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30일 (화) 10시04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소관)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 5.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시환경국 소관)
- 심사된안건
- 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소관)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 5.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시환경국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강태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조례안 3건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조례안 3건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순서는 도시환경국장의 총괄보고 후 직제 순에 따라 담당과장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은 예산안 심사시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께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보고 순서는 도시환경국장의 총괄보고 후 직제 순에 따라 담당과장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은 예산안 심사시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께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종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분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독산2정비구역 재건축사업 등을 효율적이고 신속히 추진하여 노후 불량주택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서 금천구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도 공동체 의식 함양사업과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주택 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분야는 시흥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내년 3월경부터 정비업체 선정, 추진위원장 선출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개정 지연 등으로 현재로서는 사업추진이 활발하지 못하고 있지만 금년 내 법령이 개정되면 주민설명회 개최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2014년도에는 이주 및 건축공사가 시작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건축분야 주요업무는 마을만들기 사업 및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를 통해서 마을고유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자긍심을 고취시켜 머물러 살고 싶은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 업무는 아카시아 배드민턴장 조성사업, 시흥계곡 자연형 계곡수로 조성사업, 남부여성발전센터 옥상공원화 사업 등을 추진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환경분야 주요업무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석면의 인체유해성으로부터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건축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지도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 건제 순으로 담당과장이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분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독산2정비구역 재건축사업 등을 효율적이고 신속히 추진하여 노후 불량주택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서 금천구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도 공동체 의식 함양사업과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주택 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분야는 시흥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내년 3월경부터 정비업체 선정, 추진위원장 선출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개정 지연 등으로 현재로서는 사업추진이 활발하지 못하고 있지만 금년 내 법령이 개정되면 주민설명회 개최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2014년도에는 이주 및 건축공사가 시작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건축분야 주요업무는 마을만들기 사업 및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를 통해서 마을고유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자긍심을 고취시켜 머물러 살고 싶은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 업무는 아카시아 배드민턴장 조성사업, 시흥계곡 자연형 계곡수로 조성사업, 남부여성발전센터 옥상공원화 사업 등을 추진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환경분야 주요업무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석면의 인체유해성으로부터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건축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지도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 건제 순으로 담당과장이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정호영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기본계획 관리입니다.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구청장이 입안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지정고시하는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으로서 계획관리는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차 기본계획은 17개소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고, 2차 기본계획은 49개소를 입안해서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총 8개 정비예정구역을 건축허가제한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차 재건축기본계획수립구역 중 구역지정 미반영 13개 구역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2차 기본계획을 신청한 49개 지역은 서울시의 기본계획수립 여건과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다발, 분쟁발생 정비예정구역은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건축허가제한 지정·해제, 정비구역 지정·해제, 정비예정구역 통합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노후불량주택 재건축사업 추진 및 공공관리 지원입니다. 재건축사업 구역에 대하여 안전진단 및 추진위원회 구성용역, 시공자 선정, 사업추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8,7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공관리제도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독산1정비구역에 대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정비업체 선정지원하고, 독산2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조합설립을 위한 공공관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물론 대도연립과 같은 공공관리제 비대상 사업장도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합설립과 사업인가를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 사업에 대하여 클린업시스템을 통한 재건축사업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공동주택 4개소에 대해서도 안전진단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밖에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재건축 등의 진행현황을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주택 문화조성입니다. 관내 110개 단지 361동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동주택 입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과정을 공개하는 장비를 지원하고 공동주택 홈페이지를 구축지원하고 회계관리프로그램을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 내의 커뮤니티 조직 활성화를 지원하고 어린이놀이터 등에 시설보수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지수를 평가하여 공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위법건축물 정비계획입니다. 금년 총 573건의 위법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금년에 발생은 총 735건의 무허가 건물이 발생해서 162건을 정비하고 현재 573동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전예방업무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역별 담당제와 정기 예방 순찰제를 운영하고, 주민신고 창구를 다양화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의 사후정비는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자진정비 미이행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공익을 저해하거나 재해위험 발생이 우려되는 위법건축물은 행정대집행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노후불량주택 재건축사업 추진 및 공공관리 지원입니다. 재건축사업 구역에 대하여 안전진단 및 추진위원회 구성용역, 시공자 선정, 사업추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8,7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공관리제도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독산1정비구역에 대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정비업체 선정지원하고, 독산2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조합설립을 위한 공공관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물론 대도연립과 같은 공공관리제 비대상 사업장도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합설립과 사업인가를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 사업에 대하여 클린업시스템을 통한 재건축사업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공동주택 4개소에 대해서도 안전진단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밖에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재건축 등의 진행현황을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주택 문화조성입니다. 관내 110개 단지 361동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동주택 입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과정을 공개하는 장비를 지원하고 공동주택 홈페이지를 구축지원하고 회계관리프로그램을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 내의 커뮤니티 조직 활성화를 지원하고 어린이놀이터 등에 시설보수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지수를 평가하여 공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위법건축물 정비계획입니다. 금년 총 573건의 위법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금년에 발생은 총 735건의 무허가 건물이 발생해서 162건을 정비하고 현재 573동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전예방업무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역별 담당제와 정기 예방 순찰제를 운영하고, 주민신고 창구를 다양화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의 사후정비는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자진정비 미이행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공익을 저해하거나 재해위험 발생이 우려되는 위법건축물은 행정대집행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사업으로서 시흥2·3·5동 일대 면적 32만 2,000㎡에 대해서 2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3동 석수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시흥3동 시계부분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안양시계 부분에 시흥3동 일대 면적 10만 6,000㎡에 대해서 시와 구 각각 50%씩 2억 6,600만 원을 들여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내년 3월에 용역발주를 해서 12월 주민공청회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6월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현재 사업시행 예정자로 되어 있는 LH공사에 대해서 6월까지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토록 하고, 12월까지는 교통, 환경, 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와 실시설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산동 237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입니다. 가산동과 독산동 일대 면적 21만 1,000㎡에 대해서 내년 3월까지 주민공청회와 구의회 의견수렴을 거쳐서 6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목표연도는 2020년이고 예산 4억을 들여서 도시지표라든가 공간구조라든가 토지이용계획 등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3월에 용역착수해서 관련 절차를 거쳐서 내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패션·IT 문화존 사업입니다. 디지털2단지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남부순환로까지 연장 350m와 마리오아울렛에서 스타밸리까지 연장 530m 총 880m에 대해서 문화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시 예산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시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서 잠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중화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지중화사업을 완료하고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도시디자인 비전21 시행입니다.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 운영과 건물배치 등 디자인 가이드라인 운영, 가로시설물 환경개선, 푸른 금천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6월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현재 사업시행 예정자로 되어 있는 LH공사에 대해서 6월까지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토록 하고, 12월까지는 교통, 환경, 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와 실시설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산동 237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입니다. 가산동과 독산동 일대 면적 21만 1,000㎡에 대해서 내년 3월까지 주민공청회와 구의회 의견수렴을 거쳐서 6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목표연도는 2020년이고 예산 4억을 들여서 도시지표라든가 공간구조라든가 토지이용계획 등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3월에 용역착수해서 관련 절차를 거쳐서 내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패션·IT 문화존 사업입니다. 