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7월 23일 (금) 11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7분 개의)
○위원장 강구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6대 금천구의회가 개원 후 첫 번째 열리는 뜻 깊은 행정재경위원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행정재경위원회 역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금천구의 행정과 재정, 경제, 보건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부서를 저희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지역 주민이 원하는 민의를 살펴서 서로 논의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래 담당국장이 제안설명토록 되어 있으나 집행부로부터 국장급 인사발령이 늦어지는 관계로 인하여 재무과장이 대신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6대 금천구의회가 개원 후 첫 번째 열리는 뜻 깊은 행정재경위원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행정재경위원회 역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금천구의 행정과 재정, 경제, 보건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부서를 저희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지역 주민이 원하는 민의를 살펴서 서로 논의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래 담당국장이 제안설명토록 되어 있으나 집행부로부터 국장급 인사발령이 늦어지는 관계로 인하여 재무과장이 대신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정경제국장을 대신해서 재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재정경제국장을 대신해서 재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홍상 재무과장 이홍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구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수료징수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이유는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에 따라 관련 조문 용어정리와 수수료 면제대상을 개별법령에 맞게 개정 및 신설하는 것이며, 또한 규정에 수입증지 및 현금으로만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수수료 납부방법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 1항에서 수수료 면제대상자와 면제 신청자격을 확대 신설하였으며, 제7조 2항에서 수수료 납부 규정을 개정하고, 별표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의 제증명 확인발급 사항에 화재증명수수료 1,000원과 매장·화장에 관한 증명수수료 400원 항목을 신설하고,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중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에 대한 수수료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수수료징수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이유는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에 따라 관련 조문 용어정리와 수수료 면제대상을 개별법령에 맞게 개정 및 신설하는 것이며, 또한 규정에 수입증지 및 현금으로만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수수료 납부방법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 1항에서 수수료 면제대상자와 면제 신청자격을 확대 신설하였으며, 제7조 2항에서 수수료 납부 규정을 개정하고, 별표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의 제증명 확인발급 사항에 화재증명수수료 1,000원과 매장·화장에 관한 증명수수료 400원 항목을 신설하고,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중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에 대한 수수료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재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금천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7월 16일 제출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제증명 수수료를 비롯한 우리구 세외수입 수수료 수납시 신용카드와 티머니 결제방식을 도입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현금수납에 따른 부조리의 개연성을 제거하기 위해 2009년 10월 27일 신용카드결제시스템 도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에 따라 수수료 납부방법을 개정하고,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중 국가보훈대상자와 장애인 등에게 서울시에서 발급하는 증명수수료를 면제함에 따라 시 조례와 동일하게 개정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7조제2항은 수수료 납부방법을 수입증지 납부방식에서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개선한 것은 구민이 수수료 납부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다양하게 하고 담당공무원의 현금수납으로 횡령 등 부조리의 개연성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어 투명한 행정 구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참고로 카드결제시스템 설치 초기비용은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가맹점 수수료는 우리구 부담으로 2010년 예산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자치구별 연평균 3,500만 원에 카드결제 이용률 30%일 경우를 예상하여 산출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제1항 제3호~9호는 수수료 면제대상을 장애인, 국가유공자, 6.25참전군인, 6.25참전경찰공무원, 파월참전군인 본인이 신청·등록하는 수수료에 한해 면제해 주던 것을 각각의 개별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으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는 「서울시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에 따라 우리구도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서울시와 타 자치단체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는 달리 개개인의 경제적 생활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의 공헌도에 따라 일률적으로 면제대상을 확대실시하는 것은 수수료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일반 구민와 비교했을 때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별표 제1호 다목 6번~7번은 화재증명수수료 1건 1,000원과 매장·화장에 관한 증명수수료 1건 400원은 신설규정으로 「서울시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시 서울시 공통수수료에 새로이 신설되어 우리구에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별표 제2호 나목 7번에서 9번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3조, 제16조 규정에 따라 조례의 별표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중 치과기공사 신고사항 변경을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로, 안경업소 개설등록 및 장소 이전신고를 안경개설업소 등록신고로,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을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로 종목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안 제1조부터 제8조의 조문 중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맞춤법과 띄어쓰기 문장체계 등을 정비한 것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바로잡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개정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제증명 수수료를 비롯한 우리구 세외수입 수수료 수납시 신용카드와 티머니 결제방식을 도입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현금수납에 따른 부조리의 개연성을 제거하기 위해 2009년 10월 27일 신용카드결제시스템 도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에 따라 수수료 납부방법을 개정하고,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중 국가보훈대상자와 장애인 등에게 서울시에서 발급하는 증명수수료를 면제함에 따라 시 조례와 동일하게 개정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7조제2항은 수수료 납부방법을 수입증지 납부방식에서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개선한 것은 구민이 수수료 납부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다양하게 