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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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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27일 (월) 10시13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8. 7.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8. 7.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이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심사와 복지가족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사일정 제1항의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본 안건의 심의·의결이 끝날 때까지 엄샛별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 위원장, 엄샛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인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인식 의원입니다.
제24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천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엄샛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윤영희 위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보육교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한 가지 질의할게요. 조례 제7조 지원사업에서, 제7조제1항에 보면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해서 첫 번째에 보면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지원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현재 우리 구에서는 보육교직원의 고충심리상담이라든가 마음돌봄사업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내 보육교직원이 1,300여 명 되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마음돌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직무 스트레스 관련 예방사업, 보육교직원들의 동아리사업들을 하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합니다.
윤영희 위원   거기가 옛날 시흥1동 주민센터 자리죠?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구청 지하 1층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착각을 했네요.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예전에 거기에 있다가 여기로 왔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어려움으로 상담을 신청한 교직원들이 있었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조례는 지금 제정되지만 원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중에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상담이라든가 심리상담 이런 것이 육종 업무의 일종으로써 이미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60여 건 작년에도 71건 이렇게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지금까지도 쉬쉬하고 있지만 이런 조례를 통해서 더욱 더 보육교직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이인식 위원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엄샛별 부위원장, 이인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2분)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샛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의원   안녕하십니까? 엄샛별 의원입니다.
제24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천구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펴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우선 엄샛별 위원님이 산모의 입장 또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런 조례를 만든 것은 어떻게 보면 잘했다고 봅니다. 부서에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부서의 의견은 어떤지 설명을 해보시겠어요?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최근 저출산 현상이 급격한 사회문제화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우리 구 자체 차원에서도 저출생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첫째, 둘째를 다시 지원하고자 하시는 위원님의 마음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데 어려움은 없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아시다시피 부칙에 관련 조례를 다시 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상황을 위원님께서 종합해서 검토하시고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감안해 주시고, 다른 사업에 대한 영향성 같은 파급력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니까 부칙에 있는 소급하는 부분, 또 하나 이 조례를 통과함으로 해서 다른 데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실은 제가 이 조례를 엄샛별 위원이 하기 전에 생각을 했는데 엄샛별 위원님이 조례를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이번에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조금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고민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여기에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런 현금성 지급을 하게 되면 통과돼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지요?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사전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윤영희 위원   사전협의가 통과됐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저희가 9월에 신청했는데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현실적으로 사회보장협의제도를 검토하는 데 보건복지부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보다 먼저 신청했던 용산이나 광진 이런 구들도 아직까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일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만약에 여기에서 조례를 통과해도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통과를 시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조례 재개정은 사회보장협의 대상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은 사회보장협의 대상입니다. 사업이 협의가 안 된다고 그러면 조례를 재검토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생각해 보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장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   저출산 문제는 금천구만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전국이 다 심각한 문제인데 내년에 첫째 아이 30만 원이지요? 둘째는 50만 원이지요? 저는 내년에 30만 원씩 주지 말고 100만 원 이상 줬으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0만 원 준다고 해서 출생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럴 수 없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출산을 축하하고 장려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는, 그래서 사회보장협의를 거치는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장규권 위원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많이 주네요?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예.
장규권 위원   광진구도 그렇고요. 광진구도 내년에 100만 원씩 주네요?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광진구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하고자 개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사회보장협의가 완료가 안 돼서 재개정 논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엄샛별 의원님.
엄샛별 의원   지금까지 질의주신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릴 겸 당부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우선 출산축하금이 저출생 아이들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마련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금천구에서 태어나는 아동들에게 누구나 보편적으로 30만 원의 현금으로 인한 차별은 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뜻에서 다시 만들어지는 조례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소급 적용 또한 그동안 받았던 친구들이 이 기간의 조례로 인해서 못 받았던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서 태어난 연도에 따른 차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아이들을 축하하는 마음 그리고 금천구의 아이들이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진행되는 조례인 만큼 심사해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이 분분하니 저는 정회 후에 논의하면 어떨까 생각되는데,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인식   제안자이신 엄샛별 의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가 있어 고성미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되었습니다.
고성미 위원   본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한바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제2항을 출생축하금은 출생 아동 출생일 또는 주 거주일 1년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별지 서식의 출생축하금 신청서 및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에서 제1조 시행일을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 내용 중 공포일을 신청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인식   재청하는 위원님 계시나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고성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으므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먼저 수정안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샛별 의원님, 김지연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 

(11시08분)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건탁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건탁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김건탁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   무연고 사망 시에 장례비 다 지원해요?
○복지지원과장 유동관   아닙니다. 서울시하고 금천구가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5대5요?
○복지지원과장 유동관   만약에 무연고 사망자가 관내 아니고 관외에서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5 서울시에서 5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그러면 무연고 시 신문 같은 데에 광고 내나요?
○복지지원과장 유동관   예. 공고하고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며칠 내나요?
○복지지원과장 유동관   14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연락이 없을 경우에는요?
○복지지원과장 유동관   저희들이 그전에 사전 조치를 밟고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6조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대행을 하지 않는 걸로 조례상에는 나와 있고요, 동작구나 광진구 같은 경우도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금천구와는 상이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장례업체는 이해되는데 비영리단체도 무연고이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민간기관이 들어가는 근거나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지지원과장 유동관   민간기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해봤는데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샛별 위원   지금 조례가 상정되어 있는데 별도로 보고를 주겠다는 건 나중에 상정하겠다는 이야기인지. 대행에 관련된 것은 특별히 더 신경 써서 검토하셨어야 하는 상황이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동관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대행을 하는데요. 서울시 해피엔딩이라고 강서에 있습니다. 민간대행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민간대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엄샛별 위원   그러면 민간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조례안 대행에서 빠져도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유동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엄샛별 위원   꼭 넣어야 하는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동관   서울시 조례를 그대로 넣은 것 같습니다. 저희 팀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팀장이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활주거팀장 조은아   안녕하십니까? 자활주거팀장입니다.
저희가 민간기관을 넣어놓은 게 업무 대행을 현재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자치구에서도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항을 넣어놓은 거고요. 장례업체나 비영리단체에서 대행을 하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장례업체나 비영리단체에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민간기관까지 갈 수도 있어서 확장적 의미로 넣은 것입니다.
엄샛별 위원   서울시 조례 같은 경우는 비영리 장례지원을 고유목적사업으로 민간기관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민간기관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제가 수정발의해도 되겠습니까?
○자활주거팀장 조은아   예.
엄샛별 위원   제6조 업무의 대행에서 민간기관 앞부분에 비영리 장례지원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민간기관으로 수정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유동관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인식   혹시 올해 무연고자 장례처리현황 건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유동관   10월 30일 현재 4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민간 장례업종에서 처리한 건수는 몇 건이죠?
○복지가족국장 김건탁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독산장례식장하고 신라원서울장례식장과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올해는 40건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40건은 우리 관내에서만 한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김건탁   관내는 몇 건이 안 되고 대부분 외부에서 하고 있는데 수치는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임종을 하게 되면 상당히 급하게 이루어집니다. 사회복지기관에서 운영하게 되면 그분을 거기에 계속 모실 수 없을 겁니다. 그런 내용에서 민관에 넣은 건지. 부서에서 조례를 가져왔으면 충분한 준비가 되었어야 하잖아요. 잘못하면 이 조례가 현행보다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깥 필드의 환경을 잘 생각해야 할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동관   저희들이 세심하게 주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수정발의에 대해서 동의를 했으면 수정발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숙지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 조례가 굉장히 중요한 조례입니다. 무연고자들이 사회복지기관에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분들이 운명했을 때 시간적인 것도 계산해야 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유동관   예.
○위원장 이인식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엄샛별 위원님의 수정발의안을 철회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으로 토론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동관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5분)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건탁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건탁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9분)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건탁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건탁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100세에 드리는 장수축하금이 90세로 하향돼서 내려왔잖아요. 추세로 보면 이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올해 100세 대상이 몇 분이셨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일곱 분한테는 이미 지급을 했고, 한 분 대상이 남아서 여덟 분 지급 예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장수축하금조례를 본 위원이 만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니까 많이 나오실 줄 알고 만들었어요. 첫해만 100세이신 분이 있고, 101세 104세 이런 식으로 첫해만 조금 있었고, 갈수록 숫자가 줄어드는 상태에서 90세로 하향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례상으로 보면 90세 되시는 분한테 10만 원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100세 되시는 분 100만 원인데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90세 이상이라고 하면 당연히 91세 92세도 다 포함되는데, 조례상으로 보면 90세 되시는 분만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예. 그동안은 조례에 의거해서 100세 되시는 분만 100만 원을 지급해 왔던 것이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희가 기준을 잡기를 90세 되시는 분들한테 1회 지급하는 것으로 이번에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타깝게 91세부터 99세까지는 적용이 안 되는데, 저희도 사실 이것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내년도 예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 끝에 다 드리면 좋겠지만, 아쉽지만 기준을 잡아서 상징성을 갖고자 90세 1회 10만 원씩 생신상이라도 차려서 드시라는 의미로 지급하게 됐습니다.
