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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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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9월 24일 (수) 10시04분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독산3동청사 신축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매입 및 신축계획)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로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독산3동청사 신축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매입 및 신축계획)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로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 ◦ 5분자유발언

(10시04분 개의)

○의장 박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부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임부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임부재 의원입니다.
    제12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의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하여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토록 규정함에 따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의 기본정신을 근간으로 의원으로서의 명예와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선진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이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토록 하고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및 청렴의 의무 등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직권남용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실천규범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원안대로 가결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임부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밀하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독산3동청사 신축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매입 및 신축계획)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8분)

○의장 박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독산3동청사 신축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매입 및 신축계획)」,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부위원장 강구덕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강구덕 의원입니다.
    제12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9월 5일 회부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3건을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용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므로 구민에 대한 편익시설의 제공과 문화의식을 향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안으로 작성법에는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6조제1항 중 관람수입총액이 사업자에게 부담이 가중되어 부담을 완화하고자 금액을 낮추어 관람수입 총액에 100분의 20을 100분의 10으로 한다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5호에 명시한 문구 중 구청장이 공익상 판단될 때 전액감면으로 명시한 조문은 포괄적이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명확하게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전액감면을 삭제하고 일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반직 공무원 중 7급에서 과다 책정되고 8급은 과소 책정되는 등 일부 직급에서 우리구 분포현황과 대치되는 부분이 있어 7급 비율은 낮추고 8급 비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 조직의 직급구조라고 판단되어서 안 제3조 2항을 별표2 중 일반직공무원 7급 32% 이내를 2% 낮추어서 7급30% 이내로 하고, 8급 27% 이내를 2% 높여서 8급 29% 이내로 한다로 일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008년 1월 1일자 독산3동과 독산본동 통합됨에 따라 현 독산3동의 청사가 주민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관악구 신림동 방향으로 한쪽에 치우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동주민센터를 이용하기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적정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2008년 5월 9일 부지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새로운 부지가 변경·선정됨에 따라 독산3동 청사의 토지매입 및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의 부지와 소요예산 변경 등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9월 27일 법률 제8010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대체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법률적인 근거를 확보함에 따라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조례안인만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강구덕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독산3동청사 신축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매입 및 신축계획)」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로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15분)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로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윤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조윤형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윤형 의원입니다.
    제12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로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로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무분별하게 설치된 옥외광고물의 자율적인 정비와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가로환경개선사업지구의 지정 및 개선비용의 지원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8년 8월 28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안」은 구민의 폭넓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평생학습을 통한 구민의 자아실현과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강구덕 의원 외 3인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예산조치가 수반되는 사항으로 구청장을 대리하여 문화체육과장이 조례제정에 동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조윤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본 조례안은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한인수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임동남 부구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임동남 부구청장께서는 본 조례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부구청장 임동남   동의합니다.
    
○의장 박준식   임동남 부구청장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안」은 조윤형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로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20분)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구덕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구덕 의원입니다.
    제12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2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8년 9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8년 9월 23일 제12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일부 사업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22억 4,020만 3,000원 중 세입부문은 수정이 없으며, 세출부문의 실버센터건립 예산,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및 청소차량 관리 예산, 도로 유지관리 예산은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1,500만 원을 감액하여 주민의 민원과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CCTV설치비 1,500만원을 신설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천실버센터 건립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진행상 다소 매끄럽지 못한 점을 우방아파트 주민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강구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새 비목설치 및 증액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한인수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임동남 부구청장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임동남 부구청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부구청장 임동남   네, 동의합니다.
    
