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3월 24일 (화) 10시0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소관)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 소관)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소관)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조윤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 직제 순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 직제 순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호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김상호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금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윤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2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되고 2008년 7월 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2008년 11월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우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표준조례안에 따라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표시방법 중 편익시설물로 육교, 공중전화부스, 표준형 가로판매대 및 구두수선대가 추가되었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공공시설물에서 전주와 가로등주가 제외됨에 따라서 전주와 가로등주를 이용한 광고물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옥외광고업 신고를 옥외광고업 등록으로 변경하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폐업사실을 현지 확인 후 직권말소가 가능토록 일부개정되었고, 또한 옥외광고업자들이 영업소 안에 비치하여야 할 대상을 옥외광고업 등록증, 교육수료필증,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에 대한 실명제 도입이 신설되고, 고정광고물을 대상으로 허가, 신고년도 및 일련번호를 표기한 인식마크를 부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근거를 신설하였고,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이 상향되어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의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라 당초 부과액에 60% 상향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윤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2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되고 2008년 7월 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2008년 11월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우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표준조례안에 따라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표시방법 중 편익시설물로 육교, 공중전화부스, 표준형 가로판매대 및 구두수선대가 추가되었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공공시설물에서 전주와 가로등주가 제외됨에 따라서 전주와 가로등주를 이용한 광고물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옥외광고업 신고를 옥외광고업 등록으로 변경하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폐업사실을 현지 확인 후 직권말소가 가능토록 일부개정되었고, 또한 옥외광고업자들이 영업소 안에 비치하여야 할 대상을 옥외광고업 등록증, 교육수료필증,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에 대한 실명제 도입이 신설되고, 고정광고물을 대상으로 허가, 신고년도 및 일련번호를 표기한 인식마크를 부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근거를 신설하였고,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이 상향되어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의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라 당초 부과액에 60% 상향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 시행하고 있는「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상위 근거법령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행정안전부 표준조례 안이 시달되고, 또한 광고물 실명제의 도입과 광고물정비 등에 따른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실정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허가신청시 구비서류 등) 제1항 제1호 중 “영 제4조제1항제1호”를 “영 제4조제1항제1호와 제1의 2호”로 개정하며, 안 제5조(허가사항의 변경과 표시기간의 연장 등) 제1항제1호와 제2항제1호 중 “영 제4조제1항제1호”를 “영 제4조제1항제1호와 제1의 2호”로 하며, “가로형광고물”을“가로형광고물 및 공연광고물”로 개정하며, 안 제7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 등) 제1항을 개정하여 구청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인터넷 홈페이지,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열람토록하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제7조제3항을 신설, 법 제5조의2 제3항 및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시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지역 내에 설치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의견제시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에 제4호를 신설하여 광고물 등의 바탕색에 적색과 흑색의 색깔사용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10조(공연광고물의 표시방법) 제2항제2호 중“가로폭 이내, 세로길이는 건물높이의 2분의 1”을 “가로폭 3분의 1 이내, 세로길이는 건물 높이의 4분의 1”로 개정하며, 안 제16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제1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신설하여, 육교, 공중전화부스, 가로판매대 등 편익시설을 추가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7조(창문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제1항제2호 중 “출입문 면적의 각 2분의 1”을 “출입문 면적의 각 4분의 1”로 개정하며, 안 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제3항제1호중 “20퍼센트 이상으로”를 “20퍼센트를”로 하고, 안 제21조(위원회의 구성) 제2항제3호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로 하고, 제5호중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33조제3항 및 제34조제2항·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개정하며, 안 제22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제1항제4호 가목 중 “옥상광고물”을“옥상광고물과 표시면적 20㎡이상의 지주이용간판 및”으로 하고, 제2항 중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으로 하고, 안 제28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의 징수)중 “제3항”을 “제6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0조의 제목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옥외광고업의 등록”으로 개정하여 제1항에 법 제11조제1항 전단 및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의한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제2항에 구청장은 영 제41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 관리하도록 하고, 제3항에는 옥외광고업자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하며, 제4항에 옥외광고업자는 법 제11조제5항, 제6항에 의거 영업소안에 옥외광고업등록증 등의 서류 또는 장부 등을 비치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안 제33조의 2(광고물 실명제)를 신설하여 제1항에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도록 하며, 제2항은 전 제1항에 의거 실명제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영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로 하고, 제3항은 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중 법시행일(08.12.22)이후 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최초 도래하는 표시연장기간 내에 실명제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제4항에는 실명제 표시를 권역·구역별로 일괄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의 광고물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제5항 및 제6항에 실명제 표시에 따른 스티커형 인식마크와 표시위치 및 부착주체를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 또는 변경 신고필증 교부시 배부하도록 하고, 제7항에 광고물 실명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고시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7조(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를 신설하여, 제1항에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12조에 의하여 지정한 특정구역내의 광고물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법 제5조의 2에 의거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제2항에 구청장은 전 제1항 및 「금천구 가로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물 등의 설치·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에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5조의 2에 의해 광고물 등의 공동제작을 위한 작업장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그리고 본 개정 조례안 시행에 따라 관련된 별표2의2를 신설하고 별표3, 별표4, 별표6, 별표7등을 개정시행하며, 별지 제1호 서식, 제6호 서식, 제13호 서식, 제14호 서식은 각각 개정하고, 제18호 서식은 신설, 제11호 서식과 제12호 서식은 삭제하였습니다.
