안은 지난 5·31선거 때 본 의원이 선거공약으로 주민 앞에도 공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제148회 정례회 때 모의원의 구정질문으로 청소년 활용공간으로 쓰자고 질문했습니다. 정경효 행정지원국장의 답이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서함양에 이바지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검토도 아닌 확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이번 실행예산 편성 결과를 놓고 보니까 보건분소로 사용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요지는 한 의원이 3번, 햇수로도 3년에 걸쳐서 의견을 제시하고 답변까지 얻었는데도 발언한 의원과 말 한마디 상의도 없이 구정질문 내용을 무시하는 구청 간부님들 너무한다라는 질타를 합니다.
본 의원은 연속해서 8년 반을 의정활동 해 온 사람입니다. 당시 답변한 공무원들이 정년퇴직해서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구청장이 바뀌어서 정책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지금 있는 구 간부들 다른 데서 왔습니까? 정책이 혹시 바뀔 수 있어도 의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항상 견제와 협력의 바탕위에서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간부님들 의회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답답합니다.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난 1월 20일 14시 구청장실에서 의원들과 티타임이 있다고 해서 갔습니다. 10명의 의원을 청장실로 초청한다고 해서 특별한 현안이 있나 생각하고 갔는데 내용은 실행예산 설명회더군요. 예산관련 티타임이면 구청장님이 의회를 방문함이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10명의 의원을 불렀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의 발상은 아닌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보좌하는 간부님들 깊이 생각 좀 합시다. 이런 일로 의원들이 언짢은 마음 갖고 경시당하는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의회의 가치가 좀 더 업그레이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구민의 삶을 돌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 위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구정질문으로 제시한 현안사업이 무참히 짓밟혀 버린 사안에 대해서 분노의 하소연 발언입니다.
현안사업이란 가산동 종합사회복지관을 구 독산본동사무소 부지로 확장·이전하고 현재의 복지관 건물은 가산동 주민자치회관으로 사용토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3차례에 걸쳐서 구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2008년 11월 27일 제128회 정례회 때 질문하여 당시 이정문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009년 11월 27일 제138회 정례회 때 똑같은 내용으로 질문하여 성은재 당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2010년 9월 14일 제145회 임시회 때 똑같은 내용으로 발언하여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 사안은 지난 5·31선거 때 본 의원이 선거공약으로 주민 앞에도 공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제148회 정례회 때 모의원의 구정질문으로 청소년 활용공간으로 쓰자고 질문했습니다. 정경효 행정지원국장의 답이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서함양에 이바지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검토도 아닌 확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이번 실행예산 편성 결과를 놓고 보니까 보건분소로 사용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요지는 한 의원이 3번, 햇수로도 3년에 걸쳐서 의견을 제시하고 답변까지 얻었는데도 발언한 의원과 말 한마디 상의도 없이 구정질문 내용을 무시하는 구청 간부님들 너무한다라는 질타를 합니다.
본 의원은 연속해서 8년 반을 의정활동 해 온 사람입니다. 당시 답변한 공무원들이 정년퇴직해서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구청장이 바뀌어서 정책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지금 있는 구 간부들 다른 데서 왔습니까? 정책이 혹시 바뀔 수 있어도 의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항상 견제와 협력의 바탕위에서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간부님들 의회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답답합니다.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난 1월 20일 14시 구청장실에서 의원들과 티타임이 있다고 해서 갔습니다. 10명의 의원을 청장실로 초청한다고 해서 특별한 현안이 있나 생각하고 갔는데 내용은 실행예산 설명회더군요. 예산관련 티타임이면 구청장님이 의회를 방문함이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10명의 의원을 불렀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의 발상은 아닌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보좌하는 간부님들 깊이 생각 좀 합시다. 이런 일로 의원들이 언짢은 마음 갖고 경시당하는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의회의 가치가 좀 더 업그레이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구민의 삶을 돌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섭 류은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의장 김영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채인묵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채인묵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채인묵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채인묵 의원입니다.
제1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2월 15일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입법 등 법률사안에 대한 자문은 물론 관련 법규 해석 등 제반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입법·법률고문이 처리해야 할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을 2인 이내로 규정하며, 안 제4조 및 5조에 입법·법률고문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며, 안 제8조에 입법·법률고문에 대하여 고문료 및 회의수당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제8조 3항 중 부가세포함을 삭제하는 것으로 내용을 일부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2월 15일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입법 등 법률사안에 대한 자문은 물론 관련 법규 해석 등 제반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입법·법률고문이 처리해야 할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을 2인 이내로 규정하며, 안 제4조 및 5조에 입법·법률고문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며, 안 제8조에 입법·법률고문에 대하여 고문료 및 회의수당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제8조 3항 중 부가세포함을 삭제하는 것으로 내용을 일부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섭 채인묵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김영섭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성진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우성진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부위원장 우성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우성진 의원입니다.
제1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형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회장을 지식경제부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요령 및 서울특별시 표준 조례안 등에 맞추어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위원으로 금천구의회 의원으로 추가하였으며,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관련, 제18조 조건 등의 부가의 내용 중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1. 금천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생계형 자영업에 대한 사업개시 및 확장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등입니다.
또한 동조 제2항 조건 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소비자의 후생이 증진될 수 있고,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 조항을 수정하고,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부서 명칭 등 변동사항도 바르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2010년 3월 3일 개정되면서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구체적인 근거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8월 24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가 공포되어 구 본청과 국·과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다른 조례의 부서명 및 부서장명 등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 제21조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결손처분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에 따라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개발부담금 체납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형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회장을 지식경제부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요령 및 서울특별시 표준 조례안 등에 맞추어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위원으로 금천구의회 의원으로 추가하였으며,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관련, 제18조 조건 등의 부가의 내용 중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1. 금천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생계형 자영업에 대한 사업개시 및 확장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등입니다.
또한 동조 제2항 조건 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소비자의 후생이 증진될 수 있고,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 조항을 수정하고,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부서 명칭 등 변동사항도 바르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2010년 3월 3일 개정되면서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구체적인 근거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8월 24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가 공포되어 구 본청과 국·과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다른 조례의 부서명 및 부서장명 등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 제21조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결손처분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에 따라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개발부담금 체납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섭 우성진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세밀하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세밀하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김영섭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광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만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박만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위원회부위원장 박만선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만선 의원입니다. 제1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 제반환경을 조성하여 다문화가족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 보육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이용이 보다 용이하도록 [별표1] 금천구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 사용료 중 체험학습실 금액을 영유아 1인 2,000원에서 1,000원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강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도시디자인 위원회 심의대상 및 운영사항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 제8조제5항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전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간사는 소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을 차기 도시디자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같은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 제반환경을 조성하여 다문화가족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 보육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이용이 보다 용이하도록 [별표1] 금천구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 사용료 중 체험학습실 금액을 영유아 1인 2,000원에서 1,000원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강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도시디자인 위원회 심의대상 및 운영사항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 제8조제5항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전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간사는 소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을 차기 도시디자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같은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섭 박만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48회 임시회의는 7일간의 회기 동안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도 의회와 집행부가 금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서로 견제하고 협력함으로써 구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미래 비전을 도출하여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의회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묘년 올 한해도 여러분 모두 소망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48회 임시회의는 7일간의 회기 동안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도 의회와 집행부가 금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서로 견제하고 협력함으로써 구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미래 비전을 도출하여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의회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묘년 올 한해도 여러분 모두 소망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