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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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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26일 (화) 10시02분

장  소 : 금천구의회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소관)
  3. 2.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 소관)

  1.    심사된안건
  2. 1.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소관)
  3. 2.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강태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도시환경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소관) 
○위원장 강태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1차 위원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 할 사항에 대해서는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은 각 국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직제 순에 따라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종일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종일입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강태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안 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총괄 현황입니다. 우리국은 2011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2.33% 증가한 1억 7,9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78억 7,467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에서 218쪽의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2011년 기정예산액보다 8,509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 내용은 2011년 조정교부금 감소와 관련하여 실행예산 편성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비 9,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2010년 시비 보조금 반환금 4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2011년 기정예산액보다 5,516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 내용은 2011년 조정교부금 감소와 관련하여 실행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 조정으로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10년 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4,48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축위원회 개최 증가에 따른 심의수당으로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에서 224쪽,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2011년 기정예산액보다 3억 7,736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 내용은 시설이 노후된 참새어린이공원이 서울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참새 어울림공원 조성사업비로 4억 7,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중 구비는 1억 8,900만 원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축소로 인한 숲 가꾸기사업비 3억 1,2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0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억 1,7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5쪽에서 226쪽, 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2011년 기정예산액보다 6,79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 내용은 2011년 조정교부금 감소와 관련하여 실행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 조정으로 석면지도제작 용역사업비 1억 6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 보조사업 축소에 따라 금천행동 21 시민실천단 운영비 4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0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4,32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각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태섭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우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 7월 15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7월 1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총괄 규모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검토보고서 1~2페이지와 유인물을 위원님들께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 목적은 2010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안이 제152회 구의회 정례회에서 승인 처리됨에 따라 부동산 경기침체에 기인한 취득세 감소로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미 교부되어 연초부터 시행해 온 실행예산을 조기에 해제하고 또한 필수불가결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금회 요구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세입 예산안은 일반회계 75억 7,182만 8,000원, 특별회계 21억 7,264만 3,000원, 총 규모 97억 4,447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은 자체재원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20억 9,640만 5,000원,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조정교부금 40억 원, 국·시비 보조금 14억 7,542만 3,000원이며, 의료급여기금 등 3개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사용잔액 등 21억 7,26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금회 추경안 75억 7,182만 8,000원을 포함하여 최종예산 2,506억 7,281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2%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91억 2,14만 6,000원 대비 23.8% 증가한 총 113억 78만 9,000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총 104억 7,226만 6,000원 증액된 총 1,610억 3,793만 4,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총액 2,619억 7,360만 6,000원의 61.5%에 해당되며, 금회 추경예산에는 일반회계가 82억 9,962만 3,000원, 특별회계는 21억 7,264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6억 9,547만 6,000원에서 금회 1억 7,919만 8,000원 증액되어 총 78억 7,467만 4,000원으로 부서별로 현황을 보고 드리면, 주택과 소관은 기정예산 10억 904만 2,000원에서 금회 8,509만 8,000원 감액되어 총 9억 2,39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1억 4,360만 7,000원에서 금회 5,516만 2,000원을 감액하여 총 10억 8,84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기정예산 6억 6,780만 1,000원에서 금회 1,000만 원 증액되어 총 6억 7,78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6억 4,720만 원에서 금회 3억 7,736만 원 증액되어 총 40억 2,4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과는 기정예산 12억 2,782만 6,000원에서 금회 6,790만 2,000원 감액하여 총 11억 5,99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소관의 주요 증감사항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재건축안전진단 용역비 9,000만 원을 감액하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49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과 소관은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을 감액하고 보조금 반환금 1억 4,483만 8,000원을 계상했으며, 건축과 소관은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1,000만 원을 편성했고, 공원녹지과 소관 숲 가꾸기 사업비 3억 1,224만 7,000원을 감액하여 참새어울림공원 조성사업비 4억 7,250만 원을 편성했으며,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1,71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소관 석면실태조사 및 지도제작 용역사업비 1억 660만 원을 감액하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4,32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회 편성하려는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순수 증가규모가 97억 4,447만 1,000원에 불과한바, 이는 2010회계 결산결과 서울시 조정교부금 41억 원의 미 교부와 추경편성의 주 가용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이 1억 8,700만 원에 불과하고, 또한 국·시비 보조금의 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 분의 반영, 금천종합복지타운 건립을 비롯한 기타 최소한의 신규 및 계속사업비 확보를 위해 구청 각 부서별로 2011년도 당초예산을 재검토하여 수정을 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사업은 연초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당초예산을 대폭 수정하여 편성 제출한바 예산안 심사 시에 합목적성과 합리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도시환경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정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33쪽에서 138쪽, 세출예산 217쪽에서 226쪽, 설명자료 56쪽에서 57쪽까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성 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정호영   주택과장 정호영입니다.
  