부칙 안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및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은 본 개정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종전규정의 적용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으로 새로운 조례안 시행으로 인한 업무의 연속적 처리를 위한 규정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 본 조례는 2002년 7월 29일 제정된 이후 2회에 걸쳐 개정되어 현재 시행중인 조례로써 금번 개정하려는 주된 내용은 광고물 실명제의 도입과 광고물정비 등에 따른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광고물 등의 설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상위 근거법령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 7월 9일 개정되어 행정안전부 표준조례 안이 시달됨에 따라 시행중인 조례의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고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 등 상위법의 규정에 적합함으로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 시행하고 있는「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상위 근거법령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행정안전부 표준조례 안이 시달되고, 또한 광고물 실명제의 도입과 광고물정비 등에 따른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실정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허가신청시 구비서류 등) 제1항 제1호 중 “영 제4조제1항제1호”를 “영 제4조제1항제1호와 제1의 2호”로 개정하며, 안 제5조(허가사항의 변경과 표시기간의 연장 등) 제1항제1호와 제2항제1호 중 “영 제4조제1항제1호”를 “영 제4조제1항제1호와 제1의 2호”로 하며, “가로형광고물”을“가로형광고물 및 공연광고물”로 개정하며, 안 제7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 등) 제1항을 개정하여 구청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인터넷 홈페이지,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열람토록하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제7조제3항을 신설, 법 제5조의2 제3항 및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시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지역 내에 설치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의견제시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에 제4호를 신설하여 광고물 등의 바탕색에 적색과 흑색의 색깔사용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10조(공연광고물의 표시방법) 제2항제2호 중“가로폭 이내, 세로길이는 건물높이의 2분의 1”을 “가로폭 3분의 1 이내, 세로길이는 건물 높이의 4분의 1”로 개정하며, 안 제16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제1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신설하여, 육교, 공중전화부스, 가로판매대 등 편익시설을 추가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7조(창문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제1항제2호 중 “출입문 면적의 각 2분의 1”을 “출입문 면적의 각 4분의 1”로 개정하며, 안 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제3항제1호중 “20퍼센트 이상으로”를 “20퍼센트를”로 하고, 안 제21조(위원회의 구성) 제2항제3호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로 하고, 제5호중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33조제3항 및 제34조제2항·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개정하며, 안 제22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제1항제4호 가목 중 “옥상광고물”을“옥상광고물과 표시면적 20㎡이상의 지주이용간판 및”으로 하고, 제2항 중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으로 하고, 안 제28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의 징수)중 “제3항”을 “제6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0조의 제목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옥외광고업의 등록”으로 개정하여 제1항에 법 제11조제1항 전단 및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의한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제2항에 구청장은 영 제41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 관리하도록 하고, 제3항에는 옥외광고업자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하며, 제4항에 옥외광고업자는 법 제11조제5항, 제6항에 의거 영업소안에 옥외광고업등록증 등의 서류 또는 장부 등을 비치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안 제33조의 2(광고물 실명제)를 신설하여 제1항에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도록 하며, 제2항은 전 제1항에 의거 실명제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영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로 하고, 제3항은 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중 법시행일(08.12.22)이후 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최초 도래하는 표시연장기간 내에 실명제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제4항에는 실명제 표시를 권역·구역별로 일괄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의 광고물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제5항 및 제6항에 실명제 표시에 따른 스티커형 인식마크와 표시위치 및 부착주체를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 또는 변경 신고필증 교부시 배부하도록 하고, 제7항에 광고물 실명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고시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7조(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를 신설하여, 제1항에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12조에 의하여 지정한 특정구역내의 광고물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법 제5조의 2에 의거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제2항에 구청장은 전 제1항 및 「금천구 가로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물 등의 설치·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에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5조의 2에 의해 광고물 등의 공동제작을 위한 작업장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그리고 본 개정 조례안 시행에 따라 관련된 별표2의2를 신설하고 별표3, 별표4, 별표6, 별표7등을 개정시행하며, 별지 제1호 서식, 제6호 서식, 제13호 서식, 제14호 서식은 각각 개정하고, 제18호 서식은 신설, 제11호 서식과 제12호 서식은 삭제하였습니다.