하고 담당공무원의 현금수납으로 횡령 등 부조리의 개연성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어 투명한 행정 구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참고로 카드결제시스템 설치 초기비용은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가맹점 수수료는 우리구 부담으로 2010년 예산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자치구별 연평균 3,500만 원에 카드결제 이용률 30%일 경우를 예상하여 산출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제1항 제3호~9호는 수수료 면제대상을 장애인, 국가유공자, 6.25참전군인, 6.25참전경찰공무원, 파월참전군인 본인이 신청·등록하는 수수료에 한해 면제해 주던 것을 각각의 개별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으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는 「서울시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에 따라 우리구도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서울시와 타 자치단체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는 달리 개개인의 경제적 생활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의 공헌도에 따라 일률적으로 면제대상을 확대실시하는 것은 수수료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일반 구민와 비교했을 때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별표 제1호 다목 6번~7번은 화재증명수수료 1건 1,000원과 매장·화장에 관한 증명수수료 1건 400원은 신설규정으로 「서울시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시 서울시 공통수수료에 새로이 신설되어 우리구에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별표 제2호 나목 7번에서 9번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3조, 제16조 규정에 따라 조례의 별표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중 치과기공사 신고사항 변경을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로, 안경업소 개설등록 및 장소 이전신고를 안경개설업소 등록신고로,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을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로 종목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안 제1조부터 제8조의 조문 중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맞춤법과 띄어쓰기 문장체계 등을 정비한 것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바로잡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동복 세무1과장입니다. 채인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유공자 예우는 관련법령에서 정해져서 그대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이동복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포괄적으로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세분화해서 확대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서울시 조례가 바뀌어서 우리 조례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수급권자와 이번에 면제를 받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관계라든지 개개인의 재산 보유능력에 따라서는 공평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동복 검토하신대로 그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예우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경제력과 상관없이 국가를 위해서 하신 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입니다.
○채인묵 위원 카드결제시스템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초기비용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자치구에서 예산을 1,000만 원 편성했는데 매년 1,000만 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세무1과장 이동복 그 정도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지금까지 운용해 보니까 그만큼 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세무1과장 이동복 그 정도 지원이 있고 카드지출이 발생되겠다고 예상을 했는데 운용해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게 사실이라면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카드로 결제를 하는 걸로 해서 1,000만 원 정도 나간다고 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아닌가 싶네요. 3,500만 원 걷기 위해서 1,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하면......
○세무1과장 이동복 그게 아니고요. 수익 차원이 아니고 주민들 편익제공하는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정도 부담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상했던 것보다 이용이 많지 않습니다.
○세무1과장 이동복 예, 서울시 동일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예산을 넉넉히 잡아놓았다는 말씀 같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홍상 재무과장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홍상 재무과장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홍상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0년부터 전국 타 시·도에 5회 이상 상습 체납 부동산세를 징수하여 수탁기관 교부금을 교부받으면 그 중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표준안이 2010년 3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되어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시로부터 자치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권고안이 통보되어 「서울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현행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3조제7호는 징수촉탁으로 타 시·도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차량 체납징수시 수탁기관 교부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타 시·도 자동차세 체납징수시 징수액의 30%를 징수촉탁수수료로 교부받고 있어 우리구 세입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3조제6호는 고의 또는 과실로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 공제 또는 환급받은 자를 적발하여 추징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7조제2항 단서는 부과 또는 징수액에 대하여 행정쟁송 등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쟁송이 종결되어 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확정된 이후에 포상금을 지급토록 포상금 지급기준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9조는 포상금 지급관련 시행규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대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미비한 조문을 삭제 정비하는 것이며, 제1조부터 제8조 본 조례 조문에 대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문장체계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3조제7호는 징수촉탁으로 타 시·도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차량 체납징수시 수탁기관 교부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타 시·도 자동차세 체납징수시 징수액의 30%를 징수촉탁수수료로 교부받고 있어 우리구 세입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3조제6호는 고의 또는 과실로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 공제 또는 환급받은 자를 적발하여 추징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7조제2항 단서는 부과 또는 징수액에 대하여 행정쟁송 등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쟁송이 종결되어 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확정된 이후에 포상금을 지급토록 포상금 지급기준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9조는 포상금 지급관련 시행규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대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미비한 조문을 삭제 