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13일 (월) 11시36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36분 개의)
○부위원장 정병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2009회계연도 결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위원회가 지난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동안 의회사무국과 집행부의 감사담당관, 교육담당관, 복지문화국, 기획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행정지원국, 보건소의 각 소관 부서와 10개 동주민센터,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등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에는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이 규정에 따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기간 중 제출하신 1일 감사결과보고서에 근거하여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보고서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하시면서 위원 여러분의 뜻이 잘못 표기되었거나 수정할 내용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정리하여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본 위원회안으로 결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서안을 보시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행정사무감사위원회의 그동안 활동내용입니다. 3쪽부터 26쪽까지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거나 건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3쪽은 전체 현황이고, 4쪽부터 19쪽까지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쪽부터 26쪽까지는 건의사항 등을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순으로 각각 정리하였습니다. 검토하신 후 사전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수정할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면 추후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사무국에서 정리해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2009회계연도 결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위원회가 지난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동안 의회사무국과 집행부의 감사담당관, 교육담당관, 복지문화국, 기획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행정지원국, 보건소의 각 소관 부서와 10개 동주민센터,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등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에는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이 규정에 따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기간 중 제출하신 1일 감사결과보고서에 근거하여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보고서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하시면서 위원 여러분의 뜻이 잘못 표기되었거나 수정할 내용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정리하여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본 위원회안으로 결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서안을 보시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행정사무감사위원회의 그동안 활동내용입니다. 3쪽부터 26쪽까지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거나 건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3쪽은 전체 현황이고, 4쪽부터 19쪽까지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쪽부터 26쪽까지는 건의사항 등을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순으로 각각 정리하였습니다. 검토하신 후 사전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수정할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면 추후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사무국에서 정리해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정병재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이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1항에 의거 감사를 완료할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2010년 9월 17일 개최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이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1항에 의거 감사를 완료할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2010년 9월 17일 개최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