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9월 30일 (금) 11시07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15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시07분 개의)
○위원장 채인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의회에서는 지난 8월 25일부터 8월 27일까지 지방의회 견학 및 산업시찰을 잘 다녀왔습니다. 시찰에 동참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15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입니다.
존경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의회에서는 지난 8월 25일부터 8월 27일까지 지방의회 견학 및 산업시찰을 잘 다녀왔습니다. 시찰에 동참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15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제15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우리 운영위원회로 협의요청 하였습니다. 본 의사일정안은 2011년 10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제15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우리 운영위원회로 협의요청 하였습니다. 본 의사일정안은 2011년 10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끝 쪽에 보면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현황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제가 부탁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해야 될 내용인데,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보니까 다른 구는 우리구 보다 인구가 많든 적든 다 200인 이상, 서울시만 300인 이상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 구보다도 인구가 적은데 200인 이상 되겠느냐 100인으로 하라,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도봉구는 100인 이상, 그리고 조금 적은 곳 관악구가 150인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20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 200인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일정에 넣을 것인지, 안 넣을 것인지를 결정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배부를 했거든요. 또 하나 한 장을 넘겨보시면 관계법령 그래가지고 크게 쓴 글씨가 있습니다. 자치구는 200명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것이 있어요. 200명이 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200명이든지 199명이든지 그 아래로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200인 이상이라는 말이 맞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정을 잡아서 안건을 상정하게 되면 심사보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바꾼다면 숫자를 100인으로 내리든지 아니면 그냥 보류를 시키든지, 아니면 200인으로 하든지 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이것을 이번에 일정에 넣을 것인지를 결정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구덕 위원님께서 상정에 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1차적으로 보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안을 상정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골자는 200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100인으로 줄이자는 이야기거든요. 다른 구에서 대부분 200인으로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구에서 100인으로 꼭 줄여야 되겠느냐, 이 안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상정을 해서 부결을 시키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부당하고 아니면 좀더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번에는 상정을 하지 않고 그냥 보류를 해놓은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두성 위원 김두성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종로구, 중구, 용산구를 보면 거의 인구비례가 금천구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심도 있게 하고 난 후에, 인원을 줄인다는 것은 본 위원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200인 선에서 하는 것으로 조율이 되고 난 다음에 상정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두성 위원님께서도 지금 보류를 말씀하셨는데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하는 걸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은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하는 걸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은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은무 위원 경부선구간 지하화 요구에 대한 촉구결의안이 있는데요. 제가 의총에서도 의견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두산길에서 3단지로 가는 지하차도 사업 타당성용역이 끝나서 지금 투자심사위에 상정을 지난번에 하려다가 못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것을 조정 중에 있는데 경부선 지하화 사업과 같은 개념이거든요. 경부선 지하화 사업이 이루어지면 우리 지하차도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예측을 해보면 지하화 사업은 상당히 장기간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 지하차도 이것은 검토가 다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시행해야 될 사업이다. 그래서 지금 투심위를 통과하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경부선 지하화 촉구 결의안을 내면 두 가지를 요구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예산을 주는 부서에서 핑계거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차기에 좀 미뤘다가 이 투심위가 끝난 뒤에 지하차도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이번에는 상정을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 부분은 제가 발의를 한 안건인데요. 사실상 이게 8년 전부터 지중화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금천구에서는 이야기가 되었었고 계속 대두되어 왔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출마를 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 부분을 공약사항으로 내걸고 있고요. 우리 금천구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서남권 거기와 관련된 지역에서는 공동으로 공약사업으로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인데요. 이 부분을 우리 구의회에서 제가 찾아봤는데 한번도 촉구 결의안을 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구의회에서도 우리의 의견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안을 제가 발의하게 됐습니다. 