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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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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4일 (금) 10시08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보건소 소관)
  3. 2.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4. 3.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보건소 소관)
  5. 4.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시설관리공단 소관)
  6. 5.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설관리공단 소관)

  1.    심사된안건
  2.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보건소 소관)
  3. 2.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4. 3.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보건소 소관)
  5. 4.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시설관리공단 소관)
  6. 5.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설관리공단 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정순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재정경제국에 이어 오늘은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보건소 소관) 
○위원장 정순기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은 예산안과 중복되므로 잠시 후 예산안 심사시 같이 병행하여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으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담당과장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우익 보건소장께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보건소장 심우익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인력은 3개 부서 13개 팀으로 10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중점 추진사업수는 총 38개 사업으로 보건위생과 9개 사업, 건강증진과 16개 사업, 의약과 13개 사업입니다.
    2009년도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중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우수구를 수상했지만 2010년도에는 더욱 더 주민을 위해 다가가는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순으로 2010년도 보건소 부서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심우익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보건위생과장 류배옥입니다.
    먼저 주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순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분야입니다. 추진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식지를 발행하고 종합안내 리플릿을 제작하며, 홈페이지 웹접근성을 준수하고, 기능보강으로 장애인 및 외국인, 다양한 계층에게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를 이용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민원카드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융자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2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식품접객업소나 식품제조업소에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 화장실 개선 사업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하는 각 학교건강지킴이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학교급식의 식자재 반입부터 배식까지 학교급식에 참여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중관리 업소 위생점검입니다. 점검기간은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이것은 특정다수인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 및 뷔페 등 대형음식점의 위생점검을 통해 집단식중독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1830손씻기 운동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식중독 및 질병예방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손씻기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대상의 눈높이에 맞춰 어린이는 인형극, 초등학생은 체험을 통한 학습, 일반인은 체험관 이용 등 여러 방법을 도입해서 1830손씻기 운동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00㎡ 이상 식품위생업소, 집단급식소의 영업주가 업소의 제반 위생상태를 자율점검해서 그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보고하게 하여 성실한 신고자는 각종점검 및 단속을 면제해 주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식품제조업소 식품안전 관리입니다. 추진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며 추진내용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판매업소 등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식품제조업소 생산식품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68만 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추진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추진내용은 공중위생업소(숙박, 목욕, 이·미용 등)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공중이용시설의 공기 질 측정 강화하며, 목욕장 욕조 수 및 위생용품 수거검사를 실시해서 건강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야간특별단속입니다. 추진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며, 추진내용은 청소년의 불법고용, 출입 및 주류제공 등 퇴·변태 행위 여부, 업소의 비상구 미설치, 물건적치 등 소방시설 미비, 무허가업소 업종 전환 및 신규허가 유도,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중인 업소의 불법영업 등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추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류배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어차피 예산심의 때 의문점은 위원님들께서 물어보게 되니까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하세요.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김근태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금년도 주요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가족건강과 출산장려 지원과 관련하여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가구 중 영양상태가 불량한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영양계획과 상담, 보충식품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모자건강 교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자체사업으로서 임산부,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산모 및 아기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입니다. 선천성 난청여부를 조기에 발견해서 환자에 대한 재활치료로 언어, 지능장애 등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출생시 체중이 2.5㎏ 미만이거나 37주 미만의 신생아와 식도폐쇄증 등 선천성이상아에 대하여 5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 및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예방접종사업으로서 접종대상자가 적기에 접종받을 수 있도록 주민홍보와 백신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질병예방 관리입니다. 결핵·성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학교 보건교사와 사회복지시설, 위생단체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관리를 유지해서 질병확산 방지 등 환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주민건강생활 지원사업으로서 비만, 운동, 영양 등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학전 아동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비만자를 대상으로 식생활 개선 및 걷기운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흡연자에 대한 금연교육 및 상담과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아파트, 금연거리, 금연공원, 금연음식점을 연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확대운영하고, 이와 관련하여 관련 조례도 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32쪽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아토피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 예방 및 방역입니다. 급성전염병 발생시 방역대책반 및 질병정보모니터를 운영하여 전파가정이라든지 환자가정 등 전염병 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방역활동입니다. 하수구, 유수지 등 취약지역에 대해서 살충·살균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분무와 연막소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방역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AIDS예방 및 진료비 지원료입니다. AIDS 감염자에 대한 정기적인 상담 및 교육과 면역검사 등 진료비 지원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끝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활동입니다. 종합대책상황실이라든지 안내상담센터를 설치해서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여 증상자에 대한 상담과 거점병원을 지정하여 치료안내 및 항바이러스 및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학교, 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개인위생 수칙 및 예방접종에 대한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김근태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현정   의약과장 박현정입니다.
    2010년도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관내의료기관 등 327개소와 약업소 265개소에 대한 지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46쪽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입니다. 관내 353개소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해 지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47쪽, 진료사업입니다. 보건소 내 내과, 치과의 1차 진료와 한방진료,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겠습니다.
    48쪽, 노인·장애인 구강건강 관리 및 취학전 아동 불소도포 사업 등의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49쪽, 급만성 전염병 검사로 장티푸스, 콜레라, 세균성 이질 등의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건강검진입니다. 사회적으로 의료복지에서 소외된 시설입소자, 저소득층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각종 질환을 발견 치료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비용 부담을 절감하겠습니다.
    50쪽, 맞춤 건강검진입니다. 임산부, 뇌졸중 관련자,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고 각종 질환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겠습니다.
    51쪽, 임상병리 방사선실을 운영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를 진단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으로 거동불편자, 결혼이민자, 재가암환자 등의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및 방문진료 등에 의료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52쪽,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여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환자발견 및 등록, 재활사업, 정신건강 상담, 알콜중독 예방 및 관리사업, 자살, 우울 예방 및 관리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53쪽,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치매질환자 및 가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사업, 조기검진 사업 및 등록관리를 시행하고 인지건강센터를 운영하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가정간호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박현정 의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0시25분)

○위원장 정순기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께서는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보건소장입니다.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목적은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기여함에 있으며,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의 활동지원, 모범음식점 지원,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친절·교육·홍보사업 및 부정불량 및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신고포상 등에 사용됩니다. 2010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말 잔액 6억 2,916만 2,000원의 이월 및 2010년 기금수입 1억 389만 원과 기금지출 3억 8,217만 원에 따라 2010년도말 현재액은 3억 5,08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조성액은 12억 8,092만 7,000원으로 시비보조금 3억 2,744만 5,000원, 융자회수금 2,463만 2,000원, 이자수입 등으로 4,800만 4,000원, 2008년 이월금 8억 8,084만 6,000원입니다.
    다음으로 2009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6억 5,176만 5,000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4억 176만 5,000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및 모범음식점 육성에 사용되었고 융자금 2억 5,000만 원은 시설 개선자금 지원입니다. 이에 따른 2009년 집행잔액 6억 2,916만 2,000원은 2010년에 이월되어 사용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심우익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택 전문위원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모범음식점 지원,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친절·홍보사업 및 부정·불량 및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신고 포상과 1830 손 씻기 인형극 상영 및 체험관 운영 등을 대상으로 사용되며, 기금조성은 「식품위생법」 제89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식품위생 단체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총 1억 389만 원으로 상환액 4,330만 7,000원, 이자수입 3,058만 3,000원, 과징금 수입 3,000만 원이며, 연도말 집행잔액은 3억 5,088만 2,000원의 잔액이 예상되고 있으며,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등 일반운영비 3,625만 원, 학교건강지킴이 활동비 등 일반보상금 9,592만 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민간융자금 2억 5,000만 원, 총 3억 8,217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 및 화장실 개선을 필요로 하는 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자금이 필요한 자들을 지원대상으로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 보수,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 등 지원기준 및 설치 목적, 용도에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양승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보건소 소관) 

(10시30분)

○위원장 정순기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는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 순에 의거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과별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의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은 총액은 113억 6,000원으로 각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먼저 751쪽 보건위생과입니다. 보건위생과의 내년도 예산은 총 65억 1,300만 원입니다. 이는 금년 대비 5.14%인 3억 1,800만 원이 증가한 규모로 세부내역을 보면 보건위생서비스제공 사업의 보건소 홈페이지 기능보강을 위해 9,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인력운영비는 보수의 자연인상분과 연금부담금 반영으로 금년 대비 2억 3400만 원이 증가한 65억 5,700만 원이고 기본경비는 정원조정으로 1,000만 원 감소한 1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44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액은 총 23억 900만 원으로 이는 금년 대비 약 10%인 2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산모건강관리사업에 난임부부 지원 시술비로 1억 5,200만 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에 보충식품비 등으로 6,500만 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1억 5,000만 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활동에 5,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체력증진실 운영사업이 6,9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와 같은 1억 5,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23쪽 의약과입니다. 의약과 예산액은 총 25억 3,800만 원으로 이는 금년 대비 약 18.9%인 5억 9,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치매지원센터 준공으로 시설비 등이 9억 200만 원 감소하였으며,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사업의 노인의치보철 시술비로 6,5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4,2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5,700만 원, 정신보건센터 위탁지원비 등으로 1억 4,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인력운영경비는 금년과 비슷한 400만 원이며, 기본경비는 금년 대비 1,600만 원이 증가한 1억 9,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의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심우익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직제 순에 따라 예산안 책자를 보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571쪽부터 583쪽까지, 설명자료 211쪽에서 212쪽까지 보건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위원   임부재 위원입니다. 573쪽하고 설명자료는 211쪽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웹 접근성 준수 및 기능보강으로 9,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수화가 들어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수화는 안 들어갔습니다.
  
임부재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9,300만 원 중에 별도로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어서 묻는 것입니다. 저희 의회도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화통역 수수료 7만 원×90시간으로 630만 원하고 또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도비 프리미어 별도로 15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또 지금 홍보전산과에도 행정업무용 전산장비구매 및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 운영에 수화방송이 10만×52시간으로 되어 있으며, 거기는 별도로 장비가 있어서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구청 홈페이지하고 의회 홈페이지하고 또 보건소 홈페이지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도 구청이 내년부터 실시가 되고 의회도 실시가 되는데 많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의회하고 구청하고 시간 개념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소도 일부 예산을 여기에 쓰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 꼭 해야 될 문제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지금 의회도 실시하고 구청도 실시하는데,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열악하시는 분들입니다. 특히 장애인과 관련해서 9,300만 원 예산 들여서 하는데 기왕 하실 때 그것을 꼭 좀 잡으셔가지고 보건소는 시간이 많이 안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을 별도로 하시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세부내역을 가져 오셔서 부족하면 다른 예산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추후에 세워보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임부재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계약과정에서 차액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일반운영비를 절약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571쪽 환경정비용 화분 올해 50만 원씩 신규로 되었지요. 그 다음 금년에는 필름 1만 6,500원 20개가 계상되었네요. 작년에는 4만 4,000원씩 해서 2상자로 했는데, 금액의 차이는 얼마 차이가 나지 않지만 2상자라는 표현하고 20개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572쪽 기타 각종서식 회계관리 및 공통이 올해는 6,000매로 대폭 3,000매를 늘렸네요.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식품위생법」이 바뀌면서 서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쓰던 것을 거의 못쓰게 되고 그래서 새로 신규 제작해서 매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지금 보건의료심의위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8명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러면 내년에 2명 줄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줄인 게 아니고 공무원들은 당연히 수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 정순기   금년에는 8명이었지요?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네.
  
○위원장 정순기   그 다음에 홈페이지 기능보강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도 올해 신규이지요? 10만 원씩 7명.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네, 내년에 새로 웹 홈페이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으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다음 페이지 연구개발비도 9,300만 원 이것 때문에 평가위원회 수당이 올라온 것 같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런데 연구개발비가 9,3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9,300만 원을 어떻게 산출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산출내역은 저희가 2개 이상의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해가지고 최소비용이 그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또 한가지 인건비를 보면 승진을 많이 했더라고요. 보건소에 승진을 많이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승진이라기보다는 자연적은......
  