김두성 위원   재건축안전진단 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죠?
  
○주택과장 정호영   당초에 럭키아파트 재건축안전진단비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재정사항이 어렵다고 해서 1년 연기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김두성 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용역비 예산을 많이 달라고 위원들한테 할 때는 언제이고, 6개월도 안 돼서 용역비를 이렇게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어제도 모 과에 이야기를 했지만 위원들이 용역비가 많다고 하면 용역비에 대해서 진념을 가지고 위원들을 설득하면서 달라고 해놓고, 이렇게 6개월도 안 되어서 2억, 9,000만 원씩 삭감하는 이유에 대해서 위원들은 계획이 변경됐다 할지라도 앞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주택과장 정호영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재건축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 전체가 재건축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으로 민의를 반영해서 같이 재정여건하고 복합적으로 해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김두성 위원   재건축안전진단이라는 것은 구청에서 이미 용역비를 책정했으면 재건축하고는 무관하고 안전진단을 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언젠가 하게 되면 용역비가 또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주택과장 정호영   재정사항이 좀 어려워서 그것을 고려한 사항입니다.
  
김두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도 조금 전과 똑 같은 질의를 하는데요. 왜 이렇게 용역비를 2억 삭감을 했습니까? 금천구 도시종합계획 수립은 안 하실 겁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산심의를 해서 예산을 줄때 이 용역비가 과다하고 누차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 4억도 부족하다고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6개월도 안 되어 용역비를 2억씩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발단은 조정교부금 감소와 관련해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요. 2억이 삭감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 예산으로 장기계속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부족분은 다시 반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여건변화가 생겼습니다. 시에서 203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또 주택본부에서 주거지 종합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상위계획들이 금년도에 여건변화에 따라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구 종합관리계획에 반영하려면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서 2억을 내년에 편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두성 위원   앞으로 위원들에게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장기안목을 가지고 예산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천구 집행부 전체가 용역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처음부터 예산심의를 했는데, 6개월이 지나고 나서 결과는 그 용역비를 다 쓰지 아니하고 전부 감액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 감액 요청한 금액을 다른 곳에 쓰기 위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는 것 아니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쉽게 이야기 하면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의 그런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서 일단 많이 달라고 요청을 해놓았다가 승인 받아 놓고 또 6개월 후에 감액해서 추경예산할 때 그것을 다른 쪽에 편성해서 쓰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뜻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건 변화로 인해서 금년도 사업비가 배정되더라도 금년 안에 용역 안을 끝내야 되는데 어차피 일부분은 사고이월 될 형편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은 다른 곳에 알뜰하게 쓰고 내년도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두성 위원   앞으로는 용역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계획해서 올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알겠습니다.
  
김두성 위원   다음 공원녹지과입니다. 참새어울림공원은 전반기에 구상을 안 했던 사업이죠?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작년도에는 구상을 안 했고요. 금년도에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김두성 위원   그런데 여기에 4억 7,25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참새어울림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여기에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숲 가꾸기 예산 3억 1,200만 원을 삭감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항상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릴 때 보면, 의원 1년 밖에 안 됐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는 걸 보면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이런 형식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이것은 국고보조금인데요. 작년도에 국고보조를 해주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숲 가꾸기 사업이 작년도로 종료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안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감편성한 것입니다.
  
김두성 위원   그러면 숲 가꾸기는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앞으로 숲 가꾸기는 못 합니다.
  
김두성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많아요. 증액한 것은 건축과에서 회의수당 부분 700만 원 정도 증액하고 일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달라고 해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감액을 한 것은 일을 그만큼 안 하겠다는 이야기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줬으면 그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쓰고 그 예산이 부족하다고 더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이 없으면 이 바쁜 시간에 여러분들과 입씨름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면 전부 감액을 했어요. 감액을 하고 또 다른 사업비에 증액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있고요. 숲 가꾸기도 금천구에는 지금 굉장히 개발할 곳이 많고 낙후된 곳이 많습니다. 숲 가꾸기라도 많이 해서 구민들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다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은무 위원   비슷한 내용인데요. 도시계획과 하고 주택과하고 문제인데요. 지금 용역계약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가요? 주택과 같으면 시흥동 제10구역 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 용역하고 그 다음 가산동 237주변, 시흥1·2구역은 공공관리자 지원용역인데, 용역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작년도 예산으로 용역계약이 이루어져서 낙찰차액 이런 것이 발생한 것이거든요. 시비하고 매칭펀드로 해서 보조금 반환하는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도시관리계획은 처음에 심의할 때 엄청 논란 속에서 만들어진 사업인데 그 이후에 실행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2억을 삭감한 부분을 지금 추경에서 확정짓는 과정이죠?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네,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래서 계약을 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3월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예산은 4억이었지만 2억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장기계속 공사로 해서 금년도에 2억, 내년도에 2억 편성하는 것으로 1차 계약을 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1차 계약을 할 때 2억만 가지고 했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네,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리고 이것은 장기계속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도시환경정비계획수립 용역, 또 재건축정비계획수립 용역, 공공관리자 지원용역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도 역시 편성된 예산을 실행예산을 하면서 사업비 부분이 삭감된 것이잖아요?
  
