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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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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9월 22일 (월) 10시0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오봉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회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위원장 오봉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인 제가 발의자인 관계로 제가 직접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의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하여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토록 규정함에 따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의 기본정신을 근간으로 의원으로서의 명예와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선진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이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 하도록 하고 의원로서의 품위유지 및 청렴의 의무 등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직권남용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실천규범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38조제1항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 하여야 할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구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오봉수 의원 외 6인이 2008년 9월 10일 발의하여 9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의원이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및 청렴의무, 성실한 회의출석 의무와 직권남용 및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사익 추구를 금하고 공직기밀 누설을 금지하였으며,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6월 23일 당시 행정자치부 관련 조례 표준안과 서울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조례안을 참고하여 적정하게 작성하였으며,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의원 스스로 구민의 대표로서의 책임과 의무감을 깊게 인식하게 되어 의원으로서의 더욱 바르고 격조 높은 처신으로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나감으로써 유급제 시행에 따른 더욱 높아진 구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8년 8월 현재 지방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정현황 총괄표와 서울시 자치구의회 조례제정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봉수   이덕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순기 위원   이 조례안을 만들 때 타구의 조례안을 검토해서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내용을 보면 제2조 4조 6조를 보면 의원으로서 품위유지 및 청렴의무, 성실히 회의에 출석 의무, 이런 문제는 기준이 없어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어디까지 처벌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염려스럽거든요.
  
○사무국장 전만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지적하신 의무사항은 공무원이 지켜야 할 각종 공무원법이라든가 형법, 이런 것에 정해지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기준이 적용 잣대가 됩니다.
  
정순기 위원   내용 자체는 현재 공직자들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 같고요.
  
○사무국장 전만수   그렇습니다. 품위유지 의무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법을 위반해서 도덕적으로 지탄이 될 때 품위유지에 해당되는 것이고, 청렴 의무는 돈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 또 회피의무는 공무원도 각종 회의 때에는 자기와 관련된 사안을 다룰 때 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 다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재   다음에 여기에 따른 규칙도 제정을 해야 됩니다.
  
정순기 위원   그렇지요. 규칙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안을 보면 무슨 잣대를 놓고 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사무국장 전만수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공무원들에게 이미 적용을 하고 있는 규정들입니다.
  
정순기 위원   여기에서 다시 규칙을 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사무국장 전만수   규칙은 우리가 안 13조에 있듯이 윤리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심사절차 등의 규칙을 정해야 되는데, 의원총회를 거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봉수   또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훈 위원   김훈 위원입니다. 제10조를 보면 사례금 수수 제한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강연이나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에서 기타 유사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구분들이 우리가 규칙에 형평성과 그리고 합리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규칙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요. 규칙을 만들 때에는 관례적인 기준이 어느 정도 선인지, 그러한 것도 우리가 상세하게 협의를 통해서 규칙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무국장 전만수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디에 나가서 강의를 합니다. 지난번에 서초구청에서 직접 있었던 일인데요. 관계국장이 가가지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도시계획안을 강의내용에 넣어서 문제가 되었던 그런 것은 한계를 넘은 것이지요. 또 그런 것을 빙자해서 우리가 강의는 시간당 7만원 1시간을 넘으면 10만원 이런 기준이 있는데, 다른 의미가 가미되어가지고 50만원, 60만원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이런 내용이 들어간 것입니다.
  
김훈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리위원을 선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윤리위원을 선정하는 것도 임기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규칙에 넣어서 만약에 이러한 윤리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과연 윤리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었으면 관계가 없는데, 상당히 애매모호한 건으로써 윤리위원회를 설치했을 때 과연 어느 의원이 윤리위원회에 참가할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것도 규칙에 넣어주셔서 임기나 기타 여러 가지를 자세하게 포함시켜서 했으면 합니다.
  
○사무국장 전만수   규칙을 하다 보면 의장님 결재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의총을 거칠 것입니다. 위원회를 상설로 했을 경우 2년 임기에다가 5인 이내로 해서 누구로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분이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협의대상이 되지만 그렇게 할 것인지, 그렇지 않고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것인지, 이런 것은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봉수   더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구덕 위원님께서는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   고맙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교육발전에 관심이 많으신 오봉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우리구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관련특별위원회, 가칭 교육지원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금천구 교육발전을 위하여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교육과정의 특성상 장시간이 필요하므로 금천구 관내에 중학교 재배치, 기숙형 공립고 유치, 특목고 유치 등 교육관련 당면 현안사항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다가 주민의 일부 의견이나 정부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다소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금천구의원과 주민의 의견을 하나로 결집하여 금천구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2010년 시행예정인 고교선택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의 위원회설치,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특별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활동범위를 중학교 재배치사업 추진, 기숙형 공립고·특수목적고 등 유치, 고교선택제 시행에 따른 고등학교 발전 방안,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학교급식 지원사업, 학교 시설개선 사업 등 지역 현안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범위를 정하고 위원을 9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을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6개월로 하는 교육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봉수   강구덕 위원으로부터 교육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 있었는데,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네, 정순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순기 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물론 강구덕 위원님께서 교육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누구보다 더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나, 우리가 이번 제127회 임시회 의총에서 부결된 안건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상정 건이 되지 않고, 이 문제는 또 지난 의총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쳤기 때문에 다음 128회든지 다음 회기 때 의원들의 충분한 설득과 필요성이 있을 때 이것을 상정해야 원만하지, 강구덕 위원님께서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총에서 소수 의원님들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다시 공론화할 수도 있고, 또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충분한 설명을 다시 해서 다음 회기에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   정순기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득이 하게 올리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한 가지만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4동에 중학교 재배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교육간에 어떤 임기와 관련해서 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128회 임시회가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또 정례회 할 때 가능할지 모르지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예산편성 시기가 지나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둘러서 해야만 될 것으로 생각되고, 의총에서 충분히 토론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의사발표를 하고 그냥 의사만 묻고 설치 구성 여부만 묻는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토론을 해서 정말 왜 필요한지, 필요치 않은지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봉수   강구덕 위원께서 교육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임시회 앞서 의원총회를 하면서 특위활동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당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발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론할 것으로 이렇게 의총에서 결정하였고 그렇게 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강구덕 위원께서 제안하신 교육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2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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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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