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26일 (금) 10시2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교육담당관 소관)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교육담당관 소관)
- 심사된안건
- 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교육담당관 소관)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교육담당관 소관)
(10시21분 개의)
○위원장 강태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교육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조례안 2건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교육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조례안 2건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교육담당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효율적이고 빠른 의사진행을 위해서 교육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은 예산안 심의시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 교육담당관께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효율적이고 빠른 의사진행을 위해서 교육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은 예산안 심의시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 교육담당관께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교육담당관 박평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기초로 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초등학교 18개소, 중학교 10개소, 고등학교 6개소, 학력인정시설 1개소 등 총 35개소가 있고, 지역아동센터 22개소에 626명의 아동수가 있습니다. 또 청소년수련관이 문화체육과에서 저희 교육담당관으로 이관되었으며, 도서관 현황으로 구립정보도서관이 3개소, 청소년독서실이 5개소 해서 8개소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16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학교·드림학교 지원입니다.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 실현, 학생·학부모·지역사회가 소통·참여·협력하는 교육문화공동체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시교육청에서 시행하기 위한 혁신학교와 이 학교를 지정을 받기 위한 준비된 드림학교 지원에 약 5억 1,4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혁신학교는 2개교에 1억, 드림학교는 7개교에 학생수라든지 학교의 노력도에 따라서 1억에서 4,000만 원씩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대입대비 으랏차차 대입승리입니다. 금년도 추경에 반영하여 3학년에 한해서 실시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둔 이 계획을 내년도는 조금 더 확대하여 1차 겨울방학 기간에는 고교 2년생을 대상으로 하고, 여름방학에는 고3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하는 교육내용을 동영상으로 활용하고 금천교육포털에 제공하여 우리구 고등학생 2·3학년생들이 모두 수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고입·대입 설명회 및 1대 1 맞춤형 설명회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금년도에 대학진학설명회 2회, 1대 1 진학상담, 고교진학설명회 실시입니다. 소요예산은 4,600만 원입니다.
방과후 진로지도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고교생들에게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코칭하기 위하여 4개월 과정으로 해서 3년 졸업하는 기간동안 1회 이상 이수토록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4,800만 원입니다.
직업체험박람회 지원입니다. 관내 직업전문가 30명 정도를 선발해서 우리 금천의 자랑스러운 직업인으로 위촉을 하고 그 분을 통해서 각계각층 분야에 학생들이 자기에게 맞는 적성이 어느 것인가 해서 그 분들과 참관을 하면서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3,100만 원입니다.
금천학생논술대회입니다. 날로 대입진학시 논술의 비중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천 대학진학지원단과 협력을 하여, 우리 구에 6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마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논술대회를 개최하여 실전을 경험하게 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학교복지 지원입니다. 그동안 단순한 교육만을 생각을 하였으나 이제는 사회가 날로 복잡해짐에 따라 학교에 따라서 학교 내의 복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추진계획 내용과 같이 교육지원우선지구사업 지정학교, 이것은 교과부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구에서 지정된 학교가 현재 한 곳도 없습니다. 내년에 20개소를 서울시교육청, 남부교육지원청을 20개 학교를 지정을 받고 그 중에 10개 학교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즉 복지상담사를 운영하는 조건으로 10개교에 1,000만 원씩을 지원하여 기초학력미달학생이라든지 위기학생, 저소득 학생들의 창의학습체험비 등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복지프로젝트 조정자를 배치하여 향후에 설치될 평생학습관과 복지지원 지정학교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 7,2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력향상분야 교육경비보조금입니다. 먼저 금천영재교실 운영입니다. 2011년도에 4년차에 접어듭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을 좀 더 피드백하여 내년도부터는 체계적으로 2010년도와는 차별되게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은 2억입니다.
다음은 시흥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입니다. 내용과 같이 정규수업 중에는 18개 초등학교 학생들이 1개 학급씩 매일 체험을 하고, 점심식사 이후에는 시흥초등학교 학생들이 운영토록 하고, 방과후 프로그램과 방학 중 캠프,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있는 영어교사들의 모임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방과후 학습 지원입니다. 틈새계층 학생의 수강료 및 강사료, 재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자율학습실 운영입니다. 2010년도에 4개 고교에 1,500만 원씩을 지원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약간 늘려서 2,000만 원씩 해서 8,0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좋은 효과를 얻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야간자율학습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협력 및 매칭사업입니다. 하나하나 나열하기 그래서 포괄로 했습니다. 초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Vision-Hi학교, 초등학교 영어전용교실 설치, 토요휴업일에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나눔 영어 등에 약 4억 2,800만 원입니다.
기타 학력향상으로서 영어교육 활성화, 미디어 교육 등 학력향상 분야에 약 5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보조금 중 환경개선 분야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건물 내·외부 도색 및 실내청소를 합니다. 실내청소는 매 여름방학·겨울방학 때는 공공근로로 적극 활용하여 전 학교를 청소하도록 해서 개학 때 학생들이 깨끗한 교실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고, 건물도색은 저희 예산형편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내부에 대해 전 학교 다 하고, 내부가 끝나면 연차적으로 외부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2011년도에 2억 100만 원을 선정했습니다.
시설물 설치 및 노후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각 학교별로 많은 예산요구가 있으나 저희들 1억 5,600만 원을 편성해서 가장 급한 부분부터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CCTV 유지관리 지원입니다. 18개 초등학교에 81대가 있습니다. 현재 19대를 추가로 10월 중에 설치하였고, 연말에 20대 정도를 초등학교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유지관리비는 기존 설치되어 있는 81대분에 대한 소요예산입니다.
다음은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입니다. 저희 자치구의 여건으로는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을 끌어들여서 우리 관내 학교운동장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선 지자체의 대응투자 예산 확보에 1억 5,000만 원 정도를 편성함으로써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러한 전초를 마련하기 위해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 환경개선으로 급식실 환경개선, 운동장 환경개선, 냉·난방기 유지, 이런 비용으로 약 6억 3,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친환경 무상급식에 따라서 우선 우리 관내 34개교에 급식을 친환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억 1,1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자치구 재정 분담률에 따라서 예상을 우리가 20%를 했을 경우에 대비하여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입니다. 현재 구청 청사 지하에 주민에게 돌려주는 그러한 교육시설로 오픈형 평생학습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곳에서 우리 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민원도 처리하고 또 운동도 하고 보건소에서 진료도 받고, 평생학습 기회도 마련하는 그러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거기에 모태가 되는 학습관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이 약 1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교육종합정보망을 구축하고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교육의 모든 포털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또 교육특구 지정을 신청하기 위한 필수적인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입니다.
23쪽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먼저 실무·실기, 취업·창업 과정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해서 약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문·교양과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약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 리더십 강화 교육 운영입니다. 주민자치대학, 주민참여 역량강화, 사회적 기업가학교, 고위정책 과정 등에 약 1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평생학습기관과 지역간 협력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좀더 내실화 하고, 다음은 금천구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협력·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배달강좌) 운영, 프로그램 공모사업 지원, 학습동아리 구성 및 운영 지원 등에 약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동안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평생교육과 연계해서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조정한다든지 좀더 나은 평생학습의 방향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육담당관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첫째 수요자 중심의 권역별 자치회관 프로그램입니다. 자립형 자치회관 3개동을 포함하여 자치회관 운영에 약 1억 2,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자립형 자치회관 감면분 지원, 헬스를 운영하는 곳에는 별도로 해서 자립형 자치회관이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들의 감면대상 분이 날로 늘어나서 50% 범위 내에서 지원코자 해서 약 3억 5,0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에 주말프로그램을 좀더 확대를 해서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직장인과 맞벌이부부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강좌를 확대하려고 약 672만 원을 편성하였고, 방학기간 중 특색프로그램 운영에 약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동아리 활성화입니다. 프로그램 수강생 중 일정기간 수료한 주민들에게 동아리 전환 유도해서 지역 사회발전에 참여하는 그러한 유도를 위해서 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프로그램의 연말 총결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12월부터 잡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계속하기 위하여 1,2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방과후 청소년 보호 및 돌봄시설 지원입니다. 여기에는 지역아동센터 22개 시설에 대해서 일정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자치구나 행정기관에서 수용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10억 5,600만 원으로 국비와 시비, 구비의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비 지원입니다. 현재 아동센터의 이용 인원에 따라서 하는데, 금천구에 30인 미만 11개소, 그 다음에 30인 이상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에 의거 차등지원하는 국·시비의 지원기준, 그 다음 구비는 30인 미만, 30인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프로그램 교사지원입니다. 1주일에 4번정도 저·고학년을 분리해서 수업을 약 1시간 30분정도 수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당 월 20만 원으로 5,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 희망사업 지원입니다. 시설여건에 맞추어 운영토록 하며, 22개소 중 약 6개소를 선정해서 시설별로 20만 원씩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약 1,200만 원입니다. 다음 야간학습 운영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들에게 일정의 봉사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원강사비로 하여 센터별로 1명에서 6명 정도씩 해서 1명당 4명의 학생정도를 멘토 역할을 해서 학습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 원입니다.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입니다. 여기에는 약 79명의 지원대상이 있으며, 시설의 관리운영비, 인건비, 직업훈련비, 자립정착금, 위문비 등은 시비, 그리고 추석과 설에 연 2회 지원되는 것은 구비 등 포함하여 9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발달지원 계좌입니다. 디딤씨앗통장으로써 18세 미만 아동으로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시설 생활아동 등 약 16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월 3만 원 내에서 적립하면 1대 1 매칭펀드로 그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적립함으로써 재정에 도움을 주어 자립할 수 있도록 국비·시비를 포함하여 약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아동·청소년 건전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문화존 운영 및 동아리 활동지원을 하여 각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들을 활성화하고 그 동아리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공부 스트레스라든지 또 마음껏 자기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도움을 주고자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문화존에 약 4,300만 원, 동아리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기금이 되겠고 시비와 구비가 같이 매칭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5월 어린이주간에 어린이날 기념행사로 약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도 CEO 체험활동으로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학생이 직접 CEO가 되는 그러한 체험활동을 하는 사업으로써 약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능 후 청소년 문화공연입니다. 수능 후 11월, 12월에 청소년들이 다른 곳에 한눈팔지 않고 그동안 공부하면서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대학이라든지 재수를 준비할 수 있는 그 중간 공백기간에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청소년들에게 문화공연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청소년 인문·문화 강좌입니다.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양을 넓힐 수 있는 인문·문화 강좌를 제공하기 위하여 770만 원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독서환경 인프라구축입니다. 현재 도서관의 상호대차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구립정보도서관 3개소하고, 그 다음 각 동에 있는 문고, 그 외에 사설문고도 있습니다. 그런 곳이 전부 연결되어 할 수 있도록 상호대차 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비용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프로그램 TFT 구성입니다. 독서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소외계층 대상별 전문화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2010년 10월 1차 구성을 해서 현재 1차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2011년도에는 월별로 정기모임을 추진해서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상호 정보도 교환하고 좋은 방안을 창안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구립정보도서관 장애인 무료 택배서비스입니다. 우리 금천구 거주 1급에서 3급, 본인이 스스로 거동을 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무료택배 서비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하단에 독서 문화 프로그램 기획입니다. 첫째, 금천구립정보도서관은 프로그램을 총 17강좌를 합니다. 31쪽에 보면 프로그램별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요일별로, 대상별로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은 약 6,924만 원입니다. 이것은 시비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산정보도서관의 독서문화프로그램은 약 33강좌입니다. 32쪽에 보면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원서읽기 등으로 주 1회 또는 연간, 계절에 따라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583만 원입니다.
다음 금나래아트홀도서관의 프로그램은 총 7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4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버센터 건립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시흥정보도서관 건축입니다. 이는 금년 10월에 서울시 투자심사가 완료된 사업으로 국비가 약 26억, 시비가 11억 7,600만 원, 구비가 약 34억으로 도서관 분야에 투입되는 비용이 약 72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약 3,000㎡정도 되는데 실버센터 건립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에 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내년도에는 가산·독산동 지역에 1개 문고, 시흥동 지역에 1개 문고 등 2개소를 동별 특성을 고려하여 작은도서관으로 특화된 도서관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2억 7,200만 원의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기초로 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초등학교 18개소, 중학교 10개소, 고등학교 6개소, 학력인정시설 1개소 등 총 35개소가 있고, 지역아동센터 22개소에 626명의 아동수가 있습니다. 또 청소년수련관이 문화체육과에서 저희 교육담당관으로 이관되었으며, 도서관 현황으로 구립정보도서관이 3개소, 청소년독서실이 5개소 해서 8개소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16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학교·드림학교 지원입니다.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 실현, 학생·학부모·지역사회가 소통·참여·협력하는 교육문화공동체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시교육청에서 시행하기 위한 혁신학교와 이 학교를 지정을 받기 위한 준비된 드림학교 지원에 약 5억 1,4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혁신학교는 2개교에 1억, 드림학교는 7개교에 학생수라든지 학교의 노력도에 따라서 1억에서 4,000만 원씩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대입대비 으랏차차 대입승리입니다. 금년도 추경에 반영하여 3학년에 한해서 실시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둔 이 계획을 내년도는 조금 더 확대하여 1차 겨울방학 기간에는 고교 2년생을 대상으로 하고, 여름방학에는 고3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하는 교육내용을 동영상으로 활용하고 금천교육포털에 제공하여 우리구 고등학생 2·3학년생들이 모두 수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고입·대입 설명회 및 1대 1 맞춤형 설명회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금년도에 대학진학설명회 2회, 1대 1 진학상담, 고교진학설명회 실시입니다. 소요예산은 4,600만 원입니다.