디지털2단지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남부순환로까지 연장 350m와 마리오아울렛에서 스타밸리까지 연장 530m 총 880m에 대해서 문화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시 예산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시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서 잠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중화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지중화사업을 완료하고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도시디자인 비전21 시행입니다.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 운영과 건물배치 등 디자인 가이드라인 운영, 가로시설물 환경개선, 푸른 금천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봉구 건축과장 김봉구입니다. 2011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노후건축물 안전 관리입니다. 추진기간은 내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추진목표는 준공된지 20년이 도래되는 노후주택 등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하여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재난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은 준공된지 20년이 도래되는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로서 약 617건이 되겠습니다. 점검자는 건축관련 외부 전문가로서 점검내용은 균열발생, 침하, 기울기 등 육안으로 1차 점검하여 위험도가 높은 건축물이 발견되면 2차 정밀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발견되면 건축주에게 보수·보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량한 것은 점검보고서를 검토하여 정밀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매우 불량한 것은 정밀진단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추진목표는 위험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발생 요소에 대한 보수공사 등을 유도함으로서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은 중점관리대상시설, 재난위험시설 약 124건이 되겠으며 점검자는 외부전문가 및 공무원, 공사감리자가 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1차 점검 후 정밀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은 구조기술사 점검을 시행하고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시설은 건축과 직원이 점검을 시행하겠으며, 주요부재의 결함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시설은 건축사가 점검토록 시행하겠습니다. 점검결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시설물 상태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조정하여 지정하며 점검결과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기존의 관 주도 사업으로 해소하지 못한 주거환경 불편사항을 주민참여교육 등을 통하여 주민의 주도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여 스스로 생활의 불편을 개선하고 머물러 살고 싶은 주거환경을 만들어 마을에 대한 자긍심 및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관내 전 지역 중 사업지를 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마을 환경개선 사업으로 옹벽, 담장, 거리모습 바꾸기 등이며, 주민불편 사항으로서 공동주차장 설치, 담장 허물기 등이며 국·시책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체 의식 활성화로 주민교육, 마을 상징물 만들기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기존 행정기관 주도사업의 틀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직접 사업에 참여토록 하여 사후 지속적인 마을관리가 가능한 새로운 주민자치 모델을 창출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의 이해와 참여를 위한 건강한 주민주체 발굴 및 교육을 실시하고 개발계획 가능성이 낮은 지역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주민들의 사업 참여율을 높이고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1년 사업내용은 테마가 있는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적정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낙후된 지역이면서 개발 가능성이 낮은 곳을 선정하겠으며 주민·전문가·구청 간 파트너십을 통한 사업시행을 하겠습니다. 주민 주체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협정, 조례 등의 법적 지원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길과 문화 그리고 스토리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시흥4동에서 시흥2동 산기슭길 주변 옹벽 및 자투리땅입니다. 사업내용은 산기슭길 거리모습 바꾸기로 찾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 옹벽 경관 개선 및 자투리땅 녹지쉼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마을환경 개선사업으로 거리벽화 조성 등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총 4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 11월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 2차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6월부터 12월까지 2차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 12월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추진목표는 위험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발생 요소에 대한 보수공사 등을 유도함으로서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은 중점관리대상시설, 재난위험시설 약 124건이 되겠으며 점검자는 외부전문가 및 공무원, 공사감리자가 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1차 점검 후 정밀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은 구조기술사 점검을 시행하고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시설은 건축과 직원이 점검을 시행하겠으며, 주요부재의 결함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시설은 건축사가 점검토록 시행하겠습니다. 점검결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시설물 상태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조정하여 지정하며 점검결과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기존의 관 주도 사업으로 해소하지 못한 주거환경 불편사항을 주민참여교육 등을 통하여 주민의 주도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여 스스로 생활의 불편을 개선하고 머물러 살고 싶은 주거환경을 만들어 마을에 대한 자긍심 및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관내 전 지역 중 사업지를 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마을 환경개선 사업으로 옹벽, 담장, 거리모습 바꾸기 등이며, 주민불편 사항으로서 공동주차장 설치, 담장 허물기 등이며 국·시책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체 의식 활성화로 주민교육, 마을 상징물 만들기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기존 행정기관 주도사업의 틀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직접 사업에 참여토록 하여 사후 지속적인 마을관리가 가능한 새로운 주민자치 모델을 창출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의 이해와 참여를 위한 건강한 주민주체 발굴 및 교육을 실시하고 개발계획 가능성이 낮은 지역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주민들의 사업 참여율을 높이고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1년 사업내용은 테마가 있는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적정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낙후된 지역이면서 개발 가능성이 낮은 곳을 선정하겠으며 주민·전문가·구청 간 파트너십을 통한 사업시행을 하겠습니다. 주민 주체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협정, 조례 등의 법적 지원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길과 문화 그리고 스토리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시흥4동에서 시흥2동 산기슭길 주변 옹벽 및 자투리땅입니다. 사업내용은 산기슭길 거리모습 바꾸기로 찾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 옹벽 경관 개선 및 자투리땅 녹지쉼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마을환경 개선사업으로 거리벽화 조성 등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총 4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 11월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 2차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6월부터 12월까지 2차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 12월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공원녹지과장 안병도입니다. 공원녹지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공원확충 및 서비스 증진입니다. 독산지구 토지보상입니다. 독산동 산202번지 아카시아 배드민턴장 주변을 시비 9억 원으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실시계획 공람공고를 하고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카시아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입니다. 독산동 산199-1번지 일대 기존 배드민턴장에 실내 배드민턴장을 건립하고자 구비 3,500만 원으로 기본설계를 하고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절차를 하고 건립은 시비 15억 원이 확보되면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1쪽입니다. 도로개설 터널 상부 공원화 조성입니다. 시흥5동 금천초등학교 옆 도로개설 터널 상부에 공원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약 3,000㎡로서 시비 9억 100만 원으로 예산은 시 포괄사업비로 미확정된 상태입니다.
다음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어린이공원 39개소 중 13개소를 3년에 걸쳐 완료하였고 노후된 독산4동 소망어린이공원을 구비 2억 5,000만 원으로 어린이 및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상상어린이공원으로 재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노후 공원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시흥4동 송록어린이공원 등 10개소에 보안등을 공원 등으로 교체하고 상상시설물 보완설치, 노후휀스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공원환경을 개선하고 공원 이용도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7,200만 원입니다.
42쪽입니다. 자연생태계 보전 및 산림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자연형 계곡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시흥5동 시흥계곡에 석축으로 조성된 계곡을 자연형 하천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 2,300만 원으로 공사는 내년에 우리구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관악산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서울둘레길의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관악산 둘레길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구 구간은 호압사에서 시흥3동 안양시계까지 약 4km로 둘레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 내년 1월까지 기본설계용역을 하여 노선을 확정할 계획이며 공사비는 시 포괄예산으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산림내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 등 5개 사업으로 총 소요예산은 2억 9,600만 원입니다.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은 산림내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1억 600만 원으로 자연형 소규모 연못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근교산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시비 3,000만 원으로 호암산 자락길에 안내판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사업으로는 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위험수목제거, 약수터 정비를 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산림 생태계 보존 및 보호입니다. 연중 산림내 자연상태계 보존 및 보호를 위하여 추진하는 유지관리분야로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방패벌레 등을 구제하고 산불예방으로 울창한 산림을 보존하며 산림서비스 증진사업과 정책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한 숲과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입니다. 옥상공원화 사업입니다. 남부여성발전센터, 구로소방서 독산114안전센터 옥상에 시비 6억 1,300만 원으로 옥상녹화를 하여 도심지 녹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현재 구조안전진단용역 및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사업입니다. 서부간선도로변 등 5개소에 벽면녹화를 추진하여 도심경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공공기관 담장녹화 사업으로 남부여성발전센터의 후문에 시비 2억 원으로 블록담장을 철거하고 개방형 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시흥대로 주변에 띠녹지를 조성하고 독산역길에 가로수를 보식하는 사업으로 시비 1억 4,500만 원으로 가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철도연변 수림대 조성 사업입니다. 경부선 독산역과 금천구청역 사이 철도변에 시비 1억 700만 원으로 수목을 식재하여 철도변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가로녹지대 정비사업으로 관내 전 지역에 가로식재, 가지치기, 시설물정비 등을 구비 2억 600만 원으로 추진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카시아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입니다. 독산동 산199-1번지 일대 기존 배드민턴장에 실내 배드민턴장을 건립하고자 구비 3,500만 원으로 기본설계를 하고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절차를 하고 건립은 시비 15억 원이 확보되면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1쪽입니다. 도로개설 터널 상부 공원화 조성입니다. 시흥5동 금천초등학교 옆 도로개설 터널 상부에 공원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약 3,000㎡로서 시비 9억 100만 원으로 예산은 시 포괄사업비로 미확정된 상태입니다.
다음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어린이공원 39개소 중 13개소를 3년에 걸쳐 완료하였고 노후된 독산4동 소망어린이공원을 구비 2억 5,000만 원으로 어린이 및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상상어린이공원으로 재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노후 공원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시흥4동 송록어린이공원 등 10개소에 보안등을 공원 등으로 교체하고 상상시설물 보완설치, 노후휀스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공원환경을 개선하고 공원 이용도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7,200만 원입니다.
