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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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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4월 25일 (월) 10시03분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독산3동지역 보건소 분소 설치)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독산3동지역 보건소 분소 설치)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의장 서복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서복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채인묵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채인묵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채인묵 의원입니다. 제1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인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및 증언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6항의 과태료 대상 및 부과액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출석요구 불응과 증언거부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액을 규정함으로써 증인의 성실한 출석과 증언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고, 허위 답변이나 위증을 하는 경우 고발의 절차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6항 중 조사대상 기관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그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 등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과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구체적으로 구분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허위 답변이나 위증을 할 경우 안 제8조의 3을 신설하여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과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채인묵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독산3동지역 보건소 분소 설치)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8분)

○의장 서복성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독산3동지역 보건소 분소 설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성진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부위원장 우성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우성진 의원입니다. 제1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독산3동지역 보건소 분소 설치)」은 보건소에서 원거리지역인 독산3동 지역에 접근성을 향상시키면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소 분소를 부지 매입하여 설치하고자 당초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구의회 의결되었으나, 이후 부지매입에서 옛 독산본동 청사인 독산3동 자치회관에 시비 5억 원, 구비 2억 6,600만 원 등 총 사업비 7억 6,600만 원으로 엘리베이터 설치 및 리모델링 공사하여 공용청사를 활용하는 안으로 변경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금연 환경의 조성으로 구민을 간접흡연의 위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주요 금연구역 지정 대상을 말씀드리면 도시공원 과 어린이 놀이터 및 학교정화구역, 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의 버스정류소,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공공청사의 건물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의 구역,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밖의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과태료 규정을 만듦으로서,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우리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천구 보건소 이용자인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맞춤법 띄어쓰기 등 안 전체 조문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진료비 면제 대상자에 경로우대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명기하고 검사수수료 면제대상과 항목을 명기하였으며, 수납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검사수수료의 전자납부 방법을 추가하고 제증명의 전자추가 발급시 수수료를 무료로 하였으며 법령에 따라 무료로 전환된 접종항목을 삭제하고 골밀도 검사료의 차등적용과 긴급의뢰 의료기관에 대한 지역을 우리구로 한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또한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등에 있어 제3조제2항 6의 2에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진료비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진료비로 수정함으로서 진료비 면제 대상 거주지역을 서울시지역으로 한정하여 조례에 명문화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우성진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독산3동지역 보건소 분소 설치)」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표결에 앞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차성수 구청장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차성수 구청장께서는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구청장 차성수   동의합니다.
  
○의장 서복성   차성수 구청장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6분)

○의장 서복성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만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박만선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만선 의원입니다.
    제1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관리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음식물폐기물 관리 방향을 발생된 폐기물의 적정처리에서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서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의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할인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주차장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규정,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조항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박만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50회 임시회는 7일간의 회기동안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구정질문과 조례 등 각종 안건심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항상 25만 구민의 복지와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150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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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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