방과후 진로지도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고교생들에게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코칭하기 위하여 4개월 과정으로 해서 3년 졸업하는 기간동안 1회 이상 이수토록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4,800만 원입니다.
직업체험박람회 지원입니다. 관내 직업전문가 30명 정도를 선발해서 우리 금천의 자랑스러운 직업인으로 위촉을 하고 그 분을 통해서 각계각층 분야에 학생들이 자기에게 맞는 적성이 어느 것인가 해서 그 분들과 참관을 하면서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3,100만 원입니다.
금천학생논술대회입니다. 날로 대입진학시 논술의 비중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천 대학진학지원단과 협력을 하여, 우리 구에 6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마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논술대회를 개최하여 실전을 경험하게 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학교복지 지원입니다. 그동안 단순한 교육만을 생각을 하였으나 이제는 사회가 날로 복잡해짐에 따라 학교에 따라서 학교 내의 복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추진계획 내용과 같이 교육지원우선지구사업 지정학교, 이것은 교과부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구에서 지정된 학교가 현재 한 곳도 없습니다. 내년에 20개소를 서울시교육청, 남부교육지원청을 20개 학교를 지정을 받고 그 중에 10개 학교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즉 복지상담사를 운영하는 조건으로 10개교에 1,000만 원씩을 지원하여 기초학력미달학생이라든지 위기학생, 저소득 학생들의 창의학습체험비 등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복지프로젝트 조정자를 배치하여 향후에 설치될 평생학습관과 복지지원 지정학교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 7,2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력향상분야 교육경비보조금입니다. 먼저 금천영재교실 운영입니다. 2011년도에 4년차에 접어듭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을 좀 더 피드백하여 내년도부터는 체계적으로 2010년도와는 차별되게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은 2억입니다.
다음은 시흥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입니다. 내용과 같이 정규수업 중에는 18개 초등학교 학생들이 1개 학급씩 매일 체험을 하고, 점심식사 이후에는 시흥초등학교 학생들이 운영토록 하고, 방과후 프로그램과 방학 중 캠프,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있는 영어교사들의 모임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방과후 학습 지원입니다. 틈새계층 학생의 수강료 및 강사료, 재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자율학습실 운영입니다. 2010년도에 4개 고교에 1,500만 원씩을 지원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약간 늘려서 2,000만 원씩 해서 8,0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좋은 효과를 얻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야간자율학습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협력 및 매칭사업입니다. 하나하나 나열하기 그래서 포괄로 했습니다. 초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Vision-Hi학교, 초등학교 영어전용교실 설치, 토요휴업일에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나눔 영어 등에 약 4억 2,800만 원입니다.
기타 학력향상으로서 영어교육 활성화, 미디어 교육 등 학력향상 분야에 약 5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보조금 중 환경개선 분야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건물 내·외부 도색 및 실내청소를 합니다. 실내청소는 매 여름방학·겨울방학 때는 공공근로로 적극 활용하여 전 학교를 청소하도록 해서 개학 때 학생들이 깨끗한 교실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고, 건물도색은 저희 예산형편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내부에 대해 전 학교 다 하고, 내부가 끝나면 연차적으로 외부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2011년도에 2억 100만 원을 선정했습니다.
시설물 설치 및 노후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각 학교별로 많은 예산요구가 있으나 저희들 1억 5,600만 원을 편성해서 가장 급한 부분부터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CCTV 유지관리 지원입니다. 18개 초등학교에 81대가 있습니다. 현재 19대를 추가로 10월 중에 설치하였고, 연말에 20대 정도를 초등학교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유지관리비는 기존 설치되어 있는 81대분에 대한 소요예산입니다.
다음은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입니다. 저희 자치구의 여건으로는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을 끌어들여서 우리 관내 학교운동장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선 지자체의 대응투자 예산 확보에 1억 5,000만 원 정도를 편성함으로써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러한 전초를 마련하기 위해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 환경개선으로 급식실 환경개선, 운동장 환경개선, 냉·난방기 유지, 이런 비용으로 약 6억 3,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친환경 무상급식에 따라서 우선 우리 관내 34개교에 급식을 친환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억 1,1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자치구 재정 분담률에 따라서 예상을 우리가 20%를 했을 경우에 대비하여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입니다. 현재 구청 청사 지하에 주민에게 돌려주는 그러한 교육시설로 오픈형 평생학습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곳에서 우리 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민원도 처리하고 또 운동도 하고 보건소에서 진료도 받고, 평생학습 기회도 마련하는 그러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거기에 모태가 되는 학습관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이 약 1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교육종합정보망을 구축하고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교육의 모든 포털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또 교육특구 지정을 신청하기 위한 필수적인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입니다.
23쪽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먼저 실무·실기, 취업·창업 과정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해서 약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문·교양과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약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 리더십 강화 교육 운영입니다. 주민자치대학, 주민참여 역량강화, 사회적 기업가학교, 고위정책 과정 등에 약 1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평생학습기관과 지역간 협력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좀더 내실화 하고, 다음은 금천구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협력·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배달강좌) 운영, 프로그램 공모사업 지원, 학습동아리 구성 및 운영 지원 등에 약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동안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평생교육과 연계해서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조정한다든지 좀더 나은 평생학습의 방향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육담당관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첫째 수요자 중심의 권역별 자치회관 프로그램입니다. 자립형 자치회관 3개동을 포함하여 자치회관 운영에 약 1억 2,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자립형 자치회관 감면분 지원, 헬스를 운영하는 곳에는 별도로 해서 자립형 자치회관이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들의 감면대상 분이 날로 늘어나서 50% 범위 내에서 지원코자 해서 약 3억 5,0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에 주말프로그램을 좀더 확대를 해서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직장인과 맞벌이부부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강좌를 확대하려고 약 672만 원을 편성하였고, 방학기간 중 특색프로그램 운영에 약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동아리 활성화입니다. 프로그램 수강생 중 일정기간 수료한 주민들에게 동아리 전환 유도해서 지역 사회발전에 참여하는 그러한 유도를 위해서 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프로그램의 연말 총결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12월부터 잡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계속하기 위하여 1,2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방과후 청소년 보호 및 돌봄시설 지원입니다. 여기에는 지역아동센터 22개 시설에 대해서 일정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자치구나 행정기관에서 수용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10억 5,600만 원으로 국비와 시비, 구비의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비 지원입니다. 현재 아동센터의 이용 인원에 따라서 하는데, 금천구에 30인 미만 11개소, 그 다음에 30인 이상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에 의거 차등지원하는 국·시비의 지원기준, 그 다음 구비는 30인 미만, 30인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프로그램 교사지원입니다. 1주일에 4번정도 저·고학년을 분리해서 수업을 약 1시간 30분정도 수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당 월 20만 원으로 5,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 희망사업 지원입니다. 시설여건에 맞추어 운영토록 하며, 22개소 중 약 6개소를 선정해서 시설별로 20만 원씩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약 1,200만 원입니다. 다음 야간학습 운영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들에게 일정의 봉사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원강사비로 하여 센터별로 1명에서 6명 정도씩 해서 1명당 4명의 학생정도를 멘토 역할을 해서 학습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 원입니다.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입니다. 여기에는 약 79명의 지원대상이 있으며, 시설의 관리운영비, 인건비, 직업훈련비, 자립정착금, 위문비 등은 시비, 그리고 추석과 설에 연 2회 지원되는 것은 구비 등 포함하여 9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발달지원 계좌입니다. 디딤씨앗통장으로써 18세 미만 아동으로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시설 생활아동 등 약 16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월 3만 원 내에서 적립하면 1대 1 매칭펀드로 그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적립함으로써 재정에 도움을 주어 자립할 수 있도록 국비·시비를 포함하여 약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아동·청소년 건전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문화존 운영 및 동아리 활동지원을 하여 각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들을 활성화하고 그 동아리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공부 스트레스라든지 또 마음껏 자기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도움을 주고자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문화존에 약 4,300만 원, 동아리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기금이 되겠고 시비와 구비가 같이 매칭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5월 어린이주간에 어린이날 기념행사로 약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도 CEO 체험활동으로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학생이 직접 CEO가 되는 그러한 체험활동을 하는 사업으로써 약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능 후 청소년 문화공연입니다. 수능 후 11월, 12월에 청소년들이 다른 곳에 한눈팔지 않고 그동안 공부하면서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대학이라든지 재수를 준비할 수 있는 그 중간 공백기간에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청소년들에게 문화공연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청소년 인문·문화 강좌입니다.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양을 넓힐 수 있는 인문·문화 강좌를 제공하기 위하여 770만 원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독서환경 인프라구축입니다. 현재 도서관의 상호대차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구립정보도서관 3개소하고, 그 다음 각 동에 있는 문고, 그 외에 사설문고도 있습니다. 그런 곳이 전부 연결되어 할 수 있도록 상호대차 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비용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프로그램 TFT 구성입니다. 독서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소외계층 대상별 전문화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2010년 10월 1차 구성을 해서 현재 1차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2011년도에는 월별로 정기모임을 추진해서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상호 정보도 교환하고 좋은 방안을 창안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구립정보도서관 장애인 무료 택배서비스입니다. 우리 금천구 거주 1급에서 3급, 본인이 스스로 거동을 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무료택배 서비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하단에 독서 문화 프로그램 기획입니다. 첫째, 금천구립정보도서관은 프로그램을 총 17강좌를 합니다. 31쪽에 보면 프로그램별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요일별로, 대상별로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은 약 6,924만 원입니다. 이것은 시비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산정보도서관의 독서문화프로그램은 약 33강좌입니다. 32쪽에 보면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원서읽기 등으로 주 1회 또는 연간, 계절에 따라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583만 원입니다.