지금 류은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산길 지하차도와 물론 연계를 시킨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서울시의 사업이고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촉구결의안은 정부의 해당된 각 부처에다가 이 촉구결의안을 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안영환 국회의원님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할 것이면 조금 빨리 해달라고 하는 그런 촉구결의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상정을 해서 같이 동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류은무 위원 필요성을 내가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당연히 필요하지요.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도 대두되었던 사안이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우리 지하도 사업 예산을 요구하는 이 순간에 이 것을 내면 두 가지를 요구하는 것 같은 중복된 요구를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류은무 위원 그것은 아니죠. 아닌데 지금 예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주기 싫어서 자꾸 미룬 거잖아요. 지난번 투심에서도 미뤘던 거예요. 그래서 빌미를 하나 더 주는 꼴이 된다 싶어서 투심이 끝난 뒤 다음 회기에 해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두 분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두느냐가 관건인데, 지하도 건설사업은 결정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고 지하화하는 것은 일정이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지하도 투심결과가 언제 끝날지는 약 1~2개월 걸릴지, 아니면 내년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끝나고 한다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서 금년 연말 넘어서도 안 되면 사업이 희박할 수도 있지 않느냐 싶어서 연말을 한번 넘겨보고 이 결의안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채인묵 그런데 촉구결의안이라는 것은 시기의 적절성도 필요하거든요. 촉구결의안이 빨리 해달라고 하는 안인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뒤로, 그렇다면 다른 사업도 역시 예정되어 있는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그런 논리라면 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강구덕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금천구만 혼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관련된 구와 같이 할 사업이기 때문에 또 다른 구에서 다 진행이 되었다면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시작하면 따라서 하겠지만 그것은 아주 급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싶어서 한두 달 늦춰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채인묵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아직 의원들 서명을 못 받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은 동의를 하시는 의원들이 서명을 해주신다면 본회의에 상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좀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의원들이 발의를 한다는데 서명을 안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품앗이이고요. 그런 것보다는 서로 의견을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조금 양보하고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위원장 채인묵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동의를 못하고 있는 게 지하차도 때문에, 또 아니면 지중화 사업 때문에 어떤 사업이 지장을 받는다는 이 부분에서 제가 동의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을 가정을 해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촉구결의안은 시간을 다투는 것이고 또 의원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내용을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 의원들의 안은 다 있으리라고 봅니다.
○강구덕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위원님들이 서로 의견을 잘 말씀 안 해주시고, 지금 당장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금년 넘어서 말고 다음에 한 번 더 이야기 해가지고 다음 회기 때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류은무 위원 제가 사실 염려했던 부분이에요. 경부선 지하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면 이 지하차도 사업은 없어진다. 이게 지하화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7~8년, 10년 가까이 될 것으로 봐지는데 그때까지 3단지 교통문제 해소차원에서 지하차도 구상을 한 것이거든요. 그것도 장기간 검토한 것입니다. 하루 이틀 검토한 것이 아닙니다. 검토해가지고 겨우 타당성이 있다라고 결론이 나서 예산을 얻어내는 그 단계에 있는데, 그것을 집중적으로 요구해야 될 단계에 이것을 첨가시키면 그 예산을 요구한 부분이 희석이 되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기를 조절하자는 차원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것은 류은무 위원님의 생각이신 것 같고요. 지금 신도림역 같은 곳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그쪽에서도 옛날에 약 8년 전부터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공약사항으로 했고, 아마 그때 당시에는 이보다 훨씬 더 심도 있게 거론을 했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지하차도 내는데 전혀 지장 없이 그때 공사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촉구결의안 하나 때문에 어떤 예산안 아니면 어떤 사업이 중단된다고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비약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류은무 위원 제가 채인묵 위원님께 사정을 하다시피 하는데요.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시기를 조절하자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양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두성 위원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촉구결의안을 낸다고 해서 국가에서 당장 뭘 해주는 것도 아니고 또 류은무 위원님이 진행하고 있는 것과 겹쳐 있는 사항이니까 꼭 오늘 결론이 안 나도 된다면 두 분이 좀 더 대화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고 두 분 의견이 일치 안 될 때는 다른 방법을 택해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두성 위원 국철 지하화사업은 정치인들이라면 누구나 하겠다고 한 사업이고 또 우리 구청장도 지난번 공약사업 중에서 하나로 들어가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가장 구민들에게 중요한데 위원들이 촉구결의안 낸다고 해서 당장 이명박 대통령이 해주시는 것도 아닐 것이고 또 류은무 위원님이 진행하는 사항이 예산문제와 겹쳐 있다 보니까 의견이 상충되는 것 같은데 두 분이 조율해서 좋은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의 여유를 갖는 게 서로가 좋을 것 같은데요.
