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8월 19일 (수) 10시04분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4동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 및 신축 계획)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 부의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4동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 및 신축 계획)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5분자유발언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10시04분 개의)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4동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 및 신축 계획)」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부위원장 강구덕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강구덕 의원입니다. 제13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소 5급정원 1명을 증원하고 6급이하 정원 1명을 감원하여, 총 정원은 변동 없이 등급만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지방계약직 공무원의 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우수의료 인력 확보 및 보건의료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4동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 및 신축 계획)」은 독산4동에 소재하고 있는 감로천 경로당이 1984년도에 건립된 노후 건물로써 매년 개·보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며 어르신들이 이용에 따른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고령화 사회에 맞는 노인복지관을 건립,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소 5급정원 1명을 증원하고 6급이하 정원 1명을 감원하여, 총 정원은 변동 없이 등급만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지방계약직 공무원의 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우수의료 인력 확보 및 보건의료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4동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 및 신축 계획)」은 독산4동에 소재하고 있는 감로천 경로당이 1984년도에 건립된 노후 건물로써 매년 개·보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며 어르신들이 이용에 따른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고령화 사회에 맞는 노인복지관을 건립,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강구덕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4동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 및 신축 계획)」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4동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 및 신축 계획)」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윤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조윤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조윤형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윤형 의원입니다.
제13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사로 발생하는 5톤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기타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기 곤란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운반 및 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생활속에 버려진 폐기물을 추출하는 도시광산화 사업의 조기정착과 주민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소형 폐가전제품에 대하여 처리수수료를 면제하고자,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3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사로 발생하는 5톤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기타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기 곤란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운반 및 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생활속에 버려진 폐기물을 추출하는 도시광산화 사업의 조기정착과 주민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소형 폐가전제품에 대하여 처리수수료를 면제하고자,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조윤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복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서복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복성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복성 의원입니다. 제13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9년 8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9년 8월 18일 제136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후 면밀한 심사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120억 1,500만 원과 특별회계 48억 7,300만 원, 총 168억 8,800만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경상사업비 49억 7,100만 원, 투자사업비 47억 5,400만 원, 재무활동비 22억 2,300만 원, 기타 6,700만 원을 심사하였고, 특별회계에서 경상사업비 2억 8,400만 원, 시흥4동 신흥초등학교 공영주차장 건설 등 45억 8,900만 원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9년 8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9년 8월 18일 제136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후 면밀한 심사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120억 1,500만 원과 특별회계 48억 7,300만 원, 총 168억 8,800만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경상사업비 49억 7,100만 원, 투자사업비 47억 5,400만 원, 재무활동비 22억 2,300만 원, 기타 6,700만 원을 심사하였고, 특별회계에서 경상사업비 2억 8,400만 원, 시흥4동 신흥초등학교 공영주차장 건설 등 45억 8,900만 원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서복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서복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서복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준식 5분 자유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김훈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도중 정치적인 발언이나 또 개인의 이해관계의 발언은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도중 정치적인 발언이나 또 개인의 이해관계의 발언은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의원 김훈 의원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민족화해에 큰 족적을 남기신 고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서거에 애통을 금할 길 없습니다. 부디 하느님 품에서 영면하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준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폭염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부디 건강하시기를 먼저 기원드립니다.
