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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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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3월 23일 (월) 10시0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3. 2.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지원국 소관)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3. 2.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지원국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조윤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우선 본 위원회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윤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지난 2007년 11월 14일 제118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의견수렴을 위해 심사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9년 3월 9일 관련단체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고,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발의의원 전원 찬성으로 좌석에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본 조례안을 수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조례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은무 위원님!
  
○유은무 위원   무슨 청원이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못봤거든요? 청원입니까?
  
○위원장 조윤형   정식청원은 아닙니다. 이 자료를 위원님들께 한부씩 배부해 주세요.
  
○유은무 위원   집행부에서 문화원 관리에 대해서 이것 외에 다른 의견이 있나요? 이것만 한다면 문화원에서 왜 그렇게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25개 구청에 문화원 조례가 있는 곳이 5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문화원발전위원회가 노원구청에 있거든요. 노원구청도 사문화된 상태로 운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25개 구청에 유일하게 금천구에서만 전체를 하려고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고, 또 「지방문화원진흥법」을 보시면 문화원 원장은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되고,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겸임해서는 안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순수하게 민간인으로 구성된 금천문화원이 육성·발전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문화원에서도 조금 과민반응한 것은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저희들 생각은 지금 시작이니까 서울시 표준조례안으로 가면서 하나하나 개선되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은무 위원   건물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아닙니다. 문화원에서 직접 합니다.
  
○위원장 조윤형   우리가 문화원을 지어주었으니까 문화원 관리차원에서도 집행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든지 해서 해야지, 간담회에서도 봤지만 그 사람들 개인친목회 건물같이, 한번 빌려주는 것도 큰 생색을 내면서 빌려주니까, 어차피 예술인이나 예술단체들이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기를 보면 다른데도 다 그렇습니다. 문화원 쓰고, 물론 시건장치를 해놓았다고 하지만, 지하실 같은 곳을 따로 키를 만들어서 들어가게 해주든지, 그 사람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시간날 때만 쓰자는 것인데, 그때는 이 사람들이 퇴근하고 난 뒤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불만이 있어요. 나는 어차피 우리가 문화원을 지어주었으니까 관리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무슨 문화원이 일부 이사들의 건물마냥 이렇게 써서는 안 되거든요. 집행부에서 문화원 관리차원에서도 지침을 만들어서 문화인들과 같이 쓸 수 있게 그렇게만 만들어주어도 그 사람들이 큰 반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구에서는 집행부에서 많이 정리해서 줘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의회에다가 떠넘기니까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여기저기 이사들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전화하고 난리치니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 처리하기 곤란한 입장이고, 이번에 기회가 좋은 것이 어차피 문화원 지어놓았으니까 집행부에서 관리지침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조례안은 표준조례안을 하더라도, 그렇게 만들어서 자기네들 편리한 시간에 쓸 수 있게끔 해줘야지요. 첫째는 그 사람들 마음을 안열거든요. 자기네가 마음을 열어서 같이 쓰자 이런 마음을 써야 되는데, 무조건 자기네들 아니면 안된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문제가 발발하고 청원도 들어 왔는데, 청원 들어온 것 한번 보시면 알지만 정식청원은 아닙니다. 메일로 들어온 청원이지만, 정식청원이면 소개의원도 있어야 되고 ......
  
○유은무 위원   조례안에 “「지방문화원진흥법」과 「예술진흥법」이 삽입”되도록 해달라. 그리고 5개 문화예술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고, “문화예술단체에 일괄적으로 수년간을 수백만 원 나누어 주는 것이 문화예술단체위 지원금이 전부였으므로, 이 지원금에 대한 관계기관의 분명한 시정을 청원합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들이 문화원에 같이 동참할 수 없다라고 하면 별도로 지원해 달라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4개 문화단체가 2005년도에 문화공보과장으로 왔을 때 그랬었습니다. 예술단체까지 다 흡수하는 방안으로 해가지고 예산도 문화원 주도로 안을 잡아서 문화원과 협의했는데 문화원에서 적극 반대합니다. 지난번에 간담회할 때도 미술인협회나 문인회에서도 그 앙금들이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실 빌려주는 것까지 문제가 되는데, 주간에 빌려 쓰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녁시간에 빌려 쓰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안을 만들겠습니다. 예술단체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과장님이 문화예술 5개 단체, 표준조례안을 우선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쓰고 참여할 수 있게끔 지침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이 사람들 주고, 「문화진흥조례」에 의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도 문화원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안하려고 하고,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 사람들도 「문화예술진흥법」 이것만 넣어주면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넣으면 좋다는 얘기니까 일단......
  
서복성 위원   「문화예술진흥법」을 넣어달라는 것입니까?
  
○위원장 조윤형   표준조례안에는 「문화예술진흥법」이 들어가 있으니까, 명분은 세워져 있으니까, 그대신 지침만 따로 만들어서 관리차원에서, 우리가 문화원을 새로 지어주었잖아요.
  
서복성 위원   우리 의회에서 준비한 것은 그것이 빠져있는 것으로......
  
○위원장 조윤형   빠져 있지 않습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문화예술진흥법」에 관한 것은 안들어 있습니다.

(10시13분 기록중지)

(10시17분 기록개시)

