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15일 (월) 10시08분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독산1동분소 지역내 구립어린이집 및 청소년독서실 건립 계획변경)
- 4. 시흥4동지역 초등학교 통합 및 중학교 이전 재배치안 조속시행 촉구 결의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12.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계획안
- 13.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 14.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 15.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 16.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 17.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
- 18.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 19.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
- 20.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21.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 22.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23.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부의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독산1동분소 지역내 구립어린이집 및 청소년독서실 건립 계획변경)
- 4. 시흥4동지역 초등학교 통합 및 중학교 이전 재배치안 조속시행 촉구 결의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12.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계획안
- 13.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 14.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 15.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 16.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 17.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
- 18.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 19.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
- 20.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21.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 22.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23.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8분 개의)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부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임부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임부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임부재 의원입니다.
제1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의회운영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년 의정비 인상에 대한 주민감사청구가 있어서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시민감사옴부즈만에서 방문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 결과 2008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의정비를 재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시정요구에 따라 재구성된 금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10월 14일 금천구의회 의원 월정수당 기준을 결정하여 통보하였고, 그 범위 안에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3조 2항의 월정수당을 월 330만 원에서 월 226만 원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여 지난 11월 26일 제128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의회운영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년 의정비 인상에 대한 주민감사청구가 있어서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시민감사옴부즈만에서 방문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 결과 2008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의정비를 재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시정요구에 따라 재구성된 금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10월 14일 금천구의회 의원 월정수당 기준을 결정하여 통보하였고, 그 범위 안에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3조 2항의 월정수당을 월 330만 원에서 월 226만 원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여 지난 11월 26일 제128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임부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임으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독산1동분소 지역내 구립어린이집 및 청소년독서실 건립 변경계획)」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강구덕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부위원장 강구덕의원입니다.
제1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주민센터 명칭이 기존에 사용하던 주민자치센터 명칭과 혼란을 초래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변경하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에서 1년으로 하고 연임횟수는 1회에서 2회로 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독산1동분서 지역내 구립어린이집 및 청소년독서실 건립 변경계획)」은 독산1동 분소지역에 어린이집과 독서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보육수요 충족 및 청소년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06년도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나 추진유보로 인해 건립하지 못한 동 시설을 건립하고자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본 변경안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가상승 및 건축비의 증가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볼 수 있어,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 및 수정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주민센터 명칭이 기존에 사용하던 주민자치센터 명칭과 혼란을 초래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변경하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에서 1년으로 하고 연임횟수는 1회에서 2회로 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독산1동분서 지역내 구립어린이집 및 청소년독서실 건립 변경계획)」은 독산1동 분소지역에 어린이집과 독서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보육수요 충족 및 청소년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06년도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나 추진유보로 인해 건립하지 못한 동 시설을 건립하고자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본 변경안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가상승 및 건축비의 증가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볼 수 있어,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 및 수정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강구덕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상정된 2건의 안건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임으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독산1동분서 지역내 구립어린이집 및 청소년독서실 건립 계획변경)」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상정된 2건의 안건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임으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독산1동분서 지역내 구립어린이집 및 청소년독서실 건립 계획변경)」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4항 「시흥4동지역 초등학교 통합 및 중학교 이전 재배치안 조속시행 촉구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복성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서복성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서복성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서복성의원입니다.
제1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시흥4동 지역 초등학교 통합 및 중학교 이전 재배치안 조속 시행 촉구 결의안 외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흥4동지역 초등학교 통합 및 중학교 이전 재배치안 조속 시행 촉구결의안」은 시흥4동 인근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예고안대로 중학교 이전 재배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으로 초등학교 통합 등 여러 의견이 존재하는 부분은 일부 삭제하고 결의안의 취지에 맞게 중학교 이전 재배치에 대한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적정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해 오봉수 의원 외 5인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예산조치가 수반되는 사항으로 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조례 제정에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 지원하고, 지원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여 관내 저소득 주민의 실질적인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예산조치가 수반되는 사항으로 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조례 개정에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중 일부가 개정되어 본 조례에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고, 1회용품 사용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률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됨에 따라 존치의 실익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조항을 신설하여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구역 등에 대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에너지 기본조례안」은 안 제28조제2항에서 제8항 예산지원 관련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자칫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현재 강남구 만이 시행하고 있는 조례안으로 시행시기 및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시흥4동 지역 초등학교 통합 및 중학교 이전 재배치안 조속 시행 촉구 결의안 외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흥4동지역 초등학교 통합 및 중학교 이전 재배치안 조속 시행 촉구결의안」은 시흥4동 인근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예고안대로 중학교 이전 재배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으로 초등학교 통합 등 여러 의견이 존재하는 부분은 일부 삭제하고 결의안의 취지에 맞게 중학교 이전 재배치에 대한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적정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해 오봉수 의원 외 5인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예산조치가 수반되는 사항으로 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조례 제정에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 지원하고, 지원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여 관내 저소득 주민의 실질적인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예산조치가 수반되는 사항으로 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조례 개정에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중 일부가 개정되어 본 조례에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고, 1회용품 사용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률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됨에 따라 존치의 실익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조항을 신설하여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구역 등에 대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에너지 기본조례안」은 안 제28조제2항에서 제8항 예산지원 관련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자칫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현재 강남구 만이 시행하고 있는 조례안으로 시행시기 및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서복성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상정된 7건의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임으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4동지역 초등학교 통합 및 중학교 이전재배치안 조속시행 촉구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이므로 한인수 구청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한인수 구청장님께서는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4동지역 초등학교 통합 및 중학교 이전재배치안 조속시행 촉구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이므로 한인수 구청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한인수 구청장님께서는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부구청장 임동남 제가 대신해서 위임했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의장 박준식 부구청장께서 동의하셨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이므로 한인수 구청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한인수 구청장님께서는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이므로 한인수 구청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한인수 구청장님께서는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부구청장 임동남 이 건도 마찬가지 위임받았기 때문에, 동의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부구청장께서 동의하셨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부터 의사일정 제23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까지 기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1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1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구덕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구덕 의원입니다.