○주택과장 정호영   네,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삭감한 것을 지금 확정짓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정호영   네,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면 계약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주택과장 정호영   계약자체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재건축안전진단 용역비 9,000만 원은 럭키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류은무 위원   그것은 이해했고요. 시흥동 제10구역 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 용역하고, 다음에 가산동 237주변 도시환경정비계획수립 용역하고, 시흥1·2구역 공공관리자 지원용역 이것은 계약이 어떻게 된 겁니까?
  
○주택과장 정호영   작년도 예산은 결산이 이미 끝났고요. 결산 잔액으로 남아 있는 보조금 반환하는 겁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실행예산에서 조정된 예산이 아니네요?
  
○주택과장 정호영   네, 이것은 아닙니다. 결산결과에 따라 반환하는 겁니다.
  
류은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럭키아파트 안전진단 9,000만 원을 이번에 삭감했지 않습니까? 다른 재건축하는 곳도 우리 구청에서 안전진단을 해줍니까?
  
○주택과장 정호영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에 한해서 저희가 공공관리 지원용역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예를 들어서 재건축할 때는 본인들이 부담하잖아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정호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그런데 여기 럭키아파트는 구청에서 해주네요.
  
○주택과장 정호영   럭키아파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시흥1·2구역에 대해서도 용역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럭키아파트는 재정비 14예정구역입니다. 시흥 제14예정구역인데 여기에 대해서 공공관리로 지원할 수 있고, 아파트단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위원장 강태섭   제 얘기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안전진단을 해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20~30세대가 재건축을 할 때는 본인들이 다 부담해서 하잖아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택과장 정호영   정비구역지정을 저희 구청에서 입안해서 시장이 고시하게 되는데요. 공공관리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소규모 아파트나 연립은 공공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본 위원 얘기는 상당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연립 20~30세대가 안전진단해도 몇 천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또 정밀안전진단까지 해야 되고, 그런 비용을 본인들이 다 부담하는데 이런 곳은 우리 세금으로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육안 검사까지만 공공관리에서 부담을 해주는 것이고, 정밀진단비는 자기 부담 아닙니까?
  
○주택과장 정호영   지금 정밀진단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현지 안전진단은 이미 실시를 했고요.
  
류은무 위원   정밀안전진단비를 공공관리비로 지원을 해준다고요?
  
○주택과장 정호영   네,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지원을 해주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에 안 맞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를 다 안 해주고, 50대 50으로 하자고 한다든가 이런 제안을 구청에서 할 필요가 있지요. 일반인들은 자기들이 돈 거둬서 하잖아요. 연립 20~30세대 되는 곳은 안전진단비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런 곳도 좀 도와줘야지요.
  
류은무 위원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그것은 심사제도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판단을 담당공무원이 한다는 것은 안 맞지요. 규정을 확실하게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강태섭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묻겠습니다.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수립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4억이었는데 2억으로 줄어들었지 않았습니까? 향후 몇 년까지 내다보고 용역을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향후 20년입니다. 2030계획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그런데 몇 년 전에 민선4기 금천구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 10년이 지나면 우리 금천구의 인구가 36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되어 24만 3,000명입니다. 이런 용역을 하는데 4억씩 들여서 한다는데 20년이 아니라 앞으로 10년만 보고 하세요. 그렇게 하면 가격도 떨어질 것 아닙니까? 어차피 맞지 않습니다. 5년 앞도 못 내다보는데 10년 뒤에 금천구 인구가 36만 된다고 했는데 지금 24만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용역을 하는데 4억씩 쓴다는 것은 잘못 됐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2년만 지나면 다 틀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2030계획에 보면 인구가 20년에는 인구가 32만 5,000명 정도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이 현실하고는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인구지표가 금천구의 도시행정을 펴는데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지표도 이번에 다시 포함해서 다시 수립하는 것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착수보고를 했고요.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초안이 마련되면 사전에 의원님들께도......
  
