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0월 29일 (금) 10시
- 의사일정
- 1. 제14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서복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류배옥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46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배옥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류배옥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46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배옥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류배옥 의회사무국장 류배옥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4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 그리고 처리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천구의회 채인묵 의원 외 3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4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강구덕 의원 외 7인이 공동발의하여 제출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강태섭 의원 외 5인이 공동발의하여 제출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두성 의원 외 6인이 공동발의하여 제출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우성진 의원 외 4인이 공동발의하여 제출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각각 접수하여 10월 27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금천구청장으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10월 21일 각각 접수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천구의회 채인묵 의원 외 3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4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강구덕 의원 외 7인이 공동발의하여 제출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강태섭 의원 외 5인이 공동발의하여 제출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두성 의원 외 6인이 공동발의하여 제출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우성진 의원 외 4인이 공동발의하여 제출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각각 접수하여 10월 27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금천구청장으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10월 21일 각각 접수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4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이번 제14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서복성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제14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우성진 의원과 류은무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우성진 의원과 류은무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제14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우성진 의원과 류은무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우성진 의원과 류은무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서복성 다음은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본회의는 11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본회의는 11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