윤영희 위원   고민하셨다는데 어떤 것을 고민하셨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91세 92세 그런 분들한테는 드릴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번에 예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예산 작업할 때 저희 부서의 예산도 깎고 또 깎는 과정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윤영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90세 이상이라고 하면 당연히 91, 92, 99까지 포함이 돼야 됩니다. 장수축하금이잖아요. 90세는 장수축하금을 받는데 91에서 99세까지는 예산이 없다고 안 드린다? 그러면 조금 이따 다른 것처럼 소급을 또 해 드려야 되잖아요. 이 조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부칙에 단서조항이라도 넣어서 첫해만 이렇게 드린다든가, 그러면 내년부터는 90세만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야 이것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지. 그래야 형평성이 있잖아요. 저는 90세 이 조례는 좋다고 봐요. 그러나 조례대로 하면 91세에서 99세 사이에 있는 분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저번에 이것을 가지고 오셨을 때 제가 제안을 한 게 예산이 부족해서 만약에 어려우면 이번에 95세부터 드리고, 또 다음에 90세로 해서 이렇게 적용이 돼야지, 어떻게 그 사이를 비워놓고 드릴 수 있는가. 이 조례가 노원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장수축하금에서 90세까지 적용해서 드리는 데가 노원구 한 곳이에요. 그렇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예.
윤영희 위원   노원구는 어떻게 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노원구도 1회에 한해서 합니다.
윤영희 위원   과장님 잘못 파악하셨어요. 제가 노원구를 알아봤습니다. 당연히 첫해는 90세에서 99세 드려야지요. 다 지급을 했답니다. 제가 그쪽에 있는 3선 여성 의원님께 제가 이것을 하는 데 문제가 없었냐니까 다 좋아했대요. 그러면 첫해 할 때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봤을 때 첫해는 91세에서 99세까지 다 드리고, 그다음부터는 90세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잘못 파악했으니까 그 부분은 지금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1회에 한정해서 90세에 드리는 것은 맞는데, 정말로 예산이 부족해서 현 상태로 90세 이상이 1,266명이에요. 그러면 10만 원씩 하면 1억 2,66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한 대로 90세만 주면 319명이에요. 그렇게 하면 얼마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3,190만 원입니다.
윤영희 위원   3,190만 원만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다 했는데, 여기는 주고 여기 다 안 드리면 안 되잖아요. 똑같이 드려야지. 조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부칙으로 첫해만 90세 이상은 드리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서 드리든지, 아니면 정말 이번에 어렵다면 95세부터 99세까지 해도 223명밖에 안 돼요. 더 예산이 줄어요. 그렇게 해서 하든지. 그것도 제가 대안으로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위원님의 취지나 의견에 동감은 하는데요. 다만 저희도 검토를 했을 때 예산 상황 때문에 91세 이상인 분들한테는 지급을 못 하고, 90세 1회에 한해서만 10만 원을 했던 것이라서, 만약에 조정이 된다면 저희가 90세부터 다 드리는 것은 내년도 예산 상황을 고려한다면 너무 어려울 것 같고, 95세로 하고 첫해는 96, 97, 98, 99세까지 다 드리는 것은 예산 상황상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90세 이상으로 기준은 잡고 소급을 다 한다면 그것은 저희 예산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볼 때 이 조례는 95세로 하는 것보다 90세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예산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지금 1억 2,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지급하는 것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어르신들한테 생신이라고 10만 원 드리는 것도 참 그렇지만, 95세로 조정을 해야 맞는 것인지, 90세로 해서 좀 힘들지만 소급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복지가족국장 김건탁   91세부터 99세까지 빠진 부분에 지원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 외에는 없는 것으로 큰 틀에서는 보여지고요. 그 부분은 사실 금액이 1억 이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어차피 최종 예산을 반영하는 것도 의회에서 결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감액이 아니고 증액 요인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동의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윤영희 위원   한번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고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성미 위원   저는 원안대로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축하금이고, 90세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소급이나 다름없는데 굳이 다른 연령대까지 지급할 필요가 있나. 그냥 90세 원안대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윤영희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공백은 어떻게 하지요? 나중에 가서 또 소급을 해야 되나요?
○위원장 이인식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지요.
엄샛별 의원님.
엄샛별 의원   저도 원안대로 진행될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인식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된 것이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20년이요.
○위원장 이인식   20년에 시행될 당시에 100세 이상으로 하셨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예.
○위원장 이인식   그러면 100세를 다 지나신 분들은 그때 다 드린 것이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그 당시는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그러면 이번에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예.
○위원장 이인식   그 당시 의원발의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 발의로 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윤영희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의원 발의로 하셨지요? 그래서 100세 이상으로 하셨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개정을 하는데, 그 당시에 100세 이상으로 해서 지난 분들도 다 축하금을 드렸고, 이번에는 90세로 내리는 것이지요? 더구나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분들이, 최초하고 중간하고 현재 개정하고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은 생각이 들어요. 당시에도 100세 이상을 소급해서 드렸고, 101세 102세도 같이 한 번에 드렸고, 이번에 다시 개정을 하면서 90세 때 한 번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분, 처음 조례하고 지금 조례하고 약간 형평성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저희도 처음에 검토할 당시에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부서에서도 예산이 당시 계획했을 때보다 깎고 또 깎고, 부서 자체 내에서도 계속 그러던 사항에서 이 예산까지 올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가 기준만 90세로 잡고 소급이라면 소급이겠지만 그것은 안 하는 것으로, 예산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정말 걸리신다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셨을 때 소급을 하게 된다면 90세보다는 예산이나 이런 상황을 다 검토해 봤을 때 95세로 기준을 잡고 첫해는 소급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그러면 90세에서 95세로 올린다는 것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저희가 90세로 안을 냈지만 95세로 하는 것으로 해서 첫해는 소급.
○위원장 이인식   그런데 하나 더, 어르신들에 대한 수명이나 평균 연령을 보면 물론 83세 85세 이렇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90세 이상에서 많이 운명하시거든요. 사실 90세를 넘으신 분께 많은 돈은 아니지만 1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래도 지역사회에 수고 많이 하셨고 고생하셨고 나름대로 위로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10만 원을 드리는데, 또 한 분이라도 빠진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신중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연령을 95세로 올린다고 그러면 하고, 내년에 또 90세로 갈 때 그때 준비하면 되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또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 수정발의를 부서에서 동의하셨고, 그런 의미로 보면 큰 문제는 없고, 저희가 정회하고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발의되었습니다. 윤영희 위원께서는 수정안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2조 제1호 중 90세 이상을 95세 이상으로 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90세를 95세로 한다. 부칙에서 제2조 지급에 관한 적용 외로 이 조례의 시행 시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수축하금 미지급 장수 어르신에게도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장수축하금 지급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이상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인식   윤영희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영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숙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12시17분)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의원입니다.
제24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천구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펴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희 의원님, 김건탁 복지가족국장, 마정하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건탁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복지가족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건탁   복지가족국장 김건탁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가족국 업무보고는 제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고 각 부서장이 세부 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복지가족국의 조직은 5과 20팀으로 정원 122명에 현원 1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복지가족국 2024년도 총 예산액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406억 3,451만 원이 증가한 3,807억 5,389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구민을 언제나 든든하게 살피는 동행복지 구축을 위해 구민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돌보는 지역복지 및 맞춤복지서비스 지원 체계, 민관 복지자원 연계를 강화하고 촘촘한 돌봄서비스와 종합 복지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는 복지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며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 및 자립 기틀 마련을 지원하는 등 복지안전망 강화로 취약계층 기본생계보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는 노년의 삶이 기대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확충하고 복지공간을 조성하는 등 지원과 배려로 다함께 행복한 살고 싶은 금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에서는 안전한 보육, 다양한 가족이 함께하는 든든한 금천을 만들기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보육 기반 강화 및 맞춤형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만드는 상생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든든한 지원으로 성장하는 아동, 꿈을 펼치는 청소년을 위해 아동 청소년이 자유롭게 꿈을 찾을 수 있는 주도적 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 및 자립준비 청년 그리고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아동 청소년이 행복한 금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2024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업은 부서별로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복지가족국 총괄)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박은숙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복지정책과장 박은숙입니다.