정비하는 것이며, 제1조부터 제8조 본 조례 조문에 대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문장체계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이홍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징수촉탁 협약권한을 구청장이 서울특별시장에게 2009년 10월 7일 위임하여 2009년 11월 1일 전국지방자치단체간 지방세 징수촉탁 협약체결 후 2010년부터 자동차세 체납 5회 이상 상습체납차량 체납 자동차세 징수시 수탁기관 교부금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행정안전부로 시달되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제1항제4호는 「지방세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지급범위에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제7호는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지방세법」 제56조 규정을 개정한 후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 3월 4일 자치단체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안 제3조제6호는 고의 또는 과실로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 공제 또는 환급받은 사람을 적발하여 「조세범처벌법」과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하거나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는 규정과, 안 제7조제2항 다툼이 있는 경우 행정쟁송이 종결되어 채권이 적법한 것으로 확정된 이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한 것은 서울시와 타 자치단체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서울시로부터 2009년 11월 17일 조례개정 권고안이 시달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단서조항은 쟁송 패소시 환불하는 절차를 줄이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안 제9조는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었으나 현재 시행규칙 제정의 필요성이 없어 유명무실한 조항이므로 삭제했으며, 현행 조례안 제1조부터 제8조의 조문 중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내용에 대하여는 맞춤법과 띄어쓰기 문장체계 등을 정비한 것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바로잡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제1항제4호는 「지방세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지급범위에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제7호는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지방세법」 제56조 규정을 개정한 후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 3월 4일 자치단체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안 제3조제6호는 고의 또는 과실로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 공제 또는 환급받은 사람을 적발하여 「조세범처벌법」과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하거나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는 규정과, 안 제7조제2항 다툼이 있는 경우 행정쟁송이 종결되어 채권이 적법한 것으로 확정된 이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한 것은 서울시와 타 자치단체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서울시로부터 2009년 11월 17일 조례개정 권고안이 시달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단서조항은 쟁송 패소시 환불하는 절차를 줄이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안 제9조는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었으나 현재 시행규칙 제정의 필요성이 없어 유명무실한 조항이므로 삭제했으며, 현행 조례안 제1조부터 제8조의 조문 중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내용에 대하여는 맞춤법과 띄어쓰기 문장체계 등을 정비한 것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바로잡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이덕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한동일 과장직무대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직무대리 한동일 다른 공무원은 단속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업무인데요. 단속하는 공무원은 차량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단말기를 가지고 단속합니다.
○세무2과장직무대리 한동일 3명입니다.
○세무2과장직무대리 한동일 그렇습니다.
○세무2과장직무대리 한동일 그것은 저희 직원이 단속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파견된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조례가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헌법에도 모든 범죄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재판을 하잖습니까? 전 차량을 조사권 내지는 조회권을 자율화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저 차가 분명히 세금을 안 냈을 것이다. 이런 의구심이 들든 안 들든 무조건 찍어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조례안이 우려스럽거든요. 금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세무2과장직무대리 한동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세무공무원은 과세자료를 과세목적 외에는 활용 못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런데 포상금 문제가 있으니까 예상보다 훨씬 과도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3명은 밤낮으로 할 수 있겠죠. 자기 수입도 올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장치를 하거나 보완점이 있습니까?
○세무2과장직무대리 한동일 포상금도 지급한도가 있어서 1건당 30만 원 이상 지급할 수 없고, 1인이 월 100만 원 이상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받아갈 수 없습니다. 25개 구 공통사항입니다.
○세무2과장직무대리 한동일 알겠습니다.
○우성진 위원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3만 원씩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공무원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할 때는 업무가 힘들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도 실리적으로 플러스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취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세무2과장직무대리 한동일 공무원이 당연히 할 일을 하는데 포상금을 지급하느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모든 업무를 하다 보면 그 업무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소액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체납이 워낙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체납을 정리하는 목적도 갖고 있죠.
○정병재 위원 제2조제1항제4호, 제3조제7호에 신설된 내용하고, 제3조제6호에 대해서 이렇게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연간 포상액이 얼마 정도 나갈 것인지 산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세무2과장직무대리 한동일 산출은 안해 봤고요. 과년도에 포상금 지급한 액수를 보면 1년에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지급되었습니다. 시세 부담금은 3,000만 원 정도, 구세 부담금은 800만 원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정병재 위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연 지급액 포상금이 아니고 이번에 신설된 항목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그 분들이 체납액 징수를 했을 때 가령 추정치로 1년에 몇 건 정도 대략 나올 것이다. 그랬을 때 산출근거를 얼마 정도로 포상금이 나갈 것인지 계산해 봤느냐 이거죠?
○세무2과장직무대리 한동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단속한 실적은 나와 있거든요. 올해 지급될 금액이 847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직무대리 한동일 소급이 아니고요.
○세무2과장직무대리 한동일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포상금을 지급하려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장이 위원장이고 재정경제국에 소속되어 있는 과장들이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배제됩니다.
○세무2과장직무대리 한동일 그렇습니다.