○위원장 정순기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위생과는 업무보고서를 보면 37명 정원이고 현원이 35명인데, 예산서를 보면 37명이 맞는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도 정원은 26명이고 현원은 29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이 28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의약과도 37명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102명 같은데, 이 인력현황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현황이 잘못된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주무과장님은 이 정도는 검토 했어야지요.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이것은 당장 시정을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네, 알겠습니다.
  
김훈 위원   퇴폐·변태업소도 단속을 하시고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목욕탕이나 이런 곳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퇴폐나 변태업소가 우리 지역에 몇 군데나 되며, 2008년도 2009년도 올해까지 단속실적이 있는지? 또 어떠한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단속실적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추후에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 특별단속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이렇게 저희 직원 2명, 그 다음에 소비자식품감시원 민간인으로 구성된 감시원 2명, 운전사 1명으로 보통 5인 1조로 해서 관내 주요 업소를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꼭 퇴·변태업소 뿐만 아니고 일반음식점 같은 곳도 가서 청소년 주류제공이나 아니면 음식물 식품위생물 이물질 내지는 부패·변퇴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구간 합동점검을 합니다. 보통 3개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은 구로구를 한다든지, 다음은 금천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교차단속도 하고 또한 주로 적발이 많이 되는 것이 청소년 주류제공 내지는 이성혼숙, 퇴·변태 여부는 민원인이 신고를 하거나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할 때 주로 많이 적발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주당 2~3건 정도 저희가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처벌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묻고 싶고요. 우리가 보면 웬만큼 잘 알지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신고가 들어와야만 가서 조사를 하는데 수시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만 압박을 받게 되고 건전한 성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음성적으로 지금 파고들고, 주택까지 파고든다는 이러한 일들이 지상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사회문제화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근절되지 않고 독버섯처럼 퍼져나가는 것은 정부나 시나 자치단체가 강력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단속하기가 상당히 난해 할 것입니다마는 지속적인 점검만이 이러한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가야 된다, 신고가 없어서 우리가 지도가면 혹시 그쪽에 부담을 준다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가 형성되면 안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업체 몇 개가 존속되어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가봐야 한다는 것이 의지를 가져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조금 공격적인 지도감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정 공직자들의 숫자가 부족하고 그런 곳에 가서 하는 것이 부담이 간다면 담배꽁초단속요원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들을 일정기일동안 채용해서 함께 가는 일을 해서 많은 추진실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사료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퇴변태영업 적발행위는 적발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어떤 업소가 고정되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업소가 항상 그런 위험이 도사려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저희 일반공무원은 신체에 대한 체포구금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업소는 될 수 있는대로 경찰과 합동단독을 해서 그런 업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훈 위원   그리고 요즘 보면 마사지, 태국안마, 중국안마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퍼져 있고 산업화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중국, 베트남, 방콕 이런데 보면 외국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관광수입을 상당히 올리고 있습니다. 퇴폐가 아닌 건전한 사업을 하는 곳에서는 국가수입이나 지자체수입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입을 올릴 수 있고 그것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그것이 원천적으로 불법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안마취급업소는 주무부서가 안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신고업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안마시설에 시각장애우들이 할 수 있는 길을 열려져 있어도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길을 막혀 있거든요.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우리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져줘서 중앙정부에 그러한 실태, 문화관광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말 건전한 곳은 양성화 시켜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그러한 점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앙정부에 의견을 제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안마사는 현행법상 장애인만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맞습니다. 시각장애우들에게만 허가 나가 있는데, 이 말해서 시각장애우에게 섭섭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그쪽을 더 활성화시켜 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을 어떻게 막는 도리가 없잖아요? 잘 유민해 가면서 국가적인 이익이 올 수 있도록 추천 좀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배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4쪽에서 622쪽까지 설명자료 313쪽에서 219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훈 위원님!
  
김훈 위원   전염병에 관해서 업무계획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법적전염병에 관한 예방차원에서 8개 예방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8개 접종에 관한 주민들의 민원이나 사회단체 여러 곳에서 지금 문제화되어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시위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 국회에서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무상접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보건소에서는 8개 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네, 그렇습니다.
  
김훈 위원   그런데 무료를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보건소에 와서 접종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시간이나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일반 병원에 가서 받게 되면 무료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70%를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인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하라 이러한 요구조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막 태어나서 짧은 기간에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BCG, 수두, B형간염 같은 경우는 금방 맞아야 되는 부분인데 주부가 간난아기를 안고 보건소까지 오기 힘드니까 가까운 소병원에서 맞게 되는 사례, 부담이 많이 간다 이러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강남구나 가까운 안산 이런 데에서 무료로 위탁하는 곳이나 개인의원에게는 부담을 굉장히 절감해 주는, 우리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힘들다 이런 이야기였죠?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네, 그렇습니다.
  
김훈 위원   그래서 BCG같은 경우 퍼센테이지를 보면 보건소에서 받는 비율이 17%밖에 안된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30% 정도, 총 해서 47%가 받고 있더라고요. 나머지 53%는 어디서 받는지, 아니면 아예 안받는지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제가 대안을 내놓으면 예산이 적은 금천구에서 이것을 대폭 확대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국가가 예산을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법만 만들어 놓고 나몰라라 하는 국가가 주민들은 원망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연령을 낮춰서 숫자를 적게 해서 부담하는 방안이 있고, 두 번째는 보건소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아니면 6시까지 끝내버리니까 6시 이후로 오고 싶은 분은 못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대를 최소한 밤 10시까지 예방접종한다든지 이런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 제가 드리는 대안점하고 좋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정부에서도 담배값을 인상해 기금을 조성해서 민원인들이 가까운 민간병원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했는데 지난번 인상이 부결되는 바람에 이것이 안되었고, 정부에서도 이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매년 연차적으로, 이것이 2012년도에는 전면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일부 자치구에서도 구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무료접종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구 같은 경우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니 소요예산이 4~5억정도 들어가요. 지금현재 우리구 재정형편상 어렵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방접종하는 연령을 낮추어서 대상자를 줄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임의적으로 나이를 낮추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적기에 접종을 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대상자를 줄인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훈 위원   그 말이 아니고, BCG같은 경우는 출생자에게 맞히기 때문에 0세에서 12세까지 다 혜택을 주려면 4~5억이 들어가니까 BCG는 출생자에게만 지역의원에게 할 때는 무료로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하자 우선 주민들에게 성의를 보여 보자 그런 이야기고, 만약 그것이 정말 힘들다면 보건소 차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밤 7시 넘어서 왔다, 주사를 맞출 시기인데 보건소에 전화를 우리 아이 맞추고 싶습니다 하면 차가 이동해서 그 분들 모시고 와서 놓는다든지 아니면 직접 간호사가 가서 놓아준다든가 하는 적극적인 대안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야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심우익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출동해서 놓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주사는 오전 중에 맞추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열린보건실도 열려 있고 늘 열려 있거든요. 또 토요일도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밤에 와서 주사해 달라는 것은 요구사항이 조금 지나친 것으로 생각되고, 다른 문제가 있다면 자체 내에서 회의를 해서 열린보건소를 더 확대하든지 그런 식으로 조절하겠습니다.
  
김훈 위원   밤에 맞으면 안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심우익   예방주사는 밤에 맞히지 않습니다. 원래 오전 중에 맞혀서 하루종일 아이의 상태를 관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은 안 됩니다.
  
김훈 위원   이동해서 주사를 맞추지 말고 이동해서 그 환자를 데리고 와서 토요일 혹은 일요일 문을 활짝 열어놓고......
  
○보건소장 심우익   보건소가 충분히 열려 있는데 한 사람을 위해서 차량과 의사와 간호사가 동원된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김훈 위원   한번 해보시고, 주민들에게 부담을 줄이는, 이것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잘사는 동네는 해주고 우리는 못해준다고 하면 어떤 박탈감을 느끼잖아요. 그나마 못사는 금천구 주사마저도 안해주느냐, 그러한 상실감을 가지면 안된다, 따스하게 보건소가 다가와서 어느 정도 통장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가능한 방법을 과장님과 상의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586쪽 의료 및 구료비 중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서 체외수정시술비, 인공수정시술비, 임산부 영양제 주는 것도 있는데요. 임산부 영양제 같은 것은 387명인데 어떤 근거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임산부는 저희 보건소에 등록된 것으로 해서 산출한 것이고요. 체외수정시술비는 매년 대략적으로 체외수정시술비 하는 대상자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인공수정시술비는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체외수정은 정자와 난자를 바깥에서 배양해서 하는 것이고, 인공수정은 정자를 자궁에 주입하는 것인데 체외수정은 성공률이 낮아서 정부에서도 신규로 인공수정이 추가적으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강구덕 위원   지원만 해주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그렇습니다.
  
강구덕 위원   1인당 얼마씩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1인당 150만 원씩 주는데 2회까지 가능합니다.
  
강구덕 위원   1년 내에 2회도 가능하고요?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근태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23쪽에서 643쪽까지 설명자료 221쪽에서 222쪽까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 위원   노인 의치보철 치료비가 조금 올랐는데 이 정도면 어느정도 충족됩니까?
  
○의약과장 박현정   작년에 저희가 80여분정도 시술을 해드렸습니다.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이 자격기준입니다.
  
강구덕 위원   작년에 80여분 했는데요. 실제로 원하시는 분은 많았습니까?
  
○의약과장 박현정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런데 예산이 더 잡힌 것 같아서......
  
○의약과장 박현정   그것은 시에서 내려오는 돈에 의해서 저희 구비가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강구덕 위원   일단 매칭예산이기 때문에 편성해 놓았다는 것이죠?
  
○의약과장 박현정   네, 그렇습니다.
  
임부재 위원   과장님! 메타볼릭 신드롬(metabolic syndrome)이라는 대사증후군 예산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의약과장 박현정   건강증진과 열린보건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훈 위원   지금 AIDS환자가 우리 금천구에서 증가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지금 우리구에 감염자가 약 50명정도 됩니다. 추이를 보면 1년에 3~4명정도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보건소 자체 내에는 치료하는 것은 어렵고 다만, 6개월에 한번씩 면역력이 떨어졌는지, 상태가 어떤지 보건환경연구원 질병관리본부에 가서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일반병원이라든가 그것도 거점병원이라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비를 전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그 분들이 상실감이나 사람들을 기피하는 그러한 심리적인 것이 많을텐데 우리는 그 분들이 같이 함께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 같은 것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별도로 그 분들이 집단으로 모이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면담시간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한적한 곳에 와가지고 담당직원이라든가 팀장이 면담도 하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그게 죄가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혈액을 통해서도 그럴 수 있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러한 것을 받았는데, 그 분들이 사회를 멀리하고 사람을 기피하고, 또 사회에 반항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예산을 좀 많이 해서 그 분들하고 함께 하는 프로그램, 떳떳하다 우리하고 똑 같다고, 이런 것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왜냐 하면 그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각 구 공히 이런 수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만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주게 되면 환자들이 이쪽으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훈 위원   그런다고 주소지까지 옮겨서 몰리지 않겠지요.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주소지까지 옮겨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훈 위원   소외된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너무 그런 것을 우려하셔 가지고 실시도 해보지 않고, 기우에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노력 한번 해보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알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640쪽 사무관리비에서 정신보건 심판위원회가 있고 정신보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의약과장 박현정   「정신보건법」이 개정이 되어서 2009년 3월부터 새로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시행되고 있는데요. 원래 광역시에만 설치하던 정신보건심의위원회하고 심판위원회를 자치구에서 설치하는 게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환자처우 개선에 대한 심사, 퇴원 및 계속 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위원회는 정신보건 심의위원회 안에 두게 되는 기구인데요. 퇴원심사나 계속 입원치료 심사 등의 청구를 받게 되면 그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을 하게 됩니다. 심의위원하고 심판위원은 거의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심판위원회 할 때 심의위원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따로 둘 필요가 있습니까?
  
