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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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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4월 20일 (수) 10시5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독산3동지역 보건소 분소 설치)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독산3동지역 보건소 분소 설치)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5분 개의)

○위원장 강구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화창한 봄날에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오늘 처리하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금일 하루 일정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정병재 위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과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독산3동지역 보건소 분소 설치)」,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1.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독산3동지역 보건소 분소 설치)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독산3동지역 보건소 분소 설치)」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경효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구덕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독산3동지역 보건소 분소 설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0년 제147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보건소 분소 설치 건은 독산3동 지역에 시비 10억 원을 지원받아 총 13억 4,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토지매입 후 리모델링을 하려는 계획을 가졌으나 최근 서울시 지원금액이 5억 원으로 확정되어 사업계획은 토지매입안에서 청사 활용안으로 변경하고, 예산은 토지매입비를 시설비로 변경 집행코자 합니다. 결국 보건소 분소 설치건물은 독산본동 구 청사인 독산3동 자치회관에 시비 5억 원과 구비 2억 6,600만 원 등 총사업비 7억 6,600만 원으로 엘리베이트 설치 및 리모델링 후 보건소 분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의 구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현화 전문위원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독산3동지역 보건소 분소 설치)」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변경안은 통합청사에서 원거리 지역인 독산동 주변은 이주 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의 밀집거주지이며, 의료 취약인구의 19%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를 위해서 독산3동 지역에 보건분소를 설치하여 접근성을 높여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을 확대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 중이나 2011년 시비보조지원금의 감소로 불가피하게 변경된 안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2010년 10월 29일 당초 독산3동 일원 251㎡의 부지를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1차 진료, 예방접종, 물리치료 등을 진료 실시할 예정으로 예산액은 13억 4,000만 원으로 구비 3억 4,000만 원과 시비 10억 원으로 2011년 10월 개원 예정으로 2010년 10월 29일 계획수립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 구의회에서 의결되었으며, 이후 시비 감소 및 사업비용 증가로 부득이 사업이 변경되어 기존 토지 매입안이 기존 청사 활용안으로 계획이 수정되고, 서울시 분소설치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분소 설치 지원금 시비보조금이 5억 원으로 감소 결정통보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안은 독산3동 985-22를 지하 1층, 지하 2층으로 지하 1층은 전기 기계실, 창고 등으로, 1층은 민원실, 1차 진료실, 예방접종실, 2층은 물리치료실, 한방과, 3층은 보건교육실이며 각 층은 182.65㎡ 총 연면적 572.92㎡를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기존건물 건축공사비 등 7억 6,600만 원이며, 확보된 예산은 2011년도 시비 5억과 구비 2억 6,600만 원으로 2011년 4월 시비 간주처리 및 구비 경정하고, 향후 계획으로는 동년 5월에 설계 및 공사발주하고 10월에 공사완료하여 11월에 장비설치 및 인력 재배치 등 개소 준비를 거쳐 12월 분소 개소하여 운영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변경안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토지매입 비용 증가 및 시비 감소 등에 따른 대처 방안으로 기존 청사를 활용하여 사업비 등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분소 위치로 보아 관악구 지역으로 치우쳐 있는 점을 볼 때 가산동, 독산1·2·4동 지역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채인묵 위원   당초보다 실질적으로 부지 면적이 훨씬 늘어난 건대 당초 예상했던 것하고 지금 사용 면적이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따른 설치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당초 계획과 확대된 것은 없습니다.
  
채인묵 위원   사용 면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면적은 그 당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구체화 안 되었고, 토지매입을 할 경우에 「도시계획법」이나 「주차장법」에 의한 재정적 부담이 많으니까 방향을 리모델링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최소 규모로 할 계획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채인묵 위원   장소가 협소했지만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협소한 장소로 그대로 사용하려고 했다는 말씀인데 그렇더라도 상당히 면적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여유 면적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그런 부분은 2층 같은 경우는 지역에 공공시설물이 부족하고 해서 2층은 지역주민들에게 지역공동체 공간으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정병재 위원   변경된 안 중에서 건축비 등해서 7억 6,600만 원인데 등에는 무엇이 들어가고 건축비는 얼마나 들어가나요? 리모델링비가 되겠죠? 세분화 시켜야지 등해서 7억 6,600만 원으로 했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기본계획에는 간주처리까지 구체적으로 있는데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억 6,600만 원 중 시설비는 6억 6,000만 원입니다. 그 중 설계용역비 4,000만 원, 공사비 5억 2,000만 원, 엘리베이터 설치 1억 원, 시설부대비 600만 원, 기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기구 사는 것은 없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물품 및 자산취득비 1억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것 가지고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만약에 부족하면 2012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장비는요?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장비는 8,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다른 데 개소하는데 보면 재료비해서 1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청사가 88년도에 신축을 해서 사실 노후되었고, 공정과정에서도 구조안전 진단비를 편성해서 설계비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구조안전 진단을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네, 설계비 반영했습니다.
  
정병재 위원   구조안전 진단은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네.
  
정병재 위원   그래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지금 원가계산하고 설계 발주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아니, 구조안전 진단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그 금액을 편성만 했지 아직 추진은 안 했습니다.
  
정병재 위원   구조안전 진단은 아직 안 했고요?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네.
  
정병재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은 외부까지 다 하실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네, 기둥만 남기고 새로 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상세내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방금 정병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 12월에 예산 심의를 할 때 우리 구비를 3억 4,000만 원을 편성을 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구비를 2억 6,600만 원을 편성을 했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네.
  
