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2월 17일 (화) 13시03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임대청사(영광빌딩)보증금 상계취득)
- 2.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재정경제국 소관)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 심사된안건
- 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임대청사(영광빌딩)보증금 상계취득)
- 2.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재정경제국 소관)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13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순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할 의사진행순서는 조례안 심사와 2009년도 재정경제국·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담당국장으로부터 총괄현황 보고를 듣고, 이어서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할 의사진행순서는 조례안 심사와 2009년도 재정경제국·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담당국장으로부터 총괄현황 보고를 듣고, 이어서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임대청사(영광빌딩)보증금 상계취득)」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영모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영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기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구 임대청사인 영광빌딩 보증금 상계취득에 따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광빌딩은 1994년 8월에 건축되어 우리구 개청 당시인 1995년 1월 18일에 보증금 20억 9,990만 원으로 계약하여 구의회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로 사용해 왔습니다.
우리구 종합청사가 준공되어 이전하면서 영광빌딩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을 회수하고자 하였으나 임대인인 (주)영광의 부도 등으로 보증금 회수에 차질이 생김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임대청사에 대해 법원경매를 의뢰하여 보증금 이상의 금액으로 낙찰될 경우 선순위 채권자인 우리구가 보증금을 흡수하고, 입찰참여자가 없어 유찰될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직접 경매에 참여하여 보증금으로 임대청사를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기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구 임대청사인 영광빌딩 보증금 상계취득에 따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광빌딩은 1994년 8월에 건축되어 우리구 개청 당시인 1995년 1월 18일에 보증금 20억 9,990만 원으로 계약하여 구의회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로 사용해 왔습니다.
우리구 종합청사가 준공되어 이전하면서 영광빌딩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을 회수하고자 하였으나 임대인인 (주)영광의 부도 등으로 보증금 회수에 차질이 생김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임대청사에 대해 법원경매를 의뢰하여 보증금 이상의 금액으로 낙찰될 경우 선순위 채권자인 우리구가 보증금을 흡수하고, 입찰참여자가 없어 유찰될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직접 경매에 참여하여 보증금으로 임대청사를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임대청사 (영광빌딩)보증금 상계취득)」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9년 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년 1월 29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안은 2008년 10월 금천구 종합청사가 준공되어 이전함으로써 임대로 사용하던 영광빌딩[소유자: 해산된 법인인(주)영광 외 4인]이 부도 등으로 보증금 회수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구에서 법원경매 및 유찰시 직접 경매에 참여하여 임대청사를 보증금액으로 상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써,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하여는「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에 앞서, 구에서 임대하여 사용하던 청사의 현황을 살펴보면, 본 건물은 1994년 8월 9일 준공된 건축물로써, 시흥동 992번지 12호 외 3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5년 1월 18일 전세보증금 약 21억 원으로 계약하여 지하 1층 282㎡는 서고 및 창고, 지상1층 784㎡는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지상2층 639㎡는 구의회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동안 구에서 보증금 회수를 위한 공매추진결과를 보면, 지상1층은 2008년 7월 1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시작으로 권리신고 및 배분요구서 제출, 공고 등을 통해 시행하였으며, 가람동국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금액을 21억 5,000만 원을 평가 받았습니다.
공매결과는 입찰 5차인 2008년 12월 26일에 최저 입찰금액 12억 9,000만 원까지 유찰되어 보증금 손실을 막기 위해 구에서 공매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지하1층과 지상2층은 당해 세 회수에 실익이 없는 상황으로 실질적으로 공매가 불가한 사항입니다.
본 계획안의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09년 상반기 중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경매 의뢰하여 보증금을 우선 회수하고 유찰시에는 구에서 직접경매에 참여하여 보증금액으로 임대청사를 취득하는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민사집행법」제143조의 규정에 의거 낙찰금액은 전세보증금과 상계처리하며, 입찰보증금은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임대청사로 사용하던 영광빌딩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회수가 사실상 불가함에 따라 법원경매 및 유찰시 구에서 직접 경매에 참여하여 보증금액으로 임대청사를 취득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판단되며, 이는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절차이므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계획안은 2009년 1월 16일 금천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한 임대청사(영광빌딩) 보증금 상계 취득안은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임대청사 (영광빌딩)보증금 상계취득)」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9년 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년 1월 29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안은 2008년 10월 금천구 종합청사가 준공되어 이전함으로써 임대로 사용하던 영광빌딩[소유자: 해산된 법인인(주)영광 외 4인]이 부도 등으로 보증금 회수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구에서 법원경매 및 유찰시 직접 경매에 참여하여 임대청사를 보증금액으로 상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써,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하여는「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에 앞서, 구에서 임대하여 사용하던 청사의 현황을 살펴보면, 본 건물은 1994년 8월 9일 준공된 건축물로써, 시흥동 992번지 12호 외 3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5년 1월 18일 전세보증금 약 21억 원으로 계약하여 지하 1층 282㎡는 서고 및 창고, 지상1층 784㎡는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지상2층 639㎡는 구의회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동안 구에서 보증금 회수를 위한 공매추진결과를 보면, 지상1층은 2008년 7월 1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시작으로 권리신고 및 배분요구서 제출, 공고 등을 통해 시행하였으며, 가람동국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금액을 21억 5,000만 원을 평가 받았습니다.