○의약과장 박현정   「정신보건법」에 두 기구를 다 두게 되어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물론 한 달에 한번씩 하고 또 심의위원회는 1년에 2회밖에 안 하는데요.
  
○의약과장 박현정   법적으로는 심판위원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하게 되어 있고요. 심사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회의를 개최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강구덕 위원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심판위원회가 12회, 심의위원회가 2회인데요.
  
○의약과장 박현정   저희는 정신의료기관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금천구 관내에서는 심사청구가 많이 없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계상을 해야지 그때그때 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강구덕 위원   구성은 그쪽에 있는 전문 의사들입니까?
  
○의약과장 박현정   정신과 전문의하고요. 법률 관계자인 변호사하고 검사·판사 중에 한분이 들어가야 되고요. 사회복지시설 장하고 정신질환자 가족, 공무원 등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래서 수당도 10만 원씩......
  
○의약과장 박현정   회의가 개최되면 수당으로 10만 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어쩔 수 없이 두개의 위원회를 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박현정   네. 심판위원회와 심의위원회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의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및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순기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는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 순에 의거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과별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의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은 총액은 113억 6,000원으로 각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먼저 751쪽 보건위생과입니다. 보건위생과의 내년도 예산은 총 65억 1,300만 원입니다. 이는 금년 대비 5.14%인 3억 1,800만 원이 증가한 규모로 세부내역을 보면 보건위생서비스제공 사업의 보건소 홈페이지 기능보강을 위해 9,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인력운영비는 보수의 자연인상분과 연금부담금 반영으로 금년 대비 2억 3400만 원이 증가한 65억 5,700만 원이고 기본경비는 정원조정으로 1,000만 원 감소한 1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44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액은 총 23억 900만 원으로 이는 금년 대비 약 10%인 2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산모건강관리사업에 난임부부 지원 시술비로 1억 5,200만 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에 보충식품비 등으로 6,500만 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1억 5,000만 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활동에 5,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체력증진실 운영사업이 6,9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와 같은 1억 5,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23쪽 의약과입니다. 의약과 예산액은 총 25억 3,800만 원으로 이는 금년 대비 약 18.9%인 5억 9,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치매지원센터 준공으로 시설비 등이 9억 200만 원 감소하였으며,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사업의 노인의치보철 시술비로 6,5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4,2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5,700만 원, 정신보건센터 위탁지원비 등으로 1억 4,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인력운영경비는 금년과 비슷한 400만 원이며, 기본경비는 금년 대비 1,600만 원이 증가한 1억 9,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의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심우익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직제 순에 따라 예산안 책자를 보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571쪽부터 583쪽까지, 설명자료 211쪽에서 212쪽까지 보건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위원   임부재 위원입니다. 573쪽하고 설명자료는 211쪽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웹 접근성 준수 및 기능보강으로 9,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수화가 들어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수화는 안 들어갔습니다.
  
임부재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9,300만 원 중에 별도로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어서 묻는 것입니다. 저희 의회도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화통역 수수료 7만 원×90시간으로 630만 원하고 또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도비 프리미어 별도로 15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또 지금 홍보전산과에도 행정업무용 전산장비구매 및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 운영에 수화방송이 10만×52시간으로 되어 있으며, 거기는 별도로 장비가 있어서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구청 홈페이지하고 의회 홈페이지하고 또 보건소 홈페이지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도 구청이 내년부터 실시가 되고 의회도 실시가 되는데 많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의회하고 구청하고 시간 개념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소도 일부 예산을 여기에 쓰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 꼭 해야 될 문제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지금 의회도 실시하고 구청도 실시하는데,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열악하시는 분들입니다. 특히 장애인과 관련해서 9,300만 원 예산 들여서 하는데 기왕 하실 때 그것을 꼭 좀 잡으셔가지고 보건소는 시간이 많이 안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을 별도로 하시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세부내역을 가져 오셔서 부족하면 다른 예산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추후에 세워보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임부재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계약과정에서 차액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일반운영비를 절약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571쪽 환경정비용 화분 올해 50만 원씩 신규로 되었지요. 그 다음 금년에는 필름 1만 6,500원 20개가 계상되었네요. 작년에는 4만 4,000원씩 해서 2상자로 했는데, 금액의 차이는 얼마 차이가 나지 않지만 2상자라는 표현하고 20개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572쪽 기타 각종서식 회계관리 및 공통이 올해는 6,000매로 대폭 3,000매를 늘렸네요.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식품위생법」이 바뀌면서 서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쓰던 것을 거의 못쓰게 되고 그래서 새로 신규 제작해서 매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지금 보건의료심의위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8명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러면 내년에 2명 줄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줄인 게 아니고 공무원들은 당연히 수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 정순기   금년에는 8명이었지요?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네.
  
○위원장 정순기   그 다음에 홈페이지 기능보강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도 올해 신규이지요? 10만 원씩 7명.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네, 내년에 새로 웹 홈페이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으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다음 페이지 연구개발비도 9,300만 원 이것 때문에 평가위원회 수당이 올라온 것 같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런데 연구개발비가 9,3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9,300만 원을 어떻게 산출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산출내역은 저희가 2개 이상의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해가지고 최소비용이 그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또 한가지 인건비를 보면 승진을 많이 했더라고요. 보건소에 승진을 많이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승진이라기보다는 자연적은......
  
○위원장 정순기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위생과는 업무보고서를 보면 37명 정원이고 현원이 35명인데, 예산서를 보면 37명이 맞는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도 정원은 26명이고 현원은 29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이 28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의약과도 37명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102명 같은데, 이 인력현황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현황이 잘못된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주무과장님은 이 정도는 검토 했어야지요.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이것은 당장 시정을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네, 알겠습니다.
  
김훈 위원   퇴폐·변태업소도 단속을 하시고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목욕탕이나 이런 곳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퇴폐나 변태업소가 우리 지역에 몇 군데나 되며, 2008년도 2009년도 올해까지 단속실적이 있는지? 또 어떠한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단속실적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추후에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 특별단속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이렇게 저희 직원 2명, 그 다음에 소비자식품감시원 민간인으로 구성된 감시원 2명, 운전사 1명으로 보통 5인 1조로 해서 관내 주요 업소를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꼭 퇴·변태업소 뿐만 아니고 일반음식점 같은 곳도 가서 청소년 주류제공이나 아니면 음식물 식품위생물 이물질 내지는 부패·변퇴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구간 합동점검을 합니다. 보통 3개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은 구로구를 한다든지, 다음은 금천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교차단속도 하고 또한 주로 적발이 많이 되는 것이 청소년 주류제공 내지는 이성혼숙, 퇴·변태 여부는 민원인이 신고를 하거나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할 때 주로 많이 적발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주당 2~3건 정도 저희가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처벌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묻고 싶고요. 우리가 보면 웬만큼 잘 알지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신고가 들어와야만 가서 조사를 하는데 수시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만 압박을 받게 되고 건전한 성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음성적으로 지금 파고들고, 주택까지 파고든다는 이러한 일들이 지상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사회문제화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근절되지 않고 독버섯처럼 퍼져나가는 것은 정부나 시나 자치단체가 강력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단속하기가 상당히 난해 할 것입니다마는 지속적인 점검만이 이러한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가야 된다, 신고가 없어서 우리가 지도가면 혹시 그쪽에 부담을 준다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가 형성되면 안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업체 몇 개가 존속되어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가봐야 한다는 것이 의지를 가져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조금 공격적인 지도감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정 공직자들의 숫자가 부족하고 그런 곳에 가서 하는 것이 부담이 간다면 담배꽁초단속요원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들을 일정기일동안 채용해서 함께 가는 일을 해서 많은 추진실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사료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퇴변태영업 적발행위는 적발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어떤 업소가 고정되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업소가 항상 그런 위험이 도사려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저희 일반공무원은 신체에 대한 체포구금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업소는 될 수 있는대로 경찰과 합동단독을 해서 그런 업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훈 위원   그리고 요즘 보면 마사지, 태국안마, 중국안마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퍼져 있고 산업화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중국, 베트남, 방콕 이런데 보면 외국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관광수입을 상당히 올리고 있습니다. 퇴폐가 아닌 건전한 사업을 하는 곳에서는 국가수입이나 지자체수입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입을 올릴 수 있고 그것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그것이 원천적으로 불법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안마취급업소는 주무부서가 안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신고업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안마시설에 시각장애우들이 할 수 있는 길을 열려져 있어도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길을 막혀 있거든요.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우리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져줘서 중앙정부에 그러한 실태, 문화관광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말 건전한 곳은 양성화 시켜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그러한 점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앙정부에 의견을 제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안마사는 현행법상 장애인만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맞습니다. 시각장애우들에게만 허가 나가 있는데, 이 말해서 시각장애우에게 섭섭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그쪽을 더 활성화시켜 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을 어떻게 막는 도리가 없잖아요? 잘 유민해 가면서 국가적인 이익이 올 수 있도록 추천 좀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배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4쪽에서 622쪽까지 설명자료 313쪽에서 219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훈 위원님!
  
김훈 위원   전염병에 관해서 업무계획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법적전염병에 관한 예방차원에서 8개 예방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8개 접종에 관한 주민들의 민원이나 사회단체 여러 곳에서 지금 문제화되어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시위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 국회에서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무상접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보건소에서는 8개 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네, 그렇습니다.
  
김훈 위원   그런데 무료를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보건소에 와서 접종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시간이나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일반 병원에 가서 받게 되면 무료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70%를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인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하라 이러한 요구조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막 태어나서 짧은 기간에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BCG, 수두, B형간염 같은 경우는 금방 맞아야 되는 부분인데 주부가 간난아기를 안고 보건소까지 오기 힘드니까 가까운 소병원에서 맞게 되는 사례, 부담이 많이 간다 이러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강남구나 가까운 안산 이런 데에서 무료로 위탁하는 곳이나 개인의원에게는 부담을 굉장히 절감해 주는, 우리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힘들다 이런 이야기였죠?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네, 그렇습니다.
  
김훈 위원   그래서 BCG같은 경우 퍼센테이지를 보면 보건소에서 받는 비율이 17%밖에 안된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30% 정도, 총 해서 47%가 받고 있더라고요. 나머지 53%는 어디서 받는지, 아니면 아예 안받는지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제가 대안을 내놓으면 예산이 적은 금천구에서 이것을 대폭 확대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국가가 예산을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법만 만들어 놓고 나몰라라 하는 국가가 주민들은 원망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연령을 낮춰서 숫자를 적게 해서 부담하는 방안이 있고, 두 번째는 보건소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아니면 6시까지 끝내버리니까 6시 이후로 오고 싶은 분은 못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대를 최소한 밤 10시까지 예방접종한다든지 이런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 제가 드리는 대안점하고 좋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정부에서도 담배값을 인상해 기금을 조성해서 민원인들이 가까운 민간병원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했는데 지난번 인상이 부결되는 바람에 이것이 안되었고, 정부에서도 이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매년 연차적으로, 이것이 2012년도에는 전면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일부 자치구에서도 구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무료접종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구 같은 경우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니 소요예산이 4~5억정도 들어가요. 지금현재 우리구 재정형편상 어렵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방접종하는 연령을 낮추어서 대상자를 줄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임의적으로 나이를 낮추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적기에 접종을 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대상자를 줄인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훈 위원   그 말이 아니고, BCG같은 경우는 출생자에게 맞히기 때문에 0세에서 12세까지 다 혜택을 주려면 4~5억이 들어가니까 BCG는 출생자에게만 지역의원에게 할 때는 무료로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하자 우선 주민들에게 성의를 보여 보자 그런 이야기고, 만약 그것이 정말 힘들다면 보건소 차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밤 7시 넘어서 왔다, 주사를 맞출 시기인데 보건소에 전화를 우리 아이 맞추고 싶습니다 하면 차가 이동해서 그 분들 모시고 와서 놓는다든지 아니면 직접 간호사가 가서 놓아준다든가 하는 적극적인 대안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야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심우익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출동해서 놓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주사는 오전 중에 맞추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열린보건실도 열려 있고 늘 열려 있거든요. 또 토요일도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밤에 와서 주사해 달라는 것은 요구사항이 조금 지나친 것으로 생각되고, 다른 문제가 있다면 자체 내에서 회의를 해서 열린보건소를 더 확대하든지 그런 식으로 조절하겠습니다.
  