42쪽입니다. 자연생태계 보전 및 산림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자연형 계곡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시흥5동 시흥계곡에 석축으로 조성된 계곡을 자연형 하천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 2,300만 원으로 공사는 내년에 우리구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관악산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서울둘레길의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관악산 둘레길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구 구간은 호압사에서 시흥3동 안양시계까지 약 4km로 둘레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 내년 1월까지 기본설계용역을 하여 노선을 확정할 계획이며 공사비는 시 포괄예산으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산림내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 등 5개 사업으로 총 소요예산은 2억 9,600만 원입니다.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은 산림내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1억 600만 원으로 자연형 소규모 연못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근교산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시비 3,000만 원으로 호암산 자락길에 안내판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사업으로는 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위험수목제거, 약수터 정비를 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산림 생태계 보존 및 보호입니다. 연중 산림내 자연상태계 보존 및 보호를 위하여 추진하는 유지관리분야로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방패벌레 등을 구제하고 산불예방으로 울창한 산림을 보존하며 산림서비스 증진사업과 정책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한 숲과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입니다. 옥상공원화 사업입니다. 남부여성발전센터, 구로소방서 독산114안전센터 옥상에 시비 6억 1,300만 원으로 옥상녹화를 하여 도심지 녹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현재 구조안전진단용역 및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사업입니다. 서부간선도로변 등 5개소에 벽면녹화를 추진하여 도심경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공공기관 담장녹화 사업으로 남부여성발전센터의 후문에 시비 2억 원으로 블록담장을 철거하고 개방형 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시흥대로 주변에 띠녹지를 조성하고 독산역길에 가로수를 보식하는 사업으로 시비 1억 4,500만 원으로 가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철도연변 수림대 조성 사업입니다. 경부선 독산역과 금천구청역 사이 철도변에 시비 1억 700만 원으로 수목을 식재하여 철도변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가로녹지대 정비사업으로 관내 전 지역에 가로식재, 가지치기, 시설물정비 등을 구비 2억 600만 원으로 추진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환경과장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정부 및 서울시 정책방향에 맞는 우리구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대상기간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우리구의 비전, 정책목표, 온실가스 감축목표, 추진전략 등을 담아 기본계획을 내년 7월까지 수립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환경지킴이 양성입니다.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기관과 MOU체결을 통해 청소년 환경지킴이를 양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 58쪽입니다. 금천그린스타트 운영입니다. 금천행동21과 연계한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를 위해 200명 내외로 구성하여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서약운동 및 녹색생활 실천운동, 기후변화 활동 전문가 양성 및 주민 홍보활동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입니다. 관리대상은 폐수 배출업소 등 1만 6,973개소이며 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및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9쪽 석면지도 제작입니다. 구 소유 공공건물 81개소에 대하여 석면함유 여부를 전문기관에 조사·의뢰하여 석면지도를 작성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건축물 철거 또는 리모델링 시 안전관리대책 추진에 활용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1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예방관리입니다. 소음·먼지 등 민원발생 취약지역 545개소에 대하여 순찰 및 지도를 강화하고 이동행상 등 확성기 소음 취약지역 집중관리 및 악취 배출 취약시설 관리강화, 자율적 소음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으로 생활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악취 저감을 위한 기술지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및 소음진동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통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및 에너지 공급업소 관리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인 태양광 발전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5kw, 독산3동 복합청사에 10kw를 설치하여 온실가스 저감에 노력하겠으며, 또한 에너지 공급업소의 효율적 관리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금천그린스타트 운영입니다. 금천행동21과 연계한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를 위해 200명 내외로 구성하여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서약운동 및 녹색생활 실천운동, 기후변화 활동 전문가 양성 및 주민 홍보활동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입니다. 관리대상은 폐수 배출업소 등 1만 6,973개소이며 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및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9쪽 석면지도 제작입니다. 구 소유 공공건물 81개소에 대하여 석면함유 여부를 전문기관에 조사·의뢰하여 석면지도를 작성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건축물 철거 또는 리모델링 시 안전관리대책 추진에 활용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1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예방관리입니다. 소음·먼지 등 민원발생 취약지역 545개소에 대하여 순찰 및 지도를 강화하고 이동행상 등 확성기 소음 취약지역 집중관리 및 악취 배출 취약시설 관리강화, 자율적 소음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으로 생활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악취 저감을 위한 기술지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및 소음진동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통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및 에너지 공급업소 관리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인 태양광 발전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5kw, 독산3동 복합청사에 10kw를 설치하여 온실가스 저감에 노력하겠으며, 또한 에너지 공급업소의 효율적 관리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40분)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박종일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모법인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이 2010년 5월 31일과 7월 6일에 각각 개정되었고, 같은 해 9월 6일에는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도 이들 법령과의 조화를 위해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4조제1항을 신설하여 그 동안 시설물 유지관리 위주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입주민과 인근지역주민을 포함하는 공동체 활성화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사업별로 지원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 제3항, 제4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에 자문을 해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공동주택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상담을 위해 상담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공동주택관리 주체가 금천구의 지원금을 투명한 방법으로 집행하였는지를 보고 받고, 조사, 검사, 정산을 실시함으로써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을 기존 11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였고,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국장으로 변경 조정하여 보다 실질적인 심사기능을 담당하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였으며, 안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에는 대상사업의 심의 의결시에 해당연도 지원예산 총액의 적정비율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우선배정하고,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최우선지원토록 하였으며, 시설유지관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과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가 우선 지원되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법령 기준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모법인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이 2010년 5월 31일과 7월 6일에 각각 개정되었고, 같은 해 9월 6일에는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도 이들 법령과의 조화를 위해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4조제1항을 신설하여 그 동안 시설물 유지관리 위주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입주민과 인근지역주민을 포함하는 공동체 활성화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사업별로 지원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 제3항, 제4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에 자문을 해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공동주택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상담을 위해 상담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공동주택관리 주체가 금천구의 지원금을 투명한 방법으로 집행하였는지를 보고 받고, 조사, 검사, 정산을 실시함으로써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을 기존 11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였고,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국장으로 변경 조정하여 보다 실질적인 심사기능을 담당하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였으며, 안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에는 대상사업의 심의 의결시에 해당연도 지원예산 총액의 적정비율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우선배정하고,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최우선지원토록 하였으며, 시설유지관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과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가 우선 지원되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법령 기준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11월 18일 금천구조례 제448호로 제정하여 시행해온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공동주택관리에 있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관리과정의 비리 및 분쟁을 해소하고, 인근지역 주민을 포함하는 공동체 활성화사업도 지원하고 상위 법령인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등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1조(목적)에 조례 개정 목적과 상위법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는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수립된 계획을 금천구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안 제3조(적용범위)에 지원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지원대상 등) 제1항에는 구청장은 공동주택 지원대상 사업과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의 내용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기준을 별표1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30명 내외로 구성 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내용을 별표2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3항에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한 자문의 세부절차는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제4항에 공동주택과 관련한 상담을 위해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며 상담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지원신청)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지원사업의 세부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현장을 조사하여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지원금을 심의 결정하며 결과를 7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지원사업의 시행)에는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사업 착수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고, 기한 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착수기한 7일전까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연장신청을 하도록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착수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으며, 또한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변경으로 사업내용을 변경,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지원금의 사용)에 관리주체는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며, 지원금을 타 목적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도록 계정을 별도로 설정하고, 수입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며, 구청장은 지원금 교부 관리주체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와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도록 하였고, 안 제8조(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에 대한 사업종료 후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보고서 제출, 서류와 장부의 검사 등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보고서의 미 제출, 검사의 거부 및 허위보고 시에는 법 제59조 및 제98조에 따라 조치하고 차기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위원회의 구성)에 지원 신청한 사업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청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업무담당 소관 국장으로, 부위원장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에는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사항과 심의 의결시 반영할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11조(위원회의 운영)와 안 제12조(수당)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한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는 공동주택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고, 안 제14조(준용규정)에 본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조금관리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규칙 등의 관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며, 끝으로 안 제15조(시행규칙)는 조례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부칙에 조례 시행일을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 「주택법」 제43조제8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9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에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가 독점해온 아파트 관리를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치우친 공동주택지원 대상사업을 입주민과 인근지역의 주민들을 포함한 공동체 활성화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과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대해 전문가가 자문을 해주는 등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 근거법률인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과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인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주택지원조례」 규정에 위배됨이 없음으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 「주택법」 제43조제8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9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에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가 독점해온 아파트 관리를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치우친 공동주택지원 대상사업을 입주민과 인근지역의 주민들을 포함한 공동체 활성화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과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대해 전문가가 자문을 해주는 등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 근거법률인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과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인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주택지원조례」 규정에 위배됨이 없음으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 조례 개정 내용은 의미있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개선되는 것은 좋지만 여기에 준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조례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많은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놓고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한다면 주민들의 민원발생 시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정호영 지금 현재 공동주택 시설유지 사업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이 물론 많이 필요합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집중해야 될 부분이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시설보수사업을 해야 되는데 물론 예산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요구는 5억을 했는데 삭감되었는데 이런 것은 자부담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례에서 열어놓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예산사정만 넉넉하다면 앞으로 확대하고 당장 못한 부분은 나누어 쓰는 고통분담을 하며 운영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정호영 별표1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공동주택지원이라고 하면서 내용은 민주적이고 어려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지원을 해주고 감시를 철저히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정말 자부담을 못하는 공동주택 단지에는 특히 어린이시설은 무상으로 해드려야 해요. 지금 2년에 걸쳐서 놀이시설 지원해 주었는데 아직도 절반도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택과장 정호영 42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주택과장 정호영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100%는 할 수 없고요. 자부담 능력이 없는 곳은 기업체를 통해서......
○주택과장 정호영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주택과장 정호영 어린이놀이터는 60%를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가난한 공동주택은 더 많이 지원하고 부자인 경우는 더 적게 지원하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100%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어렵습니다.
○주택과장 정호영 다해 봤습니다.
○주택과장 정호영 예, 알겠습니다. 소규모 어린이놀이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규모들은 거의 다 했고요. 영세한 소형단지만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완료될 사업이고요. 금년에 할 수만 있다면 많이 확보하고 안 되면 추경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정호영 입주자대표회의는 대부분 상근이 아니고 동별 대표자들이 전문지식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직접 집행해야 될 부분은 공동주택 하자보수 관련 사항이나 장기수선금 등인데 이런 것은 직접 결정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관리주체하고 전체 회의를 하기 전에 구청에 공무원이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거기에다가 미리 회의 전에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에 응하는 사항입니다.
○김두성 위원 입주자대표회의를 하는데 의사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집행부에서 입주자대표회의까지 간섭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 뿐만 아니라 장기수선충당금도 이미 예치되어 있고 그걸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하니까 뭘 지원하느냐 이거죠. 구청에서 나가서 의사결정하는데 코치할 겁니까? 그리고 자생단체 지원하는 것은 대환영입니다. 그런데 의사결정 지원한다는 건 문구 자체가 잘못 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죠.
○주택과장 정호영 저희가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저희한테 자문을 해달라고 자문을 요구하면 수동적으로 하게 됩니다. 간섭하는 건 아니고요. 하자보수 공사를 하거나 할 때 전문가를 통해서 미리 이런 부분은 하자가 있다는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지 간섭하는 건 아닙니다.
○김두성 위원 간섭한다는 게 아니고요. 의사결정은 공동주택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는데 의사결정을 지원한다니까 문구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이나 하자보수는 이미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든지 증권으로 예치되어 있고 기간이 단계별로 되어 있잖아요. 토목은 몇 년, 건축은 몇 년, 이런 게 연차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하자보수를 건설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데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자보수를 해주도록 자문을 하겠습니까? 물론 각 아파트자치회에서 와서 상담을 하면 당연히 자문을 해줘야 되겠죠.