저는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의정활동에 가장 중점을 두고 아울러, 집행부의 합리적 구정사업 추진이라든지 그 사업추진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협력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구민의 복리증진과 금천구 발전을 위하는 길이라면 더욱 그러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러나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려는 그 어떠한 불순한 계획은 끝까지 반대투쟁을 할 것이며, 또한 그래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최근 구의회의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한 동료 의원 및 집행부의 일면의 행위를 보면서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어 비장한 심정으로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에게 자유발언을 통해 지금까지 과정을 다시 돌이켜 보면서 이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치에 대해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쉽게, 정치란 서로간의 여러 의견의 차이를 좁혀 서로에게 이로운 해결방안을 찾아 실현하는 활동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로움이 아닌 서로에게 이로운 해결방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금천구의회는 지난 3월에 들려오는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의 일부 부정적인 여론을 문제 삼아 몇몇 의원의 주도하에 시설관리공단이 부정과 개인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대내·외적으로 여론 몰이한 결과 당시 동료 의원의 찬반의견 또한 분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가 전격 구성되었고, 공단의 전반적인 인사 및 경영실태를 면밀하게 확인, 시정할 건전한 목적으로 3개월여간의 강도 높은 행정사무조사를 펼친바 있습니다. 의욕적인 조사활동 진행과정에서 다소 불미스러운 점이 있긴 했으나, 32건에 달하는 공단의 방만한 경영실태와 인사문제점을 찾아냈고, 공단 또한 의회가 요구한 시정조치를 대부분 향후 공단운영과 인사에 있어서 조사특위의 시정조치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합리적인 경영을 펼치겠다고 시설관리공단이 약속하는 가시적인 조사 성과 또한 도출해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공단 측의 이러한 적극적인 의회의 시정조치에 대한 전면 수용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몇몇 특정인의 인사조치와 공단 이사장의 사퇴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자 채용기준과 정년연장에 대하여 법 위반이 아니니 하는 논쟁을 벌이더니 행정안전부의 법령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들고는 급기야 의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청구를 해서라도 위법성을 따지고 그에 따른 강경한 징계가 있어야 한다며 의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청구 서면발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감사원 감사청구안은 금천구의회와 의원 모두는 물론 공단과 집행부 관계자가 올인 하다시피 하는 또한 그에 상응하는 적지 않은 주민의 혈세인 비용을 지출하고 행정적 시간을 소비해 가며 3개월여 실시했던 행정사무조사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스스로의 강도 높은 조사가 무엇이 어떻게 얼마나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 스스로의 조사가 무엇이 어떻게 얼마나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시정조치 요구를 시정하지 않겠다고 버티며 대항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대했던 크나큰 금전적 부정인사와 경영비리 의혹을 잡아내지 못한 우리 의회의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의회가 시정요구한 사항 모두를 향후 로드맵까지 제시하면서 법과 절차에 맞게 경영에 적극 반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대목에서 저는 특위에 대한 저의가 인기몰이와 체면을 위해 비리 등의 큰 과오가 없는 직원이 그만 두고 이사장이 사퇴하는 등 순리에 맞지 않는 요구를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아니면 지방선거를 10개월 남겨두고 구청장을 압박하기 위해 처음부터 시설관리공단을 표적하여 정치적 공세를 하려 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도 정말 저 자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진정 금천구의회는 법과 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입니까? 저는 일련의 이러한 과정들이 의회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그동안 조사특위 위원으로서 금천구의원으로서 나 자신에게 스스로 뼈아픈 비판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금천구의회라는 조직의 한 구성원으로서 원활한 의회운영과 본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이며 존재이유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비판을 하는 것이기에 백 번, 천 번 양보하여 감사원 감사청구안 발의에 동의했던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나 직원들이 감사원 감사뿐만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받아들이더라도 주민과 의회의 불신이 제거된다면 기꺼이 받겠다는 그들의 답변도 있었던 터이고 해서 많은 것이 부족한 나 자신이 실시한 조사가 잘못 되었다면 아니 진정 시설관리공단이나 집행부로부터 조사특위와 관련하여 몇몇 의원들이 로비 의혹의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감사원에서 다시 한번 조사하여 주십시오라고 나 스스로를 부정하는 부끄러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서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7월 29일 제135회 임시회 마지막 날 감사원 감사청구가 본회의장에서 보류되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늘 소신 있는 태도를 보여 달라고 말씀하셨고, 의회의 방패막이 되시고 큰 의원으로서 존경 받는 의장님을 생각하면 보류라고 하는 것은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으로 남아 있어 아쉽기 그지없는 의장님의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장님 나름대로의 고민이 계셨으리라 여겨집니다만 그러함에도 7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 통과시키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시설관리공단의 문제는 의회의 조사특위보다는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므로 감사원청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유도하셨어야 했고, 이왕 특위가 끝났고 법에 위반된 사항이 적출되었다고 확신한다면 사법당국에 고발하도록 지도력을 행사했어야 당연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보류 직후 동료 의원께서 험악한 말을 해가면서 의장에게 거칠게 항의하는 장면과 의회의 지도부의 총사퇴까지 거론하는 전말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금천구의회의 위상과 명예는 땅으로 곤두박질쳤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의장께서는 추락한 의회의 모습과 동료 의원의 상처 입은 마음을 오늘 표결로서 세워주시고 어루만져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오봉수 의원께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의회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오봉수 의원님의 결정에 기꺼이 동참하여 서명발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감사원 감사청구가 상정되는 날 오봉수 의원님에게 문자를 통해서 저는 참석치 못함을 알려드렸고, 서복성 의원께는 유선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상정된 감사원 청구안이 가결되지 못한 것이 저 때문이라고 원외에서 비난하고 다닌다면 그동안 선·후배로서 사랑하고 존경하며 신뢰했던 세월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원내에서라면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저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겸허히 받아들일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준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폭염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부디 건강하시기를 먼저 기원드립니다.