김훈 위원   밤에 맞으면 안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심우익   예방주사는 밤에 맞히지 않습니다. 원래 오전 중에 맞혀서 하루종일 아이의 상태를 관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은 안 됩니다.
  
김훈 위원   이동해서 주사를 맞추지 말고 이동해서 그 환자를 데리고 와서 토요일 혹은 일요일 문을 활짝 열어놓고......
  
○보건소장 심우익   보건소가 충분히 열려 있는데 한 사람을 위해서 차량과 의사와 간호사가 동원된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김훈 위원   한번 해보시고, 주민들에게 부담을 줄이는, 이것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잘사는 동네는 해주고 우리는 못해준다고 하면 어떤 박탈감을 느끼잖아요. 그나마 못사는 금천구 주사마저도 안해주느냐, 그러한 상실감을 가지면 안된다, 따스하게 보건소가 다가와서 어느 정도 통장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가능한 방법을 과장님과 상의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586쪽 의료 및 구료비 중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서 체외수정시술비, 인공수정시술비, 임산부 영양제 주는 것도 있는데요. 임산부 영양제 같은 것은 387명인데 어떤 근거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임산부는 저희 보건소에 등록된 것으로 해서 산출한 것이고요. 체외수정시술비는 매년 대략적으로 체외수정시술비 하는 대상자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인공수정시술비는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체외수정은 정자와 난자를 바깥에서 배양해서 하는 것이고, 인공수정은 정자를 자궁에 주입하는 것인데 체외수정은 성공률이 낮아서 정부에서도 신규로 인공수정이 추가적으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강구덕 위원   지원만 해주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그렇습니다.
  
강구덕 위원   1인당 얼마씩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1인당 150만 원씩 주는데 2회까지 가능합니다.
  
강구덕 위원   1년 내에 2회도 가능하고요?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근태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23쪽에서 643쪽까지 설명자료 221쪽에서 222쪽까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 위원   노인 의치보철 치료비가 조금 올랐는데 이 정도면 어느정도 충족됩니까?
  
○의약과장 박현정   작년에 저희가 80여분정도 시술을 해드렸습니다.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이 자격기준입니다.
  
강구덕 위원   작년에 80여분 했는데요. 실제로 원하시는 분은 많았습니까?
  
○의약과장 박현정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런데 예산이 더 잡힌 것 같아서......
  
○의약과장 박현정   그것은 시에서 내려오는 돈에 의해서 저희 구비가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강구덕 위원   일단 매칭예산이기 때문에 편성해 놓았다는 것이죠?
  
○의약과장 박현정   네, 그렇습니다.
  
임부재 위원   과장님! 메타볼릭 신드롬(metabolic syndrome)이라는 대사증후군 예산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의약과장 박현정   건강증진과 열린보건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훈 위원   지금 AIDS환자가 우리 금천구에서 증가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지금 우리구에 감염자가 약 50명정도 됩니다. 추이를 보면 1년에 3~4명정도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보건소 자체 내에는 치료하는 것은 어렵고 다만, 6개월에 한번씩 면역력이 떨어졌는지, 상태가 어떤지 보건환경연구원 질병관리본부에 가서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일반병원이라든가 그것도 거점병원이라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비를 전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그 분들이 상실감이나 사람들을 기피하는 그러한 심리적인 것이 많을텐데 우리는 그 분들이 같이 함께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 같은 것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별도로 그 분들이 집단으로 모이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면담시간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한적한 곳에 와가지고 담당직원이라든가 팀장이 면담도 하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그게 죄가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혈액을 통해서도 그럴 수 있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러한 것을 받았는데, 그 분들이 사회를 멀리하고 사람을 기피하고, 또 사회에 반항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예산을 좀 많이 해서 그 분들하고 함께 하는 프로그램, 떳떳하다 우리하고 똑 같다고, 이런 것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왜냐 하면 그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각 구 공히 이런 수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만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주게 되면 환자들이 이쪽으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훈 위원   그런다고 주소지까지 옮겨서 몰리지 않겠지요.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주소지까지 옮겨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훈 위원   소외된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너무 그런 것을 우려하셔 가지고 실시도 해보지 않고, 기우에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노력 한번 해보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알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640쪽 사무관리비에서 정신보건 심판위원회가 있고 정신보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의약과장 박현정   「정신보건법」이 개정이 되어서 2009년 3월부터 새로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시행되고 있는데요. 원래 광역시에만 설치하던 정신보건심의위원회하고 심판위원회를 자치구에서 설치하는 게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환자처우 개선에 대한 심사, 퇴원 및 계속 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위원회는 정신보건 심의위원회 안에 두게 되는 기구인데요. 퇴원심사나 계속 입원치료 심사 등의 청구를 받게 되면 그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을 하게 됩니다. 심의위원하고 심판위원은 거의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심판위원회 할 때 심의위원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따로 둘 필요가 있습니까?
  
○의약과장 박현정   「정신보건법」에 두 기구를 다 두게 되어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물론 한 달에 한번씩 하고 또 심의위원회는 1년에 2회밖에 안 하는데요.
  
○의약과장 박현정   법적으로는 심판위원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하게 되어 있고요. 심사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회의를 개최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강구덕 위원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심판위원회가 12회, 심의위원회가 2회인데요.
  
○의약과장 박현정   저희는 정신의료기관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금천구 관내에서는 심사청구가 많이 없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계상을 해야지 그때그때 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강구덕 위원   구성은 그쪽에 있는 전문 의사들입니까?
  
○의약과장 박현정   정신과 전문의하고요. 법률 관계자인 변호사하고 검사·판사 중에 한분이 들어가야 되고요. 사회복지시설 장하고 정신질환자 가족, 공무원 등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래서 수당도 10만 원씩......
  
○의약과장 박현정   회의가 개최되면 수당으로 10만 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어쩔 수 없이 두개의 위원회를 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박현정   네. 심판위원회와 심의위원회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의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및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순기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는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 순에 의거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과별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의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은 총액은 113억 6,000원으로 각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먼저 751쪽 보건위생과입니다. 보건위생과의 내년도 예산은 총 65억 1,300만 원입니다. 이는 금년 대비 5.14%인 3억 1,800만 원이 증가한 규모로 세부내역을 보면 보건위생서비스제공 사업의 보건소 홈페이지 기능보강을 위해 9,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인력운영비는 보수의 자연인상분과 연금부담금 반영으로 금년 대비 2억 3400만 원이 증가한 65억 5,700만 원이고 기본경비는 정원조정으로 1,000만 원 감소한 1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44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액은 총 23억 900만 원으로 이는 금년 대비 약 10%인 2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산모건강관리사업에 난임부부 지원 시술비로 1억 5,200만 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에 보충식품비 등으로 6,500만 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1억 5,000만 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활동에 5,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체력증진실 운영사업이 6,9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와 같은 1억 5,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23쪽 의약과입니다. 의약과 예산액은 총 25억 3,800만 원으로 이는 금년 대비 약 18.9%인 5억 9,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치매지원센터 준공으로 시설비 등이 9억 200만 원 감소하였으며,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사업의 노인의치보철 시술비로 6,5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4,2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5,700만 원, 정신보건센터 위탁지원비 등으로 1억 4,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인력운영경비는 금년과 비슷한 400만 원이며, 기본경비는 금년 대비 1,600만 원이 증가한 1억 9,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의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심우익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직제 순에 따라 예산안 책자를 보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571쪽부터 583쪽까지, 설명자료 211쪽에서 212쪽까지 보건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위원   임부재 위원입니다. 573쪽하고 설명자료는 211쪽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웹 접근성 준수 및 기능보강으로 9,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수화가 들어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수화는 안 들어갔습니다.
  
임부재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9,300만 원 중에 별도로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어서 묻는 것입니다. 저희 의회도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화통역 수수료 7만 원×90시간으로 630만 원하고 또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도비 프리미어 별도로 15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또 지금 홍보전산과에도 행정업무용 전산장비구매 및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 운영에 수화방송이 10만×52시간으로 되어 있으며, 거기는 별도로 장비가 있어서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구청 홈페이지하고 의회 홈페이지하고 또 보건소 홈페이지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도 구청이 내년부터 실시가 되고 의회도 실시가 되는데 많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의회하고 구청하고 시간 개념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소도 일부 예산을 여기에 쓰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 꼭 해야 될 문제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지금 의회도 실시하고 구청도 실시하는데,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열악하시는 분들입니다. 특히 장애인과 관련해서 9,300만 원 예산 들여서 하는데 기왕 하실 때 그것을 꼭 좀 잡으셔가지고 보건소는 시간이 많이 안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을 별도로 하시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세부내역을 가져 오셔서 부족하면 다른 예산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추후에 세워보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임부재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계약과정에서 차액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일반운영비를 절약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571쪽 환경정비용 화분 올해 50만 원씩 신규로 되었지요. 그 다음 금년에는 필름 1만 6,500원 20개가 계상되었네요. 작년에는 4만 4,000원씩 해서 2상자로 했는데, 금액의 차이는 얼마 차이가 나지 않지만 2상자라는 표현하고 20개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572쪽 기타 각종서식 회계관리 및 공통이 올해는 6,000매로 대폭 3,000매를 늘렸네요.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식품위생법」이 바뀌면서 서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쓰던 것을 거의 못쓰게 되고 그래서 새로 신규 제작해서 매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지금 보건의료심의위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8명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러면 내년에 2명 줄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줄인 게 아니고 공무원들은 당연히 수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 정순기   금년에는 8명이었지요?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네.
  
○위원장 정순기   그 다음에 홈페이지 기능보강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도 올해 신규이지요? 10만 원씩 7명.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네, 내년에 새로 웹 홈페이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으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다음 페이지 연구개발비도 9,300만 원 이것 때문에 평가위원회 수당이 올라온 것 같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런데 연구개발비가 9,3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9,300만 원을 어떻게 산출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산출내역은 저희가 2개 이상의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해가지고 최소비용이 그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또 한가지 인건비를 보면 승진을 많이 했더라고요. 보건소에 승진을 많이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승진이라기보다는 자연적은......
  
○위원장 정순기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위생과는 업무보고서를 보면 37명 정원이고 현원이 35명인데, 예산서를 보면 37명이 맞는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도 정원은 26명이고 현원은 29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이 28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의약과도 37명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102명 같은데, 이 인력현황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현황이 잘못된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주무과장님은 이 정도는 검토 했어야지요.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이것은 당장 시정을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네, 알겠습니다.
  