2024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복지정책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성미 위원   복지가족국 인력 현황에서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8명이 많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현원은 신규 인력이 많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1명 정도 복지직 9급으로 충원되었고요. 정원과 현원을 맞출 수 없는 신규 사업이 배정되어서 증원이 되었습니다.
고성미 위원   복지재단하고도 연계되는 문제라 증원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요. 복지재단 설립 관련해서 복지자원 모집 및 배분사업 운영이 중점적으로 필요하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현재 복지자원 모집 및 배분사업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현재는 우리 부서의 복지자원팀 1인이 모금과 배분을 1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3개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와 구청에서 성금과 성품 모금활동을 하는데 성품은 저희에게 직접 기부를 하면 사회공동모금회에 전달하고 동 배분순서에 따라서 나가고요. 성금은 기부자의 의지나 꼭 필요한 주민에게 동에서 배분을 마치면 사회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돈이 나갑니다.
고성미 위원   사회공동모금회를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복지재단이 필요하잖아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배분하는 취지는 뭘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사회공동모금회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도 있고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를 믿고 조직이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각 재단에서 모금과 배분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윤활유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중간에 교감을 나누는 역할이 공동모금회입니다.
고성미 위원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투명성과 신뢰성은 어떻게 확보할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금천문화재단 사례를 보더라도 출연금 사용 부분이 신뢰 있게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복지재단을 설립한다면 배분사업을 원활히 하고 융통성 있게 사용한다고 하지만 신뢰성과 투명성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해서 생각해야 할 것 같고요. 복지재단 설립 관련해서는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G밸리모금발굴TF 운영이 현재는 안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공무원들이 전적으로 모금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복지재단을 통해서 모금의 정확성을 두기 위해서 G밸리모금발굴TF를 만들고 싶은데 현재는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어서, G밸리라는 기관을 활용하려면 팀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공식적으로 하지 못하니 TF를 만들겠다는 것이 저희 취지입니다.
고성미 위원   복지재단 기부나눔문화가 확산된다면 기부가 얼마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저희가 내년도 기준을 조금 낮췄습니다. 현금이 4억 3,000만 원 정도, 현물을 포함해서 16억 정도 됩니다. 복지재단의 장점이 G밸리 100여 개 업체와, 사실 복지재단은 우리 구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복지재단 인력은 영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기부가 두세 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성미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는 제가 아는 것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 시비보조금이 2회 간주처리해서 올라온 게 맞나요. 저한테는 설명자료가 올라온 게 없어서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이 부분은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시비 간주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모든 예산상에 반영한 것으로 오늘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제가 위원님께 따로 드리겠습니다. 반영은 됐는데 제가 인지가 덜 돼서.
고성미 위원   설명자료가 안 올라온 것이 맞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예, 맞습니다.
고성미 위원   왜냐하면 중요한 것이 시비보조금 금액이 여기 올라온 것과 또 달라요. 제가 알고 있는 금액하고 또 달라서 이 부분 자료 있으면 갖다주시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금천복지재단 설립 추진, 설명자료 5쪽부터 보겠습니다. 용역결과 자료에 따르면 팀제에 대한 대안이 1, 2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자료 가져오신 것에서 자원봉사팀으로 결정돼서 가져오셨는데 그렇게 선택하신 이유나 근거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팀이 가져간 것은 확정적인 것이 많습니다. 기본계획이 재수정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위원님께 말씀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자원봉사팀을 가져왔던 첫 번째는 이유는 20명의 조직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 인력 감축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구에 있는 여러 개 부서에 다양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어쨌든 그 결과에서 자원봉사팀이 우리는 복지재단에 가서 업무수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따져보았는데 자원봉사팀에 들어가는 연간 5억 원 정도의 예산을 저희한테 갖고 올 수 있는 것이고, 인력도 7명 정도 저희 조직안으로 갖고 있다는, 그 강점만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 제가 다니면서 들어온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아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지만, 자원봉사팀보다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맞춰서 저희가 탄탄하게 복지재단에 대해서 팀을 꾸려가는 것이 더 좋지 않나 해서 지금 다시 한번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엄샛별 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팀 같은 경우는 복지재단에서 운영해야 될 가장 큰 단위사업이 무엇인가가 결국 팀제에 나타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도 분명히 중요한 사실이긴 하나 다른 안에 있었던 사회적 고립이야말로 현 시국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금천구 안에는 없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데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원봉사팀 제외한 인원이 실질적인 해당업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부서의 부담이 오히려 커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가 가능한 인원 배치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회적 고립 가구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저는 가구를 제외하고도 물리적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고립도 고려하는 복지재단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설명자료 7쪽입니다.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가 제가 찾아보니까 저희 보건소에 정신건강팀이 있고,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을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위원님이 의견 주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복지플래너가 여러 가지 동 사례관리에서 반드시 연계가 필요한 지점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보건소의 정신 쪽이 아니고, 일단 저소득층에 한정해서 그분들을, 사실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연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동주민센터의 동 플래너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분을 의뢰해 주십시오 하면 저희는 그냥 관내에 있는 센터로 연결해 주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연계지점에 보건소와 관련된 정신센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엄샛별 위원   15쪽에 민간협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아까 길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어쨌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제공 및 수급권과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데요. 일단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인데, 구 지역협의체는 안 하시고요. 동주민센터는 동에 있는 위원님들 동 복지협의체로 투 트랙으로 나눠진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의 분과협의회가 있는 것이 구 지역사회협의체이고, 동은 동대로 움직이는 그런 체계로 이뤄지고요. 대표협의체는 구청장하고 위원장, 민간하고 공동으로, 민관 따로 따로의 대표성을 갖는 의장님 두 분이 있고요. 그래서 관내에 있는 기관장들을 추천하셔서 대표협의체가 22명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에 있는 회장들께서 17명을 추천하셔서 구성되고, 그 17명의 실무협의체에서 그 밑에 하위기관, 실질적으로 구에서 움직이는 각종 사회복지시설들에서 추천받아서 9개 분과라는 것으로, 예를 들면 노인분과, 여성분과, 아동분과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이 전 부서로 해당과가 같이 합쳐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보장계획을 만들고, 동은 동대로 동에서 꾸려지는 분들로 해서 이뤄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샛별 위원   그러면 이 협의체 같은 경우는 서로 연계가 핵심일 것 같은데, 각 협의체마다 통합적인 연계는 이뤄지고 있는 장치들이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당연히 실무분과협의체체이고, 동 복지협의체는 동 복지협의체로 월별회의나 아니면 분기별.
엄샛별 위원   서로 서로 연계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예. 어쨌든 간에 동은 동대로 움직이고, 실무는 실무분과끼리 어떤 이슈가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 쪽이면 정신분과 쪽에서 협의를 해서 네트워크 관리를 하고, 또 이것을 동과 같이 연결하고, 그리고 대표협의체에서 또 전체 의결을 해서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업무계획을 처음 갖고 들어왔는데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한번 할 때 오시라고 하겠습니다.
엄샛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장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   금천형 밑반찬지원사업해서 7월부터 11월까지 5만 원씩 지원해 주지 않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예, 5만 원씩 했습니다.
장규권 위원   서울시에서.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예,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장규권 위원   내년에는 선정이 안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죄송스럽게도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인원하고 금액이 동일하게,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공모사업이 있으면 또 저희가 응모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장규권 위원   물가는 많이 상승돼서 5만 원 가지고 살 것도 없습니다. 대상자는 더 늘어나지 않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대상자를 늘리지는 못했는데, 대기자는 300명 정도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1년 대상자를 주면 또 이렇게 바뀝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매년 신청할 때마다 저희가 만들어놓은 기준에서 적게도, 그런데 적격자가 계속 혜택을 받는 입장입니다.
장규권 위원   가맹점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독산4동하고 시흥3동 두 군데입니다.
장규권 위원   거기는 가맹점이 없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장규권 위원   독산4동 쪽에는 반찬가게가 들어설 만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저희가 계속 트라이를 했는데, 남문시장하고 가까운 곳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시는 것이고, 저희가 계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두 군데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장규권 위원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계란 그런 것을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계란하고 김 같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김치 종류와 젓갈 종류만 있고. 그런 것들은 더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규권 위원   계란도 먹고 싶은데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김도. 그런데 대개 보면 김치, 그렇지 않으면.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매운 음식.
장규권 위원   예. 그런 음식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예.
○위원장 이인식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지금은 우리가 주요업무계획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웃을 돌보는 우리동네돌봄단하고 통통나래단하고 정리가 됐나요? 둘로 나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정리는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시 재원이 계속 내려오는 상황이고, 통통희망나래단은 저희가 구민들하고 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통희망나래단에 신규 유입하는 인력이 자연 감소, 저희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자연 감소되면 더 이상 통통나래단 쪽보다 우리동네돌봄단 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데요. 시의 정책 방향성이 확정되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 구 것을 안 가져가겠다는 이야기를 단언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일단 두 트랙으로 움직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현재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분들의 활동비도 다르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활동비는 같습니다. 활동비는 37만 원으로 같은데 대상자가 약간 융통성이 있습니다. 원래 통통희망나래단은 37만 원입니다.