○위원장 조윤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서복성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복성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 지역문화 발굴·보존 및 발전을 위해 금천구문화원을 활성화시키고 위상에 걸맞은 문화요람으로 지원·육성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난 2007년 11월 6일 고 김대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제118회와 130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논의하였으나 의견조율과 충분한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했던 조례안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하셨던 이해관계인과의 간담회 및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친 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2조는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문화원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금전 및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 내지 제13조에서는 기금 및 보조금 위탁사업비의 용도·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비롯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보조금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지원하고, 사업종료 후 정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 내지 16조에서는 기금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및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구청장이 검사·감독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원을 적극 지원·육성하고 지역문화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형   서복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1월 6일 금천구의회 제118회 임시회에서 고 김대영 위원께서 대표발의하고 유은무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으로 당시「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과정 중 안 제8조 문화원발전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과 관련된 일부분이 이해관계인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폭넓은 의견조율과 검토가 필요하여 조례 안을 보류한 것으로서 금번 제131회 임시회에서 수정발의하여 전 조례안을 폐기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써 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목적)에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와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용어의 정의)에는 문화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3조(기금의 조성 등)에 문화원장은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문화원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문화원에서 운용하는 기금에 금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며,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에는 구청장은 보조금 및 위탁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5조(국·공유재산의 사용)는 구청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국·공유재산에 대해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연구·조사·문화행사의 위탁)에 구청장은 지역문화의 발전에 관련한 연구·조사와 문화행사를 우선적으로 문화원에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기금 및 보조금 위탁사업비의 용도)에는 문화원장은 조성된 기금 및 보조금·위탁사업비의 수행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제8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문화원장은 「은행법」 등에 의해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안정성을 고려하여 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이자수익금의 10%이상을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는 문화원장은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보조금 등의 청구)에 문화원장은 수입금으로 다음연도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구청장에게 사업별로 보조금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11조(보조금 등의 지원결정 등)에는 구청장은 보조금 교부 지원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과, 사업계획이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원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보조금 등의 교부)에 보조금은 분기별로 교부하며 교부금액, 교부방법, 교부조건 등을 기재하여 문화원장에게 통지하도록 하였고, 제13조(보조금 등의 정산)에는 문화원장은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고, 집행잔액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반납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제14조(보조금 등의 교부중지)에 구청장은 법령 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과 임의로 사업의 일부나 전부를 변경, 중단 등이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경우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제15조(회계관리 등)에는 문화원장은 회계책임자의 지정운영과 필요한 장부비치, 증빙서류의 보관과 제7조에서 정한 목적외의 사용과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변상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사무의 검사 감독)에 구청장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해 사무의 검사·감독을 할 수 있는 규정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7조(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에는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제18조(시행규칙)에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문화원진흥법」제19조의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천구는 1999년 8월 문화원 개원이후 현재까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문화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에 의거 시행해 온 실정인바 금반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근거법령인 「지방문화원진흥법」, 같은법 시행령,「지방재정법」등의 법령과 2007년도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달된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표준조례안」 등에 적합하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서복성 위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표준조례안 집행부에서 받아온 것 있지요? 금천구도 서울시 표준조례안대로 전체 수정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방금 오봉수 위원께서 고 김대영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표준조례안대로 수정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검토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에 제출되었던 김대영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나누어드린 사항을 기초로 하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서울시 표준조례안과 같이 비교해서 표준조례안 그대로 한다는 것보다 부분적으로 수정된 것이 있으면 삽입하거나 해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복성 위원   서복성 위원입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금천구문화예술협회에서 청원이 메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서울시 표준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할 문제가 있어서 잠깐 정회를 하고 수정했으면 좋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윤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봉수 의원으로부터 서울시 표준안대로 수정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오봉수 의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본 조레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이므로 한인수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께 묻겠습니다. 본조례안 제정에 동의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윤형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동의하셨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지원국 소관) 

(10시54분)

○위원장 조윤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계수조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은 각 국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입부분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윤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소관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현재 어려운 실물경제 상황을 맞이하여 우리구의 저소득 가정과 신빈곤층 전락위기에 처한 차상위계층을 보호하고 청장년 실업자와 노인에 대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1,073억 7,438만 원에서 부서별 사무관리비 9,975만 8,000원, 워크숍 등 행사성 경비 9,226만 3,000원, 시책업무추진비 4,626만 원, 문화공연초청사례금 등 행사실비보상금 9,487만 6,000원, 낙찰차액 자산취득비 등 기타예산 2억 5,067만 2,000원 등 총 10억 8,466만 2,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국 뿐만 아니라 구청 전체적으로 불요불급한 경비에 대하여 감편성한 예산으로 저소득 위기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2억 516만 3,000원, 기초노령연금지급액 2억 7,110만 9,000원, 저소득주민 생계주거 급여 및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비로 7억 1,256만 8,000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에 4,751만 4,000원,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사업에 3억 792만 원,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에 4,447만 5,000원과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 사업에 3,0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민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으로는 공공근로사업에 6억 8,873만 5,000원, 크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에 9,840만 원, 노인일자리 확대사업에 9억 7,962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07억 3,743만 8,000원 대비 1.2%인 13억 1,481만 1,000원이 늘어난 1,086억 8,91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제128회 구의회 정례회의시 조윤형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조정하여 편성하여 주신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감추경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현재 경제상황과 관련하여 저소득주민을 위한 복지확대와 일자리 창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감추경이므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의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형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섭 전문위원께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 3월 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3월 1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목적은 비상경제상황을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위하여 예년과 달리 2008회계연도 결산 전에 조기에 편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 사업 등 국가시책사업에 적극 호응하고 새로운 재정수요의 충족과 주민편익을 위한 시급한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편성방향과 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중소기업의 기업인턴제 지원 등 일자리 창출에 따른 사업예산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등 경제살리기 예산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함과 아울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의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의 추가부담분을 계상하고, 계속사업과 투자사업 예산은 필요불가결한 신규사업을 제외하고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사업 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 중 행사성경비 및 사업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와 상반기 중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감편성하여, 기업인턴지원, 기간제근로자 지원, 노인일자리 확대 등 고용창출 사업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영세자영업자 신용대출 등 경제회복을 위한 사업예산 등에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총 규모는 21억 3,700만 원으로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 53억 700만 원과 의존재원 감액분이 31억 7,000만 원으로, 의존재원의 내역은 조정교부금 16억 5,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감액분 48억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회계가 17억 6,790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편성된 예산이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은 일반회계가 13억 1,481만 1,000원이며,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없으며,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7억 2,312만 1,000원이고,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감액 2억 7,003만 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도 편성된 예산이 없습니다.
    금회 편성하려는 추경예산안은 최근 비상경제상황 극복과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과 경제살리기 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긴급하게 편성한바, 추경예산액의 순수 증가규모는 21억 3,700만 원에 불과하나 구청 전 부서별로 2009년도 당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여 수정을 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일부 투자사업 및 경상사업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 사업 등 금회에 긴급히 편성하려는 목적에 배치되는 신규사업과 당초예산 부족분 계상에 편성됨에 따라 예산안 심사시에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관국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177쪽에서 187쪽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서복성 위원님!
  
서복성 위원   서복성 위원입니다. 179쪽을 보면 금천복지박람회 자체가 아예 삭감되었네요? 행사자체를 취소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입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과는 금번 당초 예산보다 8억 3,336만 3,000원 증가된 예산을 계상요구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민생안정 관련에서 예산삭감을 하였습니다. 단, 행사성경비로 봐서 경비를 삭감하고 민생안정에 주력하려고 예산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그래도 기획 이런 업무를 계속해 왔을 것인데, 이 자체를 없애버리면 좀 그렇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마는 민생안정이 우선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본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서복성 위원   아무튼 예산심의 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의회에서 나름대로 심의를 한 것이고, 집행부에서 협조를 부탁해서 한 것인데 감편성을 하시면 의회심의권을 부정한 것 아니냐......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위원님들께서 전년도 예산편성시 고민하셔서 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사도 행사지만 금년도에 민생안정우선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   저는 하든 안하든 큰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대부분 복지사 이런 분들이 참석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그렇습니다. 복지행사로 위원회, 공동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관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 공무원들 그런 분들이 모여서 행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열악한 환경에서 사회복지를 위해서 그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찬성했던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하면 다음부터 예산심의 때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을 과감하게 정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다음부터는 신중히 생각하고 다시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알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민생안정지원업무 비상상황실 운영, 타 구도 이런 운영시스템을 갖추어서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월에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민생안정 관련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서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각 구별로 민생안정상황실 근무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된 사항인데요. 저희구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황실 근무하시는 분들을 편성을 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21쪽을 보시면 민생안정지원업무 비상상황실 운영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구 본청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의해서 공휴일과 일요일은 2명씩 근무하고, 평일은 18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하게 되었고요. 동 주민지원센터에서는 구 본청과 별도로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금요일, 며칠 전이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 동주민지원센터는 비상연락체제만 갖추어서 근무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침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처음에 5,4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인원을 빼면 일부가 수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순수한 구 본청에 근무하시는 두 분에 대해서만 90일간 900만 원이 계상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황실 운영관계는 각 구청을 파악해 본 결과 예산지원한 구가 4개 구, 초과근무배치 11개 구, 총 17개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러면 우리 금천구 같은 경우도 초과근무를 배치로 했었을 때 예산 5,400만 원 다 안주어도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구 본청에 근무하는 2명에 대해서 90일간 900만 원만 계상하면 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러면 신규예산 배정을 900만 원만 하고 4,500만 원은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하면 좋겠고, 이 예산을 삭감해서 타 부서로 보내는 것보다도 현재 금천구 같은 경우는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민들 수혜대상자들이 늘어나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저희과는 이번에 추경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고민했습니다마는 더 어려운 과가 있다면 그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됩니다.
  