김훈 위원   퇴폐·변태업소도 단속을 하시고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목욕탕이나 이런 곳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퇴폐나 변태업소가 우리 지역에 몇 군데나 되며, 2008년도 2009년도 올해까지 단속실적이 있는지? 또 어떠한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단속실적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추후에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 특별단속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이렇게 저희 직원 2명, 그 다음에 소비자식품감시원 민간인으로 구성된 감시원 2명, 운전사 1명으로 보통 5인 1조로 해서 관내 주요 업소를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꼭 퇴·변태업소 뿐만 아니고 일반음식점 같은 곳도 가서 청소년 주류제공이나 아니면 음식물 식품위생물 이물질 내지는 부패·변퇴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구간 합동점검을 합니다. 보통 3개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은 구로구를 한다든지, 다음은 금천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교차단속도 하고 또한 주로 적발이 많이 되는 것이 청소년 주류제공 내지는 이성혼숙, 퇴·변태 여부는 민원인이 신고를 하거나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할 때 주로 많이 적발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주당 2~3건 정도 저희가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처벌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묻고 싶고요. 우리가 보면 웬만큼 잘 알지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신고가 들어와야만 가서 조사를 하는데 수시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만 압박을 받게 되고 건전한 성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음성적으로 지금 파고들고, 주택까지 파고든다는 이러한 일들이 지상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사회문제화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근절되지 않고 독버섯처럼 퍼져나가는 것은 정부나 시나 자치단체가 강력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단속하기가 상당히 난해 할 것입니다마는 지속적인 점검만이 이러한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가야 된다, 신고가 없어서 우리가 지도가면 혹시 그쪽에 부담을 준다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가 형성되면 안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업체 몇 개가 존속되어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가봐야 한다는 것이 의지를 가져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조금 공격적인 지도감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정 공직자들의 숫자가 부족하고 그런 곳에 가서 하는 것이 부담이 간다면 담배꽁초단속요원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들을 일정기일동안 채용해서 함께 가는 일을 해서 많은 추진실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사료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퇴변태영업 적발행위는 적발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어떤 업소가 고정되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업소가 항상 그런 위험이 도사려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저희 일반공무원은 신체에 대한 체포구금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업소는 될 수 있는대로 경찰과 합동단독을 해서 그런 업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훈 위원   그리고 요즘 보면 마사지, 태국안마, 중국안마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퍼져 있고 산업화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중국, 베트남, 방콕 이런데 보면 외국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관광수입을 상당히 올리고 있습니다. 퇴폐가 아닌 건전한 사업을 하는 곳에서는 국가수입이나 지자체수입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입을 올릴 수 있고 그것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그것이 원천적으로 불법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안마취급업소는 주무부서가 안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신고업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안마시설에 시각장애우들이 할 수 있는 길을 열려져 있어도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길을 막혀 있거든요.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우리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져줘서 중앙정부에 그러한 실태, 문화관광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말 건전한 곳은 양성화 시켜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그러한 점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앙정부에 의견을 제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안마사는 현행법상 장애인만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맞습니다. 시각장애우들에게만 허가 나가 있는데, 이 말해서 시각장애우에게 섭섭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그쪽을 더 활성화시켜 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을 어떻게 막는 도리가 없잖아요? 잘 유민해 가면서 국가적인 이익이 올 수 있도록 추천 좀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배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4쪽에서 622쪽까지 설명자료 313쪽에서 219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훈 위원님!
  
김훈 위원   전염병에 관해서 업무계획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법적전염병에 관한 예방차원에서 8개 예방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8개 접종에 관한 주민들의 민원이나 사회단체 여러 곳에서 지금 문제화되어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시위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 국회에서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무상접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보건소에서는 8개 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네, 그렇습니다.
  
김훈 위원   그런데 무료를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보건소에 와서 접종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시간이나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일반 병원에 가서 받게 되면 무료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70%를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인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하라 이러한 요구조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막 태어나서 짧은 기간에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BCG, 수두, B형간염 같은 경우는 금방 맞아야 되는 부분인데 주부가 간난아기를 안고 보건소까지 오기 힘드니까 가까운 소병원에서 맞게 되는 사례, 부담이 많이 간다 이러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강남구나 가까운 안산 이런 데에서 무료로 위탁하는 곳이나 개인의원에게는 부담을 굉장히 절감해 주는, 우리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힘들다 이런 이야기였죠?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네, 그렇습니다.
  
김훈 위원   그래서 BCG같은 경우 퍼센테이지를 보면 보건소에서 받는 비율이 17%밖에 안된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30% 정도, 총 해서 47%가 받고 있더라고요. 나머지 53%는 어디서 받는지, 아니면 아예 안받는지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제가 대안을 내놓으면 예산이 적은 금천구에서 이것을 대폭 확대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국가가 예산을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법만 만들어 놓고 나몰라라 하는 국가가 주민들은 원망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연령을 낮춰서 숫자를 적게 해서 부담하는 방안이 있고, 두 번째는 보건소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아니면 6시까지 끝내버리니까 6시 이후로 오고 싶은 분은 못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대를 최소한 밤 10시까지 예방접종한다든지 이런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 제가 드리는 대안점하고 좋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정부에서도 담배값을 인상해 기금을 조성해서 민원인들이 가까운 민간병원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했는데 지난번 인상이 부결되는 바람에 이것이 안되었고, 정부에서도 이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매년 연차적으로, 이것이 2012년도에는 전면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일부 자치구에서도 구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무료접종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구 같은 경우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니 소요예산이 4~5억정도 들어가요. 지금현재 우리구 재정형편상 어렵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방접종하는 연령을 낮추어서 대상자를 줄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임의적으로 나이를 낮추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적기에 접종을 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대상자를 줄인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훈 위원   그 말이 아니고, BCG같은 경우는 출생자에게 맞히기 때문에 0세에서 12세까지 다 혜택을 주려면 4~5억이 들어가니까 BCG는 출생자에게만 지역의원에게 할 때는 무료로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하자 우선 주민들에게 성의를 보여 보자 그런 이야기고, 만약 그것이 정말 힘들다면 보건소 차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밤 7시 넘어서 왔다, 주사를 맞출 시기인데 보건소에 전화를 우리 아이 맞추고 싶습니다 하면 차가 이동해서 그 분들 모시고 와서 놓는다든지 아니면 직접 간호사가 가서 놓아준다든가 하는 적극적인 대안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야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심우익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출동해서 놓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주사는 오전 중에 맞추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열린보건실도 열려 있고 늘 열려 있거든요. 또 토요일도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밤에 와서 주사해 달라는 것은 요구사항이 조금 지나친 것으로 생각되고, 다른 문제가 있다면 자체 내에서 회의를 해서 열린보건소를 더 확대하든지 그런 식으로 조절하겠습니다.
  
김훈 위원   밤에 맞으면 안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심우익   예방주사는 밤에 맞히지 않습니다. 원래 오전 중에 맞혀서 하루종일 아이의 상태를 관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은 안 됩니다.
  
김훈 위원   이동해서 주사를 맞추지 말고 이동해서 그 환자를 데리고 와서 토요일 혹은 일요일 문을 활짝 열어놓고......
  
○보건소장 심우익   보건소가 충분히 열려 있는데 한 사람을 위해서 차량과 의사와 간호사가 동원된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김훈 위원   한번 해보시고, 주민들에게 부담을 줄이는, 이것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잘사는 동네는 해주고 우리는 못해준다고 하면 어떤 박탈감을 느끼잖아요. 그나마 못사는 금천구 주사마저도 안해주느냐, 그러한 상실감을 가지면 안된다, 따스하게 보건소가 다가와서 어느 정도 통장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가능한 방법을 과장님과 상의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586쪽 의료 및 구료비 중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서 체외수정시술비, 인공수정시술비, 임산부 영양제 주는 것도 있는데요. 임산부 영양제 같은 것은 387명인데 어떤 근거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임산부는 저희 보건소에 등록된 것으로 해서 산출한 것이고요. 체외수정시술비는 매년 대략적으로 체외수정시술비 하는 대상자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인공수정시술비는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체외수정은 정자와 난자를 바깥에서 배양해서 하는 것이고, 인공수정은 정자를 자궁에 주입하는 것인데 체외수정은 성공률이 낮아서 정부에서도 신규로 인공수정이 추가적으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강구덕 위원   지원만 해주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그렇습니다.
  
강구덕 위원   1인당 얼마씩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1인당 150만 원씩 주는데 2회까지 가능합니다.
  
강구덕 위원   1년 내에 2회도 가능하고요?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근태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23쪽에서 643쪽까지 설명자료 221쪽에서 222쪽까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 위원   노인 의치보철 치료비가 조금 올랐는데 이 정도면 어느정도 충족됩니까?
  
○의약과장 박현정   작년에 저희가 80여분정도 시술을 해드렸습니다.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이 자격기준입니다.
  
강구덕 위원   작년에 80여분 했는데요. 실제로 원하시는 분은 많았습니까?
  
○의약과장 박현정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런데 예산이 더 잡힌 것 같아서......
  
○의약과장 박현정   그것은 시에서 내려오는 돈에 의해서 저희 구비가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강구덕 위원   일단 매칭예산이기 때문에 편성해 놓았다는 것이죠?
  
○의약과장 박현정   네, 그렇습니다.
  
임부재 위원   과장님! 메타볼릭 신드롬(metabolic syndrome)이라는 대사증후군 예산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의약과장 박현정   건강증진과 열린보건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훈 위원   지금 AIDS환자가 우리 금천구에서 증가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지금 우리구에 감염자가 약 50명정도 됩니다. 추이를 보면 1년에 3~4명정도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보건소 자체 내에는 치료하는 것은 어렵고 다만, 6개월에 한번씩 면역력이 떨어졌는지, 상태가 어떤지 보건환경연구원 질병관리본부에 가서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일반병원이라든가 그것도 거점병원이라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비를 전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그 분들이 상실감이나 사람들을 기피하는 그러한 심리적인 것이 많을텐데 우리는 그 분들이 같이 함께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 같은 것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별도로 그 분들이 집단으로 모이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면담시간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한적한 곳에 와가지고 담당직원이라든가 팀장이 면담도 하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그게 죄가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혈액을 통해서도 그럴 수 있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러한 것을 받았는데, 그 분들이 사회를 멀리하고 사람을 기피하고, 또 사회에 반항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예산을 좀 많이 해서 그 분들하고 함께 하는 프로그램, 떳떳하다 우리하고 똑 같다고, 이런 것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왜냐 하면 그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각 구 공히 이런 수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만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주게 되면 환자들이 이쪽으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훈 위원   그런다고 주소지까지 옮겨서 몰리지 않겠지요.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주소지까지 옮겨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훈 위원   소외된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너무 그런 것을 우려하셔 가지고 실시도 해보지 않고, 기우에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노력 한번 해보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알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640쪽 사무관리비에서 정신보건 심판위원회가 있고 정신보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의약과장 박현정   「정신보건법」이 개정이 되어서 2009년 3월부터 새로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시행되고 있는데요. 원래 광역시에만 설치하던 정신보건심의위원회하고 심판위원회를 자치구에서 설치하는 게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환자처우 개선에 대한 심사, 퇴원 및 계속 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위원회는 정신보건 심의위원회 안에 두게 되는 기구인데요. 퇴원심사나 계속 입원치료 심사 등의 청구를 받게 되면 그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을 하게 됩니다. 심의위원하고 심판위원은 거의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심판위원회 할 때 심의위원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따로 둘 필요가 있습니까?
  
○의약과장 박현정   「정신보건법」에 두 기구를 다 두게 되어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물론 한 달에 한번씩 하고 또 심의위원회는 1년에 2회밖에 안 하는데요.
  
○의약과장 박현정   법적으로는 심판위원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하게 되어 있고요. 심사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회의를 개최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강구덕 위원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심판위원회가 12회, 심의위원회가 2회인데요.
  
○의약과장 박현정   저희는 정신의료기관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금천구 관내에서는 심사청구가 많이 없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계상을 해야지 그때그때 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강구덕 위원   구성은 그쪽에 있는 전문 의사들입니까?
  
○의약과장 박현정   정신과 전문의하고요. 법률 관계자인 변호사하고 검사·판사 중에 한분이 들어가야 되고요. 사회복지시설 장하고 정신질환자 가족, 공무원 등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래서 수당도 10만 원씩......
  