다음 금나래아트홀도서관의 프로그램은 총 7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4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버센터 건립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시흥정보도서관 건축입니다. 이는 금년 10월에 서울시 투자심사가 완료된 사업으로 국비가 약 26억, 시비가 11억 7,600만 원, 구비가 약 34억으로 도서관 분야에 투입되는 비용이 약 72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약 3,000㎡정도 되는데 실버센터 건립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에 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내년도에는 가산·독산동 지역에 1개 문고, 시흥동 지역에 1개 문고 등 2개소를 동별 특성을 고려하여 작은도서관으로 특화된 도서관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2억 7,200만 원의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박평 교육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교육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교육담당관 박평 안녕하십니까? 교육담당관 박평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및 평생교육(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평생교육의 기반을 구축하고,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및 학력보완교육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상위법 「평생학습법」에 따라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관련 사업을 평생학습관의 업무로 규정하였으며, 둘째 조문 전부개정을 통하여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셋째 상위법 내용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맞춤법·띄어쓰기 등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넷째 평생학습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 동안 규정이 없어 시행하지 못했던 수강료 징수 및 수료자에 대한 예우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우리구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강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하시어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및 평생교육(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평생교육의 기반을 구축하고,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및 학력보완교육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상위법 「평생학습법」에 따라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관련 사업을 평생학습관의 업무로 규정하였으며, 둘째 조문 전부개정을 통하여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셋째 상위법 내용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맞춤법·띄어쓰기 등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넷째 평생학습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 동안 규정이 없어 시행하지 못했던 수강료 징수 및 수료자에 대한 예우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우리구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강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하시어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10월 10일 「금천구 조례」 553호로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중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이 일부 개정되어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구 조직개편으로 인한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 등을 변경하며, 평생학습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목적)에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의 근거조항과 조례개정 목적을 규정하며, 안 제2조(정의)에 “평생학습”,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사”등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평생학습의 진흥)는 구청장에게 평생교육진흥 정책수립·추진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도록 하고, 구 종합청사 및 구 소유 건축물에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공공 및 사설교육시설을 지정하여 프로그램을 신설 또는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법 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운영과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에는 구청장은 평생교육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한 경비와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문자해득교육,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교육협의회를 두며,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력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교육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기능)에는 협의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을 열거하였고, 안 제7조(구성)는 협의회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써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의장은 구청장으로,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며, 안 제8조(임기)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9조(의장 직무 등), 안 제10조(회의), 안 제11조(수당), 안 제12조(운영규정)는 평생교육협의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3조(평생학습관의 설치)에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구 관할구역 내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4조(업무)는 평생학습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명기하고 있고, 구청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 또는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조직 및 시설)에는 평생학습관의 조직과 시설에 대해 규정하며, 안 제16조(운영)는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평생학습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안 제17조(운영비의 지원)는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8조(운영요원 등)에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장과 평생교육사 및 직원과 구 소속 평생교육사 및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평생학습관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9조(자원봉사자)에 평생학습관의 필요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하며, 안 제20조(평생교육 수료자에 대한 예우)는 구 주관으로 실시하는 평생교육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하고 우수 수료자에게는 표창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21조(수강료 및 사용료 징수)에는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며, 평생교육 강좌 운영의 활성화와 교육자치 지원사업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일부강좌의 수강료를 감면 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수강료와 사용료는 별도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수강료 감면)는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록장애인 등에는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3조(사용료 면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후원하는 행사 등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4조(지도·감독)에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 관련 지원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 지도 감독할 수 있고, 평생학습관장은 구청장에게 자료제출과 관련 공무원 요구에 응하도록 하며, 안 제25조(위탁기관 예산지원 등)는 구청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학습경비와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하며, 끝으로 안 제26조(공동추진)는 구청장은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평생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 우리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5항은 교육을 받을 권리 중 평생교육진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1조에는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평생교육법」 제5조제1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천구에서도 구민에게 평생학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기구와 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관련 근거 법령인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조례 제정 후 첫 해인 2011년도 사업시행을 위한 평생학습원 설치 운영비, 평생학습 홈페이지 구축 운영비 등 4억 8,270만 원의 신규사업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바 예산안 심의 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10월 10일 「금천구 조례」 553호로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중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이 일부 개정되어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구 조직개편으로 인한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 등을 변경하며, 평생학습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목적)에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의 근거조항과 조례개정 목적을 규정하며, 안 제2조(정의)에 “평생학습”,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사”등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평생학습의 진흥)는 구청장에게 평생교육진흥 정책수립·추진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도록 하고, 구 종합청사 및 구 소유 건축물에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공공 및 사설교육시설을 지정하여 프로그램을 신설 또는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법 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운영과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에는 구청장은 평생교육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한 경비와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문자해득교육,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교육협의회를 두며,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력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교육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기능)에는 협의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을 열거하였고, 안 제7조(구성)는 협의회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써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의장은 구청장으로,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며, 안 제8조(임기)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9조(의장 직무 등), 안 제10조(회의), 안 제11조(수당), 안 제12조(운영규정)는 평생교육협의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3조(평생학습관의 설치)에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구 관할구역 내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4조(업무)는 평생학습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명기하고 있고, 구청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 또는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조직 및 시설)에는 평생학습관의 조직과 시설에 대해 규정하며, 안 제16조(운영)는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평생학습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안 제17조(운영비의 지원)는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8조(운영요원 등)에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장과 평생교육사 및 직원과 구 소속 평생교육사 및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평생학습관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9조(자원봉사자)에 평생학습관의 필요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하며, 안 제20조(평생교육 수료자에 대한 예우)는 구 주관으로 실시하는 평생교육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하고 우수 수료자에게는 표창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21조(수강료 및 사용료 징수)에는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며, 평생교육 강좌 운영의 활성화와 교육자치 지원사업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일부강좌의 수강료를 감면 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수강료와 사용료는 별도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수강료 감면)는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록장애인 등에는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3조(사용료 면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후원하는 행사 등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4조(지도·감독)에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 관련 지원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 지도 감독할 수 있고, 평생학습관장은 구청장에게 자료제출과 관련 공무원 요구에 응하도록 하며, 안 제25조(위탁기관 예산지원 등)는 구청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학습경비와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하며, 끝으로 안 제26조(공동추진)는 구청장은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평생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 우리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5항은 교육을 받을 권리 중 평생교육진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1조에는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평생교육법」 제5조제1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천구에서도 구민에게 평생학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기구와 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관련 근거 법령인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조례 제정 후 첫 해인 2011년도 사업시행을 위한 평생학습원 설치 운영비, 평생학습 홈페이지 구축 운영비 등 4억 8,270만 원의 신규사업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바 예산안 심의 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기존 법령에 평생학습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는데 조금 세분화......
○교육담당관 박평 현재 조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조례 12조에 지금 현재와 같은 근거는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팀장 노하진 마포, 노원, 관악 등 4개 구청 정도에 학습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처음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많이 주었으면 좋지 않았나,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효과나 반응이 어떤지 이런 것도 참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설명할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어느 구에서 어떻게 운영을 했는데, 잘 운영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막연하게 조례 개정하고 예산설명하고 했지만 선뜻 해도 될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안들어요.
○평생학습팀장 노하진 사전에 마포구라든지 관악, 인근 광명의 평생학습관을 벤치마킹 했는데요. 활성화되고 주민들 참여도도 좋고......
○류은무 위원 참여도도 좋고, 말로서 할 정도지 어떤 데이터를 줄만한 것은 없다. 타 구에서 시행하고 있다면 세부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깔아줘서 이해가 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판단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준비를 오랫동안 한 것으로 알아요. 어떤 형태로 준비하는지, 어떤 모델을 벤치마킹하는지 어쩐지 전혀 알지 못하고 딱 이것 내놓고, 며칠 잠 못잤다는 것이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야 이해를 하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감이 안잡힙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조례의 규정은 아까 얘기했지만 기존 조례에도 설치근거는 있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의 뜻은 충분히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금천교육드림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교육특구를 지정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드림센터라는 별도기구가 있을 때 평생학습관과의 관계도 있고, 우리가 「평생학습법」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관을 모태로 해서 평생학습도 하고, 교육특구 지정을 위한 업무도 수행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방향이 전환되어서 이번에 평생학습관을 설치하도록 되었습니다. 진행과정이 그렇게 되어 되었습니다.
○평생학습팀장 노하진 설계진행 중입니다. 설계가 완료되어야 정확한 면적이 나옵니다.
○김두성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류은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평생학습관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무조건 타이틀만 내놓고 우리 보고 조례를 전부개정하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지금 평생학습관이 예산만 책정되어 있지 실제로는 몇 평에 어떤 규모로,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세부방침이 전혀 안나와 있다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관 평수도 모르고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학습팀장 노하진 지금 개략적인 것은......
○김두성 위원 그렇게 담 넘어가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관을 어느 위치에 몇 평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시설은 어떻게 하고, 거기에 몇 명을 수용하고, 교사는 누구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든다면 전체적인 진행과정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팀장님마저도 평생학습센터의 규모, 평수도 모르고 있는 것에 예산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까?
○교육담당관 박평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 저희 과에서만 단독으로 추진하면 저희들은 사실 그림이 있습니다. 학습관은 우리 구청의 1층 로비의 홍보관처럼 어느 공간에 학습관을 해서 필요한 분이 오시면 거기에서 금천구에서 이루어지는 평생학습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각종 자료도 인근 구까지의 자료까지 확보해서 드리기도 하고, 인터넷 사용방법 이런 것을 하고, 교육장은 지하에 교육장 4개를 활용해서 하고, 11층의 전산교육장이 지하에 내려오면 거기에서 연계해서 할 것인데, 사실은 구청 재배치 과가 어디로 옮겨가고 그런 과정이 지금까지 진행되다보니까 저희 과에서 단독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김두성 위원님이나 류은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두성 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교통민원실(편익시설 설치) 해놓았는데 이런 정도의 설계도면이 나왔다면 위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평수는 몇 평이고, 규모는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시스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를 해서 예산심의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해야지, 여기에 배부해 준 자료를 보면 평생교육사무실부터 학습센터까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도 이것이 대략 몇 평인지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그런데다가 예산을 우리가 줄 수 있겠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저도 교육사업에 집행부에서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예산을 많이 주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싶은데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허술하게 예산을 짜고 계획을 세우고 있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평수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산이 나왔을까, 이것은 누가 봐도 주먹구구식 예산이다라고 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전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종합계획은 행정지원과와 저희과에서 협의해서 하는데, 강의실은 40석에 85㎡ 이런 식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지하에 4개 강의실인데 85㎡ 40석 규모의 2실, 30석 규모의 1실, 60석 규모의 1실 해서 4강의실이 있고, 지금 나누어드린대로 현재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중간 통로에 학습센터를 가져서 안내데스크를 하고, 옆에 학습관 사무실을 조그맣게 하고, 전산교육실이라든지 동아리실, 그리고 아트홀쪽의 공간 이런 식으로 행정지원과에 전체적인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분야만 다시 발췌해서 오늘 깔아드리고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두성 위원 지금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 정확한 계획, 정확한 설계 속에서 진행되어야 위원들 납득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예산 액수만 얼마다, 평생학습교육을 얼마 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위원들이 평생학습교육센터를 만드는데 돈을 안주는 것이 아니고, 그 규모, 계획, 설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부계획을 위원들에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야 예산을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일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교육담당관 박평 학습관에 대한 것은 아까 보고드렸던 내용과 같이 행정지원과에서 세운 안을 저희가 학습부분만 다시 발췌를 해서 월요일 상임위가 열리니까요. 중간에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지금 현재도 협의회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평생교육 관련해서 토의하는 협의회는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임무 중에 하나가......
○교육담당관 박평 네, 그렇습니다.
○평생학습팀장 노하진 평생교육협의회 구성과 운영내용은 같은데요. 평생교육실무협의회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전 조례 5조나 현재 조례 5조는 같고요. 방금 팀장이 실무협의회 지난번에 있는데 포함을 시켰습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용역을 해서 구에서 직영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관장은 비상임직으로......
○교육기획팀장 이성재 조례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도 줄 수 있고, 직영도 할 수 있는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직영으로 간다면 관장은 구청장님이 하시게 됩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지금 직영이냐 위탁이냐는 할 수 없고, 단지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은 위탁은 좀 더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면 그때 가서 검토하기로 하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하에 평생학습관을 설치해서 구청장님 명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평생학습협의회는 기존에 운영해 왔던 것입니다. 평생학습토론회도 하고, 평생학습기관이 많이 있거든요. 문화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살구여성회, 여성발전센터 등등해서 각 기관에서 하는데 그것을 총괄해서 하나로, 독산3동에 있는 주부가 내가 영어를 배우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면 각자 물어봐야 해요. 그것을 저희가 전산화를 시키고, 평생학습관에 결집을 해서 연결도 시켜주고, 거주하시는데는 어디로 가면 가깝습니다. 거기 수강료가 얼마이고 이런 식으로 하려면 평생학습관을 설치해서 나가는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7조 구성이 있거든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에 대한 제 생각은 관내 거주하는 주민 과반 이상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런 조건을 달고 싶었는데 지금 현재 협의회가 되어 있다면 지금 구성되어 있는 협의회 명단 가지고 있습니까?
○평생학습팀장 노하진 안가지고 왔습니다.
○류은무 위원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견을 개진하고요. 순서가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지만 우리 금천구 전체 구정업무가 조례안과 예산안이 같이 올라옵니다. 격이 맞는 것입니까? 이 부분 일부는 공사를 했지요?
○교육담당관 박평 아직 시작 안했습니다. 사무실 이전이 먼저이기 때문에 사무실 이전 준비를 하는데 11월 말부터 사무실 이전을 하고, 다음에 지하공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일정별로 사무실이전은 며칟날하고 공사는 연말되어야, 행정지원과 공사발주 공문을 보니까 12월 13일 이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지금까지는 신규사업을 계획할 때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는 자료받기 전에는 전혀 처음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례만 만들고, 예산 올리고, 밀어붙이면 의회에서는 따라 올 것이다, 이런 논리는 정말 의회를 너무 얕보는 것이죠. 구정 전체가 그렇습니다. 구의회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요. 어쨌든 평생학습관을 설치해서 운영하려면 조례를 만들고 예산이 다 들어 있고, 예산설명 많이 하고 했지만, 반대로 들은 것입니다. 예산설명 먼저 들었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먼저인지, 제 개인 생각 같으면 이 사업 전부 유보시키고 싶은 생각이에요. 의회와 의견 교환 안하면 안되죠. 물론 새로운 청장님이 새로운 정책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구에 큰 변화를 꿈꾸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 구청장이 할 때는 교육부분에 전혀 예산을 안쓰려고 해서 의회에서 주장을 많이 했던 부분으로 예산을 과감히 투자하고 신경 많이 쓰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의원들도 같이 이해시켜 가면서 사업을 하고 구민에게 홍보하고 구민을 설득시켜야 되지 않느냐, 청장님이 아무리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도 청장님 혼자 한다고 하면 안되죠.