공매결과는 입찰 5차인 2008년 12월 26일에 최저 입찰금액 12억 9,000만 원까지 유찰되어 보증금 손실을 막기 위해 구에서 공매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지하1층과 지상2층은 당해 세 회수에 실익이 없는 상황으로 실질적으로 공매가 불가한 사항입니다.
본 계획안의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09년 상반기 중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경매 의뢰하여 보증금을 우선 회수하고 유찰시에는 구에서 직접경매에 참여하여 보증금액으로 임대청사를 취득하는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민사집행법」제143조의 규정에 의거 낙찰금액은 전세보증금과 상계처리하며, 입찰보증금은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임대청사로 사용하던 영광빌딩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회수가 사실상 불가함에 따라 법원경매 및 유찰시 구에서 직접 경매에 참여하여 보증금액으로 임대청사를 취득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판단되며, 이는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절차이므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계획안은 2009년 1월 16일 금천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한 임대청사(영광빌딩) 보증금 상계 취득안은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양승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해야 되겠군요?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해야 되겠군요?
○총무과장 김운 현시점은 그런 상황입니다.
○총무과장 김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5차까지 진행 중에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운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운 주변시세까지는 알아보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약 32억, 추정가격이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운 입찰보증금이 없다보니까 2억 1,0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사용하고 나중에 충당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임대청사(영광빌딩)보증금 상계취득)」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임대청사(영광빌딩)보증금 상계취득)」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순기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재정경제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정경제국장께서는 2009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재정경제국장께서는 2009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영모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재정경제국은 5개 과 일반 22팀으로 정원 124명에 현원은 총 1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재정경제국 2009년도 예산액 현황은 총 예산액이 54억 2,550만 3,000원으로 전년도대비 37억 4,20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과 건재순에 의거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1쪽, 재정경제국은 5개 과 일반 22팀으로 정원 124명에 현원은 총 1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재정경제국 2009년도 예산액 현황은 총 예산액이 54억 2,550만 3,000원으로 전년도대비 37억 4,20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과 건재순에 의거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홍상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홍상입니다.
5페이지, 2009년도 재무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450여건의 국·공유 재산에 대한 관리실태를 정밀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변상금 부과, 매각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계약절차와 자금집행 방식을 개선하고 자금수급현황을 정확히 파악·대처함으로서 조기발주에 대한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지출은 선금지급율을 상향 조정하고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집행하는 등 중소업체의 자금압박을 덜어주고 상반기 중에는 2주 간격으로 부서별 자금 소유액을 파악하는 등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수시 재물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작년 10월 신청사를 이전하면서 다량으로 새로운 물품을 구입하고 필요 없는 물품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수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물품현황을 파악·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보고서 작성은 보고서와 같이 법정기일에 맞추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페이지, 2009년도 재무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450여건의 국·공유 재산에 대한 관리실태를 정밀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변상금 부과, 매각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계약절차와 자금집행 방식을 개선하고 자금수급현황을 정확히 파악·대처함으로서 조기발주에 대한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지출은 선금지급율을 상향 조정하고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집행하는 등 중소업체의 자금압박을 덜어주고 상반기 중에는 2주 간격으로 부서별 자금 소유액을 파악하는 등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수시 재물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작년 10월 신청사를 이전하면서 다량으로 새로운 물품을 구입하고 필요 없는 물품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수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물품현황을 파악·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보고서 작성은 보고서와 같이 법정기일에 맞추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이홍상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홍상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홍상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백창기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백창기입니다.