김영섭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약 7,400만 원이 미포함이 됐잖아요. 그것은 왜 미포함 됐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예산운영상 우리 지방세 세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최근 보도된 취·등록세 부분으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보기준을 지켰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예산집행 내역은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기구라든가 장비 부분에 대해서 예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 지하 1층에서 3층까지 다 보건분소로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안을 개정을 하면서 또 다시 이렇게 주먹구구식의 변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2010년도 정부예산은 5월부터 하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8월이면 예산이 완료됩니다. 마감이 되는데 우리구가 보건분소를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 9월부터 했어요. 9월부터 하다보니까 서울시 분소 예산은 그 당시 포괄비로 총액이 10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10억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3층을 증축해서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 서대문구와 10억을 가지고 2개 구청이 사용한다고 신청을 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심의한 결과가 5억씩 2개 구청이 각각 지원을 받게 되어서 사업비가 축소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제가 묻는 것에 대해 정반대되는 답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149회 업무보고 시에 독산3동 보건분소를 할 때는 지하 1층에서 2층까지, 2층은 전체적으로 물리치료실로 쓰겠다. 그 다음에 1층은 진료실로 쓰겠다라고 과장님이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또 다시 변경을 해서 2층을 주민 사용공간으로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구 독산본동 청사에 보건분소를 설치할 때는 전체적으로 보건분소의 전문 건물로 만들겠다라고 과장님이 두 번에 걸쳐서 역설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다시 이러한 부분을 수정을 하겠다고 하면 지금 현재 구 예산 관계로 인해서 실행예산을 쓰면서 7,400만 원을 미포함을 시켰잖아요. 이런 부분이 아닌가를 본 위원은 묻고 있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7,6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보액이고요. 채인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동체 공간은 우리가 보건소 목적에 맞는 과목을 운영하고 그 외 공간에 대해서는 어떤 지역적인 이용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린 마음으로 개방해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섭 위원   저는 이 조례를 검토하기 전에 분명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독산본동 동사무소에는 민선4기 때 일반 단체에게 청사 3층을 제가 불법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판넬로 막아서 모 단체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분소하고 전혀 맞지 않은 그런 관변단체도 아닌 단체가 들어와서 주객이 전도한다고 완전히 자기네 건물처럼 진입로 입구에 주차시켜 놓고 깽판치는 것도 보통이고 플래카드 달아서 한번 보셨습니까? 애초에 이것을 보건분소로 자리를 잡아서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서 전문적인 보건분소의 면모를 갖춰야지 또 주민의 편의공간으로 다시 내놓겠다고 하면 또한 앞으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이러한 어려움이 또 봉착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서 보건분소의 전체적인 부분이 물론 독산1동, 가산동 일부, 그 다음에 독산3동, 독산4동, 독산2동까지 주민들이 걸어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이게 바로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행정이 아닌가라는 저는 먼저 짚어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독산3동 보건분소에는 어떤 관변단체든지 주민의 공간 쉼터가 아닌 보건분소로 거듭났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3층에 고엽전우회가 입주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주관과는 복지지원과이고 지원은 보건위생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재향군인회사무실 2분의 1을 할애해서 그쪽으로 입주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동체 그런 부분은 주민들의 반상회라든가 특별한 단체 회의라든지 일시적으로 공간 사용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우회는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확실하게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저희가 13개의 각종 우리구 재산관리 건물이 있습니다. 그중에 잠정적으로 몇 개는 사용 예정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다가 활용계획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냈을 때 우리 구유재산관리 부서인 재무과가 조정을 하다가 서로 경합을 벌이면 강제 지정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전에 고엽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이 있거든요. 지금 실무자로부터 확인이 되었는데 이것은 보건분소가 기능을 다할 때는 빼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13개 중에 한 군데로 다른 단체로 옮기는 걸로 지금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정경효 국장님과 보건위생과장님께서 분명하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 부분이 관철됐으면 하고요. 두 번째로 이 조례안에 맞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분소를 설치하게 되면 그곳에서 1차 진료도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네, 합니다.
  
김영섭 위원   1차 진료를 할 때 진료비는 무료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네, 65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김영섭 위원   층에 상관없이, 그러면 의사는 몇 분이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그 부분은 지금 계획추진 중에 있는데요. 어차피 1차 진료는 의사선생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계획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 계획안을 추진 중이라는 말씀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네.
  
김영섭 위원   그 다음에 물리치료를 이야기했어요. 2층 전체를 물리치료실로 쓰겠다라고 작년 12월 147회 정례회의 때 예산심의를 하면서 과장님이 자신 있게 이야기하셨어요. 2층 전체를 물리치료실로 사용하려면 물리치료사라든가 또한 그 지역에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러한 예산들은 어떻게 편성하실 겁니까? 아까 정병재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 없었어요. 물리치료실이 들어가게 된다면 어떠한 범위로 해서 어떤 기구나 장비가 들어갈 것인지?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유재산 물품관리 관련 조례인데요.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좀더 세부적으로 추진되면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 현재 왜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느냐 하면 이게 이미 작년 12월에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번복이 되어 다시 개정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한번의 실수가 없도록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도 예산심의를 할 때 물론 서울시에서 예산에 대한 어떠한 결정을 짓지 않았는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먼저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과정으로 인해 이렇게 엇박자가 난 것입니다. 물론 보건소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구 전체가 우리 구만 아니라 25개 구 전체가 이렇게 우리처럼 실행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과정이 왔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계시니까 내년 2012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러한 엇박자가 안 나오도록 이런 시간낭비 그리고 계획안과 달리 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사 하고 제가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고맙습니다. 다음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성진 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도 우리 주변에서 안양이나 아니면 광명 분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도 여기와 유사하게 우리가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갈사람 같으면 이쪽으로 오지 그쪽을 이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관악구 주민들이 오히려 주무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물론 그쪽 주민들 특혜라고 하면 좀 뭐하긴 하겠지만 우리 금천구 주민들이 조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면도 있고 또 접근성에 의해서 걸어갈 사람만 버스 1~2정거장 정도의 그 주변사람만 이용을 하지 나머지는 좀 그렇고 주객이 전도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문제가 클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은 염려해 두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위치의 적정성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우성진 위원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제가 관악구 보건소도 가봤습니다.
  