○위원장 강태섭   중간보고를 하셨다면서요. 의원님들한테 자료 줬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중간보고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아니죠. 안이 확정이 됐으면 우리한테 줄 필요가 없지요. 중간정도 됐을 때 잘못된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중간보고라는 게 전체 중간보고가 아니고 양이 많기 때문에 부분보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안이 마련되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실질적으로 4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쉽게 말하면 책자 한권 갖다 주는 겁니다. 결정된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할 필요 없습니다. 확정되기 전에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알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사전 검토회를 갖고 다음에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안이 마련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그러면 추진일정이라도 좀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2,000만 원 들어가는 용역도 아니고 4억이 들어가는 용역이잖아요.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석면실태조사 및 지도제작 용역 1억 660만 원을 하셨다가 다 삭감했는데, 석면실태조사해서 지도제작을 언제까지 하라는 기일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당초에는 서울시 방침으로 서울시 모든 구가 올해 안으로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요. 올해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4월 29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석면지도를 제작을 하라고 법적으로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원장 강태섭   그러면 앞으로 3년 뒤에 해도 되겠네요?
  
○환경과장 현인식   2015년 4월까지는 완료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태섭   그런데 석면지도는 내년에 바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서민들이고 고통받는 근로자들입니다. 건물자체가 석면인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에서 하루라도 빨리 해서 힘들게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지요. 1억 600만 원을 확보 해놓고 법이 바뀌었으니까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은 겁니다. 제가 어느 가내공장을 가봤어요. 석면으로 뒤덮여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도 어떤 피해가 있는지 몰라요.
  
○환경과장 현인식   석면 지도제작하는 것은 저희가 관할하는 공공기관이 해당이 되고요. 민간 학교라든가 이런 곳은 그 규모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빨리 하는 게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는 좋다는 겁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이상입니다. 다음 박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만선 위원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요. 시흥3동에 건축업자들이 단독주택을 헐어내고 빌라를 짓고 있는데요. 지금 10여 곳이 넘지요?
  
○건축과장 김봉구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현재 진행되는 것은 약 3건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3동에 휴먼타운도 있고 석수역세권이 있고 그 다음에 안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요. 시흥3동 전체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박만선 위원   석수역세권은 건축할 수 없지요?
  
○건축과장 김봉구   네, 그렇습니다.
  
박만선 위원   그리고 위쪽은 뉴타운으로 들어가서 건축할 수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휴먼타운 포함해서 마을 가운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건축하면서 주민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있었지요?
  
○건축과장 김봉구   네, 있었습니다.
  
박만선 위원   휴먼타운 사업팀하고 대화를 합니까?
  
○건축과장 김봉구   휴먼타운도 어차피 제가 다 하는 것이고요. 휴먼타운 지역에는 지금 현재 건축허가 접수된 것은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 됐던 것은 있는데 지금 현재 건축신고가 들어오면 그게 고민거리입니다. 법으로 안 해줄 수 없고요. 우리 정서는 휴먼타운 정서가 있고 해서 참 어렵습니다.
  
박만선 위원   지금 건축하고 있는 곳이 3곳이라고 했지요?
  
○건축과장 김봉구   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박만선 위원   공사하면서 요즘 비가 많이 와서 지하에 물이 찼다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김봉구   네, 그렇습니다.
  
박만선 위원   민원은 잘 해결 됐습니까?
  
○건축과장 김봉구   완전 해결은 안 됐습니다. 완전 해결은 안 됐는데 건축주하고 민원인하고 한다고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박만선 위원   휴먼타운에 대해서는 아직 더 진행되는 것 없고 지금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는거죠?
  
○건축과장 김봉구   휴먼타운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지역의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는 제가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고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방침으로 정해야 되는데 주민의 권리를 규제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고민을 하고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박만선 위원   알겠습니다. 2011년도에 건축하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봉구   네, 알겠습니다.
  