세무1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지방세 세입목표는 1,989억 9,400만 원으로 구세 세입은 529억 3,100만 원이며, 시세 세입은 1,460억 6,300만 원입니다. 차질 없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세입징수특별대책추진과 과세자료 일체정비, 누락세원 방지를 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활동을 강화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 세무조사 및 세원발굴 계획입니다. 우리구 전체 법인 3분의 1에 해당하는 1,369개 법인과 감면 후 사후관리가 요구되는 아파트형공장 2,682개 법인에 대해서 서면조사 및 직접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으로 평가분야는 시 세입 종합평가, 법인 세원발굴평가, 시 세외수입종합평가 등 3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2009년에는 평가분야별 철저한 추진전략 수립 및 실적시뮬레이션 분석·관리 등을 실시하여 우수실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편의시책 추진사항으로 우리구에 신설·전입하는 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들이 꼭 알아야 할 세법안내 책자를 제작·발송하고 지방세 정보제공을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우리구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도록 적극 지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지방세 세입목표는 1,989억 9,400만 원으로 구세 세입은 529억 3,100만 원이며, 시세 세입은 1,460억 6,300만 원입니다. 차질 없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세입징수특별대책추진과 과세자료 일체정비, 누락세원 방지를 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활동을 강화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 세무조사 및 세원발굴 계획입니다. 우리구 전체 법인 3분의 1에 해당하는 1,369개 법인과 감면 후 사후관리가 요구되는 아파트형공장 2,682개 법인에 대해서 서면조사 및 직접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으로 평가분야는 시 세입 종합평가, 법인 세원발굴평가, 시 세외수입종합평가 등 3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2009년에는 평가분야별 철저한 추진전략 수립 및 실적시뮬레이션 분석·관리 등을 실시하여 우수실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편의시책 추진사항으로 우리구에 신설·전입하는 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들이 꼭 알아야 할 세법안내 책자를 제작·발송하고 지방세 정보제공을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우리구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도록 적극 지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훈 위원 김훈 위원입니다. 아파트형공장 2,682개가 감면대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곳이 감면대상이 되고, 공장에 대해서 탈루세원이 없도록 지도를 하신다고 하는데 탈루세원이 발생할 소지가 무엇인가요?
○세무1과장 백창기 아파트형공장은 최초분양 취득 당시에 취·등록세 감면이 됩니다. 재산세가 5년 감면이 되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법인들이 사업이 부도가 나거나 사업이 잘못됐을 시에 그것을 매각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각을 하고 나가면 일단 사업이 실패한 법인은 취·등록세를 우리가 추징해야 되는데 일단 법인이 부도가 나거나 잘못된 상태에서 사실상 다시 추징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까지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빨리 매각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사전에 파악해서 공단과 유대관계를 해서 탈루세원이 없도록 우리가 계획을 짜가지고 우리가 실행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백창기 그렇습니다.
○세무1과장 백창기 추징해서......
○세무1과장 백창기 그렇습니다.
○세무1과장 백창기 제조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백창기 제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세무1과장님! 금년 2009년도 예산대비 5% 증액에서 올해 편성했지요? 그러면 부동산이 침체가 된 상태에서 취·등록세 걷히지 않고 부동산 거래도 없기 때문에 세수가 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증액된 예산 감편성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다음달에 추경 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백창기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입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경제가 안좋기 때문에 세입감소가 불가피한데, 실질상 재산세 과세 표준 및 세율 상한율 인하로 전체적으로 우리구 뿐만 아니라 강남·송파 등 재산규모가 큰 자치구가 더욱 더 세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구 공동세가 감소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세율에 대한 변동이 국회에서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세율이 확정되는대로 차후 우리가 세수를 대비해서 다시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아직은 어떠한 확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예를 들어서 7월, 9월 재산세를 받지 않습니까? 자동차 취·등록세 등 이런 세입을 5% 상향조정해서 예산편성해 놓았는데 경기가 침체된 사항에서 기업을 하고 부동산세가 제대로 거치지 않을뿐더러 그렇지 않아도 내가 볼 때는 우려가 되고, 걷힌만큼 50% 교부금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이번 예산추경할 때 감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백창기 그렇습니다.
○세무1과장 백창기 그래서 그 전체적인 면을 봐가지고, 우리구 자체 단독으로 할 수 없고 국회에서 세율이나 변경된 그러한 세율적용이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25개 구청이 공히 다 같이 공동세에 대처하기 위해서 세율적용 인하에 따른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백창기 네, 알겠습니다.