우성진 위원   일단 위치나 이런 것은 다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용하는 대상이 오히려 저쪽 주민이 더 많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치를 운운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우리가 그곳에 했을 경우에 관악구 주민들이 특혜받을 수 있는 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조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면도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염려하신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부분이 저희들 위치가 인접 구하고 많이 떨어져 있고 접근성에서도 우리 주민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컨대 인접 구에서 이용하기에는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그 지역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우리 금천구 지역에서 조금 생활이 어렵고 그런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용 인구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네.
  
우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감사합니다. 다음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재 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시비를 받을 것이 5억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네.
  
정병재 위원   우리 구비가 2억 6,600만 원이고요?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네.
  
정병재 위원   그런데 통계 목까지 다 봤을 때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다해서 5억을 했는데, 2억 6,600만 원은 어디에 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총 사업비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들어갑니다.
  
정병재 위원   아니, 시설비는 여기에 들어갔는데요?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총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요.
  
정병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시설비 및 부대비하고, 자산취득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위원님 자료 6쪽 하단 부분을 보시면 시 보조금을 받으면 저희들이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쓰는데 간주처리예산 세출예산요구서가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받은 돈은 5억이기 때문에 5억 원만 목을 새로 편성해서 보고를 드리고 2억 6,000만 원은 당초에 토지매입비로 401에 01시설비 부기 목 토지매입비로 되어있는데 방침서와 같이 부기된 토지매입비를 시설비로 쓰고자 표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러면 시에서 받을 돈이 얼마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5억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7억 6,600만 원이지만 간주처리는 5억만 하고 예산운영은 2억 6,600만 원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정병재 위원   우리가 구비로 잡은 것은 돈을 서울시에서 많이 받기 위해서 편성한 것 아니에요. 원래 10억을 받아오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한 것 아닙니까? 지금 2억 6,600만 원은 우리 예산에 편성된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2억 6,600만 원은 편성해 주신 3억 4,000만 원 중에서 유보액을 제외하고 2억 6,600만 원만 저희들이 지금 집행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시에서 받은 돈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그것을 합해서 한다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그렇습니다. 기존 3억 4,000만 원하고......
  
정병재 위원   그러면 시에서 받은 돈은 얼마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5억입니다.
  
채인묵 위원   구비가 당초에 3억 4,000만 원 이었는데, 이번에 실행예산이 2억 6,600만 원이고, 서울시에서 10억을 받으려고 했는데 5억만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총 7억 6,600만 원을 사업비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비 5억 플러스 구비 2억 6,600만 원, 그래서 7억 6,600만 원이 총 사업비입니다. 이것으로 다 하는 겁니다.
  
정병재 위원   그런데 여기 간주처리에는 5억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위원장 강구덕   그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간주처리를 한 겁니다. 우리 구비는 간주처리가 안 되지요.
  
김영섭 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채인묵 위원하고 정병재 위원님이 예산심의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어요. 3억 4,400만 원을 우리가 서울시에서 10억을 받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다. 계획도 없이 이것을 하냐고 하니까 과장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우리가 먼저 편성을 해놓아야 서울시에서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도 없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10억을 받아오기 위한 예산편성인데 지금 정병재 위원님 말씀은 그때 이야기와 지금 현재 5억으로 줄었으니까 예산을 잘못 편성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국비나 시비를 자치구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 미래를 예측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할 수는 없고 변동사항이 있겠죠.
  
