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5월 15일 (금) 10시2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13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22분 개의)
○위원장 오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13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13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봉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임시회 관련 의사일정안은 「회의규칙」 제1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의장이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한 안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한 후 의사일정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순기 위원님!
(의사봉 3타)
본 임시회 관련 의사일정안은 「회의규칙」 제1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의장이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한 안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한 후 의사일정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순기 위원님!
○정순기 위원 5월 26일 하루 구정질문이 들어 있군요. 제 의견입니다. 우리가 종전에는 반기별로 해서 1년에 2번하지 않았습니까? 위원님들이 2번이면 적다해서 4분기로 해서 4번을 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를 넣어서 구정질문을 한다는 것은 모양새도 안좋고 집행부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고, 이 일정 하루를 빼든지, 아니면 이 일정에 차라리 다른 것으로 대처할 수 없나 하는 생각이지, 하루 집어넣는 것 모양새도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시고, 아까 의장실에서도 얘기했지만 한 사람 질문하자고 하루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공무원들 와야 되니까 출석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일정을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오봉수 정순기 위원님께서는 구정질문 및 답변을 위한 의사일정안은......, 구정질문을 안하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구덕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정순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약속했던 부분도 있으니까 반기별로 구정질문 했던 것을 분기별로 바꾸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켰으면 좋겠다싶고, 명분도 있고요. 이번에 구정질문을 할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몰라도 6월이면 구정질문 의사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의사일정에 있기 때문에 그때 했으면 좋겠다,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를 향해서 꼭 할 말이 있으면 5분발언이라든지 그런 제도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정순기 위원 의사일정에 하루를 넣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정을 하루 빼든지 다른 것으로 대체하든지 이렇게 의사일정을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정질문 꼭 필요성이 있는지 다른 위원님들 얘기해 주세요.
○임부재 위원 임부재 위원입니다. 사실은 위원님과 이것에 대해서 제 사무실에서 조율을 했는데요. 우선 긴급현안이 아니더라도 구정질문은 상시할 수 있는 것이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과 아울러서 구정질문 및 답변은 의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확대해석을 해서 임시회동안 계속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필요한 사안이 있다면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루가 되었든 이틀이 되었든 열어놓은 것이 좋다는 취지에서 하루를 넣은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서복성 위원 서복성 위원입니다. 사실상 질문을 할 수 있는 의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인 것 있습니다. 의사일정을 잡아놓고 질문하려고 하는 의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논의를 했어야 하는 문제인데......
○서복성 위원 제가 봐서는 딱히 하시려고 하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못하고요. 이 의사일정안은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정질문은 6월에 하는 것으로 하고, 하실 이야기 있으면 5분발언을 이용할 수 있고, 5분발언을 하면서 답변을 요구할 수 있어요. 나는 이런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의견 있으면 이야기 해봐라 할 수 있거든요. 5분발언하는 하나의 융통성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봉수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동안 의견조율한 결과 26일 구정질문 및 답변을 풍수해대책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현장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었는데,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제13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수정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동안 의견조율한 결과 26일 구정질문 및 답변을 풍수해대책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현장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었는데,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제13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수정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오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임부재 의원 외 2인이 서면동의하신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임부재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임부재 의원 외 2인이 서면동의하신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임부재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부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임부재 위원입니다.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전반에 관한 운영 및 예산집행 사항 등을 파악하고 잘못된 행정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정이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이에 소속위원회와 관계없이 평소 관심 있는 부서 및 기관에 대한 감사에 전체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전반에 관한 운영 및 예산집행 사항 등을 파악하고 잘못된 행정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정이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이에 소속위원회와 관계없이 평소 관심 있는 부서 및 기관에 대한 감사에 전체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봉수 방금 임부재 위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