저는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의정활동에 가장 중점을 두고 아울러, 집행부의 합리적 구정사업 추진이라든지 그 사업추진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협력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구민의 복리증진과 금천구 발전을 위하는 길이라면 더욱 그러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러나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려는 그 어떠한 불순한 계획은 끝까지 반대투쟁을 할 것이며, 또한 그래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최근 구의회의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한 동료 의원 및 집행부의 일면의 행위를 보면서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어 비장한 심정으로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에게 자유발언을 통해 지금까지 과정을 다시 돌이켜 보면서 이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치에 대해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쉽게, 정치란 서로간의 여러 의견의 차이를 좁혀 서로에게 이로운 해결방안을 찾아 실현하는 활동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로움이 아닌 서로에게 이로운 해결방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금천구의회는 지난 3월에 들려오는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의 일부 부정적인 여론을 문제 삼아 몇몇 의원의 주도하에 시설관리공단이 부정과 개인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대내·외적으로 여론 몰이한 결과 당시 동료 의원의 찬반의견 또한 분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가 전격 구성되었고, 공단의 전반적인 인사 및 경영실태를 면밀하게 확인, 시정할 건전한 목적으로 3개월여간의 강도 높은 행정사무조사를 펼친바 있습니다. 의욕적인 조사활동 진행과정에서 다소 불미스러운 점이 있긴 했으나, 32건에 달하는 공단의 방만한 경영실태와 인사문제점을 찾아냈고, 공단 또한 의회가 요구한 시정조치를 대부분 향후 공단운영과 인사에 있어서 조사특위의 시정조치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합리적인 경영을 펼치겠다고 시설관리공단이 약속하는 가시적인 조사 성과 또한 도출해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공단 측의 이러한 적극적인 의회의 시정조치에 대한 전면 수용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몇몇 특정인의 인사조치와 공단 이사장의 사퇴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자 채용기준과 정년연장에 대하여 법 위반이 아니니 하는 논쟁을 벌이더니 행정안전부의 법령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들고는 급기야 의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청구를 해서라도 위법성을 따지고 그에 따른 강경한 징계가 있어야 한다며 의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청구 서면발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감사원 감사청구안은 금천구의회와 의원 모두는 물론 공단과 집행부 관계자가 올인 하다시피 하는 또한 그에 상응하는 적지 않은 주민의 혈세인 비용을 지출하고 행정적 시간을 소비해 가며 3개월여 실시했던 행정사무조사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스스로의 강도 높은 조사가 무엇이 어떻게 얼마나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 스스로의 조사가 무엇이 어떻게 얼마나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시정조치 요구를 시정하지 않겠다고 버티며 대항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대했던 크나큰 금전적 부정인사와 경영비리 의혹을 잡아내지 못한 우리 의회의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의회가 시정요구한 사항 모두를 향후 로드맵까지 제시하면서 법과 절차에 맞게 경영에 적극 반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대목에서 저는 특위에 대한 저의가 인기몰이와 체면을 위해 비리 등의 큰 과오가 없는 직원이 그만 두고 이사장이 사퇴하는 등 순리에 맞지 않는 요구를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아니면 지방선거를 10개월 남겨두고 구청장을 압박하기 위해 처음부터 시설관리공단을 표적하여 정치적 공세를 하려 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도 정말 저 자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진정 금천구의회는 법과 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입니까? 저는 일련의 이러한 과정들이 의회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그동안 조사특위 위원으로서 금천구의원으로서 나 자신에게 스스로 뼈아픈 비판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금천구의회라는 조직의 한 구성원으로서 원활한 의회운영과 본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이며 존재이유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비판을 하는 것이기에 백 번, 천 번 양보하여 감사원 감사청구안 발의에 동의했던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나 직원들이 감사원 감사뿐만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받아들이더라도 주민과 의회의 불신이 제거된다면 기꺼이 받겠다는 그들의 답변도 있었던 터이고 해서 많은 것이 부족한 나 자신이 실시한 조사가 잘못 되었다면 아니 진정 시설관리공단이나 집행부로부터 조사특위와 관련하여 몇몇 의원들이 로비 의혹의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감사원에서 다시 한번 조사하여 주십시오라고 나 스스로를 부정하는 부끄러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서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7월 29일 제135회 임시회 마지막 날 감사원 감사청구가 본회의장에서 보류되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늘 소신 있는 태도를 보여 달라고 말씀하셨고, 의회의 방패막이 되시고 큰 의원으로서 존경 받는 의장님을 생각하면 보류라고 하는 것은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으로 남아 있어 아쉽기 그지없는 의장님의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장님 나름대로의 고민이 계셨으리라 여겨집니다만 그러함에도 7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 통과시키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시설관리공단의 문제는 의회의 조사특위보다는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므로 감사원청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유도하셨어야 했고, 이왕 특위가 끝났고 법에 위반된 사항이 적출되었다고 확신한다면 사법당국에 고발하도록 지도력을 행사했어야 당연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보류 직후 동료 의원께서 험악한 말을 해가면서 의장에게 거칠게 항의하는 장면과 의회의 지도부의 총사퇴까지 거론하는 전말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금천구의회의 위상과 명예는 땅으로 곤두박질쳤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의장께서는 추락한 의회의 모습과 동료 의원의 상처 입은 마음을 오늘 표결로서 세워주시고 어루만져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오봉수 의원께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의회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오봉수 의원님의 결정에 기꺼이 동참하여 서명발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감사원 감사청구가 상정되는 날 오봉수 의원님에게 문자를 통해서 저는 참석치 못함을 알려드렸고, 서복성 의원께는 유선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상정된 감사원 청구안이 가결되지 못한 것이 저 때문이라고 원외에서 비난하고 다닌다면 그동안 선·후배로서 사랑하고 존경하며 신뢰했던 세월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원내에서라면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저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겸허히 받아들일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훈 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의회활동을 펴면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해서 저와 함께 일하고 힘썼던 오봉수 의원님을 아직도 동료의원으로서 신뢰하고 믿습니다. 지난 7월 29일 본회의장에서 감사원 감사청구가 통과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덕이 부족한 저의 책임으로 돌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큰일을 하실 분으로서 좀 더 고민하고 기다릴 줄 아는 아량도 베풀기를 주문해 봅니다.
