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8월 16일 (월) 10시0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재정경제국 소관)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강구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과 보건소 순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과 보건소 순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재정경제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1차 때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직제 순에 따라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과별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경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래 재정경제국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재정경제국장이 공석 중인 관계로 인하여 재무과장이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1차 때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직제 순에 따라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과별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경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래 재정경제국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재정경제국장이 공석 중인 관계로 인하여 재무과장이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홍상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홍상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구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 예산보다 1억 6,759만 4,000원이 증가한 81억 4,97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재무과 예산은 2010년도 당초 예산보다 업무추진비 143만 원을 감액한 3억 9,931만 8,000원이며, 197쪽 세무1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4,341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3,431만 2,000원으로 편성내용은 서울시 세외수입 인센티브사업 수상에 따른 누락세원 특별대책추진비, 서울시 주최 서울세무가족 창의워크숍 참가비 250만 원과 유공직원 격려포상금으로 3,096만 원, 세무활동 추진에 필요한 다기능복사기 구입비로 9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세무2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549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9,265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타 시·도 자동차세 징수촉탁 포상금으로 834만 7,000원과 무기계약 근로자와 육아휴직 등 조기복직으로 인한 임금부족분 7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지역경제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억 1,011만 원이 증액된 66억 3,920만 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대명시장 및 주변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 현대시장의 편의시설 준공에 따라 시설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2,000만 원과 보조금 반환금으로 MFT 구축사업비 집행잔액 4,462만 1,000원과 전통시장 화장실 개선사업비 집행잔액 2,653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6.2지방선거로 인한 농촌일손돕기 미실시에 따라 버스 임차료 1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구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 예산보다 1억 6,759만 4,000원이 증가한 81억 4,97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재무과 예산은 2010년도 당초 예산보다 업무추진비 143만 원을 감액한 3억 9,931만 8,000원이며, 197쪽 세무1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4,341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3,431만 2,000원으로 편성내용은 서울시 세외수입 인센티브사업 수상에 따른 누락세원 특별대책추진비, 서울시 주최 서울세무가족 창의워크숍 참가비 250만 원과 유공직원 격려포상금으로 3,096만 원, 세무활동 추진에 필요한 다기능복사기 구입비로 9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세무2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549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9,265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타 시·도 자동차세 징수촉탁 포상금으로 834만 7,000원과 무기계약 근로자와 육아휴직 등 조기복직으로 인한 임금부족분 7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지역경제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억 1,011만 원이 증액된 66억 3,920만 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대명시장 및 주변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 현대시장의 편의시설 준공에 따라 시설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2,000만 원과 보조금 반환금으로 MFT 구축사업비 집행잔액 4,462만 1,000원과 전통시장 화장실 개선사업비 집행잔액 2,653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6.2지방선거로 인한 농촌일손돕기 미실시에 따라 버스 임차료 1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재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규모는 81억 4,97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79억 8,210만 9,000원 대비 2.1% 증가한 1억 6,759만 4,000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별 주요예산을 살펴보면, 세무1과는 세무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으로 3,096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체납 자동차세 징수촉탁 포상금 834만 7,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투자사업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명시장 및 주변상가 활성화 연구용역비, 현대시장 편의시설 자산취득비를 각 2,000만 원을 신규편성였습니다.
검토의견은 행정관리국 소관 검토보고시 총괄적으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행정관리국 소관 검토보고시 총괄적으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이덕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예산서 195쪽에서 196쪽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홍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서 197쪽 설명자료 31쪽 세무1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홍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서 197쪽 설명자료 31쪽 세무1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예산안 197쪽 설명자료 31쪽입니다. 세무인센티브사업 추진에 있어서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중소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입주기업이 약 6,000곳, 기업대상 선정은 언제까지 할 것이며 방법은 어떻게 하고 예산은 얼마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이동복 아파트형공장은 전체를 대상으로 기업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금천구를 만들기 위해서 아파트형공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감면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확정된 대상자는 없고 관내에 아파트형공장은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시책업무추진비 250만 원입니다.
○세무1과장 이동복 박스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무1과장 이동복 서울시 창의워크숍은 해마다 서울시 세무직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직원들의 화합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저희들이 최소경비를 편성해서 직원들 사기앙양 및 업무역량 강화에 쓰려고 합니다.
○세무1과장 이동복 인센티브 받은 게 3억 5,000만 원인데 그 금액에서 쓰는 것입니다.
○세무1과장 이동복 작년에는 구례, 순천지역으로 돌면서 서울시 특별강사를 초청해서 직무역량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고요. 올해는 아직 장소 선정을 안 했습니다. 타 구는 제주도로 가는데 우리도 열심히 해서 올해는 제주도에 한번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가능하면 제주도로 다녀올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이동복 당연히 해주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이동복 답변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물론 세무1과장님이 연말에 정년퇴직하시죠? 저희도 예우를 갖추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세무1과장이 6대 의회가 잘 운영되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고 제대로 해주셔야지 위원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식으로 두 번째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화가 나고 서로가 존경받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제안해 보겠습니다. 1사 1농촌돕기, 1부서 1농촌돕기운동으로 중앙부처를 비롯 지방자치단체 등 공기업에서 사회 각층에서 활동하여 성공적으로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이루고 있습니다. 농촌의 일손 부족 해소와 참여자들의 봉사활동으로 얻는 가슴 뿌듯한 그리고 참여자들의 동기애와 함께 협동심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큰 사례를 남기지 않겠습니까? 한번 추진해 볼 의향은 있습니까?
○세무1과장 이동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사기를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가을 추수철이 다가오는데 일손이 부족한데 돕기도 하고 세무1과에서 인센티브 받은 걸로 농촌에도 가면 회관이 잘 지어져 있어요. 세무1과에서 열심히 해서 인센티브 받은 것을 저희들도 자랑하고 싶고 정말 격려해 주고 싶어요. 그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왕에 그렇게 좋은 일에 쓸 수 있다면 금천구의 자랑이고 세무 직원들도 뿌듯함을 얻을 수 있다면 제주도 같은 관광에 연연하기보다는 뭔가를 우리가 남겨서 정말 살맛나는 금천을 위해서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뭔가를 하나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1사 1농촌일손돕기에 생각을 깊이 해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세무1과장 이동복 세무직 직원 다 포함됩니다.
○채인묵 위원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요. 서울시에서 40개 세부추진사업으로 8,400만 원 정도 금천구가 받았는데 이 부분은 세무1과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무1과가 따로 인센티브로 나와 있는데 내용은 물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항목이 똑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 사업비로 해서 포상금이 8,400만 원 정도 지급되는데 비용이 세무1과도 포함되는 겁니까?
○세무1과장 이동복 8,000만 원 되는 것은 각 분야에서 인센티브를 수상한 금액을 조금씩 모아서 전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돈 같습니다.
○세무1과장 이동복 세무1·2과 워크숍과는 관계없습니다.
○세무1과장 이동복 서울시 25개 구청 세무직 공무원들이 체육대회를 합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이동복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체육대회를 잡은 겁니다.