제1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11월 1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은 내년 예산으로 이월하는 사업 4건으로 예산액 17억 9,916만 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세밀한 심사를 하였으며,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결과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 19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08년 12월 8일 집행부에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깊이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각종 예산편성 자료를 면밀하게 비교·검토한 결과 세입세출 예산 중 불요불급한 분야와 과다하게 책정된 사업을 조정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금천구 총 세입세출 예산액 2,471억 9,186만 원은 변경이 없으며, 다만 세부적으로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 2,396억 2,659만 9,000원 중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서 20억 7,715만 8,000원을 감액하고, 20억 7,715만 8,000원을 신설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5억 6,526만 1,000원으로 2,729만 원을 감액하고 2,729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을 비롯하여 모두 11개 기금운용계획안을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12월 5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2월 8일부터 기금운용계획안을 2009년도 예산안 심사와 병행하여 심사하였으며 모두 11개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11월 1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은 내년 예산으로 이월하는 사업 4건으로 예산액 17억 9,916만 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세밀한 심사를 하였으며,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결과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 19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08년 12월 8일 집행부에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깊이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각종 예산편성 자료를 면밀하게 비교·검토한 결과 세입세출 예산 중 불요불급한 분야와 과다하게 책정된 사업을 조정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금천구 총 세입세출 예산액 2,471억 9,186만 원은 변경이 없으며, 다만 세부적으로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 2,396억 2,659만 9,000원 중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서 20억 7,715만 8,000원을 감액하고, 20억 7,715만 8,000원을 신설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5억 6,526만 1,000원으로 2,729만 원을 감액하고 2,729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을 비롯하여 모두 11개 기금운용계획안을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12월 5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2월 8일부터 기금운용계획안을 2009년도 예산안 심사와 병행하여 심사하였으며 모두 11개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강구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강구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촉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중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한인수구청장을 대신하여 임동남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임동남 부구청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09년도 예산안 중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강구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촉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중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한인수구청장을 대신하여 임동남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임동남 부구청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09년도 예산안 중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부구청장 임동남 동의합니다.
○의장 박준식 임동남 부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강구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부푼꿈과 마음을 희망을 갖고 맞이했던 무자년 한 해도 이제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의 땀방울이 베인 금년 한 해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적정가격 유지와 처리업체 변경을 요구하여 예산절감을 하였고, 또한 금천구 수련원 건립 예정부지의 부적합성을 제기하여 사업의 백지화를 관철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방범CCTV 운영비, 설치비, 관제센터 수리 및 확장 등 그밖의 많은 사업을 예산심의시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제128회 정례회에서는 짧은 기간동안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전 의원은 최선의 중지를 모았지만 반영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내년에나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구 발전과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며 무자년 한 해동안 수고 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 감사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살기 좋은 금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축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각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강구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부푼꿈과 마음을 희망을 갖고 맞이했던 무자년 한 해도 이제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의 땀방울이 베인 금년 한 해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적정가격 유지와 처리업체 변경을 요구하여 예산절감을 하였고, 또한 금천구 수련원 건립 예정부지의 부적합성을 제기하여 사업의 백지화를 관철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방범CCTV 운영비, 설치비, 관제센터 수리 및 확장 등 그밖의 많은 사업을 예산심의시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제128회 정례회에서는 짧은 기간동안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전 의원은 최선의 중지를 모았지만 반영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내년에나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구 발전과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며 무자년 한 해동안 수고 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 감사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살기 좋은 금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축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각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