윤영희 위원   37만 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죄송합니다. 39만 6,000원입니다.
윤영희 위원   39만 6,000원하고 37만 원하고 두 트랙으로 가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시 것은 세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빼면 37만 원.
윤영희 위원   그것을 빼면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예.
윤영희 위원   그리고 현재 몇 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지금 56명인데 통통나래단은 20명, 우돌단은 36명입니다.
윤영희 위원   오늘은 이것을 보는 시간은 아니지만, 여기는 57명으로 계속 나와 있어서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독산1동에 1명 결원이 생겼는데 신규로 모집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영희 위원   어떻게 보면 통통나래단은 우리 구의 자랑할 만한 단체인데, 서울시에서 우리동네돌봄단으로 새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이 가는 것인데, 두 단체를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전에도 과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금 아까 설명한 그런 것 때문에 지금도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예.
○위원장 이인식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금천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 과장 말씀은 모금에 가장 중점을 두고 계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모금에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금천 연구용역을 중간보고에 의한 최종용역을 거치면서 위원님들께서 가장 주안점을 뒀던 것이 모금의 성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복지재단의 가장 큰 취지가 물론 중요사업이긴 하지만 모금에 집중해달라는 많은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향성이 조금 그렇게 갔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저는 과장하고 생각이 조금 다르거든요. 만약에 복지재단 설립이 된다고 하면 복지재단이 가는 추진방향이 목표와 목적이 정확하다고 하면 모금은 옵니다. 왜, 모금을 하면 기업도 모금액을 소비처리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의 방향성만 잘 맞게 간다면 충분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현재 공동모금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복지관에서도 모금을 하고 있고, 복지관에도 보통 개방을 하지요. 그런 것에 신경 쓰는 것보다는 어차피 재단에 안 들어오면 복지관에 가기 때문에 이 모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G밸리가 우리 금천구에 없는 것도 아니고, 제가 G밸리에 모금하는 그런 데에 중점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는데, 실제로 복지관을 만들고, G밸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해야 됩니다. 넓게는 세계에도 해야 되고요. 모금을 따진다고 하면. 저는 사실 복지재단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금천의 정책과 그다음에 우리 금천의 복지서비스 그런 체계를 쉽게 말해서 관에서 공공재단으로 넘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관에서 들어가는 재정적으로 투입하는 것, 또 일반론적으로 우리가 금천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하는 것을 이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그러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관이 최대한 이 비용을 아껴서 투입과 산출이 더 많이 나오게끔 하는 방향의 뭔가를 생각해야지, 자꾸 모금을 이야기하는데, 모금 가지고 신경 쓰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한 산출된 것을 우리가 평가해서 부족한가 남는가에 따라서 피드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류를 해서 다시 정책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 재단의 목적이지, 모금을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모금한다 그러면 그대로 놔둬도 모금하는 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우리 금천의 정책과 금천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해서 그것이 금천복지재단이 아닌가, 설립목적은 그렇게 봐야 보다 더 좋은 목적을 갖고 설립하는 데 우리 금천에 대한 특유한 또 G밸리가 있다는 그런 좋은 산업 환경, 과장이 말씀하시는 모금하기 좋다는 그런 환경을 더 잘 이용하라고, 더 활용하라고 우리가 금천복지재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협의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민관이라고 앞에 타이틀이 바뀌었지요? 일단 보장협의체 자체가 민관이 함께 하는 것이고, 공동위원장이 구청장하고 민간 대표하고 같이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몇 년마다 다시 보장협의체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에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1년에 한 번씩 연간계획을 세우죠. 그런 것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잘 됐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질문할게요. 현재 분과의 구성인원이 20명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지금 9개 분과면 180명 정도가 활동을 해야 하는데, 12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분과별로 예산이 투입되는 게 한 분과에 60만 원씩이죠. 많은 분과는 20명이 될 것이고, 적은 분과는 더 적을 것이고, 하다 보면 분과의 예산 편성하는데 약간의 차등화가 필요할 것인데 제가 볼 때 122명이면 너무 적다. 80~90% 정도는 차고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우리 복지 분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금천구 또는 각 지자체를 아우르는 데가 여기인데, 제가 볼 때는 민관 구분도 많이 확충을 시켜줘야 합니다. 복지관이나 우리가 위탁받는 그런 데도 중요하겠지만, 민간 부분에도 많이 위탁되어야 비로소 민관 협력이 되는 것이지, 우리 관에서 위탁받은 기관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민간들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협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보장협의체가 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14개 부서가 참여하고 있죠? 사업은 37개인가요? 37개가 잘 되는지 그것도 확인이 필요하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잘 반영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우리 복지재단 설립할 때 자원봉사센터가 구 직영으로 되어있잖아요. 복지재단으로 들어간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영은 아닐 거고 위탁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문화재단으로 들어가니까 위탁으로 봐야 하는데요. 지금 자원봉사 쪽에 법이 변경이 있어서 확정안은 아니고요. 미리 준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의견을 주신 걸 넣었던 건데, 엄샛별 위원님도 의견 주셨고 다른 위원님도 의견 주셨는데요. 위탁은 갈 수 있으나 저희가 전체 세팅하는 팀에 넣는 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여지가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타구 복지재단에 자원봉사가 같이 가는 구가 어느 구가 있고, 그 안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복지재단에서 얼마만큼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지 파악할 자료가 있을까요? 있으면 참고해주시고. 아까 복지재단의 앞으로 갈 길에 대해서 이인식 위원장님 말씀이 100% 맞다고 판단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염려되는 부분이 우리가 모금 모금하는데 복지관에서도 하고 있죠, 다양한 곳에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 문화 쪽으로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고. 이게 선의의 경쟁 관계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는지, 파트가 다르게 가야 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고민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자료 파악하는 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숙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동관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동관   복지지원과장 유동관입니다.
2024년 복지지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복지지원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25쪽 봐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신규작업 변동 및 기타에서 과다 이용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과다 이용자는 누구라고 할 수 있나요? 의료급여 지원 부분이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유동관   저희 팀장이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인식   여기에 되어 있으면 과장이 공부를 하고 오셔야 할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공부를 하고 오셔야 합니다. 팀장님, 간략하게 해주세요.
○기초생활보장팀장 이유정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의료급여 일수, 그러니까 병원을 과하게 이용하는 분들. 여러 가지 중복으로 해서...
윤영희 위원   제가 질문을 한 것은 아마 기본적인 것이라 과장이 이런 질문을 왜 할까 하고 대답을 못 한 것 같아요. 지금 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급여지원이잖아요. 과다 이용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르신들 병원 가면 500원이랍니다. 약을 한 주먹 받아서 오세요. 본인 것만이 아니라 옆집 아줌마 거, 할머니 거, 다 받아서 오세요. 이분들을 케어하는 분들 얘기 들어 보면 책상 위에 한 줌씩 쌓여있답니다. 국가적으로 손해인 것도 있지만 이 약물 과용 복용 같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2쪽입니다. 여기도 보면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지원사업이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22년은 참여 인원이 월평균 360명이고, 지금 10월 31일 기준이지만 23년은 348명으로 나와 있어요. 12명이 차이가 나잖아요? 12명이 다른 데로 뭔가를 찾아서 떠났단 말입니다. 이분들이 뭐를 찾아서 어디로 가는지? 자립을 위한 자활지원사업이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유동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팀장이 대신 답변해도 됩니다.
○자활주거팀장 조은아   자활주거팀장 조은아입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348명으로 2022년보다 숫자가 조금 적은데요. 올해 자활지원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라서 국비가 조금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하반기에 자활근로자들을 적게 모집하고 운영을 줄였어요. 그래서 숫자가 줄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사업목적을 보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한테는 근로 기회를 제공해서 자립 역량을 강화시켜서 이분들이 말 그대로 탈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도하는 거잖아요. 12명의 차이가 더 좋은 곳으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물어본 거예요. 역량 강화를 해서 탈수급이 되어서 바람직한 쪽으로 이동한 사례는 없나요.
○복지지원과장 유동관   올해는 최근에 한두 명이 탈수급했는데요. 수급하는 분들이 자활근로에 들어오면 탈수급을 원하지 않고 자활에 계속 안주하는 분들이 많아서 탈수급 시키기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교육을 통해서 탈수급을 유도하고 있지만 국가 정책이 계속 저소득층에게 급여를 인상시키거나 복지가 점점 좋아지면서 탈수급을 원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지금은 고기를 잡아서 주어야 먹을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에게 역량 강화를 시켜서 매년 한두 명이라도 탈수급자가 되어서 본인이 고기를 잡아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 목적이잖아요. 그쪽으로 노력해 달라고 질의를 한 겁니다.