○세무1과장 이동복 다른 과는 제가 잘 모르고요. 저희는 인센티브 수상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이동복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이동복 2박3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이동복 업무에 지장이 없는 날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이동복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평일날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기도 합니다.
○세무1과장 이동복 80명이 한꺼번에 다 가는 게 아니고요. 절반씩 나누어서 가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다.
○세무1과장 이동복 작년에는 평일날 갔다 왔습니다.
○세무1과장 이동복 전체를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세무1과장 이동복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동복 직원들 노력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성진 위원 그렇다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직원들이 노력해서 3억 들어올 것이 6억이 들어왔다면 사기진작 문제도 있고 물론 어른이나 애나 잘한다고 하면 더 잘할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만큼 효과가 있다면 3억 들어올 게 6~7억 들어왔다 하면 제주도가 문제 아니라 성과에 따라서 하와이에 갈 수도 있는 문제이고, 성과에 따라서 10%를 쓸 수 있는 규정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과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무1과장 이동복 사실 금천구 여건이 어렵습니다. 2위를 한 것은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을 자랑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김영섭 위원님한테 불쾌하게 보였는데 본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고생한 만큼 알아주시고 격려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말씀을 드리고 직원들 노력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궁금했던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인센티브를 받아서 하겠다는 내용인데 어떤 사업으로 인센티브를 받았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궁금했던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인센티브를 받아서 하겠다는 내용인데 어떤 사업으로 인센티브를 받았죠?
○세무1과장 이동복 세무부서는 시 재정수입 확보 차원에서 서울시에서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수입은 얼마 받았는가? 구 수입은 얼마 받았는가? 세외수입은 얼마 받았는가? 다 포인트를 배정합니다. 점수를 합산해서 해마다 평가를 합니다. 작년에 4위를 하고 올해 6위를 하니까 당연히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세무직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금천구는 여건이 세무 여건도 안 좋을뿐더러 승진도 늦어지는 여건입니다. 사기진작시키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세무1과장 이동복 작년에 2억 8,000만 원 받았습니다. 올해는 3억 3,500만 원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복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현 세무2과장이 공로연수 중인 관계로 과장직무대리인 한동일 주무팀장이 대신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8쪽에서 199쪽까지 설명자로 32쪽 세무2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직무대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2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현 세무2과장이 공로연수 중인 관계로 과장직무대리인 한동일 주무팀장이 대신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8쪽에서 199쪽까지 설명자로 32쪽 세무2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직무대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정리팀장 한동일 복직을 예상보다 빨리 하는 바람에 3개월의 임금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개월이 있고 10개월이 있는데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개월이 있고 10개월이 있는데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세입정리팀장 한동일 직원의 육아휴직기간이 6월까지였습니다. 3월에 조기 복직하는 바람에 당초 예산편성시 7개월로 했던 것을 3개월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어서 10개월을 반영했습니다. 3개월 차이를 추가로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동일 세무2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서 200쪽에서 201쪽까지 설명자료 33쪽에서 35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추경예산서 200쪽에서 201쪽까지 설명자료 33쪽에서 35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윤표 분담금이 10%인 4억 7,000만 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윤표 전통시장활성화특별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청 산하에 있는 시장경영진흥원이 있는데 재래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한 재단이 있는데 거기 운영지침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가 국비가 1,200만 원이고 시비가 480만 원이 배정되어서 우리구 부담 구비는 320만 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윤표 정식 용역을 하지 않고 진흥재단에서 현장을 보시고 판단해서 우리구 의견을 종합의견과 합쳐서 건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윤표 예.
○지역경제과장 이윤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기적으로 8월이 다 갔는데 사전에 구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판단할 계획입니다.
○채인묵 위원 대명시장이 금천구에 시장 1호입니다. 재래시장 명칭으로 등록된 1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래시장 중에서 대명시장이 가장 낙후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몇 년 전부터 활성화시키려고 지주도 만나보고 상인도 만나봤는데 지주는 사실 개발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아닌 다른 용도변경을 위한 어떤 작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혹시 그런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윤표 그 주위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어서 종합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명시장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윤표 구성원 5분의 4 동의를 받아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주는 소수이다 보니까 그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되어서 부담금을 따져 보니까 토지주 몇몇 사람의 부담금이 4억 7,000만 원 중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장해요인이고 몇 분 안 되니까 지역에서 설득을 적극적으로 해서 공동체 개발에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서 당초에 순수한 의지로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윤표 예, 재래시장을 재래화하는 방법, 상가 쪽을 나누어서 3구역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을 조합장하고 용역과 더불어서 검토를 해보라고 구두로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 추진이 안 되면 사업비 일부라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이윤표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배제시킬 계획입니다.
○채인묵 위원 대명시장은 행정사무감사에 거론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금천구민이 다 알고 있어요. 예전에 금빛공원을 만들 때도 논란이 되었듯이 대명시장도 그렇거든요. 용도변경까지 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주시고요. 저희들이 과장님께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도와드릴 테니까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윤표 대명시장 토지주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공에서 공론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계된 세 분을 만나 뵈었는데 도시계획상 지구단위 주변 활성화 차원에서 묶여 있어서 현재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윤표 제제보다는 개발 쪽에 지구단위를 하려면 같이 하기 위해서 공공시설을 넣고 주차장 등 해서 도시계획을 해놓았는데 그런 부분은 제 경험으로 재래시장만 별도로 하기에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윤표 2,000만 원으로 해서 가격을 조사했습니다. 42인치를 살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윤표 그런 아직 결정 안 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이틀동안 이 일을 하면서 뭐든지 얼렁뚱땅 대충 이렇게 주면 이렇게 할 것이라는 그런 부분에 금천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소요예산이 이렇게 필요한데 우리는 어느 회사 것 무슨 제품을 42인치를 사겠다, 우리가 가격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얼마더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과장님만 그런 게 아니고 금천구 전체가 소요예산을 써낸 걸 보면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다른 구도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언성을 높입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실 집기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거기에 1,000만 원인데 무엇이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윤표 예산은 미래를 예측하고 편성하는 건데 현실에 가서는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 조합측에서 시장조사를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기본 집기 정도만 들어갑니다.
○김영섭 위원 본 위원이 작은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한 번 정도는 과장들이 시장조사를 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써야 되겠더라. 그 쪽에서 절약해서 쓰면 더 좋고 그 가격에 좀 더 좋은 것을 사면 금상첨화라는 뜻에서 예산 하나하나를, 소중한 예산 아닙니까? 아껴 쓰자는 뜻에서 묻는 것이고요. 2010년 11월 준공할 예정인데 가능한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윤표 공사발주해서 적격심사 중에 있고요. 가능합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준공을 계획했는데 도저히 안 되어서 가능한 빨리 11월에는 충분히 됩니다.
