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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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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2일 (화) 10시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의장 서복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서복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만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박만선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만선 의원입니다. 제14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에 의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강태섭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위원 수를 ‘11인 내외’를 ‘11인 이내’로 하고 구의원을 증원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의 내실을 기하고자 내용 일부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선진화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경비지원 등 해마다 증가하는 지역의 교육수요를 탄력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액을 확대하고자 하며 교육경비보조금 대상, 사업선정 및 신청사업 심의를 위한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중 교육 분야 전문가를 증원 재구성하여 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현행대로 구 본청 국장급 공무원 5명 이내로 하고 전문가 2명 이내로 내용을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이외에 추가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구 차원의 대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의 정의구현에 기어코자 김두성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내수영장 이용 시 가임기의 여성은 매월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해 일정기간 이용이 불가하지만 구민체육센터, 시립청소년수련관의 수영장 사용료는 이를 감안하지 않고 남녀 구분 없이 동일하게 회비를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높아 우성진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박만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상정된 4건의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에 앞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구청장을 대신하여 정영모 부구청장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정영모 부구청장께서는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부구청장 정영모   의견 없습니다.
  
○의장 서복성   정영모 부구청장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에 앞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역시 정영모 부구청장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정영모 부구청장께서는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부구청장 정영모   의견 없습니다.
  
○의장 서복성   정영모 부구청장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우성진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앞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되었던,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은 내년 상반기 중 재상정하여 재심사키로 조건부 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3분)

○의장 서복성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성진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부위원장 우성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우성진 의원입니다. 제14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자질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통장교육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의 2 제1항, 제2항에 통장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한 통장교육을 위촉 전 기본교육과 재직 중 심화교육으로 구분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7조의 2 제3항에는 통장으로 위촉되기 위해서는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재직 중에 실시하는 심화교육을 미 이수한 사람은 통장연임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7조의 3에는 통·반장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1조에서 제11조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우성진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46회 임시회는 비록 5일 간의 짧은 기회 동안이지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조례안 관련 각종 안건심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달에는 금년을 마무리하고 내년 한 해 우리구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 등을 심의해야 할 제2차 정례회가 곧 이어서 개최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와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요즘 아침저녁으로 늦가을 찬바람이 제법 매섭습니다. 모두들 감기에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리며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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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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