○유은무 위원   유은무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실무부서에서 실무에 의해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했다고 보는데, 인건비에서 삭감된 것도 많네요. 푸드마켓도 빠져버렸고, 복지관운영비도 다 삭감했고, 복지관운영비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 인건비와 푸드뱅크의 운영 관련은 시에서 예산안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내용으로 수정했고요. 사회복지시설 관련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서 357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준 그 예산편성에 357쪽에 민간경상보조 청담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와 가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2억 7,572만 원이 있거든요. 이 금액을 시에서 예산을 배정해 줄 때 세분화시켜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민간이전에 9억 9,000만 원, 사회복지관 안전관리인 배치에 5,500만 원, 재가복지센터에 1억 3,700만 원, 추경예산서 182쪽이 되겠습니다. 183쪽 종합사회복지관부설 이동목욕사업에 7,158만 3,000원, 이 4가지를 합치면 12억 7,500만 원입니다. 세분화된 사항이지 삭감된 것이 아닙니다.
  
○유은무 위원   서울시로부터 세분화시킨 것입니까? 우리 구에서 세분화시킨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그렇습니다. 예산배정이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것입니다.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178쪽을 보면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 개발해서 4,000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 당초 추경예산하는 것과 안맞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역일자리 창출한다고 취지는 그럴싸하게 해놓게 실질적으로 예산삭감 내용을 봤을 때는 조금 동떨어진 것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 개발은 지역별·가구별, 청소년 등 놀토에 무료체험지원 관련, 자원봉사 관련해서 복지부에서 계획이 시달되어서 응모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하반기에 응모하려고 했는데 하반기에 계획이 없답니다. 없기 때문에 국비 2,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자치구비 1,000만 원인데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자체계획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182페이지, 유은무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지만, 복지관쪽 운영비 지원을 별도로 시비에서 책정해서 넣어놓았을 때 세세항으로 복지관 운영비로 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세분화시킨 것입니다.
  
오봉수 위원   우리 예산에서는 세분화시킨 것이고, 그랬었을 때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복지관들을 찾는 주민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랬을 때 운영비를 더 늘려서 주지 못할망정 앞으로 더 지출이 많이 늘어날 분야에서 삭감을 해서 긴급지원비로 쓴다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복지관 운영비는 우리 자치구비가 아니고 전체 시비입니다. 시비가 변동되면 저희가 통보 오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내려올 때 저희들이 별도로 추경이 아닌 방법으로 예산계와 협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비 보조라는 항목에 청담사회복지관 운영비와 가산종합복지관 운영비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내려와서 새로 신설된 항목이 사회복지관 안전관리인 배치하는 것과 재가복지센터 운영, 종합사회복지관부설 이동목욕사업, 이런 사업으로 찢어져서 세분화해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변동된 사항은 없는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넣었던 운영비를 그 속에 있던 부분을 세 분야로 자세하게 나누어서 편성하라고 시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운영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운영비 지원은 많이 감액된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봤자 5,5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아니죠. 사회복지관 안전관리인 배치가 5,500만 원이고, 재가복지센터 운영에 1억 3,7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부설 이동목욕사업에 7,158만 원이 또 있잖아요. 합치면 2억 9,400만 원이 감된 금액 중에서 세분해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것입니다.
  
오봉수 위원   184쪽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운영비에서 중식비를 삭감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그것도 각종 내시가 결정되어서 시에서 통보내용이 그렇게 수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시 지침에 의해서 했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 위원   공익요원들 중식 주지 마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아니, 당초에 인원이 60명 되잖았습니까? 거기 인원이 줄으니까, 시에서 인원이 줄은 만큼 감해서 예산이 배정된 것이죠.
  
○위원장 조윤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석봉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8쪽에서 203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189쪽을 보면 금천실버센터 건립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2억 5,000만 원을 삭감해 놓고 다음 페이지 노인복지센터 건립비로 해서 2억 5,000만 원 증액시켜 놓았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90쪽에 노인복지센터 건립 예산과 위에 있는 시설비에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는 별도예산입니다. 실버센터 시설비 중 당초 7억 7,000만 원을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를 발주해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약 2억 5,000만 원이 과편성되었다 그래서 그만큼을 감 결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노인복지센터 건립은 저희들이 독산4동 노인정을, 건강하지 못한 노인들을 위한 데이케어센터(Day Care Center)라고 시에서 15억의 건립비로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15억 원 지원을 받아 시 독산4동 현재 있는 노인정을 철거해서 데이케어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2억 5,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계획이 안되었던 사업인데 금년에 갑자기 노인복지로 시에서 15억 원이 배정된다고 해서......
  
○유은무 위원   지금 구지부로 사용하는 그 건물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네, 그렇습니다.
  
○유은무 위원   완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철거하고 4층하고 5층으로 설계를 해 놓았습니다. 계획은 4층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 지어서 노인 주간보호센터, 건강하지 못한 노인들 주간보호센터를 짓는 조건으로 시에서 15억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 옆에 그린벨트 부지라고 하는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7억정도로 시유지를 우리가 구입하고, 지금 3필지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산기슭도로 만들면서 공원용지가 120평 들어와 있고......
  
○유은무 위원   그것 포함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포함되는데 건축부지로는 포함이 안되고, 공원용지 그 부분을 녹지로 조경사업할 것입니다. 지목변경을 할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그것 때문에 어렵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번에 책자보고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알았거든요. 소관 상임위원회에 한 번도 상의안하고 투자심사까지 다 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죄송합니다. 워낙 시에서 급하게 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15억씩 4개 구청만 지원받았거든요. 4~5일만에 갑자기 계획되었습니다. 미리 말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유은무 위원   물론 나혼자만 몰랐는지 모르지만 그 지역주민들이 먼저 알고 물으면 아주 우습게 보이는 것이 의원의 입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미리 말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윤형   이 정도면 큰 사업이니까 상임위원회에 상의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서복성 위원님!
  