○위원장 강구덕   그쯤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답변의 요지는 구비를 많이 편성한 것은 시비를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독산3동지역 보건소 분소 설치)」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11시26분)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병재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정병재 위원입니다. 25만 구민의 대표로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강구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본 위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의 찬성을 얻어 제출하게 되었으며, 제정이유로는 우리구의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을 간접흡연의 위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요 금연구역 지정대상을 말씀드리면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학교 정화구역, 버스정류장,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가스 충전소 및 주유소, 공공청사의 건물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의 구역, 그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해서는 금천구보에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시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과태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정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현화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드리고, 검토의견시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과 정의는 안 제1조·제2조에 조례 범위로 금천구 관할구역 안에서 금천구역을 지정 운영하는 것은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는 안 제4조에, 금연구역의 지정 및 변경 등은 안 제5조·제6조에, 금연구역의 표시 및 흡연구역설치 등은 안 제7조·제8조에, 금연구역 및 금연활동 지원은 안 제9조에, 자원봉사의 활용 및 지원은 안 제10조에, 과태료는 안 제11조에 두는 내용입니다.
    검토 의견으로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는 정병재 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했으므로 생략하고,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금연환경 조성으로 구민을 간접흡연의 위해환경에서 보호하고, 안 제2조는 흡연 담배를 피우는 행위이며 간접흡연은 타인의 흡연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얻는 것으로, 안 제3조는 금천구역에 한하여 금연구역을 지정 운영하는 것이며, 안 제4조는 간접흡연피해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를 하고 조사연구 홍보를 하는 개인, 법인, 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정병재 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 제6조는 안 제5조의 금연구역의 지정 규정을 준용하여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안 제7조는 금연구역의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 경계를 명확히 구분 표시하고 조성목적과 간접흡연피해방지 문구를 표시 이를 위한 표지판 등 모양 설치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안 제8조는 금연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구역을 설치 운영할 수 있되 어린이놀이터 제5조제1항 2호 내지 5호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이때 설치할 경우엔 흡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되 장소의 규모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고 통풍을 위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는 민간, 단체 및 각급 학교에 금연교육을 지원 실시할 수 있으며 금연크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의 제공과 법인 또는 단체의 예산 범위 안에서 금연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으며, 금연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하고, 안 제10조는 금연관련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안 제11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 불복하는 그 처벌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관할법원은 「질서위반행위기준법」에 의한 과태료를 재판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 부칙으로 안 제1조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안 제2조는 금천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 시행일에 폐지한다는 조례안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다수인들의 많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중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흡연으로 인한 간접피해를 방지함은 물론 흡연자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하여 금연문화를 정착함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한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제정된 안으로 요즘 우리 주변은 일본에서 넘어오는 미량의 방사성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의 원인중 하나인 흡연은 흡연자뿐만 아니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무시할 수 없으며, 더구나 1982년 의학저널인 NEJM의 논문에서 담배 1.5갑을 피우는 사람의 폐조직 검사결과 방사성물질인 폴로늄 방사선량이 1년 간 300회 정도의 가슴 엑스선 검사를 한 것과 같은 수준으로 이 방사선은 알파선으로 엑스선에 비해 세포나 DNA 파괴하는 정도가 20배에 달한다는 게 연구보고결과로 담배의 유해물질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히 제정되어야 할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를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범위가 미치는 구역은 금천구역으로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로 조사 교육 홍보 등이며, 이를 위해 개인, 법인, 단체를 지원 규정 등을 두었으며, 안 제5조에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의한 금연구역 건물 이 외에 같은 법 제9조제5항의 다수인이 모이는 도시공원이나 버스정류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또한 우리구에서는 금연건물로 지정된 공공 청사들 외에 공공청사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민들에게 금연 인식을 확고히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선 지정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구역을 설치는 규칙에 세부설치 규정을 두도록 하였으나 어린이 놀이터 등에서는 흡연 구역을 설치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간접흡연피해방지 및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 9조에서는 개인, 단체 등의 금연교육 및 금연 활동을 지원하고 금연자들의 금연 성공을 위한 금연 크리닉을 운영하며, 안 제10조에선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근거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금연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연구역의 흡연자에 대한 벌칙으로 과태료를 5만 원으로 부과 징수하고 60일 이내에 이의제기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서울특별시 조례나 표준안에서도 과태료 10만 원으로 규정 권고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같은 법 제35조에선 제34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구청장으로 권한위임된 과태료 처분규정에 따라 흡연자에 대한 5만 원 처분규정은 상위법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본 조례 시행을 위해서 예고 기간을 두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한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금연 표지판 제작 등과 관련하여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물론 2012년 시행에 물의가 없도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이나 표지판 등 제작 설치 교육 홍보 등을 통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정병재 위원님께서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채인묵 위원   과태료는 건강증진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거죠?
  
○전문위원 양현화   예,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리고 담배 피우는 장소도 지정이 되어 있죠?
  
○전문위원 양현화   강행규정은 9조 4항에 되어 있고 이건 9조 5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공공청사는 20m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동주민센터 같은 데는 20m면 한참 떨어져요. 20m 떨어지면 가산동에 어제 가니까 직원이 그런 얘기를 해요. 20m 떨어지면 저 위에까지 가야 되는데 너무 규정이 센 게 아닌가 얘기하든데 그건 상위법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전문위원 양현화   그건 저희가 지정을 할 때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주민의견을 들으면 됩니다.
  
채인묵 위원   4조에 보면 금연에 관하여 조사나 연구 홍보 이런 것은 각 개인이나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일반업소에서 보면 금연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위원장 강구덕   정병재 위원님이 답변을 해야 하는데 실무적인 차원은 건강증진과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금연건물이나 기준에 따라서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는데 스티커 부분은 저희가 제작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홍보도 개인이나 단체에......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이것은 금연에 관해서는 저희가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건데요. 어떤 단체에서 금연에 대해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채인묵 위원   제5조에 보면 제1항에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구청장이 지정을 안 하면 유명무실한 게 아닌가요?
  
○전문위원 양현화   지정을 안 하면 시행을 못합니다.
  
정병재 위원   대부분 법규 문구를 보면 강제성을 안 띄고 있더라고요.
  
채인묵 위원   상위법에도 지정을 하고 있는데 굳이 조례안에 임의규정으로 할 이유가 뭔지, 상위법에서는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은 강행규정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병재 위원   법률 문구는 대부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규칙으로 따로 정해야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양현화   상위법에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행을 못해요.
  