○정병재 위원 대명시장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여쭙니다. 국비가 1,200만 원, 시비가 4,480만 원, 구비가 3,200만 원인데 용역 이전에 대명시장은 뜨거운 감자죠. 활성화를 해야 하는데 소비자는 없고 대형마켓으로 소비자는 몰리고 또 우리구 차원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침에 의해서 점주들의 원성이 있으니까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데. 지금 보면 대기업들의 대형슈퍼 롯데라든가 홈플러스 차원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소형마켓을 수백 개씩 가지고 있잖습니까? 점차 재래시장은 소비자 기호에서 멀어져요. 상품 자체 질도 그렇고 식품위생 관계라든가 주변여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용역하기 이전에 구에서도 신경을 써서 소비자에 대한 설문조사도 해볼 필요가 있고 점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활성화시킬 방법을 당신네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용역을 하기 이전에 우리도 주변여건을 파악을 해서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과 복합적으로 생각해야지. 걸핏하면 용역을 줘버리고 그 용역결과가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점주들한테 얘기하고. 또 지주들도 만나봐야 돼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시키고 심지어 용도변경까지 물론 그 사람들은 해달라고 할 수 있겠죠? 남문시장이 그런 케이스였어요. 남문시장에 있었던 전의 땅이 부도나고 안 되니까 용도변경이 들어갔던 게 아니겠어요? 지금 깨끗하게 보이고 나름대로 지주분들이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타협점을 찾아보세요. 용역하는 사람들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거기에 접합시켜요. 성동이 있던 재래시장이 있다면 비슷한 것을 가져다가 케이스로 넣고, 우리는 거기에 맞서지 않고 나름대로 착안점을 발견해서 용역결과와 우리 결과를 대비하고 그래야 용역을 주는 효과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나름대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역 들어가기 전에 구 자체에서 팀을 구성해서 지주 상점주인 그리고 소비자층, 그리고 품질에 대한 향상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주변여건 누구든지 휴지 하나를 사도 그리로 가더라고요. 시원한 곳에서 휴지를 사오지 더운 여름에 냄새도 나고 안 좋은 곳으로 휴지 사러 안 가요. 휴지까지도 거기서 안 사면 살 게 없어요. 가격도 저렴하지 않고. 그런 점을 착안하셔서 자체 방법도 강구하시고 용역을 주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게 어떤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프로젝트는 자체적으로 만들면 위원님들한테 회람을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윤표 세계화 WTO체제에서 시장개방이 되니까 홈플러스 같은 데는 영국 지분이 50% 투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세계 무역시장의 재편에 따라 재래시장의 경쟁력이 약화되니까 정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90%까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구도 서울시와 함께 소자본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통·반장님들 1년에 세 번씩 지원해 주는 상품권에 대해서 전통시장카드를 구입하도록 1억 6,000만 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소비자들의 패턴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백화점도 안 가고 집에서 사이버로 구매하는 상황입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근본적인 목적은 수요를 얼마나 늘리느냐는 문제 아닙니까? 소비층이 달려들어서 구매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질 향상하고 가격 다운하고 주변여건 소비층이 달려들어서 갈 수 있는 생활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서너 번 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퍼부어서 그 사람들에게 강제정책을 하든, 중소기업자금을 주든, 무이자로 주든 간에 소비자들이 사가지 않으면 돈만 퍼붓는다는 뜻 아닙니까? 새마을운동을 할 때, 요즘 농촌돕기할 때, 무이자로 하고 나중에 망하면 국가에서 수조씩 보전해 주는데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형상이에요. 그러면 수요자가 얼마나 있게 하느냐가 첫째 요건이에요. 옛날에 저도 가서 순대도 사먹고 자꾸 들락거렸는데 요즘엔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지 저도 잘 안 가게 돼요. 현실이 그런 것을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타개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인묵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하려고 한 내용인데 대명시장이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면 용도변경을 해서 개발을 하도록 하면 지가상승분에 대한 것은 환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윤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리고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비인 걸로 알고 있는데 MFT구축사업도 국비로 알고 있고, 재래시장 화장실 개선도 국비인 것 같은데 설치를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왜 반환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윤표 20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MFT구축사업은 저희들이 국비 10억을 받았는데 정산한 결과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은 작년에 3,750만 원을 지원했고 소방물품 구입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안전점검 및 보수도 대명시장 내 전기안전과 개선사업 점검에 따른 반납금입니다. 재래시장 화장실은 작년에 저희들이 여행프로젝트 사업 일환으로 대명, 현대, 남문시장의 화장실을 개선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윤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윤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구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우익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구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및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 내역을 반영한 것으로, 보건소 전체 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로 예산편성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면, 먼저 예산서 273쪽 보건위생과입니다. 보건위생과는 시책업무추진비 116만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전년도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 약국 약제비 지원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9만 3,000원을 편성하여 당초 기정예산보다 46만 7,000원이 감소한 64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5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산모건강관리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종인플루엔자 예방활동사업 등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총 예산액은 당초 기정예산 23억 900만 원보다 4억 4,400만 원 증가한 27억 5,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83쪽 의약과입니다. 의약과 총 예산액은 당초 기정예산 25억 6,200만 원보다 7,900만 원 증가한 26억 4,200만 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노인 및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천구 보건소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구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및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 내역을 반영한 것으로, 보건소 전체 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로 예산편성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면, 먼저 예산서 273쪽 보건위생과입니다. 보건위생과는 시책업무추진비 116만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전년도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 약국 약제비 지원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9만 3,000원을 편성하여 당초 기정예산보다 46만 7,000원이 감소한 64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5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산모건강관리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종인플루엔자 예방활동사업 등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총 예산액은 당초 기정예산 23억 900만 원보다 4억 4,400만 원 증가한 27억 5,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83쪽 의약과입니다. 의약과 총 예산액은 당초 기정예산 25억 6,200만 원보다 7,900만 원 증가한 26억 4,200만 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노인 및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천구 보건소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재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규모는 118억 8,24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13억 5,868만 8,000원 대비 4.61% 증가한 5억 2,376만 3,000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별 주요예산을 살펴보면, 건강증진과는 산모건강관리를 위해 난임부부지원비 2,333만 3,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8,66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의약과는 노인구강 건강관리를 위해 의치보철 시술비 3,756만 원, 방문무료환자 약품대 1,000만 원, 정신보건센터 위탁지원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행정관리국 소관 검토보고시 총괄적으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이덕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현재 과장이 공석 중인 관계로 과장직무대리인 송오섭 주무팀장이 대신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예산서 273쪽에서 274쪽까지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기획팀장 송오섭 업무추진비는 공통적으로 10%를 감액했고요. 노인환자 약제비는 작년에 쓰고 남았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보건기획팀장 송오섭 예.
○보건기획팀장 송오섭 예, 그렇습니다. 1주일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직원과 시민감시원 4명이 매일 하고 있습니다.
