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2월 22일 (화) 10시11분
- 의사일정
- 1. 제1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안건
- ◦ 사무국장 보고
- 1. 제1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 휴회의 건
(10시11분 개의)
○의장 서복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류배옥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48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배옥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류배옥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48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배옥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류배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류배옥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 그리고 처리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천구의회 박만선 의원 외 4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법 제45조제3항 규정에 따라 2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48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은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채인묵 의원 외 6인이 공동 발의하여 제출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이 2월 15일자로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금천구청장으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 2월 15일부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1년 2월 15일 금천구의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각 국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 그리고 처리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천구의회 박만선 의원 외 4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법 제45조제3항 규정에 따라 2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48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은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채인묵 의원 외 6인이 공동 발의하여 제출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이 2월 15일자로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금천구청장으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 2월 15일부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1년 2월 15일 금천구의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각 국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이번 제1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서복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그 밖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김두성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안된 안건입니다.
류은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그 밖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김두성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안된 안건입니다.
류은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류은무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류은무 의원입니다.
제1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성결의안은 2011년 2월 11일 김두성 의원 외 3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안으로 제안이유는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승인의 건 등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구성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2011년 2월 15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 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성결의안은 2011년 2월 11일 김두성 의원 외 3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안으로 제안이유는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승인의 건 등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구성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2011년 2월 15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 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류은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사회를 보는 본 의원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된 아홉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사회를 보는 본 의원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된 아홉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서복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우성진 위원님, 부위원장에는 박만선 위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우성진 위원장님과 박만선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성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우성진 위원님, 부위원장에는 박만선 위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우성진 위원장님과 박만선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성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우성진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우성진 의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처리하게 될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승인의 건을 심사함에 있어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과 상의하고 심사숙고하여 본 특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만선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박만선 의원입니다. 이번 연도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각종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위원장님과 보조를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특위가 내실 있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박만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각종 예산안 등을 세밀하게 심사하시어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꾸려지는 금천구 살림이 보다 짜임새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서복성 의사일정 제3항 제1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제1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김영섭 의원과 정병재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영섭 의원과 정병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제1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김영섭 의원과 정병재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영섭 의원과 정병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서복성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본회의는 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본회의는 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