○위원장 강구덕   다음은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성진 위원   지금 단속요원들이 하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간접흡연이 나쁘다 하면 당연히 이건 강행규정이 아니라 더 심한 것으로도 해야 되겠지만 단속요원들도 현재 사실 애로사항이 많아요. 당신이 이거 잘못했으니까 과태료 끊겠습니다 신분증 주세요 하면, 예 알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당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면이 많은데 이것도 취지는 좋지만 물론 시간이 좀 있으니까 홍보하고 하면 되겠지만 조금 예민한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차라리 정거장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여러 사람이 모이니까 우리가 버스 기다리면 정확하게 기준은 없지만 대부분이 어느 정도의 구역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10m, 20m 이렇게 해서 하면 차후에는 어떤 라인을 긋는다든가 이 구역에서는 피울 수 없다든가 이렇게 하겠지만 지정한 부분에서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홍보면에서 조금 세심하게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해요. 또 이게 부작용도 많을 것이고요. 우리가 정확하게 한다고 정거장에서 10m, 20m 이렇게 정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받아드릴 때는 차라리 버스정류장은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 모이는 구역은 어느 정도의 상식선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가는 것이 차라리 낫지 딱 이렇게 기준선을 10m, 20m 이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오히려 시비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당하는 입장에서 하는 취지는 좋지만 우리 서로가 자신을 보호하자고 하는 목적이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도 뭔가 수긍할 수 있는 것을 줘서 어쨌든 좋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감사합니다. 다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대한민국의 애연가의 한 사람으로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첫 번째로 반대의견을 분명히 밝히면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이 상위법으로 지정이 되어있는 사항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우리 25개 구청에서 이 조례안을 제정한 구가 몇 개 구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양현화   그것은 전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요. 지금 약 5개구 정도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우리 집행부 측에서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증진과장 김영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대해서 이 안이 내려 온지 약 1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정확하게 해서 공포한 곳은 아마 관악구가 했고요. 그리고 공고 중인 구가 약 2~3개 구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속담을 섞어서 이야기 할테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이가 쥐를 쫓을 때 어느 정도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쫓으면 쥐가 고양이를 물지 않는다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흡연 건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타 구에서 지금 현재 관악구만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물론 한두 군데가 더 있을 것이고 지금 이 조례안을 공고한 구가 약 4개구 정도 있다라고 과정을 합시다. 그런데 우리 금천구는 모든 조례안 개정이라든가 제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보면 타 구보다 앞질러가는 그런 모순된 점이 있어요. 어떠한 상위법에 준해서 어떠한 법이 개정이 되면 추후에 우리도 연구해서 좀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야지 어떠한 조례안을 무조건 이렇게 올려서 주객이 전도된 식으로 흡연자도 어느 정도 금연 건물로 묶는 것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타 구가 어느 정도 시행하는 것을 봐서 점차적으로 우리구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조례안을 제정을 한다면 저도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우리 금천구가 조례안 부분에서 앞서가려고 하는 것 모순된 일이라고 저는 판단하면서 이 조례안은 타 구의 진행하는 과정을 봐서 추후에 논의했으면 싶고요. 또 애연가의 한 사람으로서 물론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흡연을 하신 흡연자들도 보호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조례안도 중요하지만 국민 건강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역행된 짓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해준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요. 담배피운 사람은 담배 안 피우면 곧바로 죽겠는데, 그 사람들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건물을 금연 건물로 묶는다 하더라도 흡연자도 일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도 어느 정도 권리가 있는데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저는 이 조례안은 타 구의 제정하는 것을 봐서 50%이상 됐을 때 구청마다 다른 방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후에 논의했으면 어떨까. 애연가의 한 사람으로서 위원 여러분에게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보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재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영섭 위원님 말씀도 애연가의 한 사람으로서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부칙조항을 뒀습니다. 지금이 4월인데 우리가 부칙조항에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해서 유예기간을 많이 두고 우리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자신도 그렇고 공공단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주변여론도 그래서 약 8개월 그런 기간을 뒀고, 또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는 제가 자료를 많이 준비를 했는데 가져오지 않았는데 며칠 전에 어떤 의학박사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당뇨도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발생된다는 것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추세가 금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흡연자 입장에서는 조금 늦추자는 이야기인데 우리 구는 모든 것이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까지 타 구에 뒤지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뭔가 안 좋은 것 같은 것은 남보다 앞서가고 사는 것은 못 살더라도 그런 것이라도 앞장서는 것이 있어야지 그런 것까지 다른 구 뒤따라서 하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행을 보통 6개월 유예기간을 두는데 우리는 8~9개월 이렇게 두고 또 이것을 시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과도이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규정이라든가 또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강력히 이 조례안은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 부분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물론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병재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부분인데 당뇨에도 간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다라고 지목을 했어요. 그러면 담배피우는 사람 다 죽었어야지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러한 심각한 부분은 개개인의 어떤 애연가의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추후에 우리 구청에서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또 애연가의 한 사람으로서 애연가도 보호해야 될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타 구의 어느 정도 시행하는 결과를 봐서 추후에 논의했으면 하는 의견을 강력하게 위원장님께 요구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채인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채인묵 위원   저는 조례안 조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제11조(과태료) 부분을 보시면 제3항에 부과권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꼭 14일 이내에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의를 제기하면 무조건 법원에 사실을 통보한다는 부분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이것을 꼭 과태료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이것과 유사한 주차위반을 하면 과태료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위반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면 거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를 거쳐서 대부분 그렇게 결정을 하는데 5만 원 과태료를 가지고 법원에다가 이의제기한 사람마다 다 통보를 의무적으로 해서 재판을 받게 한다고 하면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고, 이것은 주차위반이나 이런 것과 형평성에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양현화   이 조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상위법에 이 벌칙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을 그대로 준용한 것입니다.
  
채인묵 위원   이의제기를 하면 무조건 법원에 통보를 다해야 된다는 겁니까?
  
○전문위원 양현화   네, 상위법에 따라서 이것을 준용했기 때문에 과태료 조항은 상위법을 위반할 수가 없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적발은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적발을 합니까? 누가 적발을 합니까?
  
○전문위원 양현화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적발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건강증진과에서는 지금 국민건강을 위해서 금연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단속을 누가 해야 될지, 그냥 피웠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 구역 내에서 피우는 사람을 단속을 하면서 과태료부과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건강증진과에서 단속도 전부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단속부서는 저희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시행이 되기 전에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정해야 될, 이게 통과가 되면 세부적은 사항은 규칙이나 그런 것으로 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채인묵 위원   그래서 지금 조금 설익은 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이의제기를 한번만 해도 법원에다 의무적으로 통보를 해야 되는 사항도 조금 설익은 감이 있고요. 또 이것을 어떻게 누가 단속을 하며 물론 조례안이 결정이 되면 순차적으로 논의가 되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을 우리 전문위원님이 다른 곳을......
  
○전문위원 양현화   이게 서울특별시 표준안으로 내려온 표준안입니다.
  
