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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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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29일 (수) 10시26분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4. 3. 금천고 기숙형공립고 선정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신안산선 정차역 추가설치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가족의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립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금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4. 3. 금천고 기숙형공립고 선정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신안산선 정차역 추가설치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가족의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립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금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10시26분 개의)

○의장 박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부위원장 강구덕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강구덕 의원입니다.
    제13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금천구 종합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고자 구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동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997년 10월 30일 조례 제163호로 제정되어 시행하여 왔으나 신청사의 완공으로 동 기금의 설치목적이 달성되어 현행조례의 입법목적이 종료되었고 실효성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례안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할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와 보건소 등과 같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6조 규정에서 위임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적절하게 규제하고, 또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에 부합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강구덕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금천고 기숙형공립고 선정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신안산선 정차역 추가설치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 
5.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가족의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립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1분)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3항 「금천고 기숙형공립고 선정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신안산선 정차역 추가설치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가족의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립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복성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서복성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서복성 의원입니다.
    제13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천고 기숙형공립고 선정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은 우리구의 낙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금천고를 기숙형공립고로 선정하여 줄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서울시 교육청의 당초 계획대로 금천고 기숙사건립에 대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금천고 기숙사건립 지원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함에 있어 서울시교육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촉구하는 내용을 일부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신안산선 정차역 추가설치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은 우리구의 상습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신안산선 건설계획에 우리구 지역개발 중심지인 시흥사거리역 추가설치를 적극 반영토록 촉구하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관할 동의 저소득 주민, 아동, 장애인 등 사회복지대상자에 대한 선도 상담 및 권익보호 등을 수행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필요한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복지위원의 정수, 직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인원을 20인 이하에서 30인 이하로 확대하고 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코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 및 성격상 사업비 예산지원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제14조의 협의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현행대로 하고, 제14조의 2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제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가족의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일 당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할지라고 계속하여 금천구에 거주하여 1년 이상이 되면 출산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립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립정보도서관의 시설사용료를 타구와 비교하여 적정하게 산정하고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를 부과하여 회원증 남발로 인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된 상위법률인 「도서관법」의 시행일에 맞춰 조례의 공포일자를 2009년 9월 26일로 변경하고 무분별한 종이 사용 억제 및 자원절약의 효과를 기하고자 별표 자료복사료 중 양면인쇄 비용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서복성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천고 기숙형공립고 선정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신안산선 정차역 추가설치 촉구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가족의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립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을 논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장 박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원총회에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 처리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한 결과 시정조치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감사원의 감사청구하기로 합의가 되었기에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9. 서울특별시 금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차기회기에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35회 임시회는 6일간의 회기 동안 금천구민의 관심사인 관내도로 개설 공사현장 등에 대한 현장활동과 각종 조례안 심사 등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국지성호우가 수시로 나타나고 있어 장마철이 따로 없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는 집행부에서 수해예방을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 주셔서 지난 폭우 때에도 극히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큰 피해가 없었던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수해에 대한 예방 및 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지나가라는 우리의 옛 속담대로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장마철 호우에 대비해서 철저히 관내 수방시설 등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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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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