○교육담당관 박평 그 부분은 실무파트에서 사실상 4~5개월동안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류은무 위원 조직개편할 때도 그랬습니다. 조직개편할 때도 상의 한 번 들어본 적도 없고, 팀장 한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겠다 설명한 것이 최초였습니다. 구청장은 바뀌었지만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바뀐 사람이 없어요. 빠져나간 사람 몇 사람 뿐이지요.
○교육담당관 박평 평생학습조례 관장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조를 보아주십시오. 평생학습관 15조를 보면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조직 및 시설에서 이 부분은 위탁을 주었을 경우에 하는데, 청내에 둘 때는 모든 부분이 구청장 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관장으로 구청장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18조에 보면 운영요원이 있습니다. 제18조제1항 ①을 보면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장과 평생교육사 및 직원, 구 소속 평생교육사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구 소속 평생교육사 및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예산범위에서 평생학습관 소장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탁을 안주고 직영을 하려면 사실 관장이 자연스럽게 구청장이 되기 때문에 평생학습관에 소장이라는 비상임을 두어서 그 분이 업무를 총괄하도록, 제대로 설명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위탁을 안주고 직영을 하려면 사실 관장이 자연스럽게 구청장이 되기 때문에 평생학습관에 소장이라는 비상임을 두어서 그 분이 업무를 총괄하도록, 제대로 설명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그런데 평생학습센터는 거의 위탁을 주는 것인데요. 청사를 이용한 평생학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평생학습관을 하기 때문에 직영을 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추후에 다른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직영으로 하는 부분으로 하다보니까......
○교육담당관 박평 그것은 평행학습의 전체적인 우리구 예산이 13억......
○교육담당관 박평 그 정도 됩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13억을 편성한 것보다는 평생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종 프로그램을 잡아놓았었는데, 평생학습팀의 두 담당직원이 이러한 평생학습업무를 하기에는 사실상 한계 있습니다. 어차피 학습관이 설치되면 보완을 해서 모든 부분이 상호협력을 해서 평생교육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관 내용에 프로그램까지 하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김두성 위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제가 물어보니까 담당자들 전부가 그때서야 얼마나 들어가나 더듬더듬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짜서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담당자들은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위원이 물어보면 즉각 대답할 줄 알아야지요. 내가 어느 정도 예산이 들겠느냐 물었더니 더듬더듬하면 제가 그 예산을 얘기해서 나중에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야기 한다면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4개월동안 준비했다는 것이 예산액수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조례를 전부 바꾸기 이전에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실무팀장이 안되면 실무자들이 답변하시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은데, 학습관을 설치하는데 1억 8,200만 원 플러스 프로그램비 3억이 나가요. 4억 8,200만 원, 나머지 평생학습을 하기 위한 금천구 전체금액이 13억 2,100만 원이 나가거든요. 실무자 되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딱딱 못 끊어서 하십니까? 지하1층 세우는데 1억 8,200만 원과 프로그램개발비 3억, 4억 8,2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조례가 올라오고, 아까 류은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와 내년도 예산같이 올라오고,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위에에서 구청장이 이것해라 하니까 거기에 맞추어 정신없이 하다보니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다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구청장이 위원장, 부구청장 위원장, 거기에 구의원이 1명, 공무원 1명, 교육 관계 같으면 교육청 공무원, 교육에 관계 있는 사람,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 평생교육 업무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토털 해보면 13억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구청 집행부나 의회 쪽에서 제대로 일을 관리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인지 모르겠어요, 위원회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 지역 내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로 12명 이내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12명에서 구청장, 구의원, 관계 공무원 3명 빼면 나머지 8명, 9명은 그런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원회는 우리가 말하는 평생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영리를 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심도있게 검토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서와 따로 따로 하다보니까 예산서상 평생학습 전체예산은 11억 400만 원 되어 있고, 평생학습원 설치가 5억 2,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억 1,000만 원 정도는 일반 사무관리비, 기간제근로자 3명 해서 3,700만 원,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용역비가 3억해서 총 5억 2,20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다시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검토보고에 13억 2,100만 원이 나온 숫자는 과장님 오전에 보고하실 때 여기에 나온 것 중에서 6번, 7번, 8번 평생학습 관련 그것으로 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큰 차이는 안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 제가 이렇게 의견을 내보겠습니다. 조직 및 시설에 대해서 평생학습관에는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이 조항은 살리고, 16조 운영을 보면 15조와 별개의 개념을 또 하나 나열해 놓았거든요.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게 평생학습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15조가 이행이 안되었을 때 16조를 운영하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직영으로 하다가 안되면 위탁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교육담당관 박평 직영이 좋냐, 위탁이 좋냐는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한데요. 지금 직영도 할 수 있고 위탁도 할 수 있고 조례에 그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만약에 위탁했을 경우에 위탁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으면 이 조례에 아무 데나 줄 수 있다......
○교육담당관 박평 소장은 저희들이 직영을 할 경우 구청장이 관장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모든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직영을 하게 되면 교육담당관 소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소장제도를 두어서, 또 그 소장은 예산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까 해서 비상임으로 운영을......
○류은무 위원 그러니까 16조 부분은 삭제를 하고 15조와 연관되어서 18조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평생교육사라는 것도 잘 모르는 용어인데, 어떤 범위이며, 평생교육사라는 자격제도가 있는 것입니까?
○교육담당관 박평 있습니다. 평생교육팀에 여직원 두 분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공을 대학 다닐 때 하고 거기에 대한 소정의 자격증이 있는 직원입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구는 평생학습이 사실상 고위정책과정과 몇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하에 교육장 4개가 설치되면, 그 교육을 공무원이 할 수 없습니다. 또 단지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도 섭외해야 하고 모든 교육의 뒷바라지를 다 하려면 학습관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야만 지하에 학습관의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전체적인 기획과 소자본창업과정이라든지 레크레이션과정이라든지 구에서 하고 있는 그 업무만 가지고도 두 직원이 하기에는 사실상 벅찹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공무원이 하는 것은 어디까지 증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전담하는 것과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공무원 두면 공무원 연봉으로 봤을 때, 또 효율성을 봤을 때 사실상......,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에서 평생교육 플러스 저희 교육담당관에서 주어진 업무 중에서도 같이 협력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교육기획팀장 이성재 타 자치단체 예를 보면 직영하는 곳이 관악구청 한 군데 있고,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위탁으로 가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이라는 것이 구청에서 직접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될 수 있으면 예산도 절감하고 직접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의회조례가 확정되고,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집행계획을 수립하겠지만 지금 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비용을 절감하고, 타 자치단체 추세는 위탁 쪽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가져오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한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각 자치단체 운영 현황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팀장 이성재 맞습니다. 그래도 되고요. 조례는 직영이 안되면 위탁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타 자치단체라든지 조례를 봤을 때 근거를 두기 위한 것이지, 저희가 직영이 안된다고 해서 위탁을 주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것은 아닙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저희 과에서 직접 하는 것은 평생교육이 토요일·일요일, 또 야간 프로그램도 많이 이용합니다. 그것을 운영하려면 그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평생학습관이 사실상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과에서 직접 이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사실상 평생학습관 위탁하면 비영리법인이라든지 대학에다 많이 주는데요. 광명은 당초에 어느 대학에 했다가 지금현재는 서강대에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됩니다.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아까 위원님 그런 부분도 부합하면서 할 수 부분이 관악에는 서울대와 주로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필요한 부분은 대학과도 하지만, 그래도 학습관을 직영하면서 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다보니까 현재 안이 나왔습니다.
○류은무 위원 직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조례를 제정해 드리고, 부수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남겨 놓으면 직영에 대한 집념이 약할 것이다는 것이 있거든요. 강한 집념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위탁주는 제도를 빼버리고 직영하는 방법, 직영을 하는 과정에서도 운영에 대한 기본틀은 협의회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협의회 구성원에 대해서 의견 제시한 부분,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견을 결집해서 정리를 해야겠지요.
○위원장 강태섭 한 가지 조례안으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도 협의회에서 결정적으로 운영에 대한 간섭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협의회 쪽 예산을 심사하고 같이 하는 구의회 의원을 1명 했지 않습니까? 1명이라는 뜻입니까? 2명이라는 뜻입니까?
○교육담당관 박평 이것은 포괄적으로 해놓은 것인데요. 명수가 필요하다면......
○교육담당관 박평 관계 공무원은 저희가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전에는 국장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담당관제로 바뀌다보니까 그런데, 사실상 더 필요하다면, 관계 공무원 해 놓으면 관련된 공무원으로, 포괄적으로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제가 볼 때는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니까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여명 이내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의회쪽과 집행부쪽에서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위탁도 얘기했는데 위탁 한번 돌기 시작하면 직영 못합니다. 위탁할 사람이 없습니까? 직영이 2배, 3배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간과할 수 없도록, 관계 공무원도 예를 들어서 교육담당관, 사회복지쪽 평생교육이니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3명이면 3명 못을 박아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위탁으로 하자 한번 결정되어서 위탁 넘어가면 두 번 다시 직영 못합니다. 협의회에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쪽에서 그렇게 했으면, 저는 그 부분을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류은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이 쉽지 않을 것이다......
○교육담당관 박평 의회가 출범하기 전에 명단이라서요. 전에 의원님 계셨는데 지금 현재 원내에 안계시기 때문에 의회에 요구해서 의뢰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김두성 위원 평생교육협의회 위원들 중에 자격미달자는 없습니까?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는 사람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는 사람은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어느 사람이 자격 있고 없고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새로 출범했으면 위원회도 새롭게 구성을 해야지, 옛날 사람들 그대로 놓고 청장하고 담당과장님 이름만 바꾸어 놓으면 위원회 구성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조례도 전부 개정하는 판에 위원들 자체도 없던 것으로 하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담당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위원회가 있느냐? 위원회가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명단 있느냐? 명단 있습니다. 가지고 왔느냐?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명단은 민선5기 구청장이 바뀌어서 새로 출범한 새로운 명단이 아니고 옛날 명단이 그대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실효성이 있는 사람이고, 과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냐 이것입니다.