그리고 특위에서 밝혀진 32개항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들이 감사원 감사청구로서 한인수 청장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압박하는 수단도 될 수 있겠지만 이것만으로는 선출직인 그에게 직접적인 징계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선출직이기 때문에 표를 의식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그에게 개인 명예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주민소환제 등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이에 동의하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집행부의 수장인 한인수 구청장께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공단기업의 관리감독 권한과 그 책임이 전적으로 구청장에게 있음을 잘 알고 계실 터임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조사특위 과정에서 수십 개 항의 잘못 된 시정조치에 대해서 함구하고 계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청장 특유의 배짱인가요? 아니면 무지의 소치인가요? 주민들과 뜻있는 분들의 비판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양식 있는 구청장이라면, 책임을 질 줄 아는 구청장이라면, 부하를 아끼는 구청장이라면, 의회를 존중하는 구청장이라면, 구청장직을 사퇴하지는 못할망정 25만 주민과 의회 앞에 무릎을 꿇고 시설관리공단의 감독 소홀로 주민과 의회에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사죄를 했어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닙니까? 기어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가 실시되어 관리감독을 맡은 집행부의 공직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사태가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까. 자기 부하의 공직자들이 감사원으로부터 고통을 받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구청장은 선출직이기에 그 직위에 아무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본인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설마 그렇지는 않겠죠. 이제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구청장 본인에게 있음을 25만 주민에게 선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구청장님을 참 좋아하고 존경했던 사람이었지만 의회와 25만 주민을 더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구청장을 감히 비판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금천구의회가 비록 서울의 남단 맨 끝에 위치한 발전이 더디고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기반이기는 하지만 엄연히 자존심과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는 순박하고 정의로운 지역주민들의 손에 의해서 선출된 지역발전을 한축에서 책임지고 있는 입법기관이며 생활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우리 의원 서로 간에도 반목과 질시와 비난 정파싸움이 아닌 정책을 통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구민을 위한 금천구의회로 바꾸어 나가도록 노력합시다. 오늘 이런 저런 이유로 감사원 감사청구에 서면발의한 의원들이 진심으로 표결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루머도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루머는 루머로 끝나리라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의회의 직분을 충실히 이행하고 의회 의원 개인의 불명예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존경하는 의장님은 물론이고 저를 포함한 네 분 의원이 서명했던 감사원 감사청구가 이 본회의장에서 통과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저의 5분발언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마음을 다소나마 무겁게 해드렸다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와 용서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위에서 밝혀진 32개항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들이 감사원 감사청구로서 한인수 청장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압박하는 수단도 될 수 있겠지만 이것만으로는 선출직인 그에게 직접적인 징계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선출직이기 때문에 표를 의식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그에게 개인 명예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주민소환제 등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이에 동의하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집행부의 수장인 한인수 구청장께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공단기업의 관리감독 권한과 그 책임이 전적으로 구청장에게 있음을 잘 알고 계실 터임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조사특위 과정에서 수십 개 항의 잘못 된 시정조치에 대해서 함구하고 계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청장 특유의 배짱인가요? 아니면 무지의 소치인가요? 주민들과 뜻있는 분들의 비판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양식 있는 구청장이라면, 책임을 질 줄 아는 구청장이라면, 부하를 아끼는 구청장이라면, 의회를 존중하는 구청장이라면, 구청장직을 사퇴하지는 못할망정 25만 주민과 의회 앞에 무릎을 꿇고 시설관리공단의 감독 소홀로 주민과 의회에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사죄를 했어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닙니까? 기어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가 실시되어 관리감독을 맡은 집행부의 공직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사태가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까. 자기 부하의 공직자들이 감사원으로부터 고통을 받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구청장은 선출직이기에 그 직위에 아무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본인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설마 그렇지는 않겠죠. 이제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구청장 본인에게 있음을 25만 주민에게 선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구청장님을 참 좋아하고 존경했던 사람이었지만 의회와 25만 주민을 더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구청장을 감히 비판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금천구의회가 비록 서울의 남단 맨 끝에 위치한 발전이 더디고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기반이기는 하지만 엄연히 자존심과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는 순박하고 정의로운 지역주민들의 손에 의해서 선출된 지역발전을 한축에서 책임지고 있는 입법기관이며 생활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우리 의원 서로 간에도 반목과 질시와 비난 정파싸움이 아닌 정책을 통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구민을 위한 금천구의회로 바꾸어 나가도록 노력합시다. 오늘 이런 저런 이유로 감사원 감사청구에 서면발의한 의원들이 진심으로 표결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루머도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루머는 루머로 끝나리라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의회의 직분을 충실히 이행하고 의회 의원 개인의 불명예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존경하는 의장님은 물론이고 저를 포함한 네 분 의원이 서명했던 감사원 감사청구가 이 본회의장에서 통과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저의 5분발언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마음을 다소나마 무겁게 해드렸다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와 용서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은 상정되었으나 처리가 보류되었던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에 대해서 김훈 의원님도 얘기를 했고 상정하기 전에 정회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정할 것인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의장 박준식 상정되어서 처리하는 안건을 가지고 김훈 의원께서 5분발언에서 미리 처리하라 마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죠. 의회에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의사표현도 있는데 잠깐......
○의장 박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집행부의 감사원 감사청구 건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의회에 불충분한 사항에 대해서 재설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집행부의 감사원 감사청구 건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의회에 불충분한 사항에 대해서 재설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운 행정관리국장 김운입니다.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충분한 답변을 드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단 한가지 의견이 분분한 내용이 노상주차장 민간위탁관련 법규위반 내용 계약변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재정경제부라든지 알아본 내용을 의회에다가 통보한 사항 이외에 오늘부터 내일까지 더 알아보고 충분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충분한 답변을 드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단 한가지 의견이 분분한 내용이 노상주차장 민간위탁관련 법규위반 내용 계약변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재정경제부라든지 알아본 내용을 의회에다가 통보한 사항 이외에 오늘부터 내일까지 더 알아보고 충분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운 예.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봉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봉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봉수 의원입니다.
먼저 이 나라의 민주·평화·인권의 선구자이신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에 애도를 표합니다.