채인묵 위원   그런데 서울시 표준안이라고 해서 그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양현화   어차피 서울특별시에서 간접흡연 피해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지금 3월 8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 표준안에 의해서 25개 구청이 직원들도 아마 가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타 구에서도 이 표준안대로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한대로 타 구에서는 어디에서 단속을 어떻게 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양현화   그것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행에 필요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법원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통보를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통보를 하여야 된다는 거죠?
  
○전문위원 양현화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누구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데, 이의제기를 하면 이것은 무조건 법원에 통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과태료하고 벌금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지금 과태료를 이야기한 것인데, 이게 만약에 벌금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과태료를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게 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겁니다. 과태료는 우리 조례안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심의자체도 우리 금천구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원에서 하는 것은 조례안 건까지 다 재판을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 양현화   그렇다면 법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과태료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논할 사항은 아닙니다. 벌칙 조항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규정이 없으면 벌칙조항 규정을 못하거든요.
  
채인묵 위원   건강증진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양현화   건강증진법에 되어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의제기를 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조례안을 제정하는 부분에서 좀더 시간을 갖고 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조례안에 대해서 대충할게 아니라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하나를 더 검토해보고 타 구에서 행해지면 추후에,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조례안을 보류했다가 타구 50% 이상 제정이 되면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간접흡연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다뤄서 추후에 하는 걸로 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애연가도 조금 보호를 해줘야지 무조건 담배피우는 사람만 나쁘다고 하면 지금 담배에 대한 세금도 무시를 못한 것 아닙니까? 국가적으로 이득도 되는 겁니다. 또 그걸로 인해서 담배 값에 포함된 건강증진비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구덕   알겠습니다. 이제 질의·답변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정리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님이 강제규정을 뒀을 경우에는 예산관계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다고 하셨고, 그리고 20m 이내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꼭 20m라고 규정하지 마시고 이내이니까 1m도 될 수 있고 5m도 될 수 있으니까 형평에 따라서 설정하는 것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김영섭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표시하면서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의총에서 논의할 문제까지도 거론하시면서 조례제정을 너무 앞서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은 의총에서 논의하도록 하고요. 이 조례제정 건에 대해서만 의결을 했으면 합니다. 이 조례를 유보할 것이나, 통과시킬 것이냐, 의중을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데 제안하신 정병재 위원님께서는 통과되기를 바라고, 그러면 우성진 위원님부터 의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의원발의이고 의원님들이 서명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성진 위원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어쨌든 우리가 한번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류한다는 것은 일이 거꾸로 가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의결을 했으면 한다는 말씀이고요.
  
우성진 위원   네, 그리고 우리가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간접피해 이런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일단 연기자체가 싫고 공기도 안 좋은데, 그런데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들은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 어느 부부가 살았는데 너무 골초였는데 그 부인이 간접흡연으로 인해 어떤 병을 얻었다든가 어떤 직접적인 사례 이런 것을 제가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홍보가 있었으면 이게 더 효과가 있을 것이고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보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부분은 협의를 해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알겠습니다. 다음 채인묵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채인묵 위원   저도 흔쾌히 찬성을 해서 저도 발의를 하는데 동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제11조제3항에 대해서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3항이 사실 과태료 규정이 아니고 벌금 규정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부칙에 했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확인을 한 후에 통과를 하더라도 시행하는 날짜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심도 있게 해서 명확하게 검토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법원까지 갈 일이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보건소장 심우익   간접흡연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나 서울시에서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표준안이 내려오고 있는데 표준안의 문제점은 보건소나 서울시 입장에서는 적발 방법이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업소 단속하듯이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을 택하는 건데 아직 해결이 안 되었고, 또 흡연권 보장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흡연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담배를 팔았기 때문에 지금 필요 없으니 당장 그만 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흡연권 보장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칙을 만들 때 어디에는 흡연을 해도 된다는 걸 해줘야 됩니다. 벌금 문제는 적발하는 방법을 해결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단속도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에 가서 약식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면 나머지는 규칙에서 폭넓게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이 상태로 하더라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심우익   규칙이 보완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묻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의제기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듯이 흡연자 보호 부분도 정해져야 될 것 같고요. 애연가들을 보호하는 부분도 있고 추후에 다른 구에도 이런 부분이 형성된 다음에 지금 현재 1개 구청이 했는데 우리가 급할 게 뭐 있습니까?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애연가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보류했다가 추후에 타 구에 조례안이 나오면 그때 가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흡연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의 입장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민이면서 의원입니다. 다수를 위해서 일을 해야지 소수라든가 본인의 입장을 얘기한다는 것은 어색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내면서 이 조례안이 올라왔으니까 찬반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님은 반대의사를 표시하셨고 정병재 위원님 의사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위원   조금 전에 했던 얘기와 똑같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발의하셨으니까 당연히 찬성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성진 위원님!
  
우성진 위원   흡연자도 당연히 보호해야 됩니다. 흡연자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해야죠.
  
○위원장 강구덕   다음은 채인묵 위원님!
  
채인묵 위원   원론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단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조례안을 5월 달까지라도 검토를 해서 보완할 수 있는 건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네요. 저는 처음부터 찬성을 했었고 지금도 찬성을 합니다. 대다수의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런 조례는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시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안은 수정안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통과되는 걸로 보고 꼭 수정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행하면서 다루는 것도 괜찮습니다.
  