○보건기획팀장 송오섭 예산이라는 게 한없이 있으면 좋지만 현재 특별히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거든요. 감시원 교육을 시키는 것은 평상시에 시키기 때문에 매일 감시단속 나가는 것에 따른 예산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오섭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5쪽에서 282쪽까지 설명자료 102쪽에서 105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오섭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5쪽에서 282쪽까지 설명자료 102쪽에서 105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심우익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김영섭 위원 보건소장 연봉이 6,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기정예산에서 봤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적인 질문이었고, 다른 과와 다르게 보건소는 예산이 너무 들쑥날쑥해서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보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요. 질문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을 살펴보면 27억 5,437만 5,000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7,643만 4,000원이고 시비가 5억 1,581만 2,000원입니다. 국가기금이 4억 8,781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5,413만 8,000원이고, 그 다음에 시비반환금이 2억 8,848만 6,000원입니다. 시보조금이 5억 1,581만 5,000원 중 시보조금 반환금이 2억 8,848만 6,000원입니다. 즉 시보조금 집행은 2억 2,732만 6,000원이며 44%를 집행하고 56%를 반환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숙지가 안 되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건강증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주로 매칭펀드에서 국가보조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24개 보조사업을 하는데 금번에 추경하고 관련된 사업은 9개 사업으로 총 4억 4,000만 원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작년에 신종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때 시비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당초 시에서 신종인플루엔자 유행기간이 상당히 오래 갈 것으로 가정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예산 사용내역은 보건소 인력 가지고는 전 주민들의 예방접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 민간병원과 예를 들어 희명병원이나 이영순병원에 의사들을 동원하고 간호사들을 동원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신종인플루엔자가 예상보다 많이 유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되는 인력비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아서 예산이 남아서 반환하는 겁니다.
○김영섭 위원 대한민국 전 국민이 백신을 구입하지 못해서 상당히 국가적으로 위기라고 했고 작년에 모 선배 의원님께서도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날 제가 방청석에서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들었고요. 예산과 상관없이 지금 현재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은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그렇습니다. 녹십자에서 백신을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구민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국가적인 신종인플루엔자 같은 전염병이 대비책 없이 왔을 때 본예산서 648쪽에 보면 2010년도에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5,676만 원을 기정예산에 잡아 놓았어요. 올해는 겨울에 공기가 바뀌면 우리가 이런 것이 있었을 때 보건소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작년처럼 선배의원들이 질타할 정도의 대비책 없이 그때 당시는 국가적인 일이었으니까 우리 금천구 일만은 아닌데 자꾸 예산이 들쑥날쑥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로 들어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와 달리 훌륭하신 보건소장도 계시고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미숙아 기준이 태어났을 때 몸무게가 2.5kg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미숙아는 1년에 출생수가 2,000명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명 중에서 체중이 미달되어 보건소에서 지원한 것이 작년 같은 경우 80명 정도 되었고, 금년에는 상반기 중에 50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대략적으로 7.7% 정도 하고 있고요. 미숙아는 관내 산부인과에서 어린이가 태어난다거나 일반병원에서 미숙아로 태어나면 보건소에 민간의료기관에서 통보를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활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관내에 2,000명 중에서 40~50명 정도 아이들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인공수정이 과거에는 체외수정만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부터 인공수정도 하는 방향으로. 체외수정은 배양을 해서 자궁 내에 넣는 경우, 인공수정은 남자 정자를 넣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불임부부들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정부나 시에서 대상자가 늘어나서 여기에 따른 예산이 증가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기에 따라서 증액된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선천성대사이상검사하고 아울러 미숙아 지원사업인데 금년도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대상자가 8,660명이 등록되어 있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애들이 태어났을 때 선천적으로 문제점이 있는지 검사하는데 검사료 비용에 따른 증액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많이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80명을 지원했는데 금년 상반기에 40~50명이 되어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체성분 측정기가 보건소에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비만사업과 관련된 장비인데요.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뿐만 아니라 사업장이나 학교 어린이집이나 현장에 나가서 하다 보니까 고정된 장비를 가지고 오면 어려움이 있어서 추가로 한 대 확보해서 학교나 사업장에 나가서 체지방 측정해주기 위해서 추가로 구매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되어서 한 대 사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지금 보건소에 한 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당초에 5,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서울시 재정형편으로 봐서 3,000만 원으로 감액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게 내려온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그렇습니다. 주요원인은 금년도 대상보다도 적게 나왔다든가 공교롭게도 예방접종을 했는데 많은 인원을 확보해 놓았는데 사업이 갑자기 단축되는 바람에 소요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275쪽에 본예산서는 614쪽이에요. 채인묵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체외수정 시술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예산에서는 204만 5,400원이죠. 곱하기 70명 해서 1억 4,317만 8,000원으로 추가경정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추경예산에 갑자기 30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추경예산에는 갑자기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156만 5,130원으로 감소를 시켰어요. 숫자는 100명으로 늘렸습니다. 거기에 차액이 생기죠? 그러면 100명에 1억 5,651만 3,000원으로 1,333만 5,000원 증액시킨 것 맞죠?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70명에서 30명 증원한 건 아까 대답을 하셨고 본예산 단가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204만 5,400원에서 추경예산 단가가 156만 5,130원으로 차액이 48만 270원인데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당초 예산이 내려올 때는 시에서 물건을 사서 단가계약 체결이 된 게 아니고 총예산이 내려오면, 대략 지금 말씀하신 1인당 소요예산이 체외시술비가 1인당 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 나누어 가지고 숫자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여기서 체질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통합적으로 잡아서 200만 원 정도 들어갈 건데 체질상 달라서 통합적으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300만 원이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이 들어갈 수 있다는 추정예산이라는 뜻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그건 아니고요. 시설비지원에는 인공수정에는 1인당 50만 원 정도이고 체외수정은 150만 원 정도인데 1인당 3회하는 사람도 있고 1회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차이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런데 281쪽 같은 사업비 중에서 체외수정 시술비로 국고보조금 반환을 1,216만 원 했죠? 또 282쪽에 시보조금 반환이 1,418만 원입니다. 본예산에 맞추어 제대로 집행했으면 보조금 반환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시·도 보조금 반환금은 당초에 서울시에서 시비가 내려오고 자치구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금년도에는 대략 70명 정도 시술비가 필요할 것 같다는 가정을 해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대상자가 작년에는 대략 70명 정도 목표를 잡았는데 50명이 와서 예산이 남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수혜대상자를 몇 명 정도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에 출생율이나 임산부의 수나 여러 가지 감안해서 예산을 일률적으로 배분을 하는데 우리구 작년도 같은 경우는 70명 정도 했는데 50명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반환하는 것이거든요.