본 금천구의회에서는 평소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역주민들과 구청측의 여론을 가볍게 보지 아니하고 주시하였던바, 인사 등 공단 운영에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2009년 2월 18일부터 2009년 5월 17일까지 기간 중에 금천구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 결과 인사, 회계, 조직운영 등 전 분야에서 총 32건의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주요적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직원정년을 정부에서 정한 규정을 무시하고 임의로 적용하여 왔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정년은 행정안전부의「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의 정년기준을 적용하여 관리직은 5급 이상 공무원, 일반직은 6급 이하의 공무원 정년을 각각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2007년 11월 29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7년 12월 13일 금천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28조 정년기준을 임의 개정하여 4급 이상은 63세로 정년을 규정하는 등 잘못 적용하여 4급 이상 직원 총 6명, 5급 이하 직원 총 24명에게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 특정인이 근무하는 본부장과 시설장은 정년기한 없이 이사장과 계약에 의하여 종신근무로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을 총괄 지도·감독하는 행정안전부의 규정에 정면 위배되는 행위로 문제점 도출 즉시 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당하지 않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년연령을 바로 잡음은 물론 정년연령이 초과한 후에 받은 봉급 환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감사원의 확인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우리 의회의 조사를 받을 때에는 행정안전부 규정을 몰라서 그리하였다고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즉시 시정을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를 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상 자격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구립도서관 관장 등 4명을 임용한 사실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승계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중 모씨는 당초 자격기준에 맞는 직급을 부여하였으나, 본인이 심하게 반발하자 한 계급 높여 임용한 사실이 있는데도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주장이 합당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사원의 확인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세 번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는 주차장을 일정한 운영방침 없이 특정장소 한 곳만을 재위탁하기 위하여 적법하게 계약을 한 후 계약당사자가 계약금액이 과다하다는 사유로 계약금액을 감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이를 수용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3,624만 원을 감하여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임에도 자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감사원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네 번째는 법규를 위반하여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08년도에 문화체육센터의 실내골프장 연습장 구축비용 1억 8,000만 원을 급여 등 인건비에서 일반수용비로 전용한 후 잔여예산을 다시 수선비 등 다른 예산으로 전용한 것은 인건비 관련 비목에서 잉여재원이 발생하더라도 인건비 관련비목 상호간을 제외한 다른 비목으로 전용이 불가하도록 규정한 행정자치부 2008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한 것이므로 시정요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골프연습장 구축비용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에 따라 예산변경에 해당되어 이사회 의결로 변경하였으며, 구청장에게 보고 완료하여 적법한 절차를 갖추어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행정자치부 2008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무시한 처사이고 시정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원의 확인을 받고자 합니다.
끝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집행하였습니다. 금천구의회는 시설관리공단에 파견된 공무원 3명이 초과근무수당 신청서나 명령서 및 초과근무 확인대장의 기록이 시설관리공단 측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2008년 초과근무 수당을 집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근거 없이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은 환수 등 시정 조치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행정6급 박 모 직원에 대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초과근무대장 미작성한 기간 중 지급된 초과근무수당 112만 2,120원만을 환수하고, 행정7급 정 모 직원과 기능8급 박 모 직원은 정당하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능8급 직원의 초과근무 명령을 생략한 이유는 현장 근무자인 주차관리요원에게 적용해야 할 내용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내부적으로 인정하면서 시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거도 없이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하여야 함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래서 감사원의 판단을 받고자 합니다.
금천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의 감독책임이 있으면서도 2007년 12월 13일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을 승인해 주었고, 평소 감독권한을 소홀히 하여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을 위법·부당하게 운영한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금천구청장은 금천구의회의 조사결과 지적사항을 통보받은 후에도 이를 개선하려는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방관한 책임을 물어 감사원 감사청구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목적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 나라의 민주·평화·인권의 선구자이신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에 애도를 표합니다.
본 금천구의회에서는 평소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역주민들과 구청측의 여론을 가볍게 보지 아니하고 주시하였던바, 인사 등 공단 운영에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2009년 2월 18일부터 2009년 5월 17일까지 기간 중에 금천구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 결과 인사, 회계, 조직운영 등 전 분야에서 총 32건의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주요적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직원정년을 정부에서 정한 규정을 무시하고 임의로 적용하여 왔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정년은 행정안전부의「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의 정년기준을 적용하여 관리직은 5급 이상 공무원, 일반직은 6급 이하의 공무원 정년을 각각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2007년 11월 29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7년 12월 13일 금천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28조 정년기준을 임의 개정하여 4급 이상은 63세로 정년을 규정하는 등 잘못 적용하여 4급 이상 직원 총 6명, 5급 이하 직원 총 24명에게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 특정인이 근무하는 본부장과 시설장은 정년기한 없이 이사장과 계약에 의하여 종신근무로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을 총괄 지도·감독하는 행정안전부의 규정에 정면 위배되는 행위로 문제점 도출 즉시 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당하지 않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년연령을 바로 잡음은 물론 정년연령이 초과한 후에 받은 봉급 환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감사원의 확인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우리 의회의 조사를 받을 때에는 행정안전부 규정을 몰라서 그리하였다고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즉시 시정을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를 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상 자격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구립도서관 관장 등 4명을 임용한 사실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승계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중 모씨는 당초 자격기준에 맞는 직급을 부여하였으나, 본인이 심하게 반발하자 한 계급 높여 임용한 사실이 있는데도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주장이 합당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사원의 확인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세 번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는 주차장을 일정한 운영방침 없이 특정장소 한 곳만을 재위탁하기 위하여 적법하게 계약을 한 후 계약당사자가 계약금액이 과다하다는 사유로 계약금액을 감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이를 수용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3,624만 원을 감하여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임에도 자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감사원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네 번째는 법규를 위반하여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08년도에 문화체육센터의 실내골프장 연습장 구축비용 1억 8,000만 원을 급여 등 인건비에서 일반수용비로 전용한 후 잔여예산을 다시 수선비 등 다른 예산으로 전용한 것은 인건비 관련 비목에서 잉여재원이 발생하더라도 인건비 관련비목 상호간을 제외한 다른 비목으로 전용이 불가하도록 규정한 행정자치부 2008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한 것이므로 시정요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골프연습장 구축비용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에 따라 예산변경에 해당되어 이사회 의결로 변경하였으며, 구청장에게 보고 완료하여 적법한 절차를 갖추어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행정자치부 2008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무시한 처사이고 시정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원의 확인을 받고자 합니다.