채인묵 위원   11조 3항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는데 전문위원께서 상위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당장 수정안을 내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이므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심우익 보건소장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익 보건소장께서는 정병재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심우익   없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보건소장께서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찬반으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거수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으로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3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17분)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우익 보건소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우익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행정여건 변화 및 시대에 따른 용어의 변경,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의 수정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진료비, 예방접종, 검사수수료의 무료항목과 검사수수료 무료대상자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타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여 합리적으로 개정하려 합니다. 이번 수가조례 개정에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3개 과의 수가관련 업무가 포함되어 있어 함께 개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맞춤법 띄어쓰기 등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둘째, 진료비 면제 대상자에 경로우대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명기하고 검사수수료 면제대상과 항목을 명기 하였으며 셋째, 수납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검사수수료의 전자납부 방법을 추가하고 넷째, 제증명의 전자추가 발급시 수수료를 무료로 하였으며 다섯째, 법령에 따라 무료로 전환된 접종항목을 삭제하고 여섯째, 골밀도 검사료의 차등적용과 긴급의뢰 의료기관에 대한 지역을 우리구로 한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현화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대상자와 항목 등을 추가 및 삭제하고, 전염병예방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보건소 유료 접종 항목 중 국가 필수 예방 접종 지원되는 일본뇌염, 홍역, 풍진, 유행성이하선염은 삭제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오자 탈자 수정하기 위해 개정된 안으로, 동조례 안 제2조, 안 제3조에 따른 수수료 및 진료비와 관련하여 상위법에서는 「지역보건법」 제14조제2항에선 수수료와 진료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에는 수수료의 징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 장애인,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에겐 진료비를, 의료급여수급자와 중증장애인에 대한 진료비와 골밀도 검사, 동맥경화검사 수수료를 면제대상 및 항목에 추가하기 위해 개정된 안으로 사료되나,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진료비로 개정할 경우 교통이 편리한 인접 지역 이용자들로 인하여 정작 의료 서비스 등을 받아야 하는 우리 구민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할 형편으로 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상위법에서도 수수료 및 진료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취지로 볼 때 구 재원으로 운영되는 의료서비스 제고에 대한 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구민의 편의와 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조례안 중 안 제5조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전자화폐 및 전자결재제도를 두었으며, 안 별표의 제1호 바목의 제증명 전자 추가발급은 구에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무료발급으로 전환하고, 3호 가목의 보건소의 유료접종 수수료의 산정시 자투리 정산은 국가적으로 동전제작 비용을 절약하고, 주민들의 동전을 소지하는 불편을 방지하여 서울특별시 외 3개 구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안이며, 제4호 라목의 골밀도 검사 수수료가 타 지자체 및 의료기관에 비해 너무 낮은 가격으로 인근 타 시·도 신청자와 전 의료기관까지 몰려 정작 우리구 주민들은 8개월 이상 기다리는 불편은 물론 제때에 이용할 수 없어, 이에 따라 추가비용 부담 내용과 긴급 의뢰시 관내 의료기관으로 지정함으로 관내 구민들의 이용 기회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5호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적용대상으로 변경된 구강보건과 진료비는 삭제하는 등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의 편의와 혜택을 늘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관련 상위법에 따라 효율적으로 개정한 조례안으로 개정 시행이 타당한 조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채인묵 위원   3조에 보면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된 거죠?
  
○의약과장 박현정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7항에도 상위법에 의해서 장기복무 제대군인 이런 게 상위법에 의해서......
  
○의약과장 박현정   이건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7항에 보면 의료급여수급자하고......
  
○의약과장 박현정   의료급여수급자는 원칙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없는데 이번에 조례에 명기하게 된 사항입니다.
  
채인묵 위원   중증장애인 1급에서 3급 진료비와 골밀도검사 그리고 동맥경화검사도 금천구만 포함시킨 겁니까.
  
○의약과장 박현정   예. 자치단체별로 무료사항 규정을 정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따로 준비한 사항입니다.
  
채인묵 위원   골밀도 검사 같은 경우는 우리 금천구민 뿐만 아니고 타 자구에서도 우리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분들도 역시 무료로 해주는 겁니까?
  
○의약과장 박현정   서울시에서 시민서비스 개선 대책으로 타 구의 지역제한을 두지 않게 되어있기 때문에 타구 주민도 이용은 하실 수 있고 면제대상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나 그런 분에 한해서 면제를 주게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양 사람이 와서 골밀도 검사를 하면 거기에서는 수수료를 받는데 우리는 면제를 한다. 이럴 수도 있겠네요?
  
○의약과장 박현정   지자체 별로 골밀도 수수료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안양시에서는 얼마를 받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저희 구로 모시게 되면 장애인이나 유공자가 아니시면 수수료를 내시고 측정을 하시게 됩니다.
  
채인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관내 아까 채인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관내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서울시 관내는 괜찮지만 타 시도하고 또 한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의약과장 박현정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보건소 서비스개선 부분으로 여러 가지 시민제안을 받아서 골밀도 부분에 있어서는 타 구 지역의 제한을 두지 않게 하는 그런 지침이 올 2월초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타 구 지역제한은 두게 되면 저희 구민 또한 다른 구에 가서 이용을 하실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 또 불편을 겪으실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은 서울시 지시사항도 있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타 시·도의 주민이 올 경우는 어떻습니까?
  
○의약과장 박현정   타 시·도의 주민 또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경우에 따라서 제한을 둘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의약과장 박현정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구민도 다른 보건소를 이용할 때 직장이나 시간관계상 가까운 곳에 있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실텐데 그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또 불편을 겪으시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6조 2에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진료비, 그 부분을 서울시에 거주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을 넣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의 질의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있지요?
  
○의약과장 박현정   25개 구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낼 때 서울시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분에 한해서만 면제를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료비 면제 항목에서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진료비라고 들어가 있는데, 서울시에 거주하는으로 한정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에 한한다. 그 사항까지 추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더니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수정을 해서 통과시키는 쪽으로 하고 싶은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반대를 합니다. 보건은 국책사업이지 자치구의 사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때그때 필요한 지역에서, 우리 지역 어르신들도 지방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서울시로 지정을 해버리면 타 구에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에는 그 사람들은 진료비를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보건소가 국책사업을 할 필요 없이 개인 병원사업을 해야지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타구에도 서울시 지역에 한하여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구가 몇 개 구나 있습니까?
  
