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4월 19일 (화) 10시10분
- 의사일정
- 1. 제1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서복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류배옥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50회 임시회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류배옥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류배옥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50회 임시회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류배옥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류배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류배옥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 그리고 처리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천구의회 우성진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5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은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채인묵 의원 외 5인이 공동발의하여 제출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병재 의원 외 7인이 공동발의하여 제출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이 4월 12일자로 각각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금천구청장으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독산3동지역 보건소 분소 설치에 따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4월 12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의하여 2일간에 걸쳐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 그리고 처리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천구의회 우성진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5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은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채인묵 의원 외 5인이 공동발의하여 제출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병재 의원 외 7인이 공동발의하여 제출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이 4월 12일자로 각각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금천구청장으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독산3동지역 보건소 분소 설치에 따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4월 12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의하여 2일간에 걸쳐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다음은 제1항 「제1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제1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4월 19일부터 4월 25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9일부터 4월 25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금번 제1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4월 19일부터 4월 25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9일부터 4월 25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서복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4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 2일간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청구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4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 2일간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청구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서복성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제1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박만선 의원과 우성진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만선 의원과 우성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제1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박만선 의원과 우성진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만선 의원과 우성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서복성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0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는 모레부터 구정질문이 2일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구정발전 및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직결되는 구정전반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문제점 등을 질의하여 구민의 입장에 서서 구민의 욕구를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는 모레부터 구정질문이 2일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구정발전 및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직결되는 구정전반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문제점 등을 질의하여 구민의 입장에 서서 구민의 욕구를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