박만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박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태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강태섭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덕하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강태섭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1억 8,205만 2,000원을 증액한 100억 4,825만 6,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면 예산서 229쪽에서 2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2011년 당초예산 보다 369만 원이 증가된 8억 1,149만 3,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시에서 보조받은 자전거 안전교육장 시설공사비 2,500만 원 중 잔액 156만 원과 낙찰차액 213만 원 등 369만 원에 대하여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태섭   네, 류은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은무 위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태섭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곧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입니다. 예산편성 총괄 부분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 중 추경예산의 편성 목적과 편성 내용, 복지건설위원회 현황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억 8,205만 2,000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17억 2,05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9억 259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예산 중 부서별 현황을 살펴보면 교통행정과 소관은 기정예산 8억 780만 3,000원에서 금회 369만 원 증액하여 총 8억 1,14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차관리과와 건설행정과의 세출예산은 금회에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도로과 소관예산은 기정예산 44억 4,670만 5,000원에서 금회 4,422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 44억 9,09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치수방재과는 기정예산 39억 5,266만 1,000원에서 금회 1억 3,413만 9,000원 증액되어 총 40억 8,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는 201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을 재원으로 예비비 17억 810만 6,000원과 보조금 반환금 1,244만 원, 총 17억 2,05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회 편성하려는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순수 증가규모가 97억 4,447만 1,000원에 불과한바, 이는 2010회계 결산결과 서울시 조정교부금 41억 원의 미 교부와 추경편성의 주 가용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이 1억 8,700만 원에 불과하고, 또한 국·시비 보조금의 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 분의 반영, 금천종합복지타운 건립을 비롯한 기타 최소한의 신규 및 계속사업비 확보를 위해 구청 각 부서별로 2011년도 당초예산을 재검토하여 수정을 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사업은 연초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당초예산을 대폭 수정하여 편성 제출한바 예산안 심사 시에 합목적성과 합리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태섭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중식 주차관리과장께서 모친상으로 부득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주무팀장인 송유근 주차기획팀장이 대신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29쪽에서 234쪽, 특별회계 273쪽, 설명자료 58쪽에서 65쪽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성 위원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 삭감부분이 있는데 자료는 있고 설명서에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서안에는 있는데 예산 설명자료에는 그 내역을 하나도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도로과장 최영덕   금동초등학교 말씀하신 것입니까?
  
김두성 위원   금동초등학교든 어디든 왜 설명자료에는 없냐고요? 위원들이 어떻게 해서 이것이 삭감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숫자로만 얼마 삭감했으니까 위원들은 승인해라는 뜻입니까? 지금 이게 뭡니까? 최소한 추경예산을 증감하기 위해서 예산심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낸 자료를 보면 예산서에는 있는데 설명자료는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비록 도로과 뿐만 아니라 각 과에서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영덕   네, 알겠습니다.
  
김두성 위원   230쪽에 보면 금천로에서 금동초등학교 입구간 도로확장이 있는데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도로과장 최영덕   금동초등학교 진입로입니다. 탑스빌아파트......
  
김두성 위원   그러니까 벽산 중심상가에서 실버타운 들어가는 입구부터 탑스빌까지 확장공사 하는 거죠?
  
○도로과장 최영덕   네.
  
김두성 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산이 없어서 금년 상반기에 못한다고 저한테 그러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5월 30일까지 이 공사를 완료한다고 저한테 이야기했지요?
  
○도로과장 최영덕   네.
  
김두성 위원   그런데 중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이 공사를 못한다고 했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최영덕   지금 공사는 중지가 됐고요. 금년도 공사비를 갖다가 보상비로 이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상을 끝내고 공사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두성 위원   저도 건설회사 CEO를 해본 사람인데요. 이해가 안 되는 게 토목공사 도로 확장하는 비용하고 보상금하고 어떻게 다르죠?
  
○도로과장 최영덕   보상이 끝나야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김두성 위원   전체 금액에서 예를 든다면 도로확장 공사비가 100억, 보상금액이 200억이면 총 공사비는 300억이 되겠지요. 그러면 분리를 했어야지요. 공사비하고 보상금은 분리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도로과장 최영덕   네, 맞습니다.
  
김두성 위원   그러면 도로공사를 하지도 않고 예산부터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최영덕   2011년도 보상비 총액이 8억 7,600만 원입니다. 2011년도에 확보된 예산 보상비는 1억 7,000만 원, 2010년도 보상비 집행 잔액이 3억 4,600만 원, 2010년도 공사비 3억 6,000만 원 해가지고 저희들이 8억 7,600만 원을 가지고 보상을 시행하는 겁니다.
  
김두성 위원   지금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한다고 해놓고 공사도 하반기에도 예산이 없지요?
  
○도로과장 최영덕   네.
  
김두성 위원   언제 할 겁니까?
  
○도로과장 최영덕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김두성 위원   내년도에도 예산이 없으면 못합니까? 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합니까? 예산이 있으니까 삭감했을 것 아닙니까? 3억 9,00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2억 2,000만 원을 삭감한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최영덕   공사를 입찰봐서 공사를 집행하다가 금년에 보상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공사비를 갖다가 보상비로 돌린 겁니다.
  
김두성 위원   공사를 진행 못한다고 했을 때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있는 예산을 삭감해서 보상비로 돌린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고요. 제가 자료를 다 검토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쉽게 이야기하면 모 아니면 도고 도 아니면 모입니다. 어물정하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십시오. 공사를 안 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런데 설명자료에는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기재를 안 해놓고 예산서에만 올려놓았는데 이런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을 삭감해서 혹시 염화칼슘과 소금 구입하는데 쓰려고 이쪽에 증액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최영덕   아닙니다.
  