끝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집행하였습니다. 금천구의회는 시설관리공단에 파견된 공무원 3명이 초과근무수당 신청서나 명령서 및 초과근무 확인대장의 기록이 시설관리공단 측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2008년 초과근무 수당을 집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근거 없이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은 환수 등 시정 조치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행정6급 박 모 직원에 대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초과근무대장 미작성한 기간 중 지급된 초과근무수당 112만 2,120원만을 환수하고, 행정7급 정 모 직원과 기능8급 박 모 직원은 정당하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능8급 직원의 초과근무 명령을 생략한 이유는 현장 근무자인 주차관리요원에게 적용해야 할 내용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내부적으로 인정하면서 시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거도 없이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하여야 함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래서 감사원의 판단을 받고자 합니다.
금천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의 감독책임이 있으면서도 2007년 12월 13일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을 승인해 주었고, 평소 감독권한을 소홀히 하여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을 위법·부당하게 운영한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금천구청장은 금천구의회의 조사결과 지적사항을 통보받은 후에도 이를 개선하려는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방관한 책임을 물어 감사원 감사청구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목적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형 의원 아까 의장님께서 행정관리국장에게 물어보기를 내일까지 결과를 보고......, 내일까지 보류하기를 제안합니다. 결과를 본 다음에 표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복성 의원 서복성 의원입니다. 시정된 부분은 감사원에 청구되면 그 부분은 감사원에서 참고해서 결정할 부분이니까 우리가 그것까지 신경쓰면서 다시 연장한다는 것은 의회 위상에 맞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표결처리를 강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훈 의원 사실 오늘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올렸는데 구청 국장의 답변 한마디로 의회의 이러한 의사일정을 무시해 버리는 것은 아마도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스스로 의회에 위상을 추락시키는 이러한 것은 안타깝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할 것은 하고, 다음에 이러한 문제가 다시 제기된다면 다시 임시회 때 하는 것이 순리고 순서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 자리에서 충분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임부재 의원 의장님! 임부재 의원입니다.
이것이 5인 의원님들의 서명에 의해서 발의된 것이고 직권상정된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않고 직권상정된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동의만 있다면 회기를 연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5인 의원님들의 서명에 의해서 발의된 것이고 직권상정된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않고 직권상정된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동의만 있다면 회기를 연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수 의원 제가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를 완료한 것이 5월 17일입니다. 지금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의사일정을 연장한다든지 하는 것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득불한 상황에서 연장할 수 있지만, 3개월동안 집행부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다니까 “내일까지 서면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받아줄 수 없는 분명한 이유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대한 공격, 의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작전 이런 것을 우리가 그만큼 감수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또 회기까지 연장하면서 집행부의 얘기를 들어준다, 그만큼 긴급한 사항입니까? 그것은 의원으로서 받아줄 수 없습니다.
○임부재 의원 임부재 의원입니다. 사실 직권상정 과정을 보면 사인하신 분들이 다섯 분인데, 서명 안하신 의원님들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의장님께서 받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류은무 의원 제가 특별위원회 활동을 게을리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청구안이 작성된 이 내용에 대한 답을 집행부로부터 어떻게 받았는지 그 근거자료는 부족합니다. 특위에서 답변을 받았으면 받은 답변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의 토의과정을 거쳤는지 묻고 싶고요. 임부재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에 특위 감사청구안을 반대한 의원들도 있습니다. 반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차원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아까 의장님께서 상정하기 이전에 집행부의 보충답변을 받았어요. 2~3일 시간을 주면 좀 더 내용 있는 답변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답변이 무의미하지 않도록 회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훈 의원 의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는데요. 지금 회기를 연장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 감사원 청구의 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뜻을 소신 있게 나타낸다고 하면 표결로 나타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세상에 표결에 올라와 있는 사건을 의회를 중단하고 구청 집행부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이고 주민들께서 이것 다 보고 계시는데, 도대체 우리 의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저는 심히 두렵고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소신 있게 반대하시고 찬성하는 모습을 우리 25만 주민 여러분께 보여드려야지요. 이러한 사건들이 얼마나 길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점은 우리 의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는 높은 어른으로서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 이것을 회기 연장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를 표결에 붙인다는 것은 의회의 권한으로서......
○의장 박준식 의장으로서 찬성하는 의원이 있고 반대하는 의원이 있으니까, 또 답변이 불충분하다는 것이니까 집행부의 답변이 한마디로 부족한 부분은 내일까지 하겠다하니까 우리가 충족만 된다면 금천구의 이미지도 있고 감사원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의장이 강하게 하라마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류은무 의원 추가로 발언을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안이 결정된 부분이 특위에서 결정된 내용인지 답변받은 부분을 가지고 적절한 답변이냐, 부적절한 답변이냐 분석은 특위에 이 분들만 하셨는지 저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32건 중에 5건, 마지막 부분은 구청장의 무책임한 태도 이것까지 6항인데요. 어떻게 해서 이것이 선정이 되었으며, 그쪽에서 받은 답변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어디서 결정을 했는지 제가 모르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김훈 의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긴급발언인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조사특위를 무관심하게 하실 것 같으면 처음부터 임부재 의원님처럼 난 못하겠다라고 하셨어야지. 본인께서 직접 나는 특위 잘 모르고 그동안 미진하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주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오봉수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회의규칙이나 사무지침에 의하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사특별위원회가 종료된 지가 5월 17일입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것은 실질적으로 각 의원님들의 개인의 의정활동 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감사원에 감사청구하는 것이 보류가 된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됐습니다. 그러면 본회의 1일 연장에 대하여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처리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기연장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의원은 기권을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찬성 3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회기연장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의원은 기권을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찬성 3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부재 의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사실 아까 상임위원회 통과, 특별위원회 활동 맞습니다. 이것은 청구안입니다. 청구안에 대해서 사실 심도 있는 의원들 간에 서로 토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류은무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건은 분명히 32건 중에 올라와 있는 건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모르면서 왜 했느냐,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 건 외에는 감사원에 감사청구가 안 되는 것입니까? 여기 청구안 외에는......