○주택과장 정호영 그런 내용입니다. 와서 상담을 하거나 자문을 신청하게 되면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택과장 정호영 저희가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할 때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문을 해서 동대표들한테 전문지식을 제공해 드리고 그걸 보완하는 지원활동을 한다는 것이지 저희가 참여를 한다거나 간섭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김두성 위원 간섭하고 참여한다는 게 아니고요. 지원하는 건 좋은데 의사결정을 어떻게 지원하느냐. 대표회의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여기서 서포터해준다는 얘기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구 자체가 매끄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구는 어딘가 모르게 석연치 않고요. 어린이놀이터 지원하는 문제도 각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를 개보수하는데 지원금액이 전부 집행부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60%만 지원합니까?
○주택과장 정호영 기준이 60%입니다.
○김두성 위원 지금 부유층 아파트 공동주택하고 서민층 아파트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는 분리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민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대료 내고 생계가 어려운데 어린이놀이터를 개보수해줄 테니까 자부담금 40%를 내라. 우리가 60% 해주겠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자부담금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런 문제도 집행부에서는 고려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정호영 금년까지는 상한선이 구청장 방침으로 정해졌는데 내년에는 조례로 상한선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정호영 26개 단지에서 들어왔습니다.
○주택과장 정호영 지원요구액이 5억 1,7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4억 가지고는 지난해 수준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500만 원이 올해 최고 수준이었는데 1억이 들어가든 2억이 들어가든 구청에서는 1,5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60~70%를 주는 게 아니고. 어린이놀이터를 개보수하면 작은 아파트도 최하 억대 넘어가요. 서민 아파트에 가면 어린이놀이터가 망가져도 보수를 못해요. 1,500만 원으로 어떻게 해요. 예산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고 조례는 개정해서 실비의 60%를 지원해 주면 좋죠. 제가 볼 때는 실비의 10%도 안 되는 선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정호영 그건 사실인데요. 100% 지원해서 보수하면 민간소유시설을 구청에서 다해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주택과장 정호영 내년 사업에서는 20%가 최하입니다. 많게는 60%까지 됩니다. 그래서 5억 1,700만 원입니다. 모자라는 돈이 1억 2,000만 원쯤 되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장 정호영 26개 단지에 5억 1,700만 원입니다.
○주택과장 정호영 저희가 4억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주택관리업체 종사하는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금천구에 대한 질타가 큽니다. 금년에는 조례로 더 확대할 계획을 제시해 놓고 이렇게 했을 때 상당한 불만이 많이 초래되거든요. 타 구 실태를 자료로 뽑아 주세요.
○주택과장 정호영 알겠습니다. 내년에 한 번 적용해 보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되지 않는 상태인데 표준안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서울시 표준안보다 항목 수만 줄였고요. 퍼센테이지는 줄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확대하다 보면 예산이 뒷받침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류은무 위원 금천구의 중산층 아파트는 제쳐두고라도 서민층 아파트에는 우리가 관심을 더 가져야 되지 않느냐. 자기 수준에 맞는 아파트가 없으면 다른 동네로 가는 거예요. 값싼 아파트로 들어가면 이런 대책이 서지 않고. 그러니까 이사를 가는 거죠.
○위원장 강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14분)
○위원장 강태섭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종일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박종일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박종일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전부개정 이유는 저탄소 녹색성장 등 최근 환경 동향을 반영하여 위원회 기능을 추가보완하고 분과위원회 명칭 변경과 위원장의 직급 하향 등으로 내실 있고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의제 중심이던 위원회 기능을 저탄소 녹색성장 등 최근 환경동향을 반영하여 보강하였으며, 안 제3조는 2010년 8월 23일자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도시관리과장에서 도시계획과장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는 2010년 7월 23일자 금천구 위원회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동 위원회의 성격은 정책결정이 아닌 실무적인 심의기능이므로 당초 구청장이던 위원장의 직급을 국장으로 하향 조정하여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내의 분과위원회 명칭을 환경행정분과위원회와 의제21분과위원회로 변경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 환경위원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의제 중심이던 위원회 기능을 저탄소 녹색성장 등 최근 환경동향을 반영하여 보강하였으며, 안 제3조는 2010년 8월 23일자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도시관리과장에서 도시계획과장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는 2010년 7월 23일자 금천구 위원회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동 위원회의 성격은 정책결정이 아닌 실무적인 심의기능이므로 당초 구청장이던 위원장의 직급을 국장으로 하향 조정하여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내의 분과위원회 명칭을 환경행정분과위원회와 의제21분과위원회로 변경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 환경위원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12월 28일 금천구 조례 제450호로 제정되어 지금까지 2회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를 저탄소 녹색성장 등 최근 환경동향의 반영과 위원회 기능을 보완하고 분과위원회 명칭 변경 및 위원장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내실 있고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1조(목적)에 조례의 개정 목적과 근거를 명시하고 있고, 안 제2조(기능)는 금천구 환경위원회의 기능으로 주요 환경보전 시책의 심의 및 대안 건의 등 수행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구성)에 위원회 구성인원은 종전과 같이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하도록 했으며, 안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제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공동대표로 두며 당연직 위원장인 도시환경국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으로 하며 호선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에 부위원장은 2명으로 제5조에 의해 선출된 환경행정분과위원회와 의제21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이 맡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분과위원회) 제1항에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종전의 정책분과, 실천분과위원회를 환경행정분과와 의제21분과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2항에 각 분과위원회의 기능을 명기하였으며, 안 제6조(위원의 위촉)에는 위원의 해촉시 그 사유를 열거하고 있고, 안 제7조(회의)에 정기회, 임시회 등 환경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소집과 의결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8조(의결사항의 처리)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 중 구청장이 처리해야 할 사항은 구청장에게 통보하며 구청장은 통보된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처리결과나 진행상황을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간사)에는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업무 협조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과장으로 하며, 안 제10조(공청회 등 개최)는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전문기관, 단체에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강연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나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에 위원회나 분과위원회는 필요시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2조(경비의 지원)는 구청장은 위원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보조금 등 필요한 경비와 조사연구, 공청회, 세미나, 강연회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3조(감독)에는 구청장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시 위원회 운영상황이나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4조(수당 등)는 구청장은 회의 참석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 예산범위에서 수당, 간담회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끝으로 안 제15조(시행규칙)에 본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2항에는 시·도환경정책위원회 및 시·군·구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 제25조에는 지방의제21 및 환경보전에 관한 시책심의 및 자문 등에 관해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천구에서도 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 등 최근의 환경관련 동향을 조례에 반영하고 위원회의 기능 보완과 분과위원회 명칭변경 및 위원장 직급의 하향조정 등 내실 있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 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 제5조(분과위원회) 제1항에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종전의 정책분과, 실천분과위원회를 환경행정분과와 의제21분과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2항에 각 분과위원회의 기능을 명기하였으며, 안 제6조(위원의 위촉)에는 위원의 해촉시 그 사유를 열거하고 있고, 안 제7조(회의)에 정기회, 임시회 등 환경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소집과 의결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8조(의결사항의 처리)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 중 구청장이 처리해야 할 사항은 구청장에게 통보하며 구청장은 통보된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처리결과나 진행상황을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간사)에는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업무 협조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과장으로 하며, 안 제10조(공청회 등 개최)는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전문기관, 단체에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강연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나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에 위원회나 분과위원회는 필요시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2조(경비의 지원)는 구청장은 위원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보조금 등 필요한 경비와 조사연구, 공청회, 세미나, 강연회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3조(감독)에는 구청장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시 위원회 운영상황이나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4조(수당 등)는 구청장은 회의 참석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 예산범위에서 수당, 간담회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끝으로 안 제15조(시행규칙)에 본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2항에는 시·도환경정책위원회 및 시·군·구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 제25조에는 지방의제21 및 환경보전에 관한 시책심의 및 자문 등에 관해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천구에서도 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 등 최근의 환경관련 동향을 조례에 반영하고 위원회의 기능 보완과 분과위원회 명칭변경 및 위원장 직급의 하향조정 등 내실 있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 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에 보면 위원장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위원장을 2명으로 했습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기존에는 구청장이 위원장이었고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으로 해서 2명인데 관 주도보다는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2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다른 데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구도 위원장은 민간위원들과 공동으로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1년에 2회 내지 임시회까지 하면 3회 정도 합니다.
○위원장 강태섭 제가 볼 때는 1년에 두 번 만나서 결론이 나겠습니까? 위원장 2명이 동시에 회의를 진행하는 게 가능한지 모르겠고 또 30명으로 해서 전시행정 같은 그런 냄새가 진하게 풍기네요.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위원회가 활성화 되면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건 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분과위원회가 활성화 되면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전체회의 위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나온 안건에 대해서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할 부분이 있으면 분과위원회를 개최했고요.