○강구덕 위원 그리고 일정 중에 의원발의가 한 건 있어요. 운영위원회에서는 일정만 확인하고 넘어갔는데 안건이 무엇인지 보고 체크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도 운영위원회에서 걸러진 사항이 있었고 해서 의원발의만큼은 운영위원회에서 설명을 해서 걸러지는 게 어떠냐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자녀 가족의 출산·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은 단순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누가 잠깐 설명을 하고 의견을 대충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팀장 오우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처음 시행되는 게 아니고 둘째아는 20만 원 지급했고, 셋째아는 50만 원, 넷째아는 100만 원이던 것을, 둘째아는 30만 원 이상에서 50만 원, 셋째아는 20만 원 이상에서 70만 원을 주는 걸로 조례안을 발의하셨고요. 2011년도 예산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2010년도에 852명에 2억 4,090만 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2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전체 인상금액 추정액이 2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2012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4억 7,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기획예산과 예산팀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의원들이 발의하면서 사인해 달라고 하면 안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거쳐 가는 관례를 만들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기존에 2억 5,000만 원인데 2억 2,000만 원이 올라가는 것인데 예산팀에서야 의원이 얘기하니까 안 된다고 하기가 어렵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이지만 이런 부분도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김두성 위원 그런데 강구덕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조례안을 의원서명을 받을 때 아무 설명 없이 다 받았습니다. 촉구결의안 같은 경우도 서명을 받으려는 도중에 류은무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해서 난항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는 절차를 무시하지 않는 운영위원회가 이루어져야 의정활동이 정상적으로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의원발의는 의원님들이 사인을 다 해주신 부분인데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해주시고. 사인을 할 때 꼼꼼히 따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기서 논의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강구덕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대요.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을 잡기 전에 사인을 받아 버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운영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일정이 정해지면 사인을 받는 게 어떠냐. 이렇게 순서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순서를 정해서 서로 혼란스럽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렇게 정리를 하죠.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할 때 기본요건은 의원이 발의하면 공동발의해서 사인 받고 하는데요. 그런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하면 상정을 시키고 그 이후에는 각 상임위에서 토론을 하고 거기서 그 부분을 따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그 부분까지 따지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채인묵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강구덕 위원님으로부터 2011년 10월 7일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안건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 일정에서 제외하자는 수정동의안과, 류은무 위원님으로부터 2011년 10월 11일 본회의 안건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국철 경부선구간 완전 지하화 요구에 관한 촉구결의안을 보류키로 하는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른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구덕 위원님과 류은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강구덕 위원님으로부터 2011년 10월 7일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안건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 일정에서 제외하자는 수정동의안과, 류은무 위원님으로부터 2011년 10월 11일 본회의 안건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국철 경부선구간 완전 지하화 요구에 관한 촉구결의안을 보류키로 하는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른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구덕 위원님과 류은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강구덕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강구덕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강구덕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강구덕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 평소 지역발전과 교육발전에 관심이 많으신 채인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구 교육발전을 위한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시흥4동과 그 인근지역에 중학교가 없어서 많은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 등 열악한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시흥4동 기동대 이전과 중학교를 유치하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결집하고 이를 위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코자 「지방자치법」 제56조 위원회 설치,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특별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활동범위를 시흥4동 기동대 이전 및 중학교 재배치 추진으로 하고, 위원을 9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을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6개월로 하는 시흥4동 기동대 이전 및 중학교 재배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성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김두성 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너무 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활동기간을 6개월로 못 박아놓고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위원회에서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일이 그만큼 있느냐는 얘기죠.
○위원장 채인묵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