○김영섭 위원 본예산 단가가 204만 5,400원에서 156만 5,130원으로 되어서 차액이 발생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많이 했으면 시·국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우리 구비를 추경예산으로 쓰지 않아도 되는데 서울시가 하반기 추경예산이 없죠? 본 위원이 서울시에 알아본 결과 없는 걸로 아는데 이 부분에 꼭 추경예산에 1,333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예, 필요합니다.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비율에 맞추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서울시에서 보조사업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추어서 구에서 확보해야 할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강증진과에서는 국가보조사업이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가급적이면 기금이나 시비를 우선적으로 쓰고 우리 구비를 안 쓰는 방법으로 하면 좋은데 관련규정이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그렇게 못 쓰게끔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 구비를 안 쓰고 시비나 보조금을 썼을 때 나중에 차년도 예산편성할 때 감액으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앞서 말씀드린대로 건강증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국가보조사업인데 매칭펀드 사업입니다. 시에서 정책적으로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시술비 지원이나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 각종 사업을 정부에서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데 자치구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추진해야지 자치구에서 편성이 안 된다면 원활한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보조사업은 정부에서 전문가나 꼭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자치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영섭 위원 본 위원이 전문성 부족으로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는 매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일단 편성해 놓고 남으면 반환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보건소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의원이 탄생하지 않아 보건소의 판단미스로 우리 구민의 건강에 해가 되지는 않았고, 시행착오는 없는지, 또한 예산 및 의료장비 구입에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차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체외수정은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를 외부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배양해서 여자의 자궁에 삽입하는 것이고, 인공수정은 그야말로 남자의 정자를 물리적으로 자궁에 삽입해서 임신을 시키는 겁니다. 체외수정은 배양해서 인체에 삽입하는 것이고 인공수정은 인위적으로 임신시키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선정기준은 미숙아가 태어났을 때 2.5kg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부유층은 해당이 안 됩니다. 사업취지는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가 출산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 한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저생계비가 150% 미만인 경우 해당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기준이 있어요. 자세한 것은 설명을 못하지만 기준표가 있어요.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중에도 직장가입자가 3인 가구에 대해서는 13만 원이라든지 지역가입자는 15만 원이라든지 기준표가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을 얼마 내느냐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 외에도 보건소에서는 65세 이상 경로자에 한해서 한다든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런 기준을 정하는 조견표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옛날에는 한방과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원하다가 요즘에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권장하고 싶은데 그런 기준이 보건소는 서민생활을 위주로 만들어진 건데 그런 기준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문제는 틈새계층에 있습니다. 보건소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데도 어떤 아버지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분이 전에도 보건소장한테 부탁을 해서 특별 케이스로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호적에는 올라 있어요.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틈새계층의 보호자예요. 주변에 물어보면 정말 어려워서 살 수 없을 정도예요. 결국 그 분이 고생하시다가 보건소에서 특별지원을 받아서 호전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 것도 일정한 법 테두리 안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어려운 분들을 고려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의 보건대책이지 룰에 의해서 당신은 해당이 안 되니까 안 돼요, 돌아가세요 하면 규정에는 어떤지 몰라도 서민생활을 돕는 보건소의 취지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작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비 중에서 기금이 많이 들어 있는데요. 기금 운용상태를 국비니까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국비기금을 어떻게 운용되는지?
○보건증진과장 김근태 이 문제를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국가기금은 주로 담배값 인상 그런 것으로 해서 건강증진기금이라고 해서 기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종 보수사업에 기금을 확보해서, 복지사업쪽에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보건증진과장 김근태 기금은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정병재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죄송스럽지만 우리도 알았으면 하니까 기금운용관리공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으셔 가지고 기금이 계속 들어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기금이고......
○보건증진과장 김근태 네, 알겠습니다.
○우성진 위원 이것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것입니다. 타 부서에서도 출산장려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출산장려 목적이면 타 부서에서는 아이 하나일 때, 둘일 때, 셋일 때 어떤 지원금을 주고 하는데, 물론 보건소는 치유목적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보건소뿐만 아니라 타 부서 금천구 전체를 봤을 때 출산장려사업을 하게 된다면 보건소장님께서는 개인적인 견해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이면 가장 성과가 있고 확률도 높고 하는 것으로 권장할 만한 사업이 있으신지, 저는 개인적으로 둘, 셋, 넷 낳는 사람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은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격려 이런 것에 의해서 많이 남는다고 생각하고요. 또 아이를 하나 낳고 있는 부모도 나는 확고하게 하나만 낳고 안낳겠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이 하나인 사람이 둘을 낳는 것은 마음에서, 이러한 지원을 해주고 하니까 획기적으로 지원해주면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보건소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소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지금 위원님 질문에서 공통적으로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고, 잠깐 시간을 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사업은 예산을 세울 때 주먹구구식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모든 통계자료가 자기네 권역에 들어 있는 대학병원에서 나온 자료를 기반으로 금천구민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세울 때는 통계자료에 근거해서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 얘기가 나왔는데 저소득층은 보건소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세웁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대상으로 사업을 세울 때는 사회복지과에 협조를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보험, 최저생계비, 65세 이상 대상 이런 것은 전부 저희가 임의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업을 세울 때 본인부담금 대상인 사람 선에서 자를 때가 있고,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할 때가 있고, 최저생계비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생계비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150% 이상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세운 1차 진료실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일 때는 65세 이상으로 복지부에서 정해져 내려와 습니다. 우리 구에서 65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때는 구청장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의료법」과 「노인복지법」, 「가정복지법」 기타 여러 가지 법규에 한해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세우기 때문에 보건소에 임의의 의지는 없습니다.
보건소는 근본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일반 개인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깨어있는 사람이 일부러 찾아오지 않은 한은 이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잘못 예산을 세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근거를 제시해 드릴 것이고, 예산 반환금액 발생은 저희가 어떤 대상을 정확하게 잡아서 세운 것이 아니고, 홍보를 하고 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남는 액수는 불가피하게 반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넓게 잡은 것이기 때문에 반환금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사업은 개개인 한사람 한사람 붙잡고 아기를 낳으라고 할 수 없고, 저희가 사회적으로 출산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쪽으로 보건소에서는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실행하는 것이고, 상부지침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의적으로 몇 명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상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사업은 예산을 세울 때 주먹구구식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모든 통계자료가 자기네 권역에 들어 있는 대학병원에서 나온 자료를 기반으로 금천구민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세울 때는 통계자료에 근거해서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 얘기가 나왔는데 저소득층은 보건소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세웁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대상으로 사업을 세울 때는 사회복지과에 협조를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보험, 최저생계비, 65세 이상 대상 이런 것은 전부 저희가 임의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업을 세울 때 본인부담금 대상인 사람 선에서 자를 때가 있고,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할 때가 있고, 최저생계비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생계비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150% 이상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세운 1차 진료실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일 때는 65세 이상으로 복지부에서 정해져 내려와 습니다. 우리 구에서 65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때는 구청장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의료법」과 「노인복지법」, 「가정복지법」 기타 여러 가지 법규에 한해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세우기 때문에 보건소에 임의의 의지는 없습니다.
보건소는 근본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일반 개인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깨어있는 사람이 일부러 찾아오지 않은 한은 이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잘못 예산을 세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근거를 제시해 드릴 것이고, 예산 반환금액 발생은 저희가 어떤 대상을 정확하게 잡아서 세운 것이 아니고, 홍보를 하고 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남는 액수는 불가피하게 반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넓게 잡은 것이기 때문에 반환금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사업은 개개인 한사람 한사람 붙잡고 아기를 낳으라고 할 수 없고, 저희가 사회적으로 출산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쪽으로 보건소에서는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실행하는 것이고, 상부지침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의적으로 몇 명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상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근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283쪽에서 287쪽까지, 설명자료 106쪽에서 109쪽까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점심시간이 지났으므로 질문을 짧고 간략하게 답변도 협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283쪽에서 287쪽까지, 설명자료 106쪽에서 109쪽까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점심시간이 지났으므로 질문을 짧고 간략하게 답변도 협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박현정 보건소에 등록된 암환자가 있고 재가해 계시는 암환자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가정을 방문하는 자원봉사자 분들이 계십니다. 좋은 뜻을 가지고 방문하시는 자원봉사들에게 제공하는 교통비입니다. 보통 민간인에게 어떤 사업이나 행사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을 때 보상금으로 책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약과장 박현정 뒤에 교통비라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잘못보고 앞에만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약과 284쪽에 외용진통소염제, 아침에 본 위원이 설명을 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701만 4,000원어치 샀다는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박현정 72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의약과장 박현정 예.