33쪽입니다.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서 계속 제시되는 내용이거든요. 갈등관리, 우울증, 알콜릭으로 의욕이 낮은 참여자들이 계속 지원하잖아요. 여기서 우울증이나 알콜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가요. 알콜릭이나 우울증이 심한 분들은 병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리는 길도 있나요.
○위원장 이인식   잠깐만요. 의회 운영조례에 보면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답변을 할 수 있고요. 답변은 5급 이상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답변 준비를 잘해 오시고요. 부득이한 경우는 팀장이 답변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활주거팀장 조은아   알콜 보건 관련 상담전문업체와 자활센터가 연계해서 10여 명 정도 알콜릭이나 우울증이 심한 분들을 대상으로 1대1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영희 위원   자활하시는 분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은 어렵지만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여러 기관과 연계해서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쉽게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유 과장님은 굉장히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대답을 잘못하셨는데 앞으로는 더 섬세하게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동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대상자별 맞춤형 급여지원이거든요. 금천구에 생계급여수급자와 65세 생계급여수급자가 이중으로 된 수급자가 몇 % 정도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유동관   죄송한데요. 생계급여수급자 총괄자료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소득에 대한 기준이 32%로 올랐죠?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동관   예.
○위원장 이인식   모 언론사는 실제로 이렇게 올려줘도 수급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많지 않다고 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반박 자료를 냈어요. 그렇지만 인상 폭이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내용이에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통합조사인데요.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고 좋은 것 같아요. 근로능력평가진단을 하고 있죠. 거의 요구하죠?
○복지지원과장 유동관   예.
○위원장 이인식   그러면 수급자들이 이 진단서를 발급하게 되면 발급수수료가 들어가죠? 무료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유동관   지금은 유료입니다. 1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그분이 대상자로 선정되면 발급수수료는 신청한 분의 부담인가요. 우리 구에서 예산으로 드리나요.
○복지지원과장 유동관   그분이 부담합니다.
○위원장 이인식   개정할 사항은 없나요.
○복지지원과장 유동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대상자로 선정이 안 되면 자부담으로 하고 선정이 되면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복지급여 대상자 통합관리입니다. 우리가 보통 선 지원하고 후 조사가 원칙이죠? 아니면 조사를 하고 대상자 선정하나요.
○복지지원과장 유동관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그분이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면요?
○복지지원과장 유동관   그런 경우는 선 지원하고 조사를 합니다.
○위원장 이인식   제가 알기로는 선 보장하고 후 조사를 해야 하고 그다음으로 이 대상자가 거기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2년도 액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유동관   510가구에 3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인식   다 받았나요.
○복지지원과장 유동관   거의 다 환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구상권 행사를 해서 몇 % 정도 환수했나요.
○복지지원과장 유동관   현재까지는 전액 환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2022년도 환수된 자료를 요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동관   예.
○위원장 이인식   32쪽 자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를 보면 제6조입니다. 자금 대출은 잘하고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유동관   사업장마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1년에 금액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유동관   4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인식   기금으로 나가나요.
○복지지원과장 유동관   예, 기금으로 나갑니다.
○위원장 이인식   대출 연장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유동관   예.
○위원장 이인식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자활이 2023년도 사업하고 2024년도 사업 트렌드가 바뀐 것 같아요. 2023년에는 이분들이 자활센터에서 나름대로 교육받고 영업장을 차리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2024년 자활사업은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부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유동관   크게 바뀌지는 않고요. 예전에는 사업단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별도로 안 했는데 그런 부분이 바뀌고요. 예전에는 보고회를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보고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활의 근본적인 목적이 물론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런 목적이 과연 부서에서 생각하는 자활의 순수한 목적이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쪽으로 간다는 쪽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봤거든요. 바꾸라는 건 아닙니다. 맞으면 이렇게 가야 하고요. 그렇지만 효율성이나 이런 데이터는 갖고 가야 하고 이분들은 사회적 약자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케어하면 이분들이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고 이분들도 그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동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동관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어르신장애인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내실화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추진위원회와 모니터단 운영하고 있지요? 운영 상황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추진위원회는 저희가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짤 때 그것을 검토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은 분기별로 회의를 갖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밴드를 통해서 같이 소통하면서 각종 사업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의견들을 주시고, 의견이 들어오면 부서에 보내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도 하고 있고요.
고성미 위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예. 의견이나 이런 것을 제출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22년도 4월에 인증돼서 다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용역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4년마다 하기 때문에 24년 10월에 종료되거든요. 그래서 연내에 재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고성미 위원   시비가 중단된 것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건강검진비 말씀하시는 것. 예. 23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약자와의 동행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5,000만 원 받았는데 그것은 올해만 한정된 예산이고 내년에는 그 예산이 없습니다.
고성미 위원   다음 노인여가복합시설 건립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25년 5월 착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4년 소요예산은?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24년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가 탁상감정하고 실제로 감정평가를 했을 때도 조금 올라가고, 또 저희가 실제 매입했던 것도 탁상감정해서 예상치했던 것보다 5억 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추가 토지매입비 5억 원과 철거비, 매입을 하고 나면 철거하고 설계용역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입니다.
고성미 위원   이번 예산에 올라왔던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아직은 안 올라왔고요. 왜냐하면 토지매입이 완료된 다음에 저희가 철거와 공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아직 본예산에 넣지 않았고, 저희가 추경으로.
고성미 위원   본예산에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한 가지 더, 소통과 협력의 행복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올해 물품지원이 꽤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더 돼야 하는 것이 있을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내년도에요?
고성미 위원   예. 지금 금액은 거의 줄지 않아서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그동안 해마다 많이 해드렸음에도 계속적으로 요청이 생기기는 하더라고요.
고성미 위원   TV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물품들은 거의 다 들어간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물품 지원 계획이 있는 것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하다 보면 73개소나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립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예상치 않게 뜻밖에 다른 요구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물품구매 비용도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고성미 위원   그 비용이라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금천형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내실화입니다. 근본적인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고령친화도시가 됐을 때 우리 금천구의 이익은 어떤 것일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이익이라기보다는 구의 의지나 그리고 또 내년도만 해도 저희 구 인구의 20%면 초고령사회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9%가 넘어가는 상황이라서 내년도에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지 않나 싶은데, 그렇다면 20% 정도나 가까운 인구 대비 어르신들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모로 해놔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은 저희가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엄샛별 위원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용역예산이 들어있는 것이고, 그 과정들이 들어있는 것이잖아요.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구의 의지라고 하셨는데, 인증이 의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링단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친화도시라면 노년층의 참여기회 확대와 권리증진에 대해서 힘을 써주셔야 하는데 모니터링단에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왔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어떤 사업이 어떻게 됐다고 안내를 해주셔야 고령친화도시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페이퍼 만으로는 앞으로 고령친화도시 2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용역이 이것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 예산을 과연 투자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의문은 듭니다. 그런 점을 살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오는 아이디어들도 잘 귀담아주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용역은 의아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45쪽, 시흥5동 노인여가복합시설 건립은 저희가 추경에 잡았던 예산안이 있는 것이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예.
엄샛별 위원   사실 순서대로라면 이것을 추경에 잡지 않아도 되는 예산인데 추경에 잡았어요. 그러면 본예산에 나와 있는 예산은 이월될 예정이지요? 즉 사용하지 않으신 것이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예, 명시이월입니다.
엄샛별 위원   그런데 예산서 안에 지금 이월로 올라와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예, 명시이월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토지매입비도 계약비나 중도금까지 나간 토지도 있고, 아니면 중도금이 내년에 나가는 데도 있고 각각 다르기 때문에 금년 내에 다 집행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로 남은 예산입니다.
엄샛별 위원   저희가 빠른 속도를 위해서,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지만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기는 했습니다. 그렇다면 24년도에는 저희가 무리해서 승인한 만큼 속도감 보여주셔서 설립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엄샛별 위원   예상되는 4월의 토지매입 및 등기이전 완료는 가능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예.