아까 류은무 위원님께서 물어보니까 있다, 명단 가지고 왔습니다. 가져와서 보니까 의장과 위원 박평 과장님만 바뀌고 나머지는 옛날 사람들 명단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조직에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해야지, 어떻게 옛날 위원을 가지고 조직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새로운 조직이었는지 봤는데, 옛날 사람들 그대로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마당에 이것은 안 되죠. 이런 것을 새롭게 벌써 위원들마저 일방적으로 쭉 나열된 형식으로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십시오. 조례가 개정된다고 보자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위원으로 있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끌고 갑니다. 아까 이야기 했지요? 위탁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위원이 되어서 위탁을 준다면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책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들부터 구의회에서 의장이 정하든 누가 정하든 정하는 사람으로 위원을 넣어서 책임질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들어가야 하고, 이 위원 전체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면모를 바꿔줘야 된다, 이 조직뿐만 아니라 위원들 전체 구청의 조직이 옛날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굴러가지 않습니다. 조금 뭐하면 브레이크 걸고, 의회에서 조금 뭐라고 그러면 제동 걸고, 반발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구청 전체 위원들에 구 의원들이 개입되어 있으면 이렇게 그냥 놓아두지 않는데 구 의원들 쏙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바뀌지 않습니다. 새술은 새포대에 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장만 바꾸었지 실제 여러분들이 바꾸어 놓은 무엇 있습니까? 이런 것 하나도 바꿔놓지 않고, 조례만 바꾼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이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이 새롭게 나가야 진보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발전 안된다는 것입니다. 애당초에 각 위원들 교육담당관만이라도 각 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바꾸세요. 새롭게 가야지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일이 되지 전부 브레이크 거는 사람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롭게 가려면 확실하게 새롭게 가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류은무 위원님께서 물어보니까 있다, 명단 가지고 왔습니다. 가져와서 보니까 의장과 위원 박평 과장님만 바뀌고 나머지는 옛날 사람들 명단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조직에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해야지, 어떻게 옛날 위원을 가지고 조직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새로운 조직이었는지 봤는데, 옛날 사람들 그대로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마당에 이것은 안 되죠. 이런 것을 새롭게 벌써 위원들마저 일방적으로 쭉 나열된 형식으로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십시오. 조례가 개정된다고 보자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위원으로 있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끌고 갑니다. 아까 이야기 했지요? 위탁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위원이 되어서 위탁을 준다면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책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들부터 구의회에서 의장이 정하든 누가 정하든 정하는 사람으로 위원을 넣어서 책임질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들어가야 하고, 이 위원 전체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면모를 바꿔줘야 된다, 이 조직뿐만 아니라 위원들 전체 구청의 조직이 옛날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굴러가지 않습니다. 조금 뭐하면 브레이크 걸고, 의회에서 조금 뭐라고 그러면 제동 걸고, 반발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구청 전체 위원들에 구 의원들이 개입되어 있으면 이렇게 그냥 놓아두지 않는데 구 의원들 쏙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바뀌지 않습니다. 새술은 새포대에 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장만 바꾸었지 실제 여러분들이 바꾸어 놓은 무엇 있습니까? 이런 것 하나도 바꿔놓지 않고, 조례만 바꾼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이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이 새롭게 나가야 진보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발전 안된다는 것입니다. 애당초에 각 위원들 교육담당관만이라도 각 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바꾸세요. 새롭게 가야지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일이 되지 전부 브레이크 거는 사람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롭게 가려면 확실하게 새롭게 가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7조(구성) 3항에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금천구 거주 주민을 과반으로 한다와 구의원을 구의원 2명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또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7조(구성) 3항에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금천구 거주 주민을 과반으로 한다와 구의원을 구의원 2명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또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시02분)
(15시02분)
○위원장 강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평 교육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박평 교육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안녕하십니까? 교육담당관 박평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장기 영·유아와 아동,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질 좋은 친환경 우수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친환경 무상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보편적 복지와 교육의 선진화를 실현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금천구 친환경무상급식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 보완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제명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둘째 우수 식재료의 정의를 현 학교급식법에 맞게 농·수·축산물, 가공품 등 품목별로 분류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셋째 친환경급식 지원대상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보육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의무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며, 넷째 친환경 무상급식의 근거 마련과 다섯째 친환경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원회 기능 중 무상급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여섯째 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시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관내 학교 중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의 근거가 되고, 누구나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 실현과 자라나는 학생 및 청소년들에게 우수 친환경 식자재를 이용한 급식제공을 지원함으로써 무엇보다 중요한 건강증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강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하시어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장기 영·유아와 아동,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질 좋은 친환경 우수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친환경 무상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보편적 복지와 교육의 선진화를 실현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금천구 친환경무상급식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 보완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제명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둘째 우수 식재료의 정의를 현 학교급식법에 맞게 농·수·축산물, 가공품 등 품목별로 분류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셋째 친환경급식 지원대상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보육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의무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며, 넷째 친환경 무상급식의 근거 마련과 다섯째 친환경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원회 기능 중 무상급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여섯째 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시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관내 학교 중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의 근거가 되고, 누구나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 실현과 자라나는 학생 및 청소년들에게 우수 친환경 식자재를 이용한 급식제공을 지원함으로써 무엇보다 중요한 건강증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강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하시어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6월 10일 「금천구 조례」 제543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른 친환경 무상급식경비 지원근거 마련과 성장기 영·유아와 아동,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질 좋은 우수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함으로써 보편적 복지와 교육 선진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목적)에 조례 제정 목적과 근거법령을 명기하고 있고, 안 제2조(정의)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 “우수식재료”, “무상급식”, “급식경비”, “식품비”, “친환경 농·축산물수급체계”, “급식지원센터”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급식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는 구청장은 친환경무상급식 시행에 대한 계획수립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실천계획을 매년 8월 말까지 수립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우선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지원대상)에 급식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을 규정하며, 안 제5조(급식경비의 지원)는 구청장은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급식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무상급식, 우수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소요경비의 추가지원, 직영급식 실시 대상학교의 우선적 지원,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지원신청)는 급식경비 지원 신청대상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했으며 구청장은 신청 받은 사항을 친환경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7조(친환경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급식경비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규모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급식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 참석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심의위원회의 기능)는 급식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심의위원 5인 이내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두어 운영하도록 하며, 안 제10조(급식지원센터)에는 급식재료의 생산과 공급 및 수급,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 감독하고, 우수 식재료 공급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관리·운영은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하였고, 안 제11조(지원대상의 의무)에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장 또는 시설장은 지원금 교부결정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함은 물론,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의 제출과 급식관련 제반사항 등 구청장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최대한 성실히 응하고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는 구청장은 지원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의 지도·감독과 안 제11조의 지원대상이 의무 회피 및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급식 지원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시행규칙)에는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하며, 안 제14조(준용)는 본 조례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보조금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부칙 안 제2조(경과조치)에 조례 시행당시 이미 결정 집행된 급식지원 사업은 본 조례에 의하여 결정 집행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검토 결과 「학교급식법」 제3조제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학교급식의 안전제공과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금천구에서도 사회적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급식경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영·유아와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을 위하고 교육 선진화를 실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상위 근거법인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등에 저촉되지 않음으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새로운 개정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무상급식, 친환경 농·수·축산물 수급체계, 그리고 우수 식재료의 공급 등 추진업무의 방대함과 또한 지원대상 시설의 선정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바 조례 시행에 따른 세부 시행규칙 마련과 지침수립 등 면밀한 사전준비로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은 물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따른 2011년도 소요예산이 19억 1,112만 원에 달하는바 새해 예산안 심사시 이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6월 10일 「금천구 조례」 제543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른 친환경 무상급식경비 지원근거 마련과 성장기 영·유아와 아동,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질 좋은 우수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함으로써 보편적 복지와 교육 선진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목적)에 조례 제정 목적과 근거법령을 명기하고 있고, 안 제2조(정의)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 “우수식재료”, “무상급식”, “급식경비”, “식품비”, “친환경 농·축산물수급체계”, “급식지원센터”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급식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는 구청장은 친환경무상급식 시행에 대한 계획수립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실천계획을 매년 8월 말까지 수립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우선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지원대상)에 급식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을 규정하며, 안 제5조(급식경비의 지원)는 구청장은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급식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무상급식, 우수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소요경비의 추가지원, 직영급식 실시 대상학교의 우선적 지원,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지원신청)는 급식경비 지원 신청대상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했으며 구청장은 신청 받은 사항을 친환경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7조(친환경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급식경비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규모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급식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 참석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심의위원회의 기능)는 급식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심의위원 5인 이내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두어 운영하도록 하며, 안 제10조(급식지원센터)에는 급식재료의 생산과 공급 및 수급,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 감독하고, 우수 식재료 공급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관리·운영은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하였고, 안 제11조(지원대상의 의무)에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장 또는 시설장은 지원금 교부결정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함은 물론,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의 제출과 급식관련 제반사항 등 구청장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최대한 성실히 응하고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는 구청장은 지원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의 지도·감독과 안 제11조의 지원대상이 의무 회피 및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급식 지원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시행규칙)에는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하며, 안 제14조(준용)는 본 조례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보조금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부칙 안 제2조(경과조치)에 조례 시행당시 이미 결정 집행된 급식지원 사업은 본 조례에 의하여 결정 집행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검토 결과 「학교급식법」 제3조제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학교급식의 안전제공과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금천구에서도 사회적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급식경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영·유아와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을 위하고 교육 선진화를 실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상위 근거법인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등에 저촉되지 않음으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새로운 개정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무상급식, 친환경 농·수·축산물 수급체계, 그리고 우수 식재료의 공급 등 추진업무의 방대함과 또한 지원대상 시설의 선정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바 조례 시행에 따른 세부 시행규칙 마련과 지침수립 등 면밀한 사전준비로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은 물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따른 2011년도 소요예산이 19억 1,112만 원에 달하는바 새해 예산안 심사시 이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교육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교육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 11조(지원대상의 의무) ②중에 정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라는 부분만 삭제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회계연도가 학교와 구청의 회계연도 일정이 다르다라고 했었지요?
○교육담당관 박평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육청에 2월 말까지 보고하고, 우리 구청 것만 떼서 연말까지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전반적인 사항은 지도·감독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보면 무상급식지원 중에서 지도·감독사항이 지원대상의 의무에 들어 있습니다. 단지, 1개월 이내 학교의 연도폐쇄는 2월 말이고, 우리는 12월말 이어서 극복하기 위해서 류은무 위원님이 수정발의하신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그 부분을 빼면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자는 말씀이죠?
○교육담당관 박평 네.
○위원장 강태섭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은무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류은무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은무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류은무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교육담당관 소관)
(15시16분)
(15시16분)
○위원장 강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교육담당관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교육담당관의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평 교육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교육담당관의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평 교육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지금부터 교육담당관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9쪽부터 22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은 민선 5기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시책추진에 따라 교육·복지사업의 재정 확충에 중점을 두어 금년보다 83.6%가 증가한 118억 1,754만 3,000원으로 53억 8,166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우리구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내년도 예산 총액 2,462억 1,602만 5,000원의 4.8%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첫째 순수교육경비로 볼 수 있는 예산으로 혁신학교·드림학교 지원에 5억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진로 및 진학 지원에 3억 9,058만 6,000원 증가한 4억 327만 원, 학교복지지원 사업에 1억 7,2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력향상 및 학교환경 개선에 11억 3,797만 9,000원이 증가한 30억 2,904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급식 지원 예산은 19억 1,652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18억 5,04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관련 예산으로 평생학습원 설치 운영 계획에 따라 평생학습원 설치 운영비로 5억 2,270만 6,000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2억 9,377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 청소년 관련 예산으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2억 7,22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청소년 활동 지원은 1,932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서관 관련 예산으로 시설관리공단에 2010년보다 5,814만 3,000원 증가한 2억 5,884만 1,000원이며,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2억 8,184만 원이 증가한 3억 5,98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010년 교육담당관이 신설됨에 따라 1억 3,276만 6,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구립정보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독서실 운영을 위한 공단전출금으로 총 32억 3,696만 4,000원입니다.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에 의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교육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199쪽부터 22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은 민선 5기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시책추진에 따라 교육·복지사업의 재정 확충에 중점을 두어 금년보다 83.6%가 증가한 118억 1,754만 3,000원으로 53억 8,166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우리구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내년도 예산 총액 2,462억 1,602만 5,000원의 4.8%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첫째 순수교육경비로 볼 수 있는 예산으로 혁신학교·드림학교 지원에 5억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진로 및 진학 지원에 3억 9,058만 6,000원 증가한 4억 327만 원, 학교복지지원 사업에 1억 7,2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력향상 및 학교환경 개선에 11억 3,797만 9,000원이 증가한 30억 2,904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급식 지원 예산은 19억 1,652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18억 5,04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관련 예산으로 평생학습원 설치 운영 계획에 따라 평생학습원 설치 운영비로 5억 2,270만 6,000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2억 9,377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 청소년 관련 예산으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2억 7,22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청소년 활동 지원은 1,932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서관 관련 예산으로 시설관리공단에 2010년보다 5,814만 3,000원 증가한 2억 5,884만 1,000원이며,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2억 8,184만 원이 증가한 3억 5,98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010년 교육담당관이 신설됨에 따라 1억 3,276만 6,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구립정보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독서실 운영을 위한 공단전출금으로 총 32억 3,696만 4,000원입니다.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에 의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교육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태섭 박평 교육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01쪽부터 229쪽, 설명자료 34쪽에서 57쪽까지 교육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01쪽부터 229쪽, 설명자료 34쪽에서 57쪽까지 교육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네, 그렇습니다.
○교육기획팀장 이성재 혁신학교 견학과 합쳐진 금액입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통상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시대에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학교와 관련한 것은 학교에, 예를 들어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정문에다 붙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위원장입니다. 지금 교육경쟁력 강화 혁신학교·드림학교 지원에 5억 1,4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일선에 있는 학교에서 혁신학교를 하겠다고 나서는 학교가 우리 관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하십시오가 아니고, 우리 학교 스스로 해 보겠다고 나서는 학교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교육담당관 박평 현재 3개 학교가 서울시교육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안천중학교, 한울중학교, 백산초등학교 3개교가 서울시교육청에 신청했습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왜 학교의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느냐 하면, 교원들 투표해서 과반수 이상 찬성이 안나오면, 혁신학교라는 것은 교사들의 협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교육청의 조건에 필요충분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에서 얘기한다고 교사분들이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의 의지가, 선생님들 이끌려고 하는 의지가 많이 좌우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학교에는 여러 형태로 교부금이 지원되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런 정책은 계속 주는 것이 아니고 보통 한시적입니다. 어떤 경우는 1년이고, 어떤 경우는 2년, 긴 경우는 3년이 되는 경우가 있고, 3년이 되더라도 연차에 따라서 지원금이 줄어듭니다. 이번의 혁신학교는 서울시의 새로운 시책이기 때문에 시교육감이 가장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2억인데, 2억을 주지만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교사들 입장에서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교사분들 중 크게 호응하지 않는 교사도 있지만 학교입장에서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플러스 알파라는 것은 각종 교육정책을 시행할 때 그 학교를 우선적으로 교육청에서 배려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3년입니다. 매년 2억씩 해서 6억입니다.
