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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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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1월 12일 (수) 16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1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1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6시 개의)

○위원장 오봉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1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오봉수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정례회 관련 의사일정안은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한 안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후 의사일정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08년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11월 25일 개의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12월 2일부터 12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한 후 12월 15일 폐회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근차근 의사일정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   11월 25일 개회의고 26일은 본회의 휴회를 하고 27일부터 구정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네요. 26일은 무슨 회의를 하는 거죠?
  
○사무국장 전만수   26일은 의회운영위원회를 합니다.
  
정순기 위원   25일 개회하고, 26일 휴회하고, 27일 본회의를 하는 것이 안 맞다는 얘기죠.
  
○사무국장 전만수   26일은 의장님이 별도 일정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정순기 위원   25일 본회의를 개회했으면 이어서 계속 본회의를 하고 28일 이후에 휴회를 해야 되거든요.
  
○사무국장 전만수   26일은 의장님께서 사정이 있어 가지고 일정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의장 박준식   구정질문에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하루 정도 여유를 가지고 여러 가지 토의도 하고 구정질문을 하자는 뜻입니다. 심사숙고하자는 뜻입니다.
  
정순기 위원   운영위원장! 26일은 무슨 회의를 하게 되어 있죠?
  
○위원장 오봉수   26일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도 받고 또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정순기 위원   어차피 뒤에 가면 상임위원회 일정이 있는데 그때 같이 해야지 왜 앞으로 당겨서 하느냐 이겁니다.
  
박준식 의원   운영위원장하고 의장이 협의해서 일정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   12월 2일 심사할 안건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이 있는데 이것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오봉수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심의가 아니고 이자 문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   왜냐하면 정순기 위원님께서 자월도를 방문하신 이후 줄기차게 의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결론을 청장과 만나서 냈다고 하셨으니까 청장께서도 수련원을 짓지 않겠다고 포기하겠다고 했으면 여기에 스스로 폐지조례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올라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의회에서라도 폐지조례안을 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이번에도 어물쩍 넘어가고 이러한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2008년도에 통과해서 지나갈 것이냐, 이건 아니다 이거죠. 그렇다면 지난번에 못했던 폐지조례안을 다시 한번 상정해서 정식으로 폐지시켜야 되지 않나 이거죠.
  
○위원장 오봉수   수련원건립기금 운용조례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폐지조례안을 올릴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회기 때 이미 끝난 것은 다시 올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오봉수   임기 내에는 못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그게 아닌데요.
  
정순기 위원   집행부에서 최종적으로 6일날 이정문 국장이 만나 가지고 수련원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그 쪽 지주하고 방법론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소송을 해서 절차가 끝나야 기금이 폐지가 되는 거예요.
  
김훈 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행정상 움직이는 것이고 저희 의회에서 지난번 폐지조례안은 금천구 수련원을 아예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그 과정을 지난번에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구청장께서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하셨으면 반드시 이번에는 폐지조례안이 올라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개인적으로 두 분만이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온 게 없잖아요.
  
정순기 위원   결정했기 때문에 재론은 없고 수련원이 정리되면 자연적으로 이것은 폐지되는 거죠.
  
김훈 위원   그것은 정순기 위원님과 청장간의 사인간의 이야기이고 공식적으로 이것이 발표된다면 당연히 폐지조례안이 구청 집행부에서 올라오든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했어야죠.
  
임부재 위원   지난번에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행정절차 문제는 기다려 보자는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것이 정리 되는대로 폐지조례안을 내면 우리 부담도 없고 서로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훈 위원   그것은 절차상 구두의 이야기이고 그 분들이 사인간에 이야기하는 것하고 우리 공식기관에서 할 수 없다고 정리를 내려주어야만 집행부에서 그 일에 대해서 액션을 빠르게 취하게 되는 것이죠.
  
○위원장 오봉수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서 확답을 받으십시오. 여기서는 의사일정만 협의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전만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심의하실 때 2009년도에 폐지한다는 조건을 달아 가지고 승인해 주세요.
  
○위원장 오봉수   의사일정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2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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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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