○의약과장 박현정 일단 구료비 안에서 여러 가지 약품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구입을 있습니다.
○의약과장 박현정 업체와 단가계약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의약과장 박현정 서울시에서 단가계약이 되어 있고요.
○의약과장 박현정 수의계약을 합니다.
○의약과장 박현정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녹십자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수포제는 단가계약을 먼저 체결해놓고 그 가격에 따라서 그때그때 회사에 요구해서 갔다 쓰신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일반약국에서 살 수 없는 것이죠?
○의약과장 박현정 보험용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것을 먼저 묻고 싶고요. 본예산이 1,473만 4,000원이었으며, 6월말 1,453만 9,000원을 집행하였다고 했지요? 기정예산은 1,473만 4,000원, 추경예산 요구가 1,000만 원이죠?
○의약과장 박현정 예.
○김영섭 위원 제가 착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6월말 현재라고 했다 말입니다. 추가실적이라고 했어요. 외용진통소염제 701만 4,000원 6말 현재 추진실적이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썼다는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박현정 집행한 현황입니다.
○의약과장 박현정 예.
○김영섭 위원 참고자료로 2009년도 예산안은 1,480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예산안은 7만 2,000원을 삭감해서 1,473만 4,000원이었습니다. 답변하기 어려우면 나중에 보셔도 되고요. 세부적으로 외용진통소염제가 본예산에는 675만 원입니다. 추경예산에는 720만 원으로 106% 증액을 시켰습니다.
○의약과장 박현정 그것은 방문회수가 많이 증가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환자분들도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쪽 수요가 많아서 금액을 많이 했고, 예년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구료비를 다른 사업에서 약간 같이 쓸 수가 있었습니다. 정신보건센터나 치매지원센터가 위탁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없어져서 의료비가 올해 추경에 잡게 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 부분은 추경예산에서 106%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소득환자 치료보조제가 본예산에는 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추경예산을 280만 원 52%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의약과장 박현정 올해 사업지침이 대상자 가구를 조금 더 횟수를 늘려서 방문하라는 지침이 있었고요. 저희도 그런 지침에 맞게 아무래도 자구 방문을 늘리다보면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 같아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잡았습니다.
○김영섭 위원 본 위원이 본예산안 편성을 정말 잘못했는지 묻고자 하는 질문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기집행하였는지, 그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1년 예산안을 짰지 않을 것 아닙니까? 공교롭게도 6월 이전에 전부 예산을 썼다 말입니다. 그리고 추경예산 1,000만 원을 달라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전반적으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일 수도 있고,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기집행 하였는지 결과를 묻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외용제 파스는 노인분들이 다 원하기 때문에 소비량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1차 진료실에서 치료목적으로 처방이 안됩니다. 처방했을 때 먹는 약과 파스의 용량을 제한 못하기 때문 중복치료가 되어 용량초과 문제가 있어서 파스는 보건소 외래에서는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방문보건팀에서 방문을 할 때 노인네들이 많이 요구를 하니까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데, 이번에 추경에 들어간 것은 선거와 관계 없이 선거완료된 이후에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해서 구비 전액해서 저희가 신청한 것입니다. 구비 전액을 자르시면 한 분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구비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파스는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이 있어도 3,000만 원을 써서 어르신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 주면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6월 전에 모든 것이 집행이 되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주면서 누구 좀 도와주시오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조기집행 1년을 짰던 소염제를 6월 이전에 집행을 다 끝내고 추경으로 1,000만 원을 잡아놓으니까 그것도 106%를 증액시켜서 내가 그 부분을 묻자는 얘기였습니다.
참고로 2008년 예산은 2,961만 2,000원이었으며 2009년 예산은 50%를 삭감하여 1,480만 6,000원이었습니다. 2010년 본예산은 7만 2,000원을 또 삭감해서 1,473만 4,000원이었어요. 지난 3년간 예산 흐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저소득 의료취약계층 즉 병들고 힘들어하는 최하위계층에 의료진료서비스 예산이 원칙과 기준도 없이 편성하고 집행한 것은 아닙니까? 이러한 것이 금천구 실태이며 반복되는 악습은 아닐는지요. 이제는 구태를 벗어던지고 의약부분도 좀 더 투명하고 현실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에게 예산을 추정적으로 편성해서 의회가 승인만 해주면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보건소장께서 잠깐 언급하신대로 의회가 승인 안 해주면 하나도 못 주죠. 이렇게 하는 게 구민의 건강담보입니다. 앞으로 보건소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부분에는 이렇게 써야 된다고 설득을 할 줄 아셔야지 애초에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전문지식이 없고 습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했고요. 의회 예산을 삭감하면 구민의 건강을 담보로 예산이 없어서 약을 드리지 못한다는 궁색한 변명은 이제 하지 맙시다. 또한 저희가 미처 수요량을 준비 못해서,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라고 앞으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부분은 의약과나 보건소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귀담아 안 들으셔도 됩니다.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일을 못하는 사람은 변명하기 일쑤입니다. 주먹구구식의 예산을 만들어 의회에 승인만 요구하면 됩니까? 어떤 사람처럼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부탁했는데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렇다는 착각 속에 빠져 의회의 본질을 흩뜨리고 책 속의 일방통행으로 우리구를 운영함에 있어 방향감각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본 위원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제 의회와 집행부 금천구 각 실·국 직원 여러분, 이제까지 관례의 틀을 벗어던지고 좀 더 건설적이고 현실적인 예산안을 편성하여 소중한 예산이 한 치의 낭비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소중히 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여 희망찬 금천 살맛나는 금천을 만들기 위해 서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하면 행정재경위원회 모든 심의가 끝났습니다. 또한 우리 보건소 부분은 다른 과와 달리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구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제가 많은 질타를 하는 겁니다. 애초부터 얘기했듯이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서툰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함께 23만 4,000명의 구민의 건강을 다 함께 생각하고 노력합시다.