○환경과장 현인식 연 2~3회 정도 회의를 소집해서 업무추진 내용을 보고드리고 의견을 받아서 활용하는 수준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저희들 환경 관련 행사가 있으면 위원님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활성화를 시키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죠. 아직까지 그런 부분까지는 안 되었습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관계 공무원들 당연직 7명이 포함되고 민간은 23명입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심의 자문 홍보 그런 업무를 주로 합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위원회는 주민대표, 구의원님,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기업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임부재 의원님이 들어오셨는데 임기가 끝나서 새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김두성 위원 금천구 환경위원회설치 및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면 지금 우리 민선5기 구청장이 지금 취임한지 상당히 되었는데 아직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지 않고 전자의 위원회를 가지고 지금까지 있으나마나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구를 만들려고 하십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전자에 있었던 위원회를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들 임기가 3월달로 끝났습니다. 새로 구성해야 되는데 위원들은 새로운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 후에 구성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두성 위원 구의원에 제가 당선되어서 금천구의원으로서 공무원들에게 물어보면 자꾸 피해가려고 해요. 즉답을 하세요. 저희가 그런 걸 알고 물어보는 건대 3월 며칠인지 날짜도 정확하게 모르고 임기가 끝났으면 그때 바로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선거가 있은 직후에 구청장이 새로 출범했으면 바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동시켜야죠. 임기 만료된 사람을 해촉하지도 않았잖아요. 구청이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돌아갑니다. 환경과만 그런 게 아니고 금천구 전체 시스템이 민선5기 구청장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구정을 한다고 외치고 있는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을 밑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막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답답한 것은 새롭게 가려면 밑에서 여러분들이 보좌를 잘해서 시스템을 제대로 맞추어주고 위원회도 제대로 구성해주고 구의원이 새로 구성되었으면 임부재 의원이 지금까지 입에 오르내릴 이유가 없잖습니까? 제가 뻔히 알고 물어보는데 그걸 자꾸 돌립니다. 그러면 위원들하고 입씨름하자는 겁니까? 제가 입씨름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조례를 전부 바꾸려면 원천적인 자체가 확 바뀌어져서 제대로 되어 가면서 조례도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이 둘이고 셋이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새로운 구청장이 오셨으면 행정적으로 인적 네트워크나 모든 것이 제대로 바뀌어서 새롭게 출범해야 새로운 시스템이 구민을 위한 사람 중심의 구정을 할 수 있다고 구민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잘해야 구의원들도 덤으로 점수를 따는 겁니다. 위원회 인적구성에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환경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들이 활동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 면면을 보면 직계 사람들을 갖다 놓고 일을 합니다.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면 전문위원으로 30명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전문가가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다 하려면 뭐 하러 위원회를 구성합니까? 이런 것을 신경 써서 30명 중에는 전문가가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회의를 이끌어나갈 수 있고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 위원장 2명인 부분을 1명으로 하고 분과위원장이 2명 있기 때문에 분과위원장 순서대로 위원장 유고시에 분과위원장들이 대행하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2명을 1명으로 바꿔서 정리하는 게 좋겠어요.
○환경과장 현인식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위원장이 됩니다. 위원장을 한 분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관에서 1명 민에서 1명하는 게 효율적인 사항이라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이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김두성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까지는 유명무실했잖아요. 위원장이 2명이 있는데 어떻게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류은무 위원께서 지적한대로 위원회에는 위원장이 1명 있어야지 2명이 어떻게 진행합니까? 누가 사회를 봅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기존에는 구청장님은 인사말씀만 하시고 나가시고 민간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원안대로 가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11시42분)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종일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구청장은 허가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지난 99년 3월 13일자 우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 8일 개정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규정에서 허가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변경됨에 따라 그동안 규칙으로 운영하던 우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서 정한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사업 종류별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으며 모두 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기존의 규칙에서 정한 내용과 대부분 동일하며, 일부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부 개정된 주요내용은 제3조 허가기준 별표 규정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제2호 충전소와 접하는 도로의 폭을 기존 20m 이상에서 16m 이상으로 완화하고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중 제1호 용기보관실의 면적을 기존 50㎡ 이상에서 38㎡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구성 등에 대하여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구청장은 허가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지난 99년 3월 13일자 우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 8일 개정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규정에서 허가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변경됨에 따라 그동안 규칙으로 운영하던 우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서 정한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사업 종류별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으며 모두 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기존의 규칙에서 정한 내용과 대부분 동일하며, 일부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부 개정된 주요내용은 제3조 허가기준 별표 규정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제2호 충전소와 접하는 도로의 폭을 기존 20m 이상에서 16m 이상으로 완화하고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중 제1호 용기보관실의 면적을 기존 50㎡ 이상에서 38㎡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구성 등에 대하여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그동안 액화석유가스 관련 사업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일부 허가요건의 세부기준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2010년 6월 8일 일부 개정되어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와 관련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의 충전·저장·판매사업 등의 허가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목적)에 조례의 제정목적과 근거 법령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2조(정의)는 가스사업 등에 대한 정의를 명기하고 있으며, 안 제3조(허가기준)는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으로 다른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고압가스 일반제조사업 등 가스사업별 허가기준을 별표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따라 우리구의 허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부칙 안 제2조(경과조치)에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본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금천구 규칙 제292호로 시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허가를 받은 가스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검토 결과, 2010년 6월 8일 개정 이전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에는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법률에는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천구에서도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의 충전·저장·판매사업 등의 허가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써, 상위 근거법령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등에 적합하므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검토 결과, 2010년 6월 8일 개정 이전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에는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법률에는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천구에서도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의 충전·저장·판매사업 등의 허가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써, 상위 근거법령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등에 적합하므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5.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시환경국 소관)
○위원장 강태섭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시환경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도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 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도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 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종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안 총액은 2010년 예산 대비 48억 4,515만 원이 감소한 72억 5,362만 원으로 감소율이 40.04%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먼저 391쪽에서 395쪽 주택과 소관 예산입니다.
주택과 예산은 2010년 예산 대비 3억 3,086만 원이 증가한 9억 6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의 시설관리유지비 지원과 공동체 활성화사업비로 4억 4,200만 원을 편성하고, 독산1정비구역 공공관리 용역비 8,800만 원,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에서 400쪽 도시계획과 소관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는 2010년 예산 대비 30억 8,192만 원이 감소한 10억 1,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패션·IT 문화존 조성사업에 2억 6,580만 원, 시흥재정비 촉진지구 시흥3동 역세권개발계획 용역비 1억 3,300만 원,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수립 용역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에서 404쪽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축과는 2010년 예산 대비 6,005만 원이 증가한 6억 6,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설비 4억 원, 테마가 있는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용역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에서 429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는 2010년 예산 대비 21억 5,873만 원이 감소한 34억 8,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원시설 유지관리비 7억 9,000만 원,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2억 5,100만 원, 생활권 공원정비사업에 2억 800만 원, 도심 녹지공간 조성사업에 7억 300만 원, 산림자원 보존관리사업에 8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에서 441쪽 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환경과는 2010년 예산 대비 457만 원 증가한 11억 8,46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분뇨 및 정화조 처리비를 5억 6,500만 원, 석면 실태조사 및 지도제작 용역비 1억 660만 원,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등 3종 물품취득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태양광시설 설치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아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39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안 총액은 2010년 예산 대비 48억 4,515만 원이 감소한 72억 5,362만 원으로 감소율이 40.04%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먼저 391쪽에서 395쪽 주택과 소관 예산입니다.
주택과 예산은 2010년 예산 대비 3억 3,086만 원이 증가한 9억 6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의 시설관리유지비 지원과 공동체 활성화사업비로 4억 4,200만 원을 편성하고, 독산1정비구역 공공관리 용역비 8,800만 원,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에서 400쪽 도시계획과 소관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는 2010년 예산 대비 30억 8,192만 원이 감소한 10억 1,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패션·IT 문화존 조성사업에 2억 6,580만 원, 시흥재정비 촉진지구 시흥3동 역세권개발계획 용역비 1억 3,300만 원,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수립 용역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에서 404쪽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축과는 2010년 예산 대비 6,005만 원이 증가한 6억 6,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설비 4억 원, 테마가 있는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용역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에서 429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는 2010년 예산 대비 21억 5,873만 원이 감소한 34억 8,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원시설 유지관리비 7억 9,000만 원,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2억 5,100만 원, 생활권 공원정비사업에 2억 800만 원, 도심 녹지공간 조성사업에 7억 300만 원, 산림자원 보존관리사업에 8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에서 441쪽 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환경과는 2010년 예산 대비 457만 원 증가한 11억 8,46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분뇨 및 정화조 처리비를 5억 6,500만 원, 석면 실태조사 및 지도제작 용역비 1억 660만 원,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등 3종 물품취득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태양광시설 설치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아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태섭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391쪽에서 395쪽, 설명자료 133쪽에서 135쪽까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호영 설문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택과장 정호영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정호영 12월 초순까지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정호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역지정을 시흥14구역으로 지정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정호영 저희가 고시를 했습니다.
○주택과장 정호영 공동주택 지원사업비가 1억 3,000만 원 정도 늘어났고요. 공공관리제도가 시행되면서 독산1구역 공공관리 용역비가 없던 예산이 더 늘어나게 되었고 안전진단 비용도 없던 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억 가량 늘어났습니다.
○주택과장 정호영 일부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정호영 공공관리 시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게 독산1구역에 대한 공공관리 용역비가 늘어났고요. 시비가 60%인데 8,800만 원이 보조사업이고요. 안전진단 용역비는 순수하게 늘어난 9,900만 원이고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비는 어린이놀이터 부분들이 조례도 바뀌어서 지원해야 될 것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1억 3,0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주택과장 정호영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정호영 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시비가 60% 구비가 40% 해서 8,800만 원인데 사업이 진행되면 집행이 될 것이고 정비구역 지정해제를 주민들이 원해서 못하면 내년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정호영 그렇습니다. 일단 구청에서는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편성을 하고 주민의사가 절대반대하면 안할 생각입니다.