엄샛별 위원   가벼운 질의를 하겠습니다. 47쪽에 장애인 지원 강화인데요. 최근에 제가 주민분들한테 민원을 들은 게 금천구에서 많이 힘쓰고 있어서 장애인분들의 복지가 좋아지기는 했지만, 결국 문화체육시설 같은 것을 이용하려고 했을 때 관내에 수영장 하나 갈 곳이 없다. 우리 공공기관의 수영장들이 있잖아요. 그 공간도 장애인분들은 이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탈의실과 샤워실 같은 경우도 남자 학생을 둔 경우 엄마가 가려고 하면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탈의실이나 샤워실에 모자도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 차원의 시설들이 갖춰져야 수영장도 매일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장애인 지원 강화사업에도 담겨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잘 챙겨주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지역에 있는 체육시설을 잘 사용하실 수 있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몇 가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내실화 부분에 있어서 24년 2월부터 제2기가 출범되는 것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인증이 24년 10월에 끝나거든요. 그 기간이 끝나서 재인증을 받으면 계속 이어지겠지요.
윤영희 위원   기간이 24년 2월부터 24년 8월로 잡혀 있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그것은 용역입니다.
윤영희 위원   43쪽을 보면 추진계획이잖아요. 제3기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30명 이내로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모니터링단이 기존에 있던 모니터링단, 그러면 다시 뽑는 모니터링단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기존에 모니터링단이 있고, 다시 그만두신 분도 있고, 23년도에 다시 신규 모집하기도 했거든요. 그분들은 계속 이어갑니다. 본인들이 그만 두지 않는 한.
윤영희 위원   그래서 모니터링단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제 생각에는 다른 단체도 보면 한 번 모니터링단 들어와서 거기다 못 박고 계속 앉아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44쪽, 시흥5동에 노인여가복합시설 건립 예정이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주요 시설이 어르신쉼터, 대한노인회 금천지회 사무실, 노인대학 등 주로 노인분들을 위한 복합시설이에요. 이런 것은 정해놓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설문조사나 그런 걸 통해서 참고가 되는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앞으로 주민설명회나 설문조사 등 해서.
윤영희 위원   시흥5동의 문화공간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새롭게 가꿔지는 노인복합시설에 정말 노인들이 원하는 시설이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한 가지 욕심을 낸다면 노인들을 위한 조그마한 목욕탕 정도가 같이 들어가면 어떨까. 우리 시흥5동은 아시겠지만 카멜리아가 없어지면서 목욕탕을 조성해달라는 말도 많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어려우니까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흥5동에는 노인들이 많고 어려운 노인분들이 특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활동하시는 어르신들 얘기가 옆에 오면 냄새가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여유 있는 분들이야 사우나도 갈 수 있고 헬스장도 가서 하시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복지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챙겨드려야 하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도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49쪽,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복지지원 역량 강화죠. 47쪽을 보면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 뇌 병변, 정신, 심장, 기타 이렇게 장애 분야별로 단체를 나눠놨어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금천지회 녹색재단이 작년부터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녹색재단은 어떤 장애인들이 모여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장애인 유형은 제한 없이 다양한 분들이 모이고요. 녹색재단은 저희 구만 있는 단체는 아니고요. 서울시에도 있고 중앙에도 있는 단체입니다.
윤영희 위원   저도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장애인이라면 분야별로 나눠서 지원도 해드리고, 혜택도 보고 관리도 해드리고 하잖아요. 그러면 녹색재단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나름 부분부분 찾아 들어가서 거기에 맞는 지원도 받으셔야 하고 혜택도 받으셔야 하고, 그런 게 맞다고 보는데 이렇게 어느 한쪽에 분야가 나눠진 게 아니라, 쉬운 말로 이 단체가 복합적으로 여러분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또 청색, 빨간색, 예를 들어서 금천지회 빨강재단 노랑재단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앞으로 그런 것도 계속 만들어져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울시에도 다 있는 단체지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앞으로 또 만들어질 수 있는 재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장애를 가진 분들이 본인의 분야에 들어가서 맞는 혜택도 받고 지원도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장애인 유형에 맞춰서 모든 단체가 시각이면 시각, 지체면 지체, 농아면 농아,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체를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체의 성격별로 기능장애인 단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윤영희 위원   과장 생각도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닌데, 우리가 장애인들을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섞여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단체가 어디선가 또 생기면 이분들에게 구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도 엄청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참 아쉽다.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54쪽입니다. 50플러스센터잖아요. 50플러스센터는 고령화시대 중장년들의 인생 재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거죠? 이게 서울시 소유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서울시 소유는 아니고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우리 구에서도 지원이 들어가죠? 그래서 갈수록 서울시 지원이 줄어들고 이번에도 50%가 감액됐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시비가 감액됐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입장은 시의 민간 위탁사업이니까, 구 위탁사업이니까 구의 재정을 늘려나가야 한다. 만들 때는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해줬지만 갈수록 구 사업이기 때문에 구 사업으로 가져가야 한다. 그래서 시비를 이번에 갑자기 50%나 줄였습니다.
윤영희 위원   다양한 공모사업이나 지원사업을 보면 처음에는 100% 주고 80% 주고 50% 주고, 나중에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50플러스센터 10주년 할 때 가서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좋은 성과를 냈다고 말씀하고 또 많이 확장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날 많은 분들하고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50플러스센터 특징이 뭐야? 이런 말씀을 주변에서 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들어 있고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들어 있고, 50플러스센터만의 주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이 뭐지?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염려스러운 게 바로 이겁니다. 이용 대상을 50플러스센터만의 그게 아니라 만 40세로 내려오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그것은 서울시에서 4050런 하면서 40세로 기준을 내렸습니다. 우리 구만 50세로 제한할 수도 없고.
윤영희 위원   우리 구에서 왜 40세로 하느냐고 질타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50플러스센터의 취지에 맞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질 높은 수준 높은 쪽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것을 40대로 하고 앞으로 30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50플러스센터라는 이름하고도 맞지 않고, 이게 무슨 특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게끔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40플러스센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계기가 되면 이런 것도 서로 한번 의논을 하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50플러스센터로 가면 50플러스의 목적에 맞는 그런 것들을 해주셔서 그분들이 재설계도 하게 해줘야지, 대상이 없어서 그러는지 40으로 내려옵니다. 취지하고 맞지않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58쪽입니다. 소통과 협력의 경로당 운영이지요? 어떻게 보면 경로당 회장들이 월급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지역봉사지도원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여기에 보니까 경로당 회장님들에게 이런 무보수 명예직, 회장님들에 대한 처우개선처럼 7만 원 실비를 지급하는 어떤 역할을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지역봉사지도원 수당지급현황을 보면, 경로당 회장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으로 경로당 회장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고,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구 사례를 보면 회장이 되신 분도 있지만, 어디는 임원 중에 한 명, 어디는 총무, 이렇게 기준이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이런 취지에 맞다면 회장님들한테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게 아니라면 누구든지 여기에 도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러다 보면 또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경로당 회장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고 7만 원 실비를 지급한다고 되어있으면 이 취지에 맞게 이 역할을 회장님들한테 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 안에서 알아서 선출하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그 기준도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고민해보죠.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가족국장 김건탁   일단 경로당별로 특성이 있고 운영하는 방식이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회장님으로 특정해서 일관되게 하는 것은 정책이 획일화될 수 있고, 경로당마다 특성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굳이 틀을 옥죄어서 관여하는 것보다는 자율 의사에 맞게 여력을 줘서 경로당이 자율적으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가 하는 뜻입니다.
윤영희 위원   맞습니다. 그 취지도 맞는데요. 그럼 이것을 명시하지 말아야지요. 여기에 보면 무보수 명예직, 경로당 회장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으로, 경로당 회장에게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저희가 실제적으로 시행할 때는 모집공고를 내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할 건데, 경로당별로 한 분을 지정할 텐데 주로 업무지정을 먼저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 아침저녁으로 문 여닫는 거, 회장님들이 주로 하셨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명시해서 그런 것을 하실 분들을 저희가 모집을 할 거고요. 그래서 경로당마다 한 분씩 받을 텐데, 경로당에서 때로는 총무나 다른 분들이 그 역할을 한다면 그 수당은 그분에게, 그분이 위촉이 된다면 회장님이 따로 계시고 경로당 여건에 따라 그 일을 다른 분들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딱 저희가 회장님이 이 역할을 하시고 회장님이 받으셔야 한다고 규정을 하는 건 맞지 않고요.
윤영희 위원   지금 말씀처럼 타구도 회장님이 하는 데가 있고, 총무님이, 아니면 임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자율적으로 되는데 여기는 위촉하고라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저희도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등이 빠져서 그런데요. 실제로 할 때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어쨌든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가볍게 물어보겠습니다. 일반 경로당이 있고 개방 경로당이 있죠? 일반 경로당과 개방 경로당의 차이점이 뭔지.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개방형 경로당은 경로당 자체에서 본인들 경로당은 개방형으로 해서 프로그램도 활성화하고 다른 회원이 아닌 어르신이 오셔도 같이 참여해서 즐겨도 괜찮다는 취지를 가지고.