○김훈 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제조업에 한해서라고 했는데요. 아파트형 공장을 제조업이라고 해서 분양받은 후에 제조업을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으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빙자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실제로 주도 하려고 하는 세력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럴 때에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여기에 보니까 2,682개정도 현재 지금 존립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2·3공단에는 18층 이상의 아파트형 공장들이 건립되고 있거든요. 지금은 경제가 어려워서 수요가 없다고 보지만 앞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백창기 사실상 「지방세법」에는 제조업체에 한해서 취·등록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형 공장 분양 시에도 공단에서도 제조업이 아니면 분양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제조업을 하다가 법인의 목적사업을 변경해서 제조업이 아닌 다른 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1년에 지도 점검을 하고 또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면제된 취·등록세를 다시 추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백창기 네,
○세무1과장 백창기 좋은 말씀인데요. 그런데 매년 인센티브 사업으로 우리가 계획을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사업에 접목시키려고 그 시기에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시기는 늦다고 하면 조금 앞당겨서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창기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창기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옥현 세무2과장입니다. 먼저 9쪽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으로 경기불황에 따라 당초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정비와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과 납세편의 제공으로 세입목표 달성에 노력하겠으며, 또한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 및 평가에 대비하여 연2회 중점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아울러 자동차세와 주민세 및 사업소세로 미신고 및 과소신고 등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여 세수증대와 조세 정의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아울러 자동차세와 주민세 및 사업소세로 미신고 및 과소신고 등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여 세수증대와 조세 정의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세무2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옥현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옥현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지역경제과장 홍순화입니다. 2009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첨단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MFT 금천센터 운영을 이용률 제고를 위해 대상자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이용자의 애로사항 해결에 노력하며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서 3G 필드테스트 조기 개시하고 3단지에 중계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첨단 IT 전시회 참가지원을 “WORLD IT SHOW 2009” 전시회에 20여개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은 36억 원을 계획대로 지원하고 추가재원 확보에 노력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해외 규격 인증획득 지원은 5개 업체에 각 200만 원씩 재정지원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청사 이적지 상권 활성화 사업은 상인회 구성과 지역활성화 구역지정이 완료되어 2010년도에 국비와 시비 지원을 받아 시설 현대화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세상인 특별신용대출은 1업소당 2,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현재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현대시장 편의시설 신축사업은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부지매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연말에 준공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3개 후보지를 자체 선정해서 공부확인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2쪽입니다. 첨단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MFT 금천센터 운영을 이용률 제고를 위해 대상자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이용자의 애로사항 해결에 노력하며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서 3G 필드테스트 조기 개시하고 3단지에 중계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첨단 IT 전시회 참가지원을 “WORLD IT SHOW 2009” 전시회에 20여개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은 36억 원을 계획대로 지원하고 추가재원 확보에 노력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해외 규격 인증획득 지원은 5개 업체에 각 200만 원씩 재정지원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청사 이적지 상권 활성화 사업은 상인회 구성과 지역활성화 구역지정이 완료되어 2010년도에 국비와 시비 지원을 받아 시설 현대화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세상인 특별신용대출은 1업소당 2,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현재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현대시장 편의시설 신축사업은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부지매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연말에 준공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3개 후보지를 자체 선정해서 공부확인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다음은 15쪽 식품안전추진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2개반 5명의 인력으로 지역별, 업종별로 홍보와 계도를 병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월부터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계도가 아닌 단속위주로 정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네, 끝났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36개 업체가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3월 추경 때 재원이 되면 10억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355개 업체......
○임부재 위원 그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제가 지난 목요일날 청와대에 다녀왔고 오늘도 제가 잠깐 여의도 중앙당 회의에 다녀왔는데요. 지금 경제가 정말 어려운 시국입니다. 그래서 재원이 되면 다른 부분보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많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마 융자조건이 연 2.8%이니까 상당히 경쟁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곤욕을 치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리가 저렴해서 그렇게 치열하거든요. 주위에서 여러 말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네, 알겠습니다.
○김훈 위원 지금 현재 구청에서 비상경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러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주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역경제상황실과 지역경제과는 어떠한 연관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비상경제상활실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조기집행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또 우리 구청 핵심과제도 거기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는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훈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상경제라고 하면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지역발전을 위하고 그리고 우리 예산에 관해서 조기집행에 많은 관심을 쏟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관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물었고요. 소상공인에게는 작년에 1,000만 원을 해주다가 이번에 2,000만 원으로 올랐지요?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네.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 조례상 되어 있는 자체기금이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은 서울시에서 시중금리에 3%를 보전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구에서 시에다 이율을 낮춰달라고 건의는 해보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어쩔 수 없습니다.