○김두성 위원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주택 문화조성 설명을 보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하는 과정을 어떤 식으로 공개할 겁니까? 장비를 지원한다고 아까 그랬는데 어떤 장비로 어떤 식으로 주민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할 겁니까?
○주택과장 정호영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데요. 서울시에서 일부 부담하고 디지털카메라를 사서 주면 단지 내 방송시설을 통해서 녹화를 해서 생중계를 하거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의사결정하는 모습을 1개 내지 2개 단지를 시범적으로 설치한 다음에 성과를 봐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전체 구가 다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김두성 위원 그러니까 정책사업비와도 관계가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 과정을 공개하는데 장비를 지원해 주면 어떤 장비를 어떻게 지원해서 회의하는 과정을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공개할 것이냐.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정호영 디지털장비가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카메라를 구입해서 주면 거기서 녹화를 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나와 있는 방안이고 구체적인 것은 업무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두성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작은 단지도 있고 대단지도 있는데 벽산5단지 아파트는 2,810세대, 벽산1단지는 1,772세대, 이렇게 대단위 아파트가 있는데 그런 아파트도 장비구입하는 과정이 전부 비용이 다를 건데 그런 과정을 일일이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주민의 여론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내놓을 때는 획기적으로 누가 봐도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사업계획은 타이틀만 있지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전혀 없어요. 이것도 어떤 식으로 어떤 단지로 규모는 어떻고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정호영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정호영 외부위원을 표시해 놓았기 때문에 내부위원들은 수당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과장 정호영 분쟁에 공무원이 조정에 들어가게 되면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외부위원 중심으로 합니다.
○주택과장 정호영 안전진단은 2가지로 나누는데 예비안전진단을 현지조사하고 거기에서 D급 이상의 판정을 받으면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됩니다. 현지조사는 예비안전진단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검사위원한테 주는 비용이 300만 원씩, 그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연구용역비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정호영 1개소입니다.
○주택과장 정호영 잠정적으로 럭키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정호영 저희가 위촉한 사람들입니다.
○주택과장 정호영 D급 이상이 나와야 정밀안전진단으로 가느냐 마느냐 이걸 판정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강태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호영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6쪽에서 400쪽까지, 설명자료 136쪽에서 140쪽까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호영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6쪽에서 400쪽까지, 설명자료 136쪽에서 140쪽까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세부적인 용역을 착수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알겠지만 아무래도 공동주택도 일부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기존 철재상가도 있기 때문에 도로변하고 뒤에 산자락 붙은 면하고 구분해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그렇습니다. 신안산선이 환승개념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시와 구가 반반씩 예산으로 설계를 하는데 시에서도 인정을 하고 시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기본설계는 안 나왔지만 타당성검토에서도 신안산선 석수역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현재로서는 노후도 때문에 특별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시에서는 재정상 이유로 역세권 개발계획에 포함시켜서 하려고 하는데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원인이 강남순환에서 발생한 민원이기 때문에 강남순환 공사와 연계해서 해결해 달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6일 청장님께서 직접 시장님을 만나서 진성연립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강남순환과 연계해서 해결해 달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도시관리계획은 기본적으로 기본방향을 정해서 추진하는데 96년도에 수립했는데 2006년도에 보완해서 해놓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건변화가 생겨서 인구지표가 32만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각종 지표가 기본이 되어서 정책수립을 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되는데 맞지 않아서 그런 것을 조정해야 되고요. 또 공간구조도 1구심 3생활권지구중심인데 공간구조도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오래 되었습니다. 금천구청이 생긴 이래부터 계속 추진해 오던 건데 2006년도에 최종적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했습니다. 군부대라든가 지역에 대해서 미개발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놓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그 후에 금년도에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2006년도에 용역비가 이 정도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5년 만에 용역비가 나가요. 5년 전에 용역을 줄 때 금천구 인구가 32만이 될 것이라고 했죠? 용역을 왜 줍니까? 공무원들이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돈을 주고 의뢰를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도시계획을 만드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인구거든요. 그런데 우리 금천구는 인구계획을 용역회사에서 제대로 하지 못해서 얼마 전까지 30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인수 청장 행사 나와서 그랬죠. 지금은 25만입니다. 엊그제 구청장님은 24만 구민이라고 했습니다. 인구가 10년 사이에 6만 5,000명이 줄었는데 지방의 한 도시가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용역에 돈을 엄청 쏟아 붓고 있어요. 여기 뿐 아니라 용역비가 많은데 정말 용역이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 다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5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용역비 4억씩을 투자했어요. 용역한다고 해서 시행하려면 몇 년 걸릴 텐데 그때 가면 이게 맞겠어요. 이런 데 오히려 절약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만 5년 앞도 못 내다보는데 인구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거꾸로 감소하고 있어요. 거기에 맞추어서 했던 설계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5년마다 용역비를 쏟아 붓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금천구 종합도시관리계획은 구 전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 구심개발은 구비 예산은 지원되는 게 없고요. 도시종합관리계획은 구 전체로 해서 금천구 미래 발전을 위해서 각종 지표라든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각종 지표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장래계획을 수립하는데 피해를 최소화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종세분화는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지역적으로 종합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종세분화에 대해서 정비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당초 하안택지개발사업하면서 단독주택지로 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을 때 내려오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공동주택도 있고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지역은 단독주택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종상향은 어렵고 나중에 노후도가 되어서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한 단계 종상향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2003년도에 추진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하안택지개발사업하면서 완료하고 그대로 도시관리계획이 저희 지역으로 이관된 내용입니다.
○류은무 위원 150% 용적율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옥탑방을 내어서 법을 위반해서 용적율이 오버되어서 정상화 시키려고 노력해도 용적율 때문에 되지 않는 그런 불편함을 겪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 그 쪽 지역은 등한시할 지역이 아닌데. 종상향을 조정해 놓아야 재산가치가 높아지는 게 아니겠어요. 개인의 재산도 그렇고 우리 구 세수입 차원에서도 그렇고.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내년도 도시종합관리계획수립 때 포함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오늘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지역경제과에서 237번지 일대에 과학기술대학교와 연관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했는데 그 지역에 도시계획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의견이 협의된 내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현재 이런 계획에 대해서 협의문서는 와 있습니다.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들한테 협의가 와 있는데 저희도 용역회사에 이런 계획에 대해서 검토는 해놓았기 때문에 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답답해서 구정질문으로 준비해 놓았는데. 또 군부대 이적지에는 지주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 건지 또 지금도 계획시설변경이 가능한지 문화체육과에서 올라온 사업도 군부대 시설을 이용하는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가능한건지, 군부대 이적지 주민들이 엄청나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엉뚱한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자꾸 사람 애를 먹이는데 이거 가능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소유권은 국방부에서 JP홀딩스로 지난 9월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소유권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안 나오고요. 등기부에는 나옵니다. 다만 현재 관리권은 군부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 이전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도시개발사업이 장기화되기 때문에 공사하기 이전까지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빈 건물이나 나대지를 일부 사용해서 주민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큰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건물 때문에 관리권이 안 넘어왔는데 관리권까지 전부 넘어오면 JP홀딩스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공사가 착수되기 전까지는 그 건물이나 부지를 사용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그런 것은 크게 문제 될 건 없습니다.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용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될 건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이 2012년 이후에 가야 공사가 착수 가능하거든요. 실시계획인가가 된 후에 되기 때문에 1년 반 이상은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사용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공군부대가 현재 구청 뒤로 도시형 군부대로 이전하는데 관련 협의추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저희들이 국토해양부하고 시의 도시관리과하고 도시개발 관련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협의가 상당히 필요한데 거기에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완수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02쪽에서 404쪽까지, 설명자료 141쪽에서 142쪽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완수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02쪽에서 404쪽까지, 설명자료 141쪽에서 142쪽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봉구 이것은 우리 구 전체에 대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총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인데 지금 확정된 지역은 없습니다. 상반기에 디자인과가 있을 때 말뫼마을을 우선 대상지로 해서 하려다가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말뫼마을 같은 데는 개발계획이 해제되면서 건축허가도 해제되었고 앞으로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면 주민들이 반대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건축허가 제한이 해제된 만큼 개발계획이 앞으로 있을 것 같아서 그 지역도 검토는 하겠으나 그 지역은 어려운 지역으로 보고 우리구 전체적으로 각 동을 통해서 용역사와 건축과가 합동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류은무 위원 급경사진 계단길이 있어요. 우리 구청 앞에 나가면 정면에 보이는 계단 있잖아요. 그런 곳을 개선해서 편하게 길을 통할 수 있는 야외이긴 하지만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면 굉장히 유용하겠죠. 또 금천현대 마을버스 타고 내려오는 길도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면 노약자들이 통행에 편리할 것 같은데 마을만들기가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하고 생각하는데 물론 벽화 담장도 좋은 것이지만.
○건축과장 김봉구 급경사지는 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보행이 어떻게 좋아지는지 검토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김봉구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없죠. 관리비 안전도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과장 김봉구 검토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봉구 도시디자인과 업무가 건축과로 넘어오면서 사실 도시디자인과에서 마을만들기 사업도 여러 가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마을만들기 사업은 독산3동에서 시작했지만 우리구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할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기본계획을 세우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지난번 추경 때도 똑같이 8,000만 원 올라왔어요. 그때는 한 군데를 지정했었죠. 말뫼마을.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많은 질타를 했었죠. 고민도 안하시고 그대로 올렸네요?
○건축과장 김봉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내부적으로 삭감되어서 상반기에 했던 내용으로 하라해서 8,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똑같이 한 것은 아닙니다.
