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25일 (월) 9시33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09시33분 개의)
○위원장 채인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배옥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류배옥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류배옥 의회사무국장 류배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인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 151쪽부터 15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은 인건비성 경비에 4,184만 9,000원, 포상금으로 400만 원 전체 4,584만 9,000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성 경비에 있어서는 2010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 행정8급 직원 한 명이 전출 후 충원되지 않아 현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반영되지 않아 부득이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으며 포상금은 연말에 금천구 모범공무원을 대상으로 의장 표창장 수여 시 한 명 기준 20만 원 범위 내에서 부상품을 구입 지급하고자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구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1년 7월 15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2011년 7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25억 3,740만 8,000원 중 인력운영비 4,124만 9,000원, 경상사업비중 직무수행경비 60만 원, 금천구의회 의장 표창 모범공무원상 시상금 400만 원, 총 4,58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한 25억 8,325만 7,000원 규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목적은 2010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안이 제152회 구의회 정례회에서 승인 처리됨에 따른 가용재원의 발생과 연초부터 시행해 온 실행예산을 해제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경기침체 등에 따라 취득세 감소로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미교부되고 추경 편성의 가용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이 급감되어 이번 추경을 통해 필수불가결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회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2011년도 당초예산을 재검토하여 수정한 것으로 인력운영비는 2010년 4월 행정8급 송종훈이 전출 후 2010년 9월 현원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작년 11월 행정8급 김미정이 전입됨에 따라 인력운영비 4,124만 9,000원, 경상사업비 중 직무수행경비 60만 원이고, 금천구의회의장 표창 포상금 400만 원으로, 총 4,58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함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목적은 2010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안이 제152회 구의회 정례회에서 승인 처리됨에 따른 가용재원의 발생과 연초부터 시행해 온 실행예산을 해제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경기침체 등에 따라 취득세 감소로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미교부되고 추경 편성의 가용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이 급감되어 이번 추경을 통해 필수불가결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회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2011년도 당초예산을 재검토하여 수정한 것으로 인력운영비는 2010년 4월 행정8급 송종훈이 전출 후 2010년 9월 현원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작년 11월 행정8급 김미정이 전입됨에 따라 인력운영비 4,124만 9,000원, 경상사업비 중 직무수행경비 60만 원이고, 금천구의회의장 표창 포상금 400만 원으로, 총 4,58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함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임구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사무국장 류배옥 원래는 맞지 않습니다. 예산은 직원 봉급은 정원을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많을 때는 현원을 기준으로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모든 부서에서 전년도 경비 중에서 20%를 모조건 삭감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현원 기준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류배옥 강구덕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작년에 워낙 긴축 재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류배옥 잘못 된 게 맞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배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배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