부칙 안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및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은 본 개정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종전규정의 적용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으로 새로운 조례안 시행으로 인한 업무의 연속적 처리를 위한 규정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 본 조례는 2002년 7월 29일 제정된 이후 2회에 걸쳐 개정되어 현재 시행중인 조례로써 금번 개정하려는 주된 내용은 광고물 실명제의 도입과 광고물정비 등에 따른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광고물 등의 설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상위 근거법령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 7월 9일 개정되어 행정안전부 표준조례 안이 시달됨에 따라 시행중인 조례의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고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 등 상위법의 규정에 적합함으로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팀장 유남성 광고물팀장입니다. 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옥상광고물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심의하는 위원회이고요. 소위원회는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현재 소위원회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고물팀장 유남성 소위원회는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유은무 위원 이 조례는 서울시 전체 똑 같은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네, 그렇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광고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현재 주 위원회가 9인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옥상의 대형광고물, 그 다음에 디자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광고물에 대해서 광고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에 소위원회를 두도록 법령상에 되어있는데 현재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광고물 심의 건이 소위원회까지 분리해서 할 입장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주 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우리구만 특별하게 이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은 없지요?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네, 없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조윤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 순서는 어제와 동일하게 국장님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 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계수조정 할 사안에 대해서는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상호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심사 순서는 어제와 동일하게 국장님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 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계수조정 할 사안에 대해서는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상호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도시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연일 우리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윤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 조직별 세출 총괄현황입니다. 우리국의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현재까지의 기정예산액 대비 9.25% 증가한 7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 금액은 85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경제악화로 청년실업 및 실직가장 발생 등 심각해져 가는 사회적 문제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고용창출 및 경제회복을 위해 일자리 나누기 사업인 잡셰어링에 적극 동참코자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 등의 경상경비는 감액 편성하였으나, 공원녹지과의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가 당초 예산액에서 전액 확보되지 않아, 그중 일부인 7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53쪽에서 255쪽까지 도시관리과입니다. 도시관리과 사업으로는 미래지향적 도시개발이라는 1개의 정책 아래, 4개의 단위사업과 6개의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사업을 구조화하여 추진 중이며, 2009년도 기정예산액보다 1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의 감액 내용은 경상적 경비 및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를 2,400만 원, 가산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의 계약금액을 제외한 집행잔액 7,9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부터 258쪽까지 도시디자인과입니다. 인간 중심의 친환경 도시경관 조성이라는 1개의 정책아래 3개의 단위사업과 5개의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사업을 구조화하여 추진 중이며, 2009년도 기정예산액보다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의 증감 내용은 경상적경비인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를 2,200만 원 감액하였으며, 패션· IT문화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용역비로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부터 260쪽까지 주택과입니다. 주택과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인 1개 정책사업 아래 3개의 단위사업과 4개의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사업을 구조화하여 추진 중이며, 2009년도 기정예산액 보다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경상적경비인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를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부터 262쪽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사업은 선진 건축행정 실천인 정책아래 3개의 단위사업과 3개의 세부사업, 그리고 운영경비로 사업을 구조화하여 추진 중이며, 2009년 기정예산액 보다는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경상적경비인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부터 272쪽까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사업은 공원녹지관리와 산림관리인 2개의 정책사업 아래 3개의 단위사업과 19개의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구조화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도 기정예산액보다 8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중 증액과 감액내용은 경상적경비인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를 1,300만 원, 생활권 공원 정비사업비 2,100만 원, 녹지대 정비와 꽃묘식재 관리사업비 2,500만 원,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비 4,700만 원, 자투리땅 녹화사업비 8,900만 원, 산림생물 자원보존과 산림 및 시설물 관리비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로 7억 9,400만 원, 공공산림에 숲가꾸기 사업비 9,700만 원, 시 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사업비에 1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위원님께서 의문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담당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우리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윤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 조직별 세출 총괄현황입니다. 우리국의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현재까지의 기정예산액 대비 9.25% 증가한 7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 금액은 85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경제악화로 청년실업 및 실직가장 발생 등 심각해져 가는 사회적 문제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고용창출 및 경제회복을 위해 일자리 나누기 사업인 잡셰어링에 적극 동참코자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 등의 경상경비는 감액 편성하였으나, 공원녹지과의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가 당초 예산액에서 전액 확보되지 않아, 그중 일부인 7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53쪽에서 255쪽까지 도시관리과입니다. 도시관리과 사업으로는 미래지향적 도시개발이라는 1개의 정책 아래, 4개의 단위사업과 6개의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사업을 구조화하여 추진 중이며, 2009년도 기정예산액보다 1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의 감액 내용은 경상적 경비 및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를 2,400만 원, 가산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의 계약금액을 제외한 집행잔액 7,9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부터 258쪽까지 도시디자인과입니다. 인간 중심의 친환경 도시경관 조성이라는 1개의 정책아래 3개의 단위사업과 5개의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사업을 구조화하여 추진 중이며, 2009년도 기정예산액보다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의 증감 내용은 경상적경비인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를 2,200만 원 감액하였으며, 패션· IT문화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용역비로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부터 260쪽까지 주택과입니다. 