서복성 위원   서복성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 말씀드렸는데, 현재 경로식당 운영, 무료급식에 구비가 투입이 안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저희 구에는 구비가 전혀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다른 구는 사례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다른 구는 구비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25개 구청을 확인해 보니까 구비가 안되고 있는 구가 동대문, 강북, 금천, 서초만 구비가 지원 안되고 있고, 다른 구는 구비지원 되고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그러면 시비지원인데, 시비지원이 다른 지역과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금천구가 노인인구가 적은 것이 아닌데, 시비지원 자체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이유를 제가 시에 얘기해 봤는데 다른 이유는 없다, 금년에 저희들이 시비가 열 한 사람분이 늘어났거든요. 그 부분을 노인복지회관에 100%, 6군데 중에서 늘어난 시비만큼은 노인복지관에 지원했는데 시 담당자의 답변도 그 전에 계속 자기네들이 해오던 룰대로 배정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서복성 위원   그것은 궁색한 변명이고요. 담당자가 시에 요청을 제대로 안한 것이죠. 이런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타구에 비해서 노인인구현황과 차이가 많이 있다, 이런 업무를 제대로 안하신 것이죠. 기관에서 할 수 없는 것이고, 구청에서 예산을 시에 요청해야 되는데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불편합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구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신다면 지원가능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 부족하다고 한 곳은 6군데 무료급식소가 있는데 어느 한 군데만 치우치다보면......
  
서복성 위원   기관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황에 따라서 나누어서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가능합니다.
  
○유은무 위원   193쪽 노인복지카드도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노인복지카드가 전에는 별도로 조폐공사에 의뢰해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들어가는 노인복지카드를 작년까지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카드 개념이 그 전에는 실질적으로 경로우대로 해서 나이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는 활용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5개 구청을 확인해보니까 21군데 구청에서는 애당초 발급이 되어 왔고, 사용해 왔던 것을 전부 폐지시켰습니다. 지금은 무료탑승할 수 있는 전자카드까지 발급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해서 신규로 노인복지카드 제작배부는 하지 않겠다고 감액을 한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이 카드가 연금 이런 것을 돈으로 적립시켜 주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아닙니다. 65세를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들어있고, 노인복지카드라고 제목만 붙혀있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했습니다.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노인무료급식에 대해서 서복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노인무료급식소 여섯 군데 직원들에게 이틀동안 전수조사 시켜요.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봅니다. 내일모레 이틀동안 해서 상임위원회 자료 제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노인복지센터 건립 2009년 2월부터 투자심사가 시작되었네요? 부지선정은 어떻게 되었나요? 3필지면 1필지는 서울시 것이고, 2필지는?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예산 설명자료 26쪽을 보면 토지가 나와 있습니다. 토지 793.8㎡ 중에서 시 소유가 354.1㎡가 있고 구소유가 439.7㎡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여기 자료에 넣지 않았습니다마는 유은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지가 404㎡가 있는데 이 건물포함 센터를 지을 수 있는 부지는 시소유와 구소유 합쳐서 793.8㎡를 대지면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윤형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복성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202쪽을 보면 자산취득비에 장애인 음성변환 편집프로그램, 이 예산이 증액되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4,060만 원이었던 예산은 소식지프로그램 그러니까 금천구소식지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바코드를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코드를 찍는 프로그램 비용으로 2,300만 원과 그 다음에 분소를 포함한 10개 주민자치센터에 영상전화기가 있습니다. 영상전화기를 사기 위해서 4,06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보다 더 의무규정이 늘어나서,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구에서 나오는 모든 홍보물에 바코드를 찍게 되어 있습니다. 바코드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비용 2,000만 원 추가 되었습니다.
  
서복성 위원   홍보물이라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구청에서 만드는 책자는, 보건복지부 같은데서 다하고 있는 있습니다마는, 페이지마다 바코드를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바코드를 누르면 시각장애인들은 소리로서 이 내용이 들리도록 하게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비용이 2,000만 원입니다.
  
서복성 위원   언제부터 시행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이것은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구입해서 시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서복성 위원   그 기준이 새로 생긴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금년부터 달라지는 것으로 새로운 제도가 생겼습니다. 금년 3월부터 저희 소식지에도 작년에 의원님들이 편성해 주신 소식지프로그램 바코드와 지금 말씀드린 바코드를 찍는 프로그램자체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큰 용지, 신문이나 B4용지는 작년에 편성해 주셨던 예산으로 이미 구입해서 홍보전산화에 프로그램을 넘겨주었고, 지금 2,000만 원 주고 사는 프로그램은 소형책자 같은 모든 팸플릿이나 리플릿에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시비 지원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네, 시비 지원 없습니다. 100% 구비로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이 여기 있습니다. 이 홍보물에 바코드가 있는데 이 바코드에 기계를 누르면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영상으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팸플릿이나 홍보물, 앞으로 주민들에게 배부하는 책자는 앞으로......
  
서복성 위원   제 말은 장애인들에게 배포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아닙니다. 장애인에게 배부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작할 때 전 물량을 다 찍습니다.
  
서복성 위원   예산자체가 홍보전산과 예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장애인팀이 사회복지과에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 프로그램을 전 부서에 배포할 것입니다.
  
서복성 위원   어느 부서가 하든 상관이 없는데 제가 보아서는 장애인들에게 유포하는 책자가 아닙니까? 구 전체에 배포하는 것이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본 위원장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요새 구청 복지사들 부패 있잖아요. 우리 구는 잘된다고 했는데 일선 사회복지사들이 업무는 지침에 의해서 제대로 보지만 직접 수혜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까지 감사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잖아요. 앞으로 금천구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사 교육이라든지 그 사람들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사람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장치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구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양천과 해남군 복지횡령건에 의해서 저희들이 2월 19일부터 시 감사과에서 6명 나와서 10일동안 자체적으로 수감을 받았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 수도 없지만 감사를 한 결과 그런 내용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요. 감사결과 개선책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구청에서는 옛날부터 대량이체제도라고 하는 지출제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다른 구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개입할 수 있는 단서가 차단이 되어 있었고, 앞으로는 방향이 2년동안 복지예산을 지출한다든지 복지예산을 하는 담당자는 2년 지나면 보직을 변경하는 것으로 중앙부처에서도 그렇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도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대량이체라는 것이 수혜받은 사람에게......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재무과에서 우리은행을 경유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양천구청에서 왜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느냐 하면 펌뱅킹이라고 하는 예산제도를 썼거든요. 펌뱅킹이라는 제도는 우리가 1억이 필요하다고 결재를 받아서 재무과에서 1억을 그 과 담당자가 다시 배정을 받습니다. 자기가 전화로 본인 공인인증서를 인용해서 개별로 입력시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얼마를 받느냐는 것은 본인 공인인증서 때문에 담당자 아니면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저희들 제도는 누구든지 필요하다면 누구에게 얼마 들어갔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조윤형   그 시스템이 복지사가 자기네 가족에게 들어가게 해놓은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복지사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아는 사람들 생활보호대상자를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이번에 저희들도 자체 시감사가 끝나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지금 약 500건 이상 정도 계좌이체가 잘못되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확인해보니 개명된 사람도 있고, 신용불량자라 해서 본인동의로 해서 가족이름으로 들어간 사람, 거기까지 대조 다 했거든요. 사망자에게 들어간 것까지 확인되었기 때문에 감사파트에서는 직원들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가족이름을 다 체크해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앞으로 신경 더 쓰셔서 그런 사회복지사들로 인해서 장애자들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과 중복된 느낌도 있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여쭈어 봅니다.
    각 동주민센터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평균 2명정도 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관리가 사회복지과 업무나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는 거의 동사무소에서 기초조사를 해서 올려놓은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네, 그렇습니다.
  