○오봉수 의원 오봉수 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사특위위원회에서 지적사항 32건을 적출 했습니다. 일부 시정한 부분도 있고 일부 시정조치 결과에 빠진 부분도 있지만 청구안 별표 붙인 서류에는 32건 전체를 첨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부재 의원 그러면 그것이 서류상으로 2번 청구내용에 들어가야 되는데, 4번째 참고사항에 나번에 첨부사항으로 들어갔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서명 받을 때 위에 제목 없이 서명만 받고 나중에 제목을 붙였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중대한 서류결함입니다. 이것은 전문위원님이나 의회사무국장님 검토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 오봉수 의원님에게 재차 답변을 요구 드립니다.
○서복성 의원 서복성 의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는 어떻게 작성이 되었든 그것을 서명하신 분들이 이미 다 읽어보시고 서명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임부재 의원 죄송합니다. 저는 서복성 의원님에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제안자인 오봉수 대표의원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은 뭐냐 하면요. 물론 사인한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올라와 있는 안 자체가 서류자체가 의안번호 1108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청구내용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네 번째 첨부사항으로 첨부로 했습니다. 이런 서류가 어디 있습니까?
○임부재 의원 세 번째 이송처까지 끝내고 참고사항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만 표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조윤형 의원 지금 반대하는 의원들은 이 서류 자체를 정말 오늘 처음 봤습니다. 일부 의원 몇 명이서 몇 명한테만 갖다 주고 하려고 하는 자체가 잘못 되었습니다. 어차피 지금 3개월을 끌어왔으면, 집행부에서 내일까지 결과를 준다고 했으니까. 내일까지 하루만 연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임부재 의원 임부재 의원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는요. 32건 중에 감사원 청구건에 대해서 가·나·다·마·바 건까지만 본회의장에서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이지요. 그 다음에 참고사항으로 첨부서류는 본회의장에서 본적도 없고, 이 서류에도 네 번째에 넣었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뭐 오기일 수도 있지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만약 32건을 다 넣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봉수 의원 오봉수 의원입니다. 임부재 의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에서 적출한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32건인데 첨부서류로 여기에 첨부를 해서 의회에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사청구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운영을 잘했다고 합니다. 운영을 잘 했으면 감사원에서 잘했다고 칭찬을 받으면 우리 구민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히나 구민들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해서 직원들한테 감사를 해야 될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임부재 의원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감사청구한 서류를 보시면 감사청구 내용에 첨부서류는 뒤쪽으로 가 있고, 참고사항으로 해서 첨부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안이 통과되려면 ‘마’ 다음에 첨부서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송처가 들어가고, 참고사항이 들어갔으면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는데요. 이 내용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감사청구안이 통과 되면 32건을 다 첨부하겠다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먼저 서명만 받고 나중에 제목을 붙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수 의원 오봉수 의원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서 청구안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 청구안 자료에 의해서 우리 임부재 의원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감사청구안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다운로드를 받았을 때 감사 청구이유, 청구내용, 청구내용에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또 첨부자료는 이미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의해서 지적사항을 한 것이고, 감사원에 첨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고요. 첨부서류를 참고사항 밑에 했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감사청구안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다운로드를 받았을 때 감사 청구이유, 청구내용, 청구내용에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또 첨부자료는 이미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의해서 지적사항을 한 것이고, 감사원에 첨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고요. 첨부서류를 참고사항 밑에 했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류은무 의원 아까 제가 이야기 하면서 좀 소홀히 했는가라는 표현을 했더니 바로 왜 소홀히 했느냐라고 질의를 받았는데 제가 겸손을 취하기 위한 표현이었고요. 지금 채택된 이 안건이 또 다른 안건까지 포함해서 특위에서 답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토의·회의한적 있습니까? 이 다섯 개 안이 어떻게 채택이 되었는지, 그리고 답변이 부실하다는 이야기는 설로 많이 들었어요. 거기에 대한 회의는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을 채택했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느낀 것이 일부 의원님들만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또 구청 실무관계자들만 이야기해가지고 이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채택되기 전에 답변이 부실하다는 것도 충분히 논의를 해서 감사청구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일부 의원들 의견으로 이렇게 만들어 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오봉수 의원 특위가 종료된 후로 시설관리공단 문제에 대해서는 의총을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특위결과에 대해서 의원들 개개인한테 전부 송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자세한 내용은 의총에서 설명하지 않았지만 지금 시정 및 조치가 미비하기 때문에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청구안을 제출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회의를 안했다. 사실 의원님들 감사결과에 대한 서류는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본인이 판단을 하는 것이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가지고 토론을 해야지요.
○류은무 의원 거기에 대해 제 나름대로 조금 전에 유권해석을 해봤습니다. 그 전에 해본 적이 없어요. 일부 의원들 판단에 의해서 법에 위배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해서 정말 적법하게 처벌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를 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생각대로 이것이 귀찮으니까 올린다, 올린 다음에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서 이것은 감사할 대상이 아니라고 반려를 해버리면 의회의 위상은 어디에서 찾습니까?