주택과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인 1개 정책사업 아래 3개의 단위사업과 4개의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사업을 구조화하여 추진 중이며, 2009년도 기정예산액 보다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경상적경비인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를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부터 262쪽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사업은 선진 건축행정 실천인 정책아래 3개의 단위사업과 3개의 세부사업, 그리고 운영경비로 사업을 구조화하여 추진 중이며, 2009년 기정예산액 보다는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경상적경비인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부터 272쪽까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사업은 공원녹지관리와 산림관리인 2개의 정책사업 아래 3개의 단위사업과 19개의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구조화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도 기정예산액보다 8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중 증액과 감액내용은 경상적경비인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를 1,300만 원, 생활권 공원 정비사업비 2,100만 원, 녹지대 정비와 꽃묘식재 관리사업비 2,500만 원,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비 4,700만 원, 자투리땅 녹화사업비 8,900만 원, 산림생물 자원보존과 산림 및 시설물 관리비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로 7억 9,400만 원, 공공산림에 숲가꾸기 사업비 9,700만 원, 시 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사업비에 1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위원님께서 의문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담당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형 김상호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어제 총괄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253쪽에서 255쪽까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어제 총괄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253쪽에서 255쪽까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네, 없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단석 도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6쪽에서 258쪽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단석 도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6쪽에서 258쪽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봉주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패션·IT문화존 조성은 가산동 디지털단지역 앞에 마리오사거리를 패션과 IT 문화 예술이 어우러지는 문화 산업과 관광의 명소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국비 1억 원을 받아 추진 중인 IT 문화존 조성기본계획 용역을 사업대상지와 인근지역에 대한 교통분석 및 대중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가산디지털단지역과 남부순환로 연결도로까지 통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데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기존에 있던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T자형으로 거리를 조성하려고 해서 용역기간이 늘어나고 교통영향분석비가 추가가 되어서 5,100만 원을 추가로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원래는 일자형으로 조성하려던 것을 가산디지털단지역하고 남부순환로하고 연결해서 T자형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늘어나고 인원이 추가 투입된다고 해서 용역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봉주 민간은 참여를 하지 투자를 한 것은 아닙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지금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마리오사거리까지 보면 기존의 공공부분,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부분이 있고, 공개공지부분인 사유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유지인 공개공지부분은 토지소유자가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공부분과 연계해서 건축주가 공개공지부문을 투자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디자인에 맞춰서 민간부분이 부분적으로 투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봉수 위원 지금 건물을 새로 신축할 때 공개공지를 일정부분 내놓잖아요. 그때 준공을 내기 위해서 공개공지 활용 설계에 맞도록 이미 해놓았는데 또 다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지금 진행 중인 공사부분은 허가가 나있는 부분은 우리 기본계획안이 나오면 그 안을 건축주가 수용해서 공개공지 부분을 시공 설치를 할 것이고요. 앞으로 향후 나오는 부분은 기본계획에 맞춰서 공개공지 부분을 서로 균형에 맞게 조성하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그 부분도 저희들이 협약이라든가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기본 패턴에 맞춰서 기존 건축물도 공개공지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되겠지요. 그 부분은 사업비 전체에는 안 들어가지만 민간부분의 투자비로 계상이 될 수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최봉주 총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9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봉주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90억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자세한 사업내용은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결과가 나와서 소요공사비가 나와야 정확한 것이지만 현재 사업계획상은 90억을 가지고 국비, 시비, 구비 매칭펀드로 투자가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보통 매칭펀드 방법은 구하고 대부분 6대 4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3:4로 알고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우리가 40%이면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신시가지 형태로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곳에 이렇게 많이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민들이 주로 왔다 갔다 하는 곳에, 예를 들어서 독산4거리나 시흥4거리, 아니면 은행나무 오거리 같은 곳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하게 그쪽에 장소를 선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봉주 그곳은 패션과 IT가 접목되는 구간이라서 접근성과 특이한 지역을 찾다 보니까. 패션하고 문화하고 융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곳을 선택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보충적으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금천구 내에 사실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요. 지역적인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이 부분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편이고, 기존의 굴뚝산업에서 현재 IT라든지 패션 부분으로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금천구 관내에서 다른 지역보다 관광객이라든가 이동인구를 흡입할 수 있는 지역 여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비라는 것은 기존의 가로간선부분을 놔두고 하더라도 보도 보행자의 부분의 공공디자인 부분에 추가로 설치한다면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고 필요한 지역입니다. 여기에다가 기본적인 그 지역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다가 관광이라든가 유동인구를 흡수해서 우리 관내에 경쟁력이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인구가 유입되게 되면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천구 내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그런 요소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화시켜서 공공디자인적인 패션·IT 문화존을 강화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이런 거리가 선정이 되어야만 국비나 시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선정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규로 허가를 내주고 할 때 공개공지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화단을 정리하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물론 그렇지요. 지금 여기에 공사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개공지 민간부분의 소유지는 기존 민간 소유주가 이 부분은 꾸미는 것이고요. 도로라든가 보도라든가 가로시설물 부분 등은 공공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투자가 되는 입장이고요. 사실은 굴뚝산업이 형성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패션·IT 문화 시설로 바뀌는 그런 지역으로써 어떻게 보면 녹지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삭막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지역임과 동시에 환경적이라든가 녹지차원을 보완을 한다면 상당히 도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진행하는 입장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용지에 대한 디자인계획이라든가 지금까지는 일반적은 건축허가 시에 공개공지 부분을 구축하는 그런 정도로 했지, 이것을 서로 연계해서 하나의 가로부분으로 확장하는 계획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결론적으로 보면 사실 만찬가지입니다. 민간부분은 어차피 조성이 되는 것이고요. 민간부분과 서로 연결해서 하나의 가로로 끌어내는 계획은 결국 이런 계획이 나와야만 가능합니다.