참고로 2008년 예산은 2,961만 2,000원이었으며 2009년 예산은 50%를 삭감하여 1,480만 6,000원이었습니다. 2010년 본예산은 7만 2,000원을 또 삭감해서 1,473만 4,000원이었어요. 지난 3년간 예산 흐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저소득 의료취약계층 즉 병들고 힘들어하는 최하위계층에 의료진료서비스 예산이 원칙과 기준도 없이 편성하고 집행한 것은 아닙니까? 이러한 것이 금천구 실태이며 반복되는 악습은 아닐는지요. 이제는 구태를 벗어던지고 의약부분도 좀 더 투명하고 현실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에게 예산을 추정적으로 편성해서 의회가 승인만 해주면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보건소장께서 잠깐 언급하신대로 의회가 승인 안 해주면 하나도 못 주죠. 이렇게 하는 게 구민의 건강담보입니다. 앞으로 보건소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부분에는 이렇게 써야 된다고 설득을 할 줄 아셔야지 애초에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전문지식이 없고 습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했고요. 의회 예산을 삭감하면 구민의 건강을 담보로 예산이 없어서 약을 드리지 못한다는 궁색한 변명은 이제 하지 맙시다. 또한 저희가 미처 수요량을 준비 못해서,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라고 앞으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부분은 의약과나 보건소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귀담아 안 들으셔도 됩니다.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일을 못하는 사람은 변명하기 일쑤입니다. 주먹구구식의 예산을 만들어 의회에 승인만 요구하면 됩니까? 어떤 사람처럼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부탁했는데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렇다는 착각 속에 빠져 의회의 본질을 흩뜨리고 책 속의 일방통행으로 우리구를 운영함에 있어 방향감각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본 위원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제 의회와 집행부 금천구 각 실·국 직원 여러분, 이제까지 관례의 틀을 벗어던지고 좀 더 건설적이고 현실적인 예산안을 편성하여 소중한 예산이 한 치의 낭비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소중히 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여 희망찬 금천 살맛나는 금천을 만들기 위해 서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하면 행정재경위원회 모든 심의가 끝났습니다. 또한 우리 보건소 부분은 다른 과와 달리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구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제가 많은 질타를 하는 겁니다. 애초부터 얘기했듯이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서툰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함께 23만 4,000명의 구민의 건강을 다 함께 생각하고 노력합시다.
○보건소장 심우익 추가설명은 아니고요. 추가예산 설명이거든요. 예산을 충분히 성의 있게 세워서 실행했고 추가는 없던 사업을 올렸습니다. 아까 보건소는 건강을 담보로 한다는 말씀은 서운하고 담보로 해서 협박하거나 위협해서 얻어낼 것이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보건소는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혹시 담보라는 용어를 계속해서 쓰신다면 상당히 서운합니다. 저희가 도움을 받을 게 있으면 언제든지 좋은 자세로 만날 용의가 있고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오해가 있다면 풀어주시고 앞으로 이런 대화가 오고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용어사용을 잘못한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소장님께 정식으로 오해의 소지를 낳았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리고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다함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뜻이지 보건소장을 질책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 부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토를 달자는 것은 아니고 귀를 막고 있으면 권리를 못 찾고 깨어있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못 배우고 돈이 없고 어려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대들 수 없는 입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건소를 주민들이 활용하려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우편물을 보낸다든지 이런 홍보가 필요할 텐데, 깨어있지 않으면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면......
○보건소장 심우익 깨어있지 않으면 혜택을 못 받는다는 용어는 사용한 적이 없고 홍보는 열심히 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보건소가 금천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만큼 성과가 없다면 보건소 전체가 심각하게 반성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보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박현정 올해 목표는 106명입니다.
○의약과장 박현정 80명 정도 했습니다.
○의약과장 박현정 연말에 예산을 신청해서 확정되어서 내려옵니다. 대상자가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인구비율을 생각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의약과장 박현정 2만 명에서 3만 명 가까이 됩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를 파악한 게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의약과장 박현정 대상은 2,400명 정도 됩니다.
○의약과장 박현정 2003년도에 시작해서 연차별로 진행하고 있고 올해까지 500여 명 시술했습니다.
○의약과장 박현정 인구비율을 봐서 예산을 내려주기 때문에......
○의약과장 박현정 청장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대상자가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를 끝으로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9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구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의견조정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동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비심사결과 계수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우성진 부위원장께서는 수정동의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의견조정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동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비심사결과 계수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우성진 부위원장께서는 수정동의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우성진 행정재경위원회 우성진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갈등관리시스템 구축 연구용역비 3,000만 원 전액 삭감, 다음은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에너지설비개선공사 1억 1,660만 원 전액삭감, 사무공간개선공사 11억 6,050만 원 전액삭감,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모범 통·반장 산업문화시찰 960만 원 증액, 독산2동 청사기능 개선 2,000만 원 신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구정운영4개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4,000만 원 삭감,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통장아카데미 운영 위탁교육비 2,500만 원은 예결특위에서 재논의 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이번 예비심사를 통하여 13억 4,710만 원을 감액하고, 2,9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수정동의하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갈등관리시스템 구축 연구용역비 3,000만 원 전액 삭감, 다음은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에너지설비개선공사 1억 1,660만 원 전액삭감, 사무공간개선공사 11억 6,050만 원 전액삭감,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모범 통·반장 산업문화시찰 960만 원 증액, 독산2동 청사기능 개선 2,000만 원 신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구정운영4개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4,000만 원 삭감,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통장아카데미 운영 위탁교육비 2,500만 원은 예결특위에서 재논의 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이번 예비심사를 통하여 13억 4,710만 원을 감액하고, 2,9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수정동의하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우성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성진 부위원장께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제안을 하셨습니다.
우성진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성진 부위원장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성진 부위원장의 수정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는 내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진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성진 부위원장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성진 부위원장의 수정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는 내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회의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래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토록 되어 있으나 담당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총무과장이 대신하여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을 대신해서 총무과장께서 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래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토록 되어 있으나 담당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총무과장이 대신하여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을 대신해서 총무과장께서 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필 총무과장 이상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급히 제출하게 되어서 송구합니다. 그러나 서울시 인사와 맞추어 조직개편을 빨리 마무리하여 조직의 안정을 기하고자 하오니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우리구의 역점사업이고 주민숙원사업인 교육사업지원 확대와 일자리창출사업 추진과 조직기능을 강화하고, 행정 수요자 중심의 행정기구로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탄력 있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일부 부서의 분과·통폐합과 부서명칭을 조정하여 구민의 정서에 맞는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우리 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 및 부서 편제개편에 따라 행정관리국을 행정지원국으로, 재정경제국을 기획경제국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문화국으로, 도시관리국을 도시환경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국 직제수는 행정수요자 중심으로 복지문화국, 기획재정국, 기획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행정지원국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부구청장 밑에 교육담당관을 신설하여 금천구 교육발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일자리 창출 및 교육안정을 위한 일자리정책과의 신설, 도시관리과 및 도시디자인과의 업무 일부를 통합하여 건설행정과를 신설하였습니다.