○의약과장 박현정   서울특별시라고 지정한 구가 7개 구가 있는데요. 진료비 면제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나 이런 지역에서 혹시 오시게 되면 모두 받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준비가 안되어 있지만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는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분에 한해서만 본인부담 처방비나 검사비에 대해서 본인부담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조례에는 명시가 안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담을 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까?
  
○의약과장 박현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그러면 조례에 명시를 해주는 게 더 낫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해주는 게 낫다는 이야기입니까?
  
○의약과장 박현정   지금 원칙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성진 위원   절사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요즘 10원짜리는 통용이 많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상 편리한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차라리 90원까지 10단위는 다 절사하는 것으로 해도 무리는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것은 또 많이 생각하셔서 하셨을 것인데 그 기준은 49원까지 하고 99원까지 해서 절사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고요. 이게 만약에 절사하는 부분 고지서 발부되는 게 미리 다 절사가 되어서 하나요? 순서에 따라서 시비가 생길 것 같거든요.
  
○의약과장 박현정   이것은 예방접종 수수료 관련 사항인데요. 예방접종 약품값은 해마다 고시된 가격에 의해서 달라지고 그 가격에 따라서 저희가 결정을 한 후에 주민들한테 공지가 되기 때문에 50원이상이 100원으로 절상이 되었는지 그것은 주민들은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우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다음 정병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병재 위원   진료비 면제규정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신설조항을 안 넣어도 타구 분들에게는 지금 진료비를 받고 있다고 하셨지요?
  
○의약과장 박현정   네, 그렇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조항에 서울시라는 문구를 넣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강제적으로 받을 수 없어서 그런 겁니까?
  
○의약과장 박현정   네, 그렇습니다. 일단 서울시 문구가 빠지면 만 65세 이상 노인분의 진료비는 모두 면제되는 사항으로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래서 이 서울시라는 문구를 넣지 않으면 달라고 해서 주면 받고 안 주면 못 받는다는 그런 뜻에서 이것을 넣자는 말씀입니까?
  
○의약과장 박현정   네,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병재 위원   우려만 있는 겁니까? 현실이 그렇습니까?
  
○의약과장 박현정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점은 없었는데요.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그 조항을 추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병재 위원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수정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우려를 가지고 우리가 굳이 야박스럽게, 너 죽인다고 해서 죽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경찰한테 저 사람이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 보호해 주십시오와 같은 것이니까 그때 행위를 당하면 그때 개정을 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구덕   그러면 소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심우익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료비는 전국이 다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타 구민이건 서울시민이건 똑 같은 법 안에서 정해지는데 65세 이상은 경로우대법하고 장애인법 때문에 들어간 부분이고요.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의 준칙안에 있는 부분은 서울시는 어느 구에서 오든지 진료비를 안 받고 있습니다. 단지, 구비 자체만으로 형성된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골밀도 사업 이런 것은 각 구에 재량이 있어서 구비 자체만으로 형성된 것은 우리 구민한테만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 지금 통과가 되어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전체를 하나로 보자, 그러니까 다 문을 열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같이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 소장님이 이야기한대로 골밀도 그 부분 때문에 이 조례를 수정해야 된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심우익   이번 한번에 다 통합을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의약과장님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골밀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진료행위가 의료보험공단에 등록된 검사이면 전부 「보건소법」으로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골밀도를 저희 구비 자체로 기계를 구입했기 때문에 구비사업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서울시 입장에서 보자고 해서 진료부분이 보험공단에 등재된 검사법이기 때문에 진료부분으로 전환을 시켰고, 골밀도 요금은 각 구마다 기계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약간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기계이기 때문에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이 왔고, 또 보건소는 자기 관내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아서 검사를 해줄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을 위해서 같이 도와주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우리 구에는 2억씩 되는 기계를 구입한 의료기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처음에 이 기계를 구입하면서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응급하고 그것은 우리 구민에 한해서 해주게 저희가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보험공단에 등록된 검사방법으로 해서 문호를 열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가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모든 대선후보자들이 보편적 복지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서울시만으로 지정하는 것 보다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소득이 2만불을 넘어갑니다. 2만불을 넘어가면서 보편적 복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정병재 위원님 말씀처럼 꼭 야박스럽게 서울시라고 문구를 넣은 것 보다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는 국책사업 아닙니까?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다 부르짖고 있는데 꼭 이런 시점에서 서울시로 묶어서......
  
○보건소장 심우익   서울시로 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노인약제비 지원이 있습니다. 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정하고, 65세 이상이 전부 무료로 혜택을 받았었는데, 의약분업이 되면서 조제비가 생겼어요. 조제비가 생겨서 65세 이상 노인이 무료로 하던 게 약 1,100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자체에서만 노인약제비를 지원 해주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서울시민으로 제한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 국민이 노인약제비 지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김영섭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설명한 부분이 모든 조례안이 이런 설명 없이 그냥 대책 없이 밀어 넣으니까 의회에서 심의도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와서 하려고 보니까 모든 게 엇박자가 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서울시가 표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보건소장 심우익   네.
  
○위원장 강구덕   다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고요. 수정할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3조제2항제6호의 2에서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진료비”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경로우대진료비(국민건강 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에 한한다)”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정을 할까요?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성진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우성진   우성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제3조제2항 6의 2에서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진료비”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진료비(국민건강 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에 한한다)”로 수정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성진 위원의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우성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성진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성진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7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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