○서복성 위원 잘 알겠고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일반 기업의 화단을 꾸며주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57쪽 공공운영비에서 262만 2,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우편요금인데 약 75%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해도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기정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입니까?
○광고물팀장 유남성 광고물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과태료부과나 체납고지서를 등기로 하게 되어 있는데, 우편요금이 통합되어서 민원봉사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광고물팀장 유남성 다 되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봉주 262만 원은 감하고 나머지는 예산편성이 될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패션·IT 문화존 조성에 대해서 먼저 문화관광부장관님도 다녀갔는데요. 그때 국비사업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매칭펀드로 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액수도 나오지 않은 상태로써 예측을 못하는 사업이네요? 지금 5,100만 원은 우리 구비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이것은 초기 계획설계비입니다.
○유은무 위원 지금 구비로 충당하는 것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억을 이미 국비로 받았기 때문에 기존 용역 물량자체가 부족한 상태로 되어 있어서 추가로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량이 좀 늘어났고요. 그래서 검토기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늘어난 부분 용역비를 반영한 것이고요. 이 설계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라든가 시비 지원에 대한 노력을 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지난번에 1억 국비를 받은 것에도 5,200만 원이 구비로 첨가되어 있지요?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아닙니다. 1억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1억은 국비입니다.
○유은무 위원 1억 외에 이 설명자료를 보면 5,200만 원이 기 투자되어 있어요. 시설공사해서 5,200만 원으로 이미 투자된 것이 1억 5,200만 원이 투자되어 있고......
○도시디자인과장 최봉주 네, 기존에 5,000만 원 되어 있고, 이번에 부족해서 5,100만 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러면 50대 50인데요.
○도시디자인팀장 이창구 도시디자인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200만 원은 용역비가 아니고 시설비입니다. 이번에 한 것은 용역비이고요.
○유은무 위원 그러면 5,200만 원이 소요가 된 것인가요?
○도시디자인팀장 이창구 아직 소요가 안 되었습니다.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유은무 위원 5,200만 원은 공사비로 편성한 예산인데, 아직 용역결과가 안 나왔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디자인팀장 이창구 네, 그렇습니다.
○유은무 위원 용역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도시디자인팀장 이창구 7월말에 나옵니다.
○유은무 위원 결과 나오면 의회에다 알려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네, 알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정책방향이 어떻게 가는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살기 어렵다고 해서 노점상들을 그냥 자유롭게 놔두는 것인지, 단속을 하게 되는 것인지, 노점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기존에 도로를 점용하고 있던 상품들도 자꾸 더 도로를 침범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최봉주 그래서 저희들이 노점상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을 하려고 계획을 해서 청장님 방침까지 받아가지고 모레 용역을 투입해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제가 단속을 하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요즘 생활이 어려우니까. 생계차원의 노점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책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그것을 물었던 것이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최봉주 저희들이 시범노점 구역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도 전노련이 개입이 되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탄력성 있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봉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봉주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9쪽에서 260쪽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259쪽에서 260쪽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태형 공동주택지원은 감액이 없습니다.
○주택과장 이태형 죄송합니다. 감 편성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20% 절감차원에서 부서별로 업무추진비를......