○유은무 위원   사업항목이 엄청 많거든요. 긴급복지, 노인일자리, 지금 예산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생활안정지원, 생활보장 부가지원 이런 부분들을 그 두 사람들이 업무수행이 가능합니까? 다른 팀에서 협조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예산을 지급하는 예산과목수가 78가지입니다. 78가지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두 사람으로 과연 가능하느냐 부분은 기초기본데이터는 각 동에 프로그램화 되어 있고, 새올이라고 하는 정부행정전산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월마다 기초노령연급, 기초생활수급자, 교육비 지급을 새올시스템이라고 하는 데서 프로그램이 그 달에 지급할 대상자 하게 되면 기본데이터만 잘 되어 있다고만 하면 그것이 전부 생성이 되거든요. 지급여부를 컴퓨터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그렇게 해오는 시스템인데 그 기본시스템을 조사하고 확인하는데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업무인데, 기본적인 데이터가 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유은무 위원   그 데이터는 되어 있지만 신청한 자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확인하는 과정이......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그 부분은 기본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차상위대상자를 저희들이 150%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차상위 120% 들어가느냐 100%까지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은 많은 노력은 안들여도 기본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시간이 걸리고 어렵다고는......
  
○유은무 위원   차상위쪽은 지금 예산이 대폭 인상이 되어 있는데요. 차상위를 기준하는 잣대가 더 완화되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기본생계비에 150%가 170%까지로 되었기 때문에 넓어졌지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조사하는 인원은 동 사회복지사들이 하는데 조사한 결과가 구청에 요청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시 조사를 합니다. 소득이라든지 각종 예금, 재산세라든지 이런 관련서류를 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시 확인을 해서 선정여부를 정하는 것을 구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에서는 크게, 기본자료가 잘 되어 있고 지금현재 되어 있는 사람 이외에 신청하고, 새로 선정되는 사람도 있지만 해지되는 사람도 많고요. 제가 하루에도 결재하는 것으로 봐서는 10여건 이상씩 되는데 그런 사항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니까 동에서 무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은무 위원   제가 옆에서 보니까 막노동하는 사람들이 월 수입 얼마냐고 물으면 자기가 실제로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불러요. 요령도 모르고 남자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더 많이 부른다니까요. 내가 하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사실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급되는 복지비용이다 말이죠. 그 사람 얼굴보면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업무가 과다하면 그런 것을 분석하기가 어렵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본인이 신청하는 것도 있지만 주위에서 얘기해서 조사되어 선정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학비 지원 같은 경우는 학교선생님들, 병원 이런 데도 통지가 온 것도 조사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제가 보니까 복지사들이 각 동에 2명 있다고 해도 저희 구 관내에는 어려운 분들이 더 많습니다. 타구에도 각 동에 2명 정도씩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2명이 주민들 어려운 사람들 다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부족한 상태입니다. 제대로 속속들이 하려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현 시스템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기초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아니라고 판단은 됩니다.
  
○유은무 위원   사무실에서 앉아서 할 정도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구했으면 하는데 실제로 나와서 그런 얘기를 꺼려하는 동네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정보가 접수되면 가서 사실확인을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자 그런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일삼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4쪽에서 220쪽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   서복성 위원입니다. 208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감정평가수수료가 600만 원이 새로 올라와 있네요? 이것이 무엇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감정평가수수료가 금강연립 재건축과 관련해서 금천어린이집 관련 건입니다. 그 쪽에 업무수행하는데 있어서 재산평가하는 예산이 안들어가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서복성 위원   금강연립에 있는 금천어린이집을 평가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네, 그렇습니다. 금천어린이집 부지와 건물평가입니다. 평가를 해야 금액이 나오니까, 평가해서 금액 나온 것을 조합측과 협의를 할 것입니다.
  
서복성 위원   바뀐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네.
  
서복성 위원   금천어린이집 매입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3년 안에 지어진 다른 어린이집을 평가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금천어린이집 자체만 평가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감정평가를 해야 토지나 건물을 처분할 때 평가에 의해서 저희가 금액을 결정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서복성 위원   토지분이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토지와 건물분입니다. 건물같은 경우는 지금 정확하게 결정은 안되었는데 그 부분이 금년도에 진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예측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서복성 위원   예를 들어서 건물도 감정가대로 해서 팔 수 있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복성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있는 금천어린이집을 감정하는 것이 아니고 금천어린이집에 대해서 재개발조합측과 저희 구청과 매입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타 어린이집 감정하기 위한 감정수수료가 없어서 한다는 것입니다.
  
서복성 위원   그 수수료는 600만 원이 다 들어갈 것 같지 않고, 현재 금천어린이집 토지분은 감정가를 내서 감정가를 넣어서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감정가와 건물에 대한 것을 산정하기 위해서 다른 어린이집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네, 그렇습니다.
  
서복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봉수 위원님!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210쪽 차등보육료 지원(국고), 참고자료 32쪽에 지금 현재 우리 금천구 같은 여건에서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차등보육료 지원 범위가 늘어나야 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삭감해 놓았어요? 정확한 근거자료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32쪽에 소요예산 제일 윗 부분에 전체금액을 보면 176억인데 그 중에서 저희가 5억 6,069만 5,000원이 감으로 되어 있는데요. 당초 본예산을 잡을 때 그 비율이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로 가내시되어서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이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로 확정내시가 변경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와는 감 되었고, 구비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오봉수 위원   이것은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 금천구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 거주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약한 자치구에서는 실질적으로 구가 부담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이것은 저희구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오봉수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어떤 국비, 시비 데이터를 낼 것 아닙니까? 통합적으로 전반적으로 데이터를 냈었을 때 적용대상자는 자치구 아닙니까? 우리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그것은 보육 한가지만 아니고 전체를 놓고 볼 때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자체충족률 부분이 구비부담율 40%에 해당되는 구에 속합니다. 그래서 비율이 그렇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비율을 맞추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부분이 조율된 것입니다. 보조금 기준보조율이 자치구 재정자주도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보육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보조율 자체가 우리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주도가 높은 편이라서 구비부담률이 40%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변경된 것입니다.
  
오봉수 위원   국·시비 비율이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금액이 늘어났어야지 삭감된 이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수혜대상자가 얼마만큼 어떤 데이터에 근거해서 예산이 줄었다든가 하는 것이 나와야지, 결과는 수혜대상자들에게, 예를 들어서 100명에게 지원해 줄 것을 110명에게 지원해......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위원님! 수혜대상자가 틀린 것은 아니고요. 수혜대상자는 보육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지원해 주고,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120% 해당되는 아이들은 80% 지원해 주고 그런 율이 다 있거든요. 이 예산을 잡을 때 저희가 어떤 기준일자를 정해서 그때 당시 연령별 아이들 숫자를 잡아서 시를 통해서 보고를 한 숫자이고, 이 부분이 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정확히 할 수 없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숫자가 변경 되거든요. 이것을 집행을 해 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다 싶으면 또 국가에 요구합니다. 그때 가서 조정가능합니다. 그러면 2차 추경 때 부족한 부분은 다시 잡아주고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숫자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 기준에 따라 보호는 해 줍니다.
  