○건축과장 김봉구 말뫼마을도 전혀 배제된 것은 아니고 가능한 부분은 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건축과장 김봉구 원래는 같은데 다만 살고싶은 도시는 독산3동에서부터 시흥3동까지 산기슭도로를 따라서 가꾸는 사업이고 확실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만들기 사업은 관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지역에 무엇을 해서 동네 주민들이 주민자치로 동네를 예쁘게 꾸밀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하는 것이니까 포괄적인 의미에서 마을만들기가 더 크다고 봐야 되고 살고싶은 도시만들기는 정해진 장소입니다.
○건축과장 김봉구 모태는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봉구 그렇지 않습니다.
○김두성 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거의 똑같은 사업을 금천구에서 하는 사업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모태는 같은데 쌍둥이로 분리해서 지출을 늘려서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일을 해보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법」이란 게 있습니다. 도시경관사업과 경관협정사업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요. 경관사업은 공공도로나 하천이나 공공시설물을 개선해서 관 주도로 하고 있고요. 경관협정사업은 추진위원회를 구청해서 주민참여를 끌어내서 하는 게 있습니다. 2가지 사업을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나누어졌을 겁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도시만들기라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생각한 만큼 이름이 붙여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처음에 만들어놓은 것은 도로를 따라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고 둘레길처럼 산기슭 밑에 있는 도로를 따라 나가면서 도로부분을 개선하는 경관개선사업이 되겠고요. 뒤에 있는 테마가 있는 마을만들기는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마을 골목길이라든지 직접 주민들 옆에 주택지와 친근감이 있는 골목길들 이런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을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태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봉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봉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태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 405쪽부터 429쪽, 설명자료 143쪽에서 153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21억씩이나 전년도보다 줄어서 걱정이 되는데요.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 405쪽부터 429쪽, 설명자료 143쪽에서 153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21억씩이나 전년도보다 줄어서 걱정이 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상상어린이공원 같은 것을 1년에 4~5개소씩은 해나가야 10년 주기로 공원 전체를 다 바꿀 수 있는데 예산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내년도에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떤 일에 중점을 두고 계신지. 저도 공원이나 산기슭도로나 가보면 7~8년 전에 비하면 정말 좋게 해놓았어요. 금천구도 이렇게까지 왔구나 할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어떤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저희들로서는 우선 새로이 토지를 구입해서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기는 어렵고요. 기존에 공원으로 결정되고 조성되었던 것들 중에 10년 넘은 것 위주로 우선 개선하고 또 산림, 공원, 일반녹지대 해서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산림 쪽에서는 자락길이나 둘레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요. 공원사업으로는 근린공원 쪽에서는 정비사업 또 어린이공원 쪽에는 시설들이 7~8년 정도 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린이공원이 우범화된 것들을 없애주는 쪽으로 이용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녹지대 쪽에 보면 띠녹지를 생활권에 많이 조성하고 벽면녹화, 옹벽담장을 가급적 푸른색으로 바꿔서 생활 가까이에서 푸른 것을 많이 볼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두성 위원 지난번 곤파스 태풍이 와서 관악산 등산로부터 시작해서 나무들이 좌우로 흩어져 쓰러졌습니다. 지난번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것을 정비해 주셨으면 했는데 인력이 없고 해서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정리정돈이 안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정리정돈이 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곤파스가 왔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숲가꾸기를 하면서 그 인력을 다른 구청은 도급공사를 해서 마쳤습니다. 우리는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인력이 30명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그 인력으로 한 달 정도 대체해서 지금 수준만큼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10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인력으로 등산로 주변하고 시설공원 주변부터 하고 있는데 내년도 숲가꾸기를 운영하면 시에서도 내년에 일부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4월 정도까지는 우선 나무를 심고 자르는 문제는 해결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곤파스 피해목을 잘라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기계톱은 숙련된 사람만 쓸 수 있습니다. 위험하거든요. 한두 달 걸려서 숙련되는 작업이 아니고 적어도 4~5개월 지나야 기계톱으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인력을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작업이 빨리 되는 건 아닌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6,500주 정도가 넘어갔습니다. 1,000주 정도가 남아 있는데 등산로 주변은 다 정리했지만 안쪽의 것은 6분의1 정도만 남아 있기 때문에 정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태섭 독산3동 만수배드민턴장에서 독산4동 정심초등학교길로 통하는 등산로가 있어요. 마지막 단계가 가파른 부분이 있습니다. 계단이 안 되어 있어서 비나 눈이 오면 미끄러워서 위험하거든요. 빨리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언젠가 과장님하고 얘기 나눈 게 있는데 체육공원 화장실을 옛날에 남자 화장실에 가면 대변기가 4개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때려 부수고 2개 가지고 그러면 환경에는 좋겠죠. 그 중에 하나가 장애인 전용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1,000명, 저녁에 2,000명 정도가 운동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화장실 하나 가지고 불편한데 그 대책을 세워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사를 많이 해서 행사 때면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장애인 전용이 있는데 이 쪽에 사람이 있으니까 그 쪽에 가서 일을 보고 나오는데 마침 장애인이 조금 기다리다가 대놓고 당신 한글도 몰라 하는 식으로 면박을 주는 것 같은데 화장실 4개 있을 때가 맞는 거예요. 대책을 급히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사용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여성들은 더 불편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여성 쪽은 6개가 있고 장애인 화장실 하나 해서 7개인데 남자쪽은 대변기가 일반용 하나 장애인용 하나인데 장애인용은 사실 장애인 전용은 아니거든요. 장애인이 없을 때는 일반인이 써도 문제없습니다. 장애인이 사용을 하지 않을 시에는 일반인도 사용이 가능한 화장실이라고 안내를 하려고 생각 중이고요. 그리고 큰 행사시에는 1,000명이 모인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다른 행사 때도 이동식 화장실을 임차해서 씁니다. 그런 수요까지 감안해서 공원에 시설을 더 짓는다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사실 작년에 여성이 행복한 화장실을 짓는다고 1억 8,0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남자 화장실 수가 줄었죠. 지금 시에서 요구하는 게 화장실에도 수유실을 설치해라. 또 기저귀 교환대도 설치해라. 다시 한번 현장을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알겠습니다.
○김두성 위원 녹지대 정비사업 중에서 동절기 가로수 가지치기사업이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액수가 적고 하절기에는 액수가 많은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시설부대비에서 공사 감독여비 등해서 엄청난 액수가 감독 여비로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동절기 가로수 가지치기사업은 한전에 저촉되는 수목은 한전에서 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적고요. 하절기 가로수 가지치기사업은 한전에서 여름에 하지 않는데 우리가 상가를 가린다든지 시민이 불편해합니다. 그 부분을 하절기에 한 번 더 정리를 해줌으로써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가지치기를 하는 사업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벽면녹화 옹벽녹화하는 사업입니다. 시흥5동 올라가는 버스종점이 있는데 거기 옹벽하고 시흥3동에 금산초등학교 앞쪽으로 옹벽이 있습니다. 거기가 보기 싫어서 녹화해주는 사업입니다.
○박만선 위원 예산서에 없는데 한 말씀드릴게요. 독산인조잔디구장 있는데 오래 되어서 잔디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경기하다 보면 부상이 많거든요. 그걸 교체하는 계획을 세워서 올렸으면 좋겠는데 내년 정도에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상태를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저희들이 1개소에 3억 정도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14개째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예산을 많이 올리고 싶은데 상상어린이공원이 금년도까지는 시비 60% 구비 40% 해서 매칭펀드사업으로 했습니다. 금년도에 상상어린이공원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시설한지 오래 되고 노후되다 보니까 우범화 된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우선적으로 구비로 상상어린이공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예. 시에서는 커뮤니티공원이라 해서 각 구에서 9개소를 추천받아서 현지 실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참새어린이공원을 했는데 면적은 1,500㎡ 이상 되는 공원으로 커뮤니티공원이 뭐냐하면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하는 공원입니다. 저희들도 1차 심사를 해서 5개 안에 들어갔습니다. 조만간에 방침이 나면 시에서도 매칭펀드를 할 것 같아요. 시비 60% 구비 40%면 우리 구에서는 1억 정도는 매칭펀드로 추경에 편성하게 되면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예산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공원조성계획상으로는 배드민턴장으로 되어 있지만 실내 배드민턴장으로 하려면 도시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본설계용역을 해야 그 설계도를 가져야 용역을 받아 줍니다. 그래서 그 용역한 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심의 절차를 밟으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오늘 오전까지 시의원님하고 통화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결과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팀이 다르고요. 창고를 3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작업장 가까운 장소에 관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일자리창출까지 하면 하루에 비수기라도 200명 쓰고요. 여름에는 450명 정도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는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전체적으로는 과 차원에서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그렇지 않습니다. 잔디깎기는 조경팀에만 필요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저희들이 2월에 공개모집해서 3월부터 써서 11월까지 사역을 합니다. 2월에 사역하는 사람도 일부 있고 그 인부는 10월에 끊어집니다. 그리고 3~4월에 시작하는 인부는 12월까지 해서 현장이 비지 않도록 인력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금년에 있습니다. 작업장 안전사고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세우고 있습니다만 사례가 별로 없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그 쪽에서는 더 이상 소송진행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저희들 「안전관리법」 위반 때문에 검찰에 노동부에서 고발당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저희들은 무혐의를 받았는데 작업반장 분들은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이것도 매칭펀드로 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2월부터 시작할 생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들어온 지 두 달밖에 안 되어서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류은무 위원 민원성 질문인데요. 어린이공원에 체육시설 증설을 요하는 데가 있습니다. 두산어린이공원인데 업무보고 때 자연형계곡 시설을 많이 하고 석축이나 옹벽을 제거한다고 했는데 제거해도 폭우로 인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무너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자연형계곡 수로를 조성하는 것은 시흥계곡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하고 해서 자연형계곡 수로는 그 쪽에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설계는 시에서 다해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내려주는 건대요.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범사업인데 유속이나 견고성이나 이런 것은 설계할 때 다 감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100㎡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당 8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대신에 계획서 낼 때 50%는 자부담입니다.
