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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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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0월 11일 (화) 10시02분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족의 출산·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족의 출산·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의장 서복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서복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성진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부위원장 우성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우성진 의원입니다.
    제15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의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조례에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용도에 시설자금을 추가하여 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협력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규정을 신설하며, 기금 예치시 금천구 지정 금고 외에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중 안전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예치·관리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자에게 융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 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 3의 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가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확대하고, 인접 자치구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우리 구 관할 지역을 일부 포함할 경우 구청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우성진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족의 출산·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8분)

○의장 서복성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족의 출산·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만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박만선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만선 의원입니다.
    제15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 구가 장학재단 설립 조례 없이 장학기금을 구 예산으로 출연한 것은 부당하며 기금출연 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을 받은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기금출연 근거, 지도감독 및 운영규정 등을 명확히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족의 출산·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출산을 적극 장려코자 출산축하금 지원을 둘째아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셋째아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부칙 내용 중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가 더욱더 공정한 심의·의결을 할 수 있도록 교통관련 단체의 인력을 추가로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다지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박만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족의 출산·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이므로 표결에 앞서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차성수 구청장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차성수 구청장께서는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구청장 차성수   없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차성수 구청장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족의 출산·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54회 임시회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순조롭게 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어제 개최된 수해대책상황보고회에서는 지난 여름 수해에 대한 원인분석 및 향후 방지대책에 대한 열띤 논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한 사항을 철저히 숙지하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완연해진 가을정취를 만끽하기 좋은 계절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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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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