○교육기획팀장 이성재 네, 맞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물론 이것은 교육정책방향이고 서울시 교육감이 가고 있고, 우리 청장께서는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교사들이 시큰둥한 반응이더라고요. 학력증진학교로 선정되어서 1억을 받고 있어요. 다음에 8,000만 원을 받아 1억 8,000만 원을 받고 있어요, 학교들이 다. 다음에 교사들이 혁신학교로 들어가면 가산점이 없어서 진급하는데 도움이 안돼요. 실은 교사들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반대하는 학교에 서울시에서 2억 주고, 1년에 예산 5,000만 원씩 주었을 때 과연 학력신장이 되는지 그 부분은 해봐야 되겠지만 걱정이 안 될 수 없네요. 아까 교육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사 과반수가 찬성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51%가 찬성한다면 49%가 반대하면 거의 안 될 것입니다. 90%가 찬성하고 10%가 반대하면 몰라도, 서울시에서 이미 2억이라는 돈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되어 있는 학교에 구태여 구에서 돈을 주어야 되는지, 혁신학교도 안되고 다른 것도 안되는 학교는 차별화되는 것 아닙니까? 이 학교는 2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올해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선정되지 않은 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교육담당관 박평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야기 하셨지만 학교 교사들 개인으로 봐서는 하고 싶은 정책이 아닐지 모르지만, 이것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냐면 실력이 중간 이하인 학생들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중점으로 나가는데, 그래서 명문학교로 끌어올리는 것에 있다면 혁신학교는 기초학력이 미달된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이 혁신교육이라는 원래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천구 주택가에 있는 일부 학교는 기초미달자가 30%이고, 아파트촌 있는 곳은 20% 그런 식으로 평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저희와 똑같이 봉급 받으면 되지만 저희 금천구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우리구가 어떻게 그 분들을 어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연구를 한 결과 교사들이나 교장이나 운영위원장이나 교육청이나 시교육청, 교과부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동안에 방문을 하고 벤치마킹을 한 결과 이게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으로 해서 어쨌든 기초학력, 일부 잘하는 아이들의 점수도 중요하지만 기초학력을 끌어올리지 않고는 25개 구에서 25위를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업무계획에 앞서서 나온 부분이 그러한 원인이기 때문에 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학교 측에서 적극적이지 않고 또 아까 말씀하신 교장, 교감선생님이 교사들을 이끌어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학교에는 돈이 이렇게 투자가 되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다른 학교에 투자가 안 될 때 완전히 사각지에 있는 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교육기획팀장 이성재 이 혁신학교가 저희가 우선 선도학교를 집중 지원해가지고 분위기 조성을 하면 특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교육이 많이 무너져 있는데, 이게 하나의 공교육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 학교들을 선도학교로 해서 분위기를 확산시켜서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우리 관내 전체 학교를 같은 분위기로 같은 급으로 끌어올린다는 그런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로 내년도에 우리가 3개가 선정되었는데, 예상은 2개 교가 선정되리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개가 선정되고 나서 또 차후년도에도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드림학교 7개교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그러면 2011년도에 혁신학교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해라, 그런 단계로 한 것이 드림학교고요. 그래서 우리구 관내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떤 학력신장을 끌어올리는 방편으로 하는 게 혁신학교·드림학교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물론 오죽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 말은 드림학교도 선정이 안 된 학교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학력부진학생이 아파트촌에는 20%정도 된다고 했지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약 22%정도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학교 이름을 이야기해서 안 됐지만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독산초등학교 이쪽으로 가니까 학력부진학생이 약 32%에서 34%, 쉽게 이야기해서 5학년생이 2학년생 수준밖에 안 되는 학생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런 학교는 자꾸 밀러나잖아요.
○교육담당관 박평 그래서 드림학교 제도를 지금 저희가 했는데요. 물론 재원이 충분하면 전부다 금액을 지원해 주면서 유도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한정된 재원으로 한 방법 중에 한 가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다음 연도에는 반드시 이번에 교사 투표에 의해서 부결은 됐지만 또 앞으로 계속 교장선생님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에 지원을 해서 2012년도에는 그러한 분위기가 완전히 조성이 되어서 또 혁신학교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저희들이 바람이고요. 그래서 이런 안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혁신학교로 교육청에서 선정을 하고 드림학교는 우리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정을 하실 때 큰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안 된 학교는 영원히 못하면, 1년 뒤에는 6학년생이 졸업해요. 제가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관계로 학부모 만나보니까 내년에 하지 말고 내후년부터 하라고 합니다. 왠지 아세요? 자기 아들 졸업하면 하라고, 교육이라는 것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선정이 아주 신중해야 되고 우리 구민들의 정서에 맞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성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도 거기 위원으로 있습니다만 서울시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각 구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계획이 변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우리 청장님이 우리 금천구 어린이들만은 좋은 것을 잘 먹이겠다고 주창을 하시면서 예산이 지금 이렇게 약 19억정도 편성된 것 같은데요. 과연 서울시 보조를 안 받고도 우리구 자체적으로 무상급식을 어디까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참 저는 걱정이 됩니다. 저는 누구나 어떤 의원이든 거의 다 그랬겠지만 지난번 선거공약이 우리 청장님도 그랬고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겠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전면은 그만두고라도 지금 초등학교 전체도 못할 입장에 놓여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천구에서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교육담당관 박평 지금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6개 학년 중에 3개 학년을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가 시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그리고 서울시와 교육청과 또 구청장 협의회대표와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서울시의 30%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30% 부분은 미제로 지금 현재 있고요. 그 다음에 시교육청이 50%, 우리구에서 기존에 편성한 20% 하면 일단은 서울시와 협의결과를 보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 안에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합의가 안 될 경우와 될 경우를 대비해서 나름대로 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편성된 예산서상에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11억 2,600만 원은 일단 저희 20%에 해당되는 일반급식비에 20%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시교육청에서는 3개 학년에 대해서 친환경으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구도 친환경으로 나가야 될 방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예산으로 만약에 서울시가 동참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구 예산으로 1개 학년을 해서 4개 학년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친환경으로 하고 5·6학년은 일반급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의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친환경 부분을 보조를 해서 5.6학년은 일반급식비는 학부모가 부담하고 친환경 부분은 우리구에서 부담을 해서 6개 학년이 친환경은 전체 나가고 그 다음에 무상급식은 4개 학년이 나가는 그러한 안으로 현재 만들어서 시 결과가 나오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지금 1개 학년을 했을 경우에 우리구가 커버하고 나머지 친환경 부분은 우리 예산편성 시 친환경을, 물론 이 친환경은 서울시 보조금을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에 1식당 약 100원 정도를 사실상 보조를 받는 것을 전제하에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도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친환경에 대해서는 서울시장께서도 찬성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강서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이미 설립을 해놓았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가는 데는 서로 이의가 없고 단지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초등학생의 경우 1식당 187원입니다. 2010년도 현재 경우는 187원 중에서 105원을 서울시가 보조해 주고 나머지 82원을 우리 구비하고 학부모 부담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35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 자체를 너무 버거워하기 때문에 신청 학교가 별로 없었어요. 3개 신청했던 학교에 나머지 예산을 학부모 부담까지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연말에 환경개선 분야에 있는 예산으로 당초 내년까지 모든 학교에 도색을 완료하려고 했는데 재정 여건을 봐서 금년 예산으로 4개 내지 5개 학교를 하고 본예산이 편성되면 내년에 해서 연차적으로 하는데 도색이 시급한 학교 5개를 선정해서 우선 견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6개 학교 행정실장 회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실내를 먼저 해주는 건대 학교도 큰 학교가 있고 작은 학교가 있는데 2,200만 원 줄 테니까 실내 다 칠하라고 하는데 2,200만 원 가지고 3분의 2도 못할 것 같은데요.
○교육담당관 박평 현재 학교 학습이 이루어지는 학급 수만 산출해서 했는데 행정실장 회의를 해보니까 수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보조교사로 강의실로 하고 있는 학교도 안할 수가 없다 해서 어제 그런 부분을 간담회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까지는 금액이 변동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정했던 금액은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했는데 현재 실태에 맞게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저희들이 노루표 페인트라든지 친환경으로 했을 경우에 학급 수를 곱해서 대충 산출을 했던 거예요. 전부 다 2,200만 원이 아니고 넘는 곳도 있고 더 적은 곳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돈이 없어서 학교 환경개선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잡지 않았는데 우선순위를 잘 정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 겨울방학 때 5군데 실내를 하겠다는 것보다 3군데를 잡아서 완벽하게 끝내는 게 낫잖아요?
○교육담당관 박평 이번에 학교에서 받아서 예산에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정회 때 김두성 위원님하고 얘기를 나누었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육담당관에서 예산을 다 가져가서 일할 게 없다고 해요. 교육담당관 예산을 좀 대폭 삭감해 주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부서는 조금씩 다 삭감되었어요.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교육담당관께서는 하위순위는 어떤 것입니까?
○교육담당관 박평 지난번 설명을 일부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교육예산을 교육경비보조금을 그대로 했을 경우에 저희가 타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금을 나름대로 비교해 봤습니다. 정확히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단지 현재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이 25위에서 어떻게든지 2011년도 예산안에는 19위 이내에는 들어가야 된다는 게 교육담당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올해 갑작스럽게 재정여건이 약하다 보니까 교육부분이 그런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에서 삭감되면 다시 20위권으로 밀려날 가능성 때문에 우선 교사들 얘기가 금천이 꼴찌란 얘기를 들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답니다. 학부모들도 금천구가 25개 구 중에서 꼴찌라면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학교에 맡기는 것보다는 우리의 의지도 보여주고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 교육청 담당과장 국장이 오셔서 저희하고 연석회의도 합니다. 정보교환도 하고 앞으로 회의도 정례화되어 있는데 이번 예산안이 반드시 원안대로 가서 20위권 밖으로 안 나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김두성 위원 타 부서에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교육담당관 예산이 너무 많이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을 해봤고 이 예산서를 많이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천구가 과거에는 교육담당관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예산이 생소하다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담당관의 세부사업 리스트를 보면 전부 돈이 새롭게 들어가야 할 목차가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번에 교육담당관이 새로 생겼으니까 좀 더 이 예산을 주어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고 내년에 이 예산을 주었는데도 일을 잘못했을 때는 호된 질책을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너무 터무니없는 예산이 여기에 올라와 있을 때는 약간의 수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류은무 위원 203쪽 상단에 고교생 진로지도 위탁교육에 480만 원씩 10개 교를 해놓았거든요. 설명자료에는 고등학생 약 30명 4개월로 해놓았어요. 설명자료하고 이야기가 달라요.
○교육기획팀장 이성재 어제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대로 설명자료가 조금 다릅니다. 방과후 진로 프로그램이나 마찬가지인데요. 1개 교에 480만 원씩 해서 10개 교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산출근거는 강사비 8만 원에 15회 강좌를 해서 1개 학교에 4개 학급을 개설하는 걸로 해서 480만 원에 10개 교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교육기획팀장 이성재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교육기획팀장 이성재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진로교육을 하기에는 조금 이르고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교육기획팀장 이성재 이것은 저희가 자랑스러운 금천인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선정된 자랑스러운 금천인들이 부스를 한 장소에 마련합니다. 관내 학생들이 그 부스를 다니면서 그 분의 성공 체험담이나 진로를 정하는데 있어서 자문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 교육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관계가 멉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보충설명을 드리면 고등학교 선생님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공부보다는 진로를 개척하고자 결정한 학생들에 대해서 마땅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것을 구에서 일정 역할을 해주십시오라고 학교에서 건의가 들어왔고 타 지자체에서 하는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설치 장소는 결정을 안 했지만 학교 운동장이나 구청 광장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가 고등학교 선생님이 대표로 있는 진학지원단도 있고, 앞으로 취업에 관련된 담당 부장선생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장소를 선정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이틀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교육담당관 박평 선생님들 의견을 들어보면 선생님들은 공부를 가르치는 데는 전문가인데 밖의 부분은 어두워요. 그래서 만약에 애들은 가령 직업군인이 되고 싶다, 또 금융쪽으로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 바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선생님들이 상담을 해 주면서 느낀 것이 구청 쪽에서......, 저희들이 추상적으로 30개 직종을 잡았는데, 어느 직종을 잡아놓은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4~5개 정도 책정을 택해서 이분 얘기를 들어보고, 성공하신 분 얘기도 들어 보고 해서 자기들 진로를 정하는데, 3학년 돼서 하면 늦거든요. 전 학년이 다 할 수 있는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교육기획팀장 이성재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업에 대한 진로를 모색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미래를, 부스를 여러 개 설치해 놓고 돌면서 자기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부스를 돌면서 이런 분 만나보고 저런 분 만나보면서, 나는 여기가 맞구나, 내가 가는 길은 이것이구나, 저도 중학교 1학년생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여러 사람 만나게 합니다. 그런 일환입니다.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꿈이, 자기가 모르는 꿈이, 자기가 모르는 어떤 것이 있거든요. 자기 정체성을 발견해 주려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그 부분은 향후 학교선생님들과 여러 의견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이 안을 교사분들이 제안해 주셔서 내년도에......