○류은무 위원 가로수가 있는데 유실수라고 하면 은행나무 열매인데 이것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떨어질 무렵이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것을 줍느라고 도로가에 침범해서 위험을 초래하는가 하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 도로를 엄청나게 지저분하게 만들거든요. 어떤 대책을 세웠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대 담벼락 옆 도로쪽에 조성되어 있는 수목을 옮길 계획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군부대가 이전될 때 검토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지금까지 시비 예산확보액이 미정된 것 빼고 얼마나 확보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항목별로 뽑았고요. 구비에 대한 증감도 항목별로 사업별로 해놓은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시에 104억을 요구했는데 현재까지 확보된 게 29억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병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30쪽에서 441쪽까지, 설명자료 154쪽에서 158쪽까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환경과 예산이 11억 8,400만 원인데 여기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데가 어디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병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30쪽에서 441쪽까지, 설명자료 154쪽에서 158쪽까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환경과 예산이 11억 8,400만 원인데 여기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데가 어디예요?
○환경과장 현인식 오니처리비에 5억 6,5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서남물재생센터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정화조 오니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서울시가 3개 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서울시 전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아마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1980년대부터 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아닙니다. 처리 비용은 서울시에 납부합니다. 서울시 시설을 이용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관내에 수집운반을 하는 회사는 신흥정화하고 고려정화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정확한 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한 군데는 79년도부터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한 군데는 2000년대 초반에 허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5억 6,000만 원은 그 회사와는 관계가 없고요. 저희 관내에서 배출되는 정화조 분뇨를 대행회사에서 거기에 가져가면 물량만 확인해서 처리비용을 저희가 시에 납부하는 겁니다. 그 회사는 수집·운반료를 받기 때문에 이 금액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처리비용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정화조 처리업무는 구청장의 고유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처리를 못할 때는 대행계약을 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려면 분뇨수집 처리운반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일정구역을 정하고 처리수수료를 조례를 통해서 대행시키고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 우리구도 일정구역을 정해서 업체와 대행계약을 하고 내려오는 상태인데 구청장이 판단해서 원활하게 관내에서 발생되는 분뇨나 정화조를 처리하기 위해서 추진해왔는데 왜 특정업체에 했느냐고 말씀하시면 그 업체가 당초에 허가를 받고 그렇게 우리 관내에서 처리를 해왔기 때문에 한번 허가된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취소를 시키거나 대행에서 배제를 시키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데가 더 조건이 좋으면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0년 가까이 특정 업체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많은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선거를 통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청에서 아는 여론과 저희 의원들이 듣는 여론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옛말이 있습니다. 감나무 밑에 가서 갓끈을 고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오해받을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어떻게 30년 동안 특정 업체가 일을 합니까? 그리고 듣기로는 그동안 많은 업체들이 여기에 시도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제출해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 않겠습니다. 왜 그 업체가 30년 동안 했을까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모두에 설명드린대로 구청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수집·운반 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그 업무를 대행을 준 것이기 때문에 대행을 주려면 수집·운반 허가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허가를 받은 업체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어진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물론 허가를 내줘야 일을 하죠. 허가를 안 내 주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고 지금 하는 사람보다 톤당 얼마씩 싸게 해준다고 해도 허가를 안 내 주면 못하죠. 구청장이 허가를 낼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 생각은 객관적인 위치에서 판단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민원을 접하기로는 이 쪽에 경쟁업체가 들어와서 일을 하고 싶어도 얘기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담당직원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벌써 특정 업체에 간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위원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정화조 관계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처리를 못할 때는 대행계약을 해서 대행업체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개 업체를 가지고 운영하는 상태에서 일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책임구역제를 정해서 일부 소량의 주택들은 수익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건물 위주로 다른 데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구역을 정해주어서 하다 보면 소량 주택들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을 감안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두성 위원 위원장님 질문하고 일맥상통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구청장이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계속 연속성으로 일을 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구청장 허가 사항이 금천구에서 정화조만 구청장이 허가를 내주고 다른 사람은 과장이 내줍니까? 구청장이 내주는 허가가 정화조 업체만 허가를 내주느냐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은 다른 사람이 허가를 내줍니까? 금천구의 모든 인허가는 금천구청장 명의로 나간다 이겁니다.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답변을 못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잠깐 들어보니까 구청장이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만을 계속 연속성으로 그 업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하고는 경쟁대상자도 붙일 수 없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렇다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형평성을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견적 대비를 해서 구매하도록 되어 있고 공개경쟁입찰해서 낙찰자를 정하고 이런 계약의 원칙이 있는데 하물며 특정업체에 계속 연속적으로 주는 이유가 구청장이 인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대답을 하시면 구청장이 내주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청장이 내주는 허가가 정화조 업체만 허가를 내주냐. 그건 아니잖습니까? 금천구의 모든 인허가 사항은 구청장 명의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한번쯤 고려해 볼만한 일이지 않느냐. 왜 다른 것은 공개경쟁입찰해서 전부 하고 견적 대비해서 모든 것을 구매하는데 정화조 업체만 인허가를 내주었다 해서 물론 정화조 업체가 특수사항이 있습니다. 장비가 있어야 되는 등등의 문제가 있지만 여기에 경쟁을 붙이면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자들이 얼마든지 들어와서 경쟁을 할 수 있는 업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천구청 개청 이래 지금까지 한 업체가 계속 해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위원장께서 지적하셨는데 이건 사실 제가 들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대답하는 것 하나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허가 사항이 정화조 업체만 구청장이 내주는 게 아니라 금천구의 모든 인허가 사항은 구청장이 내주게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이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고민을 해봐야 할 사항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업체를 주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의 소지가 있을 때는 민원을 어떻게든지 정리를 해나가면서 이 업체를 선택해야지 구청장이 허가를 내주었으니까 무조건 그 업체하고만 해야 된다면 그 답변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대답하는 것 하나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허가 사항이 정화조 업체만 구청장이 내주는 게 아니라 금천구의 모든 인허가 사항은 구청장이 내주게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이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고민을 해봐야 할 사항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업체를 주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의 소지가 있을 때는 민원을 어떻게든지 정리를 해나가면서 이 업체를 선택해야지 구청장이 허가를 내주었으니까 무조건 그 업체하고만 해야 된다면 그 답변은 맞지 않습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때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한 것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의도로 답변을 드린 게 아니고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 집을 내가 청소를 하는데 제3자를 시킬 때는 어떤 적정한 업자를 선정해서 청소를 하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자유경쟁을 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믿음이 가는 사람들을 잘하고 있으면 몇 사람을 선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건 방법의 차이고요. 기존에 두 업체가 해온 상태고요. 그러면 두 업체는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나는 이 금천이라는 지역에 이러이러한 사항을 하겠다고 해서 허가를 해주었거든요. 한번 허가를 해준 업체는 구청장이 대행계약을 했으니까 배제를 시키고 다른 사람을 들여서 하면 좋은데 한번 허가를 한 업체는 이 지역에 청소를 할 목적으로 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하고 계약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우리 관내에서 청소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환경부의 유권해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제시키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두성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업체든지 내 집에 와서 일 잘하고 말 잘 들으면 계속 시켜야 되겠죠. 그렇지만 영구적인 계약이 아니고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이외에는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재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속으로 그 사람에게 주더라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다른 사람들이 하겠다고 하면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업체를 경쟁시켜 보는 것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집에 와서 청소를 하는 사람이 말 잘 들으면 계속 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24만 구민이 지켜보고 있는 구청입니다. 한 업체가 계속 하게 되니까 저 업체는 계약기간도 없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은 이 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물론 그렇겠죠. 저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한번쯤은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계약기간이 있죠?
○환경과장 현인식 대행계약기간이 있습니다.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두성 위원 3년 이후에는 허가 조건이 어떻든지 간에 3년 후에는 계약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를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경쟁을 붙일 수 있는 게 민주주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이것은 포상금조례 규정이 있습니다. 체납분을 받았을 때는 과년도 분은 몇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압류해 놓고 계속 관리합니다. 재산이 없으면 5년 지나면 시효결손하는데 재산이 있으면 압류해 놓고 계속 독촉합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시효결손이 있고 불납결손이 있는데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이 되죠. 그런데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정밀검사 과태료입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압류를 해놓았으니까 재산이 있으니까요.
○환경과장 현인식 자동차 배출가스 매연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2010년 1월 6일자로 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여과지에 까맣게 묻혀서 판독하던 시스템었는데 이게 광투과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광투과식으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직접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조달구매는 아닙니다. 장비를 취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그것은 기존에 단속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서 구매할 겁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저희들이 몇 개 업체 확인해서 이 정도면 구매할 수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인식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비심사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12월 2일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으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12월 15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3분 산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인식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비심사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12월 2일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으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12월 15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