○의약과장 박현정   회의가 개최되면 수당으로 10만 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어쩔 수 없이 두개의 위원회를 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박현정   네. 심판위원회와 심의위원회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의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및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시설관리공단 소관)  
○위원장 정순기   의사일정 제4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고 팀 직제 순으로 보고받게 되어 있는데,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팀 직제 순은 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일괄적으로 2010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윤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행정재경위원회 정순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돌이켜 보면 2009년 한해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 해였습니다. 2008년 문화체육센터와 도서관을 인수한 후 기반을 다지느라 동분서주하였고, 2009년은 그 기반을 토대로 경영의 정상화를 도모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여의치 못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센터의 최부영 센터장과 청소년수련관의 이강호 관장이 경영마인드로 무장하여 3분기까지 괄목할만한 수입실적을 거행하였습니다. 그러나 10월부터 몰아친 신종플루라는 복병을 만나 4분기에는 좀 주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의 주요 실적과 2010년의 주요계획에 대해서 보고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경영지원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리오사거리를 중심으로 5개소 운영하던 주말 노상주차장을 7개소로 확대하였으며, 부정주차 차량으로 인한 고객의 불편해소와 방문자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부정주차차량을 단속을 하면서 그 분들을 방문주차를 유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매월 4일에는 미리데이를 운영하여 공단의 모든 시설을 점검·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기계·전기·소방 등 우리 공단의 전문가들로 시설 패트롤을 가동하여 공단시설물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교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이사장님! 2009년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0년 추진 계획만 보고 하여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2010년도 주요계획을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주차구획 도색반을 구성하여 주차구획선 유지보수와 신설 및 삭제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둘째는 고객차량 현장사고 처리반을 운영하고 고객 불만해소 및 비용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설담당직원에 대한 전문교육기관 수탁교육을 실시하여 인적자원·자질 및 시설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네 번째 어린이집 별로 추진하고 있는 부모교육, 캠프, 종사자교육, 운동회 등을 통합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문화체육센터의 티볼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유아의 체력증진 및 흥미를 유발하고 학부모와 유아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또한 수영장과 라켓볼장을 리모델링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에너지절감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만 집중관리 전문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장애인 무료 택배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나래아트홀 도서관을 휴관일 없는 도서관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는 태양열 급탕설비를 설치하여 에너지를 줄이고 수영장 수리 및 헬스장 기구교체, 노후 피아노 교체, 노후차량 교체로 고객서비스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직원들의 회계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교육하고 정기적으로 고객감동 창의경영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제안의 신속한 이행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주요 업무계획을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경영지원팀장이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국윤호 공단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설관리공단 소관)  
○위원장 정순기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0년도 예산안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해당된 과의 예산안에 반영된 부분과 의문점에 대해서는 해당 과별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구청 관계부서의 조정을 거쳐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009년도에 비해 4.47%가 감소한 103억 4,757만 3,000원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차사업 예산이 18억 9,941만 3,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53% 감소하였고, 종합청사관리 예산이 6억 848만 6,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5.3% 감소하였습니다. 문화체육센터운영 예산은 27억 1,601만 5,000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제출하였고, 도서관의 운영 예산은 18억 8,817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01%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립청소년수련관 예산은 시비보조금 4억 6,000만 원을 포함하여 19억 1,344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98% 증가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4억 6,0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지만 이것은 매년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을 포함해서 저희는 세출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을 인정 안했기 때문에 아마 현재 제출된 서류에는 빠져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경영지원팀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국윤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직제 순에 따라 예산안 책자를 보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서 책자 13쪽에서 26쪽까지 설명서, 237쪽에서 2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를 총괄하실 국윤호 이사장님이 하셔야 되나, 얼마 남지 않으셨고, 또 예산팀에서 과에서 올라온 것을 예산과장님이 했지요?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네.
  
○위원장 정순기   그러면 과장님이 직접 앉아서 예산 전반에 대해서 하시면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해당부서 과장님들이......
  
강구덕 위원   사업관련 부서별로 구청 부서장에게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지금 예산서에 나온대로 종합청사 관리부분은 총무과 소속이니까 총무과를 먼저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훈 위원   김훈 위원입니다. 물론 법적 근거가 있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급수를 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인식하기에는 구청 직원 5급도 시설관리공단 직원 5급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면을 보면 급여에서는 상당부분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또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다른 사기업체나 구청에서 정년퇴임하신 분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계셔서 급수가 동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급수를 파격적으로 올려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도 내가 5급인데 급여는 공무원 8급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급수를 전면 조정하는 계획이 필요한데 이를 개선할 필요는 있는지 총무과장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상필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것은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저희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급수를 정한 것이고, 공단은 공기업법에 의한 지침에 의해서 급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급수하고 공단의 급수하고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똑같은 몇급 몇급하지만 급여나 이런 것은 차이가 납니다.
  
김훈 위원   예를 들면 우리 구청에서 파견 나가있는 경영팀장이 6급이잖아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상필   네. 그렇습니다.
  
김훈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그 6급이 이사장님 바로 밑에서 총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3급이고 4급 그러는데, 이사장님 밑에 있는 우리 구청 파견공무원이 6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4급이 급수로 보면 높고 급여도 많아야 되는데 우리가 파견하는 6급이 그런 사람들을 다 총괄하고 있는 좀 모순된 직책이다라는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직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부를 때는 팀장, 시설장 또 대리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직급관계는 행안부에 대한 예산지침에 의해서 봉급과 직급이 조정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위원장 정순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조사특위를 한 경험도 있고, 공기업법에 직원 채용자격 기준이 나와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2급정도는 낮추어서 가는 급인데, 채용자격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조하시면 이해가 가실 것이고 총무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   예를 들면 3급이라고 하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우리 구청 7급, 8급 수준의 급여가 나가는 것은 모순이다 이것이죠. 낮추어줘야만 지난번처럼 3급을 주어서 이런 불합리한 것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도 요점에 들어가거든요. 여기에서 5급인데, 엄청나게 급여가 낮게 되어 있으면서 직급은 상당히 올려놓아서, 결국 직급에 맞는 사람을 뽑게 되는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다는 것이죠.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부재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 전산관계에 대한 기능보강 예산은 안잡혀 있네요? 도서관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왜 안잡혀 있을까요? 장애인을 위해서 전산을 바꾸지 않습니까? 구청과 의회는 진행되고 있고, 보건소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왜 안넣었지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홈페이지 개편되는 예산은 왜 안잡아졌는지 묻고 싶고요. 아울러 제가 주장하는 것이 웹 접근성에 따라서 구의회도 수화통역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7만 원 곱하기 시간별로 했고요. 어도비 프리미어도 별도 150만 원 1식 잡았고, 또 하나는 홍보전산팀에서도 작년도 보다 예산을 880만 원정도 늘려서 전체적으로 1억 2,000만 원 가지고 그 중에서 하기로 했고, 보건소도 9,700만 원 잡아서 그 안에서 하기로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예산서 어디를 봐도 없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같은 곳은 교체 필요성이 있거든요.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상필   금나래아트홀, 2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홈페이지 리뉴얼 개발비라고 해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들에게 음성으로 홈페이지를 안내하는 예산 83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임부재 위원   그것과 아울러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구청과 의회가 전반적으로 시행하니까 장애인들이 도서관도 갈 수 없고 다른 데도 갈 수 없기 때문 오히려 홈페이지를 많이 방문합니다. 그런 부분도 자체예산을 세우시든지, 예산 많지 않습니다. 시간당 계산해서 수화통역비는 기획예산과는 10만 원 잡았고요. 금천구의회는 7만 원 잡았어요. 그것을 별도로 생각해서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시설관리공단 예산에는 안잡혀 있는데 각 부서에 잡혀 있습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는 교육문화체육관에 3,500만 원 잡혀 있고요.
  
임부재 위원   실질적으로 도서관 홈페이지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홈페이지에 장애인 웹접근성 구축비용이라고 해서 3,500만 원......
  
임부재 위원   추가로 수화기능을 꼭 보강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별도의 프로그램은 준비 안해도 되네요. 구청 프로그램 가지고 써도 되고요.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네.
  
임부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이사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사장님께서 2년동안 공단발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고 금년 한 해는 서두에 인사말씀 하셨듯이 의회와 조사특위 때문에 마음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예산심의할 때가 작년 오늘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공단의 주요업무보고는 정원 208명에 현원 178명 이렇게 나와 있지요. 우리가 5월 조사특위할 때 명단 나온 것은 계약직 포함해서 185명이지요? 현재 이사장 공단경영팀에 총괄이사장님이 하나있고 경영지원팀 총 해서 17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22명과 작년에 6명이라는 계약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청소년수련관에 업무보는 사람들이 국고보조에 의해서 수시로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규계약직에서 배제를 하고 수시로 임용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 현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근무하는데 우리 직원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순기   직원은 아닌줄 아는데요. 계약해서 월급받고 있으니까 185명속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178명 중에는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예산안을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 있지요? 도서관에 3명 있고, 가산에 4명 있지요? 가산정보도서관 개관연장 1명 있고, 금나래아트홀 1명 있고, 개관연장으로 2명 가 있고, 문화체육센터에 1명 있어요. 그 인원을 이렇게 쓰려고 합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 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기간제는 서울시에서 보조예산이 나왔을 때 활용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도서관에 시간연장근무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예산안을 보면 국비 50%, 구비 50% 되어 있습니다. 실제 구비가 나온 것이 아닌데, 예산팀은 어떻게 해서 국비 50% 나온 것으로 예산 편성해 놓았습니까?
  
○도서관장 탁명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것은 2009년 6월 이전까지는 서울시에서 시비와 국비로 해서 100% 지급을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운영하는데는 구에서는 예산을 잡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6월 이후부터 서울시 정책이 변경되어서 지방자치구에서 그 필요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필요액수를 제시를 해주어야 당해 자치구와 50%와 서울시와 50%를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금액을 내주면 100%를 구에서 예산을 잡아줘야 거기에 50%를 서울시가 대주고 금천구가 50%를 대는 이런......
  
○위원장 정순기   개관연장에는 해당됩니다. 제가 이것을 보여드릴까요? 수신참조 2010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수요조사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진흥팀이 관련됩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대한 2010년도 국고보조금 예산편성을 위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붙임2(이 뒤에 있습니다) 양식을 참조하여 2009년 5월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본 조사는 2010년 국고보조금 예산편성을 위한 수요조사로서 실제 지원이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예술과장 엄연숙씨가 자치구로 보낸 것인데요. 그런 안 갖고 우리가 예산편성 해놓고 개관연장이라고 사람 돌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도서관 개관연장 2명 썼지요?
  
○도서관장 탁명식   네, 그 인원 썼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러면 가산정보도서관에도 올해 하나 되었고, 금나래아트홀 개관연장 2명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것 따로 있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별도로 잡았어요. 도서관 3명, 가산도서관 4명, 금나래 1명, 문화체육센터 1명 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계약직을 그리 전환시키는 문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그것은 계약직과 별개입니다. 현재 근로자와 시간연장 사업과는 또 별개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여기에 있는 계약직들은 다 그만 둡니까? 작년에 보고했던 계약직들은 금년부로 다 그만 두는 것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도서관장 탁명식   도서관에 있었던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비·국비로 한 것이기 때문에 금천구에서 돈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재계약해서 2010년에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러면 돈이 안나오면 예산안에 잡아놓은 사람은 필요 없습니까? 지금 국비 50%, 구비 50%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나올 것으로 대비해서 사람을 편성해 놓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구비로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도서관장 탁명식   그러면 연장 개관사업을 하지 말아야지요.
  
○위원장 정순기   지금 사람을 뽑아 놓았습니까?
  