○김훈 위원 소상공인이 무너진다라고 어제 TV에서 크게 보도를 한바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도 필요한 중소기업인 만큼은 미치지 못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쓰러지는 소상공인들에게 긴급히 수혈을 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처는 너무 안일하게 하고 있거든요. 중소기업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지역에서는 소상공인도 중요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추경예산을 예상한다든가 이러한 긴급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2008년도의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의 범위를 98억 원 그 정도 배정을 받았는데요. 실제는 타구 몫까지 저희들이 가져와서 150억 정도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12월에 많이 폭주를 해서 실제 대출을 못 받은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서울시 예산 30%가 전체적인 재정은 늘어났지만 그래도 부족할 것을 예측해서 저희들이 서울시 보증제도에 출연을 하면 그 출연금의 10배가 저희 구에 혜택이 돌아오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재원에 약 5억 정도를 확보해서 50억 정도를 더 저희들이 가져오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물론 우리 조례상에는 안 되어 있고, 서울시나 국가에서 상환기간을 정해놨잖아요. 이것이 1년 거치이거든요. 1년 후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는데, 1년으로 하면 너무 힘들지 않느냐, 최소한 2~3년 거치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말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가능하면 상부에 이러한 애로사항을 건의해서 거치기간을 좀 늘려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훈 위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사용 목적에 빗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2,000만 원을 대출하려면 영업신고 한지 몇 개월이 되어야 되고, 이런 규제도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가게를 연 사람이 몇 개월만에 문을 닫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대출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 이것도 빨리 상부에 건의해서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육성기금하고 비슷한 여건인데 우리기금 같은 경우 예를 들면 1년 거치 3년 상환인데요. 그래서 3년 동안에 정상적으로 상환을 받아야지만 그 다음에 그 자금으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한대로 1년 거치 3년 상환인데, 이것은 2년 거치로 늘리면 자금의 개입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재원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순화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순화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손병윤 토지관리과장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의 가격을 공시하는 업무로 지방세와 각종 토지관련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 필지는 1만 9,819필지이며, 7월 1일 기준은 150여필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사일정에 따라 정확하게 조사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입니다. 건축물과 관련된 전반적인 통계를 구축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200만 원이 소요되며, 이중 50%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업무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약 510여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있습니다. 부동산 대표자 실명제를 추진하여 자격증 대여 등의 민원을 해소하고 해피콜제도와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측량기준점 관리업무입니다. 관내 358점의 측량기준점에 대해 상·하반기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고 측량정밀도를 위해 취약지역에 신규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의 가격을 공시하는 업무로 지방세와 각종 토지관련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 필지는 1만 9,819필지이며, 7월 1일 기준은 150여필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사일정에 따라 정확하게 조사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입니다. 건축물과 관련된 전반적인 통계를 구축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200만 원이 소요되며, 이중 50%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업무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약 510여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있습니다. 부동산 대표자 실명제를 추진하여 자격증 대여 등의 민원을 해소하고 해피콜제도와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측량기준점 관리업무입니다. 관내 358점의 측량기준점에 대해 상·하반기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고 측량정밀도를 위해 취약지역에 신규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훈 위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시지가가 올라감으로써 재산세와 연관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렵고 또 토지나 기타 주택에 대한 거품이 많이 빠진 상태인데, 사실 개별공시지가가 저희들이 생각한 만큼 일률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금천구의 개별공시지가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손병윤 개별공시지가는 원래 표준지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게 되는데, 현재 우리구 표준지가 2월 28일에 결정 공시되게 되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0.05%정도 상승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는 평균이 마이너스상태로 결정날 예정이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개별공시지가가 예전처럼 일률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김훈 위원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개별공시지가 나올텐데 우리가 올라가 버리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가요? 그동안 지가가 올라가지 않고 주택가격이 상승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손병윤 정확하지 않는데요. 마이너스로 결정될지 보합으로 결정될지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하는 사항이라서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운데요. 서울시 평균보다는 금천구는 지가 하락폭이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들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결정될 사항이라서......
○김훈 위원 지자체에서 공시지가에 대한 영향은 미치지 못합니까? 공시지가가 너무 높다, 금천구는 좀 낮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제시나 기타 다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가 관여하지 못하느냐......
○토지관리과장 손병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가격에 의해서 기준이 되는데요. 표준지 가격결정은 소속평가사들이 조사하고 금천구청장이 의견을 제시하고 최종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의견제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훈 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5년 만에 공시지가가 금천구 상상 외로 올랐거든요. 처음에 주민이나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워낙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어느정도 상승되어야만, 외부적으로 금천구의 생활이 나아졌다는 것을 이런 것을 나타내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공시지가 많이 오르니까 세금이 같이 뛰어 버린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우리와 같이 열악한 환경에 놓인 곳은 공시지가를 더 낮추어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공시지가는 타구보다 대폭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게도 할 수 있는지, 보니까 제시한다면 가능성도 있네요?
○토지관리과장 손병윤 그렇기는 한데요. 서울시 전체적인 상황으로는 금천구는 지가 상승요인이, 즉 발전요인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손병윤 아닙니다. 중개업소는 상시로 폐업하고 신규가 실시간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토지관리과장 손병윤 1월 말입니다.