김두성 위원   제설장비 염화칼슘 구입하고 이런 것은 설명자료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놓았습니까? 양면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나쁜 이야기로 하면 위원들을 속이려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슬쩍 넘어가겠지 생각하고 이런 자료를 내놓은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최영덕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김두성 위원   물론 과장님은 그런 의도 전혀 없으시겠지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염화칼슘 구입하는 것은 5,7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자료에 해놓고 예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증액할 때는 사정해야 되니까 설명자료를 만들어 놓고 감액하는 것은 당연히 위원들이 승인해 주겠지 하고 설명자료를 안 만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최영덕   이 설명자료는 저희 과에서는 만들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편집하기 때문에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김두성 위원   아무튼 과장님한테 뭘 잘못했다. 잘 했다. 이런 것을 묻기 이전에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집행해야 되고 예산이 없어서 못했으면 다음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이나 구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이해가 가도록 업무를 집행해야 되는데 지금 금천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통보해 주면 끝나는 겁니까?
  
○도로과장 최영덕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없어가지고 금년에 특이한 경우가 발생한 겁니다.
  
김두성 위원   재원이 없으면 보상비도 미루세요. 공사하기 전에 보상해줘도 됩니다.
  
○도로과장 최영덕   공사비를 보상비로 돌렸습니다.
  
김두성 위원   공사를 해야지 왜 보상비로 돌립니까?
  
○도로과장 최영덕   보상이 끝나야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김두성 위원   내년에 할 때 보상하면서 공사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공사는 안하고 보상만 해주고 공사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니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공사 꼭 할 겁니까?
  
○도로과장 최영덕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를 하겠습니다.
  
김두성 위원   어떻게 하든지 내년에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금천거리 맨홀정비 예산은 왜 삭감했습니까?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한다고, 돈이 없어서 주민들 민원을 해결 못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예산을 삭감 하냐고요. 예산을 달라고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삭감 하냐고요. 6개월 전에 달라고 할 때는 언제입니까? 제가 의원 된지 1년 됐는데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일하는 형태를 보면 앞뒤가 안 맞다는 겁니다. 맨홀정비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수구가 역류해서 넘쳐 흐리고 난리인데, 이 돈을 어디에 쓰려고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까? 아까 우리 강태섭 위원장님이 모 과장한테 앞으로 금천구 도시계획을 몇 년까지 내다보고 용역을 하느냐고 했더니 30년까지 보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도 못보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일 해달라고 하면 뭐가 없다고 하면서 핑계되고 일하지 않습니다. 또 뭐 하나 해달라고 하면 규정이 어떻고 시행령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원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한번 이야기했으면 실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집행부에서 해도 너무하는 겁니다. 구의원들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는 겁니다. 한다고 해놓고 안 하고, 뭐 해달라고 하면 규정이 어떻고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고......
  
○도로과장 최영덕   위원님 말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부서에는 될 수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싶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구 재정여건이 뒷받침을 못하니까? 그래서 저희 사업부서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심정입니다.
  
김두성 위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한 것 같아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한데요. 제가 끝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편성해라, 신중을 기해서 편성하여 의회에 상정해서 승인이 나면 그 돈을 다 쓰고 모자랄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해달라는 겁니다.
  
○도로과장 최영덕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두성 위원   앞으로 집행부에서 구의원들에게 자료 같은 것을 제출할 때도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돈이 부족할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구민들 복지증진에 매진해 줄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영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김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만선 위원   시흥대로 보도블럭 정비 하실 겁니까?
  
○도로과장 최영덕   전체를 다 할 수 없고 요철이 심한 곳은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든지 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선 위원   지금 비가 많이 와서 많이 파손 되었거든요. 노약자, 여성, 어린이들이 다니면 위험하거든요. 다치기 전에 정비를 하면 좋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최영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만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박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은무 위원   김두성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유사한 건인데요. 도로과가 전부 삭감된 부분이 실행예산을 편성하면서 감액된 사업이죠?
  
○도로과장 최영덕   네,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지금 확정짓는 차원으로 보면 됩니까?
  
○도로과장 최영덕   네,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하려고 했던 사업을 없애버리고 예산이 없으니까 일을 못 하고 놀겠네요. 치수방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수방재과도 보면 하수관리에서는 6,000만 원을 감액했고요. 시설물유지관리로 또 1억 6,000만 원을 올렸는데 결국은 이게 하수관리나 하수시설유지보수 연간단가나 같은 개념 아닌가요? 본래 2억 2,000만 원이었는데, 6,000만 원이 감 추경되어서 그것을 바로 잡은 건가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아닙니다. 하수시설물 연간단가하고 2억 2,000만 원 감 추경된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류은무 위원   이것은 사업을 하려다가 안 하는 것이고......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그런데 사업은 안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2010년도에 동공이 발생되어가지고......
  