○도서관장 탁명식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 사람들 가는 것 아니겠어요. 계약직들이요.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계약직들은 다른 것입니다. 계약직에 있는 사람과 시간제근무자와 기간제근무자와는 별개입니다. 계약직은 청소년수련관이나 체육센터에 있는 사람들은 수련강사들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이 계약직들이 여기 현원에는 빠져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계약직은 들어가 있고, 기간제근로자와 시간연장근무자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시간연장근무자는 금년부터 있었고 내년부터 처음 우리 금천구가 도입되었는데, 타 구는 편성 안되었더라고요. 용산이나 관악이나 구로같은데는 기간제 연장근로자 보수가 안잡혔더라고요. 그 분은 국비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잡아야 되는데 안잡았다......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국비와 시비는 지침이 나옵니다. 몇 명 얼마 잡으라고 지침이 나오기 때문에 잡지, 임의로 잡지 않습니다. 타 구는 어느 구를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잡기 때문에 나올 것이다 예상하고 잡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산을 짜는 과정이 업무추진비나 초과근무수당이나 국내여비나 일관성이 없는 이유는 어디에다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도서관을 한번 볼까요? 국내여비 2만 원씩 4.16일 16명으로 해서 국내여비 잡혔어요. 업무추진비는 15만 원이나 잡았더라고요. 지침을 보니 15일이 넘을 때는 20만 원이고 15일 이하는 15만 원이거든요. 도서관 16명입니다. 그렇지요? 가산정보도서관 업무추진비가 15만 원이에요. 숫자가 14명이고 거기는 16명인데, 초과근무수당도 도서관은 39시간이에요. 그리고 가산정보도서관은 24시간이고, 금나래아트홀도 거기는 국내여비가 5일입니다. 출장비는 7만 원인데 3명이고, 부서업무추진비도 2만 원씩 12개월이고, 파견공무원은 14시간 줬구요. 초과근무수당도 여기는 24시간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국내여비 9,000원씩 20시간 10명, 출장여비 3만 7,000원 10명 10회로 나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15인 이상 20만 원, 초과근무수당 여기는 없어요. 부서업무추진비 30일 이하 3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주차관리 총 51명 국내여비 2만 원씩 17명이라고 합니다. 10시간 줘서. 출장여비 8만 원씩 15명 1회, 업무추진비 2만 원 12명, 32시간 주는 사람 있고 36시간 주는 사람 있고, 50시간 주는데가 있어요. 시간도 안맞습니다. 왜 안맞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초과근무시간은 위치에 따라서 업무에 따라서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해놓았을 경우는 오히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는 50시간 또는 70시간 근무하는 자리가 있고, 어떤 데는 기본적인 것만 하는 자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51명에 해당되는 초과근무시간이 32시간짜리 있고, 36시간짜리 있고, 52시간짜리가 있다고 합니다. 기준이 아까 말한대로 우리 위원님들 이해하기 좋게 하려면 본부는 몇시간이다 이런 기준표가 없이 이렇게 시간을 맞추어 놓으면, 급수가 딱 나와 있어요. 어느 급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그것이 나와 있더라도 노상의 경우는 일률적으로 52시간, 그 이유는 이 분들이 아침 7시 반부터 근무해서 저녁 7시까지 근무를 하거든요. 이 분들은 점심시간이 없습니다. 점심시간이라는 것이 주먹밥을 먹든지 순간적으로 배달해서 먹든지 하면서 점심시간에도 근무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계산해 주어서 52시간으로 한 것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근무하는 위치에 따라서 축소조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출장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은 3만 2,000원인데, 청사관리는 7만 원입니다. 관련부서 업무추진비도 청사관리는 35만 원이고, 초과근무수당 12명은 전원 52시간입니다. 야간근무수당은 9급짜리만 55시간 적용한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예산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이사장님은 참고만 하시고, 어차피 예산과장이 있지 않습니까? 야간근무수당을 9급짜리 같으면 55시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관성이 없으니까 국내여비는 국내여비로 일정화 시키든지 초과근무수당도 어디어디 한다든지, 또 없는데도 있어요. 시흥4동 독산1동은 그나마 없어요. 독산본동은 41.5시간. 잔디구장은 48시간, 있는데도 있고 없는 데는 없고, 말씀해 보세요
  
○경영지원팀장 하창수   지난번에 각 시설장들이 업무하는 것 받아서 조정해 나온 것인데요. 업무별로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금액의 일관성도 없고, 청소년수련관은 초과근무수당이 다 빠졌어요. 부서업무추진비도 안맞고, 맞는 것이 뭐 있습니까? 예산팀에서 도대체 예산 편성할 때 직원들의 것을 분석도 안하고 주는 것은 주고, 안주는 것은 안주고 시간도 안맞고......
  
김훈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자료를 자세하게 해서 제출을 하세요. 우리 경영지원팀장님 지금 자리에 와서도 계속 뒤적이고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이따 오후라도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정순기   또 정원가산업무비도 8만 원씩 100명으로 800만 원, 6만 원씩 84명 합께 184명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1,604만 원인데, 지금 구청은 4만 원이고 동사무소는 3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8만 원, 6만 원이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편성한 것입니까?
  
○경영지원팀장 하창수   201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액이 정원수로 해서 100명까지는 8만 원이고요. 인원수를 비례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해는 하는데, 다른 것이 잘못 되었으니까 이것까지도 잘못된 것으로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의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4,800만 원입니다. 숫자는 1,100명인데, 동사무소 166명인데 500만 원입니다. 공기업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창수 팀장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관성이 없게 예산편성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면 그대로 집행할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저희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예산편성기준이 별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을 공무원하고 자꾸 비교를 하시면 아까 김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봉급부터 현실화 시켜야지요.
  
○위원장 정순기   초과근무시간이나 국내여비, 부서운영비, 출장여비 이런 것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일관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요. 예를 들면 문화체육센터에서도 어떤 사람은 내부 일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의 경우는 토요일·일요일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별도로 초과근무를 하게 되거든요.
  
○위원장 정순기   그 분들은 또 있잖아요. 야간근무도 있고 다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계약직 사람이 있는데, 토요일에 행사가 있다고 하면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행사준비를 해야 되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지원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형평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근무한 시간은 수당을 줘야지요. 그리고 독서실 같은 경우는 거의 출장이나 특근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독서실의 경우는 밤 11시까지 근무하지만 오전에는 9시부터 근무를 하기 때문에 2명이 교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초과근무할 여지가 없지요.
  
○위원장 정순기   시흥4동하고 독산1동에 똑같이 2명씩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독산본동은 2명인데 거기는 초과근무수당이 잡혀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흥4동이나 독산1동은 없어요. 그리고 부서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이고, 또 15인 이하 15인 이상 다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면 15인 이상인 곳도 15만 원, 15인 이하도 15만 원, 어떤 곳은 20만 원인 곳도 있고요. 아까 우리 이사장님 말씀대로 공기업법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지만 시간외 초과근무수당도 그 부서만큼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다르고 또 있는 곳은 있고 없는 곳은 없기 때문에, 공단직원들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출근거는 일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무하는 여건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초과근무시간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 하나하나 다르게 초과근무시간을 조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직무기술서를 받아서 그 자리는 과연 초과근무를 몇 시간을 해야 되는 자리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받아서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정순기   그리고 청사관리에 9급만 55시간을 주고, 나머지 12명은 52시간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주차관리팀에도 32시간, 36시간, 52시간으로 되어 있고요. 또 청소년 수련관은 전혀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청소년수련관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별도로 지침이 있어가지고 청소년수련관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이런 것이 반영이 되고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러면 휘트니스 같은 곳도 시간이 32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주차사업팀 어떤 사람은 32시간, 어떤 사람은 36시간, 어떤 사람은 52시간으로 책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공기업법에 그렇게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거기에는 안 나와 있지요. 저희가 근무여건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노상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을 계상해서 52시간으로 했고요.
  
○위원장 정순기   이런 것부터가 공단직원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자리 어려운 자리에 가서 실질적으로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받아야 되지, 못 받을 경우에는 오히려 불만이 생기지요. 그래서 노상주차장에서 새벽 7시 30분부터 나와서 저녁 7시까지 점심시간도 없이 하는데, 이것을 만약 32시간을 준다면 이 분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게 됩니다.
  
○위원장 정순기   우리 위원님들은 어떤 사람은 32시간이고 어떤 사람이 36시간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요. 주차사업팀을 예를 들었기 때문에 52시간은 노상주차장 요원들입니다.
  
김훈 위원   이사장님의 설명,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그런다고 설명을 들었으니까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러면 공단에서 기준안을 이사회에서 그런 안을 조율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사장님 권한으로 시간을 책정한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저희가 시설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합니다. 그 다음에 솔직히 저희 예산을 요구하기는 이 보다 훨씬 더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2010년도 예산사정이 너무 안 좋다고 해서 상당한 금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제대로 줘야 될 것을 못 주는 일들이 생깁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래서 저도 이번 예산안을 보고 상당히 투명하게 계상했다고 인식을 하고 예산을 봤고요. 공기업법에 의해서 편성을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직원에 해당되는 후생복지에 관해서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잡음이 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이사회에서나 팀에서 상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 부서만큼은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면 그 자체에는 불평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통일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사실 한 부서에서 어떤 사람은 늦게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속된 말로 땡 처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늦게까지 근무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또 생깁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러면 지금 국내여비도 독산1동이나 시흥4동은 없어요. 그런데 같은 독서실인데 독산본동은 초과근무수당이 있어요.
  
○경영지원팀장 하창수   그것은 지난번에 자료조사를 했는데요. 우리가 2004년부터 주 5일제, 40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그쪽에 사람이 1명......, 똑 같은 독서실인데, 초과근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을 겁니다. 일할 때 보면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더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이유를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요. 독서실 근무자들이 한달에 두 번밖에 못 쉬었습니다. 두 번밖에 못 쉬었기 때문에 이 분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4일정도로 맞춰주다 보니까 어느 독서실 하나에 사람이 더 지원근무하는 형식을 취한 것 같습니다. 독서실 2명씩인데, 총 7명이 독서실 운영을 합니다. 1명은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군데에다 몰아서 한 것 같습니다. 3군데 각각 편성을 안 하고 한꺼번에 몰아서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김훈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7명이 초과근무수당을 다 받고 있는 것으로 저는 지난번 감사 때 봤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밤에 근무자는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순기   야간수당이 또 따로 있습니다.
  
김훈 위원   초과근무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형평성에 맞는 것으로 저는 생각되거든요.
  
임부재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도서실 몇 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복지포인트 관계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작년까지는 600포인트, 60만 원정도로 했는데, 내년에는 10만 원을 더 인상해서 700포인트로 지금 조정해 놓았습니다.
  
임부재 위원   상당히 현실적으로 좀 낮네요.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네. 좀 낮은 편입니다.
  
임부재 위원   전에 총무과 예산하면서 전체적으로 복지포인트를 좀 올리자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도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는데, 균등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에 준하는 복지포인트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훈 위원   세 가지 묻겠습니다. 그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도서관에 전용차량이 필요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물어본 요지는 대형 도서관이 2개나 있고 그 다음에 독서실이 3군데 있는데, 이동권을 확보를 못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도서관에 차량이 있으면 금천 도서관을 홍보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였고, 그 동안에 직원들이 책을 나르고 행정상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개인차를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이것은 대형화 되어가는 도서관에 걸맞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차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시설관리공단에 차 2대가 있다. 그것을 사용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의 차량 2대가 무엇이며,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쪽에다 차를 1대 배정할 수 있는지? 과장님하고 이사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작년 계획을 보니까 독산1동 독서실이 굉장히 낙후되어서 그 동안에 시설개선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업무보고를 보면 이용객수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도로에서 독서실을 가려면 계단으로 내려가서 올라가는 불편함이 있어서 주민들이 그곳을 무지개다리로 바로 연결해 달라는 것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연구해서 예산을 반영한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왜 빠졌는지? 그리고 개인택시들이 차고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차고지증명서가 필요한데 아파트나, 연립이나 자가에 주차장이 있는 사람들은 사진을 찍어서 교통행정과에 제출하면 차고지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된 월세나 전세 또 주차장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곳에 가서 차고지증명을 떼어서 줘야 되는 불편, 그게 1년에 20만 원씩입니다. 우리 금천구에 개인택시가 1,000여분 되실 겁니다. 그래서 거주자주차를 할 수 있도록 배정해달라고 상당히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악구 같은 곳은 거주자우선주차에 배정을 해서 그것을 차고지증명을 대체하고 있거든요. 왜 그것도 안 되는 것인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차량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1주일에 두 번정도 도서관에서 차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1대만 구입하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유류대, 보험료 등이 있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신규사업은 대체로 예산편성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트럭도 있고 승용차가 2대 있습니다. 그래서 주 2회만 도서관에서 활용하자, 그리고 실버센터에 도서관이 생기게 되면 정말로 차가 필요하게 되면 그때 보완하도록 하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훈 위원   그런데 구청 같은 경우에는 차가 수백대 있어서 남아돌아가는 형편인데, 그러면 그런 차를 빼서 그쪽에 지원을 하도록 해야지요. 정말 주 1회밖에 사용하지 않습니까? 도서관운영팀장님 정말 주 2회면 됩니까?
  
