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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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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2월 18일 (수) 10시29분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임대청사(영광빌딩) 보증금 상계취득)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금천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임대청사(영광빌딩) 보증금 상계취득)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금천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10시29분 개의)

○의장 박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임대청사(영광빌딩) 보증금 상계취득)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임대청사(영광빌딩) 보증금 상계취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부위원장 강구덕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강구덕 의원입니다.
    제13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임대청사(영광빌딩) 보증금 상계취득)」은 금천구 종합청사 준공으로 이전함에 따라 임대청사로 사용하던 영광빌딩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회수코자 하였으나 임대인의 부도 등으로 보증금 회수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법원 경매를 실시하여 우선 회수하고 유찰시 구에서 직접 경매에 참여하여 보증금액으로 임대청사를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의 정신질환 예방 조기발견 재활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1조 목적 조문 중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제24조를 「지역보건법」 제9조로 하고, 「정신보건법」 제4조, 제13조 다음에 제13조 2를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예방 및 치매퇴치를 위하여 관리사업을 실시하여 고령화시대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 정신건강과 치매문제를 해결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기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법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으나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바 치매지원 관련법령인 「노인복지법」 제29조 조항은 적합하나 「지역보건법」 제24조는 권한의 위임 관련법령으로서 조례 제정 근거법령으로는 적합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지역보건법」 제24조를 보건소의 업무범위를 정한 「지역보건법」 제9조로 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강구덕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3건의 안건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임대청사(영광빌딩) 보증금 상계취득)」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6분)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윤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조윤형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윤형 의원입니다.
    제13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디자인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위원수를 25인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조항을 50인 이내로 확대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조윤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금천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10시38분)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5항 「금천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발의자인 정순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순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료의원 4인의 찬성을 받아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것을 발의하였으며 발의자를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입니다.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은 설립 이후 집행부로부터 각종 시설 및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조직 면에서나 사업 및 재정 규모 면에서도 꾸준한 성장을 해왔으나 그동안 인사문제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점검을 통하여 각종 위탁업무에 대해서 사업의 효율적인 경영여부를 점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공단 설립 이후 경영의 합리적 운영여부는 물론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의 생활편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대상과 범위를 말씀드리면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사무 전반으로 인사채용 조직운영 및 회계집행에 관한 사항과 시설관리 및 주차장사업 그리고 체육사업 및 문화사업 등 각종 위탁사업에 대한 수익성 창출과 효율적 운영여부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7명의 의원으로 구성일로부터 3개월 동안 활동하는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목적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정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고 정순기 의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오봉수 의원님!
  
오봉수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며 민의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집행부를 견제해 주지 못하면 주민은 누구를 믿고 살림을 맡길 것이며 주민의 요구를 대변하지 못하는 의회는 있으나마나한 식물의회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날의 의정활동을 통해 돌아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금천구는 한인수 왕국이라고들 합니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귀에 거슬리는 민의는 외면하고 있으며 의원들의 구정질문이나 평소 지적사항이나 개선책을 받아들여서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하고 개선책을 요구해도 시행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관련자를 지적해도 고쳐지지 않는 행태는 구의회를 능멸하고 구민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의회에 조사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소신과 명분이 절대로 필요한 이 때에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의회에서 발생된 일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합시다. 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바로잡고 시정조치시켜 나갑시다. 검찰의 수사의뢰나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지 않고서도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충실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더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훈 의원님!
  
김훈 의원   항간에 떠도는 설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주민을 위하고 주민에게 열정적으로 다가서는 그러한 면면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죠. 사실 시설관리공단은 그동안 우리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오늘 이렇게 조사특위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 의원님들의 발의와 찬성발언은 본인도 그 뜻에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얼마든지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업무보고 후 그리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시설관리공단의 담당자와 그리고 고위직까지 불러서 얼마든지 거를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무시하고 조사특위를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하여서 참으로 섭섭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의원님들께서 조사특위를 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뜻에 우리가 조사특위를 할 수밖에 없음을 인지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은 지금까지 있는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준식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원님 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투표기를 사용하여 찬성, 반대, 기권이 표시되어 있는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회의중지)

    (박준식 의장, 유은무 부의장과 사회교대)

(11시02분 계속개의)

○부의장 유은무   미리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의장님은 행사일정 관계로 본 의원이 사회를 보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운영위원회로부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한 협의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은 유은무 의원, 정순기 의원, 김훈 의원, 오봉수 의원, 강구덕 의원, 조윤형 의원, 서복성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일곱 분을 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일곱 분의 의원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부의장 유은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정순기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강구덕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30회 임시회는 6일간의 회기동안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조례안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도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서로 견제하고 협력함으로써 구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미래비전을 도출하여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의회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이 다 이루어지시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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