류은무 위원   2억 2,000만 원 사업시행을 한 것이라고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금년도에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도로굴착 심의과정에서 도로굴착 부서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연간단가에 의해서 관로공사만 시행을 했습니다. 굴착복구 시행을 하고 포장은 도로과에서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2억 2,000만 원에 대한 공사 목적은 달성한 겁니다.
  
류은무 위원   2억 2,000만 원에 대한 공사는 완공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는? 8억이 편성된 예산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런데 1억 6,000만 원이 증액되고 6,000만 원이 또 삭감되고, 어떻게 된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총계로 보면 1억 6,000만 원이 시설물에서 증액이 됐고 단단위 사업 2억 2,000만 원에 대해서 감액되니까. 그래서 6,0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그리고 하천관리는 9,000만 원이 추경에 증액 편성되는 건가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네,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게이트볼장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도 공사를 안 했더라고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7월 말경에 할 겁니다.
  
류은무 위원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장마도 있고 자재를 동호회원들이 선정한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두성 위원   지금 류은무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 치수방재과장님! 연간단가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포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정별로 수량은 예상치로 과거에 발생되는 그런 추정치로 해서 공정별로 저희들이 단가구성을 해놓고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작업지시만 내려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도로 일부분 가로 1m, 세로 1m가 파손이 됐다고 하면 그것만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발주를 하면 행정이라든지 민원 불편사항이라든지 일의 진행상 불합리한 점이 상당히 따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수량을 공정별로 예상을 해놓고, 단가구성을 해놓고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작업지시만 해서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김두성 위원   연가단가 개념이 그렇다면 그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그것은 공개입찰을 합니다.
  
김두성 위원   공개입찰 합니까? 연간단가는 집행부에서 예시해서 정해놓고......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그렇지요. 사업내용이라든지 예상물량은 정해놓고 거기에 따른 입찰을 해서 업자가 선정이 되면 작업지시해서 그때그때 일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두성 위원   그러면 금천 한내천 사업비 같은 경우는 지금 9,000만 원을 증액해달라고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9,000만 원을 증액해달라는 겁니까? 여기 보면 연간단가인데 연간단가 속에는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 총괄적인 예상금액을 먼저 집행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연간단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추가 예산은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왜 폭우가 오던지 어떤 경우일지라도 예상해서 미리 단가를 정해놓고, 그것보고 연간단가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단가는 정해진 단가이지만 수량은 발생이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김두성 위원   더 된다는 가정 하에서 연간단가를 정했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면 추가 예산은 필요 없다는 얘기죠. 왜 그러면 그때그때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어야지, 미리 연간단가를 정해놓느냔 말입니다.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그것은 과년도에 예산액이라든지 통상적으로 발생되는 민원이라든지 수량이......
  
김두성 위원   과장님 말씀 다 옳아요. 제가 하는 얘기는 견해차이가 있는 것이 총괄 예산을 정해놓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폭우가 오던지 어떤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연간단가를 집행부에서 정해놓았으면 그 한도 내에서 써야지 왜 추가 예산을 달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이고, 그 다음에 연간단가라고 하지 말고 그때그때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게 낫지 않냐 이겁니다. 괜히 연간단가로 해서 예산을 확보 해놓지 말고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금년에는 저희들 예산요구액이 4억 4,000만 원......
  
김두성 위원   변명하지 말아요. 과장님 변명 안 해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런데 이것은 연간단가를 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상단가를 정해 놓느냔 말입니다. 예상단가는 마이너스 플러스 알파 가상금액을 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가상금액을 정했으면 그 테두리 안에서 공사를 해나가야죠.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단가는 예상으로 할 수 없고요.
  
김두성 위원   그러니까 연간단가가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때그때 실행예산을 짜서 그때그때 집행하면 되지요. 예를 들어서 하수구가 무너졌다. 그러면 견적 받아서 그때 집행하면 됩니다. 1년도 예상 못하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입니까? 6개월만에 9,000만 원을 추가로 달라고 해서 이해를 못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작년에 한내천에 대해서 저희가 4억 4,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본예산에 3억 4,000만 원 되어 유보액이 3,400만 원이 됐었거든요.
  