○토지관리과장 손병윤 우리 금천구는 이미 작년도에 규제가 대부분 완화되었습니다. 추가로 완화될 사항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병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및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병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및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우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신질환 예방사업 및 조기발견, 치료, 사회복귀 등 적정관리를 위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에 따라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등 정신질환자가 매년 증가추세로 정신질환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시 지원사업인 정신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질환에 대한 예방사업 및 조기발견, 재활사업 등 진행단계별 적정관리를 위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약 10~15%의 치매는 조기발견을 통해 완치에 가까운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는바 서울시 지원사업인 지역치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어르신들이 치매예방 및 치료를 위한 단계적 통합관리를 위하여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순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와 치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신질환 예방사업 및 조기발견, 치료, 사회복귀 등 적정관리를 위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에 따라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등 정신질환자가 매년 증가추세로 정신질환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시 지원사업인 정신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질환에 대한 예방사업 및 조기발견, 재활사업 등 진행단계별 적정관리를 위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약 10~15%의 치매는 조기발견을 통해 완치에 가까운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는바 서울시 지원사업인 지역치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어르신들이 치매예방 및 치료를 위한 단계적 통합관리를 위하여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순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와 치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보건법」제13조 및 제13조의 2에 따라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우려 및 장애극복, 사회복귀 촉진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은 제1조(목적)부터 제15조(시행규칙)와 부칙으로 구성한 입법체계를 갖추고 있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 및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안 제1조(목적)는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로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제24조, 「정신보건법」 제4조 및 제13조를 상위법령으로 적용하였는바, 「지역보건법」 제9조와 정신보건관련 개별법령인 「정신보건법」 제4조 및 제13조의 적용은 적합하나, 「지역보건법」 제24조는 권한의 위임관련 법령으로써 본 조례제정 취지에 크게 배치되는 것은 아니나 근거법령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안 제2조(명칭 및 위치)는 금천구정신보건센터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운영의 위탁)는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정신관련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하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운영규정)는 정신보건센터의 조직, 인사, 재산, 물품관리, 지도감독 등에 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업무)에서는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의뢰 체계구축 연계사업,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정신보건센터의 사업을 센터업무로 규정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수탁자의 의무), 안 제8조(위탁의 취소)는 센터의 시설·장비에 대한 주의 의무와, 수탁취소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안 제9조(예산편성 및 결산)는 매 사업연도 사업운영계획서 제출시 세입과 세출예산 편성안을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결산검사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검사받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운영비 지원)에서는 위탁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고, 안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12조(위원회 구성)는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위한 심의 또는 자문을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규정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보고 및 감독)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및 지도·감독에 필요한 시설, 서류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규정과, 안 제14조(준용)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역보건법」, 「정신보건법」,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우리구 보건소의 주요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증상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기술을 향상시켜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방문, 안내소 상담, 전화상담을 통한 사례관리와 주간재활프로그램, 나들이, 정신건강상담, 가족모임 행사 등 「 지역보건법」 제9조제11호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법」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 2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를 통하여 정신보건시설간 연계체계 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을 실시하기 위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법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제정형식도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작성된 비교적 적정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안 제1조(목적)에 목적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그 조례가 달성하려는 목적 및 취지를 설명하는 규정을 두는 입법 형식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보건법」 제24조는 권한의 위임 등에 관련한 법령이므로 조례제정 근거법령을 「지역보건법」 제24조보다는 2008년 3월 21일 신설된「정신보건법」제13조의 2(정신보건센터의 설치)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시대에 지역주민에게 노인성 질환인 치매의 예방, 조기발견 및 부양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포괄적인 치료관리 체계를 구축할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 2009년 1월 20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안은 제1조(목적)에서 제15조(시행규칙)와 부칙으로 구성한 입법체계를 갖추고 있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 및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안 제1조(목적)는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로 「지역보건법」 제24조 및 「노인복지법」 제29조를 상위법령으로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치매지원관련 개별법령인 「노인복지법」 제29조 적용은 적합하나, 「지역보건법」 제24조는 “권한의 위임”관련 법령으로써 조례제정 근거법령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지역보건법」 제24조를 보건소의 업무범위를 정한 「지역보건법」 제9조로 적용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조(명칭 및 위치)는 센터명칭과 위치를 정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며, 안 제3조(운영의 위탁)는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치매관련 전문의료기관”에 위탁하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운영규정)는 수탁자에 대한 운영규정과 영리목적 금지, 노인을 우선대상으로 사업을 할 것을 포함하고 있는바, 이는 세부적인 규정과 절차를 시행규칙에 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6조(업무)는 정신건강 증진, 치매상담·예방, 조기검진 등 치매 및 노인보건사업에 관한 사업을 센터업무로 규정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수탁자의 의무), 안 제8조(위탁의 취소)는 센터의 시설·장비에 대한 주의 의무와, 수탁취소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예산편성 및 결산)에서는 매 사업연도 사업운영계획서 제출시 세입과 세출예산 편성안을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결산검사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검사받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운영비 지원)는 위탁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안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12조(위원회 구성)는 치매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심의 또는 자문을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규정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보고 및 