○세무2과장직무대리 한동일 1월부터 6월까지 실적을 심의위원회 개최시에 반영을 해서 거기서 포상금 지급결정이 나면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세무2과장직무대리 한동일 소급지급이 아니고 조례가 늦게 개정되다 보니까 1월부터 6월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1월부터 6월까지 실적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병재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행위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이루어진 행위부터 소급적용한다는 것이 없잖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심의위원회에서 조례를 넘어서 위원회 사항이 적용되느냐 이거죠.
○세무2과장직무대리 한동일 위원회는 계속 운영이 되어 왔던 것이고 부칙규정을 두어서 그 전에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세무2과장직무대리 한동일 부칙 2항 규정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세무2과장직무대리 한동일 이걸 위임한다는 게 아니고 포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포상금이 적정한가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입니다.
○세무2과장직무대리 한동일 부칙 2항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별도로 관계 공무원에게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1월부터 6월까지 추정치로 봤을 때 847만 원 정도가 지급될 사항인 것 같고 그러면 6월부터 12월까지 했을 때는 1,700만 원 정도 금년에 지급할 예상이라는 얘기인가요?
○세무2과장직무대리 한동일 그것이 아니고요. 847만 원은 1월부터 10월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10월말로 이 업무협약이 종료됩니다.
○세무2과장직무대리 한동일 아니죠. 이 조례는 영원히 가는데 업무협약은 종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
○정병재 위원 그러면 뒤에 업무협약도 하나 첨부를 시켜주시지. 그리고 전문위원도 업무협약이 있으면 뒤에 첨부를 시켜주세요. 업무협약을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돌려주세요. 업무협약 이후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된다고 봐야겠네요?
○세무2과장직무대리 한동일 업무협약 때문에 이 조례 개정을 하는 겁니다.
○세무2과장직무대리 한동일 안했죠.
○세무2과장직무대리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같은 맥락인데 부칙에 봐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공포한 날이 조례가 통과된 날이잖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최초로 열리는 위원회가 포상금 심의를 하는데 그 이전에 일어나는 사항을 소급지급할 수 있다는 겁니까?
○세무2과장직무대리 한동일 공포가 되어야 조례가 시행되는데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새로 추가되는 징수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2항에 특별히 규정을 두어서 심의대상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직무대리 한동일 포상금을 그때그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3개월에 한번씩 지급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는 뒤에 열리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직무대리 한동일 없습니다. 조례는 조례로서 끝납니다.
○전문위원 이덕재 잠깐 협약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채인묵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요. 심의를 아직 안했기 때문에 협약서는 11월 1일부터 협약이 발효되거든요. 1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에 교부를 해야 됩니다. 각 자치단체간에 교부를 해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요. 아직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 심의를 안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최초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이덕재 예, 지급할 수 없고요. 이것은 1년간 협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이 서울시장한테 위임을 해서 서울시장과 다른 광역자치단체장끼리 협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신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어야 됩니다.
○위원장 강구덕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협약이 이미 되어 있던 것인데 조례가 늦게 올라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만약에 수당을 받는다 하면 우리구 공무원만 받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당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금천구 공무원에 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위원 전문위원님이 그 협약서 내용을 판단했을 때 우리가 통과 안 시켜줄 수도 없고 안 시켜주면 우리구에 국한된 것도 아닌 전국적인 사항이고, 또 통과를 시키면 상위법에 어긋난 것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덕재 부칙에 그 내용을 따로 해놓았거든요. 징수촉탁에 따른 세입증대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 내용으로 해서 별도로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최초로 열리는 위원회 포상금지급심의대상분부터 적용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11월 1일부터 이 협약내용이 발효되었는데 지금까지 돈을 다른 자치단체에 교부를 안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신뢰관계도 있으니까 이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세무2과장직무대리 한동일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구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항만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지급할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부칙조항을 넣은 것이고 타구에서도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세무2과장직무대리 한동일 저희가 1월부터 6월까지 세입이 6,285만 3,000원입니다. 타 시·도에 지급한 것은 12만 3,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채인묵 위원 예를 들어서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공무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타 자치구에서 오는 것이 안 되면 돈이 그 쪽으로 다시 환급됩니까? 개인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까. 금천구 자치구에 하는 겁니까?
○세무2과장직무대리 한동일 자치구입니다.
○세무2과장직무대리 한동일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된다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문제밖에는 없습니다.
○세무2과장직무대리 한동일 신설이 아니고요. 타 구도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이런 규정을 두지 않다 보니까 조례가 공포된 날 이전에 한 것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타 구에서도 다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우성진 위원 제 생각에는 구 협약도 끝났고 이게 안 된다면 업무적으로 협조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통과시켜야 되고 궁금한 것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