○서복성 위원 업무추진비야 전체적인 추세이니까. 이해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른 예산이 감액이 되었으면 공동주택 지원, 특히 임대아파트가 벽산하고 13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임대아파트 쪽에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이번 추경의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공동주택은 자기 집이라도 있는데, 이쪽에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이 몰려있는데 지원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주택과장 이태형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공동주택 지원 심사할 때 약 30개소 신청이 들어왔는데 13개소 지원이 되었고 나머지는 보류되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단지 이런 곳은 그 분들도 세금을 내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경제상황상 임대아파트 쪽에 우선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과장 이태형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이태형 법이 예비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개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법이 개정된다고 예고가 되어 있어서 올해는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장 이태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형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1쪽부터 262쪽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261쪽부터 262쪽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봉구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양식을 인쇄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기존의 양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3쪽에서 272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263쪽에서 272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작년도까지는 시비로 했고요. 금년도부터는 6대 4 매칭펀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작년도에는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시비로 했고요. 금년도부터는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도 예산을 투자하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지금 착공해서 공정이 약 3~40% 진행된 것이 남문하고 두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남문은 남문시장 옆에 있고, 두산은 독산1동 두산아파트 앞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반수하고 느티나무, 장미공원이 되겠습니다. 반수는 독산3동에 있고요. 느티나무는 시흥4동, 장미도 시흥4동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2010년도까지 13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남문하고 두산이고요. 금년도 상반기에는 가산동에 있는 무아래, 독산1동 철쭉, 무궁화는 독산2동,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반기에는 반수, 느티나무, 장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에 할 것이 시흥3동 진달래공원, 시흥4동 산장, 독산4동 쌈지, 독산3동 구룡, 독산2동 무지개인데요. 주로 노후되고 전에 시설할 때 지형의 단차를 극복하지 못했던 지형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시흥1동 자체가 공원이 많지 않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지금 우리 금천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보면 사실 그동안 공원녹지과에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칭찬도 많이 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소규모 공원보다도 금천구를 대표할 수 있는 대형공원을 원합니다. 사실 신도시이나 좀 지역이 넓은 자치단체를 보면 그 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대형공원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또 경제여건도 더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장님을 비롯한 해당부서에서는 우리 금천구에 대형공원을 유치하는 프로젝트를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군부대 내에 공원부지가 있다고 하지만 그게 형식적인 공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금천구를 대표할 수 있는 대형공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사전에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주민참여감독수당은 지역의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지역에 그 지역에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으로서 구정참여의식이 있는 분으로 1개 공사당 2명정도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3회정도를 감독하게 하고 1회당 2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회의할 때 수당을 지급한 게 아니고 공사 중에 점검한 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진한 부분이 무엇인지, 보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같이 논의하는 차원에서 주민을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서복성 위원 좋은 취지인데요. 그런데 괜히 지역 유지들에게 담배 값 주는 그런 형태로 하지 마시고, 좀 어려운 분들, 이것도 하나의 일자리이니까. 어려운 분을 선정했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알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267쪽에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공사 이것은 계획된 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네, 계획된 사업입니다. 지금 금천 현대아파트......
○유은무 위원 언제 착공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지금 계약의뢰를 해놓았습니다.
○유은무 위원 먼젓번에 3월 중에 한다라고 보고를 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낙찰이 되면 바로 착공을 할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그리고 14단지는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14단지는 지금 공정이 약 70%정도 됩니다.
○유은무 위원 그리고 안양천 제방에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말이 많아요.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그 사항은 지금 치수방재과에서 체육시설은 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리고 벚나무에 소독을 하는지 묻던데 어떻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저희들이 4월 하순부터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벚꽃나무 뿐만 아니라, 우리구 관내 전체에 대해서 산림병충해 사업을 우리 방재차량을 활용해서 방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병도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병도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윤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경효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정경효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경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시는 조윤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각종 공직선거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고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 및 출산장려 대책의 일환인 다둥이 자녀 가정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할인혜택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1항 비고 17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유효기간 내에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시간제 주차요금 2,000원까지 할인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같은 별표 18호에 재래시장 인근 100m 이내의 공영주차장 이용자에게 최초 90분 이내에 한하여 주차요금 20%를 할인하며, 별표 제19호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즉, 2자녀 이상 단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가정의 카드소지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 20%를 할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구 공영주차장 관리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시는 조윤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각종 공직선거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고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 및 출산장려 대책의 일환인 다둥이 자녀 가정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할인혜택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1항 비고 17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유효기간 내에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시간제 주차요금 2,000원까지 할인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같은 별표 18호에 재래시장 인근 100m 이내의 공영주차장 이용자에게 최초 90분 이내에 한하여 주차요금 20%를 할인하며, 별표 제19호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즉, 2자녀 이상 단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가정의 카드소지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 20%를 할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구 공영주차장 관리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행중인「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각종 공직선거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또한 출산 장려대책의 일환인 다둥이 자녀 가정에 대하여 공영 주차장의 주차요금 할인혜택을 주기 위해 현행조례의 일부규정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내용의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아닌 조례 제2조 제1항 [별표1]과 관련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비고에 제17호, 제18호, 제19호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7호는「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써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유효기간 내에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공영주차장 시간제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할인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8호는「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래시장 인근 100m이내 공영주차장의 경우, 재래시장 구매고객의 영수증 또는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을 소지한 자에게 최초 90분 이내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20%를 할인 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9호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2자녀이상, 단 막내가 만13세 이하)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20%를 할인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본 조례는 1996. 10.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128호로 제정되어 총14회에 걸쳐 개정하여 현재 시행중인「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규정을 일부 신설하여 현행조례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함이며,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근거법인「주차장법」「공직선거법」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그리고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시달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추진지침에 적합한바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본 개정 조례안 [별표1] 제17호 공직선거와 관련된 주차요금 할인규정은 2008년 6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본 조례를 개정토록 시달된바 있어 2008년 하반기 조례 개정 시에 기 추진되어야 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행중인「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각종 공직선거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또한 출산 장려대책의 일환인 다둥이 자녀 가정에 대하여 공영 주차장의 주차요금 할인혜택을 주기 위해 현행조례의 일부규정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내용의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아닌 조례 제2조 제1항 [별표1]과 관련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비고에 제17호, 제18호, 제19호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7호는「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써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유효기간 내에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공영주차장 시간제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할인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8호는「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래시장 인근 100m이내 공영주차장의 경우, 재래시장 구매고객의 영수증 또는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을 소지한 자에게 최초 90분 이내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20%를 할인 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9호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2자녀이상, 단 막내가 만13세 이하)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20%를 할인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본 조례는 1996. 10.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128호로 제정되어 총14회에 걸쳐 개정하여 현재 시행중인「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규정을 일부 신설하여 현행조례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함이며,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근거법인「주차장법」「공직선거법」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그리고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시달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추진지침에 적합한바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본 개정 조례안 [별표1] 제17호 공직선거와 관련된 주차요금 할인규정은 2008년 6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본 조례를 개정토록 시달된바 있어 2008년 하반기 조례 개정 시에 기 추진되어야 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기획팀장 김왕곤 이것은 서울시 권고안입니다. 100m 이내의 공영주차장 20% 할인은 서울시 권고안입니다.