오봉수 위원   예산안 220쪽을 보십시오. 끝에 청소년활동 지원에서 청소년 CEO활동 지원이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것을 추경에 왜 올려놓았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예산들을 청소년 관련해서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문화존 행사에서 예산을 어느 일정비율에 따라서 감을 했는데요. 위원님! 이 부분은 이번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꿈나무프로젝트 사업이 각 구별로 비교평가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날에 아이들 그림그리기대회나 글짓기대회나 CEO체험 활동이나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엮어서 성과물을 하나 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수기나 사례집을 발간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오봉수 위원   지금 본예산 심의할 때 의회에서 예산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는 안올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나름대로 전반적으로 청소년 관련되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조정을 하면서 삭감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넣었는데 원칙이 그렇다고 하면 수기집을 발간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만, 청소년 사업에 대한 구 비교평가에 필요한 부분이니 그것은 위원님께서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수기집을 몇 부나 제작할 것인데 500만 원이나 잡았습니까? 제작해서 누구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청소년팀장 노하진   전국 시·군·구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전국 시·군·구에 참고하라고 보내주는 것입니다.
  
서복성 위원   우리 금천구만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저희구 특수사업입니다.
  
오봉수 위원   지금 현재 기업체험수기집 제작으로 되어 있지만, 그 위에 청소년 CEO체험활동 지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지난번 예산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얘기예요. 문구만 하나 달아놓았을 뿐이죠.
  
서복성 위원   그때는 1박2일 체험 있었지요? 그것을 삭감한 것이죠? 가서 구경하고 와라, 수련회 같은 것 하지 말라 한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학생들은 어른들과 조금 달라서 청소년들은 교육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서 CEO체험활동을 시키고 실질적으로 경제교육까지 시키고 참여해서 느낀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수기를 받아서 그것을 책으로 만든다는 것인데 그런 성과물이 저희 입장에서 나와야 되지만 위원님들께서 그것 하지 말라하면 성과물을 안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복성 위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기를 인터넷 잘하니까 워드 쳐서 보내라 해서 CD로 구워서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 만들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팀장 노하진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기 위해서 각급 학교에 몇 권씩 보내주고...
  
서복성 위원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13페이지 보면 독산1동 분소지역 어린이집 기본조사설계비가 2,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감액이유는 독산1동 분소지역 어린이집 건립과 관련된 설계비인데, 지금 현재 주공측과 조율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금년도 상반기에는 지출되기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하는데 나름대로 설계비를 이 정도가지면 최소한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산1동분소지역 어린이집 건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독산1동 지역에 부지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지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독산1동 어린이집을 건립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는데, 지금 3,000만 원 가지고 설계를 할 수 없습니다. 왜 설계를 할 수 없느냐면 부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어떻게 생긴 형상인지 모르고, 사지도 않는 땅이기 때문에, 기본설계비가 예산에 책정되어 있다고 해도 사실상 금년에 쓸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독산1동 분소지역 어린이집을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짓는 명목으로 1,000만 원 정도 남겨 놓은 것인데요. 사실상 금년에 필요 없는 예산인데, 독산1동 분소지역 어린이집 건립한다는 의지를 일부 반영해 놓은 상태이고요. 저희들이 다각도로 부지확보를 위해서 가정복지과장 말한대로 주공땅에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무상임대를 받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등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어요. 부지가 확보되면 다시 구체적인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3,000만 원 가지고 있어도 설계는 못하는 사항입니다.
  
서복성 위원   이왕하려면 100만 원 남겨놓고 다 삭감하든지 하지, 어영부영 돈을 쓰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관련되신 의원님과 충분히 말씀드려서 1,000만 원 정도 남겨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은무 위원님!
  
○유은무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이 신규사업 같은데 근거가 어디에 준해서 예산이 잡혔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국비와 시비 50%씩이고요. 저희 구비는 들어가 있지 않은 사업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청소년들 지원해 주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Hi서울장학금,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을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하이서울도 그렇고 어려운 청소년도 기준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어떤 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청소년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그런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유은무 위원   부모가 없는 가정을 대상으로......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부모가 있어도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가정이었는데 갑자기 실직을 해서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갑작스러운 위기청소년특별지원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운영대상이 9세 이상에서 18세 이하로 제한해 놓았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네, 그렇습니다.
  
○유은무 위원   이 연령대에서 어떤 특별한 일이 생기죠? 초·중·고 학생까지 해당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초·중·고학생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비지원이 될 수 있고요. 생계비 지원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정상적인 가정이었는데 갑자기 위기사항 돌발사항이 발생해서 어느 기준이나 어느 법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청소년들한테 지원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있으면 더 많이 받지, 왜 숫자가 작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유은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화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윤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시작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인식 환경과장께서 회의참석차 급히 이석을 해야 되어 환경과 소관 예산 질의·답변부터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242쪽에서부터 2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태양광 시설 설치 여기도 감액을 했는데, 감액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낙찰차액입니다.
  
○유은무 위원   낙찰차액 다 반납해 버리고 추가사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구비만 일단 낙찰차액하고, 시비·국비가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놓아두고 일단 구비로 했습니다. 특별히 발생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인식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1쪽에서부터 223쪽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   서복성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술인 단체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본인들에게 와야 될 예산이 문화원으로 가서 문화원이 다 쓰고 자기들은 쓸 것이 없다, 안온다 이런 불만이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원 예산은,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보험료와 나머지는 사업비입니다. 한가위대축제라든지 백일장사업이라든지 행사별로 주기 때문에 예술인 단체에 줄 예산을 문화원에 준 예산은 없습니다. 예술인단체도 구민의 날 행사 때 전시회 작품준비하라고 단체당 600만 원씩 줍니다. 4개 단체에 2,400만 원 나갑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서복성 위원   그 분들이 자꾸 죽는 소리를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문화원과 예술단체와 자꾸 의견충돌이 있는 것은 예술단체들은 문화원에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것이고, 문화원에서는 예술인단체에 지원해 줄 예산이 없다 그런 차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원측에서는 전에 몇 번 간담회하면서 예산지원해주겠다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술인단체에서는 왜 그것을 안해주느냐는 식으로, 그렇다보니 자꾸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버렸습니다.
  