○도서관장 탁명식   주 2~3회 정도를 직접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그 외에는 필요 없습니까?
  
○도서관장 탁명식   금천도서관 하나만 있을 때에는 대출이나 대납이나 한 장소로 직결이 되는데, 우리가 3개 도서관이다 보니까 3개 도서관에서 대출·대납 관계가 약 6배정도 늘어납니다.
  
김훈 위원   그리고 독서실이 3개 있잖아요?
  
○도서관장 탁명식   그렇습니다.
  
김훈 위원   그 중에 한 분은 계속 돌아다니지요?
  
○도서관장 탁명식   그렇습니다.
  
김훈 위원   그러면 그 분은 자기가 차비를 주고 다니는 것인지, 자기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는지? 제가 앞전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자기 승용차로 계속 다니더라고요.
  
○도서관장 탁명식   네, 맞습니다.
  
김훈 위원   그런데 무슨 1일주일에 2~3회밖에 안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꼭 차를 사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열악한 임금을 받고 있는 중에도 불구하고 자기 차를 사용하고 행정낭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필요하다. 줘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아니면 대체를 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 차를 이쪽에다 1대 주십시오. 이사장님 가능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을 1대 구매하려면 정수를 배정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지금 주차사업팀에 1대가 있고, 시설운영팀에 1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풀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차량으로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서관의 경우 어떻게 내부적으로 대책을 마련했었느냐 하면 개인차를 운영하라,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기름값정도는 예산에서 지원해 주자 이렇게 방침을 받았는데, 제가 그것을 확인해보니까 그것이 실행이 안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개인이 희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해주어야 합니다. 차량구매를 못하면 최소한 차량관리비와 유류비 정도는 지원해 주면 훨씬 저렴하게 먹힙니다. 연간 얼마 안들어가도 되거든요.
  
김훈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타령 하도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효   유류비도 빡빡하게 잡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기존 예산가지고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김훈 위원   독산1동 독서실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구름다리를 직접 건물과 도로에 놓기로 하신 것으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예산 올렸습니까?
  
○도서관장 탁명식   예산을 올렸었는데 실제 예산을 범위에 집어 넣다보니까 그 부분이 누락되었습니다.
  
김훈 위원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도서관장 탁명식   1,300만 원 잡았었습니다.
  
김훈 위원   독산1동을 보면 정말 주민들 열악하게 있어요.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싶은데, 돈 1,000만 원 예산을 깎아버리고, 그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놓고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한다고 구청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참 답답하고요. 다음 개인택시차고지 얘기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제가 몰랐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금천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개정되고 있습니다. 개정되면 개인택시나 용달화물, 개별화물, 마을버스에 대해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노외주차장 정기권 발행이 가능하고, 여기에 따라서 차고지증명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차고지증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구청에서 이것은 관련법규에 위반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차단이 됐고, 지난번에 민간위탁주차장에 대해서도 차고지 증명을 계약조건에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커졌던 것입니다. 차고지 증명이 제대로 되었으면 이런 일도 안벌어졌을텐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늦게나마 이런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니까......
  
김훈 위원   그 조례가 언제 올라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오늘 통과한 것 같습니다.
  
김훈 위원   알았습니다. 통과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릴까요. 업무보고에 빠진 것 같은데요. 이사장님께서 조사특위 끝난 후에 8월 말경 같은데, 내 방에 와서 문화체육센터 수영과 휘트니스는 아웃소싱해야만 적자가 감소될 것이다, 이런 표현한 적 있지요? 주요업무계획에는 안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물어보는 것인데, 타 구 사례나 우리 금천구 사정을 봤을 때는 수영과 휘트니스는 아웃소싱하는 것은 예산절감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2008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2008년도에 인수하고보니까 이대로 가면 문화체육센터가 망하는 것이다. 망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주력사업을 아웃소싱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구청에 승인요청했었는데 구청의 이유도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7~80%가 수영장과 헬스장이거든요. 그것을 주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문화체육센터를 위탁할 이유가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살려보자 해서 추진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문화체육센터가 2009년도에 수입이 수영장과 헬스장쪽에서 30% 이상 올라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동안 상당한 노력을 해서 우리가 당초 목적했던 것이 아웃소싱을 주면 수입이 30%정도는 올라갈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해서 아웃소싱을 계획했었는데 자체적으로 30%를 달성했거든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기는 어렵다......
  
○위원장 정순기   이사장님 30% 증가했다, 현재 문화체육센터가 수익성으로 본다면 하절기와 성수기와 어떤 차이가, 매출이 얼마씩 오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2008년도와 2009년도를 비교했습니다. 비수기·성수기 관계 없이 고르게......
  
○위원장 정순기   얼마 올랐습니까?
  
○문화체육센터장 최부영   수영장만 2008년도에는 월 6,000만 원 수입되었었습니다. 지금은 월 8,000만 원 수입이 됩니다. 연간 7억 2,000만 원이 되었는데 지금은 20%까지 올라갔습니다. 11월말까지 작년대비해서 약 25~26%가 상승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이유는 무엇 때문에 올랐다고 봅니까?
  
○문화체육센터장 최부영   야간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했고, 또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300명을 아크아로빅이라는 수중운동을 해서 실적을 많이 올랐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29쪽을 보면, 본부장 급여가 나와 있거든요. 현재는 안계시는데 정관이나 조례를 바꾸어서 할 계획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지침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본부장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지금도 방금 전 업무보고라든지 본부장이 안계시다보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몰라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강구덕 위원   지금 필요치 않잖아요? 규모가 적어지는데 예산편성 해 놓았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본부장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상 기준으로도 150명 이상의 경우는 상임이사를 한 사람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한데, 지금 본부장이 없으니까 이사장과 팀장과 중간계급이 하나도 없어서 사업을 총괄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직제규정이나 이런 데는 다 본부장이 되어 있는데 예산확보만 안되어서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해서, 이제는 제가 떠나고 다른 이사장이 왔을 때 이 체제로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중간에 본부장이 있어야 합니다.
  
강구덕 위원   오히려 본부장이 안계시면 이사장님의 철학을 그대로 전수시킬 수 있고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그것을 이사장 혼자 그 많은 사업과 인원들 관장하기 위해서 철학이 있더라도 이사장의 능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누가 뒷받침 해줘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궁여지책으로 시설장에게 자체적으로 운영해라 하고 권한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컨트럴파워가 없으니까 이사장이 이것저것 다 할 수 없습니다. 팔방미인이 아니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사장이 와서 업무보고하고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격이 안맞아서 이사장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뒤가 안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후임이사장을 위해서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공기업법에는 이사장 한 명과 본부장 2명이 있었습니다. 시설팀본부장, 경영팀본부장 둘 있는 곳이 서울에 몇 군데 있었거든요. 금년 9월에 본부장 하나로 일원화 시키라고 공문이 내려왔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규모가 큰데는 규정상 둘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둘을 두는 곳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하나를 감소하라고 공문 내려왔었는데, 이사장님과 본부장의 필요성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저는 본부장을 두지 말라는 말은 안했습니다. 그러면 공단의 관장제도는 금천구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도를 그대로 폐지시키고 본부장을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부장을 없애는 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본부장이 필요한 것 아니니까, 이것은 인건비니까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거든요. 상반기에 본부장의 필요성 있을 때는 소급해서 지급하고 추경에 지급하면 됩니다. 문제 없어요.
  
강구덕 위원   조직과 관련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해야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흥4동 독서실, 독산1동, 독산본동에 청소년공부방 있지 않습니까? 그쪽 예산에 시비와 구비가 들어가지요? 개월수가 4개월, 6개월, 12개월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안맞아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도서관장 탁명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무에서 뛰다보면 위에서 예산의 범위를 설정해 주지 않습니까? 하다보니까 전년도에 사실은 일을 해야 될 부분들을 많이 놓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도 마찬가지로 공단에서 결정해서 그것을 구청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다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에 대한 봉급입니다. 봉급문제가 가장 우선입니다. 또 봉급에 가늠하는 그런 금액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독서실에다 배정해 주는 금액을 보면 특근매식비라든지 초과수당, 인건비에서 그 돈을 다 지급할 수 없습니다. 결국 아까 말씀해주신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딱 까서, 차라리 그 부분 공부방에다 집어넣을 300만 원을 집어넣을 부분에 100만 원만 책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직원임금성 부분에다 채워 넣을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책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은 증액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강사 한 분이 받는 수령금액은 월 25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12만 5,000원 아닙니까? 맞습니까? 반 시비니까요.
  
○도서관장 탁명식   네.
  
강구덕 위원   그런데 12개월, 6개월, 4개월을 25만 원씩 잡아 놓은 것이거든요. 36개월이 되는데, 그런데 예산규모에 맞추다보니까 금액 끝수만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정이 되어야 되겠죠? 반액도 아니고, 시비·구비 구분 안되어 있고, 그냥 구비처럼 잡혀있는 것도 문제이고, 개월수가 안맞는 것도 문제이고,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본예산서처럼 국비·시비·구비 구분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곳은 가로해서 국·시·구비라고 써 놓았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되었기 때문에 혼란이 오는 것 같아요. 학생들 공부시키는 것이니까 다시 증액해야 되겠지요. 기초안을 잡아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훈 위원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구청에 촉구 아닌 촉구 좀 해야 되겠는데,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금천구가 관리하는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잘 운영해 주어야 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은 주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올라오면 예산과에서는 이런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구나, 무조건 깍아버릴 것이 아니고, 직접 상담도 해보고 현장방문을 해보고, 이러한 것에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해야지, 상급기관이라고 하급기관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마음대로 칼질해 버리는 이런 행위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서 아까 차량, 충분히 두 대인가 한 대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해놓고, 이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차량들이 적재적소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 줄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렇게 답변해 버리면 의회에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이것이죠? 판단까지 흐리게 만드는 이러한 예산과정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확실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정순기   마지막으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8급 공무원이 공단의 기사까지 4명 있지요? 이것은 제 안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8급 공무원 4명을 구청에다가 총괄해서 시설관리공단팀을 만들면 어떻겠어요? 기획팀에서 업무를 둘이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숫자만 나가 있지, 업무량이 안맞기 때문에 전담팀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조직에서 필요성을 느껴 얘기해 보는 것인데, 예산과장님이 인사권자인 청장님께 건의할 생각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서울시 전체를 보면 팀으로 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창의팀에서 하고, 어떤 곳에서는 예산팀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기획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최소한 4명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현재 2명이 있다 보니까, 2명이서 다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와 같이 보고 있으니까......
  
○위원장 정순기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건의해서 시설팀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정확히 말씀드려 8급 공무원을 철수시키고 이사장 기사도 공단 직원을 뽑아쓰면 되지 왜 여기서 사람 파견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 잡아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는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2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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