윤영희 위원   과장님, 제가 취지를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현장에 나가보면 개방 경로당이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경로당이 개방 경로당하고 지원을 더 받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프로그램 이런 것도 좀 더 넣고, 저희가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현장에서는 그게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과장님 말씀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활성화를 더 시켜주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제가 국장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끝까지 저희 위원회 발전과 금천구 발전을 위해서 성의껏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르신장애인과가 정원이 21명 현원은 23명이고요.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쓰고 있나요? 올해 7,340억 정도 되는데 그중 어느 정도인지? 금액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지가족국장 김건탁   1,700억?
○위원장 이인식   그러면 약 21.94%가 됩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계산해보니까 본예산의 20.98%가 되더라고요. 재작년에는 21% 정도가 됐던 겁니다. 올해 예산이 약간 증액은 됐지만 제가 볼 때는 증액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1과 4팀으로 이뤄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 부서는 토요일 일요일 밖에서 필드에 나가서 활동하다 보면 과장 팀장 등 상당히 많이 나오세요. 행사가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행사 때문에 저희가 현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1과 4팀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주로 보면 노인정책 사업, 그다음에 주로 복지관, 노인복지시설, 금천구에 노인복지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노인장기요양, 데이케어센터 많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장애인 정책, 네 번째 생각하면 경로당, 그다음에 보면 기타 지원팀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현 인원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실 21명 정원 갖고 약 1,700억 정도의 사업과 우리 본예산의 21.94%를 갖고 있는 부서 입장에서는 저는 조심스럽고,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표현이 좀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의회 들어와서 지적한 게 안전시설이었습니다. 가스, 소화, 소방 쪽에. 제가 보니까 나름대로 잘해놨습니다. 저는 이 부서가 약간 부서 개편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인원 증원이 되고 그렇지 않은 부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동안 경험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김건탁   일단 어르신장애인과의 인력 대비 업무량이 상당히 많다고 느껴지는 것은 위원장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물론 조직이 그런 부분에 인력을 적기에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나 여건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특히 어르신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는 백 수십 개 되는 관련 시설들을 관리를 해야 되고, 상당히 세밀하고 꼼꼼하게 관리하게 된다면 그만큼 인력이 더 요구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인식   집행부에 건의하십시오.
○복지가족국장 김건탁   그런데 모든 복지업무가 매년 신규사업 확대, 점진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복지업무들은 질적인 문제보다도 양적 확대에 대한 개개인의 직원들이 감당해야 하는 업무량이 점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칫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이라든지 재해요소가 있는 부분에서 혹시 간과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개연성이 있어서 그런 점이 우려되지만 저희 직원이 현재 여건 내에서 성심성의껏 땀을 흘리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건의하셔야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르신장애인과는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를 1년 넘게 보니까 하드웨어 사업도 꽤 많습니다. 그런 사업도 추진하고 77개 경로당 또 수많은 노인사회복지시설, 어르신 데이케어센터 등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도 관리하고 감독하는 업무나 복지서비스 차원에서는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40쪽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내실화에 대해서 어르신 적합형 좋은 일자리 창출로 해서 착한상회 1,2,3호 또 함께그린카페 4개소, 어르신택배사업단 2개소 해서 내년에는 착한상회가 4호 점을 추진하려고 하고 실제로 나름대로 평가는 좋은 것 같아요. 이익을 창출하라는 건 아닙니다. 궁금한 건 손익계산서가 있을 텐데 2021년과 2022년을 보고 싶거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42쪽입니다. 금천형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이해를 했습니다. 2021년에 용역을 주었고 2022년에 조성 기반을 마련했고 2023년도에 조성 사업을 추진했죠. 내년에 2차 용역을 실시하는데 이게 의무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예.
○위원장 이인식   44쪽에 시흥5동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여기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라 4층까지 올릴 수 있는데 더 이상 올릴 수 없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4층까지 하고 지하는 무한정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인식   지상 1~4층으로 되어 있는데 엘리베이터도 들어가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예.
○위원장 이인식   여기 주차시설은 어디에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대지가 넓어서 지상에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대충 몇 면 나오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그것까지는 산출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6필지를 모아서 예산이 더 투입된다고 하면 우리 공공건물이 지하를 안 팝니다. 나중에 지진이 있을 때 내진설계는 분명히 하겠지만 주차시설을 유효하게 사용하려면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넉넉하게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주차시설이 남는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탑이 지하로 들어갈 때 1층을 조금 더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예.
○위원장 이인식   근거리에 경로당이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탑동경로당이 있습니다. 5분 거리인데 직선으로 200m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경로당이 복합시설에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게 하고 나름대로 정리한 부분을 여기에 더 사업을 확장하면 어떻겠는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예.
○위원장 이인식   49쪽입니다. 장애인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지원강화에서 올해 저상 전기버스 구입을 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입찰을 했는데 유찰되어서 현재 수의계약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전기버스 충전기 시설 설치는 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행정지원과에서 2월에 하는데 장소는 후정 뒤쪽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마을버스가 신차로 하면 저상 버스와 전기차를 구입해야 되는데 충전시설이 없습니다. 참고해서 협업이 가능하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예.
○위원장 이인식   55쪽에 50플러스센터 직원들 근무조건이 평일 야간하고 토요일입니다. 이렇게 꼭 해야 되는지요. 충분한 인원을 더 확보하든지 아니면 근무시간을 정규시간으로 줄여주는 추세인데 이렇게 평일 야간하고 토요일에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경로당에 각종 프로그램이 낮에만 편중되면 직장 다니는 분들이 이용할 수 없어서 야간에 열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경로당은 토요일에 오픈 안 하는 것 같아요. 확인해 보시고요. 50플러스센터는 중장년들이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열어야 하고요. 다른 방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부서에서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센터와 다시 논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숙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지연 가족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가족정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족정책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   사업설명서에는 없는 건데 가족센터 복합화시설 건립 관련해서 궁금한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가족센터는 계약은 다 되어 있고 착공은 시작했는데 바로 옆 건물이 같이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축은 건축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지만, 1층 밑에 지하층도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12월 안으로 다 철거하고 12월 중순에는 국토심의 끝나고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성미 위원   그러면 준공이 내년 7월로.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내년이 아니고 25년입니다.
고성미 위원   전에 사업계획서는 내년 7월로 되어 있는데 언제로 변경된 것인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25년 7월로 공사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더 늦춰지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예.
고성미 위원   계속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특별교부금이 올해 중간에 내려오긴 했는데, 교부금이 내려와야 공사발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교부금 내려올 때까지 지연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토심의라든가 건축공사 그 전 단계를 건축과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 단계가 같이 사전에 진행되는 것이라 좀 늦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공사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비용이 더 증가되기 때문에 그 부분 유념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서울형 키즈카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 키즈카페 조성이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추진경과 8월에 공간선정심의위원회 및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된 거잖아요. 이때면 저희가 9월에 추경이 있었고, 그때 충분히 사업설명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주로 처리돼서 저희가 따로 사업보고를 차후에 받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순서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좀.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저희가 신청은 미리 했는데 시에서 선정되는 과정 중에 업무보고라든가 추경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먼저 선행되다 보니까 그때 미처 못 들어가서 보고를 제때 못 드렸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고를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성미 위원   그때 간주처리하면서 12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이 없더라고요.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그 조례는 내년 임시회 때 상정하려고 기획예산과와 사전에 관련 조문 검토하고 있었고요. 관련 조례 검토하면서 법무부에 확인할 내용이 있어서 준비하고 있다가 조금 정지되어 있고, 내년 2월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고성미 위원   할 계획이고, 좀 늦춰졌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예.
고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경 때 좀 더 설명을 받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금천형 상호문화 도시조성 관련해서 여기도 모니터링단이 운영이 되나 봐요.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모니터링단이 아니고요. 상호문화 서포터즈라고 해서 외국인하고 저희 금천구민하고 같이 열여덟 분이 서포터즈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같이 홍보활동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내외국인이 같이 활동하는 그런 활동을 위해서 서포터즈 구성을 했습니다.
고성미 위원   비용도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올해는 예산이 안 잡혀서 지급을 못 했습니다.
고성미 위원   내년에는 지급할 계획인가 봐요.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내년에도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활동비 없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여기저기 서포터즈가 많아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외국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국인과 외국인이 같이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출산장려문화 확산에서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 저희가 조례 심의하면서 이야기했고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같은 내용을 그냥 올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엄마아빠택시,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서 구에서 바우처 나눠주기만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저도 바우처가 일주일 안에 신청해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절반도 못 썼어요. 저는 한 달에 택시비를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쓰고 있거든요. 업무 특성상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택시를 이용 못 해요. 왜냐하면 안 잡힙니다. 관내에 없는 택시를 바우처를 주고서 쓰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 강하게 다시 한번 요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도 진행될 텐데, 저뿐만 아니라 아마 관내에 저와 비슷한 상황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 내에서 움직이는 데도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76쪽 여성폭력예방 피해자 지원강화는 좋은 사례가 될 신규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안심임시숙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관내에 있는 숙소를 임시로 지원해 주는 상황인 것인가요? 비용을 내준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예.