서복성 위원   문화원에서 예술인단체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구에 예산을 올려서 받아서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그 명목으로 해서 구에 올려서 받아서 주기로 했나 본데, 우리가 삭감한 것은 아니고 예산팀에서 정리가 되었나 보더라고요. 예술인단체에서 약속을 했는데 왜 안주느냐, 문화원에서는 구에서 안주니까 못준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저희들이 2008년도에 예산편성하면서 각 예술단체 4개단체에 3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 예산 올렸었어요. 외부 대회라든지 자체적으로 작품활동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쓰라고 단체별로 300만 원씩 올려서 1,200만 원을 올렸는데 중간에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부분을 문화원에서 자기들이 주는 것처럼 얘기한 것 같아요
  
서복성 위원   그 부분도 결국은 필요하다고 봅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우리구 단체들에게 나가는 예산 사실 적습니다. 많은 구는 한 단체에 연간 2,400만 원씩 나가는 곳도 있고, 가까운 구로만 해도 1,200만 원씩 나간다고 하니까 적긴 합니다. 단체에서 사진작가 경우는 회원들이 적거든요. 차등해서 지원을 늘릴 필요는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추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음 본예산 때 참고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네, 알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찾아가는 문화공연 예산이 얼마 없나 보네요?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찾아가는 문화공연과 벚꽃축제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했습니다.
  
○유은무 위원   민원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독산동지역에서는 공연을 한 번도 안한다고 하네요. 전년도에는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네.
  
○유은무 위원   금년도에는 아트홀 만들어 놓아서 그런지 전혀 안 와 본다고 해서 서운하다고 합니다. 계획도 없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야외공연은 어차피 날씨가 따뜻해야 되니까 올해는 한번도 안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예산이 일부 부족해서 금빛공원과 몇 군데에서만 했습니다. 독산동에서 하면 롯데마트 앞이나 초등학교 운동장......
  
○유은무 위원   문성초등학교에 전혀 안온다고 그 주변사람이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감안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렇게 계획 좀 잡아주시고요. 각 주민센터 문고 도서구입비가 200만 원 뿐이 책정 안되었다면서요? 100만 원 정도라도 더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도서 책장들이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위원장 조윤형   그것은 제가 100만 원 올려 주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원래 100만 원 10개 동 해서 1,000만 원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100만 원씩 더 올려서 2,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유은무 위원   올려서 20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400만 원하다가 300만 원으로 내려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100만 원 편성해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협의가 되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이냐고 했더니 현재 협의된 내용이 아니더군요. 통상적으로 내려오던 것을 대폭 감액해 버리면 활동을 못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담당부서에서 감액할리 있겠습니까? 예산조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시에서 별도로 3개 주민자치센터에 600만 원이 나옵니다. 매년 시에서 3개 문고에 대해서 200만 원씩 해서 600만 원이 나옵니다.
  
○위원장 조윤형   시에서 별도로 나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예.
  
○유은무 위원   600만 원이 구 전체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네, 3개 동씩 매년 돌아가면서 지원해 줍니다. 1개동에 200만 원 3개동에......
  
○유은무 위원   어디에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매년 돌아가면서 합니다.
  
○위원장 조윤형   그 전에는 400만 원 계속 샀다는데, 책이 많이 없어요. 잊어버려서 그런지 문고에 가보면 매년 그런 식으로 샀으면 책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분실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유은무 위원   신간이 들어오면 구책자는 빼내고 합니다.
  
서복성 위원   만약에 잊어버리면 책임소재는 어떻게 합니까? 변상은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변상은 못합니다. 1년에 보통 20%정도가 없어집니다. 별도로 본인들에게 다음에 대출할 때 제약은 합니다. 지난번에 어떤 책을 반납하지 않았다든가......
  
서복성 위원   불합리하네요. 패널티가 있어야 조심하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받으려고 합니다. 정말로 분실했을 경우에는 별도로 환불받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서복성 위원   조례가 없어서 그런가요?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옛날부터 책도둑은 도둑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도서관에서는 노력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지금 도서관에 내가 보고싶은 책이 없어서 못보지 않습니다. 어느 도서관이든지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 싶은 책이 하루이틀 늦어질 수 있겠지만 내가 보고 싶은 책이 없어서 못보지 않습니다.
  
서복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223쪽에 문화학교 운영 지원 사업이 시비로 500만 원이죠? 어디에 민간이전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서울시에서 올해 처음 내려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 각 구청에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서복성 위원   민간이전 어디로 하느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문화원으로 갈 예정입니다.
  
서복성 위원   문화학교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순수한 문화프로그램입니다.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우리 고유의 창이라든지 장구, 그런 교실운영비입니다.
  
서복성 위원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아니요. 올해 처음 나온 것입니다.
  
서복성 위원   이것 문화원에 안주고 다른 예술단체에 줘서 그것을 특화사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문화학교 운영하는데 서울시에서 선정을 했어요. 각 구에 다 똑같이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강좌에 대해서, 예술부분에 대해서 문화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데 지난번 간담회 때는 인정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분명히 예술에 대한 인정을 안했지요. 그러면 좀 상반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이것은 문화학교 강사료입니다.
  
오봉수 위원   문화학교인데 분명히 문화예술강좌잖아요. 문화원은 예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면 상반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정확히 집고 예술인단체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집행부에서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예.
  
○유은무 위원   225쪽 생활체육진흥비 국비 2억, 설명 좀 들어봅시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이것은 폐열회수장치라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구민체육센터에서 보일러를 때서 물 데우고 나온 열을 회수하는 장치를 국비사업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제시된 금액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국비 2억, 구비 2억 해서 4억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구비 2억 편성되었습니다. 국비가 아직 안내려와서 공사를 못하고 있거든요.
  
○유은무 위원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수영장에서 물이 데워지면 보통 26도정도 데워집니다. 데워진 물을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 뜨거운 물을 이용해서 다음날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폐수재활용이라고 해야 되네요. 연료기기가 가동되어서......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설치비가 4억인데, 국비 2억 구비 2억 해서, 폐수에 있는 열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난방도 하고......
  
○유은무 위원   그것이 생활체육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얼른 듣기에는 환경과 소관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그것 말고 태양광 사업 4억이 있습니다. 국비 2억, 시비 2억 해서 별도로 설치합니다. 이것은 별개입니다.
  
○유은무 위원   태양광은 문화체육센터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전기를 충족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수영장 폐수를 재활용하는데 쓰이는 용도고요. 구경을 해야 되겠구만요.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아직 공사를 안했습니다. 국비가 안내려와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시설할 때 보여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예.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225쪽에 호압사 템플스테이 운영에 대해서 호압사측과 충분히 논의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삭감했습니다. 호압사에서 올해 첫해니까 자체예산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특히 일자리창출 때문에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자기들이 첫해니까 호압사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협의는 다 했습니다.
  
오봉수 위원   230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육환경 및 시설개선 해서 2억 3,5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우리가 본예산 심의했었을 때에 기관개선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채우라고 사업을 지원해 주었는데 결과로는 의회에서 조정한 사항을 단체장 처음 의도대로 밀고 나간다는, 의회에서는 받아들이기는 그렇게 분명히 받아들이고요. 현재 학교에서 요구한 사업비 총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20억이 넘습니다.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산이든 교육예산이든 담당과장이 마음대로 자르고 했겠습니까? 구 전체 경제살리기 일자리창출 복지예산 60몇억이 필요하다보니까 하다보니 이렇게 되었고요. 이 부분 2억 3,500만 원을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깎인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특별교부금 2억 4,000만 원 받았기 때문에요.
  