○의장 박준식   임동남 부구청장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강구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5분자유발언    
○의장 박준식   다음은 5분발언 신청이 있어서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오봉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의회 운영위원장 오봉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동남 부구청장님을 비롯하여 1천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금천구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여러분의 노고에 힘입어 25만 구민의 생활복지 만족지수는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제127회 임시회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금천구 발전을 지켜보며 참여로써 풀뿌리민주주의를 몸소 실천하시는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저 오봉수는 5분 발언을 통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천구 실버센터 부지매입비 60억 2,000만 원을 의회에서 승인함에 있어, 우방아파트 주변의,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의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여러분 한분 한분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도리이지만 그러하지 못한 점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실버센터건립의 부당성을 주장하신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며, 구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집행부에 강력한 요구와 견제, 즉 민의를 받들어 여러분들의 대변자로서 의회에서는 수차례 노력하였습니다. 의회에서는 2008년 본예산안 심의 시 실버센터 건립예산 20억원 중 50%인 10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이유는 주민과의 대화와 소통의 부족으로 인하여 우방아파트 주변 일대 주민 다수가 건립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으니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설득하거나 그러하지 못하면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하였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2008년 1차 추경예산안 심의에서도 실버센터건립비 39억 전액을 삭감한바 있습니다. 이유는 실버센터건립에 있어서 인근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중재의 노력이 부족하고 밀어붙이기식 행정, 관치행정에 경고를 주고, 주민과 타협과 대화로써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라는 명분이었습니다. 또한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도 관계부서장과 담당자들께 수차에 걸쳐 종용한 바도 있습니다. 그 후 집행부에서는 두 차례의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대표자들과 수차례 협의의 노력은 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추경예산안 승인에 있어서 의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과 의견을 통하여 다수의 의견으로 실버센터 부지매입비는 승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요구를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 점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한분 한분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에 있어서 충분한 토론과 대화로써 합의를 일궈내지 못하면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 간 토론의 주요 내용은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의 절대부족으로 인해 건립은 필요하다. 예산삭감이 최선은 아니다 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그러나 인근 주민의 반대의견도 준중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폭넓은 방법을 연구 검토하여 주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명심하고 주민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사업의 방향을 잘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민의에 의한 행정을 구현하는 금천구가 되도록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하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방아파트 주민 여러분! 여러분의 요구를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점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의원 각각의 찬반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생각지 말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훗날 오늘의 선택이 잘못 되었다면 언제든지 여러분의 돌팔매와 회초리를 겸허히 받으며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 드리지 못함을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구청장을 비롯하여 공직자들의 주민을 대하는 태도와 구 정책방향을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과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해외 자매도시인 미국의 버겐 카운티에 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선진국 견학이나 비교시찰, 또는 자매도시 방문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진국의 문명과 발전과정을 보고 배우며, 상호교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제127회 임시회 일정기간 중에 갔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알면서도 보란 듯이 가버렸습니다. 그것도 해당 실무국장하고 자랑스럽게 말입니다. 임시회 개최일 확정 전 즉, 사전에 자매도시 방문이 약속되었다면 이해할 수는 있지만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버겐카운티는 큰 도시가 아니며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아마 금천구 정도쯤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방문일정은 서로 충분히 조정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주민의 반대로 인하여 두 차례나 예산을 삭감한 실버센터 부지매입비를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해 열린 임시회입니다. 옛말에 양반은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인수 구청장은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방문일정은 의회를 경시하고 주민을 무시하는 몰지각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위를 25만 구민은 잘 알고 기억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본 의원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노인요양시설확충은 국가 중점사업이며, 서울시 우선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시에서는 복지법인과 50대 50의 비율로 복지법인에서 부지를 구입하고 공사비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대부분 시설확충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이 방법이나 시립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되었어야 좋은 방향이라고 판단됩니다. 노인요양시설은 구비 한 푼도 안 들이고 유치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장은 왜 꼭 구립으로 건립 추진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총 사업비 250억원 중 구비 150억, 시보조금 100억이며, 시비 확보는 확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예상하건데 금천실버센터 건립에 있어서 자치 구비만 약 200억원 이상 투자될 것 같습니다. 건립 후 매년 운영보조비만도 연간 최소한 2억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어지며, 구립으로 건립함에 의문점이 있지 않냐 생각됩니다. 여기에 관련되어 항간에 이상한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실버센터 건립 후 모 복지단체에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 그 복지단체는 누구의 사조직이라고 하더라 라는 이런 소문이 진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1천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우리 금천구는 오늘날 역경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신안산선의 조기착공이 어려움에 놓여 있으며,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지난 6월 18일자 금천고등학교를 기숙형 공립고로 선정 발표하였음에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8월 26일자 기숙형 공립고 1차 82개교 선정 발표 시 포함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과 능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여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용을 보고 5분발언을 받아 줘야지요”하는 의원 있음)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라는 성어처럼 정면에 부딪치며 다같이 노력하여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5분 발언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준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금천실버센터 건립과 관련 시흥2동 주민건의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천실버센터 예정지 부지매입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관련 주민으로부터 부지매입 후 노인요양원이 아닌 복지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건의해 달라는 강력한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전달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를 잘 판단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독산3동 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왜 묻느냐 하면 동장님들은 의회가 개의되거나 하면 꼭 나오셔야 됩니다. 의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구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의정비에 대해서 구민들이 여러 가지로 의아해 하는 점, 또 여러 가지로 의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등 이런 사항을 우리 동장님들은 구민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구의원들이 100일이 아닌 계속해서 나와서, 의장도 매일 나와서 결재를 합니다. 365일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구민들은 의원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의정비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 보도되는 사항, 잘못된 사항 등을 구민에게 제대로 알려줄 수 있도록 의원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등을 주민들에 알려주는 것도 동장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는 제5대 의회에서 여러 가지 할 일을 정말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환경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중학교 재배치 문제 등 이런 것도 동장들이 주민에게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기숙형 공립고 이런 것도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사항들을 전부 알려줘야만 됩니다. 구민들의 궁금한 사항, 이런 것이 의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질문이 들어오고, 관심을 갖고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민원, 전반적인 여러 가지 사항을 의원님들이 구민들을 대변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의회가 개최될 때, 또 독산3동에 대한 사항이 동청사에 대한 문제인데 동장이 여기에 나오지 않으면 그 사항을 누가 전달합니까? 의회에서 무엇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동장님들은 필히 참석을 하시고 아무튼 관계공무원도 나오셔서 의회활동에 대해서 의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민원, 또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도 잘 판단해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19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제127회 임시회에서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임동남 부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2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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