○사무국장 전만수 저는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법」 제73조에 의해서 구청장이 모든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월 27일날 이 자리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6월 30일까지 시정을 완료하고 7월 5일까지 결과를 의회에 통보해 달라고 구청장한테 결과를 보냈습니다. 참고로 시설관리공단에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간헐적으로 결과가 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절차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처리결과를 받는 것이 아니고, 「공기업법」 규정에 의해서 구청장한테 통보를 하고 구청장이 우리 구의회에다가 결과를 보고해야 맞다고 누누이 서류를 반려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처리결과가 아직까지 온 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기 의원 지금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청장님이나 의장님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특위 위원장을 했지만 5월 10일자 이후로 조사결과서를 작성한 이후에는 조사특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날 본회의에서 32건의 결과를 시설관리공단에 보냈습니다. 6월 말까지 시정을 하고 7월 5일까지 통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없었습니다. 7월 7일날 나갔다 왔는데요. 국윤호 이사장님께서 7월 10일경에 저희 방에 왔습니다. 가져온 것은 그냥 한 장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으니까 저는 이유불문하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나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재차 물었더니 문화체육센터하고 휘트니스를 아웃소싱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내가 제 방에서 이사장하고 직접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지 않고 있다가 4월이 지나니까 다른 4건을 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만족을 못한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시정할 것도 있고 개선할 것도 있고 앞으로 투명하게 해야 하니까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이니까 의회 위상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사장하고 저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 뒤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에 임시회가 없는데 임시회가 있었느냐. 이것은 청 내부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러니까 이것이 바로 조사특위 감사원 청구 긴급 의장의 상정권으로 밖에 소문이 나 있어요. 사실상 그런 뜻은 크게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 뜻을 의장님이나 일부 있었는지 모르지만 7월 25일경에 설명한 것을 감을 잡고 의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감사원 감사를 원하지 않았어요. 최대한으로 그 쪽에서 시정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정해온 답변이 의회 의원님들이 그동안 활동하고 했던 것을 너무 인정 안 하고 자기들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3의 기관에 청구해야 하지 않냐 이런 의견이었는데, 그 다음에 돌아온 얘기는 정반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하려면 하라. 우리는 잘못이 없다.’ ‘감사를 받겠다. 우리 때문에 집행부가 감사를 받으면 집행부가 막아야지 누가 막아야 되냐.’ 이런 식으로 호도하면서 계속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 사태가 왔는데 의장님이 2~3일 전에 회기 중이라도 의총을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이런 안이 온다니까 이번에 보류해 두었다가 다음에 봐가면서 하자. 충분히 의장님의 지시가 있어야 되고 그걸 못했잖습니까?
그리고 나서 7월에 임시회가 없는데 임시회가 있었느냐. 이것은 청 내부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러니까 이것이 바로 조사특위 감사원 청구 긴급 의장의 상정권으로 밖에 소문이 나 있어요. 사실상 그런 뜻은 크게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 뜻을 의장님이나 일부 있었는지 모르지만 7월 25일경에 설명한 것을 감을 잡고 의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감사원 감사를 원하지 않았어요. 최대한으로 그 쪽에서 시정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정해온 답변이 의회 의원님들이 그동안 활동하고 했던 것을 너무 인정 안 하고 자기들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3의 기관에 청구해야 하지 않냐 이런 의견이었는데, 그 다음에 돌아온 얘기는 정반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하려면 하라. 우리는 잘못이 없다.’ ‘감사를 받겠다. 우리 때문에 집행부가 감사를 받으면 집행부가 막아야지 누가 막아야 되냐.’ 이런 식으로 호도하면서 계속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 사태가 왔는데 의장님이 2~3일 전에 회기 중이라도 의총을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이런 안이 온다니까 이번에 보류해 두었다가 다음에 봐가면서 하자. 충분히 의장님의 지시가 있어야 되고 그걸 못했잖습니까?
○의장 박준식 얘기 안 했나 했지. 의총도 하고 지난번 회기 때 한 것은 뭐 때문에 했어. 의총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원활하게 우리 지역문제니까 논의하자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의장 박준식 계속 조율하고 오늘도 몇 번 조율하고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방법론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했으면 의장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다 했는데 뭘 어떻게 잘못 하고 있다고......
○오봉수 의원 감사원 감사청구안에 대해서 토론과정에서 내용을 살펴보기도 전에 본인이 반대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감사청구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달라고 했을 때 그 내용 중에서 설명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먼저 반대의견을 표시하는데.
○의장 박준식 충분하게 토론이 되었습니다.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원님 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투표기를 사용하여 찬성·반대·기권이 표시되어 있는 버튼 중 하나를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의원 의장님, 마지막 의견 하나 받아주십시오. 이 채택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32건이 어떻게 채택되었으며 이것은 서면으로 주었다고 말씀하시는데 회의를 금천구의회에서는 서면회의를 합니까? 회의에서 채택이 되어 가지고 본회의장에 와야 됩니다.
○오봉수 의원 청구안이나 촉구안이나 결의안이나 발의안은 사실 서명의원 3인 이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찬반을 결정하면 되는 것이죠.
○의장 박준식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저는 전자투표가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의원은 기권을 하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은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36회 임시회는 계속되는 불볕더위에도 불구하고 6일 간의 회기동안 여러분의 적극적은 참여와 협조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36회 임시회는 추경예산심사를 통하여 어려운 경제상황 악화로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및 노인시설 등에 대한 복지예산을 증액하여 최근 경제위기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어코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짧은 임시회 기간동안 2009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전체 의원이 중지를 모았지만 반영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무더운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저는 전자투표가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의원은 기권을 하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은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36회 임시회는 계속되는 불볕더위에도 불구하고 6일 간의 회기동안 여러분의 적극적은 참여와 협조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36회 임시회는 추경예산심사를 통하여 어려운 경제상황 악화로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및 노인시설 등에 대한 복지예산을 증액하여 최근 경제위기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어코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짧은 임시회 기간동안 2009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전체 의원이 중지를 모았지만 반영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무더운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