오봉수 위원   전체적으로 깎인 것은 아니다라는 말은 그렇잖아요. 분명히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이 총 20억이 넘는데 집행부에서 늘려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증액시켜 준 것에 대해서, 또 추경에서 삭감시켜 버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되어 있고 우리가 긴급히 추경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내지 차상위계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쓴다고 했는데 취지대로 안맞는 것 같아요. 교육환경 개선 및 시설개선 사업요구에 전체를 우리 위원들에게 학교별로 다 보낸 것을 취합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숙지 좀 시켜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233쪽 금천청소년수련관 운영 시비 4억 삭감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이 예산은 당초 서울시에서 교부금으로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4억을 시비로 편성했는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시에서 예산을 내려보내 준다고 해서 별도로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우리가 추산할 수 있도록 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오봉수 위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시립을 우리 구에서 인수라고 할까요? 운영비 부족분은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분명히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에서 운영을 하고 또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었는데 결과로는 4억은 큰 예산인데 그렇게 하였을 때는 구비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아닙니다. 4억은 그대로 시에서 나옵니다. 단지 편성을 구예산으로 편성하느냐 시예산으로 편성하느냐 하는 차원이지, 4억이 안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4억이라는 돈은 보조금으로 구에다 내시해 줘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게 본예산에 편성된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4억이라는 돈을 시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재배정사업으로 준다는 것이니까 돈은 똑같이 오는데 예산편성을 먼저해서 배정받은 것과 보조금 주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돈이 주는 방식이 바뀐 것입니다. 전체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오봉수 위원   이해를 하는데,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얼마인지?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시에서 나온 4억이 전체입니다.
  
오봉수 위원   이 예산을 우리구에 직접 주어서 했었을 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운영비가 어떻게 되고 하는 데이터가 나오는데 시에서 일부는 우리구를 통해서 주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재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를 거쳐서 가는데, 주는 방식만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에서 재배정을 받아서 수련원으로 가지요.
  
오봉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단전출금 4억이 지출하는 세세항에 명기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안되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예산편성하는 것은 보조금으로 받은 것이니까 4억을 편성 못하고요. 직접 받아서 수련원으로 주는 것입니다.
  
오봉수 위원   그러면 결국 간주처리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간주처리와 상관없이 4억에 대한 집행권한이 구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봉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있어서 총 나가는 전출금이 근거가 안남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한꺼번에 받아서 구분만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정산결과는 다 받는데 구분만 하나는 시 보조사업으로 구에서 정산서를 받는 것이고, 하나는 재배정사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다만 연초에 편성할 때 안해야 될 사항을 했다는 그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그렇게 한다고 계획이 내려온 것이 변경된 것이죠.
  
오봉수 위원   그리고 피아노는 어떻게 구입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신대로 피아노를 샀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런데 피아노 임대료 변동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감액했습니다. 행사를 축소하겠다는 것입니다. 합창단 야외행사할 때 몇 번 필요했는데 횟수를 줄였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종일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34쪽에서 241쪽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   서복성 위원입니다. 234쪽 시책업무추진비, 그때 인상했던 기념품과 상관이 없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박평   그것입니다. 둘 중에 근로자의 날 기념식, 복지위원회에서 인상된 것인데 일자리창출 예산하다보니까 미화원 노조에서도 우리도 동참하겠다는 결의차원으로......
  
○위원장 조윤형   얘기가 다 된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평   예. 거기에서도 올해 증액된 부분은 본인들도 동참하겠다고 해서 그 분들이 봉급 일부 반납결의해서 진행 중에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서복성 위원   좋은 취지로 이해하겠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과장님 아시다시피 불편한 부분이었는데 억지로 증액시켰준 것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평   이것 때문에 의원님들 보기에......
  
서복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236쪽에 클린코리아 실천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평   예산설명서 39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일자리 만들기와 녹색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국비가 내려왔는데 구비를 30%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9,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러면 올 15명씩 해서 총 인원 100여명정도로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평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 위원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요?
  
○청소행정과장 박평   외국인 집단거주지역의 무단투기같은 경우는 상당히 단속이 어려운데 그 부분에 활용하고 동별, 지역별 취약지역을 선정해서 계도 내지 단속을 병행해서 한번 운영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외국인들 무단투기를 한다든가 단속해서 어떤 방법으로 제재를 합니까? 과태료 부과도 못하고......
  
○청소행정과장 박평   현재 부과도 하는데 사실 외국인들은 저희과에 최대 숙제거든요. 등록외국인이 1만 5,000명이 관내 있고 비등록까지 하면 상당한 숫자가 있는데, 특히 가산동과 독산1동 지역에 몰려있어서 이 분들을 09시부터 18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시간대에 어떤 식으로든 그 지역에 투입해서 효과를 보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현지실정을 맞추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보조금이 없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평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시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봉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규격쓰레기봉투 제작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2,800만 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먼젓번 것보다 많이 올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평   봉투가격은 조달가격으로 되어 있어서 금년에 경기가 안좋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을 해서 일자리 창출해서 예산을 가급적이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다보니까 매년 연차적으로 봉투판매량과 경기와 상당히 연계되어 있거든요. 일정부분 예상해서 감추경을 했습니다.
  
서복성 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 없는 문제인데 현재 장롱이나 침대 매트리스 이런 것을 밖에 내놓지 않습니까? 스티커를 붙여야 가져가고, 스티커를 안붙이면 안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안가져가는 것은 상관없는데, 안붙이고 계속 놓아두었을 때 안가져가는 것은 이해 하는데 과태료를 물리고 그럽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평   이사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내놓으신데요. 저희가 그냥 수거해 와도 되는데 종량제 취지가 배출자부담원칙이라는 대원칙을 준수하다보니까 저희가 치워줘도 일정부분 주민에게 불편을 준 다음에 치우는 경우가 있는데, 끝까지 있으면 저희가 수거해오고, 당연히 무단배출자가 발견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실제로 그 주변에서 어느 분이 내놓았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엊그제 저희 동네에서 어린이집인데, 어린이집에서 안내놓았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집에서 매트리스를 내놓았는데 누가 지나가면서 불을 지른 거예요. 큰일 날 뻔 했어요. 다행히 슈퍼에서 뭘 사고 있어서 껐는데, 재산피해가 있었거든요. 스티커를 붙이긴 붙여도 며칠을 넘겼다, 예를 들어 24시간 안에 붙여야 하는데 그것을 넘겨서 일주일 뒤에 스티커를 붙였다 이것은 뭔가를 적용해서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평   지금 대형생활폐기물은 배출스티커를 부착한 다음에 동사무소나 구청에 스티커 전화번호를 보고 신고를 해주시면 가는데 간혹 신고를 안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순찰하다가 발견하면 다행인데 야간에는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주간에 오후에 대형폐기물을 동별로 하거든요. 전 골목을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발견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루 한 동에 10건에서 15건정도 평균적으로 접수가 되거든요. 설령 신고가 안되었더라도 발견하면 2~3일 지나면 저희가 수거를 합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평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은 3월 24일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3월 2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4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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