통합·폐지부서는 민원봉사과와 여권과를 통합하여 민원여권과로, 도시관리과와 도시디자인과를 통합하여 도시기획과로 하였으며, 홍보전산과는 폐지하여 홍보업무를 기획홍보과로, 전산통신업무는 행정지원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부서명칭을 변경한 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를 여성보육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지원과로, 교육문화체육과를 문화체육과로, 기획예산과를 기획홍보과로, 교통지도과를 주차관리과로, 토목과를 도로과로,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토지관리과를 부동산정보과로 부서명칭을 수혜자 중심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국 소관 부서에 대해 말씀드리며, 복지문화국에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복지지원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를 기획경제국에 기획홍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도시환경국에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환경과를 건설교통국에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건설행정과, 도로과, 치수방재과를 두어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우리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조례를 상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구 조직과 구정이 구민중심으로 다가가고 구민에게 친근하고 알기 쉽게 하고자 하였으며,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개편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우리구의 역점사업이고 주민숙원사업인 교육사업지원 확대와 일자리창출사업 추진과 조직기능을 강화하고, 행정 수요자 중심의 행정기구로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탄력 있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일부 부서의 분과·통폐합과 부서명칭을 조정하여 구민의 정서에 맞는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우리 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 및 부서 편제개편에 따라 행정관리국을 행정지원국으로, 재정경제국을 기획경제국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문화국으로, 도시관리국을 도시환경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국 직제수는 행정수요자 중심으로 복지문화국, 기획재정국, 기획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행정지원국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부구청장 밑에 교육담당관을 신설하여 금천구 교육발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일자리 창출 및 교육안정을 위한 일자리정책과의 신설, 도시관리과 및 도시디자인과의 업무 일부를 통합하여 건설행정과를 신설하였습니다.
통합·폐지부서는 민원봉사과와 여권과를 통합하여 민원여권과로, 도시관리과와 도시디자인과를 통합하여 도시기획과로 하였으며, 홍보전산과는 폐지하여 홍보업무를 기획홍보과로, 전산통신업무는 행정지원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부서명칭을 변경한 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를 여성보육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지원과로, 교육문화체육과를 문화체육과로, 기획예산과를 기획홍보과로, 교통지도과를 주차관리과로, 토목과를 도로과로,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토지관리과를 부동산정보과로 부서명칭을 수혜자 중심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국 소관 부서에 대해 말씀드리며, 복지문화국에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복지지원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를 기획경제국에 기획홍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도시환경국에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환경과를 건설교통국에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건설행정과, 도로과, 치수방재과를 두어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우리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조례를 상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구 조직과 구정이 구민중심으로 다가가고 구민에게 친근하고 알기 쉽게 하고자 하였으며,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개편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이상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새로이 제안되는 안건은 검토보고를 해야 마땅한데 집행부의 사정상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특별한 절차 없이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 검토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새로이 제안되는 안건은 검토보고를 해야 마땅한데 집행부의 사정상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특별한 절차 없이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김영섭 위원입니다. 의총에서 얘기했듯이 다급한 이 시기에 행정개편해야 되는지,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9월 1일부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는 인사를, 어차피 늦은 것이니까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필 다시 한번 급하게 의안을 제출하고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3일 시와 저희구 인사교류를 하고, 23일날 4급·5급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령을 못해서 조직이 조금 불안정했던 것을 빨리하고자 하는 것이니 이해를 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에는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3일 시와 저희구 인사교류를 하고, 23일날 4급·5급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령을 못해서 조직이 조금 불안정했던 것을 빨리하고자 하는 것이니 이해를 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에는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진 위원 우성진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행감을 하게 되면 기존 부서대로 하는 것이잖아요. 아무래도 사람심리가 어차피 부서이동이 많이 있고 하면 그런 문제는 예측이 됩니다. 하지만 조직개편이 다 결정되었고 첫 발걸음인만큼 협조해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필 교육담당관이 새로 부구청장 직할로 신설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기획경제국에서 기획예산과 홍보팀이 경제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상필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의회조례가 별도로 있고 의회에서 결정 의결한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상필 구의회에서 어떻게 감사반을 조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전 위원님이 전 과에 대해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행정기구 개편된다고 해서 감사에 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수감하는데 문제가 있고 이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별로 구분해서 감사한다면 그런 문제가 생기겠지만, 전 위원님이 전 과를 감사를 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이상필 8월 23일까지 과장을 발령 냅니다. 그 다음은 시에서 6급에 대한 교류가 있고, 6급 이하 기능직까지 교류를 20일까지 받습니다. 20일까지 받으면 23일 5급, 4급 발령이 나고 바로 1~2일 이내에 6급이 발령날 것입니다. 그 날짜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발령을 내게 됩니다.
○총무과장 이상필 의회에서 넘어오면 저희들이 빨리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필 23일 구 조례가 공포되고 저희들이 그에 맞추어 빨리 규칙을 제정해서 각 부서별로 업무를 구분시켜 줘야 합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 규칙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면 바로 할 수 있거든요. 어차피 조직 개편되고 인사이동 있으면 사무실도 마련해야 되고 해서 어차피 하루 이틀은 혼란이 예측됩니다.
○정병재 위원 좀 전에 과장님 말씀이 과장들은 23일까지 하고 팀장은 그 이후에 하신다고 하셨지 요? 그러면 과장님은 어느 과에 있고, 팀장은 어느 팀에 가 있고, 뒤죽박죽되지 않겠는가 해서 하는 말이죠.
○총무과장 이상필 시에서 6급 이하도 20일까지 명단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20일까지 내면 시에서 바로 교류가 되면 그 날짜로 저희들이 하루 이틀은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실 마련해서 이사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이상필 그렇지 않습니다. 홍보전산과가 기획예산과로 넘어갔고, 전산은 서버가 있기 때문에 전산을 옮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산은 그대로 두고 일자리정책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사무실 마련을 해줘야 됩니다.
○총무과장 이상필 숫자는 같습니다.
○정병재 위원 제 얘기는 장소는 다 마련이 되어 있고 사람만 며칠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과장은 먼저 가고 사무실은 재배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팀장은 전에 부서로 출근해야 되나요?
○총무과장 이상필 발령나기까지는 그렇습니다. 사무실 공간을 새로 만들고 옮기는데 예산이 오늘 직제개편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일 다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실 공간 이전에 대한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총무과장 이상필 주민이 과 이름을 보면 무슨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과 명칭을 바꾸었는데 환경과는 녹색성장과로 하면 주민들이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주무팀을 녹색성장팀을 두었습니다.
○총무과장 이상필 세무1·2과는 일일이 업무표현을 하기에는 너무 업무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무1과, 2과로 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토론을 했는데 너무 많아서 과 명칭을 세 글자 네 글자로 표현하기는 너무 어렵다해서 세무1과, 2과를 두고 담당하는 업무를 팀 명칭으로 해서 알기 쉽게 했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뭔가 그 과를 보면 녹색환경과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뭔가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환경과라고 하면 별 발전이 없는 걸로 인식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꿀 수도 있는 건가요? 수정하면 바꿀 수 있나요?
○총무과장 이상필 의회에서 의결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과 명칭은 저희들이 TF팀 구성까지 해서 난상토론을 해서 한 것이니까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표결 전에 환경과 문제는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녹색환경과, 한번 고려를 해볼 대상이지 않나 싶네요. 참작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녹색환경과가 듣기 좋고 우리가 녹색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새로운 이미지가 있지 않나 싶네요.
○위원장 강구덕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7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구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등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등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