감독)는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및 지도·감독에 필요한 시설, 서류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14조(준용)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보건법」, 「 노인복지법」,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 노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예방 및 치매퇴치를 위하여 관리사업을 실시하여 고령화시대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정신건강과 치매문제를 해결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법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제정형식도 서울시 권고안을 적용하였고, 상위법령에도 저촉됨이 없이 작성된 비교적 적정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안 제1조(목적)의 「 지역보건법」 제24조 법 적용에 있어서는 권한의 위임 등에 관련한 법령이므로 조례제정 근거법령을 「 지역보건법」 제24조보다는 보건소의 업무의 범위를 정한 「지역보건법」 제9조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보건법」제13조 및 제13조의 2에 따라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우려 및 장애극복, 사회복귀 촉진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은 제1조(목적)부터 제15조(시행규칙)와 부칙으로 구성한 입법체계를 갖추고 있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 및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안 제1조(목적)는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로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제24조, 「정신보건법」 제4조 및 제13조를 상위법령으로 적용하였는바, 「지역보건법」 제9조와 정신보건관련 개별법령인 「정신보건법」 제4조 및 제13조의 적용은 적합하나, 「지역보건법」 제24조는 권한의 위임관련 법령으로써 본 조례제정 취지에 크게 배치되는 것은 아니나 근거법령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안 제2조(명칭 및 위치)는 금천구정신보건센터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운영의 위탁)는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정신관련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하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운영규정)는 정신보건센터의 조직, 인사, 재산, 물품관리, 지도감독 등에 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업무)에서는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의뢰 체계구축 연계사업,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정신보건센터의 사업을 센터업무로 규정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수탁자의 의무), 안 제8조(위탁의 취소)는 센터의 시설·장비에 대한 주의 의무와, 수탁취소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안 제9조(예산편성 및 결산)는 매 사업연도 사업운영계획서 제출시 세입과 세출예산 편성안을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결산검사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검사받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운영비 지원)에서는 위탁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고, 안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12조(위원회 구성)는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위한 심의 또는 자문을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규정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보고 및 감독)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및 지도·감독에 필요한 시설, 서류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규정과, 안 제14조(준용)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역보건법」, 「정신보건법」,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우리구 보건소의 주요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증상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기술을 향상시켜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방문, 안내소 상담, 전화상담을 통한 사례관리와 주간재활프로그램, 나들이, 정신건강상담, 가족모임 행사 등 「 지역보건법」 제9조제11호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법」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 2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를 통하여 정신보건시설간 연계체계 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을 실시하기 위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법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제정형식도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작성된 비교적 적정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안 제1조(목적)에 목적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그 조례가 달성하려는 목적 및 취지를 설명하는 규정을 두는 입법 형식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보건법」 제24조는 권한의 위임 등에 관련한 법령이므로 조례제정 근거법령을 「지역보건법」 제24조보다는 2008년 3월 21일 신설된「정신보건법」제13조의 2(정신보건센터의 설치)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시대에 지역주민에게 노인성 질환인 치매의 예방, 조기발견 및 부양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포괄적인 치료관리 체계를 구축할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 2009년 1월 20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안은 제1조(목적)에서 제15조(시행규칙)와 부칙으로 구성한 입법체계를 갖추고 있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 및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안 제1조(목적)는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로 「지역보건법」 제24조 및 「노인복지법」 제29조를 상위법령으로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치매지원관련 개별법령인 「노인복지법」 제29조 적용은 적합하나, 「지역보건법」 제24조는 “권한의 위임”관련 법령으로써 조례제정 근거법령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지역보건법」 제24조를 보건소의 업무범위를 정한 「지역보건법」 제9조로 적용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조(명칭 및 위치)는 센터명칭과 위치를 정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며, 안 제3조(운영의 위탁)는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치매관련 전문의료기관”에 위탁하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운영규정)는 수탁자에 대한 운영규정과 영리목적 금지, 노인을 우선대상으로 사업을 할 것을 포함하고 있는바, 이는 세부적인 규정과 절차를 시행규칙에 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6조(업무)는 정신건강 증진, 치매상담·예방, 조기검진 등 치매 및 노인보건사업에 관한 사업을 센터업무로 규정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수탁자의 의무), 안 제8조(위탁의 취소)는 센터의 시설·장비에 대한 주의 의무와, 수탁취소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예산편성 및 결산)에서는 매 사업연도 사업운영계획서 제출시 세입과 세출예산 편성안을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결산검사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검사받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운영비 지원)는 위탁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안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12조(위원회 구성)는 치매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심의 또는 자문을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규정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보고 및 감독)는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및 지도·감독에 필요한 시설, 서류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14조(준용)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보건법」, 「 노인복지법」,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 노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예방 및 치매퇴치를 위하여 관리사업을 실시하여 고령화시대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정신건강과 치매문제를 해결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법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제정형식도 서울시 권고안을 적용하였고, 상위법령에도 저촉됨이 없이 작성된 비교적 적정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안 제1조(목적)의 「 지역보건법」 제24조 법 적용에 있어서는 권한의 위임 등에 관련한 법령이므로 조례제정 근거법령을 「 지역보건법」 제24조보다는 보건소의 업무의 범위를 정한 「지역보건법」 제9조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양승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의견을 달리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종사자의 임명에 대해서 센터장과 센터종사자의 위탁받은 수탁체가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에 앞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많습니다.