김두성 위원   그러면 아예 한내천 같은 경우는 청장님한테 기안해서 올리십시오. 내년부터는 연간단가 할 것 없이 12월 말에 공고를 해서 업자를 선정하여 단서를 붙이세요. 어떠한 경우라도 이 단가계약을 가지고 1년 동안 공사를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이런 단서를 붙여서 업자를 선정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2억 2,000만 원 사업은 원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전부 삭감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사업은 했다고 했지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네, 사업은 그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업에 대한 성과라든지 목적은 달성했는데 굴착복구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하수관로만 연간단가에 의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포장은 도로과 굴착복구에 의해서 시행을 하니까 전 구간에 대한 단단위사업으로써......
  
류은무 위원   공사는 다 완성을 했는데 예산상으로는 감액이 되었다. 다른 예산으로 썼다는 것 아닙니까? 관로는 연간단가로 했고 도로굴착은 도로과에서 빌려 쓴 것입니까?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굴착복구 기금으로 한 겁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면 그 사업 집행내역을 별도로 받아 봐야 되겠네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공정별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요.
  
류은무 위원   내역을 받아 봐야 연간단가에서 소요된 금액도 여기서 넘어가야 되고, 굴착복구기금에서도 떨어줘야 되고 그렇게 처리했다는 것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분별로 저희들은 연간단가에 의해서 하수관 부설한 것만 집행을 한 것이고요. 나머지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한 것은 도로과에서 한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는데요. 예산을 어떻게 사용한 것에 대한 것은 지금 답변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명확한 답변자료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도로과 예산을 썼으면 도로과 확인을 받아서 자료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면 2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자료를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하수시설물 하수관리비에 대해서는 오히려 6,000만 원이 감액이 된 것이지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2억 2,0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 증액이 되니까 차액 6,000만 원만 감액되는 겁니다.
  
류은무 위원   그리고 안양천 연간단가는 9,000만 원이 증액되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네,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본 예산을 심의할 때 게이트볼장 잔디시설비로 5,000만 원 했지요. 그것을 그때 과장님은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심의할 때 빨리 하라고 하면서 5,000만 원을 만들어 드린 것이거든요. 그렇게 한 것 맞지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네,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때부터 추경에 한다고 한 이유가 있었나 봅니다. 빨리 하라고 본예산에 만들어 드렸는데......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게이트볼장이 좀 늦어진 이유는 나라장터에 등록이 된 제품이나 업체의 기자재를 사다가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동호회에서 요구하는 제품이 나라장터에 늦게 등재가 되어가지고 기다리느라 좀 늦었습니다. 동호회원들이 요구하는 제품으로 하려다 좀 늦어진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치수방재과에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재난취약가구 화재감지기 설치예산을 추경에 반영 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국비 96만 8,000원이 남아서 그것을 가지고 110가구에 화재감지기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취약가구에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면 불이 났을 때 울리나 봅니다. 그래서 노약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빨리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장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서가 구로구하고 같이 되어있지요. 구로구에서는 500가구를 설치하고 300가구를 더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우리 구도 취약가구에 대한 설치를 늘려달라는 그런 요청이 왔다고 합니다. 이게 1대에 약 1만 원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0가구를 설치하는데 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해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두성 위원   동의를 하는데 치수방재과장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협조문을 보낼 때 우리 강태섭 위원장님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먼저 하면 다른 구에서 본받을 수 있게 하십시오. 구로구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됩니까? 사람은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면 다른 구에서 우리를 본받아서 하도록 해야지요. 이런 관행은 고치십시오. 그리고 이런 문구는 빼야 됩니다. 그냥 구두로 인근에 알아보니까 옆에 구도 하더라고 해야지요. 앞으로 우리 구의 자존심을 좀 살리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태섭   다음 박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만선 위원   설명자료 64쪽 밑에 추진실적 및 계획 공정율 60%라고 했는데 자전거도로 205m, 지압로 38m, 정자 12개소 보수 완료했는데, 지금 자전거도로 205m가 어디입니까?
  
○안양천관리팀장 이기봉   다목적광장 앞부분 도로가 침하되어 가지고 보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군데군데 파손되어서 보수한 곳이 있습니다.
  
박만선 위원   과장님! 이게 국가하천이라고 해서 2014년까지 손을 못 댄다고 한 곳이지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유지관리는 해야 되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검토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박만선 위원   2014년까지는 체육시설이나 주민편의시설을 하나도 못한다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그런데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보수해야 됩니다.
  
박만선 위원   제가 볼 때는 주민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구도 많이 하잖아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그것은 사업 시행하는 계획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이고요.
  
박만선 위원   독산동 쪽에도 하나 만들고 시흥동 쪽에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실시했습니다. 심사하면서 검토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태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신 사항과 집행부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비심사결과 계수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박만선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만선   부위원장 박만선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금천구 연합회장기대회 민간행사보조금을 1,8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신규편성으로 치수방재과 재난취약가구 화재감지기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태섭   박만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만선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한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비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8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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