○교육기획팀장 이성재 어제도 과장님과 간담회를 했어요. 대학진학지원단이라고 구에서 운영하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대입설명회 때문에 못했는데 그 자리에서 선생님들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아이들의 꿈을 발견해 준다는 것이죠. 학교에서 못하는 것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강태섭 그런데 30분의 성공하신 분을 모셔놓고 100만 원짜리 부스 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만 원에 30명 앉혀놓고 어떻게 행사를 한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부스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30분이면 칸을 30개로 나누어서......
○교육담당관 박평 대화인데, 1대 1이 될 수 있고, 학생들이 10명씩 그룹으로 할 수 있고 학생들이 질문하면서 보고 느끼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 학생이 질문하고, 형태는 면접처럼 1대 1이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학교선생님들이 인솔하는 경우도 있고, 학생선생님 전체 인솔하지만 와서 얘들이 그룹별로, 개인별로, 끼리끼리 그것을 봄으로서 자기가 생각지 않았던 진로를 결정할 수 있고, 진로라는 것은 정말 우연치 않게 가다가 돌멩이 한번 발로 차면서도 새로운 자아를 발견할 수 있듯이, 그런 부분에서 현직에 있는 교사분들이 학교에서 못하는 이런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십사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기획팀장 이성재 다른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잘못하면 전시성 행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0명 오셔서 학생들 몇 명 올지 모르지만 부스설치비 200만 원인데 두 번 하면 한 번에 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100만 원 설치 어떻게 하겠어요? 천막치기도 힘들어요. 천막이나 치겠어요? 30개 미팅할 수 있는 테이블과 천막만 쳐놓아도 100만 원 더 듭니다. 구청에서 했다 잘못하면 전시성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학생들 도움 안되고요. 오히려 이런 프로그램을 서울시교육청에 들어가면 이미 다 개발이 되어 있어요. 학생들이 거기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량을 제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왕복버스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지, 어디 운동장에다 100만 원 들여 텐트 쳐서 뭘 하겠습니까? 거기서 미팅하여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전시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이런 프로그램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고교선택제를 대비해서 지난 10월 말경에 구로·금천지역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습니다. 우리 금천구에서 거기에 방문하는 경우가 100명 미만이었습니다. 부모의 관심이라든지 여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서울시 종로에서 한다 하면 학생들이 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 금천구의 특성이니까 강남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사실상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부 구에서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도 많을 수도 있지만, 우리 금천구의 여건은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에서 예산까지 편성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담당관의 뜻은 알겠는데요. 30분을 초대해서 하는데 전시장 준비 100만 원 해서 된다는 것은 천막 빌리기만 해도 100만 원 가지고는 안돼요. 또 한가지는 사전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면 전시행정이라고 금방 말 나옵니다.
○교육기획팀장 이성재 충분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제가 드리는 얘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학생들이 준비된 장소에 가지 않는 이유는, 저희들이 선생님들 같이 갈 수 있도록 차량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돈으로 점심값도 제공하고, 운동장에 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것은 제 생각이니까 검토를 잘해 보십시오.
○교육담당관 박평 학교공동체는 35개 관내 학교에 1,770명의 교사 분들이 계십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지난번에 우리 교장선생님들 워크숍을 했던 것처럼 교사분들이 우리 금천구에서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해 주십사하는 구청의 의견도 있고, 교육청과의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사분들이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방학기간이라든지 놀토를 이용해서 분야별로 해서 교육청과 교사분들과 우리 구청이 같이 하면서 교육에 대한 문제도 토론하고, 이번에도 교장연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의견이 공부를 포기한 학생들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연수했고, 또 학교선생님들의 의견도 틀릴 수 있고 그래서 선생님 의견, 교감 의견, 부장선생님 의견, 젊은 선생님 의견, 나름대로 다 틀립니다. 이런 기회를 갖고 전체적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기획팀장 이성재 학부모도 포함입니다.
○교육기획팀장 이성재 학교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것입니다.
○교육기획팀장 이성재 이것은 학부모님들도 대상이 되고, 선생님들도 대상이 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선생님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미온적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분들 혁신학교를 방문함으로 인해서 혁신학교가 이런 것이다, 이래서 우리가 혁신학교를 해야 된다......
○교육기획팀장 이성재 견학과 연수는 좀 틀리죠. 연수는 학술에 워크숍을 하는 것이고, 견학은 선도학교를 방문해서 실태를 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네, 있습니다.
○김두성 위원 여기를 보면 지역의 핵심리더를 양성할 수 있는 주민자치대학 및 고위정책과정을 운영하고, 사회적기업가를 발굴해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위정책과정을 구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여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고위정책과정을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선발합니까?
○교육담당관 박평 주민자치대학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원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요. 고위정책과정은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가장 가까운 서울대학교에 위탁을 주어서, 지금까지 고위정책과정은 이름만 고위정책과정이지 주민자치대학입니다. 그 분 현재 수준이 어떤지 전혀 관계 없이 모집을 선착순으로 해서 배수안의 대상이 되면 연세대에 가서 받았던 그런 교육이었고, 여기 고위정책과정은 사실상 고위정책과정에 현재까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습니다. 왜 부정적인 이미지냐, 사실상 고위정책과정이 명칭만이지 현실적이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비록 금천구가 앞서 가지 못하지만 앞으로 앞서가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서울대와 위탁을 해서 약 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서울대에서 계약을 할 때 그 자격에 맞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물론 인원이 오버되면 심사를 하고 이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구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후학들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명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김두성 위원 정말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는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고위정책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구 예산을 들여서 고위정책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는 한양대학교에서 고위정책과정을 했고, 다음에는 연대에서 고위정책과정을 해서 지금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위정책과정을 나온 사람들이 구의 혜택을 봤다 말입니다. 그것은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일부 계층에 도움을 줬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고위정책과정을 나와서 뭐 했느냐면 사회에 공헌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선거철 되어서 그것이 집단화 되어서 선거운동을 하고 다녔다 말이죠. 그래서 고위정책과정 몇 기 어디로 모여라, 몇 기 어디로 모여라 해서 그 집단들이 모여서 선거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가 돼 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구에서 사회봉사하기 위해서 지원한 돈이 결과적으로 어느 집단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도구가 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고위정책과정을 계속해야만 되는 것이냐 하는 지속성의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의 고위정책과정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것은 구민의 혈세를 낭비할 필요 없이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개선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고위정책과정을 계속해야만 되는 것이냐 하는 지속성의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의 고위정책과정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것은 구민의 혈세를 낭비할 필요 없이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개선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 노하진 2005년부터 금년까지 5기 마쳤습니다. 5기까지 1,400여명을 배출했는데요. 5기까지는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방금 말씀드린대로 사회지도자라든지 관내 디지털단지 기업가 CEO들, 사회를 이끌 수 있는 지역리더자들 그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선발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두성 위원 물론 개인의 생각을 다 막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교육과정에서 단체를 형성해서 어느 특정인을 선거 때 지지하는 그런 것을 말아야 된다고 교육을 시켜주었으면 좋겠고요. 더 좋은 사람들을 발굴해서 사회에 봉사하고 지역에 일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구에서 지원해서 교육을 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은 주민들도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선발할 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팀장 김갑석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시간 2시간 이내에 할 때는 7만 원 주게 되고, 초과를 했을 때는 3만 원을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이 넘을 때는 10만 원 정도를 지급하게 됩니다. 심의위가 때에 따라서 2시간이 넘을 때가 많습니다.
○교육지원팀장 김갑석 없었던 것인데요. 저희들이 작년부터 중앙대에서도 지역핵심형인재 해서 오고, 이번에 숙대도 왔었습니다. 심의수당을 학교에서 부담해주라고 권유했는데 지역인재를 선발하는 것은 심의수당만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해 주라, 숙대에서는 2명이 1차 합격되어 있습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대학입학이 다양화되다 보니까, 지금 입학사정관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지역전형합격자라고 해서 공부 잘하면 서울대 학생들이 어느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오겠지만, 이번에 우리가 서울대학에 지역전형으로 7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물론 그 학생들이 수능점수라든지, 내일 토요일 면접을 봐서 2차 통과되어야 되겠지만, 중앙대, 숙대 등 서울에 소재한 대학들이 점차적으로 늘려갑니다. 아직까지는 중앙대와 숙대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의장님으로 추천이 와서 했는데, 그 주관은 학교대학 입학사정관 교수님이 오셔서 설명이라든지 확인을 하시는데, 우리 지역 학생들 우리 관내 고등학생들 중에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위원회 수당을......
○교육담당관 박평 입학을 신청한 학생 중에서 1차 학교에서 서류가 통과된 학생 중에 저희구로 요구가 옵니다.
○교육지원팀장 김갑석 그러니까 해당 대학에서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다가 지역 혁신형 인재를 선별하겠다. 그런 관련된 우수학생들을 해당 학교로 추천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우리가 4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해당 대학교에다 대상자를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1차 선발해가지고 우리 관내 학생들을 이번에 숙대 같은 경우는 5명을 1차 대상자를 가지고 우리 구청으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5명 중에서 2명을 다시 심사한 과정인데 그 심사위원님들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의장님 한 분하고 외부 위원 2명하고 청장님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때 세미나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분으로 교체해서......
○교육지원팀장 김갑석 외부위원은 2~3명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심의수당입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학교에서 인원제한도 있고, 위원을 어느 분으로 해라, 가령 고등학교 교사출신은 안 된다. 왜냐 하면 자기 학교에 편향될 수 있으니까. 그런 자격요건을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금년 처음 했던 것입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총무과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졸업식 때 학교에서 구청장상 그런 식으로 요구가 옵니다. 그것은 우리 교육담당관실에서 했었습니다.
○박만선 위원 205쪽, 설명자료 학교 체육활동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한다고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2개교 해서 가산중학교, 안천중학교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두 곳 다합니까?
○교육담당관 박평 지금 예산설명서에는 2개교가 들어가 있는데요. 2개교를 표기한 이유는 그 학교에서 저희구에 인조잔디를 설치해 주십시오라고 교육경비보조금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명기했던 것이고요. 지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한 이유는 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1개교를 했을 경우에 1억 5,000만 원정도 투자가 필요하다. 저희가 체육진흥공단에 알아본 결과 2011학년도에 서울시내에서 10개 학교운동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5개 구에서 아마 상당히 많은 숫자가 신청을 할 것으로 보고, 그 중에 반드시 하나는 따와야 되겠다 해서 1개 학교 우선 대응투자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박만선 위원 2006년도에도 시도를 했었는데 상대 구에 밀려가지고 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잘 하셔서 꼭 우리구에 잔디구장이 하나 더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교육지원팀장 김갑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은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하고 나면 그게 계속 될지는 좀 그렇습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체육진흥공단의 연간계획을 보고 하겠습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금천영재교실은 2008년도에 출범을 했습니다. 우리 관할인 남부교육지원청과 협의를 1차 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금천구 관내의 4개 인문계 고등학교 그래서 사실상 4개 고등학교와 금천구청과 상호 협약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대표 학교를 금천고등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지금 현재는 금천고등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집행은 4개 고등학교 교감선생님들하고 영재교실 담당부장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연석회의를 해가지고 시간표도 짜고 또 예산에 대해서 토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영재교실이 사실 돈의 가치에 비해서는 효과는 분명이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 재정여건상으로는 부담이 좀 많은 것이고, 그런데 시행방법에서 저희들이 개선을 조금씩 해나가야 되겠다 해서 영재교실 그 동안 운영된 것이 1학년 때 영재교실 들어간 학생들이 이제 3학년이 됐습니다. 첫해에는 그냥 중3이 잠깐 들어가서 졸업을 했고, 그 다음에 2학년생은 1년 있다가 2년째에 졸업을 했는데, 초창기 때 1학년 때 선발된 학생들이 그대로 온 것은 아니지만 학원을 다니겠다고 해서 안 가는 경우가 있어서 교체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그래도 근본적으로 1학년에 입학해서 3학년으로 올라온 해가 올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금천영재교실에 대한 기대를 저희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도 있었고, 연·고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2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전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졸업생들까지 분석을 해가지고 내년도 운영방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강태섭 제 생각에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 입시에서 좋은 성과가 나지 않으면,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학부모 어머님들이 속앓이를 하더라고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자기 아들은 거기 못 들어갔는데, 어떤 얘는 거기에 들어가고, 결과적으로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급부가 생기겠지요. 그러니까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흥 영어체험학습센터 있잖아요. 이것도 몇 년 됐지요?
○교육담당관 박평 이것도 올해 만 3년 됐습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네.