의견을 달리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종사자의 임명에 대해서 센터장과 센터종사자의 위탁받은 수탁체가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에 앞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많습니다.
○의약과장 박현정 구청장의 승인하에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공개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약과장 박현정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른 센터에서도 센터자체에서 인력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 다음에 제5조의 4항 수탁자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모든 시설 및 업무를 관리·운영한다고 했는데, 타 지역주민과 우리 금천구 주민과의 의료서비스료라든지 의료수가 등을 달리 적용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의약과장 박현정 치매센터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센터가 아니고요. 주로 예방이나 조기 검진을 하기 때문에 수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약과장 박현정 네, 그리고 구별로 거의 센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강구덕 위원 다른 구민이 올리는 거의 없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또 7조 4항을 보면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시 재 위탁 의사가 없거나 위탁기간 중 위탁의사가 없을 경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위탁 포기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위탁 만료시에 재 위탁 의사가 없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위탁 기간 중에 위탁 의사가 없다고 고지를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3년을 수탁을 하겠다고 계약을 한 사람이 중간에 포기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은 같거든요.
○의약과장 박현정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의약과장 박현정 그것은 위탁자의 입장에서의 규정이고요. 수탁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어떤 사정장 센터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될 때에는 60일 이내에 고지를 하면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강구덕 위원 위탁자의 권한이 강해야지, 수탁자의 권한이 강하면 안 된다는 뜻에서 위탁기간 중에 위탁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이런 내용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8조 2항을 보면 정단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 또 3항을 보면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위탁자가 봤을 때 안 좋은 점이 있으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수탁자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겠다고 3년을 계약한 상태인데, 그래서 위탁기간 중 위탁 의사가 없을 경우 60일 이내에 이 내용을 삭제해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7조 4항을 보면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시 재 위탁 의사가 없거나, “위탁기간 중 위탁 의사가 없을 경우” 이 부분을 삭제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12조 4항에 보면 담장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위탁기관 책임자, 또 관계분야에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수탁기관의 참여가 됩니까?
○의약과장 박현정 네, 센터장도 당연직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포함이 됩니다.
○강구덕 위원 그랬을 때에 그 분들에게는 수당을 어떻게 합니까? 수탁기관의 센터장 같은 경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당연직은 안 주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수탁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나 센터장은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장 심우익 수탁기관의 근무자들하고 센터장에게는 월급이 나갑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확인을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동일업무에 근무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수당은 안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정상적인 급여를 받은 사람은 준 공무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별도로 정하지 않아도 업무에 연장선상에 있는 사람에게는 수당을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안 주겠지요가 아니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하면 혼란이 안 생기지요. 어느 위원회는 수당을 주는 위원회가 있고 또 어느 위원회는 수당을 안 주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것처럼 「지역보건법」 제24조를 업무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정신보건법」으로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신 것처럼 「지역보건법」 제24조보다는 「지역보건법」 제9조로 하는 부분하고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러면 업무조율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토론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출하자는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러면 강구덕 부위원장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토론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출하자는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러면 강구덕 부위원장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강구덕 부위원장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수정 이유는 「지역보건법」 제24조는 권한의 위임관련 법령으로써 본 조례조정 취지에 크게 배치되는 것은 아니나, 근거 법령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짐으로써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에 조문 중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제24조를 「지역보건법」 제9조로 「정신보건법」 제13조의 2를 추가하여 수정발의 하고,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치매지원 관련 개별법령인 「노인복지법」 제9조 적용은 적합하나, 「지역보건법」 제24조는 권한의 위임 관련 법령으로써 조례제정 근거법령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지역보건법」 제24조를 보건소의 업무범위를 정한 「지역보건법」 제9조로 적용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에 조문 중 근거법령 「지역보건법」 제24조를 「지역보건법」 제9조로 수정발의합니다ㅁ. 이상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수정 이유는 「지역보건법」 제24조는 권한의 위임관련 법령으로써 본 조례조정 취지에 크게 배치되는 것은 아니나, 근거 법령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짐으로써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에 조문 중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제24조를 「지역보건법」 제9조로 「정신보건법」 제13조의 2를 추가하여 수정발의 하고,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치매지원 관련 개별법령인 「노인복지법」 제9조 적용은 적합하나, 「지역보건법」 제24조는 권한의 위임 관련 법령으로써 조례제정 근거법령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지역보건법」 제24조를 보건소의 업무범위를 정한 「지역보건법」 제9조로 적용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에 조문 중 근거법령 「지역보건법」 제24조를 「지역보건법」 제9조로 수정발의합니다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강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구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구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순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건의 건(보건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아낌없이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3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아낌없이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3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