○주차기획팀장 김왕곤 저희는 인정시장이 2개소이고, 등록시장이 대명시장하고 박미시장이 있는데, 100m 이내에 공영주차장은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향후 여건 변화가 생겨 공영 주차장을 신설할 것에 대비해서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차기획팀장 김왕곤 100m 이내에는 현재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남문시장, 현대시장, 박미시장, 대명시장 등 4개소가 있는데, 100m 이내에는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기획팀장 김왕곤 그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으로......
○주차기획팀장 김왕곤 그것은 시간제가 아니고 거주자우선주차장입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조윤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 순서는 앞과 동일하게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 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경효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심사 순서는 앞과 동일하게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 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경효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정경효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42쪽 조직별 세출 총괄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창출과 경제회복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자 업무추진비 1,160만 원, 일반운영비 2,600만 원, 그리고 도로 및 하수사업의 공사비용 절감분 7억 8,000만 원 등 총 8억 2,72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토목과의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에 전선지중화 사업비 5억 2,100만 원이 증액되어 저희국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2009년도 현재까지의 기정예산액 대비 1.08% 감액된 2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현재 우리국 예산 총액은 247억 507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275쪽에서 279쪽의 교통행정과는 일반운영비 1,389만 원, 업무추진비 504만 원, 교통시설물 관리용 시설비 낙찰차액 490만 원 등을 감액하였으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3,620만 원을 서울시가 교부하여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쪽의 교통지도과는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에서 7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쪽에서 285쪽의 토목과는 도로개설 및 확장에 따른 시설비 등에서 4억 3,96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서울거리 르네상스조성사업의 전선지중화비로 5억 2,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6쪽에서 290쪽의 치수방재과는 빗물펌프장 및 금천한내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용 시설비 등에서 3억 6,184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325쪽의 교통행정과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그린파킹조성 물량증대에 따른 시설비 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327쪽에서 329쪽의 교통지도과는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추가설치에 따른 인터넷 회선사용료와 상황실 설치비용으로 4,259만 원을 증액하고 민간견인업체 대행비 5,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42쪽 조직별 세출 총괄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창출과 경제회복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자 업무추진비 1,160만 원, 일반운영비 2,600만 원, 그리고 도로 및 하수사업의 공사비용 절감분 7억 8,000만 원 등 총 8억 2,72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토목과의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에 전선지중화 사업비 5억 2,100만 원이 증액되어 저희국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2009년도 현재까지의 기정예산액 대비 1.08% 감액된 2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현재 우리국 예산 총액은 247억 507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275쪽에서 279쪽의 교통행정과는 일반운영비 1,389만 원, 업무추진비 504만 원, 교통시설물 관리용 시설비 낙찰차액 490만 원 등을 감액하였으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3,620만 원을 서울시가 교부하여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쪽의 교통지도과는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에서 7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쪽에서 285쪽의 토목과는 도로개설 및 확장에 따른 시설비 등에서 4억 3,96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서울거리 르네상스조성사업의 전선지중화비로 5억 2,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6쪽에서 290쪽의 치수방재과는 빗물펌프장 및 금천한내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용 시설비 등에서 3억 6,184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325쪽의 교통행정과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그린파킹조성 물량증대에 따른 시설비 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327쪽에서 329쪽의 교통지도과는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추가설치에 따른 인터넷 회선사용료와 상황실 설치비용으로 4,259만 원을 증액하고 민간견인업체 대행비 5,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형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과 같이 생략하고 바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는 예산안 275쪽에서 279쪽, 주차장특별회계는 325쪽에서 326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승규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교통시설물에 대한 것은 1월부터 7월말까지 조사를 하고요. 7월말 기준으로 해서 교통시설유발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저희가 9월에 징수를 하는데 7월달까지 저희 관내에 있는 시설물, 즉 교통시설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해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경감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14개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얼마만큼 이행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직접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얼마만큼 교통정책에 대해서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7명을 7월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 밑에 100만 원 3개소는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전승규 과다시설물은 저희 관내에 마리오, 홈플러스 시흥점, 롯데마트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이런 백화점이라든가 대형시설물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조사를 해서 과연 얼마만큼 참여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물별로 100만 원씩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소이기 때문에 300만 원 용역비로 편성해서 이행상태를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승규 일명 넷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시설물 조사하다 보면 기업체에 대한 모든 기존에 조사한 것들을 입력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 자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노트북을 들고 가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시설물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소형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승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정리한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승규 당초에는 편성을 했는데 그만큼 줄이고도 사업목표를 추진할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절감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승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재문 교통지도과장께서는 교통불편민원신고심의 관계로 회의에 참석치 못하고 주무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는 예산안 280쪽, 주차장특별회계는 327쪽에서 329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주무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승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재문 교통지도과장께서는 교통불편민원신고심의 관계로 회의에 참석치 못하고 주무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는 예산안 280쪽, 주차장특별회계는 327쪽에서 329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주무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기획팀장 김왕곤 작년에 가상계좌가 신설되는 바람에 과태료 고지서에 대한 등기비용은 감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왕곤 주차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1쪽에서 285쪽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왕곤 주차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1쪽에서 285쪽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위원 도로개설에 토지매입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도로개설 3개소는 다 같은 거죠?
