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4월 22일 (수) 10시0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오봉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위원장 오봉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정순기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정순기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순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네 분 의원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위원회참석수당 지급관련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2006년 5월 25일 법령 및 조례에서 지방의원이 위촉직 위원으로 규정되어 활동할 시에는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으로 보아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서, 2008년 12월 17일 결산검사위원은 일정기간 일시적으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바 자치단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라고 변경 통보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지방의원도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실비보상) 제1항 단서조항에 “다만 검사위원 중 의원은 여비 등 실비만을 지급한다”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네 분 의원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위원회참석수당 지급관련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2006년 5월 25일 법령 및 조례에서 지방의원이 위촉직 위원으로 규정되어 활동할 시에는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으로 보아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서, 2008년 12월 17일 결산검사위원은 일정기간 일시적으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바 자치단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라고 변경 통보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지방의원도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실비보상) 제1항 단서조항에 “다만 검사위원 중 의원은 여비 등 실비만을 지급한다”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재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2009년 4월 14일 정순기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9년 4월 17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지방의원은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의원의 결산검사위원 업무수행을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보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2008년 12월 17일 행정안전부에서 “결산검사위원은 일정기간 일시적으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바 자치단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과는 그 성격을 달리 규정한다”고 유권해석을 함에 따라 지방의원도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구청장은 검사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위원 중 의원은 여비 등 실비만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단서조항 “다만, 검사위원 중 의원은 여비 등 실비만을 지급한다”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의 근거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실비보상에 대한 규정 중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지방의회 의원도 다른 검사위원과 같이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200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지침에 명시함에 따라 조례 제6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 4월 14일 정순기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9년 4월 17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지방의원은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의원의 결산검사위원 업무수행을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보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2008년 12월 17일 행정안전부에서 “결산검사위원은 일정기간 일시적으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바 자치단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과는 그 성격을 달리 규정한다”고 유권해석을 함에 따라 지방의원도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구청장은 검사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위원 중 의원은 여비 등 실비만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단서조항 “다만, 검사위원 중 의원은 여비 등 실비만을 지급한다”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의 근거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실비보상에 대한 규정 중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지방의회 의원도 다른 검사위원과 같이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200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지침에 명시함에 따라 조례 제6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봉수 이덕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처리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처리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오봉수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강구덕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강구덕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구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 따른 공무국외여행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공무국외여행 심사방안에 대한 규칙개정 권고가 있어 이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국외여행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1 이상에서 과반수로, 여행계획 의결정족수를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 따른 공무국외여행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공무국외여행 심사방안에 대한 규칙개정 권고가 있어 이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국외여행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1 이상에서 과반수로, 여행계획 의결정족수를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재 2009년 4월 14일 강구덕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009년 4월 17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은 2007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에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중 개정규칙표준안이 통보되어 2007년 12월 20일 의회규칙 제10호로 개정하였으나, 2009년 3월 11일 행정안전부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공무국외여행의 효율성과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 민간인 비율확대 및 의결정족수 강화 협조요청 권고 공문이 접수되어 관련 규칙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의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 구의회 규칙은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1 이상과 의결정족수를 과반수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민간인 3명, 의원 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입니다. 조례 제5조제1항,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위원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를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개정한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66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행정안전부의 권고요청안에 따라 우리 구의회도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개정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은 2007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에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중 개정규칙표준안이 통보되어 2007년 12월 20일 의회규칙 제10호로 개정하였으나, 2009년 3월 11일 행정안전부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공무국외여행의 효율성과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 민간인 비율확대 및 의결정족수 강화 협조요청 권고 공문이 접수되어 관련 규칙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의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 구의회 규칙은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1 이상과 의결정족수를 과반수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민간인 3명, 의원 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입니다. 조례 제5조제1항,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위원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를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개정한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66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행정안전부의 권고요청안에 따라 우리 구의회도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재 5명입니다.
○사무국장 전만수 3분의 2 이상 찬성이면 5명 중에서 3명 찬성이면 됩니다.
○사무국장 전만수 의장이 선임합니다.
○사무국장 전만수 4명 찬성이면 되죠.
○위원장 오봉수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를 의장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 타)
그러면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를 의장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 타)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