엄샛별 위원   만약에 장기로 필요한 경우가 생길까요?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기본적으로는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법원에 송치되거나 이런 전 단계에 며칠간 필요한 일정 동안 경찰에서 임시숙소를 지원해주는데, 하루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하루 이틀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상 숫자도 줄였고.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1인 1박이지만, 필요시에는 조금 더 여유 있게 기본적으로 최대 5일까지는 연장할 수 있도록 잡았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라 저희가 금천경찰서와 협업하면서 올해 소요하는 박수가 몇 박 정도 지원해야 될까, 상호 논의해서 잡은 수치고요. 총 120박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엄샛별 위원   여성폭력피해자 안심임시숙소도 마찬가지고, 스토킹범죄피해예방도 같은 상황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숙소라고 한다면 보안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경찰서와 협의하셔서 경찰관이 입회하거나 주변에 계속 계시는 상황인 것인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그렇지요. 저희가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이 지정한 장소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엄샛별 위원   관내에 주거복지시설에서도 주거복지센터에서 임시숙소를 지원하고는 있습니다. 만약에 장기적인 대상이,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분들이 필요로 한다고 했을 때 연계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시고 다양한 방식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이든 구든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피해자들의 핵심은 결국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 잘 챙기셔서 정보가 누락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지금 엄샛별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좀 덧붙인다면 우리 소나무센터 있잖아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책자에 나오질 않았거든요. 음성적으로 있어도 우리가 알아도 있는가 보다 했지,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시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여기에 다 올라왔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곳이 어디 있는지도 일반 사람들이 몰라야 되거든요.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피해서 왔는데 그것이 노출돼버리면 그런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 것도 있고, 청소년 단기쉼터 같은 경우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것은 보안을 철저히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기본 1일이 원칙인데, 연장 시 최대 5일까지네요.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에서 5일이 지나면 어디로.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현재도 저희가 그 부분은 케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내년에는 당장 하루 이틀이라도 조금 더 연장하는 계획을 하는 것이고, 타구에서도 그런 임시숙소가 필요한 부분들은 관내에서 해결을 안 하고 관외로 연결해드리는, 그래서 상호 크로스하는 지원을 하지, 관내에 있던 숙소라든가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조금 더.
윤영희 위원   그러면 여기는 우리 금천구의 민원 대상만 하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금천경찰서에서 수사해서 필요한 분이기 때문에 금천구민이겠지요.
윤영희 위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데는 타구에서도 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지연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정하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아동청소년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위원 여러분께서는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94쪽 학교밖 청소년 지원강화입니다. 지금 비인가형 학교밖 청소년 관련된 단체나 기관들 혹시 아시는 곳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비인가는 한 군데 알고 있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교회에서 하는 단체 한 군데는 알고 있습니다.
엄샛별 위원   이름을 기억 못 하는데 교회에서 진행되는 인가형도 있거든요.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비인가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올해 모든 지원을 안 받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지원이 없죠.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잡혀 있는지, 프로그램이 지원될 계획인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2024년도에도 비인가시설에는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엄샛별 위원   비인가형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학교밖 청소년들은 어떤 방식으로 케어를 하거나 커뮤니티를 이어가거나, 연계할 예정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일단 저희는 지금 저희 기관인 학교밖 청소년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비인가시설의 지원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이라면 저희 인가시설에서 연계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거기 있는 학생들을 인가시설로 연결을 시켜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엄샛별 위원   지금 비인가형 기관이나 단체들의 현황을 알지 못하고 계시고, 비인가형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의 상황도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가형을 가는 과정 중의 하나인 친구들도 있고요. 아니면 비인가형에서 취업을 하거나 진로를 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대부분 비인가형에 있는 친구들의 50% 이상은 은둔형이에요. 95쪽 구분에 은둔형은 비율도 아예 없고 지원도 지역 기반 협조체계구축을 위한 발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모호하게 써놓은 상황입니다. 이 친구들은 한 명 한 명이 붙잡고 계속 관계를 이어가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친구들인데, 구에서는 2024년도에는 이런 비인가형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방임하겠다고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지원체계를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그런 부분 저희가 고민도 할 건데, 사실은 인가되어있는 저희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도 예산 자체가 계속 삭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비인가시설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금 상태로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인가시설에서 그 비인가시설에 있는 아이들과 연결을 해서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샛별 위원   인가시설에 다니는 친구들은 최소한 어떤 시스템이나 조직을 아주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친구들이고 사회생활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비인가형은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다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현황조사도 한번 해보시고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이나 연계를 할 수 있을지 알아보려면 지금 현 상황이 어떤지를 이해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인가형에 연계하면 되겠지라고 하면 아이들이 절대 안 갑니다. 이런 점 염두에 두셔서 추경에서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인가형에 있는 친구들도 금천구의 청소년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전용공간조성 관련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비인가, 인가형 학교밖 청소년을 구분하는 것보다는 은둔형 청소년을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신경을 써줘야 하는데 저는 시흥4동 청소년독서실을 전용공간으로 상담센터로 내려오는 것을 되게 고무적으로 보는 게, 지역 내에 이런 센터가 있다는 걸 아이들이 안다면 그런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는 활동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기대하고 있어서 센터 조성이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추경에 설계 용역비를 편성했는데 11월에 진행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이것을 발주하기 전에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업체선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11월에 진행하게 됐습니다.
고성미 위원   그 부분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공간조성안에 있어서 너무 상담실 위주로 되어 있어서, 아무리 학교밖 청소년이고 상담센터이기도 하지만 활동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학교밖 청소년들에게는 이런 센터나 공간은 단순히 건물이라기보다는 학교에 소속되지 못하는 소속감 그 이상의 의미도 있거든요. 이 센터가 조금 더 공간적으로나 활용도가 높은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상담실로만 활용 된다면 꿈드림 아이들이 여기에 적을 두고 활동하는 게 좁아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인식개선이라든지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그런 부분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일반 청소년문화의집에 있는 활용도 높은 공간이 여기 센터는 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너무 상담실 위주로만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아쉽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상담실은 몇 개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인상담실 3개 이상, 집단상담실 몇 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게 이 공간 배치를 한 겁니다. 공간이 넓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간들을 더 넣어서 하면 좋은데, 이 면적에 필수시설을 다 넣고 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공간들이 들어갈 면적이 별로 없습니다.
고성미 위원   이게 다 필수시설은 아닌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교육실도 기본적으로 2개 이상 들어가야 하고, 개인상담실 5개 들어가야 하고, 그다음에 대기실도 있어야 해서 여기 공간조성이 되어 있는 거의 대부분이 필수시설로 해서 저희가 짜서 넣은 공간입니다.
고성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공간이 단순히 상담 이상의 공간이었으면 좋겠거든요. 청소년들의 쉼도 있을 수 있고, 활동이라든지 다양한 영역으로 활동을 넓힐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싶어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저희가 학교밖 지원센터 공간에 학생들이 식사도 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 나누는 거 보니까 생각이 거의 비슷합니다. 시흥4동이 독서실로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을 때 거기에 이 공간이 마련이 된 거잖아요. 저도 이 자료를 보고 무슨 벌집같이 촘촘하게 규정에 맞게 짜다 보니 그랬다는데 그 규정을 모르니까 이게 뭐야, 여기 가서 뭐 하자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아쉬움이 큽니다. 그리고 여기도 접근성은 괜찮죠? 어쨌든 힘들게 우리 학교밖 청소년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공간이 마련되니까 눈으로 보이는 형식적인 것보다 내실 있는 센터가 되게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96쪽. 은둔 고립 예방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관내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관, 경로당, 이런 데하고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이 같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세대 통합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어울림마당이네요. 이거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렇게 형성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까 그게 궁금해요.
○아동청소년과장 마정하   일단은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어서 어르신들 위문 공연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르신들이 필요한 게 뭔지 파악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장소로 나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영희 위원   이 프로그램은 제가 의원 되기 전에 다양한 어르신들하고 지역아동센터 아이들하고 이런 역할도 여러 번 해봤고, 청년들하고 어르신들하고 이런 역할도 했는데 거기서 얻어지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즘 가정에서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사는 아이들이 거의 없잖아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내 손자 손녀를 맘대로 못 보는 상황에서 이것은 참 좋은 것 같아서 이 사업이 좋은 결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눈여겨보겠습니다. 잘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정하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안건 심사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28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안건 심사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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