○토목과장 최영덕 작년도 추경예산을 받아 가지고 금년 예산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매입이 평가나온 금액보다 많기 때문에 절감한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3개 사업장이 매입이 다 끝났어요?
○토목과장 최영덕 지금 협의 중인데 평가금액이 나온 것보다 예산 확보가 더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절감을 했습니다.
○유은무 위원 금년도 공시지가가 발표 되었죠?
○토목과장 최영덕 토지관리과에서 하는데 금년도 것은 6월에 발표합니다.
○유은무 위원 전년도보다 공시지가가 낮아졌나요?
○토목과장 최영덕 낮아지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이 돈은 계속 남겠네요?
○토목과장 최영덕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재결수용신청을 했을 때 평가한 금액을 보니까 처음에 평가했을 때보다 오히려 가격이 떨어진 걸로 보입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방음벽이 아니고 방풍벽입니다. 바람막이 공사를 해달라고 해서 명칭이 잘못 되었는데 방풍벽입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주민들이 겨울철에 지나갈 때 많은 바람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차가 지나갈 때는 더 심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은무 위원 공사비 결정이 되고 남은 금액입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예, 이건 낙찰차액입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재질은 유리제품인데요. 유리 두께가 1.5cm 정도 됩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지붕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거기는 방풍벽이 되어 있습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돔을 했을 때는 하중구조개선을 다시 해야 되는데요. 돔까지 하는 것은 불완전한 구조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서복성 위원 주민들이 원하면 해줘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급한 일이 많은데 뭘 하나 해주면 더 요구합니다. 다리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원래 분담해야 될 비용이에요. 이것 발주했습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예.
○토목과장 최영덕 집행부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민원을 수렴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 저희들이 충족하게 잘 사는 구청이 된다면 다 민원을 수용하겠지만......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저희들도 처음에 검토할 때 방풍벽을 만들고 그 밑에 들어가는 사도가 있거든요. 그것이 서부간선도로 들어가는 길이 될 수 있는데 아파트 사람들이 그것을 폐쇄하거든요. 괘씸하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금천구청역에서 넘어가는 것은 광명시민들의 요구사항이었을 테고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 수년에 걸쳐서 미루어오다가 위원님들도 약속은 하셨겠지만 자꾸 약속이 누적되다 보니까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그래도 주민 복지를 위해서는......
○유은무 위원 구청역길 보도정비사업비가 지난번에 책정된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책정되었는데요. 감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덕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6쪽에서 290쪽까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덕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6쪽에서 290쪽까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위원 금천한내 횡단시설물은 언제 하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모완수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상반기 안에 하도록 계속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완수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실시했습니다. 심사하면서 거론하셨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완수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실시했습니다. 심사하면서 거론하셨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7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윤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위원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항들과 집행부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비심사결과 계수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서복성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위원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항들과 집행부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비심사결과 계수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서복성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복성 서복성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 무료급식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민생안정 비상상황실 근무자 당직비 중 4,500만 원, 가정복지과 소관 청소년 CEO체험 활동지원비 중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소관 독산1동 분소지역 어린이집 건립비, 문화체육과 소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도시디자인과 소관 패션 IT문화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용역비 등은 예결특위에서 재논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 무료급식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민생안정 비상상황실 근무자 당직비 중 4,500만 원, 가정복지과 소관 청소년 CEO체험 활동지원비 중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소관 독산1동 분소지역 어린이집 건립비, 문화체육과 소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도시디자인과 소관 패션 IT문화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용역비 등은 예결특위에서 재논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형 서복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복성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