○교육담당관 박평 남부관할에 4개가 있습니다. 구로 1개, 영등포 2개, 금천이 있는데 운영은 우리 금천구가 그나마 제일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영어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취약 부분이 있거든요. 지역여건상,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영어체험센터를 올해보다는 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영어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 영어도서도 좀 확충을 하고 기자재도 교체를 해서 그 동안의 문제점을 돌출해서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영어를 해서 효과가 있듯이 방과후 쪽으로 확대를 하고 싶어서 2,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재가 2008년도에 설치한 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일부 교체할 부분도 있고 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제가 가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관심도가 높으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흥 쪽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좀 부담하라고 하세요. 3년 동안 우리 구청에서 100% 예산을 지원해서 한 것 아닙니까? 이제는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독산동 쪽에도 이런 것을 하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당초에 우리 구청과 교육청과의 협약에 의해서 했는데요. 교육청에서는 원어민 교사 쪽으로 확대하는 그런 책으로 하는데, 교육청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우선 없고, 그 다음에 교육청도 우리처럼 공조직이다 보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타진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남부관할에 4개가 같은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1시간 30분이 지났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교육담당관 박평 평생학습관 부스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류은무 위원 지금 우리 전반적인 인사문제를 얘기한지가 거론한지가 오래되었는데 일해야 될 사람 숫자는 적고 일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많다. 즉 말하자면 그렇게 인력이 많은데 이 담당부서에서 할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너무나 기능직이 많아서 TO가 생기는 만큼 시보를 받아서 쓰고 전임 청장이 기능직 확보한 것을 줄여야 되는 게 아닌가요?
○교육담당관 박평 이건 정식 직원이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1년 단위로 합니다. 2년 이상하면 연속 근무가 되기 때문에......
○교육담당관 박평 주민자치대학은 시민교양대학이라고 해서 평생학습관에서 주관해서 꼭 필요한 분을 모셔서 운영하는 대학이고요. 고위정책과정은 서울대에 위탁해서 소수의 인원을 정예화하는 전문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예.
○교육담당관 박평 현재는 100명 정도 위탁교육을 하면 인원이 적으면 오히려 개인별 수강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10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그건 서울대하고 위탁협약을 하면서 우리가 주는 수료증이 아니고 서울대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자격요건이 되는 조건을 받아서 저희가 모집을 해서 하기 때문에 기존의 고위정책과정과는 차별화 됩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내년도 평생학습관이 설치되면 금천구 평생학습관하고 인근 대학이나 우리 관내에 평생학습 시설이 많거든요. 복지관이라든가 문화체육센터나 아니면 학교 종교시설 이런 기관들과 협력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업무추진비입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시흥3동과 시흥5동입니다. B급이 뭐냐 하면 시에서 지침 기준이 101명에서 200명 사이에 들어가면 B급에 해당됩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민간위탁 부분이 시흥3동하고 시흥5동이고요. 독산1동, 독산3동, 시흥4동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요.
○교육담당관 박평 5군데가 다 B급이고요. B급에 해당되면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시에서 430만 원, 저희가 430만 원해서 매칭사업이 사회복지보조금 1,720만 원에 해당되거든요. 430만 원은 공부방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독서실을 이용하는 선배들이 후배들을 지도해 주거나 이렇게 해서 20만 원 정도해서 자원봉사 비슷하게 쓰고요. 공공요금 등에 쓰고 있습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이것은 2,730만 원인데 크게 구별하면 독산1동 독서실에 건물 외벽하고 고정보수가 150만 원이고요. 시흥4동에 1층 휴게실 바닥교체 및 외벽 보수가 500만 원, 시흥3동은 조명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LED 조명으로 교체하려고 하거든요. 시흥3동에 1,430만 원이고 나머지 600만 원은 독산3동 독서실을 LED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저희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각 독서실별로 내년에 필요한 부분이 뭐냐 해서 쭉 리스트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청소년팀장 오우석 두 군데 시흥3동과 시흥5동은 민간위탁하고, 시설개선부분은 직접하고요. 독산1동, 독산3동, 시흥4동은 전출금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팀장 오우석 독산1동 같은 경우는예전에 책상을 하면서 위에 사물함이 있었습니다. 사물함이 있다보니까 빛이라든지 안좋다 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사물함을 제거하다보니까 굉장히 높아요. 이용하는 분들이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부분은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다, 전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절반만 교체할 예정입니다.
○청소년팀장 오우석 연도수는 기억할 수 없고요.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청소년팀장 오우석 구분 자체가 남자가 이용하는 실이 있고, 여자가 이용하는 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여성열람실 해주고, 예산을 처음에 다 잡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다보니까 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 노하진 그것은 독서실이고, 도서관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이것은 청소년독서실이고요. 아트홀쪽 것은 예산과목이 틀려서, 여기는 구립도서관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독서실은 별도로, 예산 자체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쓸 수 없습니다.
○청소년팀장 오우석 한 세트당 약 32만 원정도 들어가다보니까, LED자체가 조그마한 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제 시흥3동 같은 경우에 3개를 샘플로 설치해 놓았거든요. 이용자를 보니까 채광이라든지 모든 면이 다르다, 그것으로 시범적으로 시흥3동을, 시흥3동이 어둡습니다. 교체를 해 주고 점차적으로 다른 독서실도 교체해 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시흥3동 같은 경우에 현장을 가보니까 앞에 칸막이그림자가 삼각형으로 있어서 앉아서 책을 보니까 피곤하더라고요. LED를 시범적으로 해보았어요. 섞어서 해봐야 아는데, 젊은 청소년들이 그 밑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그림자도 없어지고, 정부의 시책사업이지만 사실 돈 때문에 망설이거든요. 효과성이 있나 해서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구립도서관에 시범으로 하면서 청소년독서실도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확신하고 나름대로 설문......
○교육담당관 박평 그것은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팀장 오우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LED로 바꾸는 것은 처음에 목돈이 들어가지만 5년 있으면 투자비가 빠지지 않습니까? 전기요금이 25%에서 28%가 적게 나오는 것입니다. 수명이 10년 정도 써도 끄떡없는 것입니다. LED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청소년팀장 오우석 알겠습니다.
○청소년팀장 오우석 청소년육성위원회는 구에 설치되고. 동은 청소년지도협의회입니다.
○청소년팀장 오우석 위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팀장 오우석 거기는 선도위원이라고 합니다.
○청소년팀장 오우석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구멍가게 같은데 가서 주류나 담배를 샀을 때 일반인들이 적발해서 신고했을 때 보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청소년팀장 오우석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팀장 오우석 실질적으로 신고해 가지고 한 게 거의 없어요. 경찰에서 조사하고 이런 과정에서, 경찰에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 가지고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청소년팀장 오우석 없습니다.
○청소년팀장 오우석 초·중·고등학교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31개 동아리를 선정했습니다. 그 동아리들이 활동하는데 지원하는데 연간 50~8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청소년문화존이 있습니다. 매월 1회 금빛공원에서 놀·토에 공연을 합니다. 공연을 하는데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 11월에 금나래아트홀에서 모든 동아리 영상제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활동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청소년팀장 오우석 이것은 위탁을 줍니다. 문화존 자체를 위탁을 주면서 문화존에서 위탁받은 위탁체에서 동아리들을 선정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100% 지원을 합니다.
○청소년팀장 오우석 전년도 같은 경우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였는데 올해 매칭이 조금 변동이 있어서 국비가 40%, 시 30%, 구 30%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도서관운영팀장 이덕기 도서관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위탁 중에서 자산취득비는 직접 판정을 해서 전반적인 운영관리비는......
○교육담당관 박평 네, 그렇습니다.
○도서관운영팀장 이덕기 네, 그렇습니다.
○도서관운영팀장 이덕기 시설은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도서관운영팀장 이덕기 저희 도서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224쪽에 작은도서관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도서관운영팀장 이덕기 지금 온라인시스템이 안되어 있어서 내년에 상호대차하기 위해서 1억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도서관운영팀장 이덕기 검색만 되어 있지, 상호대출이라든지 시스템이 안되어 있어서, 문고 때문에 토론회도 9월에 2회에 걸쳐서 한 번 했고 도서관 투어도 11월 중순경에 10개 도서관 청장님 이하 외부전문가와 내부 사서들과 구청 담당관리부서와 함께 했습니다. 위원님 중에서 정병재 위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도서관운영팀장 이덕기 문고이용도가 떨어져서 활성화시켜 보자는차원에서, 당초에는 4개로 작은도서관을 만들어보자 추진을 했었는데요. 예산반영 과정에서 교육예산이 늘어난다고 2개 정도만 가산·독산 지역에 1개소, 시흥지역에 1개소 해서 작은도서관 해서 기존 문고운영 대비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도서관운영팀장 이덕기 2억 7,200만 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책값이 6,000만 원이 들어 있고, 실질적으로 시설개선이 2억 1,2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도서관운영팀장 이덕기 지금은 문고운영 자체가 통일이 안되어 있어요. 어느 곳은 오전만 하는데가 있고 어느 곳은 12시부터 18시까지 하는데가 있고 통일이 안되어 있어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구립도서관에 준해서는 이용 못해도 작은도서관만큼은 구립도서관에 준해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무시간 내에는 10개동의 문고에 대해서는 작은도서관을 8개 문고에 대해서는 거기서 책을 빌려볼 수 있고 반납도 가능하게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일부는 폐지도 논했지만 청장님께서 일단은 활성화 차원에서 전 동에 조금이라도 대출과 반납시스템을 구축 해주자 그렇게 해서 증가합니다.
○도서관운영팀장 이덕기 조금 전에 말씀하신 LED도 청장님께서 구립도서관을 가보시더니 너무 어둡지 않느냐 지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아트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는 거의 이번달 정도에 마무리되고요. 공개입찰이 12월 중에 계약은 올해 해놓고 실공사는 내년에 착공해서 250㎡, 그러니까 종합자료실을 200㎡로 하고, 어린이실을 20㎡ 늘여서 공사가 진척되고 있고, 그 비용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LED공사, 가산정보도서관과 구립도서관을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2억 이상이 들더라고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7,900만 원, 금나래아트홀 시설비를 그쪽으로 이용을 해서 금나래아트홀 시설비를 경감하는 범위로 해서 7,900만 원 공사를 진행 중이고, 그것은 12월 중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40% 열람실만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다 하려고 하면 2억정도 듭니다.
○청소년팀장 오우석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팀장 오우석 동과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고,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동 자체적으로......
○청소년팀장 오우석 동 자치위원회에서 회장분들끼리 모이셔 가지고 운영위원회 비슷하게 하는데, 회장님은 구청에 있습니다.
○청소년팀장 오우석 한 개 동에 144만 원이니까 12월로 나누면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동에 월 10만 8,000원씩 나가고, 나가는 구 전체 예산절감액 그것 빼고 실질적으로 나가는 것이 10만 8,000원씩×12개월입니다.
○청소년팀장 오우석 청소년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행계획 등 금천구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에 의해서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운영이 됩니다.
○청소년팀장 오우석 조례에 보면 동의 위원회를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별개로 기본 조례 8조의 5에 보면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것은 19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 구성을 보면 저희가 학교 교사, 구의원님도 들어가 계시고요.
○청소년팀장 오우석 그래서 동에서 청소년 선도위원회, 별개의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큰 기준은 같은데 활동자체 범위는......
○류은무 위원 청소년 보호 캠페인 말고는 각 동에서 할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할 일을 만들어 주느냐 이겁니다. 구성되어 있으면 할 일을 줘야 이 사람들이 사명감을 갖고 활동을 하지요. 어깨띠 두르고 캠페인 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이달에는 테마별로 금연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청소년팀장 오우석 알겠습니다.
○도서관운영팀장 이덕기 당초 서울시 기준안을 보면 리모델링 평당 기준가가 약 168만 원인데요.
○도서관운영팀장 이덕기 확정이 되지 않아서 넣지 않았는데요. 시흥동에는 영어체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산지역에도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작은도서관 내에 영어도서관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도서관운영팀장 이덕기 저희들은 체험센터가 아니라 도서관이니까요.
○교육담당관 박평 지난번에 구청장님하고 투어를 전부 했는데요. 독산4동도 가고 시흥4동도 갔습니다. 그런데 물론 동마다 여건이 다른데요. 1개 층을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여타 실을 다른 곳으로 재배치를 하고 거기에다 가령 어린이영어전용 작은도서관 그러면 그 안에 어린이 영어도서를 준비해가지고 동사무소 로비에다가는 엄마와 자원봉사자와 같이 영어토론 주고받기도 하고, 또 책도 읽어주고 하듯이 지금 테마별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이 지금은 특색이 없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이번에 2개동을 하는데요. 어린이영어도서관 1개, 또 하나는 애니메이션 만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아직 세부계획은 여기에 안 나왔고요. 일단 내년도에 4개를 목표로 당초 계획을 했는데, 예산 사정상 어려우니까 2개만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아마 작은도서관 개념으로 해서 멋있게 1개 층을 하는 것입니다.
○도서관운영팀장 이덕기 잠정 안이라서 여기에는 넣지 못했습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배치는 정보도서관 사서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멋지고 특색 있게 테마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평 교육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교육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12월 2일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으며 심사한 조례안은 12월 15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1월 29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와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평 교육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교육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12월